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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상주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상주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고번호 : 상주교도소 공고 제2026-16호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상주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품
명 : 가자미 등 65종
내
역
구
분
수 량(kg)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수산물 규격서 참조 1,067,300 규격서, 특수조건 등 첨부파일 참조 2026. 10. 1. ~2027. 3. 31.
※ 수량은 이전 6개월간 평균 구입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 · 감 될 수 있음
※ 기초금액은 낙착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입찰방법 : 전자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제한(지역제한, 중소기업자 간)
계약방법 : 제한(단가) 추정금액 : 금155,535,000원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3. 31.(6개월 / 분할 납품)
☞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1단계 : 규격 입찰(서면 심사) ① 제출 서류 : 【별지1】 참조
② 제출 기간 : 2026. 9. 9.(수) 17:00 ~ 9. 16.(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 방법 : 아래 중 택일 직접 접수 등기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 Fax 접수 상주교도소 복지과 도착분 기준 [email protected] 054-531-4108
9. 16.(수) 18:00 도착분, 발신 후 접수상태 유선 확인
※ 평가서 자기평가 후 붙임의 증빙서류 등 제출(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④ 제출 장소 :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2길 130, 상주교도소 복지과(우37123)
⑤ 심사 기준 :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 심사에 의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가능
2단계 :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① 참가 대상 :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② 입찰 기간 : 2026. 9. 9(수). 17:00 ~ 9. 17(목). 14:00
③ 개찰 일시 : 2026. 9. 17(목). 15:00
④ 개찰장소 : 상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2단계 : 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규격서 등)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규격서(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②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계약 및 납품·단가결정 방법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주일에 1회이상 지정한 날 08:20~09:2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이하는 버림)
규격서에 없는 품목(계약외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업체견적, 대형마트, 인근 시장가격 등) 견적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 시기는 납품 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 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 지정한 시간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상주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5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9. 16(수). 18:00
☞ 납부처 : 상주교도소 복지과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 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식중독 예방 관련
우리 교도소는 상시 식중독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교도소 식중독 대응 매뉴얼』 복지과-1902. 2023. 08. 18.시행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이 납품 식재료에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입찰은 G2B를 이용한 입찰이므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교도소 복지과(☏ 054-537-1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 9. 9. 상주교도소 재 무 관 【별지1】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① 규격평가참가신청서-별지2
②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별지3
③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별지4 참조
④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지4 참조
⑤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별지5(별지4 참조)
⑥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별지4 참조
⑦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별지4 참조
⑧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별지4 참조
⑨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 필증-별지4 참조
⑩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 직원 및 차량배송 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별지4 참조
⑪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별지4 참조
⑫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 문서 등-별지4 #예시1
⑬ HACCP 인증서(우대가점 해당 업체)-별지4 참조
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6 ⑮ 서약서-별지7 ⑯ 위임장-별지8 【별지2】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 건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년도 상주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9.
.
신청인
(인감)
상 주 교 도 소 장 귀 하 【별지3】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9.
.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4】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세부기준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상주시 사벌면 목가리 산 50번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상주교도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별지 5】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예시) ○○ 교도소 2021.09.01. ~ 2022.08.31 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계약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위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 9. .
제출자 :
(인)
상주교도소장 귀하 【별지 6】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6. 9. .
성
명 :
(인)
【별지 7】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수산물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참가업체로서 규격평가 등 낙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주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상주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식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상주교도소 방문, 관계서류의 제출 등에 따른 제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주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9.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상호) :
대
표
자 :
(인)
상주교도소장 귀하 【별지 8】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상주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9. .
위임자 :
(인)
상주교도소장 귀하
===== 2026년 하반기 상주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pdf =====
2026년 하반기 상주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상주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
라 함)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개요
m 공고번호 : 상주교도소 공고 제2026-16호
m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상주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m 품
명 : 가자미 등 65종 m 내 역 구 분 수산물 수 량(kg)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규격서 참조 1,067,300
규격서, 특수조건
등 첨부파일 참조
2026. 10. 1.
~2027. 3. 31.
