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hwp =====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 공 고 명: 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
○ 입찰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특수기록과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최미진(☎ 042-481-6309)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특수기록과 이주현(☎ 042-481-176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 /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제2026-114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공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용역내용 데이터처리서비스 1식 기초금액
30,00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27,272,727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6.(수) 10:00 마감 2026. 9. 22.(화) 10:00 제안서 제출 개시 2026. 9. 16.(수) 10:00 마감 2026. 9. 22.(화) 10:00 자격등록마감 2026. 9. 21.(월) 18:00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안서 제출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분할납품 불가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 제출서류 > (필독)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참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참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행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제출서류 가격 입찰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기술 제안서
① 본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참고자료
- 발표자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다음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9. 21.(수)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이며,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 등으로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해당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평가 비율: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 본 입찰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① 6-1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7-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4.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7-5. 우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6. 기타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6.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9-1 ②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기록원 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9.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0-10.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pdf =====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 공 고
명: 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
○ 입찰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특수기록과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최미진(☎ 042-481-6309)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특수기록과 이주현(☎ 042-481-176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 /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제2026-114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공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용 역 내 용 데이터처리서비스 1식 기 초 금 액 30,000,000원(부가세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6.(수) 10:00 마감 2026. 9. 22.(화) 10:00 제안서 제출 개시 2026. 9. 16.(수) 10:00 마감 2026. 9. 22.(화) 10:00 자격등록마감 2026. 9. 21.(월) 18:00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안서 제출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 품 장 소 과업내역에 따름 분 할 납 품 불가 기 타 사 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 추정가격: 27,272,727원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
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 제출서류 > (필독)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참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
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
참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행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제출서류
가
입
격
찰
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① 본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참고자료
- 발표자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기
제
안
술
서
※ 다음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 및‘대표자(다수인경우에는대표자전원)의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9. 21.(수) 18:00까지
공 동 수 급
