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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259]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

[공사] 발주기관: 충남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586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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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pdf =====
시설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안내
제출안내 공고
공고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공고 제2026-02
□ 공 사 명 :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시설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안내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5

2 , ( )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授受 」 「 · 」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

공사현장: 붙임 시방서 참조
세부내용은 설계서 등 열람(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1.2. 1.4.

추정금액: 105,446,000
(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95,860,000 9,586,000

※ 관급자설치관급액 원
:

1.5. 0 기초금액: 105,446,000원 금액단위: 원) 도급자설치관급액(C) 추정금액(=A+B+C) 0 105,446,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본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제출하는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2.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51,354
2.6.1.

국민연금보험료
1,521,260

(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1,287

퇴직공제부금
736,610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한 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실사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73

19 ,

금액으로 정산하고 미사용 금액은 감액 조정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72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98,316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7.1.

견적제출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고시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하고 미사용 금액은 감액 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을
12

, 」 “ · ”

등록한 자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력분야이어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 업체는 무효 처리 3.3.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27

5 12 3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
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 」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12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 정부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

1588-0800)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 」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7.1.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무효견적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공사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
됩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이를 위반하여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8.2. 개찰장소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8.4.항 ” 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를 결정합니다.
8.1.

± 8.7.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남대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의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 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년 이내인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4

, 27 34 13 1 ,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 」 등 관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절차 등은 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27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또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 공고 관련 내용 숙지
12.1.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
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13.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3.1.

「 」

견적제출자는 충남대학교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을 준용하여 계약과 관련한 부
패행위, 담합, 불법 하도급 등을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정보」 「청렴행정」 「클린신고」
※ 전화
충남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정보」
「학칙규정」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

(http://www.cnu.ac.kr)- 042-821-5141( - - ) )34134 99 : (http://www.cnu.ac.kr)- - .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042-821-7158)

14.2.

공사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042-821-7148)

14.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4.4.

본 공고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4.5. 계약상대자는 14.6.

견적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

야 하며, 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4.7.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8.

계약상대자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재견적 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9.

본 공고에 명시된 규정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15. 안전·보건 관련 사항
15.1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 「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2])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2026 월 9 일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2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76

1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5 4.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3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붙임2】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작업장

