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38호)입찰공고문[국도6호선 복포과선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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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6호선 복포과선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붙임)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300일, 1차 18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2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다.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문’이 나라장터/기관별 외부공지사항 및 우리소홈페이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증권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바. 우리 사무소에서 금회(당일) 공고한 당해 용역에 대하여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기술자(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격처리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9.17.(목) ~ 2026.9.23.(수)
마. 제출기간: 2026.9.21.(월) ~ 2026.9.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3.(수) 14: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적격심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9월 1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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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6호선 복포과선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붙임)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300일, 1차 18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2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다.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합니다.
※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문’이 나라장터/기관별 외부공지사항 및 우리소홈페이지/의
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증권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
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바. 우리 사무소에서 금회(당일) 공고한 당해 용역에 대하여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기술자(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격처리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
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
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9.17.(목) ~ 2026.9.23.(수)
마. 제출기간: 2026.9.21.(월) ~ 2026.9.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3.(수) 14: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
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 통보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
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적격심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9월 1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국도6호선 복포과선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2026년
국도6호선 복포과선교 등 9개소 정밀전점검용역
설
계 국 토 서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목 차 - Ⅰ . 용 역 설 명 서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 보 안 대 책 Ⅴ . 예 정 공 정 표 Ⅵ . 설 계 예 산 서 Ⅰ .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순번 노선
1
6
2
37
3
37
4
37
5
37
6
46
7
46
8
46
9
37
시설물
복포과선교
청평1터널(상)
청평1터널(하)
청평2터널(상)
청평2터널(하)
1대성교
가평2교(신)
경강교(신)
신진군교
위 치
양평 양서 복포
가평 청평 하천
가평 청평 하천
가평 청평 하천
가평 청평 하천
가평 청평 대성
가평 가평 읍내
가평 가평 개곡
포천 창수 오가
종별
1종
2종
2종
2종
2종
1종
1종
1종
1종
연장(m)
170
278.5
280.4
489
450
668.5
300
650
200
제원
차선수
4
2
2
2
2
2
2
2
4
준공년도
1998
2011
2011
2011
2011
1987
1999
1999
1999
비고
인접시설물(1)
인접시설물(1)
인접시설물(2)
인접시설물(2)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은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5.09.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
성능평가 편), `26.01.]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사진첩에는 교량 및 터널의 정면도 및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외관조사망도에 표기된 손상사진 모두 활용)
6.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한다.
가. 사전검토 보고서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라.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마.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용역 실적정보 등록/보고 후 캡쳐화면 제출
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작업 시 작업자 안전관련 조치계획 등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전에 교량 및 터널 전후에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표지,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교육의 실시
가.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현장보조인원을 포함한다.)는 현장조사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사진, 교육 내용
및 서명부 등을 작성하여 안전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9. 사업책임기술자의 과업수행 수칙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시에 점검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업무 또는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책임기술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14일
이내에 참여기술자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점검실적(점검결과, 투입인원, 투입장비, 점검사진)과, 명일 점검계획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금일 점검완료 후 또는 명일 점검시작 전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유선, SNS 등)
하여야 하며, 추후 보고서에 위 점검일지 일체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정밀안전점검용역 참여기술자 개인에 대한 안전교육
마. 정밀안전점검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장비의 사용교육 등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면스캐너 장비에 의한 검사 및 육안검사)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ㆍ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평가
마.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ㆍ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ㆍ교량 및 터널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적용의 범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상 교량 및 터널의
전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5. 적용기준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지침서를 따른다.
본 특별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교량조사기입지침서
마. 도로교의 공용수명 연장방안 연구
바.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마. 대기환경보전법
바. 도로법
사. 자동차관리법
아. 하천법
자. 산지관리법
차. 문화재보호법
카. 전력기술관리법
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교부세법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하. 중대재해처벌법
7. 정밀안전점검 정의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 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 결과로 이전의
점검ㆍ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 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의 점검ㆍ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등을 결정하며, 결함부위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이 광범위할 경우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책임기술자의 자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5년 이내 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 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9.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
가. 일반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점검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 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수급자가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점검서식과 보고서
가. 일반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하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 보고서(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는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참여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점검수행일정 등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등을 작성한다.