협 정 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하는업체에해당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이며,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 등으로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해당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평가 비율: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 본 입찰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① 6-1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7-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7-4.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7-5. 우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
7-6. 기타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계약예규)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6.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9-1
②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기록원 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9.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0-10.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특수기록과
2026. 8.
사업
책임자
특수기록과
과장 최찬호
TEL:042-481-1732
FAX:042-481-6344
사업
담당
정
특수기록과
기록연구관 이주현
TEL:042-481-1766
부
주무관 지영배
TEL:042-481-1767
― 목차―
1. 사업개요<hp:tab width="39572" leader="3" type="2"/>1
가. 사업개요<hp:tab width="40852" leader="3" type="2"/>1
나. 사업배경<hp:tab width="40852" leader="3" type="2"/>1
다. 관련 근거<hp:tab width="40304" leader="3" type="2"/>1
2.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2
가. 추진방향 및 전략<hp:tab width="36552" leader="3" type="2"/>2
나. 추진체계<hp:tab width="40852" leader="3" type="2"/>2
다. 사업 공정<hp:tab width="40304" leader="3" type="2"/>3
라. 추진 일정<hp:tab width="40304" leader="3" type="2"/>3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5824" leader="3" type="2"/>3
가. 세부 제안요청<hp:tab width="38168" leader="3" type="2"/>3
나. 사전 준비 및 작업환경 구축<hp:tab width="31184" leader="3" type="2"/>5
다. 인력관리<hp:tab width="40852" leader="3" type="2"/>5
라. 보안관리<hp:tab width="40852" leader="3" type="2"/>6
마. 품질확보<hp:tab width="40852" leader="3" type="2"/>7
바. 사업관리<hp:tab width="40852" leader="3" type="2"/>7
사. 사업보고서, 산출물 및 집행내역 제출<hp:tab width="26628" leader="3" type="2"/>8
아. 하자보수 요건<hp:tab width="38168" leader="3" type="2"/>9
4. 제안 안내<hp:tab width="38824" leader="3" type="2"/>9
가.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7100" leader="3" type="2"/>9
나. 제안서 기술평가<hp:tab width="36496" leader="3" type="2"/>10
다. 제안 참여조건<hp:tab width="37564" leader="3" type="2"/>10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30060" leader="3" type="2"/>13
라.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7016" leader="3" type="2"/>14
마.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35948" leader="3" type="2"/>14
바. 기타<hp:tab width="42384" leader="3" type="2"/>16
5. 붙임<hp:tab width="41076" leader="3" type="2"/> 18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hp:titleMark ignore="1"/>가.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디지털화) 사업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3) 사업예산: 금30백만원(부가세 포함) / 일반용역비(2331-303-210-14)
(4) 사업대상: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록물(국가지정기록물 제16호) 319철 949건
- 문서류 280철(779건 8,995면), 박물류 39철(170건) ※ 기록물 현황: 붙임5 참조
※ 대상 기록물은 실사 및 상호 협의 후 변경 가능
(5) 사업내용
- 문서류 및 박물류 색인목록 작성: 기록물명, 생산년도, 유형 등 기본정보
- 문서류 및 박물류 디지털화 작업 및 이미지 보정
- 디지털화 데이터 검수·저장 및 보안관리
- 보존용 및 활용용 파일 제출 ※ 납품은 외장하드로 제출(6부)
(6) 사업장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작업장
(7)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hp:titleMark ignore="1"/>나. 사업배경
(1)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한 안전한 보존·관리 지원
(2) 민간 소장 중요 원본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적극적 기록 활용 추진
<hp:titleMark ignore="1"/>다. 관련 근거
(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2)「민간기록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06호)」제35조
(3)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기록물관리 표준, NAK 26:2023(v2.1))
(4)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기록물관리 표준, NAK 8:2022(v2.3))
<hp:titleMark ignore="1"/>2. 사업 추진 방안
<hp:titleMark ignore="1"/>가. 추진방향 및 전략
○ 법률 및 기록관리 기준 등에 따른 표준화된 작업 추진
- 기록정보 구축 관련 법규 준수, 디지털화 변환 절차‧방법 등 과정의 기록화
- 표준화된 작업 매뉴얼 및 세부 작업공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 수립으로 이미지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 효율적 공정관리로 실적 확보
