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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935-001] 임진강 파평지구(눌노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1.5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5:3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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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 공고문(임진강 파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_수정1.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1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09.09.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업내용
용역기초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전체
금회
(1차)
전체
금회
(1차)
개시
일시
마감
일시
임진강 파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참조
3,470
100
720일
(24개월)
90일
(3개월)
‘26.09.09
15:30
‘26.09.17
16:30
‘26.09.17. 17:30<hp:lineBreak/>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나라장터)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용역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및 장기계속,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SOQ+TP)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79(2026.7.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입찰참가 대상업체 목록)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대상업체 목록
용역명
입찰참가대상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수: 6개사)
동부엔지니어링㈜+㈜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스에이치이엔에스+㈜하론+㈜정원지리정보+에스씨이앤씨㈜
㈜건화+㈜케이씨아이+극동엔지니어링㈜+㈜테크피아+㈜한울지오텍
케이에스엠기술㈜+㈜동서엔지니어링+㈜솔빛이엔씨+㈜지에스이엔지니어링
㈜다산컨설턴트+㈜홍익기술단+㈜세라엔지니어링+㈜한경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엔지니어링+㈜더원기술단+㈜씨앤씨엔지니어링
㈜유신+㈜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흥덕지형정보㈜+탄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원이 포함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가 제출되면 지급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해당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점수이상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각서 등 관련서식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79(2026.7.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보안각서, 안전보건서약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응답서에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031-790-2413),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 031-79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1.입찰 공고문(임진강 파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_수정1.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1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6.09.09.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업내용

용역기초금액
(백만원)
금회
전체
(1차)

용역기간
전체

금회
(1차)

입찰서
제출기간
개시
마감
일시
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6.09.17. 17:30

임진강 파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참조 3,470 100 720일 90일 (24개월) (3개월)

‘26.09.09 ‘26.09.17
15:30

16:3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용역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

ㅇ
3.

청렴계약제 및 장기계속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SOQ+TP) 대상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ㅇ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입찰참가
대상업체 목록)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79(2026.7.1.)

. 입찰참가 대상업체 목록 * 용역명

입찰참가대상
동부엔지니어링㈜+㈜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스에이치이엔에스+㈜하론+㈜정원지리정보+에스씨이앤씨㈜
㈜건화+㈜케이씨아이+극동엔지니어링㈜+㈜테크피아+㈜한울지오텍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수: 6개사)

케이에스엠기술㈜+㈜동서엔지니어링+㈜솔빛이엔씨+㈜지에스이엔지니어링
㈜다산컨설턴트+㈜홍익기술단+㈜세라엔지니어링+㈜한경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엔지니어링+㈜더원기술단+㈜씨앤씨엔지니어링
㈜유신+㈜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흥덕지형정보㈜+탄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ㅇ 「 27 ) (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ㅇ 「 12 ) 14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 27 ) 12 3 5( ‘ ’ 2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

, 2 4. .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ㅇ

, (www.g2b.go.kr) . 7

제 항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

5 . , 7 1 7 8 . ‘ .( ’ 1588-0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5.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원이 포함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 ” , . “ - - - ” .

입찰보증금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가 제출되면 지급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 ) 6 4 . 100 ( 5 ) 18:00 . 9 3 38 .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
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 번호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2% 15 4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호
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해당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 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
한 자가 인 이상인 경우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
준 에 의하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점수이상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
찰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ㅇ

42 1 ( 4 , 2025.11.5.) ( ) . 2 ’ ‘ , . .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조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 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

39 44 ( ) 12 . 44 , 27 . 11 ( ) , .

44
.

1 6 3 2 4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 조제 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는 사업책임
기술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각서 등 관련서식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
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보안각서 안전보건서약서를 전자

조달시스템의 계약 응답서에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 2 1 . , , . 2026-79(2026.7.1.) , , , , , . 24 ( 1588-0800) , . , , . , , . , (

031-790-2413),
(

031-790-2513) . .

===== 1_설계서(임진강 파평지구 배수영향구간 실시설계).hwpx =====
2026년도

임진강 파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설계년월일
2026.
.
.

심사년월일
2026.
.
.

2026년도

임진강 파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서

한강유역환경청

목
차

Ⅰ.
설계설명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1
Ⅱ.
일반과업지시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4
Ⅲ.
특별과업지시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21
Ⅳ.
보안대책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54
Ⅴ.
기타사항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56
Ⅵ.
예정공정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59
Ⅶ.
설계예산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62
Ⅷ.
과업위치도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122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명칭 : 임진강 파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본류인 국가하천(임진강)의 홍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영향으로 제방 월류 피해 위험이 있는 지방하천(눌노천, 두포천) 구간에 대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실시함으로써 홍수방어능력을 증대시키고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하 천 명

  • 지방하천 : 눌노천, 두포천

나. 구
간
하천명
구 간
하천연장(km)
배수영향구간(km)
비 고
눌노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 눌노리 일원(No.0+000 ~ No.3+057)
3.057
3.8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6-93호
두포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일원(No.0+000 ~ No.1+752)
1.752
1.9

다. 주요 과업내용
1) 조사측량 1식
2) 토질조사 1식
3) 실시설계 1식

  • 축제(보축) L=7.269km, 교량 3개소, 보 및 낙차공 2개소 등

라. 세부 과업내용
하천명
공 종
위 치(No.)
사업물량
비 고
전 체(2개 하천)
축제(보축)
교량(재가설)
보 및 낙차공(재가설)
L=7,269m
3개소
2개소
배수시설물 1식
부대공 1식
1) 눌노천
축제(보축)
보축 1지구(우)(No.0+000~No.1+506)
보축 2지구(좌)(No.0+883~No.1+506)
보축 3지구(좌)(No.1+558~No.3+155)
보축 4지구(우)(No.1+558~No.3+057)
L=<hp:fwSpace/>1,386m
L=<hp:fwSpace/>585m
L=<hp:fwSpace/>1,580m
L=<hp:fwSpace/>1,517m

교량
금파교(재가설)
눌노새마을교(재가설)
2개소

보 및 낙차공
눌노제1보(재가설)
1개소

2) 두포천
축제(보축)
보축 1지구(우)(No.0+155~No.1+052)
보축 2지구(좌)(No.0+195~No.0+899)
보축 3지구(우)(No.1+094~No.1+752)
L=<hp:fwSpace/>873m
L=<hp:fwSpace/>673m
L=<hp:fwSpace/>673m

