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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450] [SW중심대학사업] 융합실습실(정보전산원 204호) 구축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673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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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게시용)-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SW중심대학사업] 융합실습실(정보전산원 204호) 구축 공사(건축).pdf =====
공고 제2026-500032-1호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사업자.

공 사 입 찰 공 고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함.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임.

가. 입 찰 명: [SW중심대학사업] 융합실습실(정보전산원 204호) 구축 공사(건축)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나. 공사내용: 석면철거, 철거, 목공사, 수장공사, 악세스플로어, PL창호 외
다. 공사현장: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정보전산원 204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사업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

라. 공사기간: 계약체결일(착공일)로부터 2026.10.31.까지
마. 추정금액: 금84,403,000원(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원가계산에 반영된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800,294원 금1,057,412원 금105,158원 금1,885,551원 금0원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에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내건축공사 단일공사비
4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준공실적을 가진 사업자(하도급 실적,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실적 불인정).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포함됨.

2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장소
분

일 시 입찰공고 구 2026. 09. 07.(월) 현장설명 2026. 09. 15.(화) 14: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2026. 09. 15.(화) 17: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026. 09. 23.(수) 10:00 개 찰

마.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체결이후부터 준공까지 계약불이행 등의 각종
문제를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정지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장

소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찰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2026. 09. 23.(수) 11:00

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현장설명 참가신청은 당일 해당 시간 30분 전부터 마감 시간까지임.
※ 현장설명회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별도 공지함.
※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전자입찰 참가 가능함.

5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가.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구비서류
1) 현장설명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100 이상) 1부.

가.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최저가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함.
나. 입찰시 도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현장설명에 참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해당 공사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배부하며 내역서는 배부하지 않음
다. 사업예산, 추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의 입찰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고용보험가입여부조회로 확인하며, 입찰대리인의 재직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 각 1부. ※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 시에 한하여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체납 시 입찰참가 불가

6)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7) 실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발주기관 확인을 필한 원본(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도 인정)
8) 업체 제출 서식(관련 동의서 및 서약서 총 4종) 각 1부.

※ 신청자 또는 대표자 날인란에 인감 날인 가능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경우에 한함
10) 신분증 및 (사용)인감 지참

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G2B전자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해당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보증금(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은 현장설명회 시 제출 가능하며,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함. ※ 전자납부 기한은 개찰일

- 1 - - 2 -

전일17:00까지이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 ‘부적합’으로 적용하여 개찰 시 자동 제외됨

입 찰 유 의 서

※ 현장설명·입찰참가 등록 마감 이후 참석하는 경우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입찰참가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 관련 구비 서류를 입찰 참가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가"와 관련하여 입찰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
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우리 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2 현장설명 참가
가. 현장설명 참가자는 현장설명 등록을 반드시 필하여야 함.
나. 현장설명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함.
다. 현장설명 참가 신청서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함.
라. 당해 입찰은 현장설명에 참가한 사업자만이 참가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
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포함)의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
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피보험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
단, 사업자등록번호(515-82-06574), 보험약관과 함께 제출).
다. 재공고 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최초 해당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며
의무사항은 동일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
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5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 외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당해 입찰은 현장설명에 참가한 사업자만이 참가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라. 우리대학교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의 계약 상대자로서 계약불이행 등
의 각종 문제를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정지되어 있는 사업자는 해당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음.

6

  • 3 -

입찰금액

※ 입찰 시, 총 공사(설계도서 기준)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4 -

7 낙찰자 결정 방법

13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아래의 순서로 제출)

가. 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전자입찰로 진행).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최저가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안내)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을 하여야 함.

가. 계약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2부.
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마. 인감증명서 1부. ※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바. 시용인감계(인감증명서 상의 원인감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1부. ※ (사용)인감 지참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시

사. 면허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아. 도급내역서 2부.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자. 착공계 1부. ※ 공사 감독관 경유를 득한 후 제출
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용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도급)
카.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부.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9 ※ 원본대조필

※ 계약 체결 전 별도 협의된 날짜까지 공사 감독관 경유를 득한 후 제출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 안전관리팀 승인 결과 제출

※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금액
수입인지 금액
계약금액
비과세
1억원 이하
20,000원
10억원 이하
40,000원
10억원 초과

수입인지 금액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14 법정부담금 사후정산 실시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나.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대학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법정경비)를 관련 국가법령에 준하여 시행하고 도급내역서 제출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해당공사 준공 후 각종 제경비를 아래와 같이 사후정산 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

받게 됨.

