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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341]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제주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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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hwpx =====
주
소 : (632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건입동)
전화번호 : (064) 720-8024
팩스번호 : (064) 720-8050

공사 입찰 설명서

공
사
명: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1:00
<hp:fwSpace/>
이 설명서는 국립제주박물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 공사관련 :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규룡(Tel: 064-720-8026)
○ 계약관련 :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이재호(Tel: 064-720-802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hp:lineBreak/>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국립제주박물관 공고 제2026-10B0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제주박물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나. 수요기관 : 국립제주박물관
다. 공사현장 : 국립제주박물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마. 공사내용 : 실내건축공사(건축, 기계설비) *내역서 참조
※ 전기공사, 냉난방기 공사는 별도 실시예정입니다.
바. 추정금액 : 168,186,000원【(추정가격) 151,375,455원 + (부가가치세) 15,137,545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7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22,725,000원
※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구매·지급하는 자재로서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68,186,000원(100%)
166,513,000원(100%)

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 100.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기존 화장실의 내부 마감 및 기능을 개선하는 공사로서 실내건축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급배수·위생설비 등 기계설비공사는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실내건축공사업 100% 단일 업종으로 발주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제한경쟁(지역, 업종),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적격심사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5조 별표에 따른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및 업종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대상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112,880원
2,791,705원
259,250원
3,095,390원
1,351,773원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불가능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생략)
○ 공사자료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기간 동안 우리기관 시설담당(064-720-8026)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 제출 시 납부확약서가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약 포기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6.(수) 10:00 ~ 2026.09.18.(금) 10:00
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6.09.18.(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계약보증금 7.5%]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제주박물관(064-720-802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제주박물관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제주박물관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제주박물관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제주박물관장 귀하

===== 공고서(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_변환본.pdf =====
주

소 : (632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건입동)

전화번호 : (064) 720-8024
팩스번호 : (064) 720-8050

공사 입찰 설명서 공 사 명: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1:00

이 설명서는 국립제주박물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
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 공사관련 :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규룡(Tel: 064-720-8026)
○ 계약관련 :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이재호(Tel: 064-720-802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국립제주박물관 공고 제2026-10B0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제주박물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
(

‘ ’)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나. 수요기관 : 국립제주박물관
다. 공사현장 : 국립제주박물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마. 공사내용 : 실내건축공사(건축, 기계설비) *내역서 참조

※ 전기공사, 냉난방기 공사는 별도 실시예정입니다.

【 추정가격 바. 추정금액 : 168,186,000원 (

원 + (부가가치세) 15,137,545원 +

) 151,375,455

】 * 관급자설치관급액 : 22,725,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73,000원 (

※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구매·지급하는 자재로서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68,186,000 원(1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166,513,000

원(100%)

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 100.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기존 화장실의 내부 마감 및 기능을 개선하는 공사로서 실내건축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급배수·위생설비 등 기계설비공사는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에 해당
하므로, 실내건축공사업 100% 단일 업종으로 발주합니다.

-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제한경쟁(지역, 업종),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적격심사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4 -

「적격심사기준」제 조 별표에 따른
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및 업종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

「 」 「 」

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72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대상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2,112,880원

3.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791,705원

259,250원 3,095,390원 1,351,773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을 등록
(

: )

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 5 -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불가능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제27조 및 76

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
2

1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 를
12

3 ( 1)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 6 -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생략)

○ 공사자료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기간 동안 우리기관 시설담당
(064-720-8026)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37

3

면제하되, 전자입찰서 제출 시 납부확약서가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37

3 1

계약 포기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

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6.(수) 10:00 ~ 2026.09.18.(금) 10:00
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6.09.18.(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조의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10

2 ,

한율(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 조 및 별표에 따른 적격
(

) 5 - 7 -

심사를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조의
10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2

정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 ·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100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
규칙 제 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4 15 4 , .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8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2)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15

1 “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
8

3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 4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9.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4

9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 9 -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
가계약법」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34 13 1 4 1 3 1 15 1 “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3

'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 10 - 「공

」 제 조의 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계약특수조건 6 4 . ,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27

1 3 , ,

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
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52

[ 1

계약보증금 7.5%]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11 - 2 불공정행위 금지 15.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➀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

, 27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6.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개합니다.

(http://www.g2b.go.kr)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83 ( ) -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40

1 8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1588-0800)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
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제주박물관(064-720-802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제주박물관 계약관 - 13 -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2 감수하겠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가목에 따라 부
76

2 2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5

4.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 제 항에 따른
53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제주박물관장 귀하 - 14 -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 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1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13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4 1 31 2 4 1 2 15 1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국립제주박물관장 귀하 - 15 - 대표 . .

○○○ 인
(

)

【붙임 】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
(‘

․ ’ )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제주박물관장 귀하 - 16 -

===== 공내역서(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zip =====

===== 공내역서(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공내역서)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립제주박물관전시관화장실개선공사 F: 금액 : 일억구천구십일만일천원(₩190,91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2.27%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F: G:
A: D5 B: 철거 부산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DK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제주박물관전시관화장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립제주박물관전시관화장실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2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2 R: 2 S: T: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01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7 R: 2 S: T:
A: 0105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7 R: 2 S: T:
A: 0107 건설 폐기물 처리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6 R: 2 S: T:
A: 0108 관급자재(도급자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3 R: 2 S: T:
A: 0109 관급자재(관급자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8 R: 2 S: T:
A: 0110 관급자재(관급자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국립제주박물관전시관화장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A46C5610A87895446799375271D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6C5610A87895446799375271D15 AV: 7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옥내외 청소 C: M2 D: 54.44 F: H: J: K: L: N: 5A46C564DC8EFB399C7EA9DB87E4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6C564DC8EFB399C7EA9DB87E4F5 AV: 7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1366 F: H: J: K: L: N: 5D60E5522F819943067BBB3A47028B8458BC8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60E5522F819943067BBB3A47028B8458BC8F AV: 7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7.34 F: H: J: K: L: N: 5A46B5780088AD28F17BB9DA777F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6B5780088AD28F17BB9DA777F15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벽,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7.33 F: H: J: K: L: N: 5A46050D558ECBF4297D9A959728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0D558ECBF4297D9A95972875 AV: 10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2.28 F: H: J: K: L: N: 5A46050D558EAF2D6F7F8C5C37DC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0D558EAF2D6F7F8C5C37DCD5 AV: 78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기단쌓기) B: 벽, 포천석 80mm C: M2 D: 0.6 F: H: J: K: L: N: 5A46050D558EB98BC3724EC107DA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0D558EB98BC3724EC107DAB5 AV: 79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1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4.4 F: H: J: K: L: N: 5A46050D5382121F417F8B8287B2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0D5382121F417F8B8287B285 AV: 7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300mm, 모르타르 30mm C: M D: 5.5 F: H: J: K: L: N: 5A46050D5382121F417F8B8287B2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0D5382121F417F8B8287B2B5 AV: 7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물갈기) B: 270mm, 모르타르 30mm C: M D: 2.1 F: H: J: K: L: N: 5A46050D5382121F417F8B8287B2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0D5382121F417F8B8287B2A5 AV: 77
A: 인조대리석 세면대 설치 B: 아연도 각관 50*50*1.6T 보강 L:1040 C: EA D: 2 F: H: J: K: L: N: 5A46050D53821229B8752493D76C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0D53821229B8752493D76C05 AV: 113
A: 인조대리석 세면대 설치 B: 아연도 각관 50*50*1.6T 보강 L:1940 C: EA D: 2 F: H: J: K: L: N: 5A46050D53821229B8752493D76C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0D53821229B8752493D76C15 AV: 1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포세린타일 B: 600*600*10 C: M2 D: 128.43 F: H: J: K: L: N: 5D60E5522F81995D797579305716FDF85EBDC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0E5522F81995D797579305716FDF85EBDC0 AV: 17
A: 포세린타일 B: 50*275*8 화이트 C: M2 D: 38.86 F: H: J: K: L: N: 5D60E5522F81995D797579305716FDF85EBDC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0E5522F81995D797579305716FDF85EBDC1 AV: 18
A: 포세린타일 B: 50*275*8 그린 C: M2 D: 37.88 F: H: J: K: L: N: 5D60E5522F81995D797579305716FDF85EBD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0E5522F81995D797579305716FDF85EBDC6 AV: 121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4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135.95 F: H: J: K: L: N: 5A46050E7A8CBC244A73D1A9877F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6050E7A8CBC244A73D1A9877F95 AV: 20
A: 타일 붙임 / 본드붙임 H:1.0이상 B: 벽 50*275 C: M2 D: 4.62 F: H: J: K: L: N: 5A46050E7A8C80D3927747D2A75F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6050E7A8C80D3927747D2A75F45 AV: 122
A: 타일 붙임 / 본드붙임 H:1.0이하 B: 벽 600*600 C: M2 D: 4.2 F: H: J: K: L: N: 5A46050E7A8C80D3927747D2A77A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6050E7A8C80D3927747D2A77A15 AV: 2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3mm+압 5mm) B: 바닥, (타일C, 백색줄눈) C: M2 D: 54.44 F: H: J: K: L: N: 5A46050E7881DA401C74A45B9734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6050E7881DA401C74A45B973405 AV: 12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방수석고보드 설치 B: 12.5T,1겹 C: M2 D: 8.82 F: H: J: K: L: N: 5A46255FE084CEB87C7DDC5D672F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6255FE084CEB87C7DDC5D672F95 AV: 2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도막방수 B: T2 C: M2 D: 122.26 F: H: J: K: L: N: 5A465593CA808345697AC9F5979F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465593CA808345697AC9F5979F95 AV: 8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54.44 F: H: J: K: L: N: 5A46559951887978CE766B7B0747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46559951887978CE766B7B0747E5 AV: 8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67.82 F: H: J: K: L: N: 5A46559951887978CE754450F7CF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46559951887978CE754450F7CF15 AV: 8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금속천장재 B: MC-MNC,
300*600*0.4,불연 C: M2 D: 3.38 F: H: J: K: L: N: 5A46255FE380091D4272C798E7FEC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6255FE380091D4272C798E7FEC5 AV: 89
A: 금속천장재 B: MC-MNC66,600*600*0.4,불연 C: M2 D: 49.2 F: H: J: K: L: N: 5A46255FE380091D4272C798E7C1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6255FE380091D4272C798E7C185 AV: 90
A: 경량철골천장틀 B: 클립바 시스템(CLIP-BAR)몰딩별도 C: M2 D: 52.58 F: H: J: K: L: N: 5A4675D7F9878680D57C2DD27721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675D7F9878680D57C2DD2772105 AV: 87
A: 내진 TM 몰딩(방풍실) B: W형 30*25*1.0T C: M D: 61.72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7119DE78998725B8F2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60E5522A896B740A77119DE78998725B8F2F AV: 88
A: 각관틀 설치 B: 30*30@500.벽 C: M2 D: 8.82 F: H: J: K: L: N: 5A4675D7F9878680D57C2DD27721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675D7F9878680D57C2DD2772125 AV: 3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0*H10*1.2t C: M D: 55.42 F: H: J: K: L: N: 5A46255B068C62E6D870194DE7C8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6255B068C62E6D870194DE7C8B5 AV: 9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자동문상부), W55*H10*1.5t C: M D: 4.2 F: H: J: K: L: N: 5A46255B068C62E6D870194DE7C8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6255B068C62E6D870194DE7C885 AV: 100
A: 간접조명 박스 B: 200*100*1.6T STL(도장 유) C: M D: 29 F: H: J: K: L: N: 5A462554D98E1979097F223D07663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62554D98E1979097F223D076635 AV: 126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19.2 F: H: J: K: L: N: 5A46A518D78A1AF4F37B169497E4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6A518D78A1AF4F37B169497E405 AV: 9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ATD1 B: 2.100 x 2.400 = 5.04 C: EA D: 1 F: H: J: K: L: N: 5D60E5522B8BCB2EB675ACF487F59FF05A775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60E5522B8BCB2EB675ACF487F59FF05A7754 AV: 93
A: SD1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F: H: J: K: L: N: 5A461574CD87E208137B656A2703C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461574CD87E208137B656A2703C5 AV: 96
A: 도어체크 설치 B: C: 개소 D: 1 F: H: J: K: L: N: 5A46157326832994B976466C0715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46157326832994B976466C071505 AV: 9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B: 레버형 C: 개소 D: 1 F: H: J: K: L: N: 5A461573268371B845720CFE47E49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461573268371B845720CFE47E495 AV: 98
A: 피벗힌지 B: 150KG 이하 C: 조 D: 1 F: H: J: K: L: N: 5D60F5782989197D737CF4EBB7CC210C50AE4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60F5782989197D737CF4EBB7CC210C50AE4B AV: 9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2.8 F: H: J: K: L: N: 5A46157323860E8A46789F518789A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46157323860E8A46789F518789A5 AV: 95
A: 방습거울-합판 8.5MM 보강 B: 1940*1000,후레임없음 C: 개소 D: 2 F: H: J: K: L: N: 5A46157C078DBA404D74A048A7C11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46157C078DBA404D74A048A7C115 AV: 41
A: 방습거울-합판 8.5MM 보강 B: 1040*1000-후레임없음 C: 개소 D: 2 F: H: J: K: L: N: 5A46157C078DBA404D74A048A7C1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46157C078DBA404D74A048A7C125 AV: 42
A: 화장실돌출표찰(남,여) B: 200*200 C: 개 D: 2 F: H: J: K: L: N: 5D60F578298919BB2F72F4ABD793665B5ED8A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60F578298919BB2F72F4ABD793665B5ED8AE AV: 10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336 F: H: J: K: L: N: 5A47C5CA368C91617A72D1B5E727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68C91617A72D1B5E72725 AV: 51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 C: M2 D: 55.639 F: H: J: K: L: N: 5A47C5CA368C91617A72D36087B7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68C91617A72D36087B7A5 AV: 52
A: 하이보드 철거 B: C: M2 D: 55.639 F: H: J: K: L: N: 5A47C5CA3D87C3EE1177961AD7CC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D87C3EE1177961AD7CC25 AV: 5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5.639 F: H: J: K: L: N: 5A47C5CA3D87C3EE11768F28074C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D87C3EE11768F28074CF5 AV: 54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008 F: H: J: K: L: N: 5A47C5CA3D87C3EE11710D2EF7223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D87C3EE11710D2EF72235 AV: 55
A: 화장실 칸막이철거 B: C: M2 D: 53.09 F: H: J: K: L: N: 5A47C5CA3D87C3EE1170674B7751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D87C3EE1170674B775185 AV: 103
A: 석재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2 D: 9.78 F: H: J: K: L: N: 5A47C5CA3D87C3EE117C1854B7CD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D87C3EE117C1854B7CDD5 AV: 104
A: 타일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2 D: 200.13 F: H: J: K: L: N: 5A47C5CA3D87C3EE117C1854B7CD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D87C3EE117C1854B7CDE5 AV: 105
A: 대리석 세면대 철거 B: C: M2 D: 4.768 F: H: J: K: L: N: 5A47C5CA3D87C3EE117C1854B7CD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D87C3EE117C1854B7CD95 AV: 56
A: 천정 몰딩철거 B: C: M D: 64.28 F: H: J: K: L: N: 5A47C5CA3D87C3EE117C1854B7861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A3D87C3EE117C1854B78615 AV: 106
A: 철재 창호 철거 B: C: M2 D: 12.31 F: H: J: K: L: N: 5A47C5C92E830152B7701A4EA7D2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92E830152B7701A4EA7D2A5 AV: 107
A: 거울철거 B: C: M2 D: 6.35 F: H: J: K: L: N: 5A47C5C92E830152B7701A4EA7D2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7C5C92E830152B7701A4EA7D2F5 AV: 10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폐유리 상차포함 C: TON D: 18.043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4ECBF352A1B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A25F2D088D43EAE7D2364E74ECBF352A1B1 AV: 6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35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4ECBF352A1B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A25F2D088D43EAE7D2364E74ECBF352A1B2 AV: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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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Q: 010110
A: 청소도구함 가구 B: C: EA D: 1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37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37B AV: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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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시멘트 B: 시멘트, 제주, 분공장도, C: 포 D: 78 F: H: J: K: L: N: 5D60E5522D86A16C0074A4E817C843625EC2B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0E5522D86A16C0074A4E817C843625EC2B3 AV: 116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7.2 F: H: J: K: L: N: 5D4405DE7382D6A0CA7300A1F7B0B75F5E684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405DE7382D6A0CA7300A1F7B0B75F5E6846 AV: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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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운 반 비 B: Q: 010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78 F: H: J: K: L: N: 5A479596EC84AF7E08743EA1E72915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A479596EC84AF7E08743EA1E72915 AV: 112
A: 포세린타일운반비 B: 50*275, 76.7M2 C: 식 D: 1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3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37C AV: 125
A: 화장실 칸막이 운반비 B: 제주 물류비 C: 식 D: 1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37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37D AV: 14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재류 B: 타일.폐벽돌,폐석재 C: TON D: 17.673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2050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2050D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B: 2종류 이상 폐기물 C: TON D: 1.835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430B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430B5 AV: 64
A: 폐유리 B: C: TON D: 0.37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430B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430B4 AV: 6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673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4ECBF352A0A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A25F2D088D43EAE7D2364E74ECBF352A0A8 AV: 6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35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4ECBF352A52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A25F2D088D43EAE7D2364E74ECBF352A52A AV: 69
A: 폐유리 운반비 B: 5톤 1회 C: 회 D: 1 F: H: J: K: L: N: 5A46C564DC8ECFE307791347073C8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46C564DC8ECFE307791347073C85 AV: 6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작 업 부 산 물 B: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0.07 F: H: J: K: L: N: 5D4405DE7B8632BADD7241D7B73DF58F5E872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4405DE7B8632BADD7241D7B73DF58F5E8723 AV: 7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기계 설비 공사 B: Q: 0105
A: 1.장비 설치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25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25C AV: 127
A: 2.급수급탕배관설치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25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25D AV: 128
A: 3.오배수 환기 배관 설치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25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25E AV: 129
A: 4.철 거 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25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60E5522A896B740A718978A776C00652D25F AV: 13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작 업 부 산 물 B: Q: 0106
A: 고재 B: 하동 C: kg D: -101.534 F: H: J: K: L: N: 5D4405DE7B8632BADD7241D6A72E785552371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4405DE7B8632BADD7241D6A72E7855523711 AV: 132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 건설 폐기물 처리비(설비) B: Q: 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PVC, 보온재 C: TON D: 0.5615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430B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430B6 AV: 14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매립,도기류 C: TON D: 0.18745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202B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202BA AV: 136
A: 화물운송비 B: 1.0톤 30KM 이내 C: 식 D: 1 F: H: J: K: L: N: 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430B7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0A25F2D088D43EAE7D2364E75F55E45430B7 AV: 13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 관급자재(도급자관급) B: Q: 0108
A: 금속천장재-25770697 B: MC-MNC66 600*600*0.45,불연 C: M2 D: 54.1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7119DE7D1A3ED519C56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D60E5522A896B740A77119DE7D1A3ED519C56 AV: 142
A: 금속천장재-25770696 B: MC-MNC, 300*600*0.45,불연 C: M2 D: 3.7 F: H: J: K: L: N: 5D60E5522A896B740A77119DE7D1A3ED519C51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D60E5522A896B740A77119DE7D1A3ED519C51 AV: 14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N: 5B5D057EAF8F98699976351C2765001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85B5D057EAF8F98699976351C2765001 AV: 145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9 관급자재(관급자관급) B: Q: 0109
A: 단열커튼월 -25576876 B: 단열바 C: KG D: 922.76 F: H: J: K: L: N: 5D60E5522B8BCB2EB675AF49D75949695438CC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5D60E5522B8BCB2EB675AF49D75949695438CC AV: 11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N: 5B5D057EAF8F98699976351C2765001 O: P: Q: 0109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95B5D057EAF8F98699976351C2765001 AV: 120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 관급자재(관급자관급) B: Q: 0110
A: 화장실칸막이-24719308 B: HDC-210,방수PB,안심스크린 T20mm C: M2 D: 45.1 F: H: J: K: L: N: 5D60E5522480F761E87ADBD9B752E1655CEDE7 O: P: Q: 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105D60E5522480F761E87ADBD9B752E1655CEDE7 AV: 25
A: 화장실칸막이-23313465 B: HDC-1100F,방수 PB 접이식 도어,안심스크린 T20mm C: 조 D: 2 F: H: J: K: L: N: 5D60E5522480F761E87ADBD9B752E1655CEDE6 O: P: Q: 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105D60E5522480F761E87ADBD9B752E1655CEDE6 AV: 82
A: 소변기 칸막이-23314202 B: HDC-UG110-2 강화유리 450*1200*8MM C: EA D: 5 F: H: J: K: L: N: 5D60E55225814BDCE17375BE577D3A2A530B43 O: P: Q: 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105D60E55225814BDCE17375BE577D3A2A530B43 AV: 8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N: 5B5D057EAF8F98699976351C2765001 O: P: Q: 011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105B5D057EAF8F98699976351C2765001 AV: 141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철거 부산물 C: D5
A: 8 B: 관 급 자 재 비 C: DK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내역서(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공내역서)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기계)_.xlsx =====

[시트: 표지]
B: 국립제주박물관 화장실 개선공사
B: (건축기계설비 내역서)
B: 2026. 07.
B: \
B: 건축사사무소 희
B: 국립제주박물관 화장실 개선공사
B: (기계설비 일위대가표)
B: 2026. 07.
B: 건축사사무소 희
B: 국립제주박물관 화장실 개선공사
B: (기계설비 산출조서)
B: 2026. 07.
B: 건축사사무소 희
B: 국립제주박물관 화장실 개선공사
B: (기계설비 단가대비표)
B: 2026. 07.
B: 건축사사무소 희
B: 국립제주박물관 화장실 개선공사
B: (관급기계설비 내역서)
B: 2026. 07.
B: 하나기술사 사무소
B: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명 : C: 국립제주박물관 화장실 개선공사 F: 금액 영 원정
A: 구
분 D: 구
성
비 F: 금
액 G: 비
고 H: 2021년도 4월 21일자 적용함
H: 6개월 이하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F: 0
B: 작업설, 부산물(△) F: -
B: 합
계 F: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F: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x E: 13.00% F: 0
C: 합
계 F: 0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F: 0 H: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무비> x E: 3.70% F: 0 H: 2천만원 이상공사
C: 고 용 보 험 료 D:
<노무비> x E: 0.87% F: 0 H: 2천만원 이상공사
C: 건 강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 x E: 3.43% F: 0 H: 1개월 이상공사
C: 연 금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 x E: 4.50% F: 0 H: 1개월 이상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E: 11.52% F: 0 H: 1개월 이상공사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접노무비> x E: 2.30% F: 0 H: 1억원 이상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E: 1.86% F: 0 H: 2천만원 이상공사
C: 환 경 보 전 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E: 0.30% F: 0
C: 기
타
경
비 D:
<재료비 + 노무비> x E: 5.80% F: 0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 F: 0 H: 최저가대상공사
C: 합
계 F: 0
A: 일반관리비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E: 6.0% F: 0
A: 이윤 D: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E: 15.0% F: 0
A: 총원가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F: 0 G: 만원 미만 절사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00% E: 10.0% F: 0
A: 도급공사비 합계 F: 0
A: 폐기물처리비 F: 0
A: 관급자재비 F: 0
A: 총공사비 D:
<총원가 + 관급자재비 + 부가가치세> F: 0 G: 천원 미만 절사

[시트: 집계장]
B: 공 사 구 분 C: 단위 D: 수량 E: 직 접 재 료 비 F: 직 접 노 무 비 G: 기 계 경 비 H: 합 계 I: 비고
B: 도 급 공 사
A: 장비 B: 1. 장비설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급수급탕 B: 2. 급수급탕배관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오배수 B: 3. 오배수 환기 배관설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철거 B: 4. 철거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H: 0
B:
합
계 E: 0 F: 0 G: 0 H: 0 J: 0
A: 고재 B: 5. 고재처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폐기물 B: 6. 폐기물처리 C: 식 D: 1 E: 0 F: 0 G: 0 H: 0