) ·

순회점검, 합동 안전 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151,354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521,26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736,61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998,316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51,287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A02 자연과학대학4호관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일산화탄소케비넷이전설치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A06 생명시스템과학대학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A07 공과대학2호관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탑후드방진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A08 공과대학3호관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기존철거공사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5 A09 공과대학1호관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504 기존철거공사 B: C: D: 1 M: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6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6 O: P: Q: 7 R: 2 S: T:
A: 0107 A10 공과대학1호관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7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702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10703 기존철거공사 B: C: D: 1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108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8 O: P: Q: 7 R: 2 S: T:
A: 0109 A11 공과대학5호관 B: C: D: 1 M: N: 0109 O: P: 01 Q: R: 2 S:
A: 0109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010902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902 O: P: 0109 Q: R: 3 S:
A: 0110 A12 산학연교육연구관 B: C: D: 1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0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1001 O: P: 0110 Q: R: 3 S:
A: 011002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1002 O: P: 0110 Q: R: 3 S:
A: 0111 A13 농업생명과학대학 B: C: D: 1 M: N: 0111 O: P: 01 Q: R: 2 S:
A: 011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1101 O: P: 0111 Q: R: 3 S:
A: 011102 기존철거및보온마감공사 B: C: D: 1 M: N: 011102 O: P: 0111 Q: R: 3 S:
A: 0112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12 O: P: Q: 7 R: 2 S: T:
A: 0113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13 O: P: Q: 6 R: 2 S: T:
A: 0114 A14 생활과학대학 B: C: D: 1 M: N: 0114 O: P: 01 Q: R: 2 S:
A: 011401 냉난방기이전설치공사 B: C: D: 1 M: N: 011401 O: P: 011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시로코팬 B: 1,800CMH * 35MMAQ * 0.75KW C: 대 D: 2 N: 5D292410B07A1CA1E2497C3B6385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92410B07A1CA1E2497C3B63851C AV: 10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일산화탄소케비넷이전설치 B: Q: 010102
A: VCR SHORT GLAND B: SUS316L 1/4" E.P C: EA D: 5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7 AV: 92
A: FEMALE NUT B: SUS316L 1/4" E.P C: EA D: 5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4 AV: 93
A: ELBOW B: SUS316L 1/4" E.P C: EA D: 4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5 AV: 94
A: LOK UNION B: SUS316L 1/2" E.P C: EA D: 1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2 AV: 95
A: SUS TUBE B: SUS316L 1/2" E.P C: M D: 1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3 AV: 96
A: SUS TUBE B: SUS316L 1/4" E.P C: M D: 8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0 AV: 97
A: GASKET B: US4GR C: EA D: 10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1 AV: 98
A: SPIRAL PIPE B: Ø100 일반 C: M D: 6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E AV: 99
A: SPIRAL ELBOW B: Ø100 일반 C: EA D: 4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5FF AV: 100
A: SPIRAL SOKET B: Ø100 일반 C: EA D: 2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0 AV: 101
A: SPIRAL HOOD CAP B: Ø100 일반 C: EA D: 1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1 AV: 102
A: 아크릴 판 B: 투명 PC 10T 1000*1000 C: EA D: 1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2 AV: 103
A: SUPPORT B: SPIRAL , TUBE BRAKET C: L/S D: 1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3 AV: 104
A: 인건비 B: 철거 및 이동 C: M/D D: 2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4 AV: 105
A: 인건비 B: 배관사 C: M/D D: 1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5 AV: 106
A: 인건비 B: 용접사 C: M/D D: 1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6 AV: 107
A: 인건비 B: 조공 C: M/D D: 1 N: 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34249072B84DB2B9113B4DB9E7D5D254D7 AV: 10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환기설비공사 B: Q: 0101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200 C: m D: 15 N: 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AV: 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8 N: 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AV: 8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4 N: 5AF7B4CF9072DE94B259ED79B93C690A5BEC6B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7B4CF9072DE94B259ED79B93C690A5BEC6B66 AV: 9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200 C: m D: 5 N: 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AV: 10
A: STS BAND B: D200 C: 개 D: 6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AV: 11
A: 원형환기구(STS) B: D200 C: 개 D: 3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D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D70 AV: 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환기설비공사 B: Q: 010201
A: 아연도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5T C: ㎡ D: 3 N: 5D29445E607A6C8A6279F414AEBB2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9445E607A6C8A6279F414AEBB2F AV: 15
A: 디퓨저 B: 사각, ∮150, AL C: 개 D: 2 N: 5D29445B907338C55229851D7E518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9445B907338C55229851D7E5188 AV: 1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150 C: m D: 4 N: 5D29445E607C1941B279A28352697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9445E607C1941B279A283526977 AV: 17
A: STS BAND B: D150 C: 개 D: 4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E AV: 18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20 N: 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AV: 20
A: 흡음텍스 설치 B: 재사용 C: ㎡ D: 20 N: 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AV: 1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탑후드방진공사 B: Q: 010301
A: 탑후드방진공사 B: C: 식 D: 1 N: 5C56D456707CEC1BD2A9563428C1D289AEC72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56D456707CEC1BD2A9563428C1D289AEC72E AV: 25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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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장비설치공사 B: Q: 010401