교량
두포3새마을교(재가설)
1개소

보 및 낙차공
두포제1보(재가설)
1개소

일반과업지시서

<hp:titleMark ignore="1"/>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상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치수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계획시설물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본 설계 시행 시 최종 확정된 설계물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건설엔지니어링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해설
나. 환경부 제정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및 상위계획 등
1)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3)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다.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5)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라. 하천구조물 표준도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율 : 납품당시 기준 매매 기준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단가 산출은(계약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2개 이상의 견적단가 순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하천시설 관련계획 순으로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상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해당도의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지역관련계획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하천시설관련계획
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기타 하천관련 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하되 주변지역의 장래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예상되는 민원과 보상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4) 주요 조사내용은 유량, 기상 및 강우기록(빈도),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하천수질 및 오염원,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하 천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1/25,000, 1/5,000지형도 지형 및 지세

측량 및 지표지질조사
조사항목 및 사항
→
도시계획도
→
현장시행가능 지반조사
→
유량조사 및 수질, 지반조사
조사기간 및 방법

지적도 골재원 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지질도 강우 및 홍수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지장물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현장조사
1)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제방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4)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6) 필요시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라. 수문(水文) 및 배수조사
1)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을 계획하며 제내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 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다) 부근 수리시설 용량
라)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지속기간
다)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용지도는 분할 측량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지적도와 현지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기존 하천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필지 경계선과 구분되는 구획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하천 경계말뚝 설치(분할 측량시)
가) 하천 경계말뚝은 제방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4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는 20m 하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20m 간격으로 하천방향으로 표시한다.
나) 현지에 설치된 하천경계말뚝을 용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할 측량시(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현지에 입회하여야 한다.
3) 하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측량 완료후 그 성과도에 따라 용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사) 축제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가) 지하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지반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가) 지반조사는 제방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아래의 분석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 사 계 획

최적제방선형 및
시설의 설계

지반조사 및 분석

기초지반의 MODELING
설계자료의 제시
건설재료원의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하천설계기준・해설』 설계편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서(보고서, 예산서, 시방서)에 명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나) 지반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과업구간내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하여는 기초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항목 및 기준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토질조사 항목표)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
지반조사
연약
지반조사
자료입수
인근지역 토질조사
공사기록 수집조사
예정지의 지형・지질 및 토질 자료 수집

제체누수조사
제체지반조사
홍수에 의한 누수피해나 상황을 조사하여 누수 발생원인이 제체인가 지반인가를 판정한 후 필요에 따라 한쪽 또는 양쪽을 조사
제체토질, 피해상황 등 탐문, 자료조사
시료채취 대상단면의 둑마루 또는 경사면 중앙부 1 ~ 2m 정도의 위치에서 채취
현장답사
평탄한 습지역
평탄한 논지역
표층조사<hp:lineBreak/>(휴대용 콘 관입시험)

⇒연약지반

자연제방지역
삼각주지역
옛 하도가 차단된 곳
사력층이 확인된 곳
제내지로의 용수 및<hp:lineBreak/>지하수위 상승이력이<hp:lineBreak/>있는지역
<hp:fwSpace/>⇒ 투수성지반
지표지질조사
운반경로 거리조사
공사용 도로의 <hp:lineBreak/>적합 판정
지표지질조사<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시추조사

200m마다 1개소<hp:lineBreak/>(NX규격 이상)
심도는 계획제방고의 3배정도가 표준
구조물 계획시
1) 토사지역

  • 연암 -1.0m

2) 암지역
  • 계획고 -1.0m이상

2개지역 이상
  • Auger Boring
  • 기계 Boring
  • 손파기 등
  • 한 토층에 1개이상 채취<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원
위
치
시
험
시료
채취

시료채취<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한 토층에 1개이상
굴착 범위가 넓을 때 500㎥마다 1개비율
채취표준량(kg)
-분류시험:1
-단위체적중량:

0.3~1.0
-다짐시험 및 정적

원추관입시험:

10~50
-투수시험: 10~20
-전단시험: 10~20<hp:lineBreak/>
채취방법<hp:lineBreak/>(Boirng에 의해)
채취위치
-계획법선상 가장<hp:lineBreak/>투수되기 쉽다고<hp:lineBreak/>생각되는 지점
-넓은 경우 대표지점 선정, 각각 횡방향 2개소 이상
채취깊이
-지표면:10~15m
채취량
-원칙적으로 2m
시료채취<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실내시험
비중시험
자연함수량시험
입도시험
투수시험
원위치시험
현장투수시험
지하수변동조사

연약지반조사
기설 제방에서 과대한 침하나 활동에 의한 파괴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와 제방의 둑쌓기, 지진등에 의해 침하나 공동이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는 연약지반
STP
시험

심도 1.0m<hp:lineBreak/>마다 실시
심도 1.0m 마다<hp:lineBreak/>실시
심도 1.0m <hp:lineBreak/>마다 실시
심도 1.0m<hp:lineBreak/>마다 실시
SOUNDING
시험

연약층 대상으로 50~100m간격<hp:lineBreak/><hp:lineBreak/>
토사층:
-정적원추관입시험
암층:
-탄성파시험<hp:lineBreak/>
횡방향 20~50m간격 동적콘관입시험
스웨덴식 관입시험
정적콘관입<hp:lineBreak/>시험
VANE시험<hp:lineBreak/><hp:lineBreak/>
지하수
조사

시추공 마다<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시추공 마다
인접우물, 관측정 등
→등수위곡선을 그릴수 있을 정도로 선정
등수위 곡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hp:lineBreak/>

현장
투수
시험

현장투수시험<hp:lineBreak/>

SOUNDING<hp:lineBreak/>지점 주입법
현장투수시험<hp:lineBreak/>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
지반조사
연
약
지반조사
실내시험

・실내시험
-전단시험
-다짐시험
-대형특수시험
-투수성시험
-간극수압시험
-CBR시험
-공내 횡방향 재하

시험(구조물기초)

・한 토층에 1개이상
-비중시험
-입도시험
-자연함수비시험
-연경도시험
-다짐시험
-투수시험
-탄성계수시험
-콘관입시험
-베인시험
-CBR시험
・토질시험
-비중시험
-입도시험
-자연함수비시험
-투수시험
(현장의 밀도에 가까운 상태로 다져서 시험)

