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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193]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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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제2026-090호).hwp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090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유지보수 용역 세부품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6.(수)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인검사처 오세형(☎ 033-749-5229)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서봉환(☎ 033-749-513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②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업체에 해당)

①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③ 기타사항

1)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적격조합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②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④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 제출처 : FAX : 033-749-594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공단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공단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6. 하도급 계약 :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①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증빙서류 포함)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발표평가에 한하여 필수사항

4)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②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③∼⑨)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1.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등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공인검사처 오세형 ☎033-749-5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나’, ‘다’,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공단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 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입찰공고서(제2026-090호).pdf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090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 •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유지보수 용역 세부품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6.(수)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인검사처 오세형(☎ 033-749-5229)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서봉환(☎ 033-749-513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②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
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
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업체에 해당)
①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③ 기타사항
1)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적격조합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②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④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 제출처 : FAX : 033-749-594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
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공단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

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공단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6. 하도급 계약 :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
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①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증빙서류 포함)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발표평가에 한하여 필수사항
4)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②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③∼⑨)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

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
획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1.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등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공인검사처 오세형 ☎033-749-5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나’, ‘다’,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
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
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공단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 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검사업무관리시스템 (RIMS)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검사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인검사처 2026. 8. 담당 공인검사처 처장 이행재 Tel. 033-749-5220 Fax. 033-749-5918 과장 오세형 Tel. 033-749-5229

목
차

I. 사업 개요 4

1. 사업개요
4

2. 사업목적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5 Ⅱ. 검사업무관리시스템 현황 6 1. 검사업무관리시스템 운영현황 6

2. 검사업무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환경 6

Ⅲ. 제안 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목록 7 2. 요구사항 상세 구성 표 8 3. 요구사항 상세 9 Ⅳ. 제안 안내 23 1. 입찰 참가자격 23 2.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24 3. 제안서 제출 25 4. 제안참가 제출 서류 25 5. 기타사항 26 Ⅴ. 제안 안내 세부사항 27 1. 제안서의 효력 27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7

3. 제안서 작성양식(목차예시) 28 4. 세부 작성지침(예시) 28 5. 기타사항 30 Ⅵ. 기타 안내사항 30

1. 과업내용의 확적 심의와 과업내용의 변경 30

2.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및 공동활용 30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1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35

[붙임 3] 입찰참가 별지서식 44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0

[붙임 5]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63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4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5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다. 사업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수요기관 평가 2. 사업 목적

가.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은 2004년 기존 노후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24년 신규개발 이후 교통단속장비 공인검사 사업을 위해 운영되어지고 있음

나. 검사관련 대상 단속장비 기초자료, 현장수집․분석 자료 및 검사성적서 관련 DB 유지관리 및 사용자 기능개선 등 전문 유지보수 인력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공인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다. 신규 교통단속장비, 또는 신규검사품목 추가 시 시스템 확장 및 호환성 확보

라. ’26년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의 시스템 이관 시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마련

3. 사업 내용

가.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의 운영지원 및 장애조치 체계 구축

  • 검사품목 및 항목 추가에 따른 성적서양식 변경 및 적용
  • 신규 검사항목 합부 판정을 위한 분석로직 추가․수정 반영

나. 검사자료 분석․관리 기능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 성적서 발급 관련 Database 자료 관리 및 서버 유지관리
  • 성적서 발급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 관리 등 시스템 유지관리

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이관을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이관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클라우드센터 입주 지원
  • 문서위변조 방지 시스템 등 상용 소프트웨어 이전 지원

4. 기대효과

경찰규격서 개정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통한 공인검사기관 위상 제고

개발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품질 향상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현장 검사실무자 업무효율 및 만족도 상승

