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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58]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재활용선별동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50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7: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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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자원정화센터)_재활용선별동 전동식방수총 실치공사_공고문.hwp =====
ENEG 제2026 – 011호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재활용선별동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

나. 공사기한 : 2026년 10월 15일 이내

다. 공사장소 : 경기도 과천시 구리안로 177,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내

라. 기초금액 : 금 49,500,000원(추정가격 45,000,000, 부가가치세 4,500,0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26. 09. 10 (17:00) ∼ 2026. 09. 17 (10:00)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09. 16 (18: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7 (11:00),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리팀 입찰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시스
템『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구매사양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
다.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시 담당자 근무시간(평일 09:00~16:30) 중에 현장을 방문
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등 납
품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공정표 및 비용(투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업종을등록한업체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020)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하도급 제한(재하도급 금지)

※ 계약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합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9항 가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산업안전보건 지침서와 산업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 內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낙찰 후 제출하며, 평가결과 산업재해율(동종업종 평균 2배/전년도) 초과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업체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자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투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책임을 집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하
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45,57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제9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구매사양서(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
의서 및 기타사항(지방계약법,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신규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리팀 (☎02-507-2663)

(E-mail:[email protected])

2)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운영소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과천시자원정화센터)_재활용선별동 전동식방수총 실치공사_공고문.pdf =====
ENEG 제2026 – 011호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재활용선별동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
나. 공사기한 : 2026년 10월 15일 이내
다. 공사장소 : 경기도 과천시 구리안로 177,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내
라. 기초금액 : 금 49,500,000원(추정가격 45,000,000, 부가가치세 4,500,0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0 (17:00) ∼ 2026. 09. 17 (10:00)
2026. 09. 16 (18:00)
2026. 09. 17 (11:00),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리팀 입찰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시스
템『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구매사양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
다.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시 담당자 근무시간(평일 09:00~16:30) 중에 현장을 방문
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등 납
품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공정표 및 비용(투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업종을등록한업체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주력
분야코드: 020)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계약
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하도급 제한(재하도급 금지)
※ 계약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합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9항 가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
한 평가기준ㆍ절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산업안전보건 지침서와 산업안전
보건 공단 홈페이지 內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낙찰 후 제출하며, 평가결과 산업재해율(동종
업종 평균 2배/전년도) 초과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업체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자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투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책임을 집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하
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45,57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
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
호) 제1장 제9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
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구매사양서(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
의서 및 기타사항(지방계약법,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신규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리팀 (☎02-507-2663)
(E-mail:[email protected])
2)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운영소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천시자원정화센터)_재활용선별동 전동식방수총 실치공사_공사시방서.hwp =====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2026. 08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제1장 일반시방서 01. 개요

본 시방서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작업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02. 적용범위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0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환경에너지솔루션㈜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이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04. 일반사항

가. 공사 장소 : 경기도 과천시 구리안로 177, 과천시자원정화센터 內

나. 본 시설물은 현장설명, 이 시방서 및 도면의 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이 시방서가 현장 여건 등과 상이 할 때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공사기한 : 2026년 10월 15일 이내

0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에 있어야 하며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등록을
필하고(단, 주력 분야가 가스시설공사(제1종)인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전동식방수총 납품 및 설치공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9항가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산업안전보건지침서, 산업재해율(3개년자료)을 낙찰 후 제출하며,
평가 결과 평가 점수 50점 미만 및 산업재해율(동종업종⦁평균
2배 / 전년도)초과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06. UTILITY 공급

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UTILITY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한다.

가. 전 원 : 380V / 220V 07. 공사범위

가. 전동식방수총 사양(상세 내역은 특별시방서 참고)

1) 자재목록

가) Remote Controlled Monitor 1대, Nozzle 1대

나) M.O.V(Ball valve type, DC24V)

다) 제어판넬(Control Panel) 라) 무선 리모콘 컨트롤러/안테나 등 일체

2) 작동범위 - 회전 : 340°이상, 상·하 : +80~40이상

3) TYPE : 원격수동제어(전동식)

4) 사용전원 : DC24V / 220VAC 60Hz

5) 방수용량 : Max.300L/min

6) 방수총 방수압력 : 0.5Mpa(5kgf/cm2)이상

7) 배관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일체, 관련 체결부품 일체

나. 펌프 및 모터 1) 펌프 : 흡입측 50A, 토출측 40A

2) 모터 : 3Ø 380V 5.5KW(7.5HP)