토질시험
(토질,강도,압밀 특성, 범위 및 지지층 두께)
물성시험
-비중/입도
-함수량
-액・소성한계시험
역학시험
-압밀시험
-삼축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
-전단강도시험
제방의 기초, 지반, 지질에 관한 조사 및 제방침하에 관한 자료 조사
시료채취
<계획법선의 지반조사에 준하여>
둑마루 바로 밑
비탈어깨하부
비탈면중앙하부
성토밖의 원지반
시험시공

굴착토량이많을
때는 시험시공 (필요에 따라 구덩이 파기, 현장밀도 및 자연함수비)

누수대책이 필요한 지반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험시공을하여 대책 공법의 효과를 검토(지하수변동조사)와 함께

자료도면
작
성

⇒1/100토질종단면도 작성

<hp:lineBreak/>
⇒토량계산이 가능한
지형도 작성(골재종류)
⇒1/100토질종단면도작성
⇒1/1000토취장 위치
운반경로 작성
⇒1/100토질종단면도
등수위곡선
평면도 작성

종합평가
및 분석
축제의 적정성 판단 및 안전성 검토
성토부 및 구조물 기초지반 설계자료 제공 및 안전성 검토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 등 조사내용 제공

4) 폐공처리(되메우기)

  • 각종 조사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남게 되는 시추공을 폐공이라 하는데, 최근 들어 폐공을 통한 오수의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추조사 등에 의한 시추공은 조사완료 후 폐공 처리를 하여야 한다.

폐공의 정의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 할 계획이 없고 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층을 굴착한 모든 공
원상복구 명령
(지하수법 제15조)
1.<hp:fwSpace/>허가<hp:fwSpace/>·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또는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hp:fwSpace/>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3.<hp:fwSpace/>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않고,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수 없는 경우
4.<hp:fwSpace/>지하수의 개발<hp:fwSpace/>·이용을 종료한 경우
5.<hp:fwSpace/>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처리대책
(지하수의 수질 보전에 관한 규칙)
1.<hp:fwSpace/>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굴착깊이까지 불투수성재료(시멘트, 슬러리 등)을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
2.<hp:fwSpace/>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지않고 보호벽(케이싱)이나 유공관(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제거한 후 토사 굴착깊이까지 불투수성 재료(시멘트슬러리등)를 다짐하면서 되메움 (공매작업)
폐공처리
(참조)
폐공처리방안은「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의 적정 처리방안」에 의거한다

공매재료의 양 결정
시추공의 직경, 깊이, 지하수위 파악
시추공내 Casing 및 P.V.C Pipe 제거<hp:lineBreak/>
공매재료의 충전 : 시멘트 벤토나이트 물호스 설치 후 공매재료 충전
충전시 호스를 올리면서 공매재료 부설
상부구간 마무리 : 공매 재료를 지표면 1∼1.5m 까지 충전후 상부는 양질의 흙으로 되메움<hp:lineBreak/>

5)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 위 토질조사 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 관할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관리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첨부

나)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km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다)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6)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기술자격 ○○ 분야책임기술인 ○○ 분야책임기술인 ○○ 분야책임기술인

○○ 분야책임기술인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분야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2) 기본계획 검토단계(2단계)
3) 실시설계 단계(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제1단계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 조사

조사측량 토질조사 ② 기본계획 검토단계 제2단계 하천기본계획 검토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필요시) 주요시설물 계획 검토 수리, 구조 및 시설물 안정 검토 ③실시설계 단계 제3단계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제방보강, 배수시설, 교량, 펌프장 등 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④ 설계도서 작성 단계 제4단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양식)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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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1. 조 사

1) 과업착수준비 2)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3) 환경, 토질, 측량 성과품 검토 4)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5) 조사측량 6) 지질 및 지반조사

제2단계
2. 계 획

1) 기본계획 검토 2) 주요시설물 계획 3) 수리검토 4) 구조검토 5) 시설물 안정검토 6) 교량계획 7)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8) 단계별 자문 및 시행계획

제3단계
3. 실시설계

1) 제방 및 호안설계 2) 교량설계 3) 자연형 보 및 낙차공 설계 4) 취, 배수시설 설계 5) 기타 구조물설계

제4단계
4.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예산서 3)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8) 성과품 인쇄 및 납품 5. 설계제반업무 1)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2) 경관심의 3) 공사기간 산정

6. 기타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후 7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지역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며, 이 때 발주청은 참여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라.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바.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사.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엔지니어링 착수 후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설계 안정성 검토 등 타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하천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보고서 등에 수록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 준공전에 협의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되는 모든 사항은 검토한 내용과 공법 및 대책방안, 결정근거 등을 보고서 등에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카. 개략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협의하여야 한다.
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인・허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관업조사 구간에서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지적도면 및 현황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 편입토지 중 농지 임야 등에 대하여는 전용협의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거. 과업진행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조사과정에서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더. 본 과업 수행 내용에 있어 장래 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러. 본 과업 수행 시 예측되는 각종 위험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머. 건설엔지니어링회사 대표자는 과업 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특별과업지시서

<hp:titleMark ignore="1"/>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치수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계획시설물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본 설계 시행 시 최종 확정된 설계물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설계기간
본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24개월(절대공기 730일), 금차(1차) 3개월(절대공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측량비, 지반조사비(시추공수, 심도, 각종시험 등) 등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설계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 이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 수량에 따라 변경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나.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기타 시설물은 해당분야 시방서 및 기준에 따른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4.1 검토 착안사항
1) 하천기본계획 상의 축제(보축)구간은 하천설계기준에 만족하는 제방시설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제방 및 하도 내 기존 경작지에 초지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및 장래 토지이용 계획,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등을 조사 고려하여 친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을 때에는 최소한의 친수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3) 하천경관 및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전에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5) 배수구간의 둑마루폭은「하천설계기준(2019,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을 준용하되, 제체안정성 여부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적정 둑마루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2 설계방침
1) 설계방침 승인 시 결정된 제방선형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제방선형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3) 설계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방선형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계획된 법선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적용이 곤란하여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는 수리검토가 포함된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제방선형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4.3 기본방향
1) 사업목표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치수계획을 최우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치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하천의 이수 및 생태・환경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지형・지질, 토지이용 현황, 구조물 배치, 피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하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경제적이고 시공성 향상을 고려하여 구조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여야 한다.