※ 수량은 이전 6개월간 평균 구입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 · 감 될 수 있음
※ 기초금액은 낙착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m 입찰방법 : 전자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제한(지역제한, 중소기업자 간)
m 계약방법 : 제한(단가)
m 추정금액 : 금155,535,000원
m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3. 31.(6개월 / 분할 납품)
☞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m 1단계 : 규격 입찰(서면 심사)
① 제출 서류 : 【별지1】 참조
② 제출 기간 : 2026. 9. 9.(수) 17:00 ~ 9. 16.(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 방법 : 아래 중 택일
직접 접수
상주교도소 복지과
등기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 Fax 접수 도착분 기준 [email protected] 054-531-4108
9. 16.(수) 18:00 도착분, 발신 후 접수상태 유선 확인
※ 평가서 자기평가 후 붙임의 증빙서류 등 제출(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 2 -
④ 제출 장소 :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2길 130, 상주교도소 복지과(우37123)
⑤ 심사 기준 :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 심사에 의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가능
m 2단계 :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① 참가 대상 :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② 입찰 기간 : 2026. 9. 9(수). 17:00 ~ 9. 17(목). 14:00
③ 개찰 일시 : 2026. 9. 17(목). 15:00
④ 개찰장소 : 상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m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m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 3 -
합니다.
m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m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m 『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4 -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m 2단계 : 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규격서 등) 후 적격업체
(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규격서(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②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5 -
5 계약 및 납품·단가결정 방법
m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주일에 1회이상 지정한 날 08:20~09:2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
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
단가로 합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이하는 버림)
m 규격서에 없는 품목(계약외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업체견적, 대형마트,
인근 시장가격 등) 견적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m 납품 시기는 납품 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 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 지정한 시간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
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m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상주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5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m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9. 16(수). 18:00
☞ 납부처 : 상주교도소 복지과
- 6 -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m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m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m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m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m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m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m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 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1 식중독 예방 관련
m 우리 교도소는 상시 식중독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교도소 식중독 대응 매뉴얼』 복지과-1902. 2023. 08. 18.시행
m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이 납품 식재료에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와
의 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m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m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m 본 입찰은 G2B를 이용한 입찰이므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교도소 복지과(☏ 054-537-1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 9. 9.
상주교도소 재 무 관
- 9 -
【별지1】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① 규격평가참가신청서-별지2
②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별지3
③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별지4 참조
④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지4 참조
⑤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별지5(별지4 참조)
⑥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
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별지4 참조
⑦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
증명서(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별지4 참조
⑧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별지4 참조
⑨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 필증-별지4 참조
⑩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 직원 및 차량배송 담
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별지4 참조
⑪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별지4 참조
⑫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 문서 등
-별지4 #예시1
⑬ HACCP 인증서(우대가점 해당 업체)-별지4 참조
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6
⑮ 서약서-별지7
⑯ 위임장-별지8
- 10 - 【별지2】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입찰
건명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인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년도 상주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신청인
상 주 교 도 소 장 귀 하 - 11 - 9.
.
(인감)
【별지3】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자기평가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Ⅰ. 업자 안정성
(35점)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4
10
9
8
2. 신용 등급
(10점)
3. 납품 실적
(20점)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1. 건강 진단
(10점)
Ⅲ. 위생관리
(20)
2. 작업장 소독
(10점)
Ⅳ. 납품 적시성
(20점)
Ⅴ. 우대 가점(+5)
Ⅵ. 결격사유(-16점)
1. 납품 거리
(20점)
1. HACCP
(+3~5점)
1. 결격여부(-16점)
심사점수
20
19
18
17
25
24
23
22
21
10
9
8
10
9
8
20
19
18
17
+5
+3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9. .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12 - 【별지4】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세부기준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
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
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1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
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
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 14 -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상주시 사벌면 목가리 산 50번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상주교도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
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 15 -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16 - 【별지 5】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1 납품기관명 계약일자 (사업자 번호) (종료일자) 예시) ○○ 교도소 계약금액(원) 2021.09.01. 000 ~ 2022.08.31 비 고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계약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위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 9.
제출자 :
상주교도소장 귀하 - 17 - . (인) 【별지 6】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6. 9.
성
- 18 -
.
명 :
(인) 【별지 7】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수산물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참가업체
로서 규격평가 등 낙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주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
출한다.
