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2872]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

[물품] 발주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12872_00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12872_000.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12872-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권오건 ( ☎ 070-4056-8969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 : 063-472-232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2872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배기가스측정기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12,19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 일 이내
○ 추정가격 :
192,9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1년
○ 기타사항 :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 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12872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물품구매)
낙찰하한율
84.24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4.245% 입니다.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 점

○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
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게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

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
(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1년
공고 기타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 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배기가스측정기(411131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17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17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9/16 10:00:00
2026/09/18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개찰

2026/09/18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
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212,190,000 원
배정예산
214,112,640 원
추정가격
192,900,000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권오건 ( ☎ 070-4056-8969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063-472-2399
063-472-232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47359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06941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배기가스측정기
210
수요기관 지정장소
1
식
212,190,000
4111310101

암모니아 배기
가스 분석계
-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권오건 (070-4056-8969)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12872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12872-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권오건 ( ☎ 070-4056-8969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 : 063-472-232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2872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배기가스측정기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12,19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 일 이내 ○ 추정가격 : 192,9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 미체결(불이행) 할

○ 기타사항 :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12872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물품구매)

낙찰하한율 84.24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4.245% 입니다.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 점

○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
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게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

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
(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1년 공고 기타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 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배기가스측정기(411131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17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17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제출 2026/09/18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09/16 10:00:00
2026/09/18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
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격
(추정가격+부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가세)

예가방법
배정예산

212,190,000 원 214,112,640 원추정가격 192,900,000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액정보 기타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권오건 ( ☎ 070-4056-8969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063-472-2399 063-472-232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47359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06941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210 수요기관 지정장소 - 현장설치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

식 212,190,000 규격 배기가스측정기

1
1

물품식별번호 4111310101

암모니아 배기
가스 분석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권오건 (070-4056-8969)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규격서 등.Zip =====

===== 공급계약 관련 확약서 등.hwpx =====
참조 1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참조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구매규격서_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hwpx =====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
구매규격서

2026. 09.

목
차

I. 구매 개요 <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 1
1. 구매 배경 <hp:tab width="31520" leader="3" type="2"/> 1
2. 납품 기한 <hp:tab width="31520" leader="3" type="2"/> 1
3. 납품 장소 <hp:tab width="31520" leader="3" type="2"/> 1

Ⅱ. 장비 규격 <hp:tab width="32272" leader="3" type="2"/> 1
1. 장비 개요 <hp:tab width="32120" leader="3" type="2"/> 1
2. 장비 구성 및 납품 수량 <hp:tab width="23720" leader="3" type="2"/> 2

III. 장비 구성별 상세규격<hp:tab width="26116"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 3
2. 장비의 구성<hp:tab width="30920" leader="3" type="2"/> 4
3. 성능 및 규격<hp:tab width="30320" leader="3" type="2"/> 5

IV. 장비 설치 검수 및 기타조건 <hp:tab width="21920" leader="3" type="2"/> 8
일반 사항<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 8
장비 설치<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 8
시운전 및 장비 검수<hp:tab width="25968" leader="3" type="2"/> 10
장비 교육<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11
하자담보 책임<hp:tab width="29568" leader="3" type="2"/> 11
보안 유지<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12
기타 준수사항<hp:tab width="29568" leader="3" type="2"/> 12
납품 및 기타<hp:tab width="30168" leader="3" type="2"/> 12
자료 제출<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13

Ⅰ. 구매 개요
구매 배경
엔진 후처리장치 시스템의 고도화 및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배기가스 내 암모니아(NH3 Slip) 및 아산화질소(N2O) 등의 성분 측정이 확대되고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자동차 및 비도로용 엔진 배기가스 측정 및 환경규제 대응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제작자동차 시험고시에 의거하여 환경측정기기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기준을 만족하는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 장비가 필요함

납품 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hp:lineBreak/>
납품 장소
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2길 6(소룡동 1641-4) 동력성능평가동