4.4 설계자문
1) 본 과업중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 걸쳐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수단계 :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의 적정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과업 범위의 적정성, 환경영향,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나) 중간단계 : 평면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기초조사의 적정성, 토질・수문 조사의 적정성, 이해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사항,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의 적정성, 설계 공법・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 등의 적정성, 신공법・신기술 채택 여부, 교통안전 관리 등
다) 마무리단계 :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 현장여건과의 부합성, 구조계산 및 적산 적정성, 일반도 및 상세도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공사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의 적정성 등

※ 발주처의 상기 3단계 설계자문 절차는 발주처와 협의 및 방침에 따라 2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하천정비 사업관리 가이드라인(2023.3 제정)” 제12조에 따라 단계별 자문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하천계획과)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5 의견수렴
1) 하천공사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주민,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사시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중요도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명회 또는 기타 의견수렴 방법으로 청취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갈등해소와 추진사업을 설명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3) 의견수렴 방법, 시기 및 횟수는 사업특성 및 사업기간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가급적 준공 60일전까지 의견수렴을 완료한다.
4) 사업설명회 개최시에는 지역주민 및 NGO,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등 이해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사업설명회의 내용을 포함한 협조공문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5)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미반영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5.1 하천측량
1) 측량준비
가)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나)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다)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TS 관측, GNSS관측, RTK-GNSS관측)
가) 선정된 4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GPS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RTK-GNSS 관측에서는 고정점의 관측데이터를 이동점으로 무선장치 등을 이용하여 상시 전송해서 이동점에 대해 고정점과 이동점의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즉시 기선해석을 실시하여 상대위치를 산출한다.
마)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국토정보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하천중심선 및 제방법선을 기준하며,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종・횡단 측량의 수준은 최근의 관련법 및 규정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 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다) 종단 측량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고수부지 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라) 종단면도 작성시 측점별 기설제방고, 소단 및 고수부지 표고, 저수위(일제관측수위), 최심하상고 표고를 이은 선으로 표시하고 교량, 보/낙차공 등 구조물이 있는 경우 +측점으로 구조물의 종단형상을 상세히 표시하여 제방 및 하상과 구조물의 종단형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횡단 측량은 중심선 및 법선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매측점마다 측량을 실시한다.
바)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법선)으로부터 제내측으로는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고 제외측으로는 최심하상고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사) 횡단 측량 시 점간 거리는 1~5m 간격으로 지형의 변화에 따라 보항하여 관측하며, 유수의 하류방향으로 향하여 작도함으로써 좌・우안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
아) 과업구간 내 하천 및 제방을 종・횡단하는 구조물(수문, 갑문, 교량, 보, 낙차공, 물넘이(댐・저수지) 등) 및 배수구조물(통문 및 통관, 암거 등)은 치수 및 유・출입 표고, 제원 등을 측량하여 별도의 구조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제방부지 경계선(법선)과 인접하여 건물, 구조물 등이 제・내외지에 인접하고 있어 공사 시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측점을 부여하여 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건물, 구조물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차) 횡단면도 작성 시 포장경계, 측구시설 경계, 기존호안 설치 경계 등 현황 파악 및 수량산출이 용이하도록 작도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지형현황 측량
가) 지형현황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형 및 지물, 평면위치 및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축척의 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이상의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형측량의 범위는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국가하천의 경우 200~300m 이내, 지방하천은 50~10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 및 제내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내지에 위치한 용・배수로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고 배수계통(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교량, 보 및 낙차공, 여울 등 하천 내 횡단시설물을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건물, 휀스, 전신주, 통신주, 상・하수시설, 맨홀, 가스관, 철탑 등 주변 지상 및 지하 지장물을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 댐, 저수지 등 수심이 깊은 곳은 필요시 내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수심측량(싱글빔(멀티빔) 등 활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및 성과심사
가)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과업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측량 업무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승인일 이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제출된 공공측량계획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출된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8) 용지 및 지장물 조사
가)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 용지도는 사업계획을 반영한 편입토지의 가분할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하천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필지경계선과 구분되는 구획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나) 하천 경계말뚝 설치(분할 측량시)
  • 하천 경계말뚝은 제방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4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는 20m 하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20m 간격으로 하천방향으로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하천경계말뚝을 용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분할 측량시(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현지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 하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측량 완료후 그 성과도에 따라 용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공유자 포함)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축제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마)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매설물의 매설현황 및 관리주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ㆍ상・하수도(상수・오수・우수・차집관로, 밸브, 맨홀 등), 가스관로, 전기 및 통신시설, 열수송관, 송유관 등
ㆍ공동구, 수로시설(용・배수로 등)
ㆍ지하통로, 지하방수로 등
ㆍ기타 시설물
  • 지하매설물의 매설현황을 평면도, 종・횡단면도에 설치지점, 위치, 설치심도, 시・종점 표고, 연장, 제원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의 매설현황도는 직접 측량하거나 관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5.2 지반조사
1) 조사 및 계획 일반
(1) 지반조사와 현장 및 실내시험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험은 국제암반공학회(ISRM),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등의 관련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지반조사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험 시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는 시험을 시행하는 데 적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정 및 검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조사와 시험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소요되는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지반조사 계획은 조사목적 및 현장조건에 부합하고 각 설계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6) 지반조사 위치는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내업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 지질 및 지반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7) 지반조사 각 단계에 대응한 조사⋅시험의 계획은 구조물의 특징이나 공사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지반조사로부터 설계, 시공의 대상이 되는 현장과 그 주변의 지반 및 지하수 조건, 설계 지반정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9) 실내 및 현장시험 수행 시에는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및 평가단계에서 품질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반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소규모 과업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단계별 조사・시험 계획은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1) 구조물 중요도에 따라 하부지반 영향범위, 하중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필요한 정성⋅정량적 지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1) 예비조사 목적
① 구조물 입지로서의 적합성 평가
② 대안 부지가 있는 경우, 대안 부지의 적합성 비교 검토
③ 구조물 시공으로 발생될 변화 예측
④ 구조물의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반의 구성 및 특성 파악
⑤ 상기 조사를 근거로 한 본조사 계획
⑥ 필요시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레미콘, 아스콘, 세골재, 조골재) 및 토취장 확인
(2) 예비조사 항목 및 방법
① 기존 자료조사
가. 지형도, 지질도 및 고지형도
나. 지진이력
다. 인공위성 및 항공사진
라. 현장 부근의 기존 조사자료 및 시공 경험
마. 수문조사, 특히 개략적인 지하수위 조사
바. 인접 구조물 및 굴착현장 조사
사. 지장물 현황조사
② 현장답사
가. 현장답사는 야외조사를 통하여 지형이나 지질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조사 전에 수행한다.
나. 현장답사의 결과는 정리하여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한다.
다. 현장답사 시 지형 및 주변 보안건물 등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라. 현장답사 시 주요 구조물 또는 주변 건축물 등과의 이격거리 측정이 필요할 경우 위성사진 또는 거리 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본조사 계획을 위한 지반조사
가. 기존 자료조사 및 현장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 계획을 위한 지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구물리탐사를 통해 조사 지역 전체의 개략적인 지층조건 및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추조사와 현장 및 실내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다. 기존 자료조사, 현장답사, 지반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본조사
(1) 본조사 목적
① 본조사는 설계 및 시공에 적합하고,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가설 또는 본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공학적 및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시공방법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시공 중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한다.
④ 본조사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지반 성층 상태
나. 지반의 강도특성
다. 지반의 변형특성
라. 지하수위 및 각 지층의 간극수압 분포
마. 투수 조건
바. 지반의 잠재적 불안정성
사. 지반의 다짐 특성
아. 지반개량 가능성
자. 동결 가능성
(2) 본조사 항목 및 방법
① 지질학적 특성 조사는 지표지질조사, 선구조분석, 암석박편시험 등을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공동
나. 암, 흙 또는 매립 재료의 풍화와 연화
다. 수문지질학적 영향
라. 단층, 절리 등 불연속면
마. 팽창성 또는 붕괴성 지반
② 지반공학적 특성 조사는 시추, 물리탐사, 현장 원위치시험, 실내시험을 포함하며, 물리탐사 등 간접적인 방법들이 사용될 경우, 시험 대상 지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추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지층 분포특성
나. 지질이상대 분포특성
다. 지층별 수리특성
라. 지층별 강도 및 변형특성
마. 토질 및 암석의 물리역학적 특성
바. 토체와 암반의 크리프
사. 지반의 지진동 특성
아. 폐기물 또는 인공재료의 존재
자. 시공 시 용출수 및 지하수위 측정 등을 통하여 주변 지하수 변동 조사
차.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상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도시가스관, 기타 지중구조물 등)에 대하여 각 시설의 관리 주체 및 관리대장, 노후도, 장래확장 계획 여부를 조사하고 누수 등으로 인하여 지반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행하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