[시트: 1.내역서 ]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액 J: 단 가 K: 금 액
B: 1. 장비설치공사
A: 장애양변기_비데-가동유아 B: 장애인용양변기설치 C: TANK형, 가동식, 등받이, 비데, 유아용의자 D: 조 E: 2 G: - I: - K: - L: M:
A: C973F B: 양변기, 원피스 C: KSC2020C(H/T) 탱크일체형변기, 5리터 D: 조 E: 8 G: - I: - K: - L: M:
A: 양변기설치-T B: 양변기설치 C: LOW TANK형 D: 조 E: 8 G: - I: - K: - L: M:
A: U350 B: 소변기, 중형 C: KSU 312, 트랩탈착식스톨, 센서내장형 D: 조 E: 4 G: - I: - K: - L: M:
A: 소변기-중형스톨 B: 소변기설치 C: 중형스톨, 센서내장 D: 조 E: 4 G: - I: - K: - L: M:
A: 장애소변기손잡이 B: 장애자용소변기손잡이 C: 고정식 D: 조 E: 1 G: - I: - K: - L: M:
A: L-560 B: 세면기(각형-UNDER) C: KSL 1050B, 9리터 D: 조 E: 5 G: - I: - K: - L: M:
A: 세면기-OU B: 세면기설치 C: TOP, UNDER볼 D: 조 E: 5 G: - I: - K: - L: M:
A: KL-1100C B: 세면기수전(싱글레버) C: 원홀, 각형 D: 개 E: 5 G: - I: - K: - L: M:
A: 세면기수전 B: 세면기수전설치 C: 혼합수전 D: 조 E: 5 G: - I: - K: - L: M:
A: 세면기부속 B: 세면기 부속 C: 앵글밸브, P트랩,자동폼업 D: SET E: 5 G: - I: - K: - L: M:
A: 청소수채S120 B: 청소수채설치 C: CS-1, 수전포함 D: 조 E: 1 G: - I: - K: - L: M:
A: FS128T B: 수 전(일반) C: 가로꼭지, 15mm, 커플링 D: 개 E: 2 G: - I: - K: - L: M:
A: 가로꼭지설치 B: 수전설치 C: 가로꼭지, 냉, 온수전용 D: 개 E: 2 G: - I: - K: - L: M:
A: WLHG-I B: 휴지걸이 C: 원형 롤, PP D270*120 D: 개 E: 10 G: - I: - K: - L: M:
A: KCM-1000 B: 위생용품수거함 C: 280*130*420H D: 개 E: 5 G: - I: - K: - L: M:
A: 금구류일반1 B: 화장실금구류설치-1 C: 수건걸이환형, 휴지걸이, 비누대, 컵대, 옷걸이, 노출페이퍼타올 등 D: 조 E: 15 G: - I: - K: - L: M:
A: 장비 B: 합 계 G: - I: - K: - L: - N: -
B: 2. 급수급탕배관설비공사
A: PB배관D15 B: PB관 C: D15 D: M E: 42 G: - I: - K: - L: M:
A: PB배관D20 B: PB관 C: D20 D: M E: 2 G: - I: - K: - L: M:
A: 4730-409-1501 B: PB 엘보 C: Φ15 D: 개 E: 56 G: - I: - K: - L: M:
A: 4730-409-1502 B: PB 엘보 C: Φ20 D: 개 E: 3 G: - I: - K: - L: M:
A: 4730-409-1604 B: PB 수전엘보 C: (3P),Φ15 D: 개 E: 26 G: - I: - K: - L: M:
A: 4730-409-1605 B: PB 수전엘보 C: (1P),Φ20 D: 개 E: 1 G: - I: - K: - L: M:
A: 4730-409-1641 B: PB 밸브소켓 C: (M),Φ15 D: 개 E: 26 G: - I: - K: - L: M:
A: 4730-409-1642 B: PB 밸브소켓 C: (M),Φ20 D: 개 E: 1 G: - I: - K: - L: M:
A: KSTS D20 B: STS 강관 K-type C: D20 D: M E: 43 G: - I: - K: - L: M:
A: KSTS D25 B: STS 강관 K-type C: D25 D: M E: 12 G: - I: - K: - L: M:
A: KSTS D32 B: STS 강관 K-type C: D32 D: M E: 3 G: - I: - K: - L: M:
A: KSTS D40 B: STS 강관 K-type C: D40 D: M E: 3 G: - I: - K: - L: M:
A: SR-EL-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ELBOW, D20 D: EA E: 14 G: - I: - K: - L: M:
A: SR-EL-2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ELBOW, D25 D: EA E: 4 G: - I: - K: - L: M:
A: SR-EL-4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ELBOW, D40 D: EA E: 1 G: - I: - K: - L: M:
A: SR-T-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TEE, D20 D: EA E: 6 G: - I: - K: - L: M:
A: SR-T-2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TEE, D25 D: EA E: 12 G: - I: - K: - L: M:
A: SR-T-32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TEE, D32 D: EA E: 2 G: - I: - K: - L: M:
A: SR-T-4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TEE, D40 D: EA E: 2 G: - I: - K: - L: M:
A: SR-R-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REDUCER, D20 D: EA E: 5 G: - I: - K: - L: M:
A: SR-R-2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REDUCER, D25 D: EA E: 4 G: - I: - K: - L: M:
A: SR-R-32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REDUCER, D32 D: EA E: 1 G: - I: - K: - L: M:
A: SR-R-4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REDUCER, D40 D: EA E: 1 G: - I: - K: - L: M:
A: SR-VSO-1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VALVE SOCKET, D15 D: EA E: 24 G: - I: - K: - L: M:
A: SR-VSO-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VALVE SOCKET, D20 D: EA E: 1 G: - I: - K: - L: M:
A: 고무발포13T15 B: 관보온 C: 고무발포 13T, D15 D: M E: 42 G: - I: - K: - L: M:
A: 고무발포13T20 B: 관보온 C: 고무발포 13T, D20 D: M E: 45 G: - I: - K: - L: M:
A: 고무발포13T25 B: 관보온 C: 고무발포 13T, D25 D: M E: 12 G: - I: - K: - L: M:
A: 고무발포13T25 B: 관보온 C: 고무발포 13T, D25 D: M E: 3 G: - I: - K: - L: M:
A: 고무발포13T32 B: 관보온 C: 고무발포 13T, D32 D: M E: 3 G: - I: - K: - L: M:
A: 절연HANGER20 B: 절연행거설치 C: D20 D: EA E: 21 G: - I: - K: - L: M:
A: 절연HANGER25 B: 절연행거설치 C: D25 D: EA E: 6 G: - I: - K: - L: M:
A: 절연HANGER32 B: 절연행거설치 C: D32 D: EA E: 1 G: - I: - K: - L: M:
A: 절연HANGER40 B: 절연행거설치 C: D40 D: EA E: 1 G: - I: - K: - L: M:
A: PVC SLEEVE01 B: 성형슬리브 C: D35, 지수형 D: 개 E: 27 G: - I: - K: - L: M:
A: PVC슬리브-50이하 B: 슬리브설치 C: D50 이하, 바닥 D: 개소 E: 27 G: - I: - K: - L: M:
A: CORE200T50 B: 구멍뚫기 C: 바닥, 200T, D50 D: 개 E: 27 G: - I: - K: - L: M:
A: 구조물헐기-철근 B: 구조물헐기 C: 전기식, 철근구조물, 인력 D: M3 E: 0.08 G: - I: - K: - L: M:
A: 콘크리트절단 200T B: 콘크리트면절단 C: 200Thk 이하 D: M E: 16 G: - I: - K: - L: M:
A: 급수급탕 B: 합 계 G: - I: - K: - L: - N: -
B: 3. 오배수 환기 배관설치공사
A: PVC-VG1-50 B: PVC관 설치 C: VG1, D50 D: M E: 43 G: - I: - K: - L: M:
A: PVC-VG1-75 B: PVC관 설치 C: VG1, D75 D: M E: 8 G: - I: - K: - L: M:
A: PVC-VG1-100 B: PVC관 설치 C: VG1, D100 D: M E: 39 G: - I: - K: - L: M:
A: PVC-VG1-125 B: PVC관 설치 C: VG1, D125 D: M E: 44 G: - I: - K: - L: M:
A: 4730-114-8023 B: PVC 90˚엘보(DL) C: D50 D: 개 E: 26 G: - I: - K: - L: M:
A: 4730-114-8025 B: PVC 90˚엘보(DL) C: D75 D: 개 E: 4 G: - I: - K: - L: M:
A: 4730-114-8026 B: PVC 90˚엘보(DL) C: D100 D: 개 E: 14 G: - I: - K: - L: M:
A: 4730-114-8027 B: PVC 90˚엘보(DL) C: D125 D: 개 E: 4 G: - I: - K: - L: M:
A: 4730-114-8263 B: PVC 90˚Y티(LT) C: D50 D: 개 E: 11 G: - I: - K: - L: M:
A: 4730-114-8265 B: PVC 90˚Y티(LT) C: D75 D: 개 E: 11 G: - I: - K: - L: M:
A: 4730-114-8266 B: PVC 90˚Y티(LT) C: D100 D: 개 E: 14 G: - I: - K: - L: M:
A: 4730-114-8267 B: PVC 90˚Y티(LT) C: D125 D: 개 E: 5 G: - I: - K: - L: M:
A: 4730-114-8143 B: PVC소켓(DS) C: D50 D: 개 E: 10 G: - I: - K: - L: M:
A: 4730-114-8145 B: PVC소켓(DS) C: D75 D: 개 E: 3 G: - I: - K: - L: M:
A: 4730-114-8146 B: PVC소켓(DS) C: D100 D: 개 E: 12 G: - I: - K: - L: M:
A: 4730-114-8147 B: PVC소켓(DS) C: D125 D: 개 E: 11 G: - I: - K: - L: M:
A: 4730-114-8303 B: PVC 소제구 C: D50 D: 개 E: 3 G: - I: - K: - L: M:
A: 4730-114-8305 B: PVC 소제구 C: D75 D: 개 E: 2 G: - I: - K: - L: M:
A: 4730-114-8306 B: PVC 소제구 C: D100 D: 개 E: 2 G: - I: - K: - L: M:
A: 4730-114-8307 B: PVC 소제구 C: D125 D: 개 E: 4 G: - I: - K: - L: M:
A: 4730-114-8235 B: PVC 레듀서(DTS,IN) C: D75 D: 개 E: 1 G: - I: - K: - L: M:
A: 4730-114-8240 B: PVC 레듀서(DTS,IN) C: D125 D: 개 E: 2 G: - I: - K: - L: M:
A: HANGER50 B: 일반행거설치 C: D50 D: EA E: 30 G: - I: - K: - L: M:
A: HANGER80 B: 일반행거설치 C: D80 D: EA E: 11 G: - I: - K: - L: M:
A: HANGER100 B: 일반행거설치 C: D100 D: EA E: 25 G: - I: - K: - L: M:
A: HANGER125 B: 일반행거설치 C: D125 D: EA E: 22 G: - I: - K: - L: M:
A: 바닥배수설치-50 B: 바닥배수구설치 C: D50 D: 개 E: 5 G: - I: - K: - L: M:
A: PVC SLEEVE03 B: 성형슬리브 C: D50, 지수형 D: 개 E: 9 G: - I: - K: - L: M:
A: PVC SLEEVE05 B: 성형슬리브 C: D100, 지수형 D: 개 E: 11 G: - I: - K: - L: M:
A: PVC슬리브-50이하 B: 슬리브설치 C: D50 이하, 바닥 D: 개소 E: 9 G: - I: - K: - L: M:
A: PVC슬리브-100이하 B: 슬리브설치 C: D100 이하, 바닥 D: 개소 E: 11 G: - I: - K: - L: M:
A: CORE150T50 B: 구멍뚫기 C: 바닥, 150T, D50 D: 개 E: 9 G: - I: - K: - L: M:
A: CORE150T100 B: 구멍뚫기 C: 바닥, 150T, D100 D: 개 E: 16 G: - I: - K: - L: M:
A: ND-AL-100 B: 디퓨저(노즐) C: Φ100, AL D: 개 E: 7 G: - I: - K: - L: M:
A: 취출구설치-100 B: 디퓨져설치 C: D100 이하 D: 개 E: 7 G: - I: - K: - L: M:
A: FLEX DUCT FG100 B: 후렉시블관 C: FIBER GLASS 1P 비보온, 100A D: M E: 11 G: - I: - K: - L: M:
A: FLEX_DUCT_100 B: 후렉시블덕트설치 C: D100 D: 개소 E: 11 G: - I: - K: - L: M:
A: STS_BAND100 B: STS 밴드 C: D100 D: 개 E: 14 G: - I: - K: - L: M:
A: NOHUB-COUPLING125 B: 노허브커플링 C: 에폭시, D125 D: EA E: 2 G: - I: - K: - L: M:
A: 오배수 B: 합 계 G: - I: - K: - L: - N: -
B: 4. 철거공사
B: 4.1 장비 및 위생도기철거
A: 천정휀철거-D200 B: 천장형 휀철거 C: D200 D: 대 E: 5 G: - I: - K: - L: M:
A: 양변기FV철거 B: 양변기 철거 C: FLUSH VALVE형 D: 조 E: 1 G: - I: - K: - L: M:
A: 양변기철거 B: 양변기철거 C: LOW TANK형 D: 조 E: 11 G: - I: - K: - L: M:
A: 소변기철거 B: 소변기철거 C: 거치형 D: 조 E: 8 G: - I: - K: - L: M:
A: 세면기철거,각형 B: 세면기철거 C: 도기, 각형, 수전 D: 조 E: 1 G: - I: - K: - L: M:
A: 세면기철거,원형 B: 세면기철거 C: 세면기, 세면대분리형, 수전 D: 조 E: 5 G: - I: - K: - L: M:
A: 청소수채철거 B: 청소수채철거 C: CS-1 D: 조 E: 1 G: - I: - K: - L: M:
A: 방열기-강판-1M-철거 B: 방열기철거 C: 강판제, 1M 미만 D: 개소 E: 1 G: - I: - K: - L: M:
B: 4.2 급수급탕배관
A: 동관철거LD15 B: 동관철거 L-type C: D15 이하 D: M E: 54 G: - I: - K: - L: M:
A: 동관철거LD20 B: 동관철거 L-type C: D20 D: M E: 41 G: - I: - K: - L: M:
A: 동관철거LD25 B: 동관철거 L-type C: D25 D: M E: 13 G: - I: - K: - L: M:
A: 동관철거LD32 B: 동관철거 L-type C: D32 D: M E: 9 G: - I: - K: - L: M:
A: 동관철거LD40 B: 동관철거 L-type C: D40 D: M E: 9 G: - I: - K: - L: M:
A: 동관철거LD65 B: 동관철거 L-type C: D65 D: M E: 3 G: - I: - K: - L: M:
A: 아티론관보온철거T20D15 B: 관보온 철거 C: 아티론, 50T 이하, D15 D: M E: 54 G: - I: - K: - L: M:
A: 아티론관보온철거T20D20 B: 관보온 철거 C: 아티론, 50T 이하, D20 D: M E: 41 G: - I: - K: - L: M:
A: 아티론관보온철거T20D25 B: 관보온 철거 C: 아티론, 50T 이하, D25 D: M E: 13 G: - I: - K: - L: M:
A: 아티론관보온철거T20D32 B: 관보온 철거 C: 아티론, 50T 이하, D32 D: M E: 9 G: - I: - K: - L: M:
A: 아티론관보온철거T20D40 B: 관보온 철거 C: 아티론, 50T 이하, D40 D: M E: 9 G: - I: - K: - L: M:
A: 아티론관보온철거T20D65 B: 관보온 철거 C: 아티론, 50T 이하, D65 D: M E: 3 G: - I: - K: - L: M:
B: 4.3 오배수배관
A: PVC-VG1-50철거 B: PVC관 철거 C: D50 D: M E: 30 G: - I: - K: - L: M:
A: PVC-VG1-75철거 B: PVC관 철거 C: D75 D: M E: 4 G: - I: - K: - L: M:
A: PVC-VG1-100철거 B: PVC관 철거 C: D100 D: M E: 51 G: - I: - K: - L: M:
A: PVC-VG1-125철거 B: PVC관 철거 C: D125 D: M E: 11 G: - I: - K: - L: M:
A: 주철관철거-125 B: 주철관 철거(NOHUB) C: D125 D: 개소 E: 44 G: - I: - K: - L: M:
A: 철거 B: 합 계 G: - I: - K: - L: - N: -
B: 5. 고재처리
A: 고재동 B: 고재 C: 하동 D: KG E: 102 G: - I: - K: - L: M:
A: 고재 B: 합 계 G: - I: - K: - L: - N: -
B: 6. 폐기물처리
A: 폐기물015 B: 폐기물 반입수수료 C: 혼합폐기물(PVC, 보온재) D: TON E: 0.56 G: - I: - K: - L: M:
A: 폐기물014 B: 폐기물 반입수수료 C: 건설폐기물, 불연성(매립), 도기류 D: TON E: 0.19 G: - I: - K: - L: M:
A: 화물운송1-30km B: 화물운송비 C: 1.0톤, 30km 이내 D: 식 E: 1.00 G: - I: - K: - L: M:
A: 폐기물 G: - L: - N: -

[시트: 관급집계장]
B: 공 사 구 분 C: 단위 D: 수량 E: 직 접 재 료 비 F: 직 접 노 무 비 G: 기 계 경 비 H: 합 계 I: 비고
B: 관 급 공 사
A: RHP B: 1 천장형복사난방패널 구매설치 C: 식 D: 1 E: 0 F: 0 G: 0 H: 0 I: 썬레이텍
F: `
B:
합
계 E: 0 F: 0 G: 0 H: 0 J: 0

[시트: 관급내역]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액 J: 단 가 K: 금 액
B: 1 천장형복사난방패널 구매설치 G: - L: M: 조달우수
B: 천장형복사난방패널 C: 300*1200, 1.2kW D: EA F: 474,600 G: - L: M: 23542503
B: 조달수수료 C: 0.54% D: 식 F: - G: - L:
C: 설치포함 G: - L:
A: RHP B: 합계 G: - L:

===== 참고.zip =====

===== 참고/건축 도면.pdf =====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건축도면 -

2026. 08.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도면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건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축

명
건

A 0 SERIES - 일반사항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축 A 2 SERIES - 전개도, 창호도 A 3 SERIES - 상세도 A- 001 도면목록표 NONE A- 201 화장실(남) 전개도-1 1/60 A- 301 화장실 칸막이 상세도 1/60 A- 002 건축개요 NONE A- 202 화장실(남) 전개도-2 1/60 A- 302 장애인 칸막이 상세도 1/60 A- 203 화장실(여) 전개도-1 1/60 A- 303 잡상세도-1 NONE A- 204 화장실(여) 전개도-2 1/60 A- 304 잡상세도-2 NONE A- 205 청소도구함 전개도 1/60 A- 211 천장평면도(변경전) 1/60

A 1 SERIES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비 고 A- 101 전체 배치도 1/1,000 A- 102 실내재료마감표 및 상세도 NONE A- 212 천장평면도(변경후) 1/60 A- 111 화장실 평면도(변경전) 1/200 A- 213 금속천장재 상세도-1 1/30 A- 112 화장실 평면도(변경후) 1/200 A- 214 금속천장재 상세도-2 1/30 A- 113 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전) 1/60 A- 114 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후) 1/60

A 4 SERIES - 철거도면
A-

401 철거 재료마감표 NONE A- 402 철거 평면도 1/60 A- 221 창호일람표 1/100 A- 403 철거 입면도 1/60 A- 222 자동문 상세도 1/5 A- 404 철거 단면도 1/60 A- 121 입면도(변경전) 1/1,000 A- 405 철거 창호도 1/100 A- 122 입면도(변경후) 1/200 A- 406 장애인 화장실 철거 전개도 1/60 A- 407 화장실(남) 철거 전개도-1 1/60 A- 131 단면도(변경전) 1/200 A- 408 화장실(남) 철거 전개도-2 1/60 A- 132 단면도(변경후) 1/1,000 A- 409 화장실(여) 철거 전개도 1/6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도면목록표
SCALE _ NONE
2026. 08.

1

도면목록표
축척 : NONE

A-001 건축개요 동별개요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261 외 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근린공원 저촉 대지면적

52,032 M2
국립제주박물관

건축면적 7,779.64 M2 연면적 13,862.68 M2

용적률산정
연면적

9,729.47 M2 건폐율 14.95 % 용적률 18.70 % 도

대로1류(폭35M~40M)저촉, 대로3류(폭25M~30M)접함

로 동 별 층 별 바닥면적 (M2) 지하1층 2,610.00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박물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주차대수 110대 정화조 접촉폭기방법(2,000인용) 조경면적 기존 조경 도 지상1층 3,763.64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 지상1층 59.49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지상2층 2,275.35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 주2 구 조 비 고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철근콘크리트 주1 소 계

국립제주박물관
복합 문화관

용 8,708.48 지하1층 1,523.21 지상1층 1,818.20 지상1층 1,152.62 소 계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 철근콘크리트 4,494.03 지상1층 198.10 문화및집회시설(관리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17.96 문화및집회시설(관리동) 경량철골조 부1 관리동 소 계 216.06 지상1층 165.50 문화및집회시설(관리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4.74 문화및집회시설(관리동) 경량철골조 문화및집회시설(후경비동) 경량철골조 부2 관리동 위치도

소 계
부4

지상1층

170.24
14.57

후문경비동
소 계

금회 화장실 개선공사
부

14.57 지상1층 38.00 문화및집회시설(창고) 경량철골조 지상1층 6.00 문화및집회시설(경비실) 경량철골조 지상1층 215.30 문화및집회시설 철근콘크리트

부속건물
소 계

국립제주박물관
합 계

259.30
13,862.68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금회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지상1층 : 62.1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비 고

건축개요
SCALE _ NONE
2026. 08.

1

건축 개요
축척 : NONE

A-002 관사가동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테니스장 정화조 자연연못 수장고 입구 관사나동

야외 화장실
산책로

금회 화장실
개선공사 부분

CH 전시동

산책로
주출입구
국기 게양대

휴게소 및 야외전시장
관리동

휴게소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연 못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야외 교육장

분리수거장
연 못
저수조 및 펌프장

전체배치도
SCALE _ 1/1,000
2026. 08.

1

전체 배치도
축척 : 1,000

A-101

실내재료마감표
바
층 별

실번호 실

바
101

닥 벽 화장실(남) 탕 마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 T30~50보호몰탈

감

T10 포세린 타일
(600x600x10)

두께 상세번호 50~80 F - 01 바 탕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H:1,200)/ T20보호몰탈

지상
1 층

102 103 천 장 명 화장실(여) 청소도구함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 T30~50보호몰탈

T10 포세린 타일
(600x600x10)

50~80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 T30~50보호몰탈

T10 포세린 타일
(600x600x10)

50~80 F - 01 F - 01 마 감 상세번호 바 탕 마 상부: T8 포세린타일(50x275x8)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H:1,200)/ T20보호몰탈

하부: T10 포세린타일(600x600x10)/H:1,000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H:1,200)/ T20보호몰탈

T10 포세린타일
(600x600x10)

천정고 상세번호 W - 01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
(600x600)

2,400 C - 01 W - 01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
(600x600)

2,400 C - 01 W - 02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
(300x600)

2,400 C - 01

하부: T10 포세린타일(600x600x10)/H:1,000
상부: T8 포세린타일(50x275x8)

감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외벽 : T30 화강석 버너구이
* 친환경 인증자재를 사용할 것.
* 모든 재료 마감 선정시 시공자는 감독관과 사전 체크를 득한 후 시공하고, 필히 샘플 자재를 준비하여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비 고

* 모든 줄눈 선정시 시공자는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실내재료마감표 W - 01 화장실(남,여) W - 02 30

H:1,000이상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50~80 H:1,000이하 C - 01 화장실(남,여), 청소도구함 30

T8 포세린타일(50x275x8)
T20보호몰탈
T2 도막방수(H:1,200)
액체방수1종
바탕정리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T30~50 보호몰탈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1종
바탕정리

청소도구함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H:1,200)
T20보호몰탈
T10 포세린타일(600x600x10)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H:1,200)
T20보호몰탈
T10 포세린타일(600x600x10)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청소도구함(300x600)
ㄷ형 칼라몰딩 18X29X15 0.8T

* 간접조명 부분 상세도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ㅁ-25x25x1.6T STL PIPE
THK1.6 GALVA STL PLATE
APP' PAINT FIN.(PT-01)

150 화장실(남,여), 청소도구함 200 ㅁ-30x30x1.6T STL PIPE보강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00 F - 01 150 15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청소도구함(300x600)
INDITECT LIGHTING
ㅁ-30x30x1.6T STL PIPE 구조틀
THK1.6 GALVA STL PLATE
APP' PAINT FIN.(PT-01)

1

실내재료마감표 및 상세도
축척 : NONE

실내재료마감표
및 상세도
SCALE _ NONE
2026. 08.

A-102 1 2 13,300 변경전 3 12,000 12,0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로비
영상실

GL. 59.80 E 뮤지엄샵 E.P.S 5,400

CH
4,400

6,700 갱의실

6,900
3,700

부식고 용원실 3,100 1,000 2,800 금회 화장실 개선공사 F 3,000 GL. 59.80 GL. 59.50 화장실(남) 주방 화장실(여) 9,000 9,000 간이식당 G 직원식당

2,700
4,400

6,700 1,800 2,400 6,900 방풍실 9,600 GL. 59.50 자바라도어 F.B H 화장실(여)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갱의실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관리과

화장실 평면도
(변경전)
SCALE _ 1/200
2026. 08.

1

화장실 평면도(변경전)
축척 : 1/200

A-111 1 2 13,300 변경후 3 12,000 12,0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로비
영상실

GL. 59.80 E 뮤지엄샵 E.P.S 5,400

CH
4,400

6,700 갱의실

6,900
3,700

부식고 용원실 3,100 1,000 2,800 금회 화장실 개선공사 F 3,000 GL. 59.80 GL. 59.50 화장실(남) 주방 화장실(여) 9,000 9,000 간이식당 G 직원식당

2,700
4,400

6,700 1,800 2,400 6,900 방풍실 9,600 GL. 59.50 자바라도어 F.B H 화장실(여)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갱의실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관리과

화장실 평면도
(변경후)
SCALE _ 1/200
2026. 08.