3) 사양 : 양정 60M, 유량 300L/MIN

다. 물탱크 1) 재질 및 형태 : FRP 원형

2) 규격 : 5TON(1800*2000mm)

3) 사양

가) 급수 노즐 : 40A KS 10K 플랜지(볼밸브 포함), 상부측면

나) 출수 노즐 : 50A KS 10K 플랜지, 하부측면

다) 드레인 노즐 : 40A KS 10K 플랜지(볼밸브 포함), 하부측면

라) 환수노즐 :25A KS 10K 플랜지, 상부

마) 수위계 노즐 : 15A *2EA(상·하부)

08. 공사방법 가. 자재납품, 시운전 및 현장정리

1)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작업 시작 전에 대관업무는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전동식 방수총(일체)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제작사양서 제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감독관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시작한다.

3) 전동식방수총, 제어판넬 등에 연결되는 전원 및 신호케이블은
제어판넬부터 전동식방수총까지 신규 포설한다. 케이블 설치
시에는 작업 전에 넘버링(Numbering)을 실시하여 설치시 접속 등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설치시에는 기존 전기 및 기계장치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5) 교체 완료 후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진행한다.

6) 작업중, 작업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한다.

7) 작업중 발생한 소모성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처분한다.

나. 공사 시작전/공사중/시운전시 확인사항

1) 전동식방수총을 설치하게 전에 감독관 및 재활용선별팀장과
협의하여 설치 일정을 확정한 이후 작업 진행을 준비한다.

2) 제어판넬의 위치설정 및 1차전원을 접속하기 위해 감독관과
함께 전원분기점을 확인한다.

(제어판넬은 공장동 2층 제어실에 설치하고 전원, 제어용 및
신호케이블 등은 재활용선별동에서 제어실까지 포설하여야 한다.)

3) 제어판넬을 설치하기 전에 기술팀장, 운전팀장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재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한다.

5) 흡입측밸브~MOV까지 열선을 설치하고 열선 설치 후 보온
(100mm이상) 작업을 실시한다.

6) 물탱크, 다단펌프 및 전동식방수총을 설치·연결 후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전동식방수총 설치위치는 도면을 참조하고, 설치 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재확인 후 설치를 진행한다.)

7) 전동식방수총 시운전시 누수여부를 재확인한 후, 시운전(원격
제어_제어판넬 및 원격리모컨 사용등)을 진행하고, 관련된
시운전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09.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 손실 발생 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나. 작업시간은 08:00 ~ 17:00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계약 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 진행 및 완료 사항을 발주처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단 작업시간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관련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반 안전수칙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유해물질 누설, 연료누출, 시설물 전도,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한다.

사. 모든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도,
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정리정돈, 표준작업, 점검 및 정비 등의 3원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안내판 및 작업 중 표지판을 설치한고 관계자외 출입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재 운반 중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추락위험지역에는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안전모, 방진마스크, 귀마개,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비계) 후 작업을 실시한다.

5) 작업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6) 비계 해체 및 철거시에는 비계구조물의 도괴, 물체의 낙하,
근로자의 추락등의 우려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 예방조치
하여야 한다.

7) 비계의 재료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변형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8)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작업자 및 작업지휘자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0) 작업 이후 주변 잔재물은 즉시 청소 및 지정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11) 작업자(근로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개인안전장비 미착용
및 안전관리 미흡사항 발생시 당사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관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

12)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공사중단시 계약상대자 및 작업자는
작업 간 안전을 위하여 당사 안전교육을 재수강한다.

13)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공사중단이 2회이상 반복될 시에는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0.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보수·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과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시정·개선 요구 및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정비 등 모든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과천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소방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사진촬영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주요한 재료입고시 중요부품의
재료와 가공제작 부분, 조립부분이 구분되도록 하여 촬영일자가
기입되도록 사진촬영을 하며 각종 검사시에는 검사원과 검사
부분이 입증되도록 사진촬영이 되어야 한다.

나. 공사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료된 사진은 [붙임.1]의
양식에 의거 시공순서에 따라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로 나누어
정리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위에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작업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도구
(빗자루,마대 등)를 이용하여 2회이상(공사중,공사후/일) 청소
하여야 한다.