4) 시추조사
(1) 시추는 NX 규격 이중 코어배럴이나 NX 에 상응하는 규격을 사용하여 연직으로 시행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삼중 코어배럴 등을 사용하여 코어의 회수율을 높인다.
(2) 지층구성 파악을 위한 시추간격 및 심도는 구조물의 종류 및 범위, 요구되는 지반조사 자료의 정밀도에 따라 시추조사 참고기준을 참고하되 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판단에 의거 결정한다.
[시추조사 참고기준(KDS 11 10 10 지반조사 설계기준)]
구분
시추 간격
시추 심도
교량
교대 및 교각마다 1공 이상
기반암 3<hp:fwSpace/>m 이상3)
박스
개소당 1공
풍화대 N=50에서 30cm 이하 관입 3회 연속 확인
깎기비탈면
연장 100<hp:fwSpace/>m 미만: 2개소
연장 100<hp:fwSpace/>m 이상: 연장 100<hp:fwSpace/>m 마다 1개소 추가
개소당 2공 이상
시험굴조사: 1<hp:fwSpace/>~<hp:fwSpace/>2개소
계획고 하부 2<hp:fwSpace/>m 이상
시험굴조사: 1<hp:fwSpace/>m<hp:fwSpace/>이상<hp:lineBreak/><hp:lineBreak/>
쌓기
비탈면
일반
500<hp:fwSpace/>m 간격(핸드오거 300<hp:fwSpace/>m 간격)
풍화토 N<hp:fwSpace/>=<hp:fwSpace/>30 이상 3회 연속 또는 풍화암 확인<hp:lineBreak/>(핸드오거는 가능심도까지)
연약
50<hp:fwSpace/>m<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m 간격(핸드오거 200<hp:fwSpace/>m 간격)
연약지반 통과 후 견고한 지층 3<hp:fwSpace/>m<hp:fwSpace/>~<hp:fwSpace/>5<hp:fwSpace/>m 확인<hp:lineBreak/>(핸드오거는 가능심도까지)
댐
20<hp:fwSpace/>m<hp:fwSpace/>~<hp:fwSpace/>30<hp:fwSpace/>m 격자 간격
댐 형식 및 높이와 하부지반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제방
100<hp:fwSpace/>m 간격
제방높이 3배, 최소 10<hp:fwSpace/>m 이상
토취장
2개소 이상
시험굴조사: 5개소 이상
기반암 5<hp:fwSpace/>m 이상 확인
주 1) 위 표는 최소 권장기준이며,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수량 및 심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2) 기초의 심도와 구조물의 하중에 따른 영향심도까지 기반암이 출현하지 않는 지반의 경우, 예상되는 기초의 심도와 구조물의 하중에 따른 영향심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깊은 심도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3) 교량구간 시추심도는 연암 3<hp:fwSpace/>m 또는 경암 1<hp:fwSpace/>m, 기반암이 출현하지 않을 때는 풍화암 10<hp:fwSpace/>m까지 적용하고, 토사지반인 경우 주2)를 따른다.