1

화장실 평면도(변경후)
축척 : 1/200

A-112

변경전
6,900
3,100

200 1,400 900 1,000 600 500 2,800 500 600 1,100 9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200 T30 화강석 두겁석(200x900) T30 화강석 두겁석(200x900) 1.

실 명
실번호 FS 마감
골조

T30 화강석(300x2100)
400

T30 화강석(300x2100) 750 용원실 1,350 1,350 850 2. 1F FL±0 = GL59.50 유아대변기 750 102 750

천정:경량철골천정틀(M-BAR)/T10하이보드
벽체: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H:1,200)/T5자기질타일
바닥: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 위 T40~70보호몰탈
/T7자기질타일

F ±0
S -50~80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천정:경량철골천정틀(M-BAR)/T10하이보드
벽체: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H:1,200)/T5자기질타일
바닥: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 위 T40~70보호몰탈
/T7자기질타일

2,250 400 750 직원식당 화장실(여)

F ±0
S -50~80

9,000 화장실(남) 5,400 5,400 750 GL. 59.80 101 장애인화장실 2,100 2,250 9,000 750 750 청소도구함 103

F ±0
S -50~80

화장실과 마감 동일 T30 화강석(300x2100) T30 화강석(300x21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200 900 1,600 900 900 1,300 90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200
GL. 59.50

3,600

화장실 확대
평면도(변경전)

3,300
6,900

SCALE _ 1/60
2026. 08.

1

화장실 확대 평면도(변경전)
축척 : 1/60

A-113

변경후
6,900
3,100

1,100 200 1,000 1,200 600 500 2,800 500 600 1,100 9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200
T30 화강석(W300xH2,400)

T30 화강석(W300xH2,400)

자동문 조작반
1.

실 명
실번호 FS 마감
골조

2. 1F FL±0 = GL59.50 자동문 조작반

ㅁ-30x30@500 각관
T12.5 방수석고보드
T8 포세린타일

1,240 1,490 (1,200이상 확보) (1,200이상 확보)

T30 화강석(W300xH2,400)
자동문 조작반

450 용원실

ㅁ-30x30@500 각관
T12.5 방수석고보드
T8 포세린타일

1,350 1,300 1,350 T30 화강석(W300xH2,400) 150 150 T30 화강석 두겁석 T30 화강석 두겁석

900
900

F ±0
S -50~80

T30 화강석 버너구이 1,200

장애인 대변기
1,850

1,800 (1,200이상 확보)

장애인 대변기
1,500
(1,500이상 확보)

4,100 (1,500이상 확보) 1,800 650 (1,800이상 확보) 450 장애인소변기 직원식당 GL. 59.80

천장: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벽체:바탕정리/액체방수1종/T2 도막방수(H:1,200)
/T20보호몰탈/상부: T8 포세린타일(50x275x8)
하부: T10 포세린타일(600x600x10)/H:1,000
바닥:바탕정리/액체방수1종/T2 도막방수
/T30~50보호몰탈/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800이상 확보) 5,400 102

천장: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벽체:바탕정리/액체방수1종/T2 도막방수(H:1,200)
/T20보호몰탈/상부: T8 포세린타일(50x275x8)
하부: T10 포세린타일(600x600x10)/H:1,000
바닥:바탕정리/액체방수1종/T2 도막방수
/T30~50보호몰탈/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500

청소도구함
1,850

103 (1,500이상 확보) 화장실과 마감동일 자동문 조작반

T8 포세린타일
T12.5 방수석고보드
ㅁ-30x30@500 각관

T30 화강석(W300xH2,400) (1,500이상 확보)

F ±0
S -50~80

2,250 2,250 9,000 화장실(여)

F ±0
S -50~80

9,000

화장실(남)
101

5,400 900 T30 화강석 두겁석 150

T30 화강석(W270xH2,100)
자동문 조작반

T8 포세린타일
T12.5 방수석고보드
ㅁ-30x30@500 각관

1,080 T30 화강석(W300xH2,4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T30 화강석(W300xH2,400) 200 1,100 1,400 1,000 670 1,230 1,100 20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T30 화강석(W300xH2,400)
GL. 59.50

0.5B 조적쌓기
T30 화강석 버너구이(기존 색상)

T30 화강석(W270xH2,100) 3,600

화장실 확대
평면도(변경후)

3,300
6,900

SCALE _ 1/60
2026. 08.

1

화장실 확대 평면도(변경후)
축척 : 1/60

A-114

변경전
KEY MAP

6,900
3,6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T80 화강석 도두락 64목(기단석)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스텐레스 자동행거도어(장애인용) 600 T30 화강석두겁석 3,300 2,400 3,600 600

지붕 SL
GL. +3,000

지상 1층 SL
GL. ±0

1 3,6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T80 화강석 도두락 64목(기단석) 600 T30 화강석두겁석 축척 : 1/60 KEY MAP

6,900
3,300

정 면 도

지붕 SL
GL. +3,000

6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3,60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2,400

입면도
(변경전)
SCALE _ 1/60
2026. 08.

지상 1층 SL
GL. ±0

2

배 면 도
축척 : 1/60

A-121

변경후
KEY MAP

6,900
3,6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T30 화강석두겁석 3,3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T80 화강석 도두락 64목(기단석) 600

T30 화강석 버너구이(기존 색상)
0.5B 조적쌓기

2,400 3,600 600

지붕 SL
GL. +3,000

지상 1층 SL
GL. ±0

1 3,6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T80 화강석 도두락 64목(기단석) 600 T30 화강석두겁석 축척 : 1/60 KEY MAP

6,900
3,300

정 면 도

지붕 SL
GL. +3,000

6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3,60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2,400

입면도
(변경후)
SCALE _ 1/60
2026. 08.

지상 1층 SL
GL. ±0

2

배 면 도
축척 : 1/60

A-122

변경전
6,900

KEY MAP 3,600 3,3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600

600

T100 무근콘크리트 쇠픍손마감
(#8x150x150)
T15 보호모르타르
T3 도막방수
T24 고름모르타르/액체방수 2차

100 화장실(여)

T5자기질타일
0.5B 조적벽

T7자기질타일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T7자기질타일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300 1,350 화장실(남) 3,600

600
직원식당

T30 화강석 버너구이 300

지상 1층 SL
GL. ±0

화강석 두겁석
큐비클 칸막이
강화유리 칸막이

경량철골천정틀(M-BAR)
T10 하이보드
T5자기질타일
액체방수2차
도막방수(H:1,200)

2,400 2,400 50 150

경량철골천정틀(M-BAR)
T10 하이보드
T5자기질타일
액체방수2차
도막방수(H:1,200)

2,400 3,600 600

지붕 SL
GL. +3,000

PIT 1 전기실

단면도-1
축척 : 1/60

KEY MAP

9,000
2,250

6,750 600 600 600 600

T100 무근콘크리트 쇠픍손마감
(#8x150x150)
T15 보호모르타르
T3 도막방수
T24 고름모르타르/액체방수 2차

지붕 SL
GL. +3,000

화장실(여) 큐비클 선반 T30 화강석 버너구이

단면도
(변경전)

T7자기질타일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SCALE _ 1/60
2026. 08.

300 300 큐비클 선반 2,400 장애인화장실 2,400 2,400 자동행거도어(장애인용)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3,600

T5자기질타일
액체방수2차
도막방수(H:1,200)

큐비클 칸막이 큐비클 칸막이

T7자기질타일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지상 1층 SL
GL. ±0

경량철골천정틀(M-BAR)
T10 하이보드

2,200 3,600

경량철골천정틀(M-BAR)
T10 하이보드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2
PIT

단면도-2
축척 : 1/60

A-131

변경후
6,900

KEY MAP 3,600 3,3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600

600

T100 무근콘크리트 쇠픍손마감
(#8x150x150)
T15 보호모르타르
T3 도막방수
T24 고름모르타르/액체방수 2차

60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경량철골천정틀(M-BAR)
T10 하이보드

T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 2,400 150

T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
T10 포세린타일
T2 도막방수(H:1,200)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T10 포세린 타일
0.5B 조적벽 쌓기
T2 도막방수/보호몰탈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T8 포세린타일
T2 도막방수(H:1,200)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T10 포세린 타일
T2 도막방수/보호몰탈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300 1,000 1,400 직원식당 T30 화강석 버너구이 화장실(여) 2,400 150 화장실(남) 300

지상 1층 SL
GL. ±0

간접조명 설치
(천장상세도참조)

3,600 150 2,400 3,600 600

지붕 SL
GL. +3,000

PIT 1 전기실

단면도-1
축척 : 1/60

KEY MAP

9,000
2,250

6,750 600 600

T100 무근콘크리트 쇠픍손마감
(#8x150x150)
T15 보호모르타르
T3 도막방수
T24 고름모르타르/액체방수 2차

600
T10 포세린 타일
T2 도막방수/보호몰탈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2,4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단면도
(변경후)
SCALE _ 1/60
2026. 08.

300

T10 포세린 타일
T2 도막방수/보호몰탈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2,400 화장실(여) 1,100

T8 포세린타일
T2 도막방수(H:1,200)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300 2,400 2,400 청소도구함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3,60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T30 화강석(W270)마감 철재외여닫이문 설치

지상 1층 SL
GL. ±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300x600)

1,000 3,6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0.5B 인방 위 조적쌓기

T30 화강석(W270xH2,1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300 600

지붕 SL
GL. +3,000

PIT 2

단면도-2
축척 : 1/60

A-132 3,600 3,600 2,700 3,340 130 130 1,200 100 580 350 1,460 200

300
1,200

1,330 2,200 2,400 1,000 20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1,000 2,400 100 650

T30 화강석 두겁석
(H:1,000)

650 55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900
(거울하단 900내외)

200
13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850 300 T8 강화유리 방수한계선(H1,200)

T5 방습거울
(W1,940XH1,000XT5)

50 150 2,400

300
700
2,400

1,250 1,350 100 1,400 450 912 1,300 1,350 400 50 130 T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 100 900 250 250

T8 강화유리
(상세도 참조)

300 100

T30 화강석 두겁석
(H:1,400)

T20 방수PB 칸막이
방수한계선(H1,200)

1,000 150 250 1,200 150 450 1,800 (1,200이상 확보)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350

T8 포세린 타일(50x275x8) 150 1,100 Ø50 바닥드레인 1,000 100 T8 포세린 타일(50x275x8) 500 1,240 600 600 자동문 조작반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250 250

방수석고보드
T8 포세린타일

600 1,000

35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30 1,340 35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2,440 130 500 500 2,000 3,1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3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882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200 900 100 580

1,460
3,340

130

590
130

130 882

9,000
1,490

1,040 E 장애인 대변기 882 888

180
406

1,000 1,940 400 16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500

T5 방습거울
(W1,940XH1,000XT5)
핸드드라이기

방수한계선(H1,200) 1,000 2,400 2,000

T20 방수PB 칸막이
(상세도 참조)

50200 2,250

T5 방습거울
(W1,040XH1,000XT5)
핸드드라이기

50 2,150 2,400 1,000 청소도구함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900 650 900 850

T8 포세린타일
방수석고보드

T8 포세린 타일(50x275x8) T=0.8mm SST'L(안심스크린)

1,040
2,700

900 18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60 160 1,200 5,34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940
2,100

180 전개도-C 3,600 1 2,400 100 100 500 590 Ø50 바닥드레인 882 250 1,850 882 T8 포세린 타일(50x275x8) Ø50 바닥드레인 B 16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300 (1,500이상 확보) 8,640 180 50 1,850 F 130 850 1,800 1,850 전개도-B (거울하단 900내외) 600 (1,200이상 확보) 2,250 130 전개도-A 1,836

1,200
(1,200이상 확보)
1,250

(1,800이상 확보) 650 2,150 100 888 장애인소변기 자동문 조작반 1,000 2,440 5,400 900

A
D C

450 5,400 화장실(남) 750

화장실(남) 평면도
축척 : 1/60

2

화장실(남) 전개도-1
축척 : 1/60

화장실(남)
전개도-1
SCALE _ 1/60
2026. 08.

A-201

9,000
8,640

180
3,920

45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80
90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900 900 1,120 45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1,000 1,000

250
T8 포세린 타일(50x275x8)

T8 포세린 타일(50x275x8) T8 강화유리 T30 화강석 두겁석 T8 강화유리 1,400 자동문스위치 850 자동문조작반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00 65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000 850 자동문조작반

T8 강화유리
(상세도 참조)

Ø 38 STS 손잡이 1,200 1,40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200 1,800 자동문스위치 300 600 2,400 100 2,400 방수한계선(H1,2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3,920 180 3,600 1,120 180 전개도-D

3,600
3,606
1,806

888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1,870 130 3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350 350 300

200
2,20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400
35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650 2,40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350
Ø38 STS상하회전형

90 400 1,806 888 350 650 650 650

250
650
400

400 1,000

비상벨(h200),수신반연계(양방향 통화)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700 2,100 영유아거치대 2,400 900 250 200 2,000

비상벨(h850) ,수신반연계(양방향 통화)
휴지걸이

900 방수한계선(H1,200) T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 100 2,400

방수한계선(H1,20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T20 방수PB 칸막이
(상세도 참조)
T8 포세린 타일(50x275x8)

Ø 38 STS L형손잡이 900 300

300
850

600 850

T20 방수PB 칸막이
(상세도 참조)

882 250 250 T8 포세린 타일(50x275x8) 2,400 882 1,470 130 350 68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30 3,606 130 전개도-E 1,470

1,870
3,600

1

화장실(남) 전개도-2
축척 : 1/60

130 전개도-F

화장실(남)
전개도-2
SCALE _ 1/60
2026. 08.

A-202 3,300 2,350 350 1,000 450 5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350 200 T8 포세린 타일(50x275x8) 250 250 250 250 300 1,04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350 1,350 1,000 2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00

T30 화강석 두겁석
(H:1,000)

1,0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00 150 650 1,00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50 2,400

T5 방습거울
(W1,940XH1,000XT5)

2,200 2,400 방수한계선(H1,200) T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 2,200 2,400 방수한계선(H1,200) 150 2,000

1,250
900

자동문 조작반 T20 방수PB 칸막이 (1,200이상 확보) 100 1,350 T8 포세린 타일(50x275x8)

방수석고보드
T8 포세린타일
Ø50 바닥드레인
1,000
1,49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30 1,000 50 35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2,090 130 500 1,490 180 2,400 2,990 130 200 2,800 850

3,300
5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360 1,500 1,5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900 130 1,490 450 1,000 2,990 130 50 50 130 130 1,000 450 590 2,090 130 900 전개도-E E 900 G 5,400 5,400 화장실(여) 전개도-F 9,000 1,94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180 888 882 882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160 1,04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850 (거울하단 900내외) 180

300
2,400

1,000
50

2,400

1,940
2,400

850 900 650 9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900 핸드드라이기 2,000 500 100 자동문 조작반

T8 포세린타일
방수석고보드

T5 방습거울
(W1,040XH1,000XT5)

T20 방수PB 칸막이
(상세도 참조)

방수한계선(H1,200) 50 2,250

T5 방습거울
(W1,940XH1,000XT5)
핸드드라이기

2,400 (1,500이상 확보) T8 포세린 타일(50x275x8) 1,000 1,500 590 Ø50 바닥드레인 T=0.8mm SST'L(안심스크린) 160 160 2,100 5,340 180 전개도-G

화장실(여) 평면도
축척 : 1/60

1

화장실(여) 전개도-1
축척 : 1/6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040
1,200

3,300 1 882 500 2,250 406 50200 2,150 1,000 T8 포세린 타일(50x275x8) F 청소도구함 160 400 100 900 (1,500이상 확보) (1,800이상 확보) I 8,640 180 250 900 H 1,500 1,800 1,490 130

화장실(여)
전개도-1
SCALE _ 1/60
2026. 08.

A-20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5,400
1,806

30 888 882 882 882 30 882 3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300 250 250 850 T8 포세린 타일(50x275x8) 300

T20 방수PB 칸막이
(상세도 참조)

6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650
수신반연계(양방향 통화), 비상벨(h200)

4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806 30 2,400 100 400 400 200 650 250 영유아거치대 990 888 882 882 5,400 전개도-H

3,250
1,520

130 1,470 13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350

간접조명 박스설치
(천장상세도 참조)

350 300 200 250

250
T20 방수PB 칸막이
(상세도 참조)
T8 포세린 타일(50x275x8)

Ø 38 STS L형손잡이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680 350 650 65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2,400 35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2,100 350 900

700
350
Ø38 STS상하회전형

400 2,400 방수한계선(H1,200) 2,200 650 2,000 900

250
30

2,400 T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

수신반연계(양방향 통화),비상벨(h850)
휴지걸이

1,000 900

방수한계선(H1,20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9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30 1,520 1,470 130 전개도-I 3,250 1

화장실(여) 전개도-2
축척 : 1/60

화장실(여)
전개도-2
SCALE _ 1/60
2026. 08.

A-204

1,800
900

1,800
900

30 30 1,940 18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3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300x60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300x600)

600 740 100 600 100 300 2,250 1,740 2,400 2,200 2,400 2,400 2,200 1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30
9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100 1,000 수납장 100 700

A
B D
C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2,400 300 화장실(여) 2,250 청소도구함

화장실(남)
1,200

1,74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30 180 1,940 130 900 전개도-A 1,800 전개도-B

1,800
30

2,250 1,740 180 1,940 13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300x600)

300 10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300x600)

30 2,400

2,200
100

2,4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2,40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2,400 2,250 Ø50 바닥드레인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30 1,740 30 180 전개도-C 1

청소도구함 평면도
축척 : 1/6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2 1,94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30 전개도-D

청소도구함 전개도
축척 : 1/60

청소도구함
전개도
SCALE _ 1/60
2026. 08.

A-205

범례
천장 마감

전등 설비
T10하이보드

기 타 LED 15W (다운라이트) 천장 점검구 LED 12W 환풍구

6,900
3,100

1,000 2,800 화장실(남) 화장실(여) H : 2,400 H : 2,400 9,000 1,350 ±0 5,400 5,400 -300 장애인화장실 2,250 H : 2,400 2,250 9,000 1,35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3,600

천장평면도
(변경전)

3,300
6,900

SCALE _ 1/60
2026. 08.

1

천장평면도(변경전)
축척 : 1/60

A-211

범례
천장 마감

전등 설비
LED 10W (다운라이트)

에어컨(천정형 2WAY) T0.45 금속천장재(300X600) LED 15W (다운라이트) 환풍구 LED 14W (간접조명) 1,000 2,800 간접조명 설치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간접조명 설치 1,840 1,040 150 200 200 150 1,040 200150 1,350 2,140 1,350 150 200 타 T0.45 금속천장재(600X600)

6,900
3,100

기 천장 간접조명 상세도

ㅁ-25x25x1.6T STL PIPE
THK1.6 GALVA STL PLATE
APP' PAINT FIN.(PT-01)

200150 150200

화장실(여)
200

ㅁ-30x30x1.6T STL PIPE보강 8,640 9,000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INDITECT LIGHTING
ㅁ-30x30x1.6T STL PIPE 구조틀
THK1.6 GALVA STL PLATE
APP' PAINT FIN.(PT-01)

5,340 5,400 15 간접조명 설치 간접조명 설치 H: 2,650 1,940 1,940 청소도구함 200150 2,250 H: 2,650 2,250 9,000 150 5,400 100 150 화장실(남) 1502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간접조명 설치 간접조명 설치 3,600

천장평면도
(변경후)

3,300
6,900

SCALE _ 1/60
2026. 08.

1

천장평면도(변경후)
축척 : 1/60

A-212

금속 천장재(600x600)
9mm 달대볼트 @900

잔여치수 B' →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아연도금강판

C' WIRE CLIP(연결스프링) A 금속천장재

스텐판스프링 0.3T @200
ㄷ형 AL칼라몰딩 15X29X15 0.8T

잔여치수 행거 20X100X2T 아연도금강판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2 ㄷ형 AL칼라몰딩 15X29X15 0.8T

클립바 35X29X0.5T 아연도금강판 @300

A-A' SECTION DETAIL

9mm 달대볼트 @900
WIRE CLIP (연결스프링)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아연도금강판

행거 20X100X2T 아연도금강판

클립바 35X29X0.5T 아연도금강판 @300
스텐판스프링 0.3T @200

금속천장재 ㄷ형 칼라몰딩 18X29X15 0.8T

A'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아연도금강판

3 WIRE CLIP(연결스프링) B' SECTION DETAIL

KS 19X10X1.2T 마이너찬넬 @2,500

9mm 달대볼트 @900
행거 20X100X2T 아연도금강판
WIRE CLIP (연결스프링)

클립바 35X29X0.5T 아연도금강판 @300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아연도금강판
클립바 35X29X0.5T 아연도금강판 @300

금속천장재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0.45TX600X600 1

PANEL CEILING PLAN (300*600)

4 C' SECTION DETAIL

금속천장재
상세도-1
SCALE _ 1/30
2026. 08.

1

금속천장재 상세도-1
축척 : 1/30

A-213

금속 천장재(300x600)
9mm 달대볼트 @900

잔여치수 B' →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아연도금강판

C' WIRE CLIP(연결스프링) A 금속천장재

스텐판스프링 0.3T @200
ㄷ형 AL칼라몰딩 15X29X15 0.8T

잔여치수 행거 20X100X2T 아연도금강판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2 ㄷ형 AL칼라몰딩 15X29X15 0.8T

클립바 35X29X0.5T 아연도금강판 @300

A-A' SECTION DETAIL

9mm 달대볼트 @900
WIRE CLIP (연결스프링)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아연도금강판

행거 20X100X2T 아연도금강판

클립바 35X29X0.5T 아연도금강판 @300
스텐판스프링 0.3T @200

금속천장재 ㄷ형 칼라몰딩 18X29X15 0.8T

A'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아연도금강판

3 WIRE CLIP(연결스프링) B' SECTION DETAIL

KS 19X10X1.2T 마이너찬넬 @2,500

9mm 달대볼트 @900
행거 20X100X2T 아연도금강판
WIRE CLIP (연결스프링)

클립바 35X29X0.5T 아연도금강판 @300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아연도금강판
클립바 35X29X0.5T 아연도금강판 @300

금속천장재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0.45TX300X600 1

PANEL CEILING PLAN (300*600)

4 C' SECTION DETAIL

금속천장재
상세도-2
SCALE _ 1/30
2026. 08.

1

금속천장재 상세도-2
축척 : 1/30

A-214

1
ATD

1
ATD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용원실 화장실(남) 화장실(여) 직원식당 청소도구함

1
ATD

1
SD

1
ATD

* 문 유효폭 900이상 확보

1,000
2,100
1,050

1,050 2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2,100 2,400 2,200 형태 및 치수 F.L

재료 및 명칭
부 속 물

마 감 위치 및 개소 F.L 알루미늄 비차열 자동문

1
ATD

4 개소

부속철물 일체, 내외부 스위치 설치
유 리 : 12MM 강화유리
프레임 : 120x60 알루미늄 커튼월
화장실(남,여)

철재 외여닫이문

1
SD

1 개소 부속철물 일체

210X42MM 철재 프레임 위 방청 위 조합페인트

청소도구함

창호일람표
SCALE _ 1/100
2026. 08.

A-221 OPERATOR BOX 내부 외부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DOOR : 12T 강화유리 SAFETY BEAM FL:±0 1 자동문 입면도 외부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FL:±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자동문 상세도
SLIDING DOOR

내부
SCALE _ 1/5
2026. 08.

A-222 2 자동문 평면도 3 자동문 단면도 2,646 를 사용한다

잠금쇠는 원형잠금쇠를 사용치 말고 반드시 도면에 지정된
사각잠금쇠를 사용 해야한다

282 600 141 도로 한다

판넬의
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장 실측에 의한 도면작성후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141 600 282 282 600 600 141 2,000 900 OPEN 7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2,646(VAR) 300

5. 간벽과 포스트 하부에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한다.
받침대

100 의 열림각도는 20 600 300 방수 282 300 을 사용하며 내부 심재는 1,490(VAR) 표면제는 반드시 141 600 2400(VAR) 방수PB,안심스크린,일체형 안심스크린 화장실 칸막이 평면도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8 20 TARGET 7 1490(VAR) TARGET 옷걸이

9
TARGET

10

방수
잠금쇠

TARGET

방수
브라켓

힌지 경첩 안심스크린) 5 모헤어 Target#1 100 방수 100

2000
2400

20 모헤어 나사

방수
안심스크린

화장실 칸막이 확대 평면도 하부 안심스크린 단면도 하부 안심스크린 단면도 20 39

100.70
20

63 6 Ø1 96 R4 34 87.70 85 80 100 35 SUPPORT 잠금쇠 단면도 받침대 단면도 36 경첩 단면도 브라켓 단면도 37.53

60
89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22 27 100 T=0.8mm SST'L

화장실 칸막이
상세도

T=1.0mm S.ST'L BOTTOM COVER FIN.

보호대 스토퍼 옷걸이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받침대 단면도 잠금쇠 단면도 받침대 잠금쇠 잠금쇠 실물이미지 경첩 실물이미지 경첩 하부 안심스크린 단면도 SCALE=1/5 하부,브라켓

SCALE _ 1/60
2026. 08.