․과거 점검기록과의 연관관계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ㆍ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등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
ㆍ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ㆍ구조, 수문, 수리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ㆍ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ㆍ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보수ㆍ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 평가와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 및 보수ㆍ보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ㆍ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6)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 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11. 정밀안전점검 요령
가. 일반
각 시설물별 점검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정기점검․정밀점검․성능평가)은 이 지침이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세부지침 이라한다)을 활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작성하여 점검, 진단 및 시설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교량받침 녹제거 및 방청작업)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철 브러쉬 등으로 교량받침 녹제거 및 방청작업)
라. 배수시설 및 차량방호책(가드레일) 확인
(1) 배수시설에 대한 수리분석 및 검토 등을 실시하여, 배수관의 상태뿐만 아니라 용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교량 내 차량방호책(가드레일)은 SB4등급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교량 받침의 연단거리 측정 및 부식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에 따라 받침 연단거리 측정, 교대부 협착여부 및 받침 부식
상태를 확인 하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등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안전점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통일된 서식과 기준(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사.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동안 발견된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행정기관 및 경찰서, 주민 등에 대한 긴급통지
2)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3) 신속한 후속조치
4) 후속조치 결과의 확인
5) 다른 사고 시설물에서 발견된 결함부와 유사한 구조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12. 시설물 상태평가 등의 기준 및 방법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육안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ㆍ손상ㆍ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각 부재별로 점검하되 주요부재의 문제 부위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등을 매긴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자는 육안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태등급
A
B
C
D
E
시 설 물 의 상 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나. 콘크리트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1) 균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 프리스트레스트에서의 균열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측정 분별할 수 있다. 보통 균열부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균열은 아래와 같이 미세균열, 중간균열 및 대형균열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 및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미세균열 - 0.1㎜ 미만
- 중간균열 - 0.1㎜ 이상 0.7㎜ 미만
- 대형균열 - 0.7㎜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미세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중간 및 대형 균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 중 균열의 길이, 폭, 위치, 그리고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보에서의 균열은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과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에는 최대 인장부 또는 모멘트부에서 발생하여 압축부로 진전되는 수직방향의
휨균열과 부재의 복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사 방향의 전단균열이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에는
온도로 인한 균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그리고 매스 콘크리트 균열 등이 있다.
균열은 결함원인별로 수축균열, 정착균열, 구조적 균열, 철근부식균열, 지도형상 균열, 동결융해균열로 나눌수 있다.
부식 등 화학적 작용이 심할 경우 구조적 균열, 철근부식균열, 지도형상균열은 시설물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박리(Scaling)
박리는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터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으로 표면에서의 모르터 손실 깊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경미한 박리 - 0.5㎜ 미만
- 중간정도의 박리 - 0.5㎜ 이상 1.0㎜ 미만
- 심한 박리 - 1.0㎜ 이상 25.0㎜ 미만
- 극심한 박리 - 25.0㎜ 이상으로 조골재 손실
3) 층분리(Delamination)
층분리는 철근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콘크리트가 층을 이루며 분리되는 현상으로 철근의 부식에 의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부식은 주로 염화물이 온(소금, 염화칼슘)에 의하여 발생된다. 층분리 부위는 망치로 두드려
중공음(中空音)이 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책임기술자는 층분리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박락(Spalling)
박락은 콘크리트가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층분리 현상의 진전된 현상이다. 박락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박락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소형 박락 - 깊이 25㎜ 미만 또는 직경 150㎜ 미만
- 대형 박락 - 깊이 25㎜ 이상 또는 직경 150㎜ 이상
5) 백태(Efflorescence)
백태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에 의하여 염성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고형화된 현상으로 콘크리트 노후화의 증거이다.
6) 충돌손상
트럭, 탈선열차 또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
크리트보의 경우 충돌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7) 누수
배수공과 시공이음의 결함, 균열 등으로 발생된 누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조사한다.
다.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1) 부식
강재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노후화 현상으로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식, 전류에 의한 부식,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 과대응력에 의한 부식 그리고 마모에 의한 부식이 있다.
2) 피로균열
피로균열은 반복하중에 의하여 발생하여 갑작스런 파괴로 진전되기 때문에 점검자가 피로균열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균열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시설물의 하중이력
- 응력범주의 크기
- 상세부위의 형태
- 제작 상태 및 질
- 파괴 인성(Fracture Toughness)
- 용접의 질
3) 과재하중
과재하중이란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말하며 인장부재에서는 신장(Elongation) 및 단면
감소를 압축부재에서는 좌굴을 유발시킨다.