II 검사업무관리시스템 현황 1. 검사업무관리시스템 운영현황 가. 시스템 주요기능 구성현황

◦ 검사업무: 사업배정/관리, 검사일정관리, 검사시행/분석

◦ 관리업무: 제어기관리, 검사장비관리, 검사팀관리, 경찰청관리,

지방자치단체관리, 제어기제조업체관리 ◦ 공인업무: 품질문서, 문서관리 ◦ 통계관리: 검사관련통계 ◦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시스템관리 2. 검사업무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환경 구분 운영환경 서버(Server) Dell PowerEdge R730 운영체제(O/S) Red Hat Enterprise 8.10 RDBMS PostgreSQL 개발툴 JAVA, JSP 구축기법 Web Bas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 대비 ’24년 신규개발 시 이중화 구성 완료

(WEB 서버 2대, WAS 서버 2대, DB 서버 2대)

III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세부 내용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시간 및 장애처리, 기술지원 및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산출물, 인수인계, 제출서류 관련 요구사항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과 관련된 제약조건 파악

8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프로세스 및 유지보수 품질 개선 방안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유지보수 시 안정화 및 교육 등의 방안 4 합 계 31 2. 요구사항 상세 구성 표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MAR-001 유지보수 시간 MAR-002 장애처리 및 지원 MAR-003 상용 SW 업그레이드 MAR-004 기술지원 및 교육 MAR-005 검사DB 유지관리 MAR-006 통계DB 유지관리 MAR-007 기초자료관리 DB 유지관리 MHR-001 투입인력 유지관리인력 프로젝트관리 PMR-001 산출물 PMR-002 제출서류 PMR-003 안전 및 재해방지 PMR-004 안전․보건관련 산출물 PMR-005 일정관리 PMR-006

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개발SW의 공동 활용

PMR-007 검사 및 검수 PMR-008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제약사항 CO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COR-002 데이터 표준 관리 COR-003 데이터 구조 설계 COR-004 데이터 구조 검증 COR-005 데이터 구조 관리 COR-006 데이터 값 검증 CO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COR-008 디지털 검사기록지 작성 기능 보안 SER-001 ITS장비 검사 성적서 발급 기능 SER-002 사인카 작업확인서 작성 기능 품질 QUR-001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작성 기능

프로젝트 지원 PSR-001 성적서 재발급 시스템 구현 PSR-002 안전모 구분율 수동계산 기능 구현 PSR-003 공통코드 관리메뉴 재 구현 PSR-004 정기검사 기한 알림 시각화 메뉴 구성 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유지보수는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투입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업무시작 전․후로 정보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등 공단 요구 시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이때, 초과근무수당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급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항시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제시하여야 한다.

о 장애 인지 또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12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о 장애처리는 신고자 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 완료된다.

о 장애처리 세분내용

  • 기능오류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링크 설정 등)

· 장애발생에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분석 및 (긴급)장애처리, 장애이력 관리
  • 변경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 작성 제출

(시스템구성, 기능명세, DB스키마 관련 산출물 등)

  • 장애복구 후 동일 장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공정보고서 내용 기입

о 사용자 관련사항 처리 · 사용자 불편 사항에 따른 개선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유지관리 대상 정기점검, 특별점검, 보안관리, 업그레이드 지원

  • 상용 S/W 버그 및 기능 보완된 Patch 무상 설치지원
  • 상용 S/W 엔진 및 서버관련 기능 보완된 Patch 무상 설치
  • 상용 S/W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공단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응용프로그램을 월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공단이 요구할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о 공단 타 사업과 관련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о 발주자 요구 시 인력, 관련기술 및 기술교육 등 지원

о H/W, 상용 S/W점검 및 Update 시 응용 S/W의 정상서비스를 위해 필요 시 현장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검사DB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검사물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성능분석 및 튜닝

  •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개선 및 서버 운영 전반에 관한 성능 분석

о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반영수행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는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

※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실무자, 시스템 관리자 등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통계DB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검사물량 증가에 따른 통계 조회 시스템 성능분석 및 튜닝

  •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개선 및 서버 운영 전반에 관한 성능 분석

о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반영수행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는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

※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실무자, 시스템 관리자 등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기초자료관리 DB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검사대상 교통단속장비 증가에 따른 제어기 기초자료 관리 시스템 성능분석 및 튜닝

  •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개선 및 서버 운영 전반에 관한 성능 분석

о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반영수행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는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

※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실무자, 시스템 관리자 등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2명의 비상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о 유지관리 요원은 교통단속관리시스템 체계를 위한 기술자를 의미하며, 신속한 장애 대응,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시스템 기능개선, 일일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기술을 보유한 인원이어야 한다.