본 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각종 제경비(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든 공사에 반영하되, 신축 및 증축공사만 사후정산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사기간 1개월 이상

10 도급내역서 및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제출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도급내역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도급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함.

안전관리비: 2천만원 이상 공사 적용
환경보전비: 모든 공사에 적용(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공사는 제외)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임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 하자보수율 및 기간은 관계 법령에 따름.
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우
리 대학교에 귀속함.

원가계산에 반영된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800,294원 금1,057,412원 금105,158원 금1,885,551원 금0원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

11 계약의 성립
가.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됨.
나. 계약체결 시 착공계는 공사 감독관 경유를 득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준공계
및 정산서류(산업안전관리비 등)를 공사 감독관 경유를 득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리비는 사후정산함.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우리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그
외 관련법에 경비 항목이 사후정산 대상인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

12 계약보증금

공제부금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임.

15 대금지급: 준공검사 완료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
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16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여 현장설명참가 시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 5 - - 6 -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현 장 설 명 참 가 신 청 서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상 호 신 (법인 명칭) 청 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소
휴대폰번호

다. 낙찰업체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표2]를 안전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팀 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053-810-1394

17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
가.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고용인
에게 필요한 모든 안전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설치
착공 전 시스템을 숙지시키고 설치시공에 착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니. 계약자는 현장근로자에게 공사시행 착수 전 매일 현장에서는 헬멧 및 안전장구 를 착용 하도록

인

입
찰

표 자 공 고 번 호 팩 스 번 호 제2026-500032-1호 입 찰 일 자 2026년 09월 23일

개
요

하고, 안전사고나 기타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입 찰 건 명

[SW중심대학사업] 융합실습실(정보전산원 204호) 구축 공사(건축)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 계약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계약자의 관리소
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책
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완전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함.

대

라. 본 작업 시공 시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리

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과 야간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인 18 기타사항 대

[정보제공동의] 본 입찰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교 문서
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및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휴 대 전 화:

(직위) 서명 또는 날인

가. 본 공사의 입찰은 입찰시 도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
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함.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의 현장설명
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현장설명참가 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설명참가를 신청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 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본 공사는 법정 부담금 사후정산 대상 공사로서 준공 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붙임 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09월 15일

사. 문의사항 대

1) 입찰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2, FAX: 053-810-2043)
2) 공사관련: 영남대학교 시설관리처 건축팀(TEL: 053-810-1342)

표

3)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영남대학교 시설관리처 안전관리팀(TEL: 053-810-1394)
2026. 09. 07.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영 남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 7 -

- 8 - 자: (인)

===== 02-(게시용)-공사계약 일반조건(건축).pdf =====
공사계약 일반조건
1. 공 사 명 : [SW중심대학사업] 융합실습실(정보전산원 204호) 구축 공사(건축)
2. 공사내용 : 설계도면 별도 첨부
3.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착공일)로부터 2026.10.31.까지
4. 계약보증금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30
일 이후일 것.
다. 아래의 11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위의“가”항에 의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
다. 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 아래의 14번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추가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의
“가”항에 의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나. 위“가”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6. 연대보증인 및 공사이행보증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나. 위“가”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자는 연대보증
인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자는 위“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

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20번 및 회계
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이하 ”보증제도운용요령“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7. 공사자재의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 1 -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 근로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착공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계약자에게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
예정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 및 설계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
여 계약자의 설계변경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3, 2010.11.30) 의 제20
조를 준용한다.
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9조 규정은 본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13.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위“가”항의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3, 2010.11.30)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사업자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경우
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다. 지체상금률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5조 1항을 준용한다.
14.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위의 10번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착공 및 공정보고”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

나. 계약담당자는“가”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사완료 상태의 준공 사진이 첨
부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확인을 득한 후 준공계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
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
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
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발주기관에 국가를당
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 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위의 16번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
한 경우에는“가”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와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별표1)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한다.
18. 기성대가의 지급: 입찰 공고에 따름
19. 하도급의 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0.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체상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이 계약자에게 귀
속된다.
⑥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자는 위“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아래의 21번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
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
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인지세 납부(수입인지 부착)는 제외)하여야 한다.
21.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3 -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위의 20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6번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
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 지는 계약체결상의 이
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사업자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 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 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
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가”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동일한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우
리 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 사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2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가”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해결한다.
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② 위“가”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24. 공사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
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기타 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우리 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3, 2010.11.30) 등 관련 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끝.

