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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921] 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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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2호

입 찰 공 고(용역)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일원
다. 과 업 량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5,170톤

  • 폐콘크리트 3,030톤, 폐아스콘 2,135톤, 혼합건설폐재류 5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 291,764,000원(추정가격 265,240,000원 + 부가가치세 26,524,000원)

※ 기초금액 : 291,764,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9.(수) 16:00
2026. 9. 17.(목) 12:00
2026. 9. 17.(목)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여수시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업종코드:1253) 단독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6. 7. 1.개정)에 따라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는 종전의 전라남도 업체에 한함
나.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61.6%, 수집‧운반업 38.4%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 까지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중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2)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101,849,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163,391,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3) 수행능력은 ‘당해 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으로 평가하고, ‘1일 수집․운반량’은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1일 수집 중간처리 및 운반량’ 기준물량은 14.1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4)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5)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6)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 시 수도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에 대해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〇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〇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업체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협회)

환경 신기술‧특허 개발(협약)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현황, 장비보유 현황,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허가청 또는 협회 확인서류),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참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시설팀(☎659-490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9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여수시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공고문-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2호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용역)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치 : 여수시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일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 과 업 량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5,170톤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 폐콘크리트 3,030톤, 폐아스콘 2,135톤, 혼합건설폐재류 5톤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업종코드:1253) 단독 투찰이 가능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 291,764,000원(추정가격 265,240,000원 + 부가가치세 26,524,000원)
※ 기초금액 : 291,764,000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9.(수) 16:00 2026. 9. 17.(목) 12:00 2026. 9. 17.(목)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6. 7. 1.개정)에 따라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여수시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
로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는 종전의 전라남도 업체에 한함
나.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61.6%, 수집‧운반업 38.4%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 까지

2)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101,849,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163,391,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3) 수행능력은 ‘당해 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으로 평가하고,
‘1일 수집․운반량’은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1일 수집 중간처리 및 운반량’
기준물량은 14.1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4)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5)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6)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 시 수도행정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개찰결과에 대해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〇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〇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업체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협회)

환경 신기술‧특허 개발(협약)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현황, 장비보유 현황,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중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허가청 또는 협회 확인서류),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참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시설팀(☎659-490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9일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여수시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과업지시서(미급수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 =====

  • 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6. 여 수 시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화동리, 소라면 복산리, 율촌면 산수리, 반월리, 돌산읍 둔전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내역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단, 본 용역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다.

2. 일반과업지침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일반과업지시서”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전문과업지침서”에 따른다.

2. 관련규정

도급자는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의 각종 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아.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자. 소음진동 규제법 3.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계약서”란 함은 용역도급계약자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과 설계서, 과업지침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발주자”라 함은 여수시를 말한다.

(4)“도급자”라 함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말한다.

(5)“본 공사 시공업체”라 함은“폐기물처리용역”의 도급자를 말한다.

(6)“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감독자를 말한다.

(7)“지시”란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입회”란 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업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철거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범위

(1)“본 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낙찰된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4)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건설폐기물 다.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 및 부피가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처리 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4) 발주가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처리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 조사 불가능한 부분(지하구조물, 방치폐기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벌개제근 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도급자는 “일반과업지침서” 및 “전문과업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 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가. 감리자의 권한

(1)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정해진 사항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3) 감리자의 직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 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철수 지시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철수 지시를 받은 즉시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현장대리인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여 발주자의 이미지를 손상해서는 안 되며,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다. 감독자의 의무

(1) 감독자는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급자가 용역수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장,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필요시 도급자, 본 공사 시공업체, 감리원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도급자는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용역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인력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용역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보고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규칙 및 조례, 기타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 그리고, 모든 용역수행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도급자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도급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다.

(2) ①항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발주자는 상기 비용을 도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도급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1) 용역수행 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발주처의 사정 등)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사진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날짜가 확인되는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 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먼지,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방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1. 용역수행 규정

도급자는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과업지침서” 의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설계서, 법제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3. 전문과업지침서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침서는 용역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 및 업무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 계약기간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 시공업체”의 폐기물 발생 시로부터 발생이 종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최종 처리한 날까지로 하되, 발주자의 폐기물처리지침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의 관리책임 범위

(1) 건설폐기물의 처리범위 중 철거 및 폐기물 상차는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이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청의 행정처리에 맞게 적법하게 시행하고, 도급자는 행정처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자 및 “본 공사 시공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철거 및 가옥철거 등 폐기물 발생 시는 “도급자”, “본 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 없이 반출할 수 없다.(보고하지 않은 운반량 및 처리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3) 건설현장에는 폐기물 반출대장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지장가옥 철거 물량증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하여 건설폐자재로 반출할 수 있다.

5. 설계서 및 관련법규 해석

본 공사 설계서(성상별 분류포함) 및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보고사항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준공처리

가.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3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3부.

(3) 폐기물인계서 3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착수 전/수집․운반․처리/완료 후) 3부.

(5) 폐기물반출시 그 날짜에 대한 일기예보 대장(기상청 발표) 3부.

(6)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 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도급자 및 본공사 시공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 연장조건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단, 도급자 및 본공사 시공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반출기간이 연장될 시, 그 기간

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나. 설계서에 계상한 용역기간이 회계연도 내로 준공기한이 책정됨으로써 용역기간의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다.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라. 기타,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기 타

(1) 폐기물처리 중 수급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일반과업지침서” 및 “전문과업지침서” 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과업지침서” 가 우선한다.

(3) 용역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지(토사)는 평탄있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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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단 가 H: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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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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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순 공 사 비 D: F:
B: Ⅰ. C: 화양지구 D: F:
B: 1. C: 오천마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325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32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903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903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3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3 F: Ton
B: C: D: F:
B: 2. C: 화동마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91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291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39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39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B: C: D: F:
B: 3. C: 복산마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1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31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965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96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B: C: D: F:
B: 4. C: 폐기물공제 D: F:
B: C: 폐기물공제 D: 화양지구 E: 1 F: 식
B: C: D: F:
B: Ⅱ. C: 율촌지구 D: F:
B: 1. C: 율촌면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0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10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228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228 F: Ton
B: C: D: F:
B: 2. C: 폐기물공제 D: F:
B: C: 폐기물공제 D: 율촌지구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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