4)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시설물 부재는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재의 뒤틀림이나 변위와 같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13.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
해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구조물의 손상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구조물이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후 선택하여야 한다.
마. 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전체시설물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의 하자 조사 및 물량 산출 요령
가. 과업 대상 시설물 중 아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 물량 산출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물량은 별도 산출하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및 준공한 도로건설공사
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시설물 보수공사(용역)
나. 과업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 소에서 시행한 시설물 보수공사의 경우 감독관에게 최근 시행한 보수공사의 준공서류
(준공도면 등)를 제공받아, 당해 용역에서 발생한 시설물 부재의 손상(파손) 위치와 시설물 보수공사의 보수 위치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건설공사의 하자만료기간은 감독관에게 요청 필요)
다. 하자조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량 산출 시 붙임2의 양식을 활용하여 하자보수 물량 산출표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후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이메일 등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 중 각종실험과정 및 교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손상현황을(사진은 최소200컷트이상, 동영상
30분이상) 빠짐없이 촬영하여, 외관조사망도와 상호 참조하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진대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급자는 협조와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라. 본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는 준공일 전 120일 이내, 결과보고는 준공일 전 30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하며,
보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마. 최종 보고서는 상기 각항에 제시된 과업수행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 체계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작성
- 성과품 작성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는 교육부제정 영문표기법에 따른다.
-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 표지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사. 성과품의 제출
- 종합보고서 및 개별보고서 각 3부(A4좌철)
- 사진대지 및 외관조사망도(교량 및 터널별) 각 3부
- 성과품 기록 USB 3매, 외장하드 1개
- 구조물(교량, 터널) 별 보수보강 내역, 물량, 도면작성 1식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사항 1식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기 보고된 용역 실적정보 수정/보고 후 캡쳐화면 제출
-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성과품(종합보고서 1부 및 CD 1매
카. 중간(결과)보고자료 및 성과품(보고서) 작성 시 이전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및 [별표2]에 따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같은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또는 제65조
(벌칙)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자료, 결과보고자료 및 준공계는 문서24*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24) 민간에서공공기관으로공문서를발송할수있는서비스(https://open.gdoc.go.kr/index.do)
[별지 제1호 서식]
<보고서 표지>
2026.00
정밀
점검
보고
서
∧국
도3
호선
○○
교등
개교7
∨
R5 -개나리교
-장미교
R19-개나리교
-장미교
○○
엔지
니어
링주
식회
사
국도3호선 ○○교 정밀안전점검보고서
- 대상시설물 국도 3호선 - 개나리교, 장미교
국도 46호선 - 목련교, 하영고가교
2025. 12
발주처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용역사 :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Ⅳ .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시킨다.
4. 참여요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Ⅴ .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공 기 100일 200일 300일 도(%) 30 40 30 누 계 진 도(%) 30 70 100 공 종
1.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
2. 현장조사 및 외관성능조사
3. 점검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4. 결과검토 및 보고서 작성
진
비고 Ⅵ . 설 계 예 산 서 붙임2 하자보수 물량산출표 및 소요예산 총괄표 양식
【첨 부1(엑셀)】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총괄)
시설물명
정밀안
전진단
000교
...
보수방안 제시
수량
보수공법
안전진단명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우선
순위
구분
1
2
3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교대 및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교각
방호벽 및
파손, 박락
00 m²
중앙분리대
... ... ... 점검내용 ... ... ...
비
단가 금액 고
수량
...
...
...
00
00
00
m²
m²
m²
000
000
000
0000
0000
0000
... ... ... ... ... ...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하자)
시설물명
정밀안
전진단
000교
...
보수방안 제시
수량
보수공법
안전진단명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우선
순위
구분
1
2
3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교대 및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교각
방호벽 및
파손, 박락
00 m²
중앙분리대
... ... ... 점검내용 ... ... ...
비
단가 금액 고
수량
...
...
...
00
00
00
m²
m²
m²
000
000
000
0000
0000
0000
... ... ... ... ... ...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하자분 제외)
시설물명
정밀안
전진단
000교
...
