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686882]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물품]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지원시설 중앙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635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6: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결제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결제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hwp =====
[긴급]일반 용역 입찰 공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공고 2026-용역-3

입찰자가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다. 사업금액 : 금83,9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수행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센터(62-1동)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바.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공고기간 : 2026.9.8.(화) ~ 2026.9.21.(월)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1.(월) 15:00 까지

자. 사전과업설명회 일시 : 별도 사전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차. 제안서 제출일시 : 2026.9.21.(월) 10:00~15:0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행정지원팀(관악캠퍼스 62-1동, 5층) (직접 제출)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1.(월) 16:0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찰집행관 PC

타.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3.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지정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서울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퇴직자 관계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대학교 교직원∙교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서울대학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사업자는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제2항 각 호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는 사업자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입찰보증금은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귀속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과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보건활동 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중앙도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중앙도서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라. 중앙도서관은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 완료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중앙도서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 2026.9.21.(월) 10:00~15:00 (시간엄수)

나.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62-1동) 행정지원팀(5층)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 관련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보안각서 1부

⋅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경영실태

⋅ 기술적용 계획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2) 제안서 평가 관련

⋅ 제안서(정량평가 자료 및 첨부자료, 제안서 요약본 포함) 10부

⋅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및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PDF 전자문서 USB 1매

3)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확인용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8. 입찰방법·낙찰자 선정 방법 및 제안서 평가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업담당 부서

라. 제안서 평가 일시: 대상 업체 개별통보 마.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90%), 가격평가 점수(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가격 개봉은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울대학교는 필요할 경우 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침」에 따릅니다.

10.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사업 및 계약 문의

  • 사업 담당: 김승우(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과) ☎ 02-880-5303
  • 계약 담당: 윤혜연(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 02-880-8003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 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 [입찰공고문]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결제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pdf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공고 2026-용역-3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긴급]일반 용역 입찰 공고
입찰자가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
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다. 사업금액 : 금83,9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수행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센터(62-1동)

있어야 함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바.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사. 공고기간 : 2026.9.8.(화) ~ 2026.9.21.(월)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1.(월) 15:00 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자. 사전과업설명회 일시 : 별도 사전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지정공인기

차. 제안서 제출일시 : 2026.9.21.(월) 10:00~15:00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행정지원팀(관악캠퍼스 62-1동, 5층) (직접 제출)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1.(월) 16:0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찰집행관 PC
타.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서울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퇴직자 관계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대학교 교직원∙교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할 수 없습니다.
라. 서울대학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으며, 과업수행자는 중앙도서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라. 중앙도서관은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이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 완료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사업자는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

제2항 각 호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서울대학교는 사업자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

물을 수 없습니다. 당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중앙도서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입찰보증금은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귀속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
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과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보건활동 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중앙도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동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 2026.9.21.(월) 10:00~15:00 (시간엄수)
나.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62-1동) 행정지원팀(5층)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 관련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보안각서 1부
⋅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경영실태

⋅ 기술적용 계획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2) 제안서 평가 관련
⋅ 제안서(정량평가 자료 및 첨부자료, 제안서 요약본 포함) 10부
⋅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및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PDF 전자문서 USB 1매

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서울대학교는 필요할 경우 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침」에 따릅니다.

3)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확인용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10.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11. 사업 및 계약 문의
8. 입찰방법·낙찰자 선정 방법 및 제안서 평가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업담당 부서
라. 제안서 평가 일시: 대상 업체 개별통보
마.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 담당: 김승우(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과) ☎ 02-880-5303
  • 계약 담당: 윤혜연(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 02-880-8003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90%), 가격평가 점수(10%)를 종합평가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가격 개봉은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2026년 9월 8 일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 [붙임]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주관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6. 9. 담당 (사업 부문) 학술정보서비스과 학술정보서비스과 담당관 김승우 TEL: 02-880-5303 (계약 부문) 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 담당관 윤혜연 TEL: 02-880-8003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 범위 4 Ⅲ. 과업내용 5 Ⅳ. 요구사항 상세 7 Ⅴ. 사업수행지침 24 Ⅵ.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28 Ⅶ. 제안 안내사항 29 Ⅷ. 제안서 작성안내 32 Ⅸ. 기타사항 40 [붙임] 서식 1 ~ 11호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다. 소요예산: 금83,985,000원 (금팔천삼백구십팔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범위: 시스템의 H/W와 운용S/W의 납품, 설치,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2. 사업목적

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을 베리어프리(BF) 기반으로 개선하여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요금결제서비스를 구현한다.

다. 기존 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계 및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한다.