(3) 시추는 연직시추뿐만 아니라 단층 순폭 평가 등 필요할 경우 수평 및 경사시추를 실시한다.
(4) 단층이나 파쇄대와 같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간이나, 지층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시추간격을 축소 조정한다.
(5) 시추공의 지하수위는 시추 종료 후 24, 48, 72시간 경과 시마다 측정한다.
(6) 터널 입・출구부 및 저토피 구간은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여 지층변화를 상세히 파악한 후 시추위치를 선정한다.
(7) 시추조사 시 정확한 시추조사 위치 파악을 위하여 GPS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시추조사 후 무인항공기 등으로 조사 부지를 촬영하여 시추조사를 수행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5) 현장시험
(1) 현장시험은 현장에서 흙과 암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시험결과를 직접적으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현장시험 항목은 표준관입시험, 베인 전단시험, 콘 관입시험, 간극수압 소산시험, 시추공전단시험,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 등이 있으며, 확인하고자 하는 흙과 암의 특성 및 대상 지반종류를 고려하여 본조사 시 적용할 시험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조사위치는 예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조사부지 전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물의 계획 위치, 파쇄대 등 구조물의 안전성에 중요한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각 지층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층별 최소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동일 지층이라도 지층이 두꺼울 경우 심도에 따른 지반특성 변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심도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조사수량은 조사위치 및 조사심도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의 조사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조사 항목
조사 대상
조사기준
비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표준관입시험
시추조사와 병행
심도: 1<hp:fwSpace/>m 간격
베인 전단시험
연약지반 쌓기 구간
800<hp:fwSpace/>m 간격
200<hp:fwSpace/>m 간격
심도: 연약층 전심도(5<hp:fwSpace/>m 간격)
콘 관입시험
연약지반 쌓기 구간
200<hp:fwSpace/>m 간격
100<hp:fwSpace/>m 간격
심도: 연약층 전심도
간근수압
소산시험
연약지반 쌓기 구간
400<hp:fwSpace/>m 간격
200<hp:fwSpace/>m 간격
연약층이 얇은 경우: 연약층 중앙부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 연약층 중앙부 <hp:lineBreak/>또는 층두께 하부의 1/3 지점
시추공전단시험
풍화암층이 두꺼운 시추공(필요시)
-
풍화암층

공내재하시험
깎기비탈면
-
깎기높이 20<hp:fwSpace/>m 이상 시 1공
지층별 각 1회
교량
-
교량 기초부 1공
터널
-
터널입출구부, 본선 각 1공
투수 및 수압시험
시추공(필요시)
-
공당 1회 이상
토사층
암반수압시험
시추공(필요시)
-
암층별 1회 이상
암반층

6) 실내시험
(1) 실내토질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교란,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불교란시료)에 대하여 지반의 물리・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실내토질시험 항목은 함수량, 비중, 체가름, 입도, 액・소성한계, 일축압축시험, 직접전단시험, 압밀시험, 삼축압축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등이 있다.
(3) 실내암석시험 항목은 비중, 흡수율, 단위중량, 포아송비,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인장시험, 점하중시험, 탄성파속도, 마모시험, 풍화내구성지수시험, 팽윤시험, 절리면전단시험 등이 있다.

7) 특수 지반 및 구조물에서의 추가적인 조사
(1) 폐기물 및 오염물질 분포 지역에서의 조사
가. 기초 하부에 폐기물이나 오염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장시험이나 실내시험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특성을 평가한다.
나. 현장시험은 전기비저항값, pH, 온도, 산화환원전위 조사, 용존산소(DO), 전기전도도(EC) 등이며, 실내시험은 토양오염, 수질분석, 콘크리트 부식 성분 조사 등이다.
(2) 지하수 및 간극수압 특성 조사
가. 간극수압 분포 조사는 수위, 시간에 따른 변화, 수문학적 정보를 포함한다.
나. 만약 피압수나 용출수가 있다면 보고서에 기록하고, 피압 수두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 크기를 측정한다.
다. 현장 근처에 지하수 양수정이 있으면 그 위치 및 용량을 확인한다.
(3) 불안정 요인을 갖는 비탈면 조사
가. 불안정 지형・지질 요인을 갖는 비탈면에서는 각각의 불안정 요인에 따라 적절하게 조사방법과 조사범위를 설정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세한 설계를 실시한다.
나. 비탈면 파괴 또는 산사태 지역에 대한 조사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서 시행하는 조사방법을 바탕으로 비탈면의 활동요인 및 파괴토체의 기하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파괴토체의 활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포함된다.
다. 낙석에 대한 조사는 급경사의 깎기비탈면 상부에 낙석이 발생 가능하고, 낙석발생 시 비탈면 하부의 시설물 및 인명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라. 토석류 발생가능 구간에 대한 조사는 과거에 토석류가 발생하였거나 계곡부의 유역면적이 매우 넓고 경사가 급한 경우에 실시한다.
(4) 기설제방 조사
가. 기설제방의 토질조사는 제방 취약 예상지점 파악조사, 제체누수조사, 기초지반 누수조사, 연약지반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나. 기설제방의 제체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체 토질 및 피해에 관한 자료조사와 탐문조사, 시료채취 및 실내토질시험, 시추조사, 원위치시험, 물리탐사 등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다. 기설제방에서 과대한 침하나 활동에 의한 파괴 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와 제방의 보축, 지진 등에 의해 침하나 활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약지반에서는 제방의 기초지반 토질에 관한 조사 및 제방침하에 관한 자료조사, 시료채취, 실내토질시험, 원위치시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8) 추가조사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후에도 구조물 설계를 위한 추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조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대한 흙과 암의 지반공학적 성질과 지하수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2) 추가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본조사의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 시추조사 후 폐공
(1) 시추가 완료된 시추공은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모르타르 등으로 적합하게 폐쇄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반의 분류기준
(1) 지반분류는 조사와 시험으로부터 수집된 제반정보를 토대로 수행한다. 흙과 암반의 경계구분은 시추조사 결과와 흙 및 암에 대한 특성 및 기본적인 성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판정한다.
(2) 토층은 지질학적 생성기원에 따라 구분하고, 흙의 분류방법은 공학적 분류기준인 흙의 통일분류법을 이용한다.
(3) 암반의 분류방법은 분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목적에 따라 적합한 분류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① 지질학적 암석명에 의한 분류
② 공학적 특성을 이용한 점수배점을 이용한 분류(RMR, SMR 등)
③ 강도 및 풍화도를 이용한 분류
④ 불연속면의 상태에 따른 분류
⑤ 탄성파속도 및 시공성에 따른 분류 등