14. 공정관리

가. 현장 설치공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
일정의 변경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기준 공정표에 준하여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시 도면, 현장
배치도 및 Data Sheet 등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사항과
계획을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척이 예정공정 보다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장비, 인원, 자재 동원계획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시작 전 작업일보
(금일/명일)와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작업을 금한다. 08:00이전까지 제출)

사. 중요한 공정이나 공사 수행을 위한 일일작업 지시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 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재는 지입자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수된 지입자재 및 장비가 도난 또는 손상 되었을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보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보충하여야 한다.

다.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시는
발주자 임의로 폐기 처분하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자재 중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나 가설 자재류, 장비, 공구류 등 계약자 지입품목
을 보수 현장으로부터 외부로 반출코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발주자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에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후 발생한 폐기물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16. 기술자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에 동원코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공사 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관련 법령상의 민ㆍ형사 및 재해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7. 기술관리

가. 공사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 요청 시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요청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공사 전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계약한 공사의 장소를 미리
답사하여 현장 설치시 전기 및 용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목ㆍ건축ㆍ기타 안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확인 등,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발주자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기술 기준령에 준하고 반드시 발주자의 해석과 의견을 사전
확인하여 계약 및 공사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이의가 없이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 중의 일부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는 그
사유를 공사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한 설비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하자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 사양의 제반 사항에 따라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모든 부품은 KS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표준화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 제작 불가품을 사용할 때에는 수입이
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단, 국내제작 또는 구입이 어려운 외자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후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제반규격은 한국공업규격, 환경보전법등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및 보고

가. 작업 완료는 발주자 입회하에 계약(작업책임)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사항의 완료는 다음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기기 및 장치의 정상적 연속운전 가능 시점

2) 준공검사 시 발생된 지적사항 시정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한 뒤

3) 작업 후 작업반경내 정리정돈 상태 정리 완료 뒤

19. 제출서류

가. 작업사항의 완료는 다음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계약시(착공 전) 제출 및 발급서류 가) 착공계 - 1부(2천만원이상)

나) 안전담당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계획서 - 각 1부

다) 현장대리인계 - 1부(2천만원이상)

라) 공사계획서 또는 예정공정표 – 1부(2천만원이상)

마) 작업계획서 – 1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등에 의거함.

2) 공사중 제출서류 및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 이수 및 서류제출 나) 작업일보 - 공사기간 중 1부/1일 다) 자재반입확인서 – 1부 라) 위험작업허가서 – 1부 마) 용접절차서 - 1부 3) 공사완료 후 서류제출 가) 준공계 - 1부 나) 공사완료확인서 - 1부 다) 공사 사진대지 – 1부 라) 자재반입 사진대지 – 1부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내역 - 1부 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각1부

사) 검사 및 감독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1부

  • 시험성적서, 시운전결과보고서, 대관업무 서류 등

20.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은 완료부터 1년간으로 한다. 21. 대금의 청구 및 지급

가. 대금의 청구는 매월 15일 이전이며, 15일 이후 공사완료시에는
익월 1일 이후로 한다

나. 대금의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2. 기타사항

대관업무가 필요할 시에는 관련된 모든 대관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대금 결재까지 포함)을 지고 공사 시작 전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관업무에 임한 서류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는 오전 08시부터 ~ 오후 17시까지로 작업시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주말 작업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발주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조치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발주자와 계약자의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마. 공사 시 주의사항

1) 기계 및 기구는 소정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발주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
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3)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 내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4) 감시인 또는 표시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않아야 한다.

5) 흡연 장소 외에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6) 허가없이 전열기와 화기(용접기, 산소절단기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 사용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
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 정돈한 상태에서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고소작업 진행시(전동식 방수총 설치 및 소방배관 설치작업)
반드시 고소작업 차량(리프트, 스카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
(민ㆍ형사)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의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12) 화재나 사고 발생시는 진화 조치와 동시에 감독관 또는 주변에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13) 기타 안전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은 당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붙임.1] 사 진 대 지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 진 설 명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로 설명할 것

일
시

20
. 00. 00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 진 설 명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로 설명할 것

일
시

20
. 00. 00

제2장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 안전관리 및 정리정돈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목
적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재활용선별동 실내에 적재되어 있는 특수가연물의
화재발생시 효과적으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전동식방수총을 설치
하여 최적의 상태로 상시 안정적인 재활용선별 작업을 유지하고자 한다.