3. 사업내용

가 기존 무인정보단말기 철거 및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3식 제작·설치

나. 기존 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과 신규 무인정보단말기 간 기능 연계

다.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접근성(UI/UX) 개선

라. 관련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기능 구현

마.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시험 운영 바. 검수, 안정화 및 하자보수 4. 사업체계 역할 주요 업무 담당 부서 사업 총괄 사업 총괄 및 예산 집행 학술정보서비스과 정보서비스센터 기술 지원 시스템 연계 및 기술 지원 학술정보운영과 학술정보시스템운영 조달·계약 조달 구매 및 계약 추진 행정지원팀 5. 문의처

❍ 사업담당: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과 정보서비스센터, 02-880-5303

❍ 계약담당: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02-880-8003

Ⅱ 사업 범위 1. 사업대상

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나. 기존 무인정보단말기를 배리어프리(BF) 기능을 갖춘 무인정보단말기로 교체하고, 기존 요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접근성 중심의 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2 사업범위 가. 설치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4층 정보서비스센터 대출반납데스크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3층 무인반납실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1개소(세부 설치 위치는 계약 체결 후 서울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나. 하드웨어(H/W) - 기존 노후 무인정보단말기 철거 및 폐기

  •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 3식 제작·납품·설치
  • 자동 높이 조절 기능, 점자키패트, 음성입¸출력 장치 등 접근성 기능을 갖춘 장비 제공
  • 카드결제장치, 바코드 리더기, 영수증 프린터 등 주변장치 설치 및 연계
  • 설치 완료 후 정상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 및 시험운영

다. 소프트웨어(S/W)

  • 기존 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접근성(UI, UX) 개선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지 구현
  • 기존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기능 구현
  • 기존 결제 및 운영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하면서 접근성 기능을 추가 구현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기능 개선

라. 시스템 연계

  • 기존 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과 신규 무인정보단말기 간 기능 연계
  • 기존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여 구축
  • 기존 카드 결제장치 및 주변기기와의 정상 연계
  • 사업 수행 중 기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전환

마. 시험운영 및 검수

  • 설치 완료 후 기능시험, 연계시험 및 운영시험 실시
  • 장애인·고령자를 고려한 접근성 기능 시험 수행
  • 검수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보완

Ⅲ 과업 내용 1.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축 가. 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3식을 제작·납품·설치한다.
  • 기존 노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설치하며, 설치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및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전원, 네트워크, 카드결제장치, 프린터 등 주변장치와 정상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접근성 기능 구현

  •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다음의 접근성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 높이조절 기능, 점자 키패드, 음성안내(TTS), 음성입력(STT), 고대비 화면, 글자 확대, 화면 낭독, 접근 인식 기능

·기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접근성 기능

※ 세부 기능은 제안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금결제시스템 개선 가. 기존 시스템 연계

  • 기존 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신규 무인정보단말기와 연계하여야 한다.
  • 기존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운영 중인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존 결제 기능은 모두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개선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UI·UX를 제공하여야 한다.
  • 화면 구성은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최소한의 조작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고시 및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험운영 및 검수 가. 시험운영

  • 설치 완료 후 기능시험, 연계시험 및 운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결과 발견된 오류는 사업자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접근성 검증

  • 사업자는 검수 전에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접근성 기능에 대한 현장 시연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관리자 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장애 대응 절차를 교육하여야 한다.

5. 안정화 및 하자보수

가. 검수 완료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오류를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 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서 정한 복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요구사항 상세 1. 요구사항 총괄표 연번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2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2 3 시스템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SIR 1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2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2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2 8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5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8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3 합 계 30 2.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분류 순번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 ECR-001 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축 2 ECR-00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3 ECR-003 공통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1 SFR-001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2 SFR-002 음성 서비스 제공 성능 요구사항 (PER) 1 PER-001 평균 응답 시간 및 처리 2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및 처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1 SIR-001 무인정보단말기 UI 원칙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TER) 1 TER-001 테스트 요구사항 2 TER-002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1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2 SER-002 시스템 보안요건 품질 요구사항 (QUR) 1 QUR-001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2 QUR-002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제약사항 (COR) 1 COR-001 사업 관련 공통규정 준수 2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3 COR-003 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4 COR-004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5 COR-005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관련 법령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1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2 PMR-002 투입 인력 자격요건 3 PMR-003 과업수행책임자 4 PMR-004 인력 교체 5 PMR-005 일정관리 및 계획 6 PMR-006 위험관리 방안 7 PMR-007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8 PMR-008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1 PSR-001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2 PSR-002 기술이전 3 PSR-003 하자보수 3. 요구사항 내용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ID ECR-001 요구사항 명칭 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배리어프리 무인결제 정보단말기 구축 세부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 도입 품목 : 서울대학교 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 도입 수량 : 3 식