A: 시로코팬 B: 1,800CMH * 45MMAQ * 0.75KW C: 대 D: 2 N: 5D292410B07A1CA1E2497C3B63851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D292410B07A1CA1E2497C3B63851F AV: 11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환기설비공사 B: Q: 01040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200 C: m D: 27 N: 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AV: 3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8 N: 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AV: 3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00mm, 90˚단곡관(DTS) C: 개 D: 15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AV: 32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4 N: 5AF7B4CF9072DE94B259ED79B93C690A5BEC6B6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AF7B4CF9072DE94B259ED79B93C690A5BEC6B66 AV: 33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200 C: m D: 2 N: 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AV: 34
A: STS BAND B: D200 C: 개 D: 4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AV: 35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4 N: 5DEF9407D073E4B812D9349CC1D965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DEF9407D073E4B812D9349CC1D965 AV: 36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기존철거공사 B: Q: 010403
A: PVC관철거 B: D200 C: M D: 2 N: 5D292410B07A1CA1E2692D68D4C933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D292410B07A1CA1E2692D68D4C933 AV: 112
A: 흄후드철거 B: C: 대 D: 1 N: 5D292410B07A1CA1E2692D68D4C390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D292410B07A1CA1E2692D68D4C390 AV: 11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1 장비설치공사 B: Q: 010501
A: 시로코팬 B: 2,400CMH * 55MMAQ * 2.25KW C: 대 D: 1 N: 5D292410B07A1CA1E2497C3B63851E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D292410B07A1CA1E2497C3B63851E AV: 115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2 환기설비공사 B: Q: 01050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200 C: m D: 30 N: 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AV: 12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6 N: 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AV: 12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00mm, 90˚단곡관(DTS) C: 개 D: 7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AV: 122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200 C: m D: 2 N: 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AV: 123
A: STS BAND B: D200 C: 개 D: 2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AV: 124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10 N: 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AV: 126
A: 흡음텍스 설치 B: 재사용 C: ㎡ D: 10 N: 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AV: 125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4 N: 5DEF9407D073E4B812D9349CC1D965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EF9407D073E4B812D9349CC1D965 AV: 12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N: 5D29D47E307ABBDC32A96CADA0203D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29D47E307ABBDC32A96CADA0203D AV: 128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3 위생배관공사 B: Q: 01050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6 N: 5D295443F077C4B1F2C9D06131FE5B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295443F077C4B1F2C9D06131FE5B AV: 13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3 B: PVC관(VG1), D50 C: m D: 6 N: 5D29544FA079F2D7C219D5A90526A6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29544FA079F2D7C219D5A90526A6 AV: 13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15*10T C: M D: 6 N: 5D29347C907787CC72C967C0195AB9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29347C907787CC72C967C0195AB9 AV: 13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5 C: 개 D: 4 N: 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5DFC855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5DFC855 AV: 13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5 C: 개 D: 1 N: 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6FCE64B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6FCE64B AV: 13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K-유니언 C: 개 D: 2 N: 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6F91B0D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6F91B0D AV: 13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소켓 C: 개 D: 2 N: 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6FA227B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6FA227B AV: 13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숫어댑터소켓 C: 개 D: 2 N: 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6FA2428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AB80446D075088552A9FA6693ADBB06FA2428 AV: 13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2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2 AV: 13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 YT관, DTS C: 개 D: 1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848F150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848F150 AV: 13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 C.O., DTS C: 개 D: 1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84ABEC6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84ABEC6 AV: 140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2 N: 5D29142A00769A39C26987C115CA31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29142A00769A39C26987C115CA31 AV: 14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N: 5D29D47D1070C27E12A9339E607FC1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29D47D1070C27E12A9339E607FC1 AV: 14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N: 5D29D47D1070C7E072C9D2DF185A2A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29D47D1070C7E072C9D2DF185A2A AV: 14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4 기존철거공사 B: Q: 010504
A: 송풍기철거 B: #2.0 이하 C: 대당 D: 1 N: 5D292410B07A1CA1E2692D68D6FA88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292410B07A1CA1E2692D68D6FA88 AV: 145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작업부산물 B: Q: 01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 N: 5AE54424E073A986C27945306F0111E5A9BB2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E54424E073A986C27945306F0111E5A9BB29 AV: 217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1 장비설치공사 B: Q: 010701
A: 시로코팬 B: 1,800CMH * 45MMAQ * 1.5KW C: 대 D: 1 N: 5D292410B07A1CA1E2497C3B638518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D292410B07A1CA1E2497C3B638518 AV: 241
