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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241] 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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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19241-000(국가,제한,단기,공동,고시미만).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경훈, ☎ 070-4056-7769, FAX 0505-730-183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윤정선, ☎ 031-680-7216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924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27,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2. 20.
○
추정가격:
116,0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폐아스콘 처리 및 수집운반(덤프24톤, 30km이내, 상차비미포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7 14:00
○
개찰일시:
2026/09/17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66%, 수집운반업체 34%로 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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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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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 서류 각 1부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아스콘)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③ 장비보유현황 현황 1부 및 관련 입증서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⑤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
⑥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⑦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⑧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⑨ 순환골재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
⑩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⑪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⑫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처리합니다.
⑬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⑭ 기타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⑮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①, ② 모두)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제출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함)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② 환경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 위 서류 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생산능력 및 환경성[환경마크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준(폐재 사용률)을 만족하는 서류 또는 분석결과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여 가능하며, 생산능력 및 환경성에 대한 다툼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1~8 참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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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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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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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76,5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39,45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29.4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9.47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관련

‧ 대표배출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
‧ 대표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관련

‧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로 평가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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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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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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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19241-000(국가,제한,단기,공동,고시미만).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경훈, ☎ 070-4056-7769, FAX 0505-730-183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윤정선, ☎ 031-680-7216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924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27,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2. 20.

○ 추정가격: 116,0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폐아스콘 처리 및 수집운반(덤프24톤, 30km이내, 상차비미포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4-11호)」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7 14:00
○ 개찰일시: 2026/09/17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
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66%, 수집운반업체 34%로 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3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 서류 각 1부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아스콘)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③ 장비보유현황 현황 1부 및 관련 입증서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⑤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
⑥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⑦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⑧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⑨ 순환골재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
⑩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⑪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⑫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처리합니다.
⑬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⑭ 기타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⑮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
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
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①, ② 모두)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
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제출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
효기한 내에 있어야함)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② 환경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 위 서류 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생산능력 및 환경성[환경마크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준(폐재
사용률)을 만족하는 서류 또는 분석결과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여 가능하며, 생산능력 및 환경성에 대한 다
툼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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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1~8 참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
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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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76,5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39,45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29.4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9.47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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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관련

‧ 대표배출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
‧ 대표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
으로 실측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관련

‧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로 평가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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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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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9)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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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규격서.Zip =====

===== 과업지시서_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hwpx =====

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설계서

2026. 08.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설계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27
3. 용역개요
1) 폐기물 운반
*동부두

*고대부두

○ 폐아스콘
:
1,766.73 ton
○ 폐아스콘
:
620.4 ton

2) 폐기물 처리
*동부두

*고대부두

○ 폐아스콘
:
1,766.73 ton
○ 폐아스콘
:
620.4 ton

4. 용역기간

  •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장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설계변경조건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사업시행계획(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 등) 또는 상위계획이 변경될 때
5)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용역시행방법
1)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함.

2.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는 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의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처리 하는데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폐기물 관리법
(3)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4)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3 설계변경조건
1.3.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1.3.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1.3.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1.3.4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1.3.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용어의 정의
1.4.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4.2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f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폐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한다.
1.4.4 「건설폐재」이라 함은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건축폐목재 등을 말한다.
1.4.5 「처리」이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와 매립․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4.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일반적인 요구조건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1 계약문서
2.2.2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2.2.3 기타 환경관련 법규
2.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3.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3.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 수급인의 책임한계
2.4.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4.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2.4.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9.1 착수신고서
2.9.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2.9.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2.9.4 장비투입계획
2.9.5 계약자 서약서
2.9.6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법령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3 수량정산
2.13.1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13.2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3.3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3. 세부지침
3.1 매립페기물 선별
3.1.1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3.1.3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보 관
3.2.1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3.2.2 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시는 개시일 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폐기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서식)를 직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4)』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1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3.2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4 수집․운반
3.4.1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3.4.2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4.4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3.4.5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4.6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4.7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4.8 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4.9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5 폐기물 처리
3.5.1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3.5.2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3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3.5.4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목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5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5.6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5.7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6 폐기물 처리전 사전조치사항
3.6.1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폐기물 선별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재활용
4. 특기사항
폐기물 처리 수량은 당해 공정완료 후 정확한 수량을 산출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본 용역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착수일 ~ 26.12.20)
비고
9월
10월
11월
12월 20일
폐 기 물 처 리
100
80.0
10.0
5.0
5.0

합 계
100
80.0
10.0
5.0
5.0

누 계

80.0
90.0
95.0
100.0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 용역개요 : 폐기물 1식 *동부두 *고대부두

○ 폐아스콘
:
1,766.73 ton
○ 폐아스콘
:
620.4 ton

총 용역비 : 일금 127,650,000원정
도 급 액 : 일금 127,650,000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11,604,545원정 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동부두 수량 산출
고대부두 수량 산출