◦ 기본 규격 :※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항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키오스크에 접근하는 이용자에 대한 접근 인식 기능 제공

3.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을 위한 화면 자동 높낮이 기능

제공하며 휠체어 이용자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기기 설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기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능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4.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가 없도록 설치

요구사항 ID ECR-002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배리어프리 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 도입 수량: 3식 - 기본 규격

  • 디스플레이:32인치 이상 (UHD(4K), 350nit, 해상도 1920×1080), 정전식 터치스크린
  • 셋탑PC: Intel N150, 16GB, 256GB SSD, Windows 11 이상

- 마이크: 음성인식 마이크 - 스피커: 출력 7W - 자동높이조절 기능이 구비된 키오스크 - 점자키패드

  • 바코드 리더기, 신용카드 리더기, 프린터기

요구사항 ID ECR-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의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명시된 S/W 일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납품장비는 세부사양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공급되는 모든 S/W 제품은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신규 도입 SW는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

◦ 향후 신규 증설,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 추가 등 관련 사항을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함

◦ 시스템 구성 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 하도록 구성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소프

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UI/UX 가이드 준수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 메뉴 이동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안내 기능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읽기, 음성안내(TTS), 점자 지원 기능 제공
  •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화면 및 글자 확대 기능 제공
  •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메뉴와 접근성 UI 제공

수어아바타 안내기능 기능포함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ID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음성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성인식(STT) 및 음성합성(TTS)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시각장애인 사용자에 대하여 음성정보 제공 기능
  • 지능형 키오스크 서비스 이용 시 음성을 활성화시켜 음성인식(STT)과

음성합성(TTS)을 모두 지원하도록 기능 구현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 시간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이용자의 응답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음성인식 완료 후 화면에 평균 3초 이내로 출력해야 함
  • 질의·응답 처리 등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스템 내부 처리

진행 중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함

※ 단, 플래시, 대용량 이미지 및 영상 등 처리나 대량의 데이터 저장 시에는 예외로 함

요구사항 ID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및 처리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 발생 시,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 후 3초 이내에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출

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 표출시 중요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IR-001 요구사항 명칭 무인정보단말기 UI 원칙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인정보단말기 UI 원칙 준수한 사용자 편의성 설계

세부 내용

  • 불필요한 요소 배제, 명확성, 간결성 등 사용자 친화적 UI 설계
  • 사용자의 다양한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여 모든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UI 설계

  • 학습이 필요 없으며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간결성, 일관성, 명확성)

  • 사용자가 쉽게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UI 설계
  • 기타 사용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및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마.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진행 세부 내용

  • 개발 완료시까지 단계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지속 반영해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가상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함
  •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

점검을 시행해야 함 요구사항 ID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테스트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 단위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험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보안 관련 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서울대학교의 보안 관련

요구사항 및 확인서류 제출에 대하여 지체없이 응해야 함

  •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취약점 등 개선사항이 도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제거한 후 안전한 구성 환경에서 구축하여야 함

  •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
  • 국내용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은 제안서 접수 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 획득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에 한함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 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외부로 누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안정화기간 종료 후 개발장비 및 투입인력 PC에 저장된

서울대학교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조치 후 사업수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비정상 위변조, 손실 등에 대비한 기술적 복구 대책(백업, 복구)

- 데이터 변경이력, 접근기록 등 유지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요건 세부 내용

  • 서울대학교 사업결과물에 대해 보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른 개선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야 함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고려, 개발보안(Secure 코딩 등)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웜, 바이러스, 등 악성 SW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

해야 함

  • 일정시간 사용자의 활동이 없을 때 로그인 세션을 종료하도록 설계하고,

사용자 알림을 통해 연장 또는 종료하도록 해야 함

사.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고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 조치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작업성과에 대한 검수 및 보완이 완료되면 서울대학교의 확인 검수를 요청하여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험 운영기간동안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여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세부 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가 가능해야

하며,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 함 (특수 장비의 경우 제외)

  •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HW 및 SW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아.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울대학교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와 협의 가능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서울대학교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서울대학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업체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서울대학교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COR-003 요구사항 명칭 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보안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COR-005 요구사항 명칭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준수

세부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여야 하는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2-23호, 2022. 5. 12.)가 정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외 기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업표준심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마련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계·설치 기준 적용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및 SW개발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서울대학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수시/주간/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특히 PM, PL은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준수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책임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과업수행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서울대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필요시 서울대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서울대학교가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른 관련 산출물을 제시해야 하며, 산출물은 최종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출물로 등록하고 제시