3. 공급 범위 No 항 목 발주자 계약상대자 비고 1 전력(220VAC) ○ 필요시 공급 2 압축공기 ○ 3 작업장비, 자재, 인력 ○ 4 작업장비 상하역 ○ 5 작업 안전 장구류 ○ 6 작업폐기물 ○ 지정된 장소에 운반 및 적재한다. 7 주위 정리정돈 및 점검 ○ 4. 법규, 규칙 및 표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나. 건설기술진흥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기술기준

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아.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자.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차. 한국산업표준(KS) 카. 기타 관계법령, 고시 및 지침 5. 단위 및 규격변경

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제출되는 도면과 문서에 쓰여지는 단위는
매트릭스(METRIC), ℃, kg 단위를 사용한다.

나.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의 규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발주 및 공사 전에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감독관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지정된 규격 이외의 것은 한국
산업규격(KS)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기자재는 그 와 동등
이상의 최신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재료의 적용

사용하는 배관재료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옥내 옥외 비고 실내 (세대내포함) 입상 수평 (피트내 포함) 공동구 매설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은 세대내 습식(1종) 및 매설(2종) 을 사용함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설비포함)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탄소 강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옥외소화전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 - -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덕타일 주철관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다. 사용압력별 관의 적용

사용하는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의 사용압력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사용압력 1.2MPa 미만 사용압력 1.2MPa 이상 강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동관 KS D 5301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KFI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라. 배관재료

1) 강관 및 이음쇠의 재료는 아래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나사식 용접식 플랜지 수계 소화 배관 KS D 3507 SPP(백관) KS B 1531 KS B 1533 KS B 1543 (SPP) KS B 1503 10K 사용압력:1.2MPa 미만 KS D 3562 SPPS 250 KS D 3583 SPW 400 - KS B 1543 (PS 380) KS B 1503 16K이상 사용압력:1.2MPa 이상 2) 스테인리스강관 및 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프레스식 접합 등 용접식 플랜지 수계 소화 배관 KS D 3595 KS D 3576 KS B 1547 KS B 1543 (STS) KS B 1503 10K 사용압력:1.2MPa 미만 3)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관이음쇠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이형관) 비 고 소방용합성수지배관 1종 2종 1종 2종 성능인증기준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름 마. 관 플랜지

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는 KS B(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따른다.

2) 강관의 플랜지 접합은 KS B 1503(강제 관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3) 스테인리스강관 플랜지 접합은 KS B 1506(스테인레스강제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바. 배관 부속품 1) 일반밸브류 밸브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구분 비 고 호칭관경 압력 게이트 밸브 청동제 1.0MPa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MPa 미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50 65 이상 1.2MPa 미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65 이상 1.2MPa 미만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1.2MPa 이상 글로브 밸브 청동제 1.0MPa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MPa 미만 주철제 1.0MPa 플랜지형 KS B 2350 65 이상 1.2MPa 미만 주강제 1.0MPa 플랜지형 KS B 2361 65 이상 1.2MPa 미만 2.0MPa 플랜지형 1.2MPa 이상 앵글 밸브 청동제 1.0MPa 나사식 KS B 2301 50 이하 1.2MPa 미만 주철제 1.0MPa 플랜지형 KS B 2350 65 이상 1.2MPa 미만 주강제 1.0MPa 플랜지형 KS B 2361 65 이상 1.2MPa 미만 2.0MPa 플랜지형 1.2MPa 이상 밸브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구분 비 고 호칭관경 압력 체크 밸브 청동제 1.0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50 이하 1.2MPa 미만 주철제 1.0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65 이상 1.2MPa 미만 주강제 1.0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61 65 이상 1.2MPa 미만 2.0MPa 플랜지형 스윙 1.2MPa 이상 2) 버터플라이 밸브

가.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나.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야 한다.

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다만, 호칭지름 150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으로 한다.

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솔레노이드 밸브

가.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도록 한다.

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면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
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도록 한다.

사. 접합재료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용도 명칭 적용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압력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그루브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가스켓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급수 및 소방용도)

용접접합 강관

KS D 7004로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모제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아. 지지철물 1) 공통

가. 지지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이어야 하고, 동관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나. 소화배관의 지진 안전성을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다.

2) 행거

가. 강재 : KS D 3503 SS 275 또는 KS D 3515 SM 27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행거용 환봉(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철심 삽입형 합성
수지제 지지봉 등) 및 U볼트 지름은 다음과 같다.