===== 설계내역서_평택당진항 잡화부두 창고2동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서(평택,당진)]
A: 설계년월일 C: 2025년 11 월
일 설계 F: 설
계
자 I: 심
사
자 L: 담 O: 과 R: 비
L: 당 O: 장 R: 고
A: 설
계
서
D: 공
사
명 G: : I: 평택.당진항잡화부두창고2동건설공사
D: 총
공
사
비 G: : H: #REF! K: #REF!
D: 도
급
공
사
비 G: : H: 금11,453,295,000원 K: (금 일백일십사억오천삼백이십구만오천원)
D: 공
급
가
액 G: : H: 금10,412,086,363원 K: (금 일백사억일천이백팔만육천삼백육십삼원) V: 9,801,546,000
D: 부
가
가
치
세 G: : H: 금1,041,208,636원 K: (금 일십억사천일백이십만팔천육백삼십육원) V: 6,316,818,000
D: 관
급
자
재
비 G: : H: 금2,512,883,000원 K: (금 이십오억일천이백팔십팔만삼천원) V: 16,118,364,000
D: 기
타
경
비 G: : H: #REF! K: #REF!
A: 구
분 D: 공 급 가 액 G: 부 가 세 I: 도 급 액 L: 관급자재비 N: 기타경비 P: 총 공 사 비 T: (%)
A: 건축공사(건축+토목+기계) D: 9,313,155,454 G: 931,315,545 I: 10,244,471,000 L: 2,353,374,000 N: #REF! P: #REF! T: #REF! V: #REF!
A: 전 기 공 사 D: 1,098,930,909 G: 109,893,091 I: 1,208,824,000 L: 159,509,000 N: 0 P: 1,368,333,000 T: #REF! V: 2,700,093,000
A: 건설폐기물처리비 G: 0 I: 0 P: 0 T: #REF! V: 131,251,000
A: 총
계 D: 10,412,086,363 G: 1,041,208,636 I: 11,453,295,000 L: 2,512,883,000 N: #REF! P: #REF! T: #REF! V: #REF!
P: 2,929,515,820
A: 구분 D: 공급가액 G: 부가세 I: 도급액 L: 관급(도급) N: 관급(관급) P: 한전인입비 R: 합
계
A: 전기공사 D: 232,600,000 G: 23,260,000 I: 255,860,000 L: 77,517,000 R: 333,377,000 V: 333,377,000 W: 245,782,000 X: 579,159,000
A: 통신공사 G: 0 I: 0 R: 0
A: 소방공사 D: 413,145,454 G: 41,314,545 I: 454,460,000 R: 454,460,000 V: 454,460,609 W: 334,713,000 X: 789,173,609
A: 합계 D: 645,745,454 G: 64,574,545 I: 710,320,000 L: 77,517,000 N: 0 P: 0 R: 787,837,000
N: 77,517,000

[시트: 설계서]
A: 설계년월일 C: 2025년 11 월
일 설계 F: 설
계
자 I: 심
사
자 L: 담 O: 과 R: 비
L: 당 O: 장 R: 고
A: 설
계
서
D: 공
사
명 G: : I: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
D: 총
공
사
비 G: : H: #REF! K: #REF!
D: 도
급
공
사
비 G: : H: #REF! K: #REF!
D: 공
급
가
액 G: : H: #REF! K: #REF! V: 9,801,546,000
D: 부
가
가
치
세 G: : H: #REF! K: #REF! V: 6,316,818,000
D: 관
급
자
재
비 G: : H: #REF! K: #REF! V: 16,118,364,000
D: 기
타
경
비 G: : H: #REF! K: #REF!
A: 구
분 D: 공 급 가 액 G: 부 가 세 I: 도 급 액 L: 관급자재비 N: 기타경비 P: 총 공 사 비 T: (%)
A: 건축공사(건축+토목+기계) D: #REF! G: #REF! I: #REF! L: #REF! N: #REF! P: #REF! T: #REF!
A: 전 기 공 사 D: 1,760,040,000 G: 176,004,000 I: 1,936,044,000 L: 183,553,000 N: 0 P: 2,119,597,000 T: #REF!
A: 건설폐기물처리비 D: 85,265,455 G: 8,526,545 I: 93,792,000 P: 93,792,000 T: #REF!
A: 총
계 D: #REF! G: #REF! I: #REF! L: #REF! N: #REF! P: #REF! T: #REF!
P: 2,929,515,820
A: 구분 D: 공급가액 G: 부가세 I: 도급액 L: 관급(도급) N: 관급(관급) P: 한전인입비 R: 합
계
A: 전기공사 D: 506,600,000 G: 50,660,000 I: 557,260,000 L: 115,835,000 R: 673,095,000 V: 333,377,000 W: 245,782,000 X: 579,159,000
A: 통신공사 G: 0 I: 0 R: 0
A: 소방공사 D: 1,253,440,000 G: 125,344,000 I: 1,378,784,000 L: 67,718,000 R: 1,446,502,000 V: 454,460,609 W: 334,713,000 X: 789,173,609
A: 합계 D: 1,760,040,000 G: 176,004,000 I: 1,936,044,000 L: 183,553,000 N: 0 P: 0 R: 2,119,597,000
N: 183,553,000