A-301 장애인접이식 방수 안심스크린 F

3576
400

600 400 550 600 285 600 141

잠금쇠는 원형잠금쇠를 사용치 말고
사각잠금쇠를 사용 해야한다

방수 반드시 도면에 지정된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OPEN 브라켓 700

판넬의
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장 실측에 의한 도면작성후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2000
2100

내부 심재는 20 을 사용하며 850

표면제는 반드시
를 사용한다

1490(VAR) 20 1000 550 600 285 600 141 100 400 300

8
Target#1

3576(VAR)
(안심스크린)

9 화장실 칸막이 평면도 Target#1 방수 방수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7
Target#1

6 10 Target#1 Target#1 옷걸이

1490(VAR)
Target#1

브라켓 힌지(경첩) 잠금쇠 20 로라

2000
2100

방수 100 방수

8
Target#1

화장실 칸막이 확대 평면도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단면도

화장실 칸막이 단면도
100.70

6 34 87.70 39 Ø1 22 잠금쇠 단면도 경첩 단면도 브라켓 단면도 T=0.8mm SST'L 100 37.53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55 35 31 28 잠금쇠 단면도 옷걸이 8.안심스크린 단면도 SCALE = 1/5 잠금쇠 잠금쇠 실물이미지 경첩 실물이미지 경첩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장애인 칸막이
상세도

상부 단면도 상부 브라켓

SCALE _ 1/60
2026. 08.

A-302 * 방수 한계선 H : 1,200 50 or 75

150
T8 포세린타일(50x275x8)
T20보호몰탈
T2 도막방수(H:1,200)
액체방수1종
바탕정리

T2 스텐레스스트레이너/
Ø6 펀칭

600 1.0B / 0.5B 조적쌓기 지정마감 T30 화강석물갈기 두겁석 50 or 75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T2 스텐레스스트레이너/
Ø6 펀칭
150

50~80 30 150 PVC배수관

PVC 편심드레인
(편심조정으로 타일선을 맞출것)

바탕정리
액체방수1종
T2 도막방수(H:1,200)
T20보호몰탈
T10 포세린타일(600x600x10)

60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기존 화강석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01 벽체 마감 상세도 축척 : NONE 02 대변기, 소변기 화강석 선반 상세도 축척 : NONE 03 화장실 드레인 상세도 축척 : 1/20

T30X300 화강석
T1.5 BLACK SUS H/L 10MM

20

T30 화강석
(W300xH2,400)
기존 화강석

ㅁ-30x30@500 각관
T12.5 방수석고보드
T8 포세린타일(50x275x8)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T0.45 금속천정재(600x600)
자동문 점검구

알루미늄 자동문
(T12 강화유리)

2,400 T30X300 화강석

T1.5 BLACK SUS H/L 10MM
1.0B / 0.5B 조적쌓기
내부

외부

590
재료분리대(BLACK SUS H/L 10MM)
방습거울

방습거울

8.5MM 합판보강
ㅁ-30x30@500 각관
T12.5 방수석고보드
T10 포세린타일(600x600x10)

1,000 8.5MM 합판보강 06 코킹 자동문 포켓부분 상세도

T10 포세린 타일
T2 도막방수/보호몰탈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축척 : 1/20

T30X300 화강석 재료분리대
기존 화강석

세면대와접하는면 실리콘코킹
300

50 T.24 인조대리석 세면대 200 내부

Ø10 앵커볼트
측벽에 접하는곳
세면기지지철물(설비공사)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T30 화강석(기존)
300

850 Ø10 앵커볼트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T30X300 화강석 재료분리대

T10 포세린 타일
T2 도막방수/보호몰탈
바탕정리/액체방수1종

ㅁ-50x50x6 (아연도금) 벽타일 마감 외부 80

T10 포세린 타일(600x600x10)
T30~50 보호몰탈
T2 도막방수
액체방수1종
바탕정리

잡상세도-1 50~80 벽체선

SCALE _ NONE
2026. 08.

A-303
04

거울 상세도 축척 : NONE 05 세면대 상세도 축척 : NONE 07 주출입구 재료분리대 상세도 축척 : 1/20 08 주출입구 상세도 축척 : 1/20 8 45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8T 강화유리 브라켓 1,200 3 03 브라켓 축척 : NONE 04 받침대 축척 : NONE 100 8T 강화유리 받침대 4 01 소변기 칸막이 확대 평면도 축척 : NONE 02 소변기 칸막이 단면도 축척 : NONE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잡상세도-2
SCALE _ NONE
2026. 08.

A-304

실내재료마감표
바
층 별

실번호 실 닥 걸레받이 벽 천 장

명
바

탕 마 감 두께 상세번호 바 탕 마 감 높이 상세번호 바 탕 마 감 상세번호 바 탕 마 감 천정고 상세번호 101 화장실(남)

액체방수 2차 위 T3 도박방수
/ T40~70 보호몰탈(일부철거)

T7 자기질 타일(철거)
50~80
(300x600x7)

F - 01 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H:1,200)

T5 자기질 타일(철거)
(300x600x5)

W - 01

경량철골천정틀(M-BAR)
(철거)

T10 하이보드(철거) 2,400 C - 01 102 화장실(여)

액체방수 2차 위 T3 도박방수
/ T40~70 보호몰탈(일부철거)

T7 자기질 타일(철거)
50~80
(300x600x7)

F - 01 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H:1,200)

T5 자기질 타일(철거)
(300x600x5)

W - 01

경량철골천정틀(M-BAR)
(철거)

T10 하이보드(철거)

2,400
2,300

C - 01 103 장애인화장실

액체방수 2차 위 T3 도박방수
/ T40~70 보호몰탈(일부철거)

T7 자기질 타일(철거)
50~80
(300x600x7)

F - 01 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H:1,200)

T5 자기질 타일(철거)
(300x600x5)

W - 01

경량철골천정틀(M-BAR)
(철거)

T10 하이보드(철거) 2,400 C - 01

지상
1 층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지붕 : T24 고름모르타르/액체방수 2차/T3 도막방수/T15 보호모르타르/T100 무근콘크리트 쇠픍손마감(#8x150x150)
* 외벽 : T30 화강석 버너구이
비 고

실내재료마감표 F - 01 화장실(남,여), 장애인화장실 W - 01 화장실(남,여), 장애인화장실 C - 01 화장실(남,여), 장애인화장실 30

T7 자기질타일(300x600x7)(철거)
T40~70 보호몰탈(일부철거)
T3 도막방수
액체방수 2차

액체방수 2차
T3 도막방수(H:1200)

50~80

T5 도기질타일(300x600x5)
(철거)
경량철골천장틀(M-BAR)(철거)
T10 하이보드(철거)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철거 재료마감표
SCALE _ NONE
2026. 08.

1

철거 재료마감표
축척 : NONE

A-401

* 철거 사항

  • 천장, 벽체, 바닥 마감 철거
  • 모든 큐비클 칸막이 철거
  • 모든 도기 철거(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 모든 악세서리 철거
  • 모든 창호 철거

6,900
3,100

200 1,000 1,400 900 600 500

T30 화강석 버너구이(철거)
콘크리트 벽(철거)

200
T30 화강석(200x900)
(철거)

2,800 500 600 1,100 900

T30 화강석 버너구이(철거)
콘크리트 벽(철거)

200

200
T30 화강석(200x900)
(철거)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

실 명
실번호 FS 마감
골조

400 1,200 1,350

850
T30 화강석(W300xH2100)
(철거)

T30 화강석(W300xH2100)
(철거)

GL. 59.80

F ±0
S -50~80

750

천정: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T10하이보드(철거)
천정: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T10하이보드(철거)
벽체: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H:1,200)
벽체: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H:1,200)
/T5자기질타일(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바닥: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 /T40~70보호몰탈(일부철거) 바닥:액체방수2차위 도막방수
/T7자기질타일(철거)
/T7자기질타일(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 400 750 750 750 5,400 102 2,100 103

F ±0
S -50~80

화장실과 마감 동일
1,200

T30 화강석(W300xH2100)
(철거)

2,250 장애인화장실 2,250 9,000 화장실(여)

F ±0
S -50~80

9,000

화장실(남)
101

5,400 750 750 750 400 1,350 2. 1F FL±0 = GL59.50 0.5B조적벽(철거)

0.5B조적벽(철거)
1,200
700

T30 화강석(W300xH2100)
(철거)
1,200

0.5B조적벽(철거)

T30 화강석(W300xH2100)
(철거)

0.5B조적벽(철거)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200
200

900

콘크리트 벽(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철거)
1,600

콘크리트 벽(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철거)

900 3,600 900 1,300 20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GL. 59.50
900

200 철거 평면도

3,300
6,900

SCALE _ 1/60
2026. 08.

1

철거 평면도
축척 : 1/60

A-402 KEY MAP

6,900
3,600

3,3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스텐레스 자동행거도어(장애인용) T80 화강석 도두락 64목(기단석) 600 T30 화강석두겁석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600

지붕 SL
GL. +3,000

200 200

조적벽(철거)
콘크리트 벽(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철거)

1
SD

조적벽(철거)
콘크리트 벽(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철거)

1
ATD

(철거)

1
SD

자동문스위치

(철거)
자동문조작반(철거)

(철거) 300

지상 1층 SL
GL. ±0

900 2,100 2,100 2,400 3,900 900 1 3,6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T80 화강석 도두락 64목(기단석) 600 T30 화강석두겁석 축척 : 1/60 KEY MAP

6,900
3,300

철거 정면도

지붕 SL
GL. +3,000

6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지상 1층 SL
GL. ±0

1
SSD

200 200

조적벽(철거)
콘크리트 벽(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철거)

조적벽(철거)
콘크리트 벽(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철거)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900

1
SSD

철거 입면도 2,100 2,100

2,400
300

3,900 900 (철거) (철거)

T30 화강석(200x900)
(철거)

T30 화강석(200x900)
(철거)

SCALE _ 1/60
2026. 08.

2

철거 배면도
축척 : 1/60

A-403 6,900 KEY MAP 3,600 3,3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600

T100 무근콘크리트 쇠픍손마감
(#8x150x150)
T15 보호모르타르
T3 도막방수
T24 고름모르타르/액체방수 2차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150

T5자기질타일(철거) 출입문(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큐비클 칸막이(철거)

화장실(남) 큐비클 선반(철거)
1,350

직원식당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0.5B 조적벽(철거)
100

강화유리 칸막이(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
출입문(철거)

큐비클 선반(철거) 화장실(여)
T5자기질타일(철거)
대변기(철거)
조적벽(철거)
T7자기질타일(철거)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대변기(철거) 소변기(철거) 큐비클 칸막이(철거)

T7자기질타일(철거)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300

지상 1층 SL
GL. ±0

화강석 두겁석(철거) 50 2,400 3,900 600

지붕 SL
GL. +3,000

1
PIT

철거 단면도-1
축척 : 1/60

전기실 KEY MAP

9,000
2,250

6,750 600

T100 무근콘크리트 쇠픍손마감
(#8x150x150)
T15 보호모르타르
T3 도막방수
T24 고름모르타르/액체방수 2차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1
ATD
출입문(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장애인화장실 T5자기질타일(철거)

큐비클 선반(철거)
대변기(철거)

세면대(철거) 철거 단면도 T30 화강석 버너구이

T7자기질타일(철거)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SCALE _ 1/60
2026. 08.

300

지상 1층 SL
GL. ±0

거울(철거) 큐비클칸막이(철거) 화장실(여)

대변기, 소변기 등(철거)
T7자기질타일(철거)
T2 도막방수
액체방수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2,400 3,900 600

지붕 SL
GL. +3,000

2

철거 단면도-2
축척 : 1/60

A-404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
SSD

1
SSD

(철거) (철거) 화장실(남) 화장실(여) 용원실 직원식당 장애인화장실

1
SD

1
ATD

1
SD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900 (철거) 900

1,980
40 950

950 40 40 48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300150 부 속 물 마 감 위치 및 개소

1
SD

2 개소 부속철물 일체

210X42MM 철재 프레임 위 방청 위 조합페인트

화장실(남), 화장실(여)

980
150
570
150

F.L 철재 여닫이문 스테인레스스틸 여닫이문

1
SSD

2 개소

부속철물 일체
유 리 : 여닫이 - 12MM 칼라 강화유리(문/손보호용)
프레임 : T1.2X45X100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마감
화장실(남), 화장실(여)

스테인레스스틸 자동문

1
ATD

1 개소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T5 무늬유리

2,400
2,100

2,100 2,100 F.L 재료 및 명칭 250 300 300 40 형태 및 치수

부속철물 일체, 내외부 스위치 설치
유 리 : 여닫이 - 12MM 불투명 강화유리(문/손보호용)
프레임 : T1.2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마감
장애인화장실

F.L

철거 창호도
SCALE _ 1/100
2026. 08.

A-405 1,800 1,800 2,250 1,740 30 30 1,940 13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850 850 600 T5자기질타일(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300

600 2,400 350 900 Ø 38 STS L형손잡이(철거)

700
350

2,400 900 위생용품수거함(철거) 900 영유아거치대(철거) 2,400

거울(철거)
(600x900)

2,250 2,25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600

장애인화장실
A
D B
C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80 1,550 900 2,400 900 휴지걸이박스(철거) 휴지걸이(철거)

영유아거치대(철거)
자동문스위치

Ø 38 STS L형손잡이(철거)
자동문조작반(철거)

100 대변기(철거) T7자기질타일(철거) 창호(철거) 850 650 대변기(철거) 400 400 세면대(철거) 650 자동문조작반(철거) 900 1,060

640
기저귀교환대(철거)

T7자기질타일(철거) 자동문 조작반(철거) 30 30 130 1,940 180 900 전개도-A 1,800 전개도-B

1,800
180

1,940 13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T10하이보드(철거) 900 거울(철거) 휴지걸이박스(철거) 50 2,100 900 창호(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2,400 600 600 T5자기질타일(철거) T30 화강석 철거 2,400 2,250 1,740 775 300 30 2,400

* 철거 사항

  • 천장, 벽체, 바닥 마감 철거
  • 모든 큐비클 칸막이 철거
  • 모든 도기 철거(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 모든 악세서리 철거
  • 모든 창호 철거

2,400 900 1,740 세면대(철거) 725 T30 화강석 철거 850 기저귀교환대(철거) T7자기질타일(철거)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T7자기질타일(철거) 180 전개도-C 1,94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30 전개도-D

장애인 화장실
철거 전개도
1

장애인 화장실 철거 평면도
축척 : 1/60

2

장애인 화장실 철거 전개도
축척 : 1/60

SCALE _ 1/60
2026. 08.

A-406

3,600
3,100

3,600
* 철거 사항

  • 천장, 벽체, 바닥 마감 철거
  • 모든 큐비클 칸막이 철거
  • 모든 도기 철거(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 모든 악세서리 철거
  • 모든 창호 철거

500 3,340

130
100

84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30
1,500

900 700 창호(철거)

500
큐비클 칸막이(철거)

큐비클 칸막이(철거) 1,800

큐비클 선반(철거)
강화유리 칸막이(철거)

900 100 400 매입형 핸드타월 디스펜서(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대변기(철거)

조적벽(철거) 900 1,400 100 큐비클 칸막이(철거) 2,400 화강석 두겁석(철거) 2,400 소변기(철거) 750

T30 화강석(200x900)
(철거)

100 1,250 1,350 850 500 1,250 650 100400 T5자기질타일(철거) T30 화강석 철거 150 750 1,350 30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900 T7자기질타일(철거) 750 100 840 900 1,500 3,340 130 130 750 5,400 화장실(남) 900

E
H F

750 5,400 900 전개도-E

9,000
8,640
1,040

900 750

180
870

900 900 900

180
900

870 1,940 160 T10하이보드(철거)

200
1,100

T5자기질타일(철거) 700 800 세면대(철거) 100 세면대(철거) 2,400 매입형 핸드타월 디스펜서(철거) 300 1,800 2,250 T5자기질타일(철거) 매입형 핸드타월 디스펜서(철거) 400 2,150

거울(철거)
(1,940x1,100)

250 2,100 큐비클 칸막이(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2,200 2,400 1,000

거울(철거)
(1,040x1,000)

800 100 150 500 T5자기질타일(철거) 200 150 250 900 75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G 2,250 160 790 250 250 1,44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250 T7자기질타일(철거)

1,040
2,700

900 180 160 160 1,200 5,34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940
2,100

180 전개도-F 3,600

화장실(남)
철거 전개도-1
1

화장실(남) 철거 평면도
축척 : 1/60

2

화장실(남) 철거 전개도-1
축척 : 1/60

SCALE _ 1/60
2026. 08.

A-407

2,700
2,440

130
1,470

84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철거 사항

  • 천장, 벽체, 바닥 마감 철거
  • 모든 큐비클 칸막이 철거
  • 모든 도기 철거(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 모든 악세서리 철거
  • 모든 창호 철거

130
130

T5자기질타일(철거) 1,100

거울(철거)
(1,940x1,100)

T30 화강석 철거 2,100 창호(철거) 600 세면대(철거) 900 200 200300 T30 화강석 철거 2,400 750 매입형 핸드타월 디스펜서(철거) 600 2,400 300 20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T7자기질타일(철거)

600
130

870 840 130 2,440 130 전개도-G

9,000
8,640

180
1,940

380 750 750 750

180
750

750 750 750 400 67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1,000 T5자기질타일(철거) 2,400 큐비클 칸막이(철거) T30 화강석 두겁석(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조적벽(철거)

2,400 1,000 T10하이보드(철거) 강화유리 칸막이(철거) 큐비클 칸막이(철거) 1,400 1,400 1,900 Ø 38 STS 손잡이(철거) 소변기(철거)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T7자기질타일(철거)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80 1,940 6,030 670 180 전개도-H

화장실(남)
철거 전개도-2
1

화장실(남) 철거 전개도-2
축척 : 1/60

SCALE _ 1/60
2026. 08.

A-408 3,300 2,400 2,990 180 1,500 2,090 180 1,490 50 T5자기질타일(철거) 30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300 50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T10하이보드(철거)

T5자기질타일(철거) 창호(철거) 200300 T30 화강석 철거 대변기(철거) 600 900 900 세면대(철거) 100

T30 화강석(200x900)
(철거)

600 200 2,400 매입형 핸드타월 디스펜서(철거) 매입형 핸드타월 디스펜서(철거) 2,100 큐비클 선반(철거) 2,400 창호(철거) 2,100 2,400 1,800 100 1,350 1,250 큐비클 칸막이(철거) 750 1,350

거울(철거)
(1,940x1,100)

T30 화강석 철거 T30 화강석 철거 큐비클 칸막이(철거)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130
1,200

840 200 130 1,100 2,800 2,400

3,300
500

T7자기질타일(철거) 900 T7자기질타일(철거) 1,150 900 840 2,990 130 100 50 130 840 600 600 2,090 130 130 900 전개도-I I 900 K 5,400 5,400 화장실(여) 전개도-J

9,000
8,640

180 900 1,940 160 870 900 180 900 900 900 870 1,040 160 경량철골천정틀(M-BAR)(철거) 900 T10하이보드(철거) 세면대(철거) 1,100 100 세면대(철거) 800 300 T5자기질타일(철거) 2,400 T5자기질타일(철거) 250 800 2,400 T5자기질타일(철거)

거울(철거)
(1,040x1,000)

2,200 2,250 OPEN 1,800 100 OPEN 매입형 핸드타월 디스펜서(철거) 700 2,150 OPEN 큐비클 칸막이(철거) 매입형 핸드타월 디스펜서(철거) 400 2,250

거울(철거)
(1,940x1,100)

OPEN 1,000 J OPEN 150 OPEN 500 200 200 T5자기질타일(철거) 250 1,440 250 250 790 T7자기질타일(철거)

1,940
2,400

900 180 160 160 2,100 5,340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1,040
1,200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

180 전개도-K 3,300

화장실(여)
철거 전개도
1

화장실(여) 철거 평면도
축척 : 1/60

1

화장실(여) 철거 전개도
축척 : 1/60

SCALE _ 1/60
2026. 08.

A-409

===== 참고/건축 시방서.pdf =====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건축 ∣
시 방 서

2026 . 08. 국립제주박물관 목 차

1.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 1 제 2장 가설공사 -------------------- 4 제 3장 방수공사 -------------------- 10 제 4장 조적공사 -------------------- 13 제 5장 창호공사 -------------------- 16 제 6장 유리공사 -------------------- 21 제 7장 금속공사 -------------------- 25 제 8장 타일공사 -------------------- 30 제 9장 수장공사 -------------------- 33 제10장 석공사 -------------------- 36 제11장 철거공사 -------------------- 43

2. 특기시방서
제12장

화장실 칸막이 -------------------- 52 제13장 장애인용 접이식 -------------------- 57 I. 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근린공원 저촉
4. 대지면적 : 52,032㎡
5. 건물개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나.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박물관) 다. 층

수 : 기존 박물관 - 지하1층, 지상2층 / 금회 화장실 개선공사 - 지상1층

라. 건축면적 : 7,779.64㎡
마. 연 면 적 : 13,862.68㎡ / 금회 화장실 개선공사 – 62.10㎡
바. 용적률산정연면적 : 9,729.47㎡
사. 건 폐 율 : 14.95 %
아. 용 적 률 : 18.70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착공일 포함) 60일간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의 일부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
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
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라 함은

국립제주박물관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

- 1 -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
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
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수급인)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인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
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
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
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
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
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
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
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
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
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2 -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
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
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
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
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
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
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1.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
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 제2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RPP 가설방음벽을 이용하여 평균 3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
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
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 변소 및 정화조
4) 가설 창고
5) 가설 경비실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
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
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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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
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
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
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
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
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
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
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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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
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
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
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
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3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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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대
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
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
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
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
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
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
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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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
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
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
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
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
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
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000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
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7. 방호 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
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
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9 - 제3장 방수 공사 3-1 방수공사 일반사항

1.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 방수업체로 제한하며, 시공
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2.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
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
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
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6.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액체방수1종 화장실(남, 여), 청소도구함 도면참조 도막방수 화장실(남, 여), 청소도구함 도면참조

3-3 방수 모르터(방수제 혼입 시멘트 모르터)

1. 재료
가.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나.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2. 시공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나.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
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라.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2)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마.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3. 기타 부분
가.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3-4 도막방수
1.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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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수재: 실내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수성 아크릴계, 시멘트계 변성 무기질, 또는 실내용 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로서, 후속 타일 접착제(압착시멘트, 타일용 에폭시 등)와 부착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 바탕재(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석고보드 등)의 흡수율을 제어하고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다. 보강재(방수 밴드/시트): 벽-바닥 교차 모서리, 석고보드 이음매, 바닥 드레인 및 관통파이프
주변 보강을 위한 합성섬유 보강 테이프 또는 전용 방수 가스켓을 사용한다.
라. 실링재: 드레인 주변 및 이종재료 접합부 채움용 실란트를 사용한다.
2. 시공
가. 바탕정리 및 구배잡기
1) 바닥 구배: 바닥은 배수구(드레인) 방향으로 1/100 이상의 배수 구배가 형성되어야 하며, 돌
출물이나 오목한 곳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한다.
2) 청소 및 건조: 레이턴스, 먼지, 유분, 접착 저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정된 수분 함유율
(10% 이하 등, 자재별 기준 준수)을 유지한다.
3) 취약부 처리: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인코너)는 모서리 잘라내기 또는 라운딩(R=10~15mm) 처리
를 실시한다. 돌출 파이프 주변은 V컷팅 후 수성 에폭시 또는 퍼티로 밀실하게 채운다.
나. 프라이머 도포
1) 흡수성이 높은 벽체 바탕면에는 프라이머를 롤러나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바탕재의 과
도한 흡수를 막고 방수층 부착력을 높인다.
2) 지정된 건조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시킨다.
다. 입체 모서리 및 관통부 보강
1) 벽-바닥 접합부 및 코너: 바닥에서 벽체 방향으로 최소 150mm 이상 치켜올리는 부위와 벽바닥 교차 모서리에 1차 도막 도포 후 보강 테이프(방수 밴드)를 들뜸 없이 밀착 시공한다.
2) 드레인 및 파이프 주변: 바닥 드레인 주변과 급배수 관통파이프 둘레는 방수 실란트로 1차
마감 후, 전용 보강 시트를 감싸 선행 보강한다.
라. 도막방수재 도포(주방수층)
1) 도포 순서: 벽체 방수 작업을 선행한 후 바닥 방수 작업을 진행하여 방수층 손상을 방지한다.
2) 교차 도포: 최소 2회 이상 교차 도포(1차 도포 후 완전 건조 확인 후 전회 방향과 90° 직각
방향으로 2차 도포)한다.
3) 벽체 수직면 처리: 벽체는 흘러내림(눈물 자국)이나 뭉침이 없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4) 도막 두께: 제조사 시방을 준수하되, 완료 후 건조 도막 두께는 바닥 최소 1.5mm 이상, 벽체
최소 1.0mm 이상을 확보한다.
마. 후속공정(타일 시공)연계
1) 방수층 완결 후 최소 24~48시간 이상 충분히 경화시킨다.
2) 타일 붙임 작업 시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승인된 타일 접착제를 사용한다.
3.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외관 및 두께검사
1) 외관: 들뜸, 기포, 핀홀, 균열, 균일하지 못한 두께감이 없는지 육안 점검한다.
2) 피복 상태: 바탕재가 투영되지 않고 일정한 색상과 두께로 방수층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담수 및 살수시험
1) 바닥 담수 시험 (Water Ponding Test): 바닥 방수층 경화 후 배수구를 봉쇄하고 높이 30~50mm의 물을 채워
24시간 이상 담수한다. 하부 층 천장 및 주변 벽체로의 누수 여부를 반드시 검수한다.
2) 벽체 살수 시험 (Water Spray Test): 벽체 방수 부위는 샤워기 등을 이용해 최소 30분 이상
연속 살수하여 배면 누수 여부를 점검한다.