- 4 -

===== 03-(게시용)-입찰참가업체 필수 제출 서식류(5종 외).pdf =====
[서식 1] 현장설명참가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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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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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기간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10년(영남대학교 문서관리규정 제37조 및 별표 1)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경쟁 입찰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월 일 참가신청자(성명) (서명) 권한수임자(성명) (서명) [서식 2] 현장설명참가 시 제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
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하도급
업체 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서약자 :
상 호 :
주 소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일
대표

(인) [서식 3] 현장설명참가 시 제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 [서식 4] 현장설명참가 시 제출

안전관리 의무 서약서
작 업 명:
업 체 명:
작업기간:
본 서약서 날인회사(이하, ‘당사’ 라고 합니다)는 영남대학교(이하, ‘학교’ 라고 합니다)의 수급업체로서
작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아래의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이를 위반
하여 학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당사는 그 피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거나 학교에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 전 작 업 수 칙 -

1.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법령에 적합하게 착용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3. 법규 및 학교의 규정에 의한 안전에 대한 지시는 반드시 이행한다.
4. 작업허가 대상작업은 반드시 선허가를 득한 후 작업한다.
5.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중 유해ㆍ위험요인 등 불안전한 요소 발견 시 이를 학
교에 즉시 보고하며, 학교와 함께 논의하여 즉각적으로 개선한다.
6.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후 작업한다.
7.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구 등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한다.
8. 작업 전, 중, 후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한다.
9.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엄금하며,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절대
금연토록 근로자에게 교육시킨다.
10. 안전시설물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치 않는다.
11. 재해상황 발생 시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학교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한다.
12.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등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자문서포함)는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20

년 월

주 소 :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

일 [별표1] 낙찰업체가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과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내용에 서약합니다.
본 계획서 작성회사(이하, ‘당사’ 라고 합니다)는 영남대학교(이하, ‘학교’ 라고 합니다)의 수급업체로서
작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아래의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학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당사는 그 피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거나 학교에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 전 작 업 수 칙 -

1.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법령에 적합하게 착용하
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
시한다.
3. 법규 및 학교의 규정에 의한 안전에 대한 지시는 반드시 이행한다.
4. 작업허가 대상작업은 반드시 선허가를 득한 후 작업한다.
5.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중 유해ㆍ위험요인 등 불안전한 요소 발견 시
이를 학교에 즉시 보고하며, 학교와 함께 논의하여 즉각적으로 개선한다.
6.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후 작
업한다.
7.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구 등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한다.
8. 작업 전, 중, 후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한다.
9.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엄금하며, 지정된 흡연구역 외
에는 절대 금연토록 근로자에게 교육시킨다.
10. 안전시설물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치 않는다.
11. 재해상황 발생 시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학교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
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한다.
12.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등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자문서포함)는 작성하여 그 조
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20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1. 과업 개요
* 작성 요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 위주로 기입할 것.

가. 과업 목적:
나. 과업 기간:
다. 예정 공정표
기간

단위작업 개요 또는 내용

0. 00. ~ 0. 00.
0. 00. ~ 0. 00.
0. 00. ~ 0. 00.
0. 00. ~ 0. 00.
0. 00. ~ 0. 00.

사전 준비
터파기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장 작업
작업 종료 및 뒷정리

비고

2. 안전보건 경영방침
※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붙임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 조직
* 작성 요령: 작업자(근로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출력인원이 가장 많은 날의 투입되는 예상 근로자의 수를 기입 할 것.

구성원 이름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홍길이 010-0000-0000 MAIN 연락선 안전관리자 홍길삼 010-0000-0000 SUB-1 연락선 관리감독자 홍길사 010-0000-0000 SUB-2 연락선

작업자
(근로자)

영남대학교

출력인원이 가장 많은 날의
예상 근로자의 수:
명
건축팀
시설운영팀
안전관리팀
안전관리팀(소방)

053-810-1341 ~ 5
053-810-1361 ~ 5
053-810-1391 ~ 4
053-810-1397 ~ 9

※ 비상상황(산업재해, 풍수해 등) 발생 시 초동 조치 후 우리 대학교 담당 부서로 연락합니다.