Ⅱ. 장비 규격
장비 개요
가. 본 장비는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측정,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서 국내의 제작자동차 배기가스 인증 검사 방법과 (EU)COMMISSION REGULATION (EC) No 692/2008 ,582/2011 , UNR154/GTR 15규정 등 국내 및 국제 법규를 충족해야 하며 Euro7의 신규제 물질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나. 환경측정기기 구조 성능 세부기준인 TS 0101.3E 에 성능기준에 준수한 시험이 가능한 분석기로 분석범위 오차를 고려한 저레인지, 고레인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암모니아 손실을 고려한 샘플링 온도인 110~191 ℃ 로 가열되어야 한다.
다. 유지관리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LN2 공급이 필요없는 사양이어야 하며, 가스디바이더를 통한 분석기의 선형성 교정 및 향후 정도검사를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분석장비는 운영프로그램에서 센서류 및 밸브류와 같은 시스템 구성품의 상태를 자체 진단 할 수 있는 기능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Euro 7 M3 법규 내용에서 규제를 예상하는 암모니아와 아산화질소 모두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양자폭포레이저(QCL) 또는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계(FTIR)를 적용한 방식이여야 한다.

장비 구성 및 납품 수량
연번
구
분
수량
1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
1 set
1.1
메인유닛(Main Unit)
1 식
1.2
가열 라인 및 필터 유닛(Heated Sample Line&Filter Unit)
1 식
1.3
장비운영시스템
1 식

<hp:fwSpace/>※ 세부납품 및 상세규격은 “III. 장비 구성별 상세규격” 참조
III. 장비 구성별 상세규격 (동등 이상)
1. 일반사항
1.1 본 장비는 비도로용·상용차량 배기가스 내 암모니아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시료가스의 유량·온도·습도 등 분석 조건을 제어하고, IR 기반의 분석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 운전 시 발생 될 수 있는 가스 공급 불안정, 시료 유입 중단, 고습 유입, 시스템 과열, 정전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안정적으로 장비를 보호하고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자동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2 장비 본체 및 구성품은 도장 및 표면처리를 통해 내식성과 내환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암모니아·수분 환경에서 부식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료 가스가 통과하는 라인 및 분석부는 고순도 암모니아 측정에 적합한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1.3 장비는 실시간 분석 데이터 저장 기능을 갖춘 데이터 수집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하며, 측정 데이터는 자동/수동 제어 모드 간 전환이 용이해야 한다. 분석계 본체 및 주변 유닛의 운전 상태는 PC 또는 HMI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1.5 시료 가스(배기가스)의 온도는 가열 필터 유닛을 통하여 일정 온도로 유지되며, 온도 변화에 따른 피드백 제어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과온도, 과습, 과압 등의 이상 상황에 대한 안전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장비는 배기가스 측정 시 시료 온도, 유량, 암모니아 농도, 측정 압력, 습도 등 주요 운전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측정 데이터는 그래프 및 수치 형태로 모두 표현되어야 한다.
1.7 분석계 및 주변 구성모듈(분석기 가열 필터, 가열라인 등)은 PC 기반 통합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운전간에 별도의 워킹가스가 필요하지 않는 타입으로, 제어 밸브 ON/OFF, 가열 온도 설정, 샘플링 조건 설정 등이 자동화되어 있어야 한다.
1.8 모든 센서(온도·압력·습도·유량·농도)의 데이터는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간 운전 데이터를 저장·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9 온도 및 압력 센서는 경보(Alarm)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기준 값을 초과할 경우 시각·음향 경보 및 자동 운전 정지 또는 가스 차단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 장비의 구성
2.1 암모니아 분석계 – 1set
1) 암모니아 분석계 메인유닛
2) 가열 라인 및 필터 유닛
3) 장비운영시스템