- 사업 대상을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전체(또는 부분) 공정을 효과적으로 수행
‧ 기록물 반출 및 이송 → 디지털화(변환) → 목록정리 → 검수·보정→ 반입
- 난이도, 대상량 등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공정계획 수립
○ 검증을 통해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
- 품질 확보를 위한 공정설계에 따라 전수 검증 실시
- 사업장 품질관리 인력에 의한 일 단위 확인 실시
- 검증시 검증이력 및 수정 사항의 상세한 이력 관리로 고품질 확보
<hp:titleMark ignore="1"/>나. 추진체계
구성
주 요 역 할
담당
주관기관
(발주부서)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사업자 선정 및 과업 지시
- 용역사업 관리·감독 및 결과물 품질검사
주관사업자
수행업체
- 대상 기록 디지털화(변환, 보정) 및 원본 일치 여부 검수
- 대상 기록물 목록 정리, 디지털화 파일 최종 검사
- 사업 진행 추진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대상 파일 품질 안정화 및 유지보수
협조
소장기관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 작업 장소 제공 및 사업자 전산환경 구축 지원
- 기록물 반·출입 등 서고 업무
- 디지털화 결과물 품질 검수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 사업 관련 계약, 지출 등 행정 지원
<hp:titleMark ignore="1"/>다. 사업 공정
공 정
작 업 내 용
확인·반출
- 기록물 실사 확인 및 기록물 반출
디지털(스캐닝) 변환
- 기록물 디지털화(스캐닝) 추진
색인 목록 작성
- 기록물 기본 목록(기록물명, 생산년도, 유형, 위치정보 등) 입력
검수‧보정
- 기록물 이미지 보정 및 검증(잡티, 얼룩, 스캐너 노이즈 제거 등)
- 기록물 목록 검증(목록 작성 통일성 및 적절성 검토, 오류 검토 등)
최종 검수
- 최종 확인 및 오류 시 조치
반입
- 기록물 반입
<hp:titleMark ignore="1"/>라. 추진 일정
기 간
작업 구분
2026년 D(30)
1. 사전조사 및 공정계획<hp:lineBreak/>(대상 확인 및 작업장 조성)
2. 기록물 목록 확인 및 반출
3. 메타데이터 입력(상세목록, 내용요약 등)
4. 디지털화(스캐닝) 및 검수 5. 최종보고서 제출 6. 사후 작업(기록물 재편철 및 재반입) 7. 산출물 검수 및 보정
※ 추진 일정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3.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가. 세부 제안요청
○ 기록물 이송 및 실사·정리 등 사전조사, 사업대상 확정
- 사업 대상 기록물 실물과 주관기관(협조기관) 제공 목록의 실사 및 확인
- 실사 완료된 기록물 및 목록을 통해 사업 대상 확정 및 디지털화 준비
- 실사 완료된 정보는 최초 목록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
- 기록물의 상태가 디지털 변환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협조기관)과 협의
○ 기록물 반출
- 대상 기록물은 주관 및 협조기관의 기록물 반출 절차에 따라 반출
- 대상 기록물 반출 후 목록과 실물 대조 확인
○ 기록물 디지털화(스캐닝)
- 대상 기록물의 상태 확인 후, 디지털화 방식 결정
- 보존용 및 활용용 파일 제공
※ 납품은 외장하드로 제출(6부)
- 디지털화(스캐닝) 및 이미지 보정 추진
* 스캐닝 노이즈 등 불필요한 잡티는 이미지 보정 및 검증을 통해 개선
** 주관 및 협조기관이 이미지 보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용역 사업자는 추가 보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기록물 색인목록 입력 및 검증
- 기록물 정리는 국가기록원 발간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함
- 기록물 기본목록(제목, 생산년도, 유형, 위치정보 등) 입력: 엑셀파일
* 목록 작성 항목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참고하되, 세부사항은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과 협의 후 확정
【참고】 ①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기록물관리 표준, NAK 26:2023(v2.1))<hp:lineBreak/>②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기록물관리 표준, NAK 8:2022(v2.3))
○ 기록물 배치
- 기록물 배열 체계에 따른 수장고 및 전시관 재배치
- 배치 위치 및 순서 등은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협의 결과에 따름
○ 사업완료 검수
- 자체 품질관리 진행 및 발주처의 최종 검수를 진행하여 사업완료 여부 결정
○ 기록물 반입
- 검수 완료된 기록물은 서고 반입을 위하여 반출 당시 상태로 재편철하여 수장고 또는 전시관으로 반입
<hp:titleMark ignore="1"/>나. 사전 준비 및 작업환경 구축
○ 사전 준비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스캐닝 및 촬영 장비, 사무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등 관련 장비를 준비하여 지정 작업장에 구축
○ 작업환경 구축
- 작업장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제공하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내 지정 장소에 설치
- 작업환경 조성에 요구되는 보안 및 안전 등의 제반 사항은 주관사업자가 책임지고 시행하며, 주관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사항 협조
- 작업장 및 수장고 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관리하며,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정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제출
- 작업공간 파악 후 사업 수행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은 원상복구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함
<hp:titleMark ignore="1"/>다. 인력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과업에 참여시켜야 함
○ 채용인력 관리에 있어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
○ 투입 인력(사업관리자(PM) 포함)는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품질 확보를 위해 입찰일 기준으로 가급적 1년 이상 근속한 정규인력을 투입하도록 함
○ 작업인력은 주관사업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발하되, 기록물 디지털화 및 정리 작업 등에 따른 작업 여건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 과업 달성에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고, 과업 불량자 등 교체를 위해 추가 인력풀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국가기록원에 참여인력표 및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작업장에 중간관리자 1명이 상주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hp:titleMark ignore="1"/>라. 보안관리