11) 지반특성 평가
(1) 지반특성 평가 시 수행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지반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유사한 지반조건에 대한 과거문헌조사 자료, 기존 시험 자료, 경험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지반특성의 위치별 변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단위 별로 지반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설계단위 내에서도 조사 결과 나타나는 지반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구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3) 지반의 종류에 따라 지반특성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지반정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지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지반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지층에서도 시험결과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심도별로 구분 후 평가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① 흙의 경우 통일분류법 상 분류, 기본 물성값(입도, 단위중량, 자연함수비 등)과 역학적 특성(강도특성, 변형특성, 투수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단위중량은 채취된 흐트러지지 않은(불교란) 시료로부터 구하고 흐트러지지 않은(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없을 때는 현장시험을 통해 구한다.
나. 역학적 특성은 배수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 강도특성은 일축압축강도, 삼축압축강도, 전단강도 정수로 구분하며 현장시험과 실내시험 결과로부터 구한다.
라. 변형특성을 나타내는 변형계수는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변형률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마. 침투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와 함께 불포화 또는 포화된 흙의 투수특성과 지표면 침투특성이 필요하며, 포화투수계수, 불포화함수 특성곡선, 지표침투특성 등을 측정하는 시험을 통해 구한다.
② 암석의 경우 구성광물, 기본 물성값(단위중량, 함수비, 간극률, 흡수율, 슬레이크 내구성 등)과 역학적 특성(강도특성, 변형특성, 투수특성, 불연속면 전단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단위중량은 채취된 흐트러지지 않은(불교란) 시료로부터 구하고 흐트러지지 않은(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없을 때는 현장시험을 통해 구한다.
나. 암석의 강도는 일축압축강도, 삼축압축강도, 절리면 전단강도 등이 있으며 현장시험과 실내시험 결과로부터 구한다.
다. 암의 변형특성은 크게 무결암의 변형특성과 암반의 변형특성으로 구분하며, 암석종류, 풍화상태, 불연속면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므로 시험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암반의 변형특성은 실제 규모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공내재하시험 또는 암반분류 방법에서 구한 값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라. 암반비탈면 안정해석에서 불연속면의 전단강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절리면 전단시험을 실시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조사한 절리면 거칠기와 절리면 벽면강도를 고려한 전단강도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마. 투수특성은 현장수압시험을 수행하여 정량화한다.

12) 기타사항
(1)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지반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유지에서 보링(시추)을 하기 위해 소유주와 협의를 실시하고 굴착행위 신고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 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고 지장물의 파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5)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직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 촬영 후 코아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7)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상자에 보관하고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8) 교량 구간 보링조사 시 교량 중심부인 하상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현장여건상 하상구간의 조사가 어려울 경우 접근성 및 장비등을 고려하여 교대부근을 조사하도록 한다.

5.3 재료원조사
1) 토취장 조사
(1) 시험굴 굴착 (Test Pit)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2) 조사대상은 기존제방 절취구간, 하도정비구간 기본적으로 실시하며, 외부 토취장 선정 시 외부 토취장도 포함한다.

2) 골재원 조사
(1)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한다.
(2)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한다.

3) 석산조사
(1)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2)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4 실시설계
1) 세부 정비계획 방향
가) 치수안정성 계획이 주요 사업목표이므로 최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정비주제, 정비방향, 구역별 환경정비 내용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마)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람직하게 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바) 하천환경 관리가 원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어야 한다.
사) 사업시행(시공, 감리)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아) 전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자) 하천내에는 가급적 인위적 이용시설 계획을 배제하여야 한다.

2) 환경정비 설계시 고려사항
가)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 하도의 형태, 지질조건, 하상재료 등을 고려한다.
  • 하천 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등을 고려한다.
  •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 가능한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 하천 자연복원력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필요시 최근의 개량제품인 콘크리트제품을 도입할 경우 다공질의 형상이나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신중히 검토한다.

라)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필요시)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 환경을 조성한다.
  •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창출한다.

마)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고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 도시하천의 경우 독립적인 하천정비가 아니라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갖도록 유의한다.

3)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가)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폐천부지, 범람원, 과거하천(구하도)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나)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고수부,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라)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의 오염정도와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바)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사) 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4) 수환경 계획(필요시)
가)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방안과 수질개선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 하천시설물 계획
가) 제방 및 고수호안
(1) 제방 및 고수호안정비는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시설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2) 제방설계는 하도와 제내지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 하천환경, 축제재료 및 원지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방단면을 결정한 후 결정된 단면에 대해 안정계산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단면을 계획한다.
(3)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을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비탈경사는 하천 수리특성, 제방 상태(노후화, 단면 안정, 누수여부 등), 호안 종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② 제방 둑마루폭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 외에 하천관리, 방재활동, 여가공간, 차량 교행 등 제방의 활용성을 고려한 여유 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량 규모에 따른 최저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축계획이 0.3m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 향후 추가 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3m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4) 토지이용상의 제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립식 및 홍수방어벽 구조의 특수제방을 검토할 수 있다.
(5) 호안은 치수목적 뿐만 아니라 하천의 환경기능(도시환경 개선 및 생태보전)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므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6)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저수호안 계획(필요시)