3. 성능 및 규격
3.1 암모니아 분석계

  • 암모니아 배기가스 분석계는 상용차 또는 비도로용 및 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 내 암모니아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NH3 0-2,000 ppm 이상 범위의 농도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 분석계는 메인유닛, 가열 필터 유닛, 가열라인,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본 장비는 배기가스 내 암모니아 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스템의 비반응 배기가스 내 암모니아 평균 또는 피크를 분석하여 규제에 만족하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인증시험을 목적으로 한다.
  • 가열 필터 및 가열라인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정기기의 온도를 규정된 값으로 유지한다. 특히 가열라인의 구성은 기술원에서 운용하는 시험실 2곳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5M 이상의 샘플링 라인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 운영시스템은 배기가스 농도, 응답속도,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한 시험 조건을 자동·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시스템은 분석계 및 부속 유닛을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기록·알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메인유닛

  • 본 장비는 다음과 같은 측정 원리 기반 또는 상관성이 입증된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양자폭포 레이저 분석계(Quantum Cascade Laser Infrared Analyzer)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 측정 범위(Measuring range)

NH3:0-2000 ppm 이상
N2O:0-2000 ppm 이상
  • 응답 속도(Response time): t10–90 ≤ 5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 반복성(Repeatability)

Zero ≤ 1.0% F.S.
Span ≤ 1.0% F.S.
  • 정확도(Accuracy): ±1.0% F.S.이내 또는 측정값의 ±2.0% 이내
  • 운영 환경조건 : 5~40℃, 80% RH 이하
  • 측정 조건 : 습식(Wet) 측정
  • 장비 크기 : 설치 공간(1㎡ 이내)에 배치가 가능한 형태 및 크기

2) 가열라인 및 필터 유닛(Heated Sample Line & Filter Unit)

  • 시료채취 라인은 샘플링 시 응축수 발생 방지 및 고습 상태(Wet gas) 처리 품질 확보를 위해 샘플 가스가 제습기로 전달되기 전 응축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일정 온도 유지해야 한다.

온도 제어(Temperature control): 110~191℃±5℃ 이내
  • 시료채취 라인에는 측정성능 및 분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상 물질 외 성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시료채취 라인은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PTFE 재질이어야 한다.

시료채취 라인은 메인유닛으로부터 10M 이상의 길이로 제공해야 한다.

3) 장비 운영시스템

  • 장비 운영시스템은 본 장비의 모든 측정값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모든 기능 조작이 가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실시간 또는 사후 측정 데이터 확인 가능
1Hz 이상의 데이터 로깅 및 저장 기능
CSV 또는 표준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 저장 또는 출력
외부 통신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한 장비 제어 기능

  • 본 장비는 기술원의 장비시스템 또는 동등한 외부 시험 제어 시스템과 제어 및 데이터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TCP/IP 기반 Ethernet 통신
RS-232 또는 RS-485 시리얼 통신
CAN 또는 기타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 본 장비는 외부 인터페이스 및 통신 기능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장비 자체 또는 외부 신호를 통한 시험 시작(Trigger) 기능
측정 데이터 취득 및 저장 기능
상태 정보 확인 기능(장비 화면 또는 별도 인터페이스를 통한 확인)

  • 운영시스템 하드웨어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의 제어 및 설정변경, 데이터 시각화 및 연속작업에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추어야 한다.

모니터 : 16인치 LCD 모니터 또는 동급 이상 사양의 디스플레이장치
프로세서(CPU) : intel i5 이상
메모리(RAM) : 16 GB 이상
저장장치 : 256 GB 이상
윈도우 10 64비트 이상
Network : 기가비트 이더넷
USB 3.0 이상
키보드 및 마우스
Ⅳ. 장비 설치 검수 및 기타조건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한 기술도면, 기술문서, 매뉴얼 그리고 검·교정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도면은 시스템 구성도면,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한 장비도면, 공압 및 전기 회로도면 등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매뉴얼은 시스템 설명, 사양, 구성품 목록, 시스템 운용, 예방정비, 고장진단, 고장수리, 교정정비, 부품별 카탈로그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문서, 매뉴얼 및 도면은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은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모든 문서는 전자파일(USB)과 인쇄본으로 1부 이상 제공해야 한다.
  • 장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의 백업은 HDD, 컨트롤러에 설치된 운용 소프트웨어의 백업은 USB 1 Copy 이상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국내 A/S 및 보증 업체를 제공해야 한다.
3) 매일, 매주, 매월 및 연간 유지보수 점검 목록이 설명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에서부터 포장해체, 설치 및 최종검수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장비, 인력,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 입고 전 장비에 대하여 검·교정 성적서 및 공장 검수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가. 모든 설비 및 장비의 납품 시 본 규격서 내 III. 장비구성별 상세 규격 중 2. 장비의 구성에 기술된 암모니아 분석계(Main Unit), 가열라인 필터 유닛(Heated Line Filter Unit)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은 계약 당사자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술원 제공 시설<hp:lineBreak/>장비가 설치될 시험실의 내부에 제공될 기술원 제공 시설의 용량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상대자와 상세 협의하여 구성한다.