[시트: 총괄집계표]
A: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
A: (총 괄 집 계 표)
A: 구분 B: 도급액 C: 관급(도급자설치) D: 관급(관급자설치) E: 시설분담금 F: 합계
A: 건축공사 B: #REF! C: #REF! D: #REF! F: #REF! H: #REF!
A: 토목공사 B: #REF! C: #REF! D: #REF! F: #REF! H: #REF!
A: 조경공사 B: #REF! C: #REF! D: #REF! F: #REF!
A: 기계설비공사 B: #REF! C: #REF! D: #REF! F: #REF! H: #REF!
A: 폐기물처리비 B: 93,792,000 F: 93,792,000 H: #REF!
A: 소계 B: #REF! C: #REF! D: #REF! E: - F: #REF! H: #REF!
A: 전기공사 B: 557,260,000 C: 115,835,000 D: - E: - F: 673,095,000
A: 통신설비공사 B: - D: - F: -
A: 소방설비공사 B: 1,378,784,000 F: 1,378,784,000
A: 소계 B: 1,936,044,000 C: 115,835,000 D: - E: - F: 2,051,879,000
A: 총계 B: #REF! C: #REF! D: #REF! E: - F: #REF!
E: 설계예산 F: -
E: 조정금액 F: #REF!

[시트: 원가계산서(건축분야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건축분야총괄] G: 공사기간 :
H: 7~12개월이하, 2025.08.09 제비율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B: 가. 재료비 H: #REF!
C: 가-1. 직접재료비 H: #REF! K: #REF! M: 3470263557 N: #REF!
B: 나. 노무비 H: #REF!
C: 나-1. 직접노무비 H: #REF! K: #REF! M: 2393195140 N: #REF!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5.00% H: #REF!
B: 다. 경비 H: #REF!
C: 다-1. 산출경비 H: #REF! K: #REF! M: 921757660 N: #REF!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H: #REF!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2% H: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45% H: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2.95% H: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50% H: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REF!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2.37% G: 0 H: #REF!
D: ⓑ.ⓐ의 1.2배 H: #REF!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2.37% G: 0 H: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20% H: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H: 0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0% H: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H: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50% H: #REF!
C: 다-14. 품질관리비 H: #REF!
C: 다-15. 안전관리비 H: #REF!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6.50% H: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12.00% H: #REF!
A: 4. 건설 폐기물 상차비 H: 0
A: 5. 공
급
가
액 E: [1+2+3+4] H: #REF!
A: 6.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H: #REF!
A: 7. 도
급
액 E: [5+6] H: #REF!
A: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I: 100톤미만
A: 9. 시
설
분
담
금 H: #REF!
A: 조
사
금
액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H: #REF!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H: #REF!
A: 총
공
사
비 H: #REF!
H: #REF!
H: #REF!

[시트: 원가계산서(건+토+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건축분야총괄] K: 공사기간 :
L: 7~12개월이하, 2025.08.09 제비율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건
축 I: 토
목 J: 조 경 K: 기 계 L: 합
계 M: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가. 재료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가-1. 직접재료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나. 노무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나-1. 직접노무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5.0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다. 경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1. 산출경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2%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45%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2.95%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5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2.37% G: 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D: ⓑ.ⓐ의 1.2배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2.37% G: 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2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H: 0 I: 0 J: 0 K: 0 L: 0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5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다-14. 품질관리비 H: #REF! I: 0 J: 0 K: 0 L: #REF!
C: 다-15. 안전관리비 H: #REF! I: 0 J: 0 K: 0 L: #REF!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6.5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12.0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4. 건설 폐기물 상차비 H: 0 I: 0 J: 0 K: 0 L: 0
A: 5. 공
급
가
액 E: [1+2+3+4]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6. 부
가
가
치
세 E: [6]의 G: 10.0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7. 도
급
액 E: [6+7]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H: 0 I: 0 J: 0 K: 0 L: 0 M: 100톤미만
A: 9. 시 설
분
담
금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조
사
금
액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총
공
사
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H: #REF! I: #REF! K: #REF! L: #REF!
A: 2 B: 2 C: 5 D: 29 E: 20 F: 15 G: 17 H: 20 I: 20 J: 20 K: 20 L: 20 M: 12
I: #REF!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건축] G: 공사기간 :
H: 7~12개월이하, 2025.08.09 제비율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B: 가. 재료비 H: #REF!
C: 가-1. 직접재료비 H: #REF! K: 1,226,703,834 L: #REF!
B: 나. 노무비 H: #REF!
C: 나-1. 직접노무비 H: #REF! K: 1,111,331,458 L: #REF!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5.00% H: #REF!
B: 다. 경비 H: #REF!
C: 다-1. 산출경비 H: #REF! K: 374,576,330 L: #REF!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H: #REF!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2% H: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45% H: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2.95% H: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50% H: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REF! K: 건축분야총괄에 따름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2.37% G: 0 H: #REF!
D: ⓑ.ⓐ의 1.2배 H: #REF!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2.37% G: 0 H: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20% H: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0% H: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H: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50% H: #REF!
C: 다-14. 품질관리비 H: #REF!
C: 다-15. 안전관리비 H: #REF!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6.50% H: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12.00% H: #REF! L: 3.60% M: <-추정가격에 따라 변경
A: 4. 건설 폐기물 상차비
A: 5. 공
급
가
액 E: [1+2+3+4] H: #REF! K: 주휴수당 L: #REF!
A: 6.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H: #REF! K: 고용개선장려금 L: #REF!
A: 7. 도
급
액 E: [5+6] H: #REF! K: 국민연금,건강보혐료지원 L: #REF! M: 건강보험료 N: 연금보험료 O: 합계
A: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I: 100톤미만 L: #REF! M: 3.43 N: 4.5 O: 7.93
A: 9. 시
설
분
담
금 H: #REF! K: 이동형렌탈 L: 1,625,000
A: 조
사
금
액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H: #REF!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H: #REF!
A: 총
공
사
비 H: #REF!
H: #REF!