2. 상주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식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상주교도소 방문, 관계서류의 제출 등에 따른 제비
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주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9.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상호) :
대
표 자 : 상주교도소장 귀하 - 19 - (인) 【별지 8】
위
○ 상
○ 대
장
호 :
표
자
○ 주
○ 연
임
명 :
소 :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상주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관
생 년 월 일
주
계 전화번호 소 2026. 9. . 위임자 : 상주교도소장 귀하 - 20 - (인)
===== 수산물 구매계약 특수조건(2026년 하반기).hwp =====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급식용(수산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상주교도소 복지과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상주교도소가 구매하는 수산물(가자미 등 65종)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상주교도소 재무관을 “계약자”, 계약대상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 (계약유효기간 등)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2.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 단가)
1. 수산물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각 품목에 일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각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2. 규격서에 없는 품목(계약외 품목)의 가격결정은 시장조사(업체견적, 대형마트, 인근 시장가격 등) 견적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3. 납품수량은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물품 납품)
1.“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수산물을 납품해야 하며, 규격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계약자”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3. 납품 품목은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표기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4. 수량은 “계약자”의 발주서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일은 “계약자”가 지정한 일시로 한다.
5. 납품은 주 2회 이상으로 “계약자”의 납품요구에 따른다.
6.“계약상대자”는 식품 납품 시 직원을 동승하여 직원식당 및 수용자 취사장까지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7.“계약자”는 새로운 식단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1.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공급)
2.“계약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 등「식품위생법」에 의거 위생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기타)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한다.
4.“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이 규격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제품에 대한 구매를 중단한다.
5.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시간(5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내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납품수단 및 절차)
1. 수산물 규격은 첨부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되,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온도 준수, 차량에 온도계 비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저하 등의 우려를 이유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생산관리)
“계약상대자”는 연간 예정소모량을 감안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등)
1.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계약자”가 선정한다. 단, 물품 검수는 “계약자”의 일정에 의거 수시 및 정기로 실시할 수 있다.
2. 선정된 업체는 식중독사고보험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현황을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수산물의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품 유효기간은 “계약자”의 급식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제10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2조 (지체상금)
1.“계약상대자”는 납품 통지에 의거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하여 일일 지체상금율(1,000분의 0.75)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2.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품목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계약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 “계약자”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② 납품 시간 지연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제14조 (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매월 분할납품 종료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계약자”에게 나라빌 등으로 청구하고, “계약자”는 납품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의무를 부담한다.
제15조 (신의 성실원칙 위배)