1) 전원 공급 : AC 220V 또는 장비 요구 규격에 따름

2) 질소 공급(퍼지용), 교정가스 공급(스팬용)

3) 압축 공기 공급
다.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공급 범위 내의 불안전 사항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개선 후 진행되어야 하며, 설치 업체 담당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기술원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라. 설치에 대한 작업 범위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일반

  • 계약상대자 공급 장비에 대한 입고 후 포장 해체 작업
  • 계약상대자 공급 장비에 대한 시험실 내 정위치 이동 작업

  • 시험실 내 계약상대자 공급 장비와 기술원 공급 분전반 간 전원 연결을 위<hp:lineBreak/>

한 케이블 덕트 및 트레이 설치

  • 계약상대자는 설치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기술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설치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암모니아 분석계(Main Unit)

  • 장비와 시험실 내부 시설 분전반 간 1차 전원 연결

- 운영시스템과 케이블 연결

  • 배기라인 설치(필터 유닛→가열라인→분석기→배출 라인 구성)
  • 퍼지용, 제로용 N₂라인 연결, 스팬용 NH3 연결

- 온도제어 및 유량제어 라인 점검

③ 가열 라인 및 필터 유닛(Heated Sample Line&Heated Filter)

- 전원 및 제어 라인 연결

  • 배기가스 샘플 라인과 제습기 간 고온 유지 라인 구성
  • 필터 온도 제어(110 ~ 191℃±5℃) 확인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본 규격서 성능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신 버전으로 제공해야 한다.
바. 계약/공급자는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 설치 및 운용 교육까지 제안범위 내 장비를 일괄 납품 하여야 한다.
사. 계약/공급자는 최종 검사 시 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검증 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 및 준비 사항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 최종 검사 결과 발주처와 계약자 간의 동의하에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약/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복구해야 하며,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자. 장비 입고, 설치 등을 진행하며, 발주처의 기존 인프라(건물, 장비 등)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배선, 배관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차.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장비 입고, 설치, 시운전 등을 진행하며 계약/공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인적 사고, 물적 파손 등 피해(천재지변은 제외)는 계약/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타.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기간 동안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검수 전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장비 검수
가. 포장 개봉부터 최종 검수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실시해야 한다. 단, 시험대상체는 발주처에서 공급 및 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검수 이전에 장비가 정상적인 성능을 내도록 필요한 모든 매개변수 설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완료 후 필요한 모든 시험장비들을 준비하여 시운전 및 최종 검수테스트(FAT)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시운전 및 최종 검수테스트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수 시 발주처와 협의된 시험으로 검수를 실시해야 하며, 검수테스트 진행 중 테스트 실패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재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검수는 장비의 정상가동과 더불어 구매규격서에 명기된 입고 부품의 수량, 컨트롤러 구성 내용, 요구제어 조건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장비검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협의하에 진행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및 최종 검수테스트 전 적어도 2개월 전에 테스트 계획서 및 상세 시험절차서(체크시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한다.
아. 장비의 시운전 및 최종 검수테스트 엔지니어는 시스템이 최상의 성능을 내도록 필요한 모든 매개변수에 대한 성능을 점검 및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장비의 시운전 및 최종 검수테스트 엔지니어는 안전한 조건 및 절차 하에서 시험절차서에 따라 전체 장비 및 주변장치들에 대한 설치, 성능 및 기능들에 대해 검증 및 입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최종 검수테스트 진행 중 테스트 실패 및 결과 불만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재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장비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교육 시작 전 적어도 2개월 전에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된 교육계획서, 교육교재 하드카피 3부, 교육교재 전자파일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공급자는 납품 설치 시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1회/년 발주처 장비 담당자에게 장비 운용,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교육을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며, 이에 따른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엔지니어가 성공적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2주 이상의 현장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장비 및 주변 장치들을 사용, 운용, 고장진단, 검검·교정, 고장수리 그리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강의실 교육 및 실제 운용하게 될 장비를 이용한 실습교육의 조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장비 현장 기술지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1회/년 이상) 장비 담당자에게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계약/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소모품 포함)과 특수공구(필요시) 1set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국내제작 제품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동안 장비 및 주변장치들의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발생하거나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유지보수: 정기점검 1회/년 이상
라. 설치장비 유지보수 지원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장비 문제 발생 시 대응