- 12 - 제4장 조 적 공 사 4-1 일반사항

1. 벽돌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
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
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
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
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2 재료

1.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
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 인방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3.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4.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4-3 시공

1. 준비사항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
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기
가.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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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바.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사.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
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아.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수벽+두께 100mm 단열재 + 도면에 의한 보호용 시멘트 벽돌)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단열층 형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
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
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차.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카. 칸막이 벽을 포함한 내부의 모든 조적벽은 상부의 슬래브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파.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3. 인방보
가.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4.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크롤 조인트)
가.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인트 휠러: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2)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3) 실란트: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1)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2)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3)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5. 보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
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 15 - 제5장 창 호 공 사 5-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어도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
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
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하드웨어 상세에 나타난 제품의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으로 감독
자의 승인후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
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
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
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1.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5-2 알루미늄 창호

1. 알루미늄 압출 재질
가.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 KS D 6759합금형재의 A 6063 S - T5를 기준으로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다. 특수 부분의 Profile은 감독원 및 시공주와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용한다.
라.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차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2.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료(P.V.D.F-DYNAR 500주원료)
가. 색상 및 광택 : 발주자의 Spec.
나. 2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1) Primer(하도) : 7.6±2.5 microns
2) Finish(상도) : 25.4 microns (minimum)
3) Total :30.5 microns (minimum)
다.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1) Prime(하도) : 5 ~ 10 마이크론
2) Color(Base) : 20 ~ 30 마이크론
3) Clear(상도) : 10 ~ 20 마이크론
3. 단열바 : Mullion과 Transom에는 KS및 독일 DIN 규정에 의한 Polythermid단열바를 사용하며,
180℃까지 열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가스켓 : EPDM(Ethyene Propylene Dione Modified)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 17 - 같아야 한다.

가. -40도~ 120도까지 일정한 탄성 및 인장강도 유지
나. 60 ~ 80 A 의 Shore 경도 유지
다. 고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라.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과의 접촉부위에 착색이 없어야 한다.
마. 자외선, 습기,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바. 산, 알칼리 및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이 강해야 한다.
5. 부속재료
가. Gasket : EPDM 재질로서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Sealant :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Sealant를 사용하되, 알루미늄의 신축성과
사용부위의 위치에 알맞는 계산치에 의하여 선정, 사용하도록 한다.

다. Accessory : GU사 또는 HOPO사 자재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슬라이딩 창호 하드웨어 : GU社의 LIFT & SLIDE하드웨어와 동급 이상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야 하며, 허용하중 400kg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 한다.

마. 시스템도어 하드웨어 : 도어클로저는 GU社 의 제품과 동급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EN2-4를
만족하는 충분한 작동압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첩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COLUMN HINGE
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여야 하며, 3PCS의 허용하중은 180kg 이상의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
해야 한다. 도어 높이가 2500MM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MULTI POINT LOCKING SYSTEM을
적용하여 태풍, 폭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공용부에 적용되는 시스템도어는 하부실이 없
는 타입으로 반드시 AUTO DROP SEAL 이 적용되어 기밀, 수밀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바. 커튼월 50*193 2중유리용(도면 참조, 유리사양에 따라 사이즈 변경있슴)
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적용
1) 강한 내구성을 갖는 특수원사 사용
2) 높은 미세먼지 차단율(60%)과 공기투과성 유지
3) 향균 / 항곰팡이 처리기능
4) 선명한 시야확보 및 친환경 비불소 초발수코팅
6. 도면 작성 / 문서 작성
가.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위치별로 구조체(바닥,벽,천정,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시공상세
도를 작성 또는 협의하여 감독원 및 시공주의 승인을 득한다.

나. 시공 상세도 상에는 창호의 주재료 기타 부속재료의 사양, 설치 위치,앵커 및 FASTENER 고정
방법, 유리사양, 배수방법, 타재료와의 연결 기타 감독원 및 시공주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다.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의 제출:창호 공사 착수 전에 창호 공사외의 선행공정, 병행공
정, 후속공정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창호의 종류별로 설계,제작,시공, 보양등에 대한 공
정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시공주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품의 현
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 계획과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감독원 및 시공주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라. 견본품의 제출: 필요시 창호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원 및 시공주에 제출할
수도 있다.

7. 제품제작
가.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결과에 대

- 18 -

하여 감독원 및 시공주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나. 압출된 FRAME 및 SASH의 내.외부 PROFILE을 POLYTHERMID 단열바로 결합 시킨다.
다. FRAME 및 SASH는 AL.절단기를 사용하여 AL.BAR의 끝부분을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이나 모양대로 절단한다.

라. FRAME과 SASH의 필요 부분에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VENT는 1SET당 하부에 2EA씩의 배
수구멍을 6m/m 이상으로 뚫고 측면에 각각 공기유통을 위한 구멍을 뚫는다.

마. FRAME은 측부에서 150m/m 지점을 시발로 750m/m 이내 간격으로 4x20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고 구멍에는 Drainage Cover를 부착하는 SYSTEM으로 한다.

8. 조립
가. FRAME과 SASH의 CORNER 중공 부위에는 별도의 3D 주조합금한 CORNER CLEAT를 사용하
여야 하며, CORNER의 조립시에는 반드시 2액형 본드를 CORNER부위에 주입하여야 하며,
CORNER CRIMPING MACHINE을 사용하여 단차가 없게 CRIMPING하여야 한다.

나. FRAME과 SASH의 CORNER 의 날개 부위에는 반드시 기계적 결합을 보강할 수 있는 톱니바
퀴형상의 체결구를 사용하여 단차가 없게 조립하여야 한다. (스펙북 참고)

다. 손잡이를 포함한 각종 HARDWARE는 창호의 개폐 종류와 크기, 형태에 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창호가 일정 규격을 넘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보강용 HARDWARE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HARDWARE를 고정하는 재료는 AL. 또는 SUS 재질이어야 한다.
바. FRAME의 중간 부분에는 SASH와의 2차 밀폐를 위해 EPDM재질의 MIDDLE GASKET을 취부하
고 CORNER 부분은 CORNER GASKET을 사용한다.

사. SASH의 외부쪽 홈에는 유리를 지지할 EPDM재질의 GLAZING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위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제로 접착한다.

9. 포장 및 운반
가.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 검사를 거쳐 골판지 또는 비닐 보호 테이프등을 이용 개
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상하차 및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
으로 보호 처리 하거나

좌대를 제작하여 운반 하도록 한다.

나. 납품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 품번, 규격등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LABEL을 부착한다.
10. 유리 끼우기
가.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EPDM GASKET를 사용한다.
나. 개폐 종류의 따라 SASH의 적당 지점에 GLASS SUPPORT와 GLASS BLOCK을 위치 시킨후 유
리를 얹어 놓는다.

다. 내부에서 GLAZING BEAD를 상부와 하부에 먼저 결합시키고, 다음에 좌우 나머지 GLAZING
BEAD를 결합시킨다.

라. BEAD 결합이 끝난 후 INNER GASKET을 나무주걱을 이용하여 BEAD와 유리 사이의 홈에 취
부한다.

11. 보 증
가. 설치 완공 후 1년간을 보증기간으로 하고 그 보증기간중에 명백히 창호시공업체의 책임에 기
인 되는 것은 감독원 및 시공주와 협의하여 A/S를 실행한다.

12. 기 타
가. 기타 사항은 일반 창호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감독원 및 시공주와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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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
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
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
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5-4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
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
를 해야 한다.

5-5 보양 및 청소
1. 보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 - 제6장 유 리 공 사 6-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
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
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2 재료

1.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2.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셋팅 블록(SETTING BLOCK)
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4. 개스킷(GASKET)
가.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6-3 시공

1.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
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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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
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6-4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
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 유리 실란트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6-6 소변기 칸막이
1. 재료

가. Panel의 구성
구 분

종 류 관련규격 강화유리 강화유리 KS L 2012 비 고

나.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제
다.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 받침대, 브라켓

2. 시공
가. 제 작
소변기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설 치
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소변기 칸막이를 설치한다.
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방수층에 손상이 가지 않게 20㎜이하 삽입한 정착물로 패
널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다. 시공순서
1) 시공부위 청소 :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2) 시공선 먹줄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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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나)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다)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3) 받침대 설치
가) 고정부위 표시는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나)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시공부위를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다) HOLE 청소는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라) 받침대 고정 : 구멍 속에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 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
시킨 후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마) 받침대 수평조정 :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
도록 한다.

4) 벽체 브라켓 설치
벽체 시공 중심선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2곳을 뚫고 플라스틱 앙카를 구멍에 넣은 후
ㄷ 형 브라켓을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5) 소변기 칸막이 설치
받침대 위 및 고정된 BRACKET 사이로 패널을 넣은 후 BRACKET과 패널을 볼트로 고정한다.

라. 시공 시 주의사항
1) 시공시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의거하여 패널을 시공해야 한다.
2) 부품류의 손상 및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
마. 취급시 주의사항
1) 공구류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할 경우, 도막에 무리를 주어 도막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산성계 또는 알카리계 세제를 사용할 경우 하드웨어의 도막에 영향을 주어색상 변색이나 도막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후 즉시충분한 물로 하드웨어에 묻어 있는 세제를 제거한다.

바.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나누기 검사
다) 이음부위 검사
라) 표면 마감상태 검사
마)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사. 현장 뒷정리
1) 소변기 칸막이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소변기 칸막이 표면에 이물질(페인트, 먼지)이 묻었을 경우 지용성 오염은 벤젠이나 신너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수용성은 비눗물을 이용하여 제거 한다.

3)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소변기 칸막이의 충격을 피한다.
4)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 시 까지 보
양처리 하여야 한다.

5)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 하도록 한다.

- 24 - 제7장 금 속 공 사 7-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
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
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재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
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
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7-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 26 -

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
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
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7-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7-5 금속천장재
1. 자재

가. 제품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컬러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4) 컬러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나.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 방법은 다음 표 1에 따른다.
시험항목
외관(겉모양)
치수(mm), 길이(L)×나비(W)
부착성
도막두께(㎛)
칼라강판
내염수분무성
내습성

품질기준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표면에는 긁임, 요철, 색얼룩
흠 등이 없어야 한다.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육안으로 검사한다. 설계 또는 표시치의 ± 0.5

버니어켈리퍼스
측정 한다

100/100 도막이 벗겨져서는 안 된다.
13㎛ 이상(도료의 종류는 천장재의 용도에 따라 조
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도막에 부품,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절단부에서 1.5mm이내의 부풂, 박리의 발생은
허용할 수 있다.
도막에 심한 부풂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KS D 7081 시험방법에
따른다.

최소 0.3 이상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음률(NRC) 방염성능 시험방법

잔염시간(초)
잔신시간(초)
탄화면적(㎠)
탄화길이(㎝)
최대연기밀도
mg/㎡·h
mg/㎡·h
mg/㎡·h

※ NRC 1 = 흡음률 100%로 평가 함.

- 27 -

10 이내
30 이내
50 이내
20 이내
400 이하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등으로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22-29호, 방염성능 기
준에 따른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 기준
에 따른다.

다. 특성
1) 내식성과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2) 장기간 사용하여도 표면의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으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
며 한 번 시공 후 별도의 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3) 부식성능이 강화된 칼라강판을 사용하므로 녹이 쓸지 않으며 수분이나 염분에 장시간 노출
되어도 부식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일반 건축물은 물론 실내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시설의
천장 등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정밀 타공으로 외관이 수려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5) 친환경적이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불연자재이다.
6) 다양한 색상 등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매우 뛰어남으로 설치 장소가 다양하며 설치 후 위생
적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라. 제품의 규격
1) 폭600mm * 길이600mm * 두께0.45T / 폭300mm * 길이600mm * 두께0.45T

2.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1)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디퓨져 위치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디퓨저 : 처리된 공기, 즉 공조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나. 스트롱앙카 작업
1) 스트롱앙카 작업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ψ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 슬라브

: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이 수평인 판상(板狀)의 부분, 예를 들면 바닥, 천장 등을

말하며, 이는 주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2) 주물인서트 작업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의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ING
라. 벽 몰딩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은 500~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설치
1) 행거 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바. 캐링 찬넬 설치

- 28 -

1)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상
적이다. (현장상황에 따라 1200mm 이상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2)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캐링 조인트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캐링 조인트를 사용하거나 캐링 찬넬을 반대 방향으로 겹친 부위에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 시킬수 있다.
4) 외부용으로 사용 시 캐링 찬넬의 단부를 벽면에 맞게 밴딩하여 콘크리트 못, 피스 등을 사용
하여 고정 시킬 수 있다.
5) 캐링 찬넬과 클립바가 겹치는 부분에 와이어 클립 및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 시킬 수 있다.
사.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을 마이너찬넬 클립을
통하여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아. CLIP-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보통 @300mm, @450mm, @600mm 간격)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현장상황에 따라 타일 등 벽체의 수평으로 천장틀의 수평을 맞출 수 있다.)
자. 마감판 ( TILE ) 설치
1) CLIP-BAR의 홈에 TILE판의 엠보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7-6 트렌치 커버
1. 철제 그레이팅

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나.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L-25×25×3mm)도 아연도
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2. 트렌치 커버
아연도 프레임(L-45×45×4mm)에 앵커 철물(D10, L200, @45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3.2mm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7-7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
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7-8 기타
1. 몰딩

가. 일반천정 몰딩:도면 참조 또는 건축주 지정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도면 참조 또는 건축주 지정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 29 - 제8장 타 일 공 사 8-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8-2 재료

1. 타일은 KS 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질 규격 사 용 위 치 포세린타일 600X600X10 화장실, 청소도구함 벽 및 바닥 포세린타일 50X275X8 화장실 벽(H1,000 이상)

2.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4.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한다.

8-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
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
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
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 시공 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
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
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 31 -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8.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
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8-5 시공

1.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3.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4.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6.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8-6 청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
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8-7 보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
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8-8 검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
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32 - 제9장 수 장 공 사 9-1 일반공사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
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9-2 재료 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
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
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
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9-3 자재

1. 방수석고보드
가. 규격 및 품질: KS F 3504(보드용 석고보드) 규격 중 방수석고보드(WR)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두께: 공사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되, 벽체용은 12.5mm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 시
9.5mm 2겹 붙임 적용)

다. 방수성능: 심재 및 표면지 전체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규정된 시간 내 전수분 흡수율 기준
을 충족해야 한다.

2. 경량골조 및 부속자재
가. 스터드(Stud): 아연도금 강제 스터드(KS D 3601)로, 타일 하중에 의한 휨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板
두께 0.8mm 이상의 고강도 스터드를 사용한다.

나. 고정 나사못: 방청 처리(아연도금 등)된 외날/두날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한다.
다. 이음매 및 보강재
1) 조인트 테이프: 내수성 유리섬유 메쉬 테이프(Glass Fiber Mesh Tape) 사용
2) 퍼티: 습기에 강하고 타일 접착제와 상성이 좋은 내수성 아크릴/시멘트계 퍼티
3) 실란트: 바닥 접합부 및 관통부 채움용 변성 실란트 또는 방수 실란트

9-4 시공

1. 골조 및 바탕 설치 및 보강
가. 스터드 피치(간격): 타일 마감 벽체의 스터드 간격은 최대 300mm~500mm 이하로 정밀하게 배치

- 34 - 하여 벽체 처짐 및 휨을 방지한다.

나. 위생도기 및 설비 보강: 세면대, 수장대, 수건걸이 등 하중이 집중되는 위치에는 석고보드 붙임 전 스터
드 사이에 두께 1.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 또는 합판으로 보강 플레이트를 미리 용접/고정한다.

2. 방수석고보드 붙이기
가. 바닥면 이격 시공
1) 바닥 슬래브 또는 바닥 미장면과 접하는 석고보드 최하단부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흡수를 막기 위
해 바닥에서 10~15mm 띄워서 설치한다.
2) 이격된 하부 틈새는 방수 실란트 또는 내수성 충전재로 밀실하게 메운다.

나. 보드 배치 및 엇갈림 시공
1) 바탕 보드(1차)와 표면 보드(2차)의 수평/수직 이음매 위치가 최소 200mm 이상 서로 겹치지 않도
록 엇갈리게 배치한다.
2) 문틀, 창호 가장자리 모서리 부위에서 석고보드 이음매가 직접 만나지 않도록 'L'자 형태 타공판으
로 마감한다.

다. 나사못 고정
1) 나사못 간격: 보드 테두리는 100~150mm, 중앙부는 2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나사못 머리는 석고보드 표면보다 0.5~1.0mm 파묻히게 조이되, 표면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토
크를 조절한다.

라. 조인트 처리 및 타일 바탕면 조성
1) 이음매 메움: 석고보드 상호 간 이음매는 내수성 유리섬유 메쉬 테이프를 붙인 후, 내수 퍼티로 얇
고 평탄하게 2회 이상 메운다.
2) 관통파이프 및 박스 주변: 급배수 관통파이프, 전기 스위치 박스 타공 틈새는 방수 실란트로 일차
충전하여 습기 유입을 차단한다.
3) 프라이머/접착 바탕 처리: 퍼티 경화 후 표면의 먼지를 제거한다. 후속 타일 접착제(시멘트계 압착
재 또는 에폭시 접착제)의 접착력을 높이고 석고보드 종이 표면의 과도한 수분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타일 전용 바인더(프라이머)를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9-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평탄도 및 수직도 검사
1) 수직/수평도: 타일 시공의 정밀도를 결정짓는 바탕이므로, 2m 요철 측정용 대어보기(Straight
edge) 대었을 때 간격이 2mm 이내여야 한다.
2) 벽체 강도 및 꿀렁임 점검: 벽체 중앙부를 손으로 눌렀을 때 골조의 휨이나 꿀렁거림이 없어
야 한다.

나. 외관 및 고정 상태 점검
1) 나사못 돌출, 석고보드 표면지 찢어짐, 모서리 파손 부위가 없는지 점검한다.
2) 바닥 이격부 실링 충전 상태 및 관통파이프 주변 밀봉 상태를 육안 검사한다.

- 35 - 제10장 석 공 사

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제주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 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
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
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바닥공사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10-2 자재
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
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 37 -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6.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6.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6.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황동제1)

스테인레스제

철물
두께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촉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촉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
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6.3에 따른다.
표 16.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시멘트 모 래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 바닥은 6~12mm 용 도 줄 눈 나 비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 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 38 -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10-3 시공

1. 석재가공종류 및 가공공장
가.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6.4~16.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6.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6.5에 준한다.
표 16.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큰 혹
혹두기
작은혹
1회
정다듬 2회
3회
1회
도드락
2회
다듬
3회
1회
잔다듬 2회
3회

혹떼기
큰혹

정다듬 도드락다듬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
⑥
⑥*
⑥*
⑥

날망치다듬
5~6m 3~4m 1.5~2m
100눈
m
m
m

비고 ①

⑥
⑦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 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6.5 경질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 39 -

표 16.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쇠날
쇠메 망
치메

큰 혹 ① 작은혹 ①

정
날
정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거친 고운
1.5m
3mm
날망 날망 64눈 100
눈 사이 m
치
치
사이

톱
켜 갈기
기
큰쇠망치로
따낸다.
쇠망치 말네
등으로 따낸다.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혹두기

깎기
도드락
다듬
잔다듬
톱자국
갈기

정 날
정따기
1회
2회
1회
2회
1회
2회
켜낸돌
제치장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①
①
①
①

①
①
→
→
→
→

②
②
②
②
②
②

③
→
→
→
→

③
③
③
③

④
④
④

→
⑤

⑤
⑥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①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바.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
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
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
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 40 -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
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검사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4 건식 돌붙임 공사
1. 일반사항

가. 건식 돌붙임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
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석재의 색깔 결무늬 가공형상 마무리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마.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바.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를 한다.
사.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
레스 또는 청동합금을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제품의 경우 보호피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가공
에 유의하고 재생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아.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
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자. 건식 돌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며 실링 공사에 따른다.
차.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허용처짐량과 조정판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각기 1/180과
60mm 이내의 치수를 적용한다.

카.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
눈에는 눈물구(weepholes)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시공
가.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
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
판형)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방향으로 길게(slot type) 뚫는다.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 41 -

5) 연결철물로 인해 단열재의 손상이 있을 경우 폼단열재를 충진한다.
6)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가) 상세기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다)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라)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마)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기둥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이(m)
3 이내
3 ~ 6
6 ~ 12

허용오차(mm)
3
4.75
6

나) 인방, 창밑틀, 붙임벽의 수평변위
거리(m)

허용오차(mm)

6 이내
6 ~ 12

6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거리(m)
6 이내
6 ~ 12

허용오차(mm)
6
9.5

- 42 - 제11장 철 거 공 사 1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의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가.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페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
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라.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마. 시공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건축물 철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건축물 대장 철거․멸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및 기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4) 부동산 등기법
5)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록에 관한 규칙
6) 대지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소음, 진동 규제법 관련 규정 및 기준
8)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1)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업무 처리지침
13)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4)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 K‧S 기준
16)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17) 건설기술관리법
18) 건설산업기술법
19)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0) 직업안정법
21) 공해방지법
22) 산재보험법
2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2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44 -

11-2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에 학교 시설이었으므로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및 지
장물조사를 하여야 하며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조치계획이 반영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
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
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
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
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
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
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 45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
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다. 철거시공 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각종 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사) 지정폐기물 해체 계획
아)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라. 공법의 선정
1) 철거 공법의 산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 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
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
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
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
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재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1-3 가설물

철거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대지 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11-4 시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 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46 -

나.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한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공사현장대리인)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
토록 배치하며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
다.

바.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사.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아.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릴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차.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 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
한다.

카. 도급자는 공사 진행 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
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철거공사 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석면 해체․철거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나.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
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철거폐기물의 적치 - 47 -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
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
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
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마.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
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
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
도록 한다.

바.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성토처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을
제거하고,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아.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설물 철거
3)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되처리를 한다.
4)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6)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7)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8)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9)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자.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관한다.

차.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
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에게 부담시킨다.

카. 공사 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
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 48 -

11-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 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
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
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 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
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49 -

나. 만약 철거 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
른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
원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
우 철거세부계획 제출 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
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바.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사.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 50 - 2. 특기시방서 제12장 화장실 칸막이

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가. 품질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3. 제출물
가.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나.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
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다.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라.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
본품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 53 -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
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
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다.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6.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
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나.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
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12-2 재료
1. 주재료

가. Panel의 구성
심
구 분

HPM 종 재 류 관련규격 방수PB KS F 3104 코아보드 KS F 3104 컴팩트보드 KS F 3200 표 면 잠금쇠 경첩 류 사각 사용중표시 H110 종 재

지정
HDC HPM

나. 심재
1) 방수PB(18mm)
다.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DC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코너재 : ABS 친환경엣지
마. 접착제 :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 및 엣지접착 모두 습기형화형 핫멜트 접착제
바.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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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
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12-3 시공
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2. 설치
가.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가)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나)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다)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라)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가)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나)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다)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가)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나)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가)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나)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다)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가)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나)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다)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가)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가)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가)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나. 일반사항
1)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2)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3)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
이 되도록 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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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
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
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사. 마감 철물조정
1)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2)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4.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12-4 유지관리
1. 청소방법

가.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
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다.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
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
로 사용을 금지한다.

2. 기타 주의사항
가.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 56 - 제13장 장애인용 접이식

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0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나. 품질기준
1) ISO 9001 인증(품질관리)
2) NT(신기술인증)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미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다.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라.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
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
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 58 -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다.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6.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
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나.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
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13-2 재료
1. 주재료

가.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종

재 표 류 관련규격 HDC 보드 KS F 3104 HDC 보드 KS F 3113 HPM 종 류

지정 HDC
Design HPM

면 재
관련규격

비 KS M 3803 고 내수

나. 심재
1) HDC 보드 (18mm)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 HDC 보드 (18mm, 23mm, 28mm)
KS F 3113 구조용 합판 블록(코어)보드

다.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으로 HDC 지정
Design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코너재
PVC재 Hot Melt형 밴드

마.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바. 부속재료
1) 연결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
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
나) 도어 키퍼(Door Keeper)

- 59 -

다)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라) 안으로 열리는 문의 도어푸쉬(Door Push)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두께 12μ이상의 양극 산화 피막으
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
사시방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사. 마감
1) HPM : 표면은 반드시 0.8mm HDC 지정 Design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강 표면 : 표면마감은 감독원의 지정에 따른다.

13-3 시공
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설치
가. 일반사항
1)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2)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3)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
이 되도록 한다.

나.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다.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 시킨다.

라.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마.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바. 마감 철물조정
1)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2)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15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4.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5. 현장 뒷정리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시까지 보양처리 하여야 한다.

- 60 -

===== 참고/기계 시방서.pdf =====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기계설비 ∣
시 방 서

2026 . 08. 국립제주박물관

M01000
1.