[시트: 원가계산서(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토목] G: 공사기간 :
H: 7~12개월이하, 2025.08.09 제비율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B: 가. 재료비 H: #REF!
C: 가-1. 직접재료비 H: #REF! K: 123,126,909 L: #REF!
B: 나. 노무비 H: #REF!
C: 나-1. 직접노무비 H: #REF! K: 33,898,366 L: #REF!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5.00% H: #REF!
B: 다. 경비 H: #REF!
C: 다-1. 산출경비 H: #REF! K: 8,946,289 L: #REF!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H: #REF!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2% H: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5% H: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2.95% H: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50% H: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REF! K: 건축분야총괄에 따름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2.37% H: #REF!
D: ⓑ.ⓐ의 1.2배 H: #REF!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2.37% H: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20% H: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0% H: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H: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50% H: #REF!
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6.50% H: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12.00% H: #REF!
A: 4. 건설 폐기물 상차비
A: 5. 공
급
가
액 E: [1+2+3+4] H: #REF!
A: 6.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H: #REF!
A: 7. 도
급
액 E: [5+6] H: #REF!
A: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I: 100톤미만
A: 9. 시
설
분
담
금 H: #REF!
A: 조
사
금
액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H: #REF!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H: #REF!
A: 총
공
사
비 H: #REF!

[시트: 원가계산서(조경)]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조경] G: 공사기간 :
H: 7~12개월이하, 2025.08.09 제비율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B: 가. 재료비 H: #REF!
C: 가-1. 직접재료비 H: #REF!
B: 나. 노무비 H: #REF!
C: 나-1. 직접노무비 H: #REF!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5.00% H: #REF!
B: 다. 경비 H: #REF!
C: 다-1. 산출경비 H: #REF!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H: #REF!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2% H: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5% H: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2.95% H: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50% H: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REF! K: 건축분야총괄에 따름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2.37% H: #REF!
D: ⓑ.ⓐ의 1.2배 H: #REF!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2.37% H: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20% H: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0% H: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H: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50% H: #REF!
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6.50% H: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12.00% H: #REF!
A: 4. 건설 폐기물 상차비
A: 5. 총
원
가 E: [1+2+3+4] H: #REF!
A: 6.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H: #REF!
A: 7. 총
계 E: [5+6] H: #REF!
A: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A: 9. 시
설
분
담
금 H: #REF!
A: 조
사
금
액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H: #REF!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H: #REF!
A: 총
공
사
비 H: #REF!

[시트: 원가계산서(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기계] G: 공사기간 :
H: 7~12개월이하, 2025.08.09 제비율
A: 구
분 E: 산 출 방 법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H: #REF!
B: 가. 재료비 H: #REF!
C: 가-1. 직접재료비 H: #REF! K: 3,085,059 L: #REF!
B: 나. 노무비 H: #REF!
C: 나-1. 직접노무비 H: #REF! K: 2,881,082 L: #REF!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5.00% H: #REF!
B: 다. 경비 H: #REF!
C: 다-1. 산출경비 H: #REF! L: #REF!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H: #REF!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2% H: #REF!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45% H: #REF!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2.95% H: #REF!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50% H: #REF!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H: #REF!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REF! K: 건축분야총괄에 따름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2.37% H: #REF!
D: ⓑ.ⓐ의 1.2배 H: #REF!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2.37% H: #REF!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20% H: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0% H: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H: #REF!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50% H: #REF!
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6.50% H: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12.00% H: #REF!
A: 4. 건설 폐기물 상차비
A: 5. 총
원
가 E: [1+2+3+4] H: #REF!
A: 6.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H: #REF!
A: 7. 총
계 E: [5+6] H: #REF!
A: 8. 건설 폐기물 처리비 I: 100톤미만
A: 9. 시
설
분
담
금 H: #REF!
A: 조
사
금
액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H: #REF!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H: #REF!
A: 총
공
사
비 H: #REF!