A: 시로코팬 B: 3,560CMH * 40MMAQ * 1.5KW C: 대 D: 1 N: 5D292410B07A1CA1E2497C3B638519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D292410B07A1CA1E2497C3B638519 AV: 147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2 환기설비공사 B: Q: 01070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200 C: m D: 22 N: 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AV: 14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7 N: 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AV: 15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00mm, 90˚단곡관(DTS) C: 개 D: 6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AV: 15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200 C: m D: 2 N: 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AV: 152
A: STS BAND B: D200 C: 개 D: 2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AV: 153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12 N: 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AV: 155
A: 흡음텍스 설치 B: 재사용 C: ㎡ D: 12 N: 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AV: 154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4 N: 5DEF9407D073E4B812D9349CC1D965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EF9407D073E4B812D9349CC1D965 AV: 15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N: 5D29D47E307ABBDC32A96CADA0203D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29D47E307ABBDC32A96CADA0203D AV: 15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N: 5D29D47E307ABBDC32A96CAE47AAE6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D29D47E307ABBDC32A96CAE47AAE6 AV: 158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3 기존철거공사 B: Q: 010703
A: 송풍기철거 B: #2.0 이하 C: 대당 D: 1 N: 5D292410B07A1CA1E2692D68D6FA8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D292410B07A1CA1E2692D68D6FA88 AV: 160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 작업부산물 B: Q: 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901 장비설치공사 B: Q: 010901
A: 시로코팬 B: 1,800CMH * 45MMAQ * 1.5KW C: 대 D: 2 N: 5D292410B07A1CA1E2497C3B638518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D292410B07A1CA1E2497C3B638518 AV: 242
A: 시로코팬 B: 2,400CMH * 55MMAQ * 1.5KW C: 대 D: 1 N: 5D292410B07A1CA1E2497C3B63851B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D292410B07A1CA1E2497C3B63851B AV: 243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902 환기설비공사 B: Q: 01090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50 C: m D: 2 N: 5D29544FA07A9D3AE2D991A890D8F7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29544FA07A9D3AE2D991A890D8F7 AV: 22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200 C: m D: 115 N: 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AV: 22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51 N: 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AV: 22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2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2 AV: 22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00mm, 90˚단곡관(DTS) C: 개 D: 15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AV: 22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00mm, PVC소켓, DTS C: 개 D: 15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8638C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8638C AV: 22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00*Φ150mm, PVC YT관, DTS C: 개 D: 4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848F42E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848F42E AV: 230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150 C: m D: 4 N: 5D29445E607C1941B279A283526977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29445E607C1941B279A283526977 AV: 23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200 C: m D: 1 N: 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AV: 232
A: STS BAND B: D150 C: 개 D: 8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E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E AV: 233
A: STS BAND B: D200 C: 개 D: 2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AV: 234
A: 원형환기구(STS) B: D50 C: 개 D: 1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D77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D77 AV: 235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54 N: 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AV: 237
A: 흡음텍스 설치 B: 재사용 C: ㎡ D: 54 N: 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AV: 236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6 N: 5DEF9407D073E4B812D9349CC1D965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EF9407D073E4B812D9349CC1D965 AV: 23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N: 5D29D47D1070C7E072C9D2DC44FBA9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29D47D1070C7E072C9D2DC44FBA9 AV: 23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5 N: 5D29D47E307ABBDC32A96CAE47AAE6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D29D47E307ABBDC32A96CAE47AAE6 AV: 240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N: TOTAL
A: 011001 장비설치공사 B: Q: 011001
A: 시로코팬 B: 1,800CMH * 35MMAQ * 0.75KW C: 대 D: 2 N: 5D292410B07A1CA1E2497C3B63851C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D292410B07A1CA1E2497C3B63851C AV: 118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02 환기설비공사 B: Q: 01100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200 C: m D: 4 N: 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29544CD076397BD259C0A1747D84 AV: 17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2 N: 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29F44D5076AE0172A9E785A35527 AV: 17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N: 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O: P: Q: 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10025AB80446D075088552B9859362463D396B364F AV: 180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200 C: m D: 2 N: 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29445E607C1FE9B23985DDCBBE52 AV: 181
A: STS BAND B: D200 C: 개 D: 4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O: P: Q: 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1002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E19 AV: 182
A: 원형환기구(STS) B: D200 C: 개 D: 2 N: 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D70 O: P: Q: 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10025AB80446D0750B53A219E3360F537475F46D70 AV: 183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4 N: 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AV: 185