보수방안 제시
수량
보수공법
안전진단명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우선
순위
구분
1
2
3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교대 및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교각
방호벽 및
파손, 박락
00 m²
중앙분리대
... ... ... 점검내용 ... ... ... 수량 단가 금액
...
...
...
00
00
00
m²
m²
m²
000
000
000
0000
0000
0000
... ... ... ... ...
비
고
... 【첨 부2(한글)】 하 자 발 생 현 황
◈ 공사명
◈위 치
: :
◈ 시공사
◈ 준공일
◈ 하자내용
:
:
하자발생부분
00
교(상) 위 치
주요 하자발생 내역
바닥판하면 : 균열, 박락 등
- 가로보 : 재료분리 등
-
00 00 00 - - - - 비고 1. 00교 구분
손상내용
망상균열
보수방안
표면처리
단위
㎡
보수 물량
0000
비고 ... ... ... ... ...
손상내용
망상균열
보수방안
표면처리
단위
㎡
보수 물량
0000
비고 ... ... ... ... ... 바닥판 하면
거더
교대
...
교각
2. 00교
구분
바닥판 하면
교대
...
교각
사 진 대 지(하자)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 <사진> <설명> <설명> - 시설물별 보수보강 비용(하자 제외) 노선명 【첨 부3(한글)】
시설물 명 주요 보수공법 보수 비용
비고
단면보수, 신축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000,000,000,000
이음 교체 등
단면보수, 신축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000,000,000,000
이음 교체 등
… 위치 … …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
단면보수, 신축
이음 교체 등
… 000,000,000,000 … 도로 및 터널 보수 소요액 【첨 부4(한글)】
예산요구
구분
노선 위치 사업내용 연장
사유
공사비
(m)
교량 및
터널보수
00 교 소계 00 00 00 00 단면보수 등
123,456,78
000m
90
도로이용자
안전확보
비고
00국토관리사무소
① 00교 보수공사
1. 사업위치
- 국도00호선 00시 00면 00리(00교)
2. 사업개요
- 공사내용 : 단면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
- 공사연장 : 000m
- 공사금액 : 00백만원
3. 예산요구 사유
- ‘18년 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총사업비
00
‘17까지
-
‘18년
-
‘19년
00
‘20이후
-
4. 향후추진계획
-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실시설계완료 후 발주 예정
비고 사 진 대 지 위치도 국도00호선 00군 00면 00리 사진 균열 발생, 신축이음 파손 등...
=====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 이상)(2026년).hwpx =====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
《작성요령포함》
2026.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관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1억 이상)용역에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2. 용역사업자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3.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 공고한 당해 용역에 대하여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격처리 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우리 사무소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hp:fwSpace/>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수행자료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7.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청란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9.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준일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은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및 관련 참여기술인 중복도에 포함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1. 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2. 입찰참가 자격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입찰참가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에 한한다.
2)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PQ 평가결과 92.8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92.86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도 포함하여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단,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13.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포함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15. 용어의 정의 가.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구분에 따른 교량 및 터널에 포함된 시설물을 시설물로 본다.
나. 기타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구분에 따른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시설물 중 항만, 댐, 하천, 상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을 기타시설물로 본다.
다. 발주청
◦ 시설물안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 45점 가. 일반사항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을 위해 각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용역실적증명서의 용역실적내용에 참여기술인 현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도 인정)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만 평가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1인(직무분야 : 토목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1인)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의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인 등급 평가
◦ 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 기술인의 경력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경력일수를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경력평가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
․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기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
․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공사경력 등은 평가 시 제외
※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연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용역 실적평가기준
◦ 용역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준공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 용역실적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을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실적평가
ㆍ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ㆍ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
ㆍ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ㆍ 기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ㆍ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
ㆍ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공사경력 등은 평가 시 제외
※ 각각의 실적에 대해 용역개요, 기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용역실적내용에 참여기술인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2.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가.<hp:fwSpace/><hp:fwSpace/>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전체분 준공한 실적 중 용역실적의 지분(부가세포함)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용역사업자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용역수행건수 평가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적 : 60%
◦ 용역수행금액 평가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적 : 60%
나. 용역수행건수 및 용역수행금액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여 5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인 경우만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예시1) 정밀점검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이 된 A사가 공동도급(50:50)으로 4천만원의 xx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2.1.1~2022.12.31에 수행하였다면 A사의 50% 용역지분대로 반영하면 실적지분은 2천만원으로 위에서 정한 용역실적의 지분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용역수행건수는 0건, 용역수행금액도 0원으로 평가한다.