1.“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하자발생, 납품거부,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등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재조치 기준은 붙임과 같으며, 경고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기준 3회 발생 시,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2.“계약상대자”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자”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위임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사항)
1.“계약상대자”는 상주교도소 출입시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상주교도소가 국가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20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 9. 9. 상주교도소 재 무 관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납 품 관 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 / 부분)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냉동(-18℃), 냉장(10℃)차량에 의하
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성상 불량(제품의 결
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
하시
○ - 건 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 는 품목은 납품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 미청구품 납품 ○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 (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시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 한 미승인 ○ ○
===== 수산물_규격및 구입예정금액.xlsx =====
[시트: 수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금액]
A:
상주교도소 수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금액
A:
상주교도소
O 납품기간 : 2026. 10. 01. ~ 2027. 03. 31.
A: 순번 B: 식품명 C: 규격 D: 단위 E: 기초금액 F: 구입예정량 G: 구입예정금액
A: 1 B: 가자미(수입산-토막) C: 수입산/냉동/개별냉동/용도에 따라 온마리 또는 절단/구이용: 120g이상/조림용: 100g이상/머리, 꼬리, 내장 제거한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9,500 F: 400 G: 3,800,000
A: 2 B: 간고등어(국내산) C: 국내산/냉동/자반고등어/내장 제거/머리, 꼬리, 뼈 있는 것/10kg(20손=40마리)/대사이즈/마리당 250g/HACCP D: kg E: 9,500 F: 400 G: 3,800,000
A: 3 B: 갈치(수입산-토막) C: 수입산/냉동/토막 100g/은빛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HACCP D: kg E: 11,500 F: 100 G: 1,150,000
A: 4 B: 건다시마(국내산) C: 국내산/마른 것/전장 형태/조각나지 않은 것/두께가 두꺼운 것/1kg 포장/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D: kg E: 19,000 F: 40 G: 760,000
A: 5 B: 건멸치(대멸-다시멸치) C: 국내산/국물용/6cm 이상/은빛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광택이 있고 이물질이 없는 것/쩔은 냄새가 없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D: kg E: 18,000 F: 150 G: 2,700,000
A: 6 B: 건멸치(세멸-지리멸치) C: 국내산/지리멸치/볶음용/1.5cm이하/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D: kg E: 26,000 F: 100 G: 2,600,000
A: 7 B: 건멸치(자멸-가이리멸치) C: 국내산/가이리멸치/볶음용/2~3cm/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D: kg E: 26,000 F: 20 G: 520,000
A: 8 B: 건멸치(중멸) C: 국내산/중멸치/볶음용/3~5cm/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는 것/이물질이 없는 것/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D: kg E: 25,000 F: 20 G: 500,000
A: 9 B: 건미역(국내산) C: 국내산/마른 것/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1kg 포장/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D: kg E: 22,000 F: 200 G: 4,400,000
A: 10 B: 건새우(국물용) C: 수입산/국물용/보리새우/협잡물이나 곰팡이가 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 D: kg E: 26,000 F: 20 G: 520,000
A: 11 B: 건새우(볶음용) C: 수입산/볶음용/두절건새우/두께 7mm 이상으로 통통한 것/협잡물이나 곰팡이가 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 D: kg E: 36,000 F: 20 G: 720,000
A: 12 B: 건파래볶음(돌자반볶음) C: 국내산/돌김자반볶음/윤기있고 검은빛을 띠며 붉은빛이나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이물질이 없으며 눅눅하지 않은 것, 비닐포장된 것 D: kg E: 37,000 F: 300 G: 11,100,000
A: 13 B: 고등어(국내산-토막) C: 국내산/냉동/토막/구이용: 배 갈라서 토막 90~120g(2등분)/조림용: 토막 100g/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HACCP D: kg E: 8,500 F: 500 G: 4,250,000
A: 14 B: 곰피(국내산) C: 국내산/생물/광택이 있고 신선한 것/이물질이 없는 것/무르거나 점성이 없는 것 D: kg E: 6,500 F: 20 G: 130,000
A: 15 B: 굴(냉장) C: 국내산/냉장/탈각/얼음 채워 포장/물무게 뺀 실중량 100%/탄력있는 유백색/가장자리 검은색이 선명한 것 D: kg E: 32,000 F: 20 G: 640,000
A: 16 B: 김 C: 국내산/잘 마른것/1속/위생포장/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용도에 따라 주문(파래김/돌김/재래김/김밥용김) D: 속 E: 18,000 F: 200 G: 3,600,000
A: 17 B: 꼬시래기(국내산) C: 국내산/냉장/포장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D: kg E: 6,500 F: 10 G: 65,000
A: 18 B: 꽁치(수입산-토막) C: 원양산 또는 수입산/냉동/머리, 꼬리, 내장 제거한 것/용도에 따라 토막 60g~120g절단/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싱싱한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2,500 F: 300 G: 3,750,000
