===== 1.서남병원 옥상 방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서.pdf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고 제2026-32호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 자
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에 참가한 것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우편번호 : 08049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www.seoulsnh.or.kr/
3. 입찰(견적) 보증금 납부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견적)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서남병원 옥상 방수공사
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4. 업체등록서류 제출 및 현장설명회 일정
가. 입찰(견적)참가 제출서류
- 입찰(견적)참가 공문 1부.(※참가업체 자체 양식)
입찰(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 도장습식방수업 면허증 사본 1부.
-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6/09/17(목) 10:00(서남병원 지하2층 구매물류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견적)건명 : 서남병원 옥상 방수공사
나. 용역내용 : 시방서 참조
- 현장설명회 일시 : 2026/09/16(수) 10:00(서남병원 2층 대강당)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현장설명회 미참석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낙찰업체에서 제
라. 입찰(견적)방법 : 일반경쟁(총액, 전자공개수의계약)
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마. 기초금액 : 45,760,000원(부가세포함)
바.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9/11 17:00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7 11:00, 서남병원 입찰담당관 PC
자. 현장설명회 일시 : 2026.09.16.(수) 10:00, 서남병원 2층 대강당
※현장설명회 미참석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낙찰업체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규격서 등을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금액을 정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2. 입찰(견적)참가자격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 습
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은 무효입니다.
식ㆍ방수공사) 면허 소지업체 (G2B업종코드 : 4992)
나. 전자입찰(견적)서의 중요 숫자 등의 기재 오류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을 취소코
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취소신청서를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개찰시작
※ 기준일은 입찰(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견적)자는 입찰(견적)일까지, 낙찰자
전까지 본원(구매물류팀팩스 02-6300-7549)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원본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전자입찰(견적)취소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본 공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고 건에 대하여 재입찰(견적) 할 수 없습니다.)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
7.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입력하고, 입찰(견적)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
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에 의하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견적)가
12. 기타사항
격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으로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상황(방문확인 등), 과업내역, 용역
결적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일반조건, 견적공고 및 관련 법률 등 기타 본 입찰(견적)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 1순위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사항을 입찰(견적) 전에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규정에 의한 입찰(견적) 무효에 해당할 경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견적)등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준수 다. 문의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정산과목 금액을 조정 없이
○ 입찰(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물류팀 이향아 (☎02-6300-7585)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 : 시설팀 허다은 (☎02-6300-759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국민연금보험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982,076원 157,890원 2026년 9월 11일
나. 계약내역서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등 관
계법령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계약담당
===== 2.시방서.pdf =====
시
방 서 (안) <서남병원 옥상 방수공사 > 2026. 9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목 차 - Ⅰ. 총 칙 Ⅱ. 일반 및 특기시방서 Ⅲ. 안전시방서 - 1 - Ⅰ. 총 칙
1. 공사개요
구
분 1. 공 사 명 내 용 서남병원 옥상 방수공사 2. 현 장 위 치
서울특별시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3. 공 사 장 소 지상 8층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5. 공 사 종 별 습식ㆍ방수공사 외
2.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특기)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3. 적용범위
가.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
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각 공종별 표준 시방에 따른다.
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적용순서
가.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나.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
야 한다.
5. 공사관리
가. 시방서와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
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
으로 시공한다.
다. 착공 시 제출한 공정표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
- 2 -
며, 보고 없이 공정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작업 시작 및 마감마다 감독관에게 보고해야하며, 감독관 지시 없이 작업을 시작하는 경
우 작업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나. 수급인이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과의 요청에 의
해 야간 및 공휴일에 작업할 수 있다.
라. 작업 완료된 구간은 걸레 등으로 작업 전 청소되어있던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마. 작업자는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및 원내 흡연을 금한다.
바. 스카이 등 장비 반입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안전관리 및 일정을 협의한다.
7. 입찰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휴·폐업 중 또는 기타 이상에 준
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제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ㆍ
방수공사) 면허 소지업체
다. 위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8. 착준공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수급인의 서류 제출 지연 및 서류 미흡의 경우, 대금지불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단, 공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독관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수급인 측 문서는 모두 결재처
리 혹은 직인이 찍힌 문서를 첨부한다.
다. 착공시 (착공일 14일 전까지)
1) 착공계
2) 공정표
3) 현장대리인선임계
4) 관련 면허, 자격증 사본 등
라. 준공시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 후 사진대장
4) 공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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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검사원 (본원양식)
마. 상기 기재된 문서 이외의 문서는 시설팀에서 검토하지 않으며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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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및 특기시방서 (건축공사)
1. 개 요
본 공사의 특기시방서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통사항
가. 현재 본원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숙지한다.
나. 철거되는 부위의 바닥 및 천장은 기존 바닥, 천장과 동일하게 하며, 공사 시에 기존 부위
의 손상이 없게 한다.
다. 마감자재의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발주자에게 샘플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있을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모든 자재는 KS, 방염자재를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
여야 하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급자재는 일체 없으며 반입자재에 대한 시험비는 일체 수
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
며 재생불능의 파손품에 대해서는 실액 전액을 작업자 부담으로 변상 조치해야 한다.
사. 기재된 공사 부위의 면적 및 길이는 도면에서 산출되어 측정방법과 실제 현장에 따라 오
차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아. 병원 운영 상황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일정 공사가 불가한 경우 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범위 혹은 다른 공정으로 대체한다.
3. 특기시방
가. 강우 전후 및 기온 5°C 이하, 습도 85% 이상의 환경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나. 시공 직전 함수율을 측정하고 우레탄 방수제 시방서의 함수율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다. 연삭 장비 등을 이용하여 바닥 콘크리트 표면의 분진,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라. 프라이머는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 도포한다.