  • 각 업무단위별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확보를 위한 별도 계획수립에 대하여 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 요구사항 ID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완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서울대학교와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ID PMR-007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핵심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의 일정은 서울대학교 협의 하에 진행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수시 보고 요청에 대응함

요구사항 ID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개발 진행 시 프로토타이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게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기술자문 지원을 해야 함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 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서울대학교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서울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방법 및 기간,

비용부담조건(해당시)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과업 수행 중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제시)

으로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 제시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 가능해야

하며,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 함(특수 장비의 경우 제외)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프로그램오류, 시스템성능,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수행자의 귀책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며,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함

Ⅴ 사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대학교와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합의하여 수행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내용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주요 사항은 서울대학교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범위의 변경 또는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적 문제는 사업자가 우선 조치하고, 기존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 관리 영역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대학교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모든 작업은 관계법규 준수 및 과업지시에 의거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대학교와 사업수행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 및 도서관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기한 준수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서에 제출한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분은 서울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한 내에 해당 과업의 완수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의 사전 동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하도급 금지

❍ 사업자는 서울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장비 공급, 설치 지원 등 일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존 서비스 운영 유지

❍ 사업자는 기존 요금결제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단계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대학교와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구축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장애는 사업자가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원인 및 조치 결과를 서울대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본 과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보건활동 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중앙도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중앙도서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중앙도서관은 사업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 완료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중앙도서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보안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계정, 설정정보, 시스템 정보 등은 서울대학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하고 보안유지 각서<서식5>를 제출받아야 한다.

❍ 작업 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접근이 안 되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안 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수행자가 문제해결과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산자료 유출 등 보안관련 위배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가 보증하는 보안서약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됨이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는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이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발생된 문제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 사업 완료 후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는 삭제하고 삭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운영 중 시스템 구축

❍ 사업자는 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일정 및 작업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전환 작업은 서울대학교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자 안전 및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에는 설치 장소를 원상복구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검수 절차 및 안정화 조치

❍ 사업 완료 후 서울대학교의 기능검수, 운영검수 및 접근성 검수를 실시한다.

❍ 검수 결과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최종 인수한다.

❍ 검수 완료 후 1개월간을 안정화 기간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오류는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오류는 하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사업 완료의 연장선에서 처리한다.

9. 산출물 제출 ❍ 사업자는 다음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화면설계서(UI),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접근성 시험결과
  • 장비 사양서 및 납품내역서, 접근성 기능 점검표
  • 설치완료보고서, 관리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유지관리매뉴얼

- 장애처리 및 하자보수 연락체계, 교육자료 - 완료보고서 Ⅵ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하자보수

가. 사업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오류, 기능상 결함 및 사업 수행 범위 내 구축 결과물의 이상 발생 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반복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애 대응

가. 사업자는 장애 대응 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체 중단에 해당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주요기능에 대한 장애 에 대한 대응은 24시간 이내, 일반적인 장애의 경우 48시간 이내 대응을 해야하며, 원격으로 선 조치 후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다. 장애 발생 내역,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애 발생 시 최초 대응시간은 1일(근무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가.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문의 대응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공급 또는 구축한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안패치 적용 방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범위 및 지원체계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제외사항 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

나.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장애

다. 발주기관 또는 제3자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

라. 사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 추가 및 구조 변경

Ⅶ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나.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주관사업자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직접 제출

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실시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실시

마. 협상기간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바. 협상실시 후 사업자 확정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함 나.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제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거나 제안발표에 불참한 경우, 제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 내용이 제출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다. 평가 진행방식

평가위원은 제출 제안서,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5.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나 사업자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내용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6. 제안서 보상

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05.15.)에 따라 제안서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함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8. 입찰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기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시 유의사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바. 입찰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Ⅷ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참조 나. 제출장소: “입찰공고”참조 다.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8)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서식 9)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1)

2) 정성적 평가 제안서(제안서 요약본 포함)

3)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구비된 키오스크 제조업체 공급 증명 1부.

4)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8)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제출을 요구한 사항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능 또는 수행방안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제안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체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마.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서류(정량평가서 증빙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 대상으로 간주함
※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외함

바.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자는 이로 인한 평가 결과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 업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및 조사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구성 및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8, 9, 10>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능과 각종 도입장비와의 연관성 등을 제시한다.