о 업체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 유지관리요원에 대하여 경력 및 자격증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한 인원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시스템 담당자의 검증을 득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7일 이내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와 발주자가 교체투입 요청 시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о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 제출

  • 유지관리업체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유지관리요원으로 나누어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인력구성의 사업관리 책임자는 중급(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연도별 S/W 기술 노임단가 적용) 이상의 기술자로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о 제안사는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о 아래 제시된 산출물 양식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 유지관리계획서 1부 (인력투입명단, 보안각서, 월간공정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기 전 공단과 사전협의 유지보수 - 장애조치 보고서 · 장애분석 및 조치결과 - 월간 공정 보고서 - 최종 완료보고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기능개선 및 운영 매뉴얼 발생시 매월 종료시 요구시 종료시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 별도 기능개선 사항이 없을 시 기능개선 및 운영 매뉴얼은 작성 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전체공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사업관리자(PM)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о 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о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о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15조에 따른 수급자 작업 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 항목에 따른 아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 안전관리계획서 1부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위험성 평가, 도급공사(용역) 자격서류(정보화 사업 용역 면허 등))

계약 후 14일 이내 - 제출하기 전 공단과 사전협의 - 제출 양식은 제안서 첨부 참조 -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 유지보수 기간 중 분기별 - 제출하기 전 공단과 사전협의 - 제출 양식은 제안서 첨부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를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о 수행일정(WBS)는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개발SW의 공동 활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о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о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о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о 검수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 시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о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о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о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는 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무집기, 정보기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근무환경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о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업무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о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자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지침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 후 최소 2주일간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장애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о 지체상금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유지보수 월지급액의 1.25/100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о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응용S/W의 유지보수 월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계약자는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 후 익월 유지보수료를 청구하며, 공단은 계약자가 제출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시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로 송금한다.

о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계약기간 중 응용 프로그램 운영상황이 변동될 경우 상호합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서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계약자의 태만,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산장비 및 개발SW에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정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о 유지보수 대상의 특허분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 계약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계약자가 공단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행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내용의 해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관례에 준하여 공단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기능개선 시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 하여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о 목표 시스템은 기존 기능을 모두 수용하면서 개발되어야 함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о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о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о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사업성과품은 용역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추가로 인쇄 보관할 수 없다.

о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공단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붙임4,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о 최종시스템구축 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보안서식21호])’에 명기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해당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о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공단 「정보보호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о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붙임4>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붙임 5>의 보안서식 제5호)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붙임 5>의 보안서식 제6호)를 제출한다.

о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붙임4>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о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о 계약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귀속주체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о 유지관리목록 상의 Data, 응용 프로그램의 안전보관(백업) 및 운영

  • 회원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안관리

о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수행사는 자체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 준수토록 하여야함

  •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산출내역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관리 및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о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기법과 인력구성 방안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내역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함

о 센터SW 설치 및 점검을 하여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용 가능토록 유지하고 단속자료 해상 및 전송 등 영상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о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산출내역 장애복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시스템 사용, 장애복구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교육

о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о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최종 소스코드, 개발이력 등)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 함

о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о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о 신규 단속 시스템 도입 및 현장 장비관리에 대한 방안 등 지속적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기능은 유지보수 인력 지원을 통한 방안 검토

산출내역 안정화계획서, 기술지원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о 용역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방안을 분야별(H/W, S/W, 응용프로그램 등)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을 제공

о 용역업체 및 제품공급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투입 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о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산출내역 안정화계획서, 기술지원협약서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를 참조