(예시2) 정밀점검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이 된 B사가 단독으로 xx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2.1.1~2022.12.31까지 수행한 실적지분이 9천만원이라면 B사의 용역수행건수는 1건에 60%를 반영한 0.6건이며, 용역수행금액은 9천만원의 60%인 5천4백만원을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자료로 확인한다.
라. 실적이 없는 경우‘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경우“실적없음” 표기)
마.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배점표
- 실적건수(12점)
실 적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 실적금액(13점)
실 적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3. 신용도 : 10점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 용역사업자가 안전진단(점검)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이 안전진단(점검)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등급(3.0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배점표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가. 기술개발(2점) 1) 개발실적(1점)
ㅇ<hp:fwSpace/><hp:fwSpace/>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0.5점까지만 인정한다.(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ㅇ<hp:fwSpace/><hp:fwSpace/>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활용실적(1점)
ㅇ<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은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ㅇ<hp:fwSpace/><hp:fwSpace/>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hp:fwSpace/><hp:fwSpace/>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나. 투자실적(8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매출액은 해당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제출
◦ 배점표
비 율
3%이상
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5. 업무중첩도 : 10점 가. 사업책임기술인(6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유사용역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점표
구 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나.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배점표
구 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및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참여중인 용역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점 : 0.8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규고용율
3% 이상
3%미만
2%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가점)
0.3
0.2
0.1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7. 기타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8. 세부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자
(45점)
사업
책임
기술인
(18)
자격등급
절대
평가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자격 미달시 실격)
경
력
8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
7.2
6.4
5.6
4.8
실
적
(건 수)
5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금 액)
5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5.0
4.5
4.0
3.5
3.0
분야별
책임
기술인
(18)
자격등급
절대
평가
2
토목구조
특
급
토목구조
고
급
토목구조
중
급
토목구조
초
급
2.0
1.6
1.2
0.0
경
력
6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건 수)
5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금 액)
5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
4.5
4.0
3.5
3.0
분야별
참여
기술인
(9)
자격등급
절대
평가
2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특
급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고
급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중
급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초
급
2.0
1.6
1.2
0.0
경
력
3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실
적
(건 수)
4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0.8
9.6
8.4
7.2
실적금액
13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13.0
11.7
10.4
9.1
7.8
가. 평가 배점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 용 도
(10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 평가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0건 이상
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5억 이상
투자실적
절대
평가
8
1)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3%이상
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1%이상
8.0
7.2
6.4
5.6
4.8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 첩 도
(10점)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1)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hp:fwSpace/>따라 평가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4
1)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hp:fwSpace/>따라 평가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분야별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합
계
100
나. 가점 배점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점
(0.8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
평가
0.3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규고용율
3% 이상
3%미만
2%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가점)
0.3
0.2
0.1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로 평가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1)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합
계
0.8
Ⅲ.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용역개요 ◦ 공고문 참조 2. 비용부담
◦ 심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심사자료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양식 1)
나.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 2)
다.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양식 3)
라.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 4)
마.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양식 5)
바.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양식 6,양식7)
사. 신용도 평가등급(양식 8)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9)
자.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양식 10)
차. 자기평가서(양식 11)
카.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양식 12)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증빙자료(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치 않는다.
다.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제출부수 : 1부.(원본 1부), 제본 : 좌철, 지질 : 백상지
(규격 : A4(210mm ×296mm))
바. 평가자료는 제본문서 외에 원본파일을 문서24*로 우리 사무소로 제출한다.
* 문서24: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https://docu.gdoc.go.kr/index.do)
Ⅳ. 각종서식
<표지>
( 원본/사본 )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자 료
(
용
역
명
)
2026. .