※ 타 시스템과 도입예정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정의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기능구성, 아키텍처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 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서식 1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 계획 제시

4. 구축 및 적용방법

장비 설치, 시스템 연계, 시험운영 및 안정화 절차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 및 인프라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인프라 요소를 제안하며, 제시된 인프라 요소들이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기관 운영에 대한 공간적 요소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운영방안에 맞는 기능 구현 방안과 수량을 제시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및 연계 요구사항

Alma 연계에 필요한 자료정보, 반납처리 정보 및 운영데이터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검증 및 처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공사 요구사항

공사의 종류와 단계별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내용 및 구체적 공사 수행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사업일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A4 규격, 80페이지 내외(권장사항)로 작성(좌편철)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와 부속 자료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 및 목차순서에 따라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시스템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대출된 자료를 반납하고 분류되는 프로세스를 구축 방법과 관리자의 운영안에 대한 통합적인 제안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 집기는 규격 및 장단점 등으로 세부화한 내역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재질 이상으로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인 무상보증 기간(1년) 및 내구연수(10년) 기간 중 유·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제안해야 함
  • 제안요청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의 내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따라 제안내용, 납품 및 설치 제품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전기, 건축, 소방 등 공사 분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재의 시설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도록 시설부서와 과업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및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사업대상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작업범위와 성격 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현실성 있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4.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계 배점 (비율) 90점 (90%) 10점 (10%) 100점 (100%) 5.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거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정량평가 제안서의 보완 요구 서류를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1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분되며,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정성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정량평가 방법

1) 정량평가는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평가함

2)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다. 정성평가 방법

1) 평가항목의 배점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2)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A-최적합(100%), B-적합(92.5%), C-보통(85%), D-미흡(77.5%), E-부적합(70%) 비율로 평가함

3) 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해당 항목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4)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지식역량 (25점) 기술· 지식능력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 본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가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반영하였는가

2. 적용 기술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제안된 기술 및 솔루션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최신성/우수성을 갖추었는가
  • 기술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타당한가

25 사업 수행역량 (30점) 사업 수행계획 1. 추진 전략 및 방법론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2. 공정(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단계별 일정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 품질보증, 위험(Risk) 관리, 보안관리 방안이 현실성 있고 우수한가

30 조직· 관리역량 (15점) 인력· 조직· 관리기술 1. 조직 구성 및 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이 합리적인가
  • 프로젝트 관리 기법 및 의사소통(보고) 체계가 효율적인가

2. 투입 인력의 전문성(정성적측면)

  • 총괄책임자(PM) 및 핵심 인력의 해당 분야 기술력과 역량이 우수한가
  • 인력 투입 계획이 과업 수행에 적정한 수준인가

15 사후 관리역량 (1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1.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 사업종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지원 체계가 구체적인가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2. 기술 이전 및 교육 지원

  •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이 적절한가
  •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배점 총 합계 8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규정 적용

라.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평가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준용함

마.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의2에 의거 평가위원 사전접촉을 금지하며, 위반 시 세부항목에 따라 5점을 감점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계약담당관은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아.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7.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가격평가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협상 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마.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상기 외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IX 기타사항 1.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 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작업장소 상호협의

가.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함

나.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며, 기타 작업을 위한 환경은 사업자가 직접 구비하여야 함

다. 작업 장소의 협의기준은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지침을 기준으로 함

4.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가.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나. 본 용역입찰에 따른 계약 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다. 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가. <서식 10>의 ‘기술적용 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나. 기타 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2) 사업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사업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음

4) 검수완료 후에라도 장비 구매․설치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가짐

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하여 협상할 때 제안요청서의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기기 및 구조물의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샘플제작을 요청하거나 기능․디자인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기술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함

7) 모든 기기와 구조물의 배치는 기술적 사유가 없는 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8)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범위의 실질적 변경 또는 추가 기능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6. 정보 누설 금지

아래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누설 금지 정보 >

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④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⑥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⑦「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⑧「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⑨「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주
소

E-mail

상기 업체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고 제안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을 위한 제안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의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대
표: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각 서

본 업체는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6호>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7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용역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8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요약) 9. 사업부문 인력 보유현황(단위 : 명) <서식 제9호>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도서관 부문 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 제10호>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 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 제11호>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입찰 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주
소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 경영상태 10

위 기술용역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붙임 3] 긴급입찰 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 입찰건명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요금결제시스템 접근성 개선 사업」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이내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사유

○ 본사업은 국고출연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서 장애학생이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대출· 반납, 좌석 배정 등)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베리어프리(BF)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학기 초 도서관 업무가 집중되므로 업무의 효율을 위해 입찰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기를 요청합니다.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026. 9.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