나. 유의사항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 동일한 기관이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2.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06.16.)에 의함

나. 낙찰자 선정방식

  • 진행절차: 입찰공고→제안서접수(나라장터)→제안서평가(수요기관 평가)→우선 협상순위 결정→협상→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는 수요기관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방법으로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를 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 단,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사업의 특성 및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조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나라장터) 나. 제 출 처: 입찰공고문 참조(나라장터) 다.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나라장터)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한다.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10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표지, 목차, 간지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쪽수제한은 권고사항임 4. 제안참가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서면평가)

◦ 제안서 첨부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안서약서 등 나. 제안서 제출마감: 입찰공고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명시

나.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다.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 하여야 본 과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 변경 및 신규 지정은 본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라.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Ⅴ 제안 안내 세부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자료 출처를 밝힌다.

나. 제안서는 작성목차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득이 한 경우를 A4 가로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등 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상호협의를 통해 판단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상 없음”으로 기술한다.

3. 제안서 작성양식(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사업관리체계 Ⅱ. 추진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사업관리체계 3. 추진전략 4. 추진방법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세부 작성지침(예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체계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Ⅱ. 추진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요구사항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3.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프로젝트 완료후 효과적인 자체 운영능력을 갖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관리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문의처로 연락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Ⅵ 기타 안내사항 1. 과업내용의 확정 심의와 과업내용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및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KS Q ISO IEC 17020* 4.2. 기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단 직원이 공단 내부에서만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으며, 해당 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어 있음.

* 「KOLAS-G-006 KS Q ISO IEC 17020 해설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1-0091」참조

  • 기타 소프트웨어의 반출입 관련규정은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련 준수사항 참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 등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추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2 사업 관리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현행 시스템 현황 이해도 - 추진체계에 대한 타당성 5 추진전략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유지보수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사업추진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3 수행 계획 (26)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요구사항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적정성·구체성 - 시스템 구현 방안의 적정성 -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12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유지관리 인력관리의 적정성·구체성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정상 운영 예방 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상시점검 계획의 적정성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각종 장애대응 체계의 적정성 4 수행 기반 (12)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4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프로 젝트 관리 (1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안사 비상상황 대처 계획의 성실성 - 위험관리 계획 및 대비책의 적정성 3 프로 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 전략 및 계획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4 소계 85 정량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정량적 평가 기술지표 참조 5 소계 5 가격평가 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수요기관 가격평가 10 소계 10 총계 100 정량적 기술평가 지표 1.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요소 (기준) 배 점 비 고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2.세부평가표 참조 5.0 신용평가

등
급

2. 세부 평가표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보안관리 일반사항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및「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참여 인력 보안관리 ❍ 계약 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 5호] 보안서약서(계약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보고 조치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의 2]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과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식 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를 징구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서식 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신규자는 [서식 5호] 보안서약서 및 [서식 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서식 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실자로 인한 장비 반출시는 산출물 및 업무자료 완전삭제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제출 및 [서식 4]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서식 15호]자료회수확인서 및 [별지 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서식 6호]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관리 책임자는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서식 14호] 자료인계인수확인서 및 [서식 24] 대외비 관리기록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에 의한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서식 24] 대외비 관리기록부로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서식 18호] 원격접근 사용자(등록,변경,삭제) 신청서 제출 후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받아야 하며, [서식 16]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정한 경우에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서버 등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조치해야 한다.