○ ○ ○ ○(주)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및 E-mail 주소
○○○
○○○-○○○-○○○○
○○○-○○○-○○○○
○○○-○○○-○○○○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TEL.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1]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첨부
[양식 2]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1.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1인, 분야참여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참여기술인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3. 참여기술인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한 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839.2일÷365일= 2.3년
실
적
1.6건, 80백만원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경력
실적
%
평가
일수
%
건수
금액
(백만원)
산정결과
839.2
1.6
80
예)
시설물 계
730
1
50
기타시설물 계 109.2
0.6
30
배점의
60%인정
국도1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2003.
01.01
2003.
12.31
365
XX
국도
100%
365
0%
0
0
7년이내
실적만평가
00시 상수도
정밀점검
기타
시설물
2019.
01.01
2019.
06.30
182
00시
60%
109.2
60%
0.6
30
실적증명서
첨부
..시 00지구
도로 실시설계
설계
2020.
01.01
2020.
12.31
184
..시
0%
0
0%
0
0
00위험도로 공사
시공
2019.
01.01
2019.
12.31
365
..시
0%
0
0%
0
0
oo교량 정밀점검
시설물
2019.
01.01
2019.
12.31
365
..시
100%
365
100%
1
50
실적증명서
첨부
◦ 요약
구 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 고
시설물
100 건수 금액 기타시설물 60 건수 금액
총계
= 000,000 /365
건수
년
금액
<작성요령>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구분 : 시설물, 기타시설물로 구분 작성
* 시설물(교량, 터널), 기타시설물(항만, 댐,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 기술인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작성
◦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와 실적증명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경력 및 실적(P.P)" 또는 용역실적내용에 참여기술인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실적증명서 별도 첨부
[양식 4]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실적
실적지분
용역수행실적
발주청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백만원)
계
3
200
1.6
154
예시)
1
국도1호선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정밀점검
2017.7.1
~12.31.
1
100
100
100%
1
100
00국도
2
00시 상수도 정밀점검
상수도
정밀점검
2017.1.1
~12.31.
1
90
90
100%
0.6
54
00시
3
00시 터널 정밀점검
터널
정밀점검
(공동도급
50%)
2018.1.1
~12.31.
1
50
25
50%
0
0
00시
실적지분
5천만원
미만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을 반드시 첨부(양식5)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 중 용역실적의 지분(부가세포함)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아래의 비율로 기재
※ 용역업자 수행실적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적 : 60%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만 인정
[양식 5]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계
※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누락기재 발견 시 실격)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7]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착수
준공
건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한다.(처분예정X)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8]
신용도 평가등급
- 신용도 평가등급
산 출 근 거
업 체 명
등
급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양식 9]<hp:tab width="2948" leader="0" type="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소 계 소 계 계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경과
기간
실적
건수
실적
금액
점수
(건당점수x가중치)
비 고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활용실적은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인정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지분율 나 (ⓐ+ⓑ+ⓒ)/3×지분율
계
가+나
※ A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첨부 : 1. 3개년 재무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양식 10]<hp:tab width="2096"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기간
중복
기간
잔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 ○ ○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계
건
○○○
계
건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연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11]
자기평가서
□ 업체명 : (PQ관련 업무책임자 연락처 기재)
1. 자기평가서 점수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산 출 근 거
참
여
기 술 인
사
업
책임기술인
자 격
-
ㆍ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ㆍ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ㆍ 건수 :
건
실적(금액)
5
ㆍ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ㆍ 자격 :
경 력
6
ㆍ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ㆍ 건수 :
건
실적(금액)
5
ㆍ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ㆍ 자격 :
경 력
3
ㆍ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ㆍ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ㆍ 건수 :
건
실적금액
13
ㆍ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ㆍ 불량 :
건
ㆍ 매우 불량 :
건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3
ㆍ 업체 지정기간 :
월
ㆍ 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ㆍ 회사채 :
ㆍ 기업어음 :
ㆍ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ㆍ 건설신기술 :
건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활용실적
1
ㆍ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투자실적
8
ㆍ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ㆍ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인
4
ㆍ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ㆍ 고용율 :
%이상
점검·진단 우수수행실적
-
ㆍ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여부 : 해당/미해당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비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인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인
년
월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불량 :
건
매우 불량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분야 참여
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및투자실적
개발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특
허
실적건수 :
건
활용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 책임
기술인
개월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고용율
%이상,
점
점검·진단
우수 수행 실적
해당여부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함. ([예시]<hp:fwSpace/>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양식 1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