① 호칭지름 100 이하 : 9mm

② 합성수지제 지지봉 : 9mm(철심+합성수지 외피)

다. 파이프 행거 : KS B 1527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
수지제 도는 단축행거로 한다.

라. 절연 행거, 절연U형 볼트의 절연재는 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mm이상(절연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을 포함한다.)

자. 도장재료

1)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6030의 1종 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페인트 : KS M 6020의 3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
으로 한다.

3)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 KS M 6070의 1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조합페인트 : KS M 6020의 1종 1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차. 보온재료 1) 일반보온재 및 부속자재

가. 보온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소방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보온재는 건축법 상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재료명 규 격 암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1종 규격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

2) 외장재 및 보조재

가. 매직테이프 : 두께 0.15mm 이상으로 VTM등급 제품(시공
부위: 상세도 참조)으로 한다.

나.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지름 0.62mm이상으로 한다.

다.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mm 폭 30mm 제품으로 한다.

라. 컬러아연강판 :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 도장된 강판으로 한다.

① 밸브보온 : 두께 0.27mm 이상으로 한다.

②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mm 이상으로 한다.

마. 방습재 : KS F 4901에 규정한 아스팔트펠트로서 제품의
단위무게 440품으로 한다.

3) 성능기준 구 분 시험방법 시험항목 등급기준 고무발포보온재(1종) 발포폴리에틸렌(2종) KS M ISO 9772 수평 연소성 HF-1 4) 보온 마감재 가. 매직테이프 등 구 분 유리면 / 암면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무 은박 은박 적용부위 옥내 및 옥외배관 옥내 및 옥외배관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매입배관 보온마감 매직테이프 매직테이프 색상테이프 카. 발열선 재료 1) 케이블식 발열선

가.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으로 한다.

나.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발열량 : 사용전압 220VAC, 60Hz, 파이프 표면온도 10℃
일 때 16W/m 이상으로 한다.

② 최고 연속 사용온도 : 65℃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④ 작동범위 : 0℃ ~ 15℃ 로 한다.

라. 부속자재(Accessaries)는 UL, FM, EX 표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으로 한다.

마.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이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발열선 제어반

가. 배관 표면의 온도 감지 및 표시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작동상태 표시기능, 전원 표시등 및 전원 차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발열선 제어반의 크기, 재질 등은 승인도서에 포함하여 공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을 따른다.

라.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타. 표식 1) 장비표식

가. 재질은 플라스틱 판을 사용하며 백색바탕에 흑색 글자로
하며, 장비에 직접 부착하거나 잘 보이는 장소에 매달 수
있으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
(hook)을 사용한다.

2) 밸브 인식표(꼬리표)

가. 스테인리스 강판에 문자 새김으로 하며, 규격은 폭40mm,
길이 60mm 이상으로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나. 밸브 인식표에는 관리번호, 규격 및 재질, 제조회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3) 소화배관의 표식

소화배관의 표시색은 관련법을 따른다. 또한, 소화배관의 종류,
유체의 흐름방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상세 내역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재사양, 설치위치 및 소방배관 설치 및 접속,
전기공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작사양서 및 도면 등으로 승인 받은
이후 제작 및 설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가. 전동식 방수총 세트– 납품 시 최신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전동식 방수총 2) 관창, MOV 3) 제어반 4) 무선리모컨 5) 안테나 6) 로컬박스(J/B) 7) 소방배관공사 자재

8) 발열선, 단자박스(소형 분전함), 보온재

9) 기타 – 디지털CCTV카메라(지급자재), 소모성자재 및 잡자재

나. 기계설비공사 및 전기공사 작업

1) 전동식방수총 및 물탱크, 다단펌프, 소방배관 등 설치

2) 펌프(모터)제어반 설치 및 전동식방수총 전원,제어,신호, 랜케이블 포설

3) 전동식 방수총 및 MOV 전원/신호케이블 포설 및 접속

4) 디지털CCTV카메라 설치 및 랜케이블 접속

다. 시운전 40A 전동식 방수총 분사각도 예시 ■ 제어/신호/랜케이블 배선도 전동식방수총 J/Box 제어반(판넬) 옥상 HUB까지 랜케이블 포설 전원/제어/ 통신/랜케이블 전원/제어/통신케이블 랜케이블 CCTV카메라 제어실

■ 소화배관도(예시) - 물탱크 드레인은 근처 배수로까지 배관한다.