․반입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서식 4]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용자 계정 관리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사업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예시)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예시)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납부한다.(실제 기준은 해당 사업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의 기재 사항에 따름)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관리 책임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2]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문서‧자료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가 저장된 매체의 분실

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인가 무단사용 및 암호화 미처리

다.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마.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바.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노트북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차.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의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2]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보시스템 내 · 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사업 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준용

[붙임 3] 입찰참가 별지서식

▫【서식 제4호】전산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서식 제5호】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보안확약서

▫【서식 제13호의2】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서식 제14호】자료 인계·인수 확인서 ▫【서식 제15호】자료 회수 확인서 ▫【서식 제16호】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서식 제17호】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서식 제21호】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서식 제24호】대외비 관리 기록부 ▫【서식 제28호】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별지 제11호】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서식 제4호】

전산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결재/점검일 장비 종류 (장비 모델명) 반출입 일시 부서(업체) 사용자 반입/반출 사유 악성코드 확인결과 업무자료 반출대책 점검자 확인 일자 반입 시간 반출 시간 PC (DELL Optiplex 990) 2013.1. 18 : 00 OOOOO OOO 불용처리(재사용)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서버 (HP DL380 G5) 18 : 00 불용처리(부팅불가) 디가우징 후 반출 노트북 (LG XNote LGC40) 09 : 00 OOOOO OOO 하드디스크 교체 디가우징 후 반출 USB HDD (삼성 SSD 830) : 12 : 00 장애 디스크 복구 보안각서 징구 12 : 00 장비 수리(디스크 분리 가능) 디스크분리, 보안서약서 12 : 00 장비 수리(디스크 분리 불가) 보안서약서, 업무자료삭제 USB 메모리 (Sandisk Cruzer) 13 : 00 국회 제출 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14 : 00 인사발령/퇴직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2014.1. 10 : 00 용역사업 장비 반입 미감염 18 : 00 용역사업 장비 반출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18 : 00 용역사업 종료 완전삭제SW, 보안확약서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참여인력용) 소속 / 직급 :

성
명 :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공단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1. 본인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한다.

① 공단 내의 전반적 정보습득이나 운영상의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으며,

② 업무수행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임의 도용하거나 방출하지 않으며,

③ 공단의 Infra. 자원은 업무 용도로만 활용하며,(e-Mail/저장매체/전화/팩스 등)

④ 공단 내 운영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⑤ 허락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일체 행하지 않으며,

⑥ 현행 정보보호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⑦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재직(계약이행 기간) 중은 물론 퇴직(계약만료, 해지)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업무종료 후에는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하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 퇴거 절차를 진행한다.

3. 업무를 통해 생성된 모든 생성물의 소유권은 공단에 있음을 인정하며, 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하여 공단이 시행중인 통제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에 동의한다.

4. 본인은 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본인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바이러스 유포를 포함)으로 인하여 공단의 시스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본인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훼손 또는 멸실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 본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확 약 서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13호의2】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사업명/사업기간 이름/생년월일 소속/부서/직급 연락처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단은 중요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참여인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용역사업 인력 신원확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2항)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 자가 체크리스트 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2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9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회사명(예. OO통신)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공 단 확 인 자
OOO 처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4호】 자료 인계·인수 확인서 인 계 자 소 속 한국도로교통공단 직 위 성 명 인 수 자 소 속 사업자명 직 위 성 명 자료 인계 인수 내용

위와 같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의 인계 및 인수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인계자:
(인)

인수자:
(인)

한 국 도 로 교 통 공 단 【서식 제15호】 자료 회수 확인서 회 수 자 소 속 한국도로교통공단 직 위 성 명 반 납 자 소 속 사업자명 직 위 성 명 자료 회수 내용

위와 같이 보관 자료의 회수 및 반납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수자 :
(인)

반납자 :
(인)

한 국 도 로 교 통 공 단 【서식 제1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구분 점검 항목 점검자 확인 참여인원 보안관리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료 보안관리 산출물 저장 / 관리 상태 점검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공단 대외비 자료 저장 여부

공단에서 제공한 중요 출력물의 보관 상태 점검

사무실 ㆍ 장비 보안관리 비인가 유무선 통신 사용 여부 비인가 PC/노트북의 휴대ㆍ반입 여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공단 전산망의 분리여부(VLAN분리포함)

용역업체 직원 PC를 통한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여부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PC 보안관리 용역업체의 사용 PC 및 노트북 수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미적용 PC 수)