총 칙 공사 개요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나. 건물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가. 공 사 명 :

다. 규 2. 모 : 지하1층/지상2층

공사 범위
가. 위생배관 설치공사
나.

3.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다.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
며, 전기관련공사는 건설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4.

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과 특기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을 우선한다.
나.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의한다.
다. 본 시방과 도면 및 특기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
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
에 임하여야 한다.

5.

이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
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수급자는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6.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시공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7.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표를 공정관리 기법에 의해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
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9.

제작도와 시공도
수급자는 감독관이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과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
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국내 유명 3사 이상의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
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
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향후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2 11.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 중 시방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제조회사 등의 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
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은폐,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
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
치하는 경우 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
전에 상의하여 수급자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가.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
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
되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
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
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마. 타공사와 관련되는 DIFFUSER와 천정의 ACCESS DOOR의 형식 및 설치는 CEILING
PLAN(건축도면)에 맞춰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
다.

일반사항 3 14.

관공서 및 대외기관과의 수속
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준공 후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
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사고방지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
여야 한다.
다.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기타일체의 공해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3Kg 이상) 2개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마. 용접작업자 및 그 보조자는 휴대용 소화기를 휴대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책임기술자 상주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설기
계기사 혹은 건축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지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및 보좌기사를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
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7.

공사보고 및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고의 인정은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기 설치된 자재에 한한다.

18.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보고서
나. 수압시험보고서
다. 닥트기밀보고서
라. 각종 장비 시험 성적서

일반사항 4

마. 시운전 조정 종합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19. 공사의 기록 사진 보고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일
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
급자 임의로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변경 시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21.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닥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코져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무상으로 시공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2.

기구 및 공사의 보관
가.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나.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사물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3.

지급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 잔여분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매일 발주자가 지급한 지급자재 사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는 내역서에 표기된 지급 자재의 수량으로 시공 완료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일반사항

청소와 뒷정리
5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
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브러쉬로 녹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
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
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25.

시운전 및 조정
가.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
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INER 내부에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모든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 완
료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 시운
전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조기 및 기타 장비류의 작동상태
  • 보일러 정상 가동 여부
  • 소음 및 방진 상태
  • 기타 관련설비

26.

기타 사항
가. 공사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 시방서 외에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
며 포장물내에 포함된 각종자료(시공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제품안내서 등)는 감독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시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일반사항 6

M02000
1.

공통 사항

밸브의 사용 구분
밸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기 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시방서에 준한다.

1.1

밸브 재질 및 종류
가. 증기계통(흑관)

  • ø65이상-주철제 : 글로브밸브, 게이트밸브, 볼밸브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나. 냉․난방 계통(동관/스텐관)
  • ø65이상 : 주철제 볼밸브, 게이트 밸브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다. 냉각수 계통(백관)
  • ø65이상-주철제 : 글로브밸브, 게이트밸브, 볼밸브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라. 급수 계통(동관/스텐관)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 ø65~100 : 주철 버터플라이 밸브(레버형)

마. 급탕 계통(동관/스텐관)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 ø65~100 : 주철 버터플라이 밸브(레버형)

바. 가스관 : 가스용 볼밸브
사. 사용압력에 따라 적절한 밸브 사용
(특기) 1. 규격 : KS 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상품으로 한다.
2. 각 배관의 SERVICE VALVE는 GATE VALVE를 사용하되 유량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GLOBE VALVE를 사용한다.
3. PUMP 토출측 및 수지관에 설치되는 CHECK VALVE는 압력과 관경에 관계없이
NON-SLAM CHECK VALVE는 최소 10㎏/㎠으로 한다.
4. PUMP에 부속하는 VALVE는 최소 10㎏/㎠으로 한다.
5. 50ø이하도 PUMP류 및 HEADER류와의 연결용은 FLANGE TYPE으로 한다.
6. 사용압력이 20㎏/㎠ 이상 시는 주강제로 한다.

공통공사 1 2. 용접 공사 2.1

일반 사항
가.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
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
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CUTTER를
사용한다. 또한 관절단후 에는 SAND GRINDER를 사용하여 BUTT 용접을 할 수 있도
록 면을 가공한 후 2.1-나)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라.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하여야 한다.
마.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
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바.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한다.
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아. 용접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2

STS 용접
가. STS용 배관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한다.

3. 도장 공사 3.1

일반 사항
가. 이 절은 배관, 기기류, 관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
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도료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는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
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라.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마.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바.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2회 미장 마감한다.
사.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
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아.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통공사 2 3.2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표에 준한다.
도장 부분
기기 및 부재
지지용 철물
(도금물 제외)

상 태 노 출 은

보온하는 금속면
주철관, 흑강관
및 이음부속
방열기 외장
강관(콘벡터)
덕트(아연철판)

폐
-

노
은

출
폐
-

노
외

출
면

옥내소화전함
내면 및
은폐

3.3

도료의 종별
조합 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방청 페인트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
방청 페인트
락카 또는
아미노알키드수지 도료
조합 페인트

도 장 회 수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2

1 1

2
2
2
1

1
-

1
1
1
1

1 1 1 비 고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수지코오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 1 1

조합페인트 전면
COVER는
스텐레스 스틸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방청 페인트 1 - 1 STS 경우 도장 제외

도장 시공
가. 도장 제외 부분
1) 매설하는 부분
2)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3) 아연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 은폐된 부분
4) 특수외장으로 표면처리 마감한 면
나. 도장 방법
1) 솔 칠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2) 기계 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규격 및 공기압력 등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지지 않도록 한다.
3) 로울러 브러쉬 칠은 도장 면에 적합한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
다.

4. 보온 공사 4.1

일반 사항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등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
은 모두 표준시방서 또는 제품 생산자의 RECOMMEND에 준한다.

공통공사 3 4.2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
가. GLASS WOOL 보온재
구 분
보온재

외장재 재 료 공 GLASS WOOL

유리솜 보온관, 통, 띠, 블랭킷 및 펠트는 KS 규격제품은
최상등품으로 한다.

GLASS CLOTH
(유리섬유질면표)

GLASS 사 9미크론 200 필라멘트 단사와 9미크론 장섬유
디스란 GLASS 사(폭 약 2mm)로 사용하고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평직 그로스로, 직포중량 1㎡당 150g이상으로서 원형
닥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한 테이프모양의
것으로 한다.

비 고

비중
24K, 40K

두께 0.02mm알루미늄 입힌것에 직포중량 1㎡당 85g 이상의
ALUMINUM GLASS 것을 아크릴사 접착제로 접착시킨것으로 관에 사용할 경우
CLOTH(면표 은박) 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폭으로 재단한 테이프 모양의 것을
사용한다.
면
포
직포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알루미늄박
두께 0.02mm의 알루미늄박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
정형용원지
시킨것(양면)
원

보조재 시 지 1㎡당 370g 이상의 정형용원지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규격품 또는 최상등품으로 1권(42㎡)당 17kg 이상의
두루마리 것으로 한다.

접착테프(비닐)

KS 규격제품 또는 최상등품으로 두께 0.2mm로 한다.

철

선
못

KS 규격품인 아연도철선으로 지름 0.8mm 이상의 것(# 22)
아연도강판 제자금에 보온재의 두께에 따라 긴못과 또는
동도금한 STOP 접착용 못으로서 보온재 등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EPDM 보온재
1) 보온재의 사양
(가)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탄성계 독
립기포구조 형태의 흑색제품.
(나) ASTM C 534 Type Ⅰ(Tubing), Type Ⅱ(Sheets) 규격제품
(다) ASTM E-84(NFPA 255, UL 723)에 의거 난연성능 25/50 이하인 제품.
(라) ASTM E-96에 의거 방습성 0.10perm-in 이하인 제품.
(마) ASTM D-1056에 의거 흡수율(무게당) 3% 이하인 제품.
(바) ASTM D-1667에 의거 밀도 60~100kg/㎥ 규격 제품.
(사) ASTM C-177 또는 ISO 8497에 의거 열전도율 0.035 W/(m.k) at 0℃
(아) DIN 1988 Part 7에 의거 내부식성 제품 : CI 성분 0.05% 이하, NH3 성분 0.2%
이하
(자) 옥외 노출시 기후와 자외선 등에 변형이 없는 제품(EPDM 재질)
2) 보온재의 검사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공통공사 4

3) 보온재에 사용되는 외장재, 보강재는 반드시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선정
하고, 보온재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보온통 및 보온판
상기 보온재의 검사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는 튜브,
매트형 제품.
(나) 접착제
819K 흑색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외부마감재
외부마감재가 필요 없으며 옥외 시공 시 햇빛에 강한 EPDM 재질로 반드시 시공
해야 한다.

4.3

보온
가. 보온 두께
1) 배관의 보온 두께
호칭경
종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급수관, 중수관, 냉수관

13 13 13 13 13 13 13 19 19 19 19 19 19

19 오, 배수관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온수관, 저압저온

32
(91~120℃)
저
온
온수공급관
32
(61~90℃)
기름배관
저온
50
(121~175℃)
저온
증기관
40
(91~120℃)
저온
25
(61~90℃)
증기관

보온재 이상

32 32 32 32 40 40 40 40 40 50 50 50

50

32 32 32 32 4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75 75 75 75 75 75 100 100 100 100 10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40

40

EPDM 합성
고무재질
EPDM 합성
고무재질
EPDM 합성
고무재질

암면보온통,
유리면보온통,
규산칼슘보온통
펄라이트보온통

2) 덕트의 보온두께 공통공사 덕트종류 주위조건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 은폐 또는 노출
OA급기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19 EPDM 합성 고무재질 5

3) 기기의 보온 두께
기기종류

보온두께 (m/m) 보 온 재 공조기, 환풍기 13 EPDM 합성 고무재질

펌프, 헤더, 열교환기,
플랜지, 밸브

32 EPDM 합성 고무재질

온수 공급용 봉일러,
온수탱크, 온수가열기의
배기통

40 EPDM 합성 고무재질 냉수용 탱크 32 EPDM 합성 고무재질 강판제 탱크 25 EPDM 합성 고무재질

나. 보온 방법
1) 배관

  • 증기관, 보온을 위한 피복 시공 순서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1. 글라스울 보온통

2. 보루지 3. 매직커버 4. AL 밴드 천정 속, 배관 샤프트 1. 글라스울 보온통 2. 보루지 및 목조벽체 내 배관 3. 매직 테이프 4. 알루미늄밴드 옥내 노출배관 비 고

1. GLASS CLOTH로 보강된 은박지 마감의 유리 섬유 보온통
바닥 및 피트 내 배관

2. 아연도철선(#20)으로 300mm 간격으로 조정
3. 아스팔트펠트나 폴리에칠렌필름
4. 유리섬유로 보강된 은박지 테이프

옥외 노출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곳의 배관

1. 글라스울 보온통 2. 보루지 3. 매직 테이프 4. 알루미늄밴드

  • 관의 보온 제외 부분

다음 관, 밸브, 후렌지 등은 보온을 하지 않는다.
공사 구분

보온 제외 부분
위생기구 부속으로 보게 되는 배관
급배수 및 소화용의 지중 및 콘크리트 내 배관
3.통기용 배관
1.

급수, 급탕, 소화, 증기 2.

난방하는 실의 난방용 분기관
방열기의 주위배관
3.가열 안하는 오일관
4.냉동기의 냉각수용 배관
1.

냉수, 온수 공통공사 2. 6 비 고

2) 덕트

  • 보온 두께(고무발포(EPDM, 13 THK)

구 분

두께 (mm) 보 온 재 비 고 옥 내 25

유리섬유로 보강한 은박지마감의 유리섬유 보온판

24K 옥 외 19 고무발포(EPDM, 19 THK 40K

  • 각형 닥트의 보온 시공(주방 및 제연DUCT)

사용 구분
옥내 노출 덕트

천정 등 옥내은폐덕트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곳에
노출된 덕트

재료 및 시공순서 비

1) 보온핀
4) 베퍼베리아

2) 보온판
5) AL 밴드

3) 코너비드 1) 보온핀 2) 보온판 3) 코너비드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1) 보온핀 2) 보온판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고

코너비드는 아연철판
0.2㎜를 사용한다.

3) 코너비드

  • 원형 닥트의 보온 시공

사용 구분
옥내 노출 덕트

천정 등 옥내은폐덕트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곳에
노출된 덕트

재료 및 시공순서
1) 보온핀

2) 보온판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1) 보온핀 2) 보온판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1) 보온핀 2) 보온판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비 3) 코너비드 고

코너비드는 아연철판
0.2㎜를 사용한다.

3) 코너비드 3) 코너비드

  • 배연닥트의 단열 시공

사용 구분
은폐 덕트

재료 및 시공순서
1) 보온핀

2) 보온판 비 3) 메탈라스 고

원형덕트의 경우는
1)을 삭제

주) 노출 배연 닥트의 단열시공은 (1) 각형덕트, (2) 원형덕트의 보온시공과 동일

  • 덕트 내부 보온 시공(소음 챔버)

사용 구분

소음 챔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칙 1) 크립 아연도 철판에 알루미늄 못 부착형 2) 보온판 유리솜 보온판 50㎜t×48K 3) 접착제 해당 자료의 접착에 알맞은 것

4) 유리섬유직포
5) 다공판

공통공사 아연도 철판 0.6t×다공율 45% 이상 7

  • 닥트 보온 제외 부분

다음의 닥트 등은 보온을 하지 않는다.
·환기용 닥트(냉난방 없는 닥트 : 배기)
·공조실 이후 환기용 닥트
·배기용 닥트(단, 챔버는 내면보온을 함)
·외기 취입용 닥트(단, 챔버는 내면보온을 함)
·보온 효과를 갖는 흡음재를 내장한 닥트 및 챔버
·후렉시블 닥트 및 캔바스 죠인트
3) 밸브 보온
구

분 노출 및 은폐 4.4 보 온 순 서 비 고

1. 유리면 매트 50㎜ (24K)
2. 칼라 함석 0.45t

유리 섬유 관보온 시공
가.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의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 선은 동일선상을 피하
도록 부착한다.
다. 철선감기는 원칙으로서 마감재의 경우 50mm 피치 이하 나사감기로 하고 통상재의 경우
는 1본에 계속하여 2개소 이상 2번 감아 체결하기로 한다. 접착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
는 그에 맞는 취목 및 계목을 모두 겹치도록 붙인다.
라. 의장용 테이프의 겹쳐 감은 폭은 테이프의 경우는 15mm 이상 아스팔트펠트와 정형용원
지는 20mm 이상을 한다.

4.5

EPDM 관보온 시공
가. 배관보온
1) 연관 작업

  •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

공은 금한다.
  • 용도별 배관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식 띠를 감아준다.
  • 특별히 금속표면의 부식을 막기 위해 코팅을 해야 할 때 네오프랜계 접착제를

병용한다.
  • Hanger, Saddle 등은 파이프가 단열재를 받쳐 주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단열재 두께 및 목재 블록이나 콜크 같은 받침시설이 삽입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 시 서로 수평일 경우 2“(50.8mm), 근접시설물에 대해

1”(25.4mm)의 공간을 둔다(파이프의 온도가 0℃ 이하 일 때는 특별한 공간
배치가 요구된다).

공통공사 8

나. 배관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1. EPDM 고무발포 튜브, 매트
2. 819K 흑색접착제

공 순 서

1. 배관에 끼우거나 튜브를 절개 후 이음매와 절개된
모든 부위에 접착제 마감.

3. 접착부위 난연 보강테이프

2. 배관 경 100A 이상 대구경은 매트 사용 접착 마감.
3. 절개 후 접착 부위에 난연 보강테이프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4.6

덕트의 피보온 시공
가. 각형 덕트
재

료 시 공 순 서 1. EPDM 고무발포 매트형 롤 보온판 1. 덕트 4면에 ⊠자 형태로 접착제 도포

(표면에 접착제 처리된 판형 롤 상태의 것)
2. ㄷ형 후렌지 보온재

2. 보온판을 한번에 말아 감싸서 부착
마감

3. 819K 흑색 접착제 3. 후렌지 부분을 마감

나. 스파이럴 원형 덕트
재

료 시 공 순 서 1. EPDM 고무발포 매트형 롤 보온판 배관의 피복시공과 동일 2. 흡색 접착제 4.7

흡음엘보, 소음챔버의 시공종별
가. 나비형핀
나. 그라스울 브라켓트 40K × 50㎜ THK
다. GLASS CLOTH 접착제를 사용한 후 건축용 방화도료 마감
라. 아연도철판제로 유공을 65% 이상 펀칭메탈 압착
(구멍의 크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한다)
마.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한다.

4.8

닥트보온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통하는 소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내
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공통공사 9

라. 각대기에는 아연철판(표준두께 0.2mm 이상)을, 틈새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보온판이 사용하기에 곤란한 개소에는 브라켓을 사용해도 좋다.
바. 크립 취부는 장변이 500mm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하며 300mm 간격으로 설치한 후 와
샤로 마감한다.
사. 닥트의 접합후렌지는 별도로 폭 150mm의 1차 보온 후 2차로 전체 보온토록 한다.

5.

신축 이음
가. 슬리브식 신축이음은 슬리브식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 중요체는 청동
제의 플랜지형(관경 φ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형으로도 가함)으로서 관의 신축시에 새
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나. 벨로우즈식 신축이음은 벨로우즈식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스텐레
스강 또는 청동제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으로 하고 내압 및 내열강
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6. 지지철물 및 잡재료 6.1

일반사항
가. 사용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으로 그 모양과 치수는 KSD 3501에 따른다.
나.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
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
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다. 지지철물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6.2

지지철물의 종류
관자금은 황동제 크롬도금 및 스텐레스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

로 한다.
가. 인써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 것으로 한다.
나.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 등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인 것으로 한다.
다.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
이 없는 구조의 행거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공통공사 10

라.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대한 응력에 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강도
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마.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
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바. 방진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은 충
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6.3

관의 종별 지지간격
배관

적 용 간

직 관
수

격 1개에 1군데 주철관 2개 어느 쪽이든 1군데 3개 중앙부에 1군데

이형관
직
관

연관 PVC, 동관, 스테인레스관
강

관
직

각층에 1개소 이상
각층에 1군데 이상

관 1개에 1군데 이 형 관 1개에 1군데 주철관 강 관

수
연
관
(0.5mm 초과시)

관경 20mm 이하
25 ~ 40
50 ~ 80
90 ~ 150
200 이상

1.8m 이하
2.0
3.0
4.0
5.0

배관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
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평 관

관경 20mm 이하
25 ~ 40
50
65 ~ 100
125 이상

1.0m 이내
1.5
2.0
2.5
3.0

스텐인레스관

관경 20mm 이하
25 ~ 40
50
65 ~ 100
125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동
관

공통공사 11 6.4

시공
가.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져내림 또는 곡관의 지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
로 지지 고정한다.
나.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
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다.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라.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
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마. 고정 및 지지철물 등은 워터함머, 스팀함머와 배관열 신축응력관의 진동 등에 대해 충분
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사.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배관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앵
카로 지지해야한다.

7. 방진 공사 7.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구조적인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소음을 감소시
킴으로써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장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
된 목적이 있다.
다.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 및 배관장치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는 직접 연결이나 접속은 금지하고 회전 기계로부터 연결되는 파이프나 덕트에
는 반드시 스프링행거나 마운티형의 방진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음, 진동 방지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47조에 의해 환경청에 소음, 진동방지 시
설업등록을 필한 업체가 반드시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해야 한다.

공통공사 12 7.2

방진 장치
가. 공조기, 송풍기 방진장치
1) 바닥설치형
공조기 및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C 스프링 방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프링의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
깔로서 구별되어야 하고 주물로 된 상, 하부 하우징 안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힘으
로 인하여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8mm 두께의 네오프렌스폰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6mm 두께의 네오프렌패드가 부착
되어 기초 콘크리트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

또한 공조기가 코일 부분과 FAN 부분

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코일 부분 이하는 W 네오프렌 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설치형
천정형 FAN은 방진과 방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행가를 설치하
여야 한다.
나. 냉각탑 방진장치
하우징 하단에는 네오프렌패드를 부착하여 기초 콘크리트패드와 분리시켜야 한다.
다. 보일러 방진장치
진동이 저주파에서 발생하는 보일러는 장비하부와 콘크리트기초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
하도록 네오프렌패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네오프렌패드, 스틸프레이트, 네오프렌패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펌프 방진장치
1) 펌프의 스프링 방진기는 스프링 정적 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
중별 구별은 스프링외부 색깔로서 구별되어야 하며 방진기 자체에 특정한 하우징이
없는 개방형 방진기인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부가 하중식 방진베이
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이때의 부가하중식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터,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우 무게를 가산한 총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하중식 방진베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평 배관, 닥트 방진장치
기계실, 공조실의 파이프나 닥트에는 방진용 스프링 행가 및 스프링 마운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수평배관에 사용되는 PC 30N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행가는 스프링에 걸
리는 하중의 정적변위 만큼 미리 압축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음이 제한되는 지역
에서는 스프링과 네오프렌 혼합형인 30N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행가를 사용해야 하고
기계 장비실 및 각층 공조실의 배관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와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에는 EPDM 재질의 후렉시블 콘넥타를 사용해야 한다.

공통공사 13 7.3

방진시공
가. 방진기의 설치시 방진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 또는 파이프 연결
부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위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장비와 배관 파이프 등
은 방진기 설치중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해야 한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방진기의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곳의 방진 베이스에 부착하는 브
라켓의 부착 높이와 크기는 방진기 제조업체가 설계해야 한다.
다. 방진 베이스 프레임과 하우스 키핑 패드와 바닥과의 최소 운전허용치는 2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방진기를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할 때는 방진기 운전 허용치 만큼 여유를 두고 임
시 받침대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를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한 방진기는 최대 운전 하중하에서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진
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를 조정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 시스템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바. 시방서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사항은 방진 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8.

후러쉬다운 공사(FLUSH DOWN)
가. 배관공사를 완료 후 관내의 유기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
가설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키며 후러쉬다운 작업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후러쉬다운 작업시에는 관내의 유기고형물이 각종 공조기 및 여과기 밸브 류를 통과하
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후러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라. 후러쉬다운 작업은 관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후러쉬다운 작업은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바. 후러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사. 상기외의 후러쉬다운 작업요령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아. 상기의 후러쉬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판을 부착한다(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공통공사 14

M03000
1.

위생 배관 공사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배수관 배관공
사와 각 기계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2.

기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준한다.
명

칭

규
KS 번호
KSD 3595

급

수
KSD 3576
KSD 3595

급탕, 환탕
KSD 3576
급수 펌프 토출

통 기 관

오배수 배관
(PUMP 토출)
PVC VG2
오. 배수관

위생배관설치공사

격
명

배관용 스텐레스관
TYPE" (50Ф이하)
배관용 스텐레스관
(65Ф이상)
배관용 스텐레스관
TYPE" (50Ф이하)
배관용 스텐레스관
(65Ф이상)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 매 립 PVC VG2 노 출 PVC VG2 KSD 3576 비 칭 고 “K "K 배관용 스텐레스관

한국공업규격 배수, 통기관 세척용
PVC VG1

1

배수배제의 기구 단말 연결
배관

2.2

관이음 사용구분
명

칭

규
KS 번호

주철관, 관의이음
동관 이음
강

한국공업규격 비 칭 고

동관 이음쇠
용접용 후렌지

KSM 3410 스테인레스관 2.3 명 배수용 주철관 관 경질염화 비닐관 격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 이음

PVC 이중관을 이중관 부속품
사용

용접/FLANGE

밸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M02000 공통사항의 밸브사용 구분과 M04000 공기조
화 배관공사의 밸브사항에 준한다.

2.4

배관접수 계통의 기재 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5

신축이음, 방진이음, 스트레이너, 압력계, 관좌금, 슬리브, 지지철물, 패킹, 실탭 등 공통적
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제2장 공통사항과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6

배수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
적 이상으로 한다.
나. PVC 성형제품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2.7

바닥소제구
바닥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
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8

배수티
배수티는 나사접합이 가능하고 YT관 형상을 한 것으로 한다.

2.9

통기티
통기티는 주철접합 YT관으로 한다.

위생배관설치공사 2 3. 시공 3.1

일반 사항
가. 시공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나. 배수관에서 수평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이내의 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
류하게 하여야 한다.
다.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
속하여서는 안 된다.
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 된다. 각층 또
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에서 넘치는
WATER LEVEL 이상에서 연결한다.
마. 주철관의 커팅은 반드시 톱이나 커팅머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바. 배수배제 배관의 수직입상관에서 도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에는 통기관을 설
치하여야 한다.
사.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2

관재질에 따른 시공종별
가. 강관
강관의 배관시공은 표준시방서 배관공사에 준한다.
나. 동관
동관의 배관시공은 표준시방서 배관공사에 준한다.
다. 스텐레스관
1) 배관행거, SUPPORT의 설치는 JAW로 PRESS하기 전에 한다.
2) 파이프의 절단은 스텐레스 전용 파이프 CUTTER를 사용하며 절단면도 관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되 과격한 힘을 주거나 고속절단을 해서는 안된다.
3) 구성 50mm 이하는 SCREW JOINT로 하고 65mm 이상은 용접식(아르곤)으로 한다.
라. 주철관
1) 일반 주철관의 접합은 소켓트식 접합으로 주철관 이음통에 닿을때까지 주철관을 삽
입하고 양을 구멍끝에서 25mm 깊이까지 균등하게 박아넣고 납을 녹여 유입시킨 다
음 이를 완전히 코킹한다. 이때 납 마감면은 구멍끝의 밑으로 3mm 미만까지 마감하
고 그 위에 콜탈을 바른다.
2) 메카니칼 죠인트로 할 때에는 주철관 사이에 고무링을 끼우고 후렌지를 채운 뒤 볼
트, 너트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마. 이형관의 접합

위생배관설치공사 3

1) 스텐레스관과 강관
①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너트, 절연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②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과 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③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STEEL SOCKET과 ADAPTER SOCKET(F) 동합
금니플(BC6)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스텐레스관과 동관
일반적으로 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스텐레스관쪽에 각각
ADAPTER SOCKET(F 또는 M)을 사용하는 접합 방법이 있다.
3) 스텐레스관과 주철 (밸브 및 기기류)
주철측에 주철제 FLANGE를 접합하고 스텐레스관과의 사이에 동합금 니플(BC6)과
ADAPTER SOCKET (F)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4) 상기 이외의 접합방법은 M04000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시공사항에 준한다.