  • 저수호안정비는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토공
(1)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동 입도 범위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하도정비계획
가) 하천기본계획 및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제시된 계획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하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저질토 준설시에는 하류의 생태 및 유수이용 등을 감안하여 오탁수 유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질보호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준설토에 대한 운반, 처리계획은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등에 제시된 방안을 기준으로 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 사토처리장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나 더 합리적인 사토처리 방안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준설토의 퇴적현황조사 및 오염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폐기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불용토(성토재등 재활용 또는 사토처리), 골재 등으로 구분하여 준설수량을 산정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교량설계
가) 교량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지간, 상부구조, 하부구조 형식을 결정한다.
(1) 일반사항
① 경제성: 적정 공사비 계획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② 시공성: 최소한의 작업공간확보와 공사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기능성: 교량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교행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형하공간은 하천설계 기준에 의한 여유고 이상 확보한다.
④ 안전성: 교량의 내적, 외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물을 계획하고, 교통량 및 인도 설치시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미관성: 하천정비방향과 지자체의 경관성격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⑥ 유지관리성: 교량 공사중과 완료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한다.
(2) 지간구성
① 하상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②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③ 경제적이면서 홍수위 상승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간구성을 계획하며,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간장 이상 확보하되, 현지여건 상 하천기본계획에 제시된 지간장보다 축소하는 경우에는 홍수위 계산을 실시하여 상승되는 홍수위만큼 제방보축을 추가 검토하야여 한다.
(3) 상부구조 형식
①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교차시설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③ 제작, 가설방법, 내구성과 미관,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선정한다.
(4)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① 상부구조 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 형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 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나) 공법선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보 및 낙차공 계획
가) 보 및 낙차공들의 수위 유지시설 설치 시에는 수류 및 기초지반에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어도 설치와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류에 미치는 수위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 및 낙차공 설치 시 상・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의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 2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하천어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어류 등 생물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시설물 계획
가) 배수시설물의 신설 또는 재설치 계획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배수통문 최소 규격은 1.5m×1.5m, 배수통관 최소 규격은 1,000㎜로 하고, 기존 배수시설물 보강 시에는 제방단면 확장구간의 유·출입부 연결부분은 기존 규격으로 한다
나)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 위치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 등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옹벽, L형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0)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계획(필요시)
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계획은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설계도면의 작성
가) 설계도면의 규격은 건설 설계도면 작성 관례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상에 수치로 표기하기 곤란한 사항은 도면상에 “NOTE"로 주기를 달아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 시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할 공종이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암거, 교량, 옹벽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 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특수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아)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산출
가) 재료 및 단가산출
(1) 단가산출은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고, 이에 산출할 수 없는 단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한 단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2) 수량 및 단가산출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3) 단가산출은 그 근거를 표시하는 “단가규정”을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나)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2)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각 공종별 수량은 각종 재료표 및 재료산출서 상에 공종별 및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 알기 쉽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재료의 규격, 형식 및 품질을 시방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
가) 공사시방서는 당해공사의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므로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발주청과 공사수급자간의 책임범위와 한계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에서 작성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당해 공사의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견실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라)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시공사), 감리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기재한다.

4) 유지관리 계획
가) 하천환경정비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 하천개수사업 완료 후 하천시설 및 교량 등 구조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 기 타
가)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방 성토 다짐 관리도를 작성하여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할 것이며,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지반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특별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 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은 공정계획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자)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카)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타) 설계예산서 작성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1)
파)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하)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 각종 공사 시방서는 발주처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정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너)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이 초래될 경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건설엔지니어링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지반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5 설계VE
1) 설계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VE실행단계에서 VE제안서를 VE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VE실행을 위한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한다.
3) 설계자는 승인된 VE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4) 설계자가 만약 VE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하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5.6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의 2에 의거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제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및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서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가. 관련규정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나. 일반사항
1) 설계의 안전성 검토업체 선정은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안전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2023.01.01)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3)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청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4)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자는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5) 설계안전성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검토조직
1)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 검토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라. 설계안전성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4)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6)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마. 제안 내용
1)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다)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라)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마)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나. 기본 업무
1)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5.8 공사기간 산정
가. 관련규정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주요 업무내용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정의를 명확화
2)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절차 규정
3)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계약변경 등 규정
4) 발주청 세부운영기준 마련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예산서
3)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 타(설계안전성 검토, 공사기간 산정,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기타 발주청이 요청한 자료 등)

나. 전자설계도서 작성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지도하에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에 따라 전자도면 및 전자납품 성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성과품을 전자적인 형식으로 제작한다.
4) 수급인은 전자납품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전자납품 성과품이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되었는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5) 수급인은 최종적으로 제작된 전자납품 성과품의 제작 상태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6) 수급인은 검사결과에 따라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별지 1) 설계・준공도서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7) 수급인은 사전점검이 완료된 전자납품 성과품과 검사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또는 납품매체로 납품한다. 단, 온라인 납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의 성과품 검사 기준에 의거, 성과품의 제작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재제작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발주처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10) 전자납품 성과품 중 원본 설계・준공도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전자납품 성과품과 별도로 원본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한다.

다.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시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hp:titleMark ignore="1"/>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회사 대표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일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건설엔지니어링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업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건설엔지니어링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건설엔지니어링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건설엔지니어링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기타사항

<hp:titleMark ignore="1"/>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건설엔지니어링 준공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기관(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발주처 설계자문 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5.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토질담당 기술인이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 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준공 30일 전에 우리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9. 한국국토정보공사((구)지적공사)의 업무사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지연될 시에는 보상서류 성과(용지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준공후에 작성 제출할수 있다.
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준공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는 CAD으로 작성하되 도면의 표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도면크기는 A3규격(297× 420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고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 및 수량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인쇄전에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를 정리하여 수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시방서 등은 CD-ROM 저장프로그램으로 저장된 CD-ROM으로, 내역서 등은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산 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납품내역
성과품 목록
규 격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A4
10부

실시설계도면
A3
10부

수량산출서
A4
10부

설계예산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A4
10부

공사시방서
A4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
10부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
A4/A3
3부

측량계산부
A4
1식

지반조사 보고서
A4
1식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A4
1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A4
1식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A4
1식

경관심의 성과품
A4
1식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전산 CD

1매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예정공정표

<hp:titleMark ignore="1"/>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 전체분(24개월, 730일)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제1단계
1. 조 사

1) 과업착수준비 2)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3) 환경, 토질, 측량 성과품 검토 4)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5) 조사측량 6) 지질 및 지반조사

제2단계
2. 계 획

1) 기본계획 검토 2) 기본계획 변경(필요시) 3) 주요시설물 계획 4) 수리검토 5) 구조검토 6) 시설물 안정검토 7) 교량계획 8)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9) 단계별 자문 및 시행계획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제3단계
3. 실시설계

1) 제방 및 호안설계 2) 교량설계 3) 보 및 낙차공 설계 4) 취, 배수시설 설계 5) 기타 구조물설계

제4단계
4.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예산서 3)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5. 설계제반업무 1) 설계안전성 검토 2) 공사기간 산정 3) 경관심의 4)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hp:titleMark ignore="1"/>Ⅶ. 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
.
.

심사년월일
2026.
.
.

2026년도

임진강 파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 계 예 산 서

o 용 역 개 요 o 용 역 금 액

  • 조

사
측
량
: 2개 하천, L=1.24km2

구
분
전 체
금 차(1차)

  • 지질 및 지반조사

: 2개 하천, 51공

도급예정액
금3,470,000,000원
금100,000,000원

  • 실

시
설
계
: 2개 하천, L=7.269km

한강유역환경청 일 위 대 가 수 량 산 출 서 산 출 근 거 과업위치도 Ⅷ. 과업위치도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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