4. 과업에 투입되는 주요 기계·기구·설비·유해·위험물질 등
기계·기구·설비 등
사다리
굴삭기
지게차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차
전동공구(그라인더)
전동공구(전동 드릴)
페인트, 신나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물질 등(경유)

수량

관련
방호장
치

관련
보호구

관련
안전교
육

안전보
건 표지
등

안전검
사 등
대상

5. 사전 위험성평가
* 작성 요령: 과업에 필요한 단위작업과 투입되는 주요 기계·기구·설비·유해·위험물질 등을 위주로 작성할 것
* 작성업체 자체 위험성평가 양식이나 결과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붙임의 파일로 제출하여도 무방함.

단위 작업

관련 기계·기구·설비·
유해물질 등

위험요소 대책 굴삭기

작업중인 굴삭기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공구(전동드릴 등) 작업 중 부주의로 손을 다칠 수 있다. - 소음

바닥 작업 시 큰 소음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작업 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펌프카가 넘어질 수 있다. 평평한 바닥에 아웃트리거 설치 후 작업한다. 터파기 작업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레미콘 트럭

도장 작업 작업종료 및 뒷정리

작업중인 레미콘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작업중인 레미콘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페인트 주변 화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 소화기 배치, 주변 화기 취급 금지 신나 〃 〃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사다리

사다리 작업 중 균형을 잃어 추락할 수 있다.

2인 1조로 작업한다. 자재 운송 트럭

작업중인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작업자 부주의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통한 작업 전 TBM 및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 작업 투입 후,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유지합니다.

비고

6. 보호구 구매 및 지급 계획
* 작성 요령: 예상 소요 수량 이상의 보호구를 확보할 것.

예상 소요 수량 보호구 종류 관리 기준 (지급대상 인원 수 고려) 안전모 파손 시 재지급 안전화 파손 시 재지급 안전벨트 파손 시 재지급 방독마스크 및 정화통 기능 상실 시 재지급 장갑 파손 시 재지급

7. 안전교육 계획
대상

교육 종류 실시 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교육

작업 투입 전 수료(2023. 0. 0. 기수료)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 작업 투입 전 수료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년 16시간) 작업 투입 전 수료 작업자(근로자) 정기 교육(작업 전 TBM)

※ 작업자를 제외한 인원의 안전보건교육 결과 또는 수료증은 붙임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행하는 최근 3년간‘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붙임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9. 비상상황별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상황

목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① 화재 발생 현장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 라고 알리며 화재경보기를

화재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울려 대피할 것을 알린다.
② 119 및 영남대학교 소방담당자(053-810-1397 ~ 9)로 연락한다.
③ 주변의 소화기, 소화전 등으로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④ 초동조치 이후, 화재 현장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대피한다.
⑤ 119 도착 후 화재를 진압한다.
①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작업 중지하고 재해자를 구출하여 응급처치(심폐소

중대재해 발생
(추락 등)

추락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 시 혼
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응급조치 및
대응절차를 확립하기 위함.

생술등)를 실시한다.(최대한 현장 보존)
② 119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영남대학교 담당자

로 연락한

다.(전화, FAX 등)
③ 재해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조치 실시

10. 기타 사항
* 작성 요령: 기타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작성할 것. (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 기타 추가적인 안전보건
활동 등

붙임

1. 안전보건경영방침 1부.
2. 안전보건교육 결과 또는 수료증 1부.
3.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3년간) 1부.