3.3

관의 기울기
가.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급수는 앞이 내
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나. 급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다. 옥내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50mm 이하는 1/50, 100mm 이하는 1/100,
200mm까지는 1/200이하로 하며 250mm 이상은 유속이 0.6m/sec가 되도록 한다.

3.4

감지기, 검출기, 취구부의 시공
표준시방서 배관공사 시공사항에 준한다.

3.5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표준시방서 배관공사 시공사항에 준한다.

3.6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위생배관설치공사 4 M04000 철거 및 기타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철거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2-1. 일반사항
(1)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3) 배관시 천정 텍스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8) 천공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수 없다.
(9) 철거 잔재물은 천정속에 방치 해서는 않되며 반드시 배출시켜야 한다.
(10) 배관은 3m 간격으로 절단 후 천장속에 반입 후 천장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1) 덕트후렉시블이 철거된 덕트 타공부위는 먼지유입이 없도록 함석으로 BLIND 처리해야한다.
(12) 자동제어용 RTD는 천장 철거 전에 철거 후 천장 구조물 등에 고정 후 파손없이 추후 재설
치해야 한다.
(13) 실내 설치된 실내기는 파손이 없도록 철거후 지정장소에 보관해야하며, 배관은 냉매회수
후 END CAP처리하던지 철거해야 한다. 또한 배관 철거 후 기존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
록 실내기, 실외기간 냉매 압력을 조정해야 한다.

2-2. 천공 및 슬리브 공사

1) 각층 배수관 바닥, 벽체 관통부등 천공 작업시 관련공종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공되는 수
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천공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파손이나 손괴가 없도록하여 발생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2-3. 기타 공사

1) 철거되는 장비들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지정장소로 옮긴 후 보관한다.

기계설비철거공사 1

2) 철거 후 재설치되는 장비는 청소(AIR 물세척) 후 파손이 되지않게 주의하여야한다.
3) 현재 장비 등의 철거로 천공된 부위는 관련공종과 협의 후 메우기를 실시한다.
4) 기타 사항은 도면에 준한다.

기계설비철거공사 2

===== 참고/기계설비 도면.pdf =====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면범례표
도

면 명 SCALE REV.

공 사 단 계
공통

기 계 설 비 기 계 1차 2차 도면번호 도 면 명 3차 SCALE REV.

공 사 단 계
공통

냉 난 방 설 비 1차 2차 3차 기 호 기 호 기 계 설 비

명
기

M - 01 도면목록및범례표 NONE 급 수 관 M - 02 장비및위생기구일람표 NONE 급 탕 관 M - 03 화장실배관 확대평면도 - 변경전 1/60 환 탕 관 M - 04 화장실환기 확대평면도 - 변경전 1/60 CW CITY WATER(시수) M - 05 화장실배관 확대평면도 - 변경후 1/60 PD PUMPING 배수관 M - 06 화장실환기 확대평면도 - 변경후 1/60 DOS M - 07 1층 위생배관 확대평면도 1/200 S SOIL(오수관) M - 08 일반상세도 NONE D

DRAIN(배수관)
EQUIPMENT DRAIN(장비배수)

HWS 온 수 공 급 관 HWR 온 수 환 수 관 G 가 스 관 EA EXHAUST AIR(배기) V VENTILATION(통기관) RA RETURN AIR(환기) OA OUTDOOR AIR(외기) SA SUPPLY AIR(급기) 비 질 고 계 DIESEL OF SUPPLY(경유공급관) ED 재 볼 밸 브

STS "K" TYPE
(KSD-3595)

D65 이상:
(KSD-3576)

매립배관은 PB관
수도용 PE관
D32 이하는 PB관
(KSM-3408)
STS #10
(KSD-3576)
흑관
(KSD-3507)
PVC VG1관
(KSM-3404)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공동주택: 저소음관

PVC VG1관
동관 "L TYPE"
STS #10
(KSD-5301)
(KSD-3576)
STS #10
(KSD-3576)
연료가스배관용탄소강관
(KSD-3631)
D200 이상:
SPRIAL DUCT

PVC VG2관
(KSM-3404)

50A이하황동10Kg/Cm

게 이 트 밸 브
첵 크 밸 브
정수위밸브(CWV)
CONSTANT WATER LEVEL CONTROL VALVE

50A이하청동10Kg/Cm 2
65A이상주철10Kg/Cm 2

스 트 레 이 너
감 압 변 장 치
플러그 및 프렌지 마감
F.D
C.O
VTR
VTW

FLOOR DRAIN(바닥배수구) S.U.S (150*150) CLOSET(소제구) 배관재질과 동일 악취및역류방지용

VENT THROUGH ROOF(지붕통기관)
VENT THROUGH WALL(벽체통기관)
FLEXIBLE JOINT

TPC(펌프토출측)

RUBBER CONNECTOR
EXPANSION JOINT & PIPE SHOE
P.G

PRESSURE GAUGE 압 력 계 A.A.V AUTO AIR VENT(자동공기변)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번지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도면목록및범례

SCALE _ NONE
2026. 08.

M - 01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위 생 기 구 일 람 표

위생도기
장비번호

종류 규 격 수량 C-1 양 변 기 C973F, 하이탱크일체형, 5리터 8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휴지걸이 등)

C-2 장애자용양변기

C973F, 하이탱크일체형, 5리터, 자동물내림비데

2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 U-1 소변기 U350, 전자감응기 내장형 3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 U-2 장애자용소변기 U350, 전자감응기 내장형 1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 장애자용 부속기기 포함 L-1 세 면 기 L560, 언더카운터(각형) 5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 화장경은 건축공사 S-1 청소용수채 S-124 1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 수전포함 FU-1 청소수전 HD-1 핸드드라이어 TS-1 위생용품보관함 비고 호스연결형 2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 노출형, 1kW, HEPA 필터 내장 4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 284*131*414H, 탈취제, 위생봉투 5 동등품이상, 기타필요부속 일체 구비 장애자용 부속기기 포함(상하기동식)

환경표지인증제품적용
ABS 등받이 상하가동유압식 , 유아용의자

환경표지인증제품적용
환경표지인증제품적용
환경표지인증제품적용

수전 에어로이터포함

환경표지인증제품적용
환경표지인증제품적용

여자화장실 변기에 설치

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등급이 표기된 절수형설비적용 (예외가능-발코니, 세탁실, 손빨래, 청소용 수도꼭지)
소변기.대변기, 세면기,씽크 환경표지인증제품 적용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번지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장비 및 위생기구
일람표
SCALE _ NONE
2026. 08.

M - 02 V 1층위생배관평면도에연결 V75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ooo20
oo32
o65

1층위생배관평면도에연결
o25
oo25
ooo20

P.S

ooo20
oo32
o65

o20
oo20

장애인소변기
CO100

CO75
o25
oo20

청소도구함 CO125 철거 유아용변기

o32
o40
o32

o40 o25

o40
oo25
ooo20

o40

o32
o40
oo25
ooo20

o20 o32 o25 비대

o32
oo25
ooo20

비대

FD50
FD50

o20
oo25
ooo20

CO125
CO100

FD50 영유아거치대 철거 자동문 조작반 1층위생배관평면도에연결 기저귀교환대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번지
자동문 조작반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S125
D125

화장실 배관 확대
평면도(변경전)

1층위생배관평면도에연결

SCALE _ 1/60
2026. 08.

1

화장실 배관 확대 평면도(변경전)
축척 : 1/60

M - 0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배기휀 5대 철거
라디에이터 1개소 철거
P.S
장애인소변기

청소도구함 유아용변기

1
R

비대 * 5EA 비대 영유아거치대

자동문 조작반
기저귀교환대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번지
자동문 조작반

1
R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 1EA

화장실 환기 확대
평면도(변경전)
SCALE _ 1/60
2026. 08.

1

화장실 환기 확대 평면도(변경전)
축척 : 1/60

M - 04 V 1층위생배관평면도에연결 V75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ooo20
oo32
o65

자동문 조작반 자동문 조작반 급수급탕 기구연결배관은 PB관

1층위생배관평면도에연결
o25
oo25
ooo20

CO50 자동문 조작반 P.S FD50

o15
oo15

자동문 조작반

ooo20
oo32
o65

FD50
CO50

CO50

o20
oo20

V50
o25

U-1 *3EA CO100 *2EA 신설

ooo20
oo25
o40
ooo20
oo20
o32

25 L-1

o25
oo20
ooo20

o20 C-1 *8EA C-2 *2EA U-2

o20
oo20
ooo20

o25
FD50

S-1
L-1
FU - 1
1층위생배관평면도에연결

FD50 *2EA

CO75
자동문 조작반

신설 CO100

FD50
CO75

o20
oo20
ooo20

L-1 자동문 조작반

FU - 1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번지

자동문 조작반 자동문 조작반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S125
D125

화장실 배관 확대
평면도(변경후)

1층위생배관평면도에연결

SCALE _ 1/60
2026. 08.

1

화장실 배관 확대 평면도(변경후)
축척 : 1/60

M - 05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자동문 조작반

자동문 조작반 P.S 자동문 조작반 자동문 조작반

화장실배기
RND(NOZZLE)
150CMH*D150

형식
풍량

기존덕트에 연결 * 7개소 기존덕트에 연결

기존덕트에 연결
자동문 조작반

자동문 조작반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번지
자동문 조작반

자동문 조작반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화장실 환기 확대
평면도(변경후)
SCALE _ 1/60
2026. 08.

1

화장실 환기 확대 평면도(변경후)
축척 : 1/60

M - 06 1 2 13,300 3 12,000 12,000 5,400 E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오배수배관교체공사
식당: PVC -> PVC
사무실하부 주배관
주철관 -> PVC

자동문 조작반 F 자동문 조작반

고으리모르홀
G.L 59.50

P.S 자동문 조작반 자동문 조작반 9,000 주방위생기구에연결

주 방
직원식당
D100

화장실배관확대평면도에연결
자동문 조작반

G 자동문 조작반 9,600 자동문 조작반 방풍실 자동문 조작반 G.L 59.50

F.B
H

화장실(여)

S125
D125

기획운영과
통신기기실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번지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배치도에연결

1층위생배관확대
평면도
SCALE _ 1/200
2026. 08.

1 1층위생배관확대평면도

M - 07
축척 : 1/200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W.L 695 450 750 720~800 175 35Ø 급수 PVC 성형슬리브 급수 PVC 성형슬리브

R1/2
380

급수 PVC 성형슬리브 급수

PVC 성형슬리브
305

소제씽크 주위배관상세도 소변기주위배관상세도 세면기주위배관상세도 양변기주위배관상세도

건축_ 건축사사무소 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지로 8-4번지
기계.소방_ 에스엠이앤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1
메르헨하우스 3동 622호
T. 064-746-2016

일반상세도

SCALE _ NONE
2026. 08.

M - 08

===== 참고/물량산출서(건축).xlsx =====

[시트: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A260723 국립제주 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A: [ 건축공사(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AAA31044101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548 F: 0 G: 1 H: 0 I: 0.548 J:
A: AAD160600001 B: 건축물 현장정리 C: 수선 D: M2 E: 54.436 F: 0 G: 54.436 H: 0 I: 54.436 J:
A: 06 B: 조 적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3013160321870287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E: 1,300.50 F: 5 G: 1,365.53 H: 0 I: 1,300.50 J: 별도
A: AFA111010100 B: 0.5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D: M2 E: 17.34 F: 0 G: 17.34 H: 0 I: 17.34 J:
A: 07 B: 돌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AMB120123000 B: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C: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D: M2 E: 17.334 F: 0 G: 17.334 H: 0 I: 17.334 J:
A: AMB140023000 B: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C: 벽, 포천석 30mm D: M2 E: 2.28 F: 0 G: 2.28 H: 0 I: 2.28 J:
A: AMB150520800 B: 화강석붙임(건식/앵커, 혹두기) C: 벽, 포천석 80mm D: M2 E: 0.6 F: 0 G: 0.6 H: 0 I: 0.6 J:
A: AMB710021215 B: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C: 150mm, 모르타르 30mm D: M E: 14.4 F: 0 G: 14.4 H: 0 I: 14.4 J:
A: AMB710021216 B: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C: 300mm, 모르타르 30mm D: M E: 5.5 F: 0 G: 5.5 H: 0 I: 5.5 J:
A: AMB710021217 B: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C: 270mm, 모르타르 30mm D: M E: 2.1 F: 0 G: 2.1 H: 0 I: 2.1 J:
A: AMB713024065 B: 상판 세면대 설치 C: L:1940 D: EA E: 2 F: 0 G: 2 H: 0 I: 2 J:
A: AMB713024066 B: 상판 세면대 설치 C: L:1040 D: EA E: 2 F: 0 G: 2 H: 0 I: 2 J:
A: 08 B: 타 일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3013170420150042 B: 포세린타일 C: 600*600*10 D: M2 E: 124.696 F: 3 G: 128.43 H: 0 I: 124.696 J:
A: 3013170420150043 B: 포세린타일 C: 50*275*8 그린 D: M2 E: 36.778 F: 3 G: 37.881 H: 0 I: 36.778 J:
A: 3013170420150044 B: 포세린타일 C: 50*275*8,화이트 D: M2 E: 37.73 F: 3 G: 38.861 H: 0 I: 37.73 J:
A: AMA101002010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54.436 F: 0 G: 54.436 H: 0 I: 54.436 J:
A: AMA113207050 B: 타일 떠붙이기(바탕 20mm) C: 벽, (백색줄눈) D: M2 E: 135.948 F: 0 G: 135.948 H: 0 I: 135.948 J:
A: AMA120301010 B: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C: 50*275 D: M2 E: 4.62 F: 0 G: 4.62 H: 0 I: 4.62 J:
A: AMA120301030 B: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C: 600*600 D: M2 E: 4.2 F: 0 G: 4.2 H: 0 I: 4.2 J:
A: AMA313137005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3mm+압 5mm) C: 바닥, (타일C, 백색줄눈) D: M2 E: 54.436 F: 0 G: 54.436 H: 0 I: 54.436 J: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3018150820155614 B: 화장실칸막이 C: 1HDC JJ530무광 미백색 H:2100 D: M2 E: 47.7 F: 0 G: 47.7 H: 0 I: 47.7 J:
A: 3018150820155615 B: 화장실칸막이 C: 장애인,접이식 D: 조 E: 2 F: 0 G: 2 H: 0 I: 2 J:
A: 3018150820155630 B: 소변기 칸막이 C: 8T 강화유리 D: EA E: 5 F: 0 G: 5 H: 0 I: 5 J:
A: AOC211000011 B: 방수석고보드 설치 C: 12.5T,1겹 D: M2 E: 8.82 F: 0 G: 8.82 H: 0 I: 8.82 J:
A: 10 B: 방 수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AHC200010102 B: 도막방수 C: T2 D: M2 E: 122.26 F: 0 G: 122.26 H: 0 I: 122.26 J:
A: AHI000010100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D: M2 E: 54.436 F: 0 G: 54.436 H: 0 I: 54.436 J:
A: AHI000020100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수직부 D: M2 E: 67.824 F: 0 G: 67.824 H: 0 I: 67.824 J:
A: 12 B: 금 속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3016160220440105 B: 금속천장재 C: 600*600*0.45 D: M2 E: 49.2 F: 10 G: 54.12 H: 0 I: 49.2 J:
A: 3016160220440106 B: 금속천장재 C: 300*600*0.45 D: M2 E: 3.38 F: 10 G: 3.718 H: 0 I: 3.38 J:
A: AJI100010100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D: M2 E: 52.58 F: 0 G: 52.58 H: 0 I: 52.58 J:
A: AOI200600000 B: ㄷ몰딩 설치 C: D: M E: 61.72 F: 0 G: 61.72 H: 0 I: 61.72 J:
A: AJI100011211 B: 각관틀 설치 C: 30*30@500.벽 D: M2 E: 8.82 F: 0 G: 8.82 H: 0 I: 8.82 J:
A: AOG130110001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벽, W10*H10*1.2t D: M E: 55.42 F: 0 G: 55.42 H: 0 I: 55.42 J:
A: AOG130110002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벽, W55*H10*1.5t D: M E: 4.2 F: 0 G: 4.2 H: 0 I: 4.2 J:
A: AOH110050005 B: 조명박스 C: 200*100*1.6t, STL(도장 유) D: M E: 29 F: 0 G: 29 H: 0 I: 29 J:
A: AGJ001152001 B: 타일 코너비드 C: 10*10 D: M E: 19.2 F: 0 G: 19.2 H: 0 I: 19.2 J:
A: 14 B: 창호 및 유리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7.6 F: 0 G: 27.6 H: 27.6 I: 0 J:
A: ALA00000X001 B: ATD1 C: 2.100 x 2.400 = 5.040 D: EA E: 4 F: 0 G: 4 H: 4 I: 0 J:
A: ALA00000X003 B: SD1 C: 1.000 x 2.100 = 2.100 D: EA E: 1 F: 0 G: 1 H: 1 I: 0 J:
A: ALF131030100 B: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C: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A: ALF160200000 B: 도어체크 설치 C: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A: ALF400000110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32.8 F: 0 G: 32.8 H: 32.8 I: 0 J:
A: ALI411001001 B: 방습거울 C: 1940*1000 D: 개소 E: 2 F: 0 G: 2 H: 0 I: 2 J:
A: ALI411001002 B: 방습거울 C: 1040*1000 D: 개소 E: 2 F: 0 G: 2 H: 0 I: 2 J:
A: 16 B: 칠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ANB112134001 B: 방청+유성페인트(창호) C: D: M2 E: 1.05 F: 0 G: 1.05 H: 1.05 I: 0 J:
A: 17 B: 철 거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A: AQA342100110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D: M3 E: 0.336 F: 0 G: 0.336 H: 0 I: 0.336 J:
A: AQA342102111 B: 몰탈 철거 C: 바닥 D: M2 E: 55.639 F: 0 G: 55.639 H: 0 I: 55.639 J:
A: AQA800020012 B: 하이보드 철거 C: D: M2 E: 55.639 F: 0 G: 55.639 H: 0 I: 55.639 J:
A: AQA800030010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55.639 F: 0 G: 55.639 H: 0 I: 55.639 J:
A: AQA800040010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E: 1.008 F: 0 G: 1.008 H: 0 I: 1.008 J:
A: AQA800050011 B: 화장실 칸막이철거 C: D: M2 E: 53.085 F: 0 G: 53.085 H: 0 I: 53.085 J:
A: AQA800090021 B: 석재 철거 C: 소형브레이커 D: M2 E: 9.78 F: 0 G: 9.78 H: 0 I: 9.78 J:
A: AQA800090022 B: 타일철거 C: 소형브레이커 D: M2 E: 200.125 F: 0 G: 200.125 H: 0 I: 200.125 J:
A: AQA800090023 B: 대리석 세면대 철거 C: D: M2 E: 4.768 F: 0 G: 4.768 H: 0 I: 4.768 J:
A: AQA800090060 B: 천정 몰딩철거 C: D: M E: 64.28 F: 0 G: 64.28 H: 0 I: 64.28 J:
A: AQB041230023 B: 철재 창 문 철거 C: D: M2 E: 12.312 F: 0 G: 12.312 H: 0 I: 12.312 J:
A: AQB041230026 B: 거울철거 C: D: M2 E: 6.348 F: 0 G: 6.348 H: 0 I: 6.348 J:
A: AQB041230027 B: 소변기 칸막이 철거 C: D: M2 E: 7.29 F: 0 G: 7.29 H: 0 I: 7.29 J:
A: E001010115110601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18.043 F: 0 G: 18.043 H: 0 I: 18.043 J: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1.835 F: 0 G: 1.835 H: 0 I: 1.835 J:
A: 22 B: 골
재
비 C: D: E: 0 F: 0 G: 0 H: 0 I: 0 J: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E: 7.3715 F: 0 G: 7.3715 H: 0.1968 I: 7.1747 J: 별도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3,170.20 F: 0 G: 3,170.20 H: 89.544 I: 3,080.65 J: 별도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E: 0 F: 0 G: 0 H: 0 I: 0 J:
A: AAD151107151 B: 폐유리 운반비 C: 5톤 1회 D: 회 E: 0.078 F: 0 G: 0.078 H: 0 I: 0.078 J:
A: E001010115010303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17.673 F: 0 G: 17.673 H: 0 I: 17.673 J:
A: E00101011501052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835 F: 0 G: 1.835 H: 0 I: 1.835 J:
A: E001010115010521 B: 폐유리 C: D: TON E: 0.37 F: 0 G: 0.37 H: 0 I: 0.37 J:
A: E00101011511061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17.673 F: 0 G: 17.673 H: 0 I: 17.673 J:
A: E00101011511064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1.835 F: 0 G: 1.835 H: 0 I: 1.835 J: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E: 0 F: 0 G: 0 H: 0 I: 0 J: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50.074 F: 0 G: 50.074 H: 0 I: 50.074 J: 수집상차도