A: 19 B: 꽃게(수입산-절단) C: 수입산/냉동/절단/다리가 탈락되지 않은 것/속이 꽉 차고 탄탄한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8,000 F: 40 G: 320,000
A: 20 B: 낙지(수입산-절단) C: 수입산/냉동/절단/4cm 세절/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림이 없는 것(탄력이 있는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6,500 F: 100 G: 1,650,000
A: 21 B: 날치알 C: 국내가공/냉동/빨간색, 노란색/날치알 50% 이상/1팩에 500g/위생포장/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D: kg E: 32,000 F: 10 G: 320,000
A: 22 B: 다슬기살(수입산) C: 수입산/냉동/탈각/자숙/1kg/이물질 및 이취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8,000 F: 30 G: 540,000
A: 23 B: 대구(수입산-토막) C: 수입산/냉동/토막 80~120g/탕용/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수분이 적당하고 신선도가 좋은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0,000 F: 100 G: 1,000,000
A: 24 B: 동태(곤이) C: 수입산/러시아산/냉동/곤이(난소)/명태 알집/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9,800 F: 50 G: 490,000
A: 25 B: 동태(수입산-토막) C: 수입산/러시아산/냉동/토막 80g/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수분이 적당하고 신선도가 좋은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8,000 F: 600 G: 4,800,000
A: 26 B: 동태(알) C: 수입산/러시아산/냉동/알탕용/6~8cm 작은 크기알/알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신선도가 좋은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2,500 F: 50 G: 625,000
A: 27 B: 동태포(포뜬 것) C: 수입산/러시아산/냉동/동태포/슬라이스/부침 또는 커틀릿용/가시 제거된 것/녹지 않고 살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은 것/변색이 없는 것 D: kg E: 9,500 F: 100 G: 950,000
A: 28 B: 디포리 C: 국내산/국물용/디포리/은빛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광택이 있고 이물질이 없는 것/쩔은 냄새가 없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D: kg E: 16,000 F: 10 G: 160,000
A: 29 B: 매생이(국내산) C: 국내산/냉장·냉동(지정제품)/진녹색이 깨끗하고 선명한 것/이물질이 없는 것/세척이 잘 되고 부드러운 것 D: kg E: 16,000 F: 20 G: 320,000
A: 30 B: 명엽채 C: 국내제조/국내가공/연육 80% 이상/이물질 및 이취 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 D: kg E: 12,000 F: 400 G: 4,800,000
A: 31 B: 물미역(국내산) C: 국내산/생물/갈색이 선명한 것/광택이 있고 신선한 것/이물질이 없는 것/무르거나 점성이 없는 것 D: kg E: 6,000 F: 100 G: 600,000
A: 32 B: 물파래(국내산) C: 국내산/진녹색이 선명한 것/이물질이 없는 것/미끈거리지 않고 부드러운 것 D: kg E: 7,000 F: 20 G: 140,000
A: 33 B: 미꾸라지(국내산) C: 국내산/활/양식/살아있으며 생기있고 크기가 일정한 것/물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D: kg E: 25,000 F: 50 G: 1,250,000
A: 34 B: 미더덕(국내산) C: 국내산/냉장/물무게 뺀 실중량 100%/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오만둥이 안됨 D: kg E: 30,000 F: 10 G: 300,000
A: 35 B: 미역줄기(국내산) C: 국내산/염장/억세지 않은 것/포장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 D: kg E: 3,800 F: 1,200 G: 4,560,000
A: 36 B: 바지락살(수입산) C: 수입산/냉동/탈각/자숙/개별냉동/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이물질 및 이취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8,000 F: 400 G: 3,200,000
A: 37 B: 북어대가리(북어머리) C: 수입산/건조/국물용/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함, 부스러짐이 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 D: kg E: 22,000 F: 50 G: 1,100,000
A: 38 B: 북어채(수입산) C: 수입산/건조/살이 도톰한 것/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함, 부스러짐이 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 D: kg E: 40,000 F: 200 G: 8,000,000
A: 39 B: 붕장어(순살) C: 수입산/냉동/순살/뼈 제거/구이용/25g절단/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D: kg E: 22,000 F: 100 G: 2,200,000
A: 40 B: 삼치(국내산-토막) C: 국내산/냉동/토막/토막 전 30cm 이상/구이용: 배 갈라서 토막 90~100g/조림용: 토막 100g/HACCP D: kg E: 13,500 F: 400 G: 5,400,000
A: 41 B: 새우(홍새우) C: 수입산/냉동/탈각/내장 제거한 것/급냉/홍새우/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8,000 F: 30 G: 540,000
A: 42 B: 새우살(칵테일새우) C: 수입산/냉동/탈각/자숙/칵테일새우/머리 제거한 것/꼬리 붙어있는 것/크기 71/90/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22,000 F: 50 G: 1,100,000
A: 43 B: 새우젓(국내산) C: 국내산/냉장/새우 80% 이상/육젓/새우젓/위생용기에 개별포장(소분 안 됨)/이물질 및 이취없는 것/색 균일한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 D: kg E: 16,000 F: 20 G: 320,000
A: 44 B: 새우젓(수입산) C: 수입산/냉장/새우 75% 이상/새우젓/위생용기/이물질 및 이취없는 것/색 균일한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HACCP D: kg E: 9,000 F: 100 G: 900,000
A: 45 B: 톳(국내산) C: 국내산/냉장/염장톳·생톳(지정제품)/포장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D: kg E: 12,000 F: 20 G: 240,000