(수량기입)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미적용 PC 수)

(수량기입)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미설정 PC 수)

(수량기입)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설치 및 정책 적용 오류 여부 확인 (미설치 또는 정책 적용 오류 PC 수)

(수량기입) 【서식 제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교육 방법 교육 내용 -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

- 보안특약 및 보안위규 사항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등

  •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확인 및 서명
  •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확인 및 서명

교육 결과 - 증빙 자료 (사진) 순번 소속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21호】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결재/점검일 업무 용도 자 산 명 점검 일시 제조사/모델명

작업 내역 (해당없는 항목은 ‘비고’ 란에 ‘N/A’으로 표기)

No 서버(Unix) O X 비고 1 root 계정 원격 접속 제한 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3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4

root 홈, 패스 디렉터리 권한 및 패스 설정

5 파일 및 디렉터리 소유자 설정 6

/etc/passwd, 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7

SUID, SGID, Sticky bit 설정 파일 점검

8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9

$HOME/.rhosts, hosts.equiv 사용 금지

10 원격 접속 IP 및 포트 제한 11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12 Anonymous FTP 비활성화 13 r 계열 서비스 비활성화 14 cron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15 NFS 서비스 비활성화 16 tftp, talk 서비스 비활성화 17

Sendmail 버전 점검, 스팸 메일 릴레이 제한

18

DNS 보안 버전 패치, DNS Zone Transfer 설정

19 Apache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20 Apache 웹 프로세스 권한 제한 21 Apache 상위 디렉토리 접근 금지 22 Apache 불필요한 파일 제거 23 Apache 링크 사용 금지 24

Apache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제한

25 Apache 웹 서비스 영역의 분리 서버(Windows) 1 Administrator 계정 이름 바꾸기 2 Guest 계정 비활성화 3 불필요한 계정 제거 4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5 해독 가능한 암호화 사용하여 암호 저장 금지 6 관리자 그룹에 최소한의 사용자 포함 7 최소한의 공유 권한 및 사용자 그룹 설정 8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9 IIS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10 IIS 상위 디렉토리 접근 금지 11 IIS 불필요한 파일 제거 12 IIS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제한 13 IIS DB 연결 취약점 점검 14 IIS Exec 명령어 쉘 호출 진단 15 IIS WebDAV 비활성화 16 IIS CGI 실행 제한 17 FTP 접근 제어 설정 18 Anonymous FTP 금지 19 DNS Zone Transfer 설정 20 최신 서비스팩 및 중요 업데이트 적용 21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적용 22 화면보호기 설정 23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 종료 허용 금지 24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금지 25 원격 터미널 접속 IP 제한 보안 장비 1 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2 사용자별 계정 설정 및 불필요 계정 삭제 3 보안장비 원격 관리 접근 통제 4 보안장비 보안 접속(HTTPS, SSH 등) 5 Session timeout 설정 6 벤더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 적용 7

NAT 설정(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설정 확인)

8

DMZ 설정(네트워크 구성도, 방화벽 설정 확인)

9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 10 이상징후 탐지 경고 기능 설정 11 장비 사용량 검토 12 SNMP 서비스 확인 13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네트워크 장비 1 Default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2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3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 4 VTY 접근(ACL) 설정 5 Session Timeout 설정 6 최신 보안 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7 SNMP 서비스 확인 8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9 SNMP ACL 설정 10 SNMP 커뮤니티 권한 설정 11

TFTP 서비스 차단(no service tftp)

12 Spoofing 방지 필터링 적용 13 DDoS 공격 방어 설정 14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shutdown 설정

데이터베이스(Oracle) 1 기본 계정 및 패스워드를 변경 2 불필요 계정을 제거하거나 잠금설정 후 사용 3 패스워드의 사용기간 및 복잡도 설정 4 관리자 권한을 필요한 계정 및 그룹에만 허용 5 리스너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사용 6 DBA외 비인가자의 시스템 테이블 접근 제한 7 원격에서 DB 서버로의 접속 제한 8 DB 서버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 9 최신 보안패치와 밴더 권고사항 모두 적용 10 DB 서버의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 11