■ 제어판넬(제어반) 설치(설치위치는 감독관과 상의 후 결정)

전동식방수총은 재활용선별동에 설치되나,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은

야간 및 주말에 항상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제어실(Control Room)에
설치하여 초기화재 발생시 CCTV카메라를 통해 인지한 후 바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 가. 배관공사 공통사항 1) 절단

가) 부재의 절단면의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
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단부가 깨끗하고, 그리고 절단흠이 없어야 한다.

다) 용접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휨가공

가) 휨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재는 상온가공 또는 열간기공으로 하고,
이 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3) 고장력볼트, 볼트접합 가) 볼트 구멍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나) 경량 철골구조물에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찰면은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등 마찰력 저하요인은 제거하여야 한다.

4) 티그용접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_C-108-2017, 용접 · 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지침_F-1-2023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아크 또는 티그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용접 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현장 여건 상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우려로 아크용접은 불가
하며, 반드시 티그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 철구조부재, 배관 등의 티그용접을 적정
하게 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사용하는 용접봉은 탄소강 배관, 경량 철골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용접부에는 용접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및 녹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맞댐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도록 용접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공한다.

바) 모살용접, 플레아 개선 용접은 도면에 지정된 목두께, 각장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용접조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사) 용접은 용접에 따른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아) 용접은 스패터, 이음의 단부에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자)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의 경우, 탄산가스 아크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와이어 어느 것도
좋지만 와이어 직경은 3.2mm 이하 또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선정
한다. 탄산가스는 KS M 1105(액화 이산화탄소) 3종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곤가스와 탄산가스를 혼용해도 좋다.

차) 목두께, 각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
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카) 용접 조립부재의 구멍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완료
하고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5) 변형의 교정

가) 가공 중에 생긴 변형을 적당한 기계적인 방법 또는 가열법 등에
의해 주의하여 교정한다. 이때 가열온도는 약 900℃이하로 하고
특히 국부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검사

가)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 검사를 한다.

나) 제작자 검사 완료후에 감독관에게 제작 완료검사 등을 받는다.

다) 불량부분은 즉시 수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나. 현장 설치 1) 설치계획

가) 설치계획도를 작성해서 설치순서를 검토하며, 설치시의 집중
하중에 의한 국부변형,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2) 운반시의 보호

가) 운반시의 겹쳐쌓기, 들어 올리기 등에 의한 국부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보호한다.

3) 설치

가) 부재에 생기는 휨, 뒤틀림은 설치에 앞서 미리 수정한다.

나) 고장력볼트 또는 용접은 설치 변형을 완전히 교정한 후에 시공
한다.

다) 설치 도중의 풍하중, 기타의 하중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가새 또는 기타 지지재로 보강한다. 부득이 부재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라)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BRACING)는 각부에도 균일하게 또한
적정한 장력이 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인다.

4)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

가)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에는 조임기구 등에 의해 부재를 정확한
위치로 유지한다.

5) 마감재의 붙임

가) 구조체에서 2차부재의 설치에 있어서 이 부분의 탈락, 파손
등의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구조체의 변형에 추가로
따르는 것을 계산하여 시공한다.

나) 벽마감이 금속판 등의 경우, 탈락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마감재의 설치에 용접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다른 구조와의 병용

가) 경량철골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구조와 조합되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 조립기간
중에 예측되는 각종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보강한다.

다. 녹막이 1) 녹막이도장 일반

가)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 내력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나)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 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 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다)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녹막이도장

가)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의 부식환경의 우열, 점검, 재도장의
가부에 따른 녹막이도장 계획에 의해서 녹막이 도장을 한다.

나) 녹막이도장 계획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결정한다.

① 초기도장

  • 바탕 만들기 방법 –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도료의 종류 선택(바탕도장, 재벌도장, 마감도장)
  • 도장방법(칠 횟수-2회이상, 시공방법, 시기)

② 재도장 - 점검의 시기와 방법 -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방법 - 도료와 도장횟수

다) 아래 부분은 공장도장을 하지 않지만 현장 설치 완료 후, 이
부분이 녹막이 상의 약점이 없도록 인접부분과 동등 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이 되는 부분 ③ 현장 용접을 하는 부분 ④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⑤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3) 녹막이도장의 주의사항

가)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인 상자형 부재의 내부, 가셋
플레이트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의 알칼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다) 바탕 만들기 후 즉시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게 공정상의 고려를
한다.