A: 46 B: 아귀(수입산-토막) C: 수입산/냉동/토막 80g/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스펀지 현상이 없는 것/신선도가 좋은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6,500 F: 200 G: 1,300,000
A: 47 B: 염장다시마(국내산) C: 국내산/염장다시마/쌈용/포장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 D: kg E: 5,500 F: 200 G: 1,100,000
A: 48 B: 오만둥이(국내산) C: 국내산/냉장/물무게 뺀 실중량 100%/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 D: kg E: 13,000 F: 10 G: 130,000
A: 49 B: 오징어(슬라이스-수입산) C: 수입산/냉동/슬라이스채/블럭제외/몸통다리 포함/무탈피/개별급속냉동/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1,000 F: 1,000 G: 11,000,000
A: 50 B: 오징어(활복-수입산) C: 수입산/냉동/오징어 눈, 이빨, 내장만 제거/탈피/온마리/급속냉동/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6,000 F: 40 G: 640,000
A: 51 B: 오징어몸살(슬라이스-수입산) C: 수입산/냉동/오징어몸살 슬라이스채/오징어몸통 슬라이스채/탈피/개별급속냉동/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20,000 F: 400 G: 8,000,000
A: 52 B: 오징어젓 C: 국내제조/국내가공/냉장/오징어 68%이상/물컹거리지 않는 것/용기 등이 녹슬거나 훼손되지 않은것/1kg단위 포장/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HACCP D: kg E: 14,000 F: 500 G: 7,000,000
A: 53 B: 우렁살(국내산) C: 국내산/냉동/논우렁이/탈각/자숙/이물질 및 이취없는 것/실중량 700g 이상/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D: kg E: 16,000 F: 200 G: 3,200,000
A: 54 B: 임연수(수입산-토막) C: 수입산/냉동/토막/구이용: 배 갈라서 토막 90~120g절단/조림용: 토막 100g/살이 단단하고 이취 없는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HACCP D: kg E: 12,000 F: 100 G: 1,200,000
A: 55 B: 조기(수입산) C: 수입산/냉동/참조기/마리당 100g 이상/개별냉동/은빛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HACCP D: kg E: 16,000 F: 200 G: 3,200,000
A: 56 B: 주꾸미(수입산) C: 수입산/냉동/통/주꾸미채/크기 250g(10미)/4cm 세절/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림이 없는 것(탄력이 있는 것)/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6,500 F: 200 G: 3,300,000
A: 57 B: 쥐어채 C: 국내제조/국내가공/연육 80% 이상/이물질 및 이취 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 D: kg E: 12,500 F: 300 G: 3,750,000
A: 58 B: 진미채 C: 국내제조/국내가공/용도에 따라 백진미채 또는 홍진미채/이물질 및 이취 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 D: kg E: 40,000 F: 100 G: 4,000,000
A: 59 B: 코다리(수입산-토막) C: 수입산/냉동/토막 80g~100g절단/(필요시 미절단 "코"로 주문)/[조림용 5~6cm, 강정용 4cm 절단]/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8,000 F: 600 G: 4,800,000
A: 60 B: 피홍합(국내산) C: 국내산/냉장/피홍합/진주담치/지름 5cm 이상/껍질이 깨지지 않고 깨끗한 것/입이 벌어지지 않은 것 D: kg E: 6,000 F: 20 G: 120,000
A: 61 B: 해물모듬 C: 수입산/냉동/5종이상(오징어채, 바지락살, 홍합살, 칵테일새우, 홍새우살)/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HACCP D: kg E: 14,000 F: 100 G: 1,400,000
A: 62 B: 홍합살(수입산) C: 수입산/냉동/탈각/자숙/1kg/개별냉동/이물질 및 이취없는 것/유통기한 및 원산지, 가공업소 표시/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9,500 F: 300 G: 2,850,000
A: 63 B: 고등어(순살) C: CJ/노르웨이산/아이누리 가시없는 고등어필렛(가시제거율99.9%/100g~140g*6ea) D: 700g E: 28,000 F: 150 G: 4,200,000
A: 64 B: 아귀(수입산,순살) C: 수입산/냉동/토막(30~50g) D: kg E: 19,800 F: 150 G: 2,970,000
A: 65 B: 오징어(솔방울채) C: 수입산/냉동/급냉/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 D: kg E: 10,900 F: 50 G: 545,000
E: 1,067,300 G: 155,535,000
A: ▣ 납품기준
A: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상주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A: 2. 위의 모든 수산물은「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한국식품연구원/부산광역시교육청)의 규격 중 '상품'을 적용한다.
A: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식생활교육정보센터" (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 접속, 조회할 수 있다.
A: 3. 납품시 포장지에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A: 4. 납품하는 차량은 냉장 · 냉동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A: 5. 규격 중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A: 6. 납품은 횟수(주 1회 이상), 시간(08:20 ~ 09:20)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A: 7. 모든 식품은 물기 ·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A: 8. 위생적으로 절단 · 작업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시 냉동보관시설 출입,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9. 계약 이외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A: 10.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A: 11. 물품 공급시 급식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요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12. 기타 납품기준은 특수조건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