마. 우레탄은 도포 두께인 3mm를 엄격히 준수하며 헤라나 롤러로 수평을 맞추고 기포가 생
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 취약부인 코너부분은 이중 방수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고 드레인 주변은 실란트로 밀실
하게 마감한다.
사. 착공 전 열차단도료 제품정보 및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아. 배기팬 및 배관 도색은 그라인더, 브러쉬 등으로 녹 및 오염물을 제거하고 적절한 표면
거칠기를 확보한 후 방청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자. 기존 설비·구조물 및 설비기초 등으로 인해 방수시공이 곤란한 구간은 방수공사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해당 노출면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차열도료 등으로 마감
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조화되도록 한다.
차. 공사기간 동안 옥상 배기팬 가동은 중지할 수 없다.
카. 시공 중 또는 완료 후 도막 측정기를 사용하여 설계 두께 준수 여부를 감독관과 확인한
다.
- 5 -
타. 환기구 덮개는 스테인레스304로 설치하며 지지대, 고정철물 등 부속품을 이용하여 견고
하게 고정한다.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서남병원 옥상 방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방수
3년, 철물 2년, 도장은 1년으로 한다.
5. 감염관리사항
가. 작업자는 착공 전 감염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험성 평가와 공사현장 점검대장1) 작성
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공사의 관리등급은 Class2로, 착공 전 Class2의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공
사 상황에 따라 관리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 작업자는 감독관과 공사 구역 및 이에 따른 출입 경로를 논의하고, 정해진 경로로 출입
및 이동하여야 한다.
라.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작업 도구 또는 폐기물 운반 시에는 보양하여 운반하고 즉시 폐기
불가한 폐기물은 보양하여 보관한다.
마. 공사 대상구역에 있는 자재 및 물품들은 작업하지 않을 때는 한 쪽으로 모아 비닐 보양하
여 보관한다.
바. 공사 구간 내의 의료기기 및 공기구비품은 비닐로 덮어 보양한다.
사. 공사현장은 환기구 차단 (비닐 보양) 및 음압을 유지하며, 분당 300~800ft3 여과율을 가
지는 휴대용 hepa필터를 사용하거나 공사 현장의 공기가 건물 외부로 직접 배출되게 할
수 있다.
아. 본원 감염관리팀에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시행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감염관리사항이 지
켜지지 않을 시, 작업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Ÿ
공사현장 점검대장 1) 공사현장 점검대장 - 6 -
Ⅲ. 안전시방서
제1항(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
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른다.
제3항(유해 · 위험 방지계획)
유해 · 위험 방지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른다.
제4항(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원회 및 협의체, 안전·보건관리자를 구성, 선임하여야 한
다.
제5항(안전점검 등의 확인)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준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안전사
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다.
제7항(안전작업서약서)
수급인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부서에게 외주업체 안전작업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항(안전작업허가서 승인)
작업 기간 동안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 착수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감독부서 및 안
전관리부서는 제출된 안전작업허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9항(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교
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르며,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
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전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항(작업중지)
작업자가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반 안전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반복하여 지적되는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할 수 있다.
- 7 - ===== 3.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D: 옥상 우레탄도장 공사
A: 공 사 금 액 D: 일금영원정 K: ₩- L: ( V.A.T 포함 )
A: 비
목 H: 금
액 J: 비 율 (%) K: 구
성 L: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D: 직접재료비
D: 작업설.부산물
D: 소계
B: 노무비 D: 직접노무비
D: 간접노무비 J: 12.50% K: 직접 노무비
D: 소계
B: 경
비 D: 운반비
D: 기계경비 J:
D: 산재보험료 J: 3.56% K: 노무비
D: 고용보험료 J: 1.01% K: 노무비
D: 건강보험료 J: 3.67% K: 직접 노무비
D: 연금보험료 J: 4.75% K: 직접 노무비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건강 보험료
D: 산업안전보건비 J: 3.11% K: (재료비+노무비+관급자재)
D: 기타경비 J: 5.50% K: (재료비 + 노무비)
D: 환경보전비 J: 0.50% K: (재료비 + 노무비)
D: 소계
B: 합
계
B: 공 과 잡 비 / 일 반 관 리 비 J: 6.00% K: (재료비+노무비+경비)
B: 기
업
이
윤 J: 14.00% K: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B: 공급가 액 K: 십만단위절삭
B: 부가가치세
B: 총
공
사
비 H:
[시트: 건축내역서]
A: P/J : B: 옥상 우레탄도장 공사 N: #REF!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옥상 우레탄도장 공사 T: 입력사항
A: 1 B: 도장공사 T: 건축면적 U: 연면적 W: 대지둘레 X: 1층둘레 Y: 건물높이 Z: 공사기간 AA: 층수 AB: 지상1층면적 AC: 바닥총면적
B: 가설공사 C: 보양, 대소운반비, 장비대외 D: 식 E: 1 G: - I: - K: - L: - M: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B: 바닥면정리 C: 균열부위, 녹제거 D: 인 E: 4 G: - I: - K: - L: - M: -
B: 프라이머, 우레탄도장 C: 3m/m D: m2 E: 550 G: - I: - K: - L: - M: -
B: 방청 프라이머, 배기팬/배관 도장 C: 에나멜 D: 인 E: 4 G: - I: - K: - L: - M: -
B: 단열도장 C: 1m/m 2회 D: m2 E: 550.0 G: - I: - K: - L: - M: -
B: 금속공사 C: 환기구덮개 D: 조 E: 1.0 G: - I: - K: - L: - M: -
B: 현장정리 C: 준공청소, 폐기물외 D: 식 E: 1.0 I: - K: - L: - M: -
B: 합 계 G: - I: - K: -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