라. 도장(유성페인트 칠)

녹막이도장을 한 후 유성페인트(색상은 기존과 동일) 도장을 하여야
한다.

마.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필요시)

설치 및 해제와 관련하여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_C-30-2020]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고소작업(고소작업대_차량탑재형)

1)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원의 면허,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건설기계·장비관련 서류를 작업 당일 8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미확인 차량은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2) 전동식방수총 설치, 배관 설치 및 전기공사 등이 모두 고소작업을
동반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는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켜 작업위치로 이동하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하고,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을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구역 내에 관계근로자 및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작업 전 확인사항

가)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낙하물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에 따라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작업 현장에 관계자 외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막, 신호수 등을 배치
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실내 작업시 작업장 내 적정 조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시작 전 아래의 사항을 작업관계자 등과 의논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 작업범위, 작업 방법 등 작업계획서와 부합 여부

② 설치 예정 고소작업대 제원·규격과 작업계획서와의 부합여부

③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수 신호방법

④ 작업관계자, 고소작업대 관계자의 작업장소 사전확인 여부

⑤ 긴급 상황 시 연락 방법 및 연락처 확인

⑥ 작업관려자 음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6) 고소작업대 설치 시 주의사항 가) 차량 위치 선정

① 먼저 주위에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노면이 평탄하고 견고한 곳에 안정기(아우트리거)를 설치한다.

④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경사진 곳에서는 반드시 바퀴에
고임목 설치한다.

나) 안정기(아우트리거) 설치

① 전호좌우 4개의 아우트리거 슬라이드를 최대로 확장한다.

② 4개의 접지판이 모두 지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수평계를 보면서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7) 고소작업대 작업 중 안전수칙

가) 운전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해제 하여서는
안된다.

나) 작업대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는 제작시 설계된 작업높이, 작업반경 및 정겨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 중에 작업대의 안전난간 해체를 금지하고, 탑승 후에
출입문을 고정하여야 한다.

바)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작업시 방염복 등 보호장구 착용,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감시자 배치장소에는
하부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8) 고소작업대 운전원 준수사항

가) 고소작업대 탑승과 하차는 승강 계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현장 이탈을 금지한다.(근래에는 리모컨으로 고소
작업대를 운전하므로)

다) 고소작업대의 지브와 작업대는 공중 장애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대에는 작업자를 포함하여 정격하중이 초과되었는지 확인
하고 정격하중에 근접한 경우에는 하중을 줄이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9) 작업자 준수사항

가)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위치보다 높은 위치의
구조물에 안전고리를 체결을 권장하되 상부에 구조물이 없거나
수시로 작업위치가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 중앙 안전한
구조물에 체결하여야 한다.

9. 배관 보온 및 열선설치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및 열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KCS 31 20 05 보온공사)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온

1) 보온재 : 미네랄울 or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난연재)

2) 보온두께 : 50mm이상

3) 범위 : 신규 설치되는 배관 및 이에 연결되는 기존 배관까지
보온을 하여야 한다.

나. 발열선(Heating Cable) 및 설치

1) 발열선 :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
(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5) 발열선 설치

① 정온정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
되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정온
전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흡집이나 날카로운 부분,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② 정온전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앤드실(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③ 정온전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 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정온
전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④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온전선 시설표지를 6m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분전함에 설치되는 주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⑥ 분전함은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⑦ 접지선 연결은 분점함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함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⑧ 시험 및 검사 : KCS 31 20 05(3.5)를 따른다.

10.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16년 6월 30일 제정, 2018년 7월 수정] 표준
시방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의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대관업무(서류 업무 및 처리비용 포함) 및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 등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결과(인증서 등)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천시자원정화센터)_재활용선별동 전동식방수총 실치공사_도면 및 현장사진.pdf =====
현 장 사 진
공사명 :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

전동식 방수총

현 장 사 진
공사명 :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

전동식 방수총

현 장 사 진
공사명 :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

전동식방수총 설치관련 현장사진 전동식방수총 설치관련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공사명 :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

물탱크,다단펌프 설치 현장사진

CCTV 모니터 위치 및 무선리모콘 배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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