DBA, 응용SW 계정 Role의 Public 설정 금지

12

OS_ROLES, REMOTE_OS_AUTHENTICATION, REMOTE_OS_ROLES를 FALSE 설정

13

DB서버(Unix/Windows)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데이터베이스(SQL Server) 1 기본 계정 및 패스워드를 변경 2 불필요 계정을 제거하거나 잠금설정 후 사용 3

SYSADMIN 그룹 최소화 및 미확인 계정 삭제

4 SQL Server 최신 서비스 팩을 설치 5

DB서버(Windows)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웹서비스 취약점 1 SQL Injection 취약점 점검 여부 2

Cross Site Script(XSS) 취약점 점검 여부

3 실행가능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 여부 4 시스템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점검 여부 5 쿠키변조 취약점 점검 여부 6 로그인 등 중요정보 암호화 전송 여부 7 관리자페이지 노출 점검 및 제한 여부 【서식 제24호】 대외비 관리 기록부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No. 자료명 파일명 관리자 (직급) 보관장소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비밀번호(암호화) 설정 여부 점검자 확인 (점검일자) 1 정보시스템 현황(IP 포함) 정보시스템 현황(IP 포함).xls 홍길동 (O급) 대외비용 USB 징구 미설정 보안담당자 서명 (2014.02.12)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망 구성도.ppt 대외비용 USB 징구 미설정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계정 대외비용 USB 징구 미설정 4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결과 이중캐비넷 (출력) 징구 미설정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이중캐비넷 (출력) 징구 미설정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xls 파일서버 징구 미설정 7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네트워크 설정 현황(폴더) 파일서버 징구 미설정 8 개인정보파일 임직원 인사정보.xls PC 징구 설정 9 기타 대외비 자료 DDoS 대응훈련 결과(폴더) PC 징구 설정 10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다음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일반사항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한다.

공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한다.

공단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공단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한다.

2.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3. 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시 직접 서명한다.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공단에 반환한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한다. 다만, 대외비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공단은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단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공단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완전 삭제하고 공단의 승인 후 반출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용자계정(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공단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공단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공단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있다.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한다.

위 사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받고 인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이름 :
(서명)

【별지 제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지정된 대로 자료 삭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표준방식에 의한 영구 삭제 처리가
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장착된 하드디스크(들)의 자료가 영구히 삭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하드웨어 상세 리포트 삭제 정보 삭제된 디스크

*
/dev/sdb , Size: 320072933376 byte

삭제 결과

*
삭제 성공

불량 섹터

*
없음

삭제 방법

*
국가정보원(3)/ NIS-II

삭제 횟수

*
1 회

삭제 시작 시간

*
20XX/XX/XX XX:XX:XX

삭제 종료 시간

*
20XX/XX/XX XX:XX:XX

총 소요 시간

*
OO시간 OO분 OO초

하드웨어 정보 프로세서

*
Intel(R) Core(TM) i5-2520M CPU @ 2.50GHz

메모리

*
874232 kB

디스크

*
/dev/sdb: 320.0 GB, 320072933376 bytes

[Model:ATAHitachiHTS54323Serial:E2034243XXXXXX]

기타 정보 회 사

*
한국도로교통공단

부 서 명

*
해당 부서명 또는 사업자명(용역사업 수행시) 기입

담 당 자

*
완전삭제 대상 자산의 실제 사용자명 기입

장치관리번호

*
서버·PC·노트북 등 완전삭제 대상 자산의 제조사, 모델명 기입

출력날짜

*
20XX년 XX월 XX일

출력시간

*
XX시 XX분 XX초

일시: 부서 보안담당자 서명일 기입, 분임 정보통신보안담당자: 친필 서명 또는 (인)

일시: 부서 보안담당관 서명일 기입, 분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친필 서명 또는 (인)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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