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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111] 경제통상연구원 국외연수 프로그램 대행 용역(중국)

[용역]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7909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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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국외연수 용역-중국).hwp =====

수요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2026-1-4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051-510-2993

- 주소: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 과업관련문의: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 051-510-7931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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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경제통상연구원 국외연수 프로그램 대행 용역(중국)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9012159801)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2. 14. (※연수기간 2026. 11. 29.~12. 3. / 2026. 11. 30.~12. 4.)

○ 추정가격: 7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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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8.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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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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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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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식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전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입찰 보증 증권 (발행 대상일 경우 제출 ※6. 보증금 납부내용 참고)

* 입찰보증증권 개시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④ 인감증명서(모든 증빙서류는 본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 바라며 별도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각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⑥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및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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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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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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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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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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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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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6)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국외연수 용역-중국).pdf =====
수요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2026-1-4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051-510-2993

  • 주소: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 과업관련문의: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 051-510-7931

- 1 -

1. 입찰개요
-----------------------------------------------------------------------------------

○ 공고명:

경제통상연구원 국외연수 프로그램 대행 용역(중국)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9012159801)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2. 14. (※연수기간 2026. 11. 29.~12. 3. / 2026. 11. 30.~12. 4.)

○ 추정가격: 7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8.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
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
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 2 -

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
코드: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 3 -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식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전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입찰 보증 증권 (발행 대상일 경우 제출 ※6. 보증금 납부내용 참고)
* 입찰보증증권 개시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④ 인감증명서(모든 증빙서류는 본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 바라며 별도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각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⑥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
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4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
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 해당 파
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
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및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
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서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
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
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
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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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
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6)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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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안요청서(중국).hwp =====

제 안 요 청 서

건
명

경제통상연구원 국외연수 프로그램 대행 용역(중국) 주관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제통상연구원) 2026. 9. 담당

계약 및 입찰관련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과

(전화 : 051-510-2993)

제안서 및 행사진행관련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전화 : 051-510-7931)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취지 1 3. 사업내용 1 4. 사업예산 2 Ⅱ. 제안 요청 내용 2 1. 연수목적 2 2. 연수내용 2 3. 연수경비 3 4. 세부일정 3 5. 계약조건 3 6. 특수조건 3 7. 납품기한 3 Ⅲ. 제안 일반사항 4 1. 입찰방식 4 2. 추진절차 4 3. 제안자격 4 4. 제안조건 5 5. 제안서 작성 6 6. 제안서 평가 6 7. 보안준수 7 【붙임 1】 국외연수 세부일정표 8 【붙임 2】 국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9

【붙임 3】 정성・정량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16

【붙임 4】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17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경제통상연구원 국외연수 프로그램 대행 용역(중국)

2. 사업취지

◦ 공공분야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해외 AI 및 로봇 산업 동향 및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성 논의 등과 더불어 실무 적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외연수를 수행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인접한 중국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를 견학하고 체험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연수대상 : 50명(인솔자 2명, 교육생 48명)

◦ 연수국 및 연수기간 연수지역 및 방문 기관 인원 연수 기간 비고 중국

(총 4개 이상의 공공서비스, 생활문화 견학・체험)

27명 2026년 11월 29일(일) ~ 2026년 12월 3일(목) 4박 5일 23명 2026년 11월 30일(월) ~ 2026년 12월 4일(금)

◦ 중국 내 지역선정은 제안서 평가 지표에 포함됨

◦ 많은 인원수를 고려하여 두 팀으로 나누어 일정을 진행함

◦ 연수지 선정 및 항공사정에 따라 출도착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 87,000,000원 Ⅱ. 제안요청내용 1. 연수목적

◦ 중국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견학・체험을 통하여 AI 및 로봇 산업 동향,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

2. 연수내용 가. 연수 운영 방향

◦ 중국 지역의 공공서비스 견학・체험과 생활문화 체험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양질의 정보 및 경험을 제공

나. 방문국별 주요 연수내용 방문 국가 주요 연수내용 중국 ◦ 공공서비스, 생활문화 견학・체험 (총 4개 이상)

※ 공공서비스 체험은 공공시설물 혹은 공공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생활문화 체험의 경우 패키지 관광 위주로 편성할 시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대상임.

3. 연수경비

◦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공항이용료,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등을 포함한 출입국에 필요한 제비용 일체), 및 지상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 및 해외여행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 일정표상 연수국에서의 공식방문 소요경비, 입장료와 관람료는 모두 경비에 포함한다.

◦ 추가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연수자 부담으로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

◦ 호텔은 현지등급 1급 이상으로 한다(2인 1실).

◦ 출발 및 도착지는 김해공항을 원칙으로 한다.

※ 부산·경남지역 외 교육생의 경우 출도착지가 변경될 수 있다.