  • 대응시간: 이상발생 후 2일 이내 접수하고 일주일 이내 1차 유선 또는 방문 대응
  • 모든 제반 경비 일체는 계약/공급자 부담으로 한다.(사용자 과실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제외)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장비 문제 발생 시 대응
  • 대응시간: 이상발생 후 2일 이내 접수하고 일주일 이내 1차 유선 또는 방문 대응
  • 비용: 출장비 및 제반 경비, 부품료는 실비로 한다.

사. 유지보수 수리기간이 1주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주 2회 이상 진행상황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지정된 서비스 엔지니어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1주 이상 부재 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지정된 서비스 엔지니어가 하자보증기간 동안 장기간 부재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대체할 엔지니어를 지정 및 긴급 연락처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 유지
가. 계약/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양 및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상기 사항을 타 기관에 제공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타 준수사항
가. 본 규격서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작 진행 중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기 설계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알리고 승인 후 이뤄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주 이내 접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리결과 및 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에 발견된 결함이 있는 기기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에 수리 또는 교체할 의무가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상기 규격서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바. 계약/공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계약/공급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공급자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아. 모든 기술문서와 소프트웨어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납품 및 기타
가. 납품 설치 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나. 설치 장소 :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1) 설치예정장소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동력성능평가동(중형엔진동력계실)
2) 시험실 면적 : 63m2
3) 설치면적 : 1m2 이내

<동력성능평가동 설치공간-중형엔진동력계실>

다. 납품 설치 범위 : 계약/공급자(Maker 및 Agent)는 본체 및 부속장치 연결 및 시운전, 발주처 제공 설치환경과 장비 연결, 기타 설비 운전 및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필요 제반 사항을 설치 범위로 한다.

자료 제출
가. 입찰서 제출 시
1) 기본 필요 제출 서류 및 AS 확약서: 각 1부(원본)
나. 계약 후 30일 이내
1) 시스템 구성품 및 Accessories에 대한 카탈로그 2부
2) 계약물품 구성품별 단가 명세서(낙찰가 기준) 1부
3) 장비 납품 및 설치, 입고 등 상세 일정표 1부
다. 최종검사 시
1) 교육 일정 계획서 및 확약서 각 1부
2) 유지보수 계획표 1부
3) 장비검사 시험성적서(제조사 자체 시험) 및 검교정 성적서 원본 각 1부
4) 운영 관련 책자 3부(합하여 제본 후 제출, PDF본 별도 제출)

  • 물품 상세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등 상세 항목표기) 1부
  •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소프트웨어 교육자료(한글) 1부

- 기계 도면, 기본 회로도면 각 1부

  • 장비검사 시험성적서(제조사 자체 시험) 및 검교정 성적서 사본 각 1부

라. 본 장비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 등을 위해 장비의 주요 구성은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서와 발주처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자료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을 위해 필요시 실사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장비 입고, 설치 후 최종 검사 시 검증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은 발주처의 승인 후 진행하며, 최종 검사 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본 구매규격서는 최소한의 요구 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