[시트: 원가제비율]
A: 이 페이지는 출력하지 말것
A: 납품시 셀숨기기 J: 3월, 8월 새로운 원가제비율 확인요망
D: 평택,당진항잡화두부창고2동건설공사 F: <- G: 공사명입력
A: 공사기간 : D: 7~12개월이하, 2025.08.09 제비율 E: <- F: 공사기간 과업지시서확인후 입력 없을경우 설계사무소 확인후 입력
A: 설계예산 : E: <- F: 공사기간 과업지시서확인후 입력 없을경우 설계사무소 확인후 입력
A: 공사규모 : D: #REF!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공종별총괄표입력시 자동계산됨)
A: 구
분 E: 산 출 방 법
A: 1. 순공사 원가 E: [가+나+다]
B: 가. 재료비
C: 가-1. 직접재료비
B: 나. 노무비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 의 G: 15.00%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확인 I: #REF! J: <- K: 빨간색 요율수정시 전체원가계산 요율자동변경됨
B: 다. 경비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E: [나] 의 G: 3.56%
C: 다-3. 고용보험료 E: [나] 의 G: 1.02% H: 추정금액 확인 I: #REF! K: 7등급이하
C: 다-4. 국민건강보험료 E: [나1] 의 G: 3.545% K: 1개월(30일)이상 건설공사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 의 G: 12.95% K: 1개월(30일)이상 건설공사
C: 다-6. 국민연금보험료 E: [나1] 의 G: 4.50% K: 1개월(30일)이상 건설공사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E: [나1] 의 G: 2.30% K: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I: #REF! K: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D: ⓐ.일반의경우 E: [가+나1] 의 F: 2.37% J: <- K: 5억이상-50억미만 공사만 적용
그외공사는 5,349,000원 삭제
D: ⓑ.ⓐ의 1.2배
D: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 의 F: 2.37% K: ⓑⓒ중 건축총괄에 적용된 항목 전공종에 적용
C: 다-9. 기타경비 E: [가+나] 의 G: 5.20%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확인 I: #REF!
C: 다-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140억원*0.019%)*공기(년)
C: 다-1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가+나1+다1] 의 G: 0.080% H: 추정가격 확인 I: #REF!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 의 G: 0.070%
C: 다-13.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 의 G: 0.50% H: 주택외건축
C: 다-14. 품질관리비
C: 다-15. 안전관리비
A: 2. 일
반
관
리
비 E: [1] 의 G: 6.50% H: 추정가격 확인 I: #REF!
A: 3. 이
윤 E: [나+다+2]의 G: 12.00% H: 추정가격 확인 I: #REF!
A: 4. P . S
A: 5. 총
원
가 E: [1+2+3+3.1+3.2] K: 추정금액이란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A: 6. 부
가
가
치
세 E: [5]의 G: 10.00%
A: 7. 총
계 E: [5+6]
A: 8. 시
설
분
담
금
A: 조
사
금
액
A: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평택 , 당진항 잡화부두 창고 건설공사 B: (토목 순공사비 기준)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토공사(당진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A010 BI: A010 →
A:
1-1.토공사(평택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A015 BI: A015 →
A:
2.포장공사(신설구간)-(당진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A020 BI: A020 →
A:
2-1.포장공사(신설구간)-(평택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A025 BI: A025 →
A:
3.배수공사(당진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0 Q: R: A030 BI: A030 →
A:
3-1.배수공사(평택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0 Q: R: A035 BI: A035 →
A:
4.철거공사(당진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0 Q: R: A040 BI: A040 →
A:
4-1.철거공사(평택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0 Q: R: A045 BI: A045 →
A:
5.자재대(당진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N: P: 100 Q: R: A050 BI: A050 →
A:
5-1.자재대(평택항) B: C: 1 D: 식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N: P: 110 Q: R: A055 BI: A055 →
A:
B: D: F: H: J: K: L: M: N: P: 120 Q: R:
A:
6.도급자 - 관급자재대 (당진항)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E: #REF! F: #REF! G: H: I: 10,473 J: 10,473 K: #REF! L: #REF! M: N: P: 130 Q: * R: A060 BI: A060 →
A:
6-1.도급자 - 관급자재대 (평택항)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E: #REF! F: #REF! G: H: I: 3,688 J: 3,688 K: #REF! L: #REF! M: N: P: 140 Q: * R: A065 BI: A065 →
A:
7.폐기물처리 및 운반 (당진항)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50 Q: * R: A070 BI: A070 →
A:
7-1.폐기물처리 및 운반 (평택항)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60 Q: * R: A075 BI: A075 →
A:
B: D: F: H: J: K: L: M: N: P: 170 Q: S R:
A: 1.토공사(당진항)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10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부지정지 토공사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20 Q: R:
A: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148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 N: P: 30 Q: R: SA02450 T: F BI: SA02450 →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63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 N: P: 40 Q: R: SA05400 T: F BI: SA05400 →
A:
..잔토운반(토사) B: L=20.0KM C: 85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 N: P: 50 Q: R: SA001570062 T: F BI: SA001570062 →
A:
B: D: F: H: J: K: L: M: N: P: 60 Q: R:
A:
.2)부대토목 토공사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70 Q: R:
A: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12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 N: P: 80 Q: R: SA02450 T: F BI: SA02450 →
A:
..되메우기및다짐 B: 핸드가드식롤러 0.7톤 C: 9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 N: P: 90 Q: R: SA05460 T: F BI: SA05460 →
A:
..잔토운반(토사) B: L=20.0KM C: 2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 N: P: 100 Q: R: SA001570062 T: F BI: SA001570062 →
A:
B: D: F: H: J: K: L: M: N: P: 110 Q: S R:
A: 1-1.토공사(평택항)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15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부지정지 토공사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20 Q: R:
A: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239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 N: P: 30 Q: R: SA02450 T: F BI: SA02450 →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6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 N: P: 40 Q: R: SA05400 T: F BI: SA05400 →
A:
..잔토운반(토사) B: L=20.0KM C: 233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 N: P: 50 Q: R: SA001570062 T: F BI: SA001570062 →
A:
B: D: F: H: J: K: L: M: N: P: 60 Q: R:
A:
.2)부대토목 토공사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70 Q: R:
A:
..땅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37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 N: P: 80 Q: R: SA02450 T: F BI: SA02450 →
A:
..되메우기및다짐 B: 핸드가드식롤러 0.7톤 C: 34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 N: P: 90 Q: R: SA05460 T: F BI: SA05460 →
A:
..잔토운반(토사) B: L=20.0KM C: 2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 N: P: 100 Q: R: SA001570062 T: F BI: SA001570062 →
A:
B: D: F: H: J: K: L: M: N: P: 110 Q: S R:
A: 2.포장공사(신설구간)-(당진항)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20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아스콘포장 B: T=150mm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2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0mm C: 332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 N: P: 30 Q: R: SE02250 T: F BI: SE02250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332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6 N: P: 40 Q: R: SE01910 T: F BI: SE01910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100mm C: 332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7 N: P: 50 Q: R: SE01965 T: F BI: SE01965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332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8 N: P: 60 Q: R: SE01810 T: F BI: SE01810 →
A:
B: D: F: H: J: K: L: M: N: P: 70 Q: R:
A:
.2)차선도색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8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주차장 C: 17.2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9 N: P: 90 Q: R: SF04340 T: F BI: SF0434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 C: 0.9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P: 100 Q: R: SF04350 T: F BI: SF04350 →
A:
B: D: F: H: J: K: L: M: N: P: 110 Q: R:
A:
.3)차량멈춤대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120 Q: R:
A:
..주차블록 B: 130×120×750mm C: 11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1 N: P: 130 Q: R: SF06450 T: F BI: SF06450 →
A:
B: D: F: H: J: K: L: M: N: P: 140 Q: S R:
A: 2-1.포장공사(신설구간)-(평택항)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25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아스콘포장 B: T=650mm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2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0mm C: 102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 N: P: 30 Q: R: SE02250 T: F BI: SE02250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02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6 N: P: 40 Q: R: SE01910 T: F BI: SE01910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100mm C: 102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7 N: P: 50 Q: R: SE01965 T: F BI: SE01965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102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8 N: P: 60 Q: R: SE01810 T: F BI: SE01810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T=200mm C: 204.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2 N: P: 70 Q: R: SE01100 T: F BI: SE01100 →
A: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T=300mm C: 306.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3 N: P: 80 Q: R: SE00300 T: F BI: SE00300 →
A:
B: D: F: H: J: K: L: M: N: P: 90 Q: R:
A:
.2)차선도색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10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주차장 C: 96.7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9 N: P: 110 Q: R: SF04340 T: F BI: SF0434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 C: 1.9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P: 120 Q: R: SF04350 T: F BI: SF04350 →
A:
B: D: F: H: J: K: L: M: N: P: 130 Q: R:
A:
.3)차량멈춤대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140 Q: R:
A:
..주차블록 B: 130×120×750mm C: 64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1 N: P: 150 Q: R: SF06450 T: F BI: SF06450 →
A:
B: D: F: H: J: K: L: M: N: P: 160 Q: S R:
A: 3.배수공사(당진항)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30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우수공사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20 Q: R:
A:
..빗물받이 (Con's제품) B: 300x400x900 C: 1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 N: P: 30 Q: R: SH000135 T: T BI: SH000135 →
A:
..집수정 B: 600X60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 N: P: 40 Q: R: SH000125 T: T BI: SH000125 →
A:
..U형측구(현장타설) B: 300x350-무소음그레이팅 C: 64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3 N: P: 50 Q: R: SH000142 T: T BI: SH000142 →
A:
..PE이중벽관(연결관) B: 부설,접합(D200MM) C: 47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4 N: P: 60 Q: R: SH000059 T: T BI: SH000059 →
A:
..PE이중벽관(연결관) B: 부설,접합(D300MM) C: 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5 N: P: 70 Q: R: SH000060 T: T BI: SH000060 →
A:
..CCTV조사 B: L=520m/일 C: 53.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6 N: P: 80 Q: R: SH000078 T: T BI: SH000078 →
A:
B: D: F: H: J: K: L: M: N: P: 90 Q: S R:
A: 3-1.배수공사(평택항)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35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우수공사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20 Q: R:
A:
..빗물받이 (Con's제품) B: 300x400x900 C: 3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 N: P: 30 Q: R: SH000135 T: T BI: SH000135 →
A:
..집수정 B: 600X600 C: 5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 N: P: 40 Q: R: SH000125 T: T BI: SH000125 →
A:
..PE이중벽관(연결관) B: 부설,접합(D200MM) C: 14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4 N: P: 50 Q: R: SH000059 T: T BI: SH000059 →
A:
..PE이중벽관(연결관) B: 부설,접합(D300MM) C: 10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5 N: P: 60 Q: R: SH000060 T: T BI: SH000060 →
A:
..CCTV조사 B: L=520m/일 C: 254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6 N: P: 70 Q: R: SH000078 T: T BI: SH000078 →
A:
B: D: F: H: J: K: L: M: N: P: 80 Q: S R:
A: 4.철거공사(당진항)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40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철거공사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20 Q: R: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26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4 N: P: 30 Q: R: SA01200 T: F BI: SA0120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6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5 N: P: 4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B: D: F: H: J: K: L: M: N: P: 50 Q: S R:
A: 4-1.철거공사(평택항)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45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1)철거공사 B: D: F: #REF! H: #REF! J: #REF! K: L: #REF! M: N: P: 20 Q: R: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751.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4 N: P: 30 Q: R: SA01200 T: F BI: SA0120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751.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5 N: P: 4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B: D: F: H: J: K: L: M: N: P: 50 Q: S R:
A: 5.자재대(당진항) B: C: 1 D: 식 F: #REF! H: J: L: #REF! M: N: O: A050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WC-2) C: 398 D: M/T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1155009 N: P: 20 Q: R: M1155009 BI: M1155009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BB-2) C: 793 D: M/T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1158003 N: P: 30 Q: R: M1158003 BI: M1158003 →
A:
..아스팔트(유제) B: RS(C)-4 P/K(200ℓ) C: 7 D: D/M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1152003 N: P: 40 Q: R: M1152003 BI: M1152003 →
A:
..아스팔트(유제) B: RS(C)-3 P/K(200ℓ) C: 13 D: D/M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1152003 N: P: 50 Q: R: M1152003 BI: M1152003 →
A:
B: D: F: H: J: K: L: M: N: P: 60 Q: S R:
A: 5-1.자재대(평택항) B: C: 1 D: 식 F: #REF! H: J: L: #REF! M: N: O: A055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WC-2) C: 122 D: M/T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1155009 N: P: 20 Q: R: M1155009 BI: M1155009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BB-2) C: 244 D: M/T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1158003 N: P: 30 Q: R: M1158003 BI: M1158003 →
A:
..아스팔트(유제) B: RS(C)-4 P/K(200ℓ) C: 2 D: D/M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1152003 N: P: 40 Q: R: M1152003 BI: M1152003 →
A:
..아스팔트(유제) B: RS(C)-3 P/K(200ℓ) C: 4 D: D/M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1152003 N: P: 50 Q: R: M1152003 BI: M1152003 →
A:
..혼합골재 B: D40mm,75mm C: 531 D: ㎥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0723081 N: P: 60 Q: R: M0723081 BI: M0723081 →
A:
B: D: F: H: J: K: L: M: N: P: 70 Q: S R:
A: 6.도급자 - 관급자재대 (당진항)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F: #REF! H: J: 10,473 L: #REF! M: N: O: A060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레미콘 B: 25-18-8 C: 3 D: ㎥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0765027 N: P: 20 Q: R: M0765027 BI: M0765027 →
A:
..레미콘 B: 25-18-12 C: 11 D: ㎥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0765033 N: P: 30 Q: R: M0765033 BI: M0765033 →
A:
..이형철근 B: HD13M/M,SD400 C: 0.835 D: TON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0012006 N: P: 40 Q: R: M0012006 BI: M0012006 →
A:
..조달수수료 B: 0.0054 C: 1 D: 식 E: F: G: H: I: 10,473 J: 10,473 K: 10,473 L: 10,473 M: G_500 N: P: 50 Q: R: G_500 BI: G_500 →
A:
B: D: F: H: J: K: L: M: N: P: 60 Q: S R:
A: 6-1.도급자 - 관급자재대 (평택항)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F: #REF! H: J: 3,688 L: #REF! M: N: O: A065
A:
B: D: F: H: J: K: L: M: N: P: 10 Q: * R:
A:
..레미콘 B: 25-18-8 C: 2 D: ㎥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0765027 N: P: 20 Q: R: M0765027 BI: M0765027 →
A:
..레미콘 B: 25-18-12 C: 4 D: ㎥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0765033 N: P: 30 Q: R: M0765033 BI: M0765033 →
A:
..이형철근 B: HD13M/M,SD400 C: 0.186 D: TON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M0012006 N: P: 40 Q: R: M0012006 BI: M0012006 →
A:
..조달수수료(평택항) B: 0.0054 C: 1 D: 식 E: F: G: H: I: 3,688 J: 3,688 K: 3,688 L: 3,688 M: G_501 N: P: 50 Q: R: G_501 BI: G_501 →
A:
B: D: F: H: J: K: L: M: N: P: 60 Q: S R:
A: 1.폐기물처리 및 운반 (당진항) C: 1 D: 식 F: H: N: O: A070
A:
B: D: F: H: N: P: 10 Q: * R:
A:
.1)폐기물 처리 및 운반 B: D: F: H: N: P: 20 Q: R:
A:
..폐아스콘처리비 B: C: 620.4 D: TON E: F: G: H: N: P: 30 Q: R: G_A0300 BI: G_A0300 →
A:
..폐기물 운반비 B: 24TON,30KM기준 C: 620.4 D: TON E: F: G: H: N: P: 40 Q: R: G_A0400 BI: G_A0400 →
A:
B: D: F: H: N: P: 50 Q: S R:
A: 2.폐기물처리 및 운반 (평택항) C: 1 D: 식 F: H: N: O: A075
A:
B: D: F: H: N: P: 10 Q: * R:
A:
.1)폐기물 처리 및 운반 B: D: F: H: N: P: 20 Q: R:
A:
..폐아스콘처리비 B: C: 1766.73 D: TON E: F: G: H: N: P: 30 Q: R: G_A0300 BI: G_A0300 →
A:
..폐기물 운반비 B: 24TON,30KM기준 C: 1766.73 D: TON E: F: G: H: N: P: 40 Q: R: G_A0400 BI: G_A0400 →
A: 3.자리수조정 C: 1 D: 식
A: 순 공 사 비
A: 부가가치세 B: C: 10 D: % F: H: N: P: 50 Q: S R:
A: 총공사비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조달수수료(당진항) B: 0.0054 C: 식
D: 0 E: 0 F: 10,473 G: 10,473 H: I: J: G_500
A: 조달수수료(평택항) B: 0.0054 C: 식
D: 0 E: 0 F: 3,688 G: 3,688 H: I: J: G_501
A: 폐아스콘처리비 B: C: TON
D: 0 E: 0 I: J: G_A0300
A: 폐기물 운반비 B: 24TON,30KM기준 C: TON
D: 0 E: 0 I: J: G_A0400
A: 합판(6회)사용,소모고재 B: C: 식
D: 0 E: 0 F: 9,478 G: 9,478 H: I: J: G_A060_3
A: 각재(6회)사용,소모고재 B: C: 식
D: 0 E: 0 F: 5,469 G: 5,469 H: I: J: G_A060_4
A: 패널 B: C: 식
D: 0 E: 0 F: 2,804 G: 2,804 H: I: J: G_A204
A: 내부패널 B: C: 식
D: 0 E: 0 F: 95 G: 95 H: I: J: G_A205