○ 일반사항
- 주관사업자는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 시스템, 데이터, 인원, 기록물 등의 보안관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22.1.13.)에 따라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짐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결과물은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됨
○ 기록물 보안
- 작업 시 제공되는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대장 작성·관리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은 확인 즉시 삭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 인원 보안
-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화기 및 위험물질 등은 반입 및 사용 통제
※ 붙임3 기록물 디지털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참조
<hp:titleMark ignore="1"/>마. 품질확보
○ 주관사업자는 세부 작업공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 수립으로 작업공정별 표준화된 관리방침으로 운용하여야 함
○ 작업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작업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 과업 중 기록물의 훼손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 통보한 후 취급 절차를 협의하여 결정함
○ 반복 확인․검증을 통해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 검증 시 검증이력 및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 관리 실시
○ 과업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
- 주관사업자의 관리방법론을 적용하여 준용하되 공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단계별 산출물 및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일정에 맞게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 품질관리
- 품질활동은 확정된 방법론 및 절차를 준수
- 주관사업자는 품질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주관사업자는 사업결과에 대한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품질검토 회의 시 제시된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 자료에 기술
<hp:titleMark ignore="1"/>바. 사업관리
○ 과업수행과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및 예외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 처리지침 마련
○ 참여인력 교육
-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에 대한 이해와 작업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 절차와 지침 숙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주관사업자는 사업 중 사업결과물을 검사하여 보완사항을 교육
○ 과업시간 준수
- 주관사업자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과업을 진행하여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기준 근무시간 외에 과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hp:titleMark ignore="1"/>사. 사업보고서, 산출물 및 집행내역 제출
(1)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 착수보고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업일정계획, 인력․장비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작업지침서, 상세 원가산출내역서, 수행인력명부, 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 품질보증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이 수록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최종보고회는 효율적인 작업추진을 위해 착수·완료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주간보고서
- 사업진행 관련 업무내용, 작업자 출입,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주간보고서를 주간 단위로 제출
※ 주 또는 격주 단위로 필요시 대면 주간 회의 개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수록한 완료보고서를 사업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포함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월별 추진내역, 인력투입내역, 하자보수보증서, 하자보수 계획서, 기술이전 보고, 공정별 세부작업 매뉴얼 등
· 완료보고서는 4부를 제출
※ 제출 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디지털화 산출물: 보존용 및 활용용 파일을 외장하드로 제출(6부)
(2) 사업비 집행내역
○ 선급금 요청 시, 집행계획서,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잔금 요청 시, 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 제출
<hp:titleMark ignore="1"/>아. 하자보수 요건
○ 하자보수 지원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무상으로 하며, 하자요청사항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함
○ 하자보수 조건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이 아닌 경우 비용 부담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주관사업자는 검수 완료 후 하자관리 상세계획서를 제시하고, 정상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4. 제안 안내
<hp:titleMark ignore="1"/> 가. 사업자 선정방식
(1)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2)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조달계약
의뢰
⇨
입찰공고·기술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
추가협상
⇨
계약
(3) 사업자선정 조건
○ 기술·가격 종합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종합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기술 90점, 가격 10점으로 함
※ 과업의 난이도(기록물 내용․매체 혼재 등)를 고려하여 저가입찰 방지를 위해 종합평가 배점을 기술 90점, 가격 10점으로 조정.