4. 세부일정

◦ 「국외연수 세부일정표」 양식 【붙임 1】 참조

5. 계약조건

◦ 「국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붙임 2】 참조

※ 【붙임 2】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계약 후 제출

6. 특수조건

◦ 감염병 발생 할 경우 대행용역을 상호합의 하에 취소할 수 있다.

◦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숙박, 항공편의 수수료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다.

7.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14일(월) 까지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제안서 평가 : 가격능력(20점), 기술능력(80점)으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추진절차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마감 제안서 심사(기술 및 가격심사) 협 상 최종 선정 계약 체결 3. 제안자격

◦ 동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 대학에 대한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

◦ 제안서는 요청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본 건 시행주체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연수국 공식방문 추진 기관에 보내는 요청서 날인 및 공문 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구성내용 : 【붙임 3】 참조 6. 제안서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80점)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 절차

  • 제안서 서류 평가(기술능력)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심사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심사하여 적격 업체 선정

(외부 심사위원 5명, 내부 심사위원 3명)

  • 협상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는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 연수진행 방법 및 충실도

  • 견학・체험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적합성

- 교통, 숙식, 통역, 안내의 적정성 - 과업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등급)

◦ 「정성・정량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 3】 참조

◦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 합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한다.

7. 보안준수

◦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한 모든 문서와 우리대학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1】 국외연수 세부일정표 단 체 명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일자 방문지 교통 시간 상세 일정 식사 1일차 김해공항 출발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김해공항 도착

※ 세부일정은 기관방문 또는 공공서비스, 생활문화 체험을 위하여 제안업체가 섭외한 공기업 및 기관의 적합성과 우수성 평가 후 추후 확정됨

【붙임 2】 국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경제통상연구원 국외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프로그램 대행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본 건의 사업책임자는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외의 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①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봉사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연수자 해외여행보험료, 항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사용료, 공항간 이동 차량비 및 알선수수료 일체를 포함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연수국의 호텔은 현지등급 1급 이상 호텔(한국의 무궁화 4개 호텔급 이상)로 하고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다만, 홀수인 경우나 성별 등에 따라 1인 1실 배정), 투숙을 위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에 있는 호텔로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해외연수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한화 기준 20,000원 이상으로 하고 생수대금을 포함한다.

③ 교육기관 방문 및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기사, 안내원, 식당 등)는 을 이 부담한다.

제7조【교통편】

① 연수일정에 명시된 항공, 선박, 철도 및 차량(버스)운송은 연수국의 보통 이상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수기간 중 제 차량은 냉ㆍ난방 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제8조【기관 방문】

① 을 은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현지 방문기관에 대하여는 해외 공공기관 및 재외 한국공관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단에 협조요청을 구한다.

제9조【출입국 수속 등】 ① 출입국 수속

1. 을 은 갑 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1호와 관련하여 을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을 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1.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을 을 이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을 이 이를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25,000 20,000 5,000 10,000 1,000 5,000 1,400 제10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는 연수단이 김해공항(부산)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고 연수일정에 의하여 김해공항(부산)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연수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1조【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하고 연수기본일정을 작성하여(관계 증빙서류 첨부)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일정 : “을”은 연수단이 출국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지역별 호텔 확보, 교통편(항공권 관리 등), 견학・체험(연수)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단에 제출한다.

③ 연수일정 변경

1.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 사업단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단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연수일정 수행 : “을”은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관리,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 : “을”은 해당국의 1류 여행사로서 해당 연수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사업단에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지 안내원

1. 연수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을”은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를 출국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지안내원은 인솔책임자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입・출국시 공항까지 안내해야 하며, 항공 발권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내원 경비 : 현지안내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사업단에 즉시 통보하고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이 동행시킨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업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제15조【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을 은 연수단의 현지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2일 전까지 사업단의 사전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경비는 연수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가 첨부된 을 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③ 연수 중 갑 과 을 간에 연수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 과 을 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제16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도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건 명 연수기간 연수국가 연수인원 연수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현지 여행사 국명 상호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입ㆍ출국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연수 일정 세부일정표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 ○ ○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건
명

연수대상국 연수기간 대행여행사 상호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인내용 비고 연수 일정

기
관

방
문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솔책임자
(인)

【붙임 3】 정성・정량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요소 착안사항 배점 한도 정성 제안서 평가 1. 연수진행 방법 및 충실도 - 이동방법, 이동경로의 합리성 항공편 확보 여부 시간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 25 2. 공공기관 견학 및 체험 섭외기관의 적합성 - 국외연수 목적에 부합된 프로그램 반영 여부 - 견학・체험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섭외 여부 - 견학・체험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적합성 30 3. 숙식, 통역, 안내의 적정성 - 호텔 등급 및 식사 구성의 적정성

관광이 아닌 방문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탐방의 적정성

- 적합한 통역요원 및 가이드 확보 여부 15 정량 제안서 평가 4. 과업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등급(【붙임 4】 참조) 10 계 80 【붙임 4】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또는 미제출시 C 이하 또는 미제출시 CCC+ 이하 또는 미제출시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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