[시트: 첨부자료]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A: 7 B: 제비율제외공종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고용개선지원비]
A: 고용개선지원비 산출근거 Q: 고용개선지원비 산출근거
A: 산출근거 O: (단위:원) Q: 산출근거 AE: (단위:원)
A: 구 분 D: 산출근거 N: 금
액 O: 비고 Q: 구 분 T: 산출근거 AD: 금
액 AE: 비고
A: 1) 주휴수당 D: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 × 1.4 N: - Q: 1) 주휴수당 T: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 × 1.4 AD: -
F: × G: 3.60% H: × I: 1.4 L: = M: - U: - V: × W: 3.60% X: × Y: 1.4 AB: = AC: -
A: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 D: - 직접노무비 × 7.93% × 20% N: - O: 조례개정
반영 Q: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 T: - 직접노무비 × 7.93% × 20% AD: - AE: 조례개정
반영
E: 0 F: × G: 7.930% H: × I: 20% J: × K: 1 L: = M: - U: 0 V: × W: 7.930% X: × Y: 20% Z: × AA: 1 AB: = AC: -
A: 3) 고용개선장려금 D: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 × 20% × 0.5 N: - Q: 3) 고용개선장려금 T: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 × 20% × 0.5 AD: -
E: - F: × G: 3.60% H: × I: 20% J: × K: 0.5 L: = M: - U: - V: × W: 3.60% X: × Y: 20% Z: × AA: 0.5 AB: = AC: -
A: 계 N: 0 Q: 계 AD: 0
A: 4)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비 D: - 275,000원/월 × 5개월 N: 1375000 Q: 4)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비 T: - 275,000원/월 × 5개월 AD: 1375000
E: 275,000 F: × G: 5 L: = M: 1,375,000 U: 275,000 V: × W: 5 AB: = AC: 1,375,000
A: 계 N: 1375000 Q: 계 AD: 1375000
A: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H: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이동형) 렌탈비용 Q: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이동형) 렌탈비용
H: 【 비 고 】 X: 【 비 고 】
H: 1. LTE 모뎀 및 통신비용 일체 포함 (VAT 별도) X: 1. LTE 모뎀 및 통신비용 일체 포함 (VAT 별도)
H: 2. 해당 개월의 총 렌탈비용 선결제 (공사기간 변경시 변경기간에 따른 차액 정산가능) X: 2. 해당 개월의 총 렌탈비용 선결제 (공사기간 변경시 변경기간에 따른 차액 정산가능)
H: 3. 렌탈 종료 후 단말기 반납 조건 (렌탈 기간 내 단순 제품불량에 의한 고장 발생 시 대체품 발송) X: 3. 렌탈 종료 후 단말기 반납 조건 (렌탈 기간 내 단순 제품불량에 의한 고장 발생 시 대체품 발송)
H: 4.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사용법 제공(유튜브) X: 4.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사용법 제공(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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