○ 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제8호 및 제43조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hp:tab width="2636" leader="0" type="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hp:lineBreak/>「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나. 제안서 기술평가
(1)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름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hp:titleMark ignore="1"/>다. 제안 참여조건
(1) 제안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8111200201) 소지 업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을 따름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지분률 10% 이상)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제안서 관련 일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하며,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함
(3) 제안조건
○ 제안서 제출 등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계약에 따라 제안사가 발주기관에게 인도한 계약성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있는 경우, 제안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을 방어하고,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 배상금(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 포함) 또는 제안사가 승인한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배상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은「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문서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제안서 제출마감 3일 전까지 가능)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0호)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4)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를 실시함
※ 붙임1(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및 붙임2(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시 입찰가격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본 사업대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AI‧SW산업협회)”를 준용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에 따름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hp:titleMark ignore="1"/>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 안내
○ 가격입찰: 전자입찰(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제출방법: 입찰 공고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며, 응답한 사항의 경우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2) 문의처
○ 계약 및 행정 사항: 042-481-6309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 내용 및 사업 관련: 042-481-1766, 1767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확인 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hp:titleMark ignore="1"/>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hp:titleMark ignore="1"/> 마. 제안서 작성 안내
(1) 작성 방법(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본문은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을 권장하고,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확인 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함
제안서 제출 후 국가기록원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문서24) 함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제안", "해당없음"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시 미 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하게 표현하며, 불명확한 표현(지원가능 등)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으로 판명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필수기술항목
- 대상 기록물의 실사, 디지털화 변환 처리 및 보정, 최종점검 등 작업공정에 대한 기술적 사항
- 공통 운영 사항으로 전체공정 프로세스, 단계별 품질검사계획, 주 단위 이상의 전체 공정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작업장 운영계획 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작성항목
세부목차
I. 제안개요
1. 제안배경
2. 제안목적
3. 제안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5. 제안의 특장점
6. 제안사 일반현황
※ 경영상태 증빙자료
(1) 일반현황 【서식1】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3) 조직 및 인력현황
II. 기술 및 품질(※)
1. 사업추진 계획
2. 전체 업무 흐름도
3. 분야별 추진 방안 및 인력투입 계획
4. 인력확보 방안(전문가 확보 방안 포함)
5. 데이터 품질 확보 계획(검수조직 강화 방안 포함)
6.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보안관리 방안
7.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III. 프로젝트 관리(※)
1. 투입운영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2】
나. 업무분장표 【서식3】
3. 추진일정계획
4. 사업참여 준비현황
6. 업무보고 및 산출물관리 계획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계획
2. 교육훈련 방안
3. 하자보수계획
4. 기밀보안계획
2) 제안서 작성 목차
※표시 필수기재하며, [붙임4] 제안서 포함 서식 참조
<hp:titleMark ignore="1"/>바. 기타
(1)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100% 참여가 가능한 자로 구성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주어짐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용역 수행은 용역내용에 따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마련된 작업장에서 상주며 수행해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계약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 체결 전까지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낙찰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2) 용어 표준 정의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정량지표
(10)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붙임2]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참조
10
수요
기관 평가
정성적
지표
(80)
전략 및 방법론
(30)
대상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수요
기관 평가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등
10
사업수행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성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기술 및 기능
(15)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가 정확하게 반영되었고, 구축내용에 대한 상세 분석이 이루어져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이 원시자료의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정이 적정한지, 구축대상 유형별 필요한 작업요소의 제시가 현실적이고 타당한지 검토한다.
특수작업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요소 및 공정내용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한다.
ㆍ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의 정확성
ㆍ데이터베이스 구축내용의 구체성 및 분석결과의 적정성
ㆍ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이 원시자료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ㆍ데이터베이스 구축공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ㆍ특수작업 요소가 존재할 경우 해당 특수공정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등
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
5
보안 요구사항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계획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특히, 참여자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이 적정한지, 기술적‧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책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의 타당성
ㆍ에러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ㆍ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등
3
성능 및 품질
(15)
데이터
베이스 품질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품질수준 목표(%)가 제안요청서 품질목표를 충족하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품질검증 절차가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데이터베이스 품질검증인력이 전문적이고 적정한지 평가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검증 방법에 구체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목표율(혹은 오류율, %) 산정방법 및 산정식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평가한다.
ㆍ데이터 품질수준 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ㆍ데이터베이스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ㆍ데이터베이스 품질검증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데이터베이스 품질검증 방법의 구체성 및 현실성
ㆍ데이터베이스 품질목표율 산정방법의 명확성 및 타당성
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능이 분석되고 구현되는지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등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ㆍ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등
5
프로
젝트
관리
(15)
투입인력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정의 특성별로, 능력 및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이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평가한다.
전체 과업 및 품질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인력자원이 충분한지 평가한다.