[시트: 내부산출서]
A: 내 부 산 출 서
A: [ A260723 국립제주 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A: [ 건축공사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철거공사-남
개소 : 1
A: A
( 면 적
) 27.40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27.405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8.4<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8.4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철거 공사 G: 0
B: C: 몰탈 철거 D: 바닥 E: M2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 G: 27.405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2.603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2.603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2.603
B: C: 타일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 G: 27.405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468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468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468
B: C: [비
고] D: E: F: 벽 G: 0
A: B: C: 타일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28.4<CAD에의한둘레계산>)*2.4-(0.9*2.1)*2 G: 64.3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64.38*0.026<몰탈18+타일8>*1.9 G: 3.18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64.38*0.026<몰탈18+타일8>*1.9 G: 3.18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64.38*0.026<몰탈18+타일8>*1.9 G: 3.18
A: B: C: 조적벽 해체 D: H=3.6m 이하 E: M3 F: (((2.1*2.1)-(0.9*2.1))*0.1)*2 G: 0.504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1*2.1)-(0.9*2.1))*0.1*1.9*2 G: 0.957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2.1*2.1)-(0.9*2.1))*0.1*1.9*2 G: 0.957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2.1*2.1)-(0.9*2.1))*0.1*1.9*2 G: 0.957
A: B: C: 화장실 칸막이철거 D: E: M2 F: (5.4+1.5*5)*2+(4.5*0.15) G: 26.475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26.475*0.0057) G: 0.15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26.475*0.0057) G: 0.15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26.475*0.0057) G: 0.15
A: B: C: 석재 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0.15*6+(0.3*2.1)*4+(0.2*2.1)*2 G: 4.26
A: B: C: 대리석 세면대 철거 D: E: M2 F: (1.94+1.04)*0.6+(1.94+1.04)*0.2 G: 2.384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9*0.03*2.5+(0.3*2.1)*4*0.06*2.5+(0.2*2.1)*2*0.06*2.5+(2.384*0.024*2.5) G: 0.714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0.9*0.03*2.5+(0.3*2.1)*4*0.06*2.5+(0.2*2.1)*2*0.06*2.5+(2.384*0.024*2.5) G: 0.714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0.9*0.03*2.5+(0.3*2.1)*4*0.06*2.5+(0.2*2.1)*2*0.06*2.5+(2.384*0.024*2.5) G: 0.714
A: B: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E: M3 F: (0.2*0.2)*2.1*2 G: 0.16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168*2.3 G: 0.386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0.168*2.3 G: 0.386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0.168*2.3 G: 0.386
A: B: C: 철재 창 문 철거 D: E: M2 F: (0.9*2.1)*2 G: 3.78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9*2.1)*0.0419+(0.9*2.1*0.05) G: 0.173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9*2.1)*0.0419+(0.9*2.1*0.05) G: 0.173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0.9*2.1)*0.0419+(0.9*2.1*0.05) G: 0.173
A: B: C: 폐유리 D: E: TON F: 0.9*2.1*25/1000 G: 0.047
A: B: C: 거울철거 D: E: M2 F: 1.04*1+1.94*1.1 G: 3.174
A: B: C: 소변기 칸막이 철거 D: E: M2 F: 0.5*1.35*8*1.0*1.35 G: 7.29
A: B: C: 폐유리 D: E: TON F: (3.174*0.006*2.5)+7.29*25/1000 G: 0.229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0.047+0.229 G: 0.276
A: B: C: 폐유리 운반비 D: 5톤 1회 E: 회 F: 0.302/5 G: 0.06
A: B: C: [비
고] D: E: F: 천정 G: 0
A: B: C: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D: E: M2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 G: 27.405
A: B: C: 하이보드 철거 D: E: M2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 G: 27.405
A: B: C: 천정 몰딩철거 D: E: M F: (28.4<CAD에의한둘레계산>) G: 28.4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0.9 G: 24.66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6/1000)+((28.4<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16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6/1000)+((28.4<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16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6/1000)+((28.4<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16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27.405<CAD에의한면적계산>)/200 G: 0.137
A: B: C: D: E: F:
A: 실명 : 철거공사-여
개소 : 1
A: A
( 면 적
) 24.327<CAD에 의한 면적 계산>
= 24.327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7.7<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7.7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철거 공사 G: 0
B: C: 몰탈 철거 D: 바닥 E: M2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 G: 24.327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2.311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2.311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2.311
B: C: 타일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 G: 24.327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415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415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415
B: C: [비
고] D: E: F: 벽 G: 0
A: B: C: 타일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27.7<CAD에의한둘레계산>)*2.4-(0.9*2.1)*2 G: 62.7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62.7*0.026<몰탈18+타일8>*1.9 G: 3.097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62.7*0.026<몰탈18+타일8>*1.9 G: 3.097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62.7*0.026<몰탈18+타일8>*1.9 G: 3.097
A: B: C: 조적벽 해체 D: H=3.6m 이하 E: M3 F: (((2.1*2.1)-(0.9*2.1))*0.1)*2 G: 0.504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2.1*2.1)-(0.9*2.1))*0.1*1.9*2 G: 0.957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2.1*2.1)-(0.9*2.1))*0.1*1.9*2 G: 0.957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2.1*2.1)-(0.9*2.1))*0.1*1.9*2 G: 0.957
A: B: C: 화장실 칸막이철거 D: E: M2 F: (5.4+1.5*5)*2+(5.4*0.15) G: 26.6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26.61*0.0057) G: 0.15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26.61*0.0057) G: 0.15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26.61*0.0057) G: 0.151
A: B: C: 석재 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0.15*6+(0.3*2.1)*4+(0.2*2.1)*2 G: 4.26
A: B: C: 대리석 세면대 철거 D: E: M2 F: (1.94+1.04)*0.6+(1.94+1.04)*0.2 G: 2.384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9*0.03*2.5+(0.3*2.1)*4*0.06*2.5+(0.2*2.1)*2*0.06*2.5+(2.384*0.024*2.5) G: 0.714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0.9*0.03*2.5+(0.3*2.1)*4*0.06*2.5+(0.2*2.1)*2*0.06*2.5+(2.384*0.024*2.5) G: 0.714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0.9*0.03*2.5+(0.3*2.1)*4*0.06*2.5+(0.2*2.1)*2*0.06*2.5+(2.384*0.024*2.5) G: 0.714
A: B: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E: M3 F: (0.2*0.2)*2.1*2 G: 0.16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168*2.3 G: 0.386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0.168*2.3 G: 0.386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0.168*2.3 G: 0.386
A: B: C: 철재 창 문 철거 D: E: M2 F: (0.9*2.1)*2 G: 3.78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9*2.1*0.0419)+(0.9*2.1*0.05) G: 0.173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0.9*2.1*0.0419)+(0.9*2.1*0.05) G: 0.173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0.9*2.1*0.0419)+(0.9*2.1*0.05) G: 0.173
A: B: C: 폐유리 D: E: TON F: 0.9*2.1*25/1000 G: 0.047
A: B: C: 거울철거 D: E: M2 F: 1.04*1+1.1*1.94 G: 3.174
A: B: C: 폐유리 D: E: TON F: (3.174*0.006*2.5) G: 0.047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0.047+0.047 G: 0.094
A: B: C: 폐유리 운반비 D: 5톤 1회 E: 회 F: 0.094/5 G: 0.018
A: B: C: [비
고] D: E: F: 천정 G: 0
A: B: C: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D: E: M2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 G: 24.327
A: B: C: 하이보드 철거 D: E: M2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 G: 24.327
A: B: C: 천정 몰딩철거 D: E: M F: (27.7<CAD에의한둘레계산>) G: 27.7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0.9 G: 21.89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6/1000)+((27.7<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146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6/1000)+((27.7<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146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6/1000)+((27.7<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14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24.327<CAD에의한면적계산>)/200 G: 0.121
A: B: C: D: E: F:
A: 실명 : 철거공사-장애인
개소 : 1
A: A
( 면 적
) 3.907<CAD에 의한 면적 계산>
= 3.907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8.18<CAD에 의한 둘레 계산>
= 8.18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철거 공사 G: 0
B: C: 몰탈 철거 D: 바닥 E: M2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 G: 3.907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0.371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0.371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0.05*1.9 G: 0.371
B: C: 타일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 G: 3.907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066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066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0.009*1.9 G: 0.066
B: C: [비
고] D: E: F: 벽 G: 0
A: B: C: 타일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8.18<CAD에의한둘레계산>)*2.4-(1.06*2.1) G: 17.406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7.406*0.026<몰탈18+타일8>*1.9 G: 0.859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17.406*0.026<몰탈18+타일8>*1.9 G: 0.859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17.406*0.026<몰탈18+타일8>*1.9 G: 0.859
A: B: C: 석재 철거 D: 소형브레이커 E: M2 F: (0.3*2.1)*2 G: 1.26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2.1)*2*0.06*2.5 G: 0.189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0.3*2.1)*2*0.06*2.5 G: 0.189
A: B: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24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0.3*2.1)*2*0.06*2.5 G: 0.189
A: B: C: 철재 창 문 철거 D: E: M2 F: 1.98*2.4 G: 4.752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4.752*0.18 G: 0.855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4.752*0.18 G: 0.855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4.752*0.18 G: 0.855
A: B: C: [비
고] D: E: F: 천정 G: 0
A: B: C: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D: E: M2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 G: 3.907
A: B: C: 하이보드 철거 D: E: M2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 G: 3.907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0.9 G: 3.516
A: B: C: 천정 몰딩철거 D: E: M F: (8.18<CAD에의한둘레계산>) G: 8.18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6/1000)+((8.18<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023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6/1000)+((8.18<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023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24톤 암롤트럭, 30km E: TON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6/1000)+((8.18<CAD에의한둘레계산>)*0.03*0.385/1000) G: 0.02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3.907<CAD에의한면적계산>)/200 G: 0.019
A: B: C: D: E: F:
A: 실명 : 신설-여
개소 : 1
A: A
( 면 적
) 23.906<CAD에 의한 면적 계산>
= 23.906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6.72<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6.72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
= 2.4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 바 닥] D: E: F: G: 0
B: 바닥 C: 바탕 고르기 D: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E: M2 F: (23.906<CAD에의한면적계산>) G: 23.906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23.906<CAD에의한면적계산>) G: 23.906
B: C: 도막방수 D: T2 E: M2 F: (23.906<CAD에의한면적계산>) G: 23.906
B: 바닥 C: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3mm+압 5mm) D: 바닥, (타일C, 백색줄눈) E: M2 F: (23.906<CAD에의한면적계산>) G: 23.906
B: C: 포세린타일 D: 600*600*10 E: M2 F: (23.906<CAD에의한면적계산>) G: 23.906
B: C: [ 벽 ] D: E: F: G: 0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수직부 E: M2 F: (26.72<CAD에의한둘레계산>)*1.2-2.1*1.2 G: 29.544
B: C: 도막방수 D: T2 E: M2 F: (26.72<CAD에의한둘레계산>)*1.2-2.1*1.2 G: 29.544
B: C: 포세린타일 D: 600*600*10 E: M2 F: (26.72<CAD에의한둘레계산>)*1-2.1*1 G: 24.62
A: B: C: 포세린타일 D: 50*275*8 그린 E: M2 F: (26.72<CAD에의한둘레계산>)*1.4-2.1*1.4 G: 34.468
A: B: 벽 C: 타일 떠붙이기(바탕 20mm) D: 벽, (백색줄눈) E: M2 F: (26.72<CAD에의한둘레계산>)*2.4-2.1*2.4 G: 59.088
A: B: C: 화장실칸막이 D: 1HDC JJ530무광 미백색 H:2100 E: M2 F: 19.63+1.82 G: 21.45
A: B: C: 화장실칸막이 D: 장애인,접이식 E: 조 F: 1 G: 1
A: B: C: 상판 세면대 설치 D: L:1940 E: EA F: 1 G: 1
A: B: C: 상판 세면대 설치 D: L:1040 E: EA F: 1 G: 1
A: B: C: 타일 코너비드 D: 10*10 E: M F: 2.4*4 G: 9.6
A: B: C: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D: 벽, W10*H10*1.2t E: M F: (26.72<CAD에의한둘레계산>)-1.05*2 G: 24.62
A: B: C: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D: 150mm, 모르타르 30mm E: M F: 3.6 G: 3.6
A: B: C: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D: 300mm, 모르타르 30mm E: M F: 1.1*2 G: 2.2
A: B: 벽 C: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D: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E: M2 F: (0.3+2.4+2.4)*2 G: 10.2
A: B: C: 방습거울 D: 1940*1000 E: 개소 F: 1 G: 1
A: B: C: 방습거울 D: 1040*1000 E: 개소 F: 1 G: 1
A: B: C: 조명박스 D: 200*100*1.6t, STL(도장 유) E: M F: 1.1+5.4+2+8.7 G: 17.2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0.5B 벽돌쌓기 D: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E: M2 F: 3.6*1*2 G: 7.2
A: B: C: [천 정] D: E: F: G: 0
A: B: C: 금속천장재 D: 600*600*0.45 E: M2 F: 23.09 G: 23.09
A: B: C: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D: M-BAR E: M2 F: 23.09 G: 23.09
A: B: 몰딩 C: ㄷ몰딩 설치 D: E: M F: (26.72<CAD에의한둘레계산>) G: 26.72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각관틀 설치 D: 30*30@500.벽 E: M2 F: 1.05*2.1*2 G: 4.41
A: B: C: 방수석고보드 설치 D: 12.5T,1겹 E: M2 F: 1.05*2.1*2 G: 4.41
A: B: C: 포세린타일 D: 600*600*10 E: M2 F: 1.05*1*2 G: 2.1
A: B: C: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D: 600*600 E: M2 F: 1.05*1*2 G: 2.1
A: B: C: 포세린타일 D: 50*275*8 그린 E: M2 F: 1.05*1.1*2 G: 2.31
A: B: 벽 C: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D: 50*275 E: M2 F: 1.05*1.1*2 G: 2.31
A: B: C: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D: 벽, W55*H10*1.5t E: M F: 1.05 G: 1.05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수선 E: M2 F: (23.906<CAD에의한면적계산>) G: 23.906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23.906<CAD에의한면적계산>)/200 G: 0.119
A: B: C: D: E: F:
A: 실명 : 신설-남
개소 : 1
A: A
( 면 적
) 26.93<CAD에 의한 면적 계산>
= 26.93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7.4<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7.4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
= 2.4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 바 닥] D: E: F: G: 0
B: 바닥 C: 바탕 고르기 D: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E: M2 F: (26.93<CAD에의한면적계산>) G: 26.93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26.93<CAD에의한면적계산>) G: 26.93
B: C: 도막방수 D: T2 E: M2 F: (26.93<CAD에의한면적계산>) G: 26.93
B: 바닥 C: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3mm+압 5mm) D: 바닥, (타일C, 백색줄눈) E: M2 F: (26.93<CAD에의한면적계산>) G: 26.93
B: C: 포세린타일 D: 600*600*10 E: M2 F: (26.93<CAD에의한면적계산>) G: 26.93
B: C: [ 벽 ] D: E: F: G: 0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수직부 E: M2 F: (27.4<CAD에의한둘레계산>)*1.2-2.1*1.2 G: 30.36
B: C: 도막방수 D: T2 E: M2 F: (27.4<CAD에의한둘레계산>)*1.2-2.1*1.2 G: 30.36
B: C: 포세린타일 D: 600*600*10 E: M2 F: (27.4<CAD에의한둘레계산>)*1-2.1*1 G: 25.3
A: B: C: 포세린타일 D: 50*275*8,화이트 E: M2 F: (27.4<CAD에의한둘레계산>)*1.4-2.1*1.4 G: 35.42
A: B: 벽 C: 타일 떠붙이기(바탕 20mm) D: 벽, (백색줄눈) E: M2 F: (27.4<CAD에의한둘레계산>)*2.4-2.1*2.4 G: 60.72
A: B: C: 화장실칸막이 D: 1HDC JJ530무광 미백색 H:2100 E: M2 F: 19.63+1.82 G: 21.45
A: B: C: 화장실칸막이 D: 장애인,접이식 E: 조 F: 1 G: 1
A: B: C: 소변기 칸막이 D: 8T 강화유리 E: EA F: 5 G: 5
A: B: C: 상판 세면대 설치 D: L:1940 E: EA F: 1 G: 1
A: B: C: 상판 세면대 설치 D: L:1040 E: EA F: 1 G: 1
A: B: C: 타일 코너비드 D: 10*10 E: M F: 2.4*4 G: 9.6
A: B: C: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D: 벽, W10*H10*1.2t E: M F: (27.4<CAD에의한둘레계산>)-1.05*2 G: 25.3
A: B: C: 방습거울 D: 1940*1000 E: 개소 F: 1 G: 1
A: B: C: 방습거울 D: 1040*1000 E: 개소 F: 1 G: 1
A: B: C: 조명박스 D: 200*100*1.6t, STL(도장 유) E: M F: 8.7+1.1+2 G: 11.8
A: B: C: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D: 150mm, 모르타르 30mm E: M F: 3.6*2 G: 7.2
A: B: C: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D: 300mm, 모르타르 30mm E: M F: 1.1*2 G: 2.2
A: B: 벽 C: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D: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E: M2 F: (0.3+2.4+0.3)*2 G: 6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0.5B 벽돌쌓기 D: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E: M2 F: 3.6*1*2 G: 7.2
A: B: C: [천 정] D: E: F: G: 0
A: B: C: 금속천장재 D: 600*600*0.45 E: M2 F: 26.11 G: 26.11
A: B: C: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D: M-BAR E: M2 F: 26.11 G: 26.11
A: B: 몰딩 C: ㄷ몰딩 설치 D: E: M F: (27.4<CAD에의한둘레계산>) G: 27.4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각관틀 설치 D: 30*30@500.벽 E: M2 F: 1.05*2.1*2 G: 4.41
A: B: C: 방수석고보드 설치 D: 12.5T,1겹 E: M2 F: 1.05*2.1*2 G: 4.41
A: B: C: 포세린타일 D: 600*600*10 E: M2 F: 1.05*1*2 G: 2.1
A: B: C: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D: 600*600 E: M2 F: 1.05*1*2 G: 2.1
A: B: C: 포세린타일 D: 50*275*8,화이트 E: M2 F: 1.05*1.1*2 G: 2.31
A: B: 벽 C: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D: 50*275 E: M2 F: 1.05*1.1*2 G: 2.31
A: B: C: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D: 벽, W55*H10*1.5t E: M F: 1.05 G: 1.05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수선 E: M2 F: (26.93<CAD에의한면적계산>) G: 26.93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26.93<CAD에의한면적계산>)/200 G: 0.134
A: B: C: D: E: F:
A: 실명 : 청소도구함
개소 : 1
A: A
( 면 적
) 3.6<CAD에 의한 면적 계산>
= 3.6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7.6<CAD에 의한 둘레 계산>
= 7.6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
= 2.4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 바 닥] D: E: F: G: 0
B: 바닥 C: 바탕 고르기 D: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E: M2 F: (3.6<CAD에의한면적계산>) G: 3.6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3.6<CAD에의한면적계산>) G: 3.6
B: C: 도막방수 D: T2 E: M2 F: (3.6<CAD에의한면적계산>) G: 3.6
B: 바닥 C: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3mm+압 5mm) D: 바닥, (타일C, 백색줄눈) E: M2 F: (3.6<CAD에의한면적계산>) G: 3.6
B: C: 포세린타일 D: 600*600*10 E: M2 F: (3.6<CAD에의한면적계산>) G: 3.6
B: C: [ 벽 ] D: E: F: G: 0
B: C: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D: 수직부 E: M2 F: (7.6<CAD에의한둘레계산>)*1.2-1*1.2 G: 7.92
B: C: 도막방수 D: T2 E: M2 F: (7.6<CAD에의한둘레계산>)*1.2-1*1.2 G: 7.92
B: C: 포세린타일 D: 600*600*10 E: M2 F: (7.6<CAD에의한둘레계산>)*2.4-1*2.1 G: 16.14
A: B: 벽 C: 타일 떠붙이기(바탕 20mm) D: 벽, (백색줄눈) E: M2 F: (7.6<CAD에의한둘레계산>)*2.4-1*2.1 G: 16.14
A: B: C: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D: 벽, W10*H10*1.2t E: M F: (7.6<CAD에의한둘레계산>)-1.05*2 G: 5.5
A: B: C: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D: 150mm, 모르타르 30mm E: M F: 3.6 G: 3.6
A: B: C: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D: 300mm, 모르타르 30mm E: M F: 1.1 G: 1.1
A: B: C: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D: 270mm, 모르타르 30mm E: M F: 2.1 G: 2.1
A: B: 벽 C: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D: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E: M2 F: 0.27*2.1*2 G: 1.134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금속천장재 D: 300*600*0.45 E: M2 F: 3.38 G: 3.38
A: B: C: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D: M-BAR E: M2 F: 3.38 G: 3.38
A: B: 몰딩 C: ㄷ몰딩 설치 D: E: M F: (7.6<CAD에의한둘레계산>) G: 7.6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 비
고] D: E: F: 외부 G: 0
A: B: C: 0.5B 벽돌쌓기 D: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E: M2 F: 2.1*2.4-1*2.1 G: 2.94
A: B: 벽 C: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D: 벽, 포천석 30mm E: M2 F: 2.1*1.8-1*1.5 G: 2.28
A: B: 벽 C: 화강석붙임(건식/앵커, 혹두기) D: 벽, 포천석 80mm E: M2 F: 1*0.6 G: 0.6
A: B: C: [ 비
고] D: E: F: G: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수선 E: M2 F: (3.6<CAD에의한면적계산>) G: 3.6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3.6<CAD에의한면적계산>)/200 G: 0.018
A: B: C: D: E: F:

===== 참고/설계설명서.pdf =====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설계설명서 |

2026. 8. 국립제주박물관

CONTENTS
01 설계 개요 과업의 개요

02 사례조사 베이지톤 03 도면 및 대안 화장실 평면도(변경전) 04 결정안 결정안 위치도 우드톤 화장실 평면도(변경후) 마감재 건물 현황 사진 그레이톤 ALT-1 공사예정공정표 실버톤 ALT-2 컬러톤

ALT-3
ALT-4

01 설계개요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개요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 대지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 과업 목적

우리 관 전시관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남녀화장실을 각각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과 업 범위

◦ 공간구조변경

  •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각각 설치
  • 출입구 자동문 설치(출입문 유효폭 확보)

◦ 내부 인테리어 및 내장 마감재 선정(조명기구, 거울, 타일, 큐비클, 천장재)
◦ 냉·난방 설비: 냉·난방기 선정 및 실외기 배치계획.
◦ 위생 설비: 일체형 소변기 및 좌변기 교체 및 배관 재배치
◦ 전기 및 통신설비
  • 조명기구, 콘센트, 냉․난방 설비, 자동문 설치에 따른 전력 공급(분전반증설)
  • 장애인 비상벨 설치(전시관 안내데스크와 연동)

• 대지 면적 52,032㎡ • 건축 면적 7,779.64㎡ • 연 면 적

13,862.68㎡(화장실 : 62.10 ㎡)

• 건축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사 기간 착공일로 부터 60일 • 예정공사금액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01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개요

위치도_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국립제주박물관)
SITE

전시관 화장실 국립제주박물관 01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개요 건물 현황사진 B

A
A

B 장애인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01 02 사례조사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사례조사 베이지톤 02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사례조사 우드톤 02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사례조사 그레이톤 02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사례조사 실버톤 02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사례조사 컬러톤 02 03 도면 및 대안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도면 및 대안 화장실 평면도 (변경전) 0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도면 및 대안 화장실 평면도 (변경후) 0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도면 및 대안 ALT-1

남자화장실: 회색톤+회색 큐비클 / 여자화장실: 베이지톤+아이보리 큐비클

회색 타일 회색 큐비클 베이지 타일 아이보리 큐비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0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도면 및 대안 ALT-2

남자화장실: 베이지톤+우드큐비클 / 여자화장실: 베이지톤+우드큐비클

바닥 회색타일 벽체 베이지타일 우드 큐비클 소변기 칸막이 바닥 회색타일 벽체 베이지타일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우드 큐비클

0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도면 및 대안 ALT-3

남자화장실: 그린포인트타일+아이보리 큐비클 / 여자화장실: 베이지 포인트타일+아이보리 큐비클

바닥, 벽 테라조타일 벽체 그린 타일 아이보리 큐비클 소변기 칸막이 바닥, 벽 테라조타일 벽체 베이지타일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아이보리 큐비클

0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도면 및 대안 ALT-4

남자화장실: 회색 테라조타일+아이보리 큐비클 / 여자화장실: 회색 테라조타일+아이보리 큐비클

벽, 바닥 테라조 타일 아이보리 큐비클 벽, 바닥 테라조 타일 아이보리 큐비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03 04 결정안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결정안 결정안(ALT-3) 04 남자화장실: 그린포인트타일+아이보리 큐비클 화장실(남) A B 화장실(여)

B
청소
도구함

A

바닥,
바닥,벽벽테라조타일
회색타일

벽체 그린 타일 아이보리 큐비클 소변기 칸막이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결정안 결정안(ALT-3) 04 남자화장실: 그린포인트타일+아이보리 큐비클 E

C
D
화장실(여)

화장실(남) C D

청소
도구함

E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결정안 결정안(ALT-3) 04

여자화장실: 베이지 포인트타일+아이보리 큐비클

B
화장실(여)

화장실(남)

청소
도구함

A A 바닥, 벽 테라조타일 B 아이보리 큐비클 벽체 베이지 타일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결정안 결정안(ALT-3) 04

여자화장실: 베이지 포인트타일+아이보리 큐비클

D

C
화장실(여)

화장실(남)

청소
도구함

C 바닥, 벽 테라조타일 D 아이보리 큐비클 벽체 베이지 타일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결정안

마감재
구분

규격 이미지 위치 * 타일 구분 규격 이미지 위치 * 화장실 칸막이 바닥 타일

T10 포세린타일
600x600
데라조 무광
줄눈 : Grey

화장실 남, 여

대변기
칸막이

HDC-210, 방수PB
미백색
H2,100
현대큐비클

화장실 남, 여 벽 타일

T10 포세린타일
600x600
데라조 무광
줄눈 : Grey

화장실 남, 여
(높이 : 1,000이하)

소변기
칸막이
(화장실 남)

T8 강화유리
400x1200
600x1800

화장실 남 벽 타일

T8 포세린타일
50x275 무광
줄눈 : Grey

화장실 남
(높이 : 1,000이상)

벽 타일

T8 포세린타일
50x275 무광
줄눈 : Sand

화장실 여
(높이 : 1,000이상)

자동문 알루미늄 자동문 화장실 남, 여

T0.45 금속천정재
600x600
300x600
화이트 평판

화장실 남, 여,
청소도구함

외여닫이문

철재 프레임 위 방
청 위 조합페인트
210X42mm

청소도구함 * 창호 * 금속 천장 04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결정안

마감재
구분

규격 이미지 위치 * 위생도기 구분 규격 이미지 위치 * 위생도기 세면대

L-560 언더카운터용
사각 세면대
계림요업

화장실 남, 여 양변기

C973F
하이탱크 일체형
계림요업

화장실 남, 여 소변기

U350 상치형
계림요업

화장실 남 수전

KLX-1000C
원홀 세면기용
계림요업

화장실 남, 여 청소용

S124 청소용
계림요업

청소도구함 핸드드라이

다이슨 핸드드라이
V HU02

화장실 남, 여

세면대
상판

LG 하우시스
칼라카타 호수 달
T12 화이트

화장실 남, 여 04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결정안 공사예정공정표 04

===== 참고/예정공정표.pdf =====
공사명 : 국립제주박물관 전시관 화장실 개선공사
공사기간 : 60일
공종

기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공통가설 및 가설공사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조적공사
벽돌쌓기
석공사 및 타일공사
외부·내부 화강석, 인조대리석, 바닥·벽 타일
목공사 및 수장공사
방수석고보드 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방수, 도막방수
금속공사
금속천장재, 간접조명박스, 재료분리대
창호공사
자동문, 철재도어 설치
유리공사
자동문 강화유리 설치
도장공사
간접조명박스 도장
부대공사
현장정리
철거 및 운반공사
내부 바닥, 벽체, 천장 마감 철거, 폐기물처리 및 운반
기계설비공사
위생기구 및 배관 철거

배관 설치 공사 위생기구 설치 및 시운전

전기설비 공사
조명기구철거

전등 및 전열 배관, 입선 분전함 설치 조명 및 전열기구 설치

냉난방기 공사
냉매배관

실내기, 실외기 설치 및 운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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