끝. [별표1] 낙찰업체가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 기준일:

평가 . . . 피평가 담당 부서 평가대상 수급업체 담당자 담당자

작업 또는 사업 개요와
주요 위험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유무 및 적정성

1. 일반원칙

(10점_우수)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5점_보통)방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미흡)방침이 없거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수립 여부와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2. 계획수립

(10점_우수)법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대학교의 안전보건 활동에 부합하는 측정가능한 목포와 계획이 수립됨
(5점_보통)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미흡)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3. 역할 및 책임

(10점_우수)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5점_보통)안전보건 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없거나 역할,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미흡)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5점_우수)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대칙이 구체적임

4. 위험성평가

(10점_보통)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5점_미흡)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히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부족)위험성평가 절차나 결과가 없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5.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15점_우수)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관련 대책 이행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과 보호구 착용기준이 있음
(10점_보통)안전점검 항목과 보호구 착용기준이 있음
(5점_미흡)안전점검 항목과 보호구 착용기준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부족)안전점검 항목과 보호구착용 기준이 상당부분 누락됨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 교육 및 기록

(10점_우수)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외에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안전보건 교육 실시(계획)
(5점_보통)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의 교육 실시(계획)
(1점_미흡)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C. 운영관리
도급ㆍ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7. 신호 및 연락체계

(5점_우수)원청과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상호간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3점_보통)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하청업체 상호간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1점_미흡)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의 내용이 누락됨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취급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인

8. 위험물질 및 설비

(5점_우수)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등 법정 검사 또는 인증 결과 및 취급 화학물질 MSDS를 보유하고 있음
(3점_보통)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등 법정 검사 또는 인증 결과 및 취급 화학물질 MSDS를 일부 누락하고 있음
(1점_미흡)상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9. 비상대책

(5점_우수)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2개이상 확보 (화재포함)
(3점_보통)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1개이상 확보 (화재포함)
(1점_미흡)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없음

D.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산업재해 현황

(15점_우수)최근 2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2건 이하
(10점_보통)최근 2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2건 이상
(1점_미흡)최근 2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4건 이상이거나 중대재해 발생

총점 배점 득점 [별표1] 낙찰업체가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기준
1. 평가 점수에 따른 관리기준
등급분류

득점 이행수준

조치내용
차기 평가 1회 면제

S 90점 이상 차기 입찰 시 가점(10%) 부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1회 한정)
수급업체 포상금 지급 대상 등록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부족함

차기 입찰 시 가점(5%) 부여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1회 한정)

1등급 승급을 위한 계획서 제출
1회의 개선의 기회 부여 후, 재평가 결과가 D등급

D 5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낮음

분류 시 당사 전 현장에서의 작업금지 (수급업체
배제)

※ 평가 점수는 [별표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따름
2. 산재발생에 따른 관리기준
구분

조치내용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1명 발생 경고 및 시정 독려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3명 발생 입찰제한 1회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5명 발생 입찰제한 2회 중대재해 발생 협력업체 배제

※ 계약단계의 업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여부
판단
※ 반기 정기평가 실시 업체: 최근 2년간 우리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3. 최근 1년간 시정조치 부과에 따른 조치내용
구분

조치내용 시정공문 미이행 누적 1회 경고 및 시정 독려 시정공문 미이행 누적 2회 입찰제한 1회 시정공문 이행 포함 누적 5회 입찰제한 2회 시정공문 미이행 누적 3회 수급업체 배제

4. 그 외의 사항
가. 시설관리처장은 본 관리기준 이외에도 교내 안전 및 보건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신된 객관화된 자료를 토
대로 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나. 구매팀 또는 도급주관부서는 시설관리처장이 의뢰(권고)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행하여
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참고]

과업에 투입되는 장비 리스트
작 업 명:
작 성 일:
작성업체:
작 성 자:

구분

중
장
비

(인) 명칭

투입 여부
(○ 표시)

구분 불도저 용접 장비 굴착기 그라인더(연삭기) 스크레퍼 드릴 로더 콘크리트 브레이커 덤프트럭 임팩트 렌치 트럭믹서 용접 장비 지게차 톱

그레이더
롤러
항타기·항발기
크레인·기중기 등

경
장
비

비계(이동식, 고정식)
사다리
말비계(우마사다리)
이동식비계

모터 그레이더 선풍기 고소작업차 배풍기 지게차 조명 장치(가설 전등 등) 고소작업대(시저형);렌탈 환기설비

신나
화

경유 학 휘발유 기 LPG 질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페인트 물 명칭 타

투입 여부
(○ 표시)

===== 04-(게시용)-입찰참가자 유의사항.pdf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함.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검수완료 후에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제4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준공계를 제출(또는 물
품 납품, 용역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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