기능별 조직의 구성 및 관리방안, 각종 위험관리(투입인력의 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대응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설명‧수집하고 사업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데이터베이스 구축공정의 특성별 투입인력의 전문성
ㆍ투입인력 자원의 충분성 등
ㆍ수행조직도
ㆍ투입인력 관리 방안 및 위험요인 대응방안
ㆍ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ㆍ개인정보 보호 방안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등
3
프로
젝트
지원
(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품질보증인력의 자질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등
2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ㆍ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등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등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1
계
90
<hp:titleMark ignore="1"/>붙임1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사업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hp:titleMark ignore="1"/>붙임2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사업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3 기록물 디지털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225호),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등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자(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 보안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제재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중요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수시ㆍ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실태 등 확인
- 위규사항 적발시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이 있으면 보관을 허용하고 활용 종료시 회수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기간 중 출력되는 비공식문서(최종결제 前 단계)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폐기 시 사업본부 현장에서 파쇄(세절)해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녹화영상은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정보(동영상)처리 동의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공간에 대해서는 주요자료 방치 여부 등 보안점검을 수시ㆍ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개인장비 무단 활용·반입 적발시 누출금지 정보 저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약 조건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보안USB를 사용하고 사업종료 시 회수, 노트북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자 영역은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관리자 PC 중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망분리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를 위한 기술적 대책 강구
- 개발 PC(데스크탑)에 무선랜 장치 및 관련 S/W(드라이버 등) 설치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LTE 에그 등) 반입 통제
-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 시행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PC 매체제어 S/W설치 및 불필요 포트 봉인, 스마트폰 접속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등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지정된 단말기로부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을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여 관리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문서자료 접근 통제
- 접근권한 활용종료 또는 불필요시 즉시 권한해지 또는 계정 삭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작업이력 확인
- 용역사업 책임자는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용역업체의 접근기록을 매일 점검하여 이상유무 확인
※ 용역업체 직원에게 관리자(root 등)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 권한 부여는 원칙적으로 불허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기록물 유출 및 유출시도
가. 기록물관리법 제50조~제52조(벌칙)를 위반한 행위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공공기록물법에 의거, 법적조치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별지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 제안서 포함 서식
<서식1>
제안업체 일반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연 락 처
Tel:
Fax:
연간매출액
(참가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 S/W기술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 사항중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된 경력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합산하여 1~5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2> 사업 추진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00 부분 00 부분 00 부분
00 부분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모든 참여자는 기술경력사항을 기재함(※ 예 ⇒ 홍길동(7년6개월*)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경력 순위별로 위에서 아래로 기재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 사항중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된 경력만을 합산하여 기재함
<서식3>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장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나이
(세)
기술
경력*
최종
학력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참여
비율
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주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 사항중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된 경력만을 합산하여 기재함
<서식4>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서식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 (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홍길동
(인)
<서식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서식
사업명 :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hp:lineBreak/>감독자(사업담당자)
비상연락망
구분
소속
대표전화
사업주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 근로자대표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작업 시 발생할 유해 위험요인)
※ 위험성평가 작성 대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로 대체
※ 주요공정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37호(2021.11.19.)」을 참고해서 작성
작업내용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애초작업
기계
애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애초작업
작업특성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보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애초작업
생물
벌, 뱀에 물림
보호장비 착용
전기
전기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환경
소음, 고열, 분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안면보호구(예시)
신호수(예시)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 위험성평가 작성 대상 사업장 제외
안전작업허가서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유해·위험작업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위험성평가
평가시기
평가결과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참여자 :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
사고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근로자 건강검진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산업재해 발생 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서식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행정안전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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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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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식8>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9>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hp:titleMark ignore="1"/>붙임5 국가지정기록물 정리지원사업 대상기록물 현황
□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록물(국가지정기록물 제16호)
○ (대상 수량) 총 319철 949점<hp:lineBreak/>- 문서류(280철 779건 8,995면(간행물 29철 35건 989면, 비도서 251철 744건 8,006면))
- 박물류(39철 170건)
※ 사전조사 후 수량 변동 가능
○ (소장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세 내역)
구분
종류
철 수량
건 수량
스캔면수
(해당시)
비고
계
319
949
8,995
문서류
현대간행물
29
35
989
현대비도서
251
744
8,006
슬라이드필름(마운트) 370점 포함
박물류
추가공정<hp:lineBreak/>(박물류)
39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