A: 흡음텍스 설치 B: 재사용 C: ㎡ D: 4 N: 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AV: 18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N: 5D29D47E307ABBDC32A96CAE47AAE6 O: P: Q: 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5D29D47E307ABBDC32A96CAE47AAE6 AV: 186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Q: 0110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1 장비설치공사 B: Q: 011101
A: 벽부형휀설치(유압형) B: D350 C: 대당 D: 3 N: 5D292410B07A1CA1E25902E79F0460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D292410B07A1CA1E25902E79F0460 AV: 189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 기존철거및보온마감공사 B: Q: 011102
A: 나사식강관이음 B: Φ32mm, 백캡 C: 개 D: 3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캡 C: 개 D: 6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20 C: M D: 12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32 C: M D: 27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50 C: M D: 15
A: 매직테이프마감 B: 25TxD25 C: m D: 24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2 작업부산물 B: Q: 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5 N: 5AE54424E073A986C27945306F0111E5A9BB29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AE54424E073A986C27945306F0111E5A9BB29 AV: 198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3 폐기물처리비 B: Q: 0113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0.02 N: 5DEE949F80785A6F1269FE536FC47E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DEE949F80785A6F1269FE536FC47E AV: 22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02 N: 5DA3D4F800730E5662F9EE6EDB11EA5CC907C6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DA3D4F800730E5662F9EE6EDB11EA5CC907C6 AV: 2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2 N: 5DA3D4F800730E5662F9EE6EDB11EA5CC90621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DA3D4F800730E5662F9EE6EDB11EA5CC90621 AV: 200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401 냉난방기이전설치공사 B: Q: 011401
A: PAC에어컨 이전설치(벽걸이,스탠트형) B: 11KW이하-실외기포함(추가배관별도) C: 대 D: 1 N: 5D292410B07A1CA1E2692D68D5D2DC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2410B07A1CA1E2692D68D5D2DC AV: 205
A: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B: 실외기별도(추가배관별도) C: 대 D: 1 N: 5D292410B07A1CA1E2692D68D5D2D1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2410B07A1CA1E2692D68D5D2D1 AV: 206
A: 진공및냉매충전(싱글형) B: 벽걸이.스탠드.천장형 C: 대 D: 2 N: 5D292410B07A1CA1E2692D68D5D6B5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2410B07A1CA1E2692D68D5D6B5 AV: 207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25 C: M D: 2 N: 5D292410B07A1CA1E2692D68D5D867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2410B07A1CA1E2692D68D5D867 AV: 208
A: 실내기실외기간통신(싱글형)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2 N: 5D2924179072408EF279CCD86C0DA7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24179072408EF279CCD86C0DA7 AV: 221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2 N: 5D2924179072408EF279CCD86C0F52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24179072408EF279CCD86C0F52 AV: 222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2 N: 5D2924179072408EF279CCD86C0E4D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24179072408EF279CCD86C0E4D AV: 223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9.52/15.88 C: M D: 4 N: 5D2924179072408EF279CCD86C0E4E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24179072408EF279CCD86C0E4E AV: 244
A: 디퓨저 이전설치 B: 사각, ∮200, AL C: 개 D: 2 N: 5D29445B907338C292E9DE27D4E0BB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445B907338C292E9DE27D4E0BB AV: 21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200 C: m D: 4 N: 5D29445E607C1FE9B219D808356B1E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29445E607C1FE9B219D808356B1E AV: 212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25 N: 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EF9407D071319872E9969C4B6F2B AV: 214
A: 흡음텍스 설치 B: 재사용 C: ㎡ D: 25 N: 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DEE744E0073C8A7D2797D81EFF49C AV: 213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기계)).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용역명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2026. 09. - 1 -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2 재료
2.3 시공

제 3 장 배수 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2 시공

제 4 장 덕트 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2 닥트용 재료
4.3 닥트의 부속품
4.4 닥트의 제작 및 설치
4.5 닥트 보강용 찬넬설치

제 5 장 철거 및 기타공사 - 1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사명: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 2 -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
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
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
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
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 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
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
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
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다.
2)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
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
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3 -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
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
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
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
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
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
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 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4 -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 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
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
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5 -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
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
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 6 - 고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
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 7 - 종

두께
보온재

류

결로방지용
급 수 관
매립배관
급 수 관
증기관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아티론보온재 25T 아티론보온재

150A
이상

비 고

40T
10T

유리솜보온재 40T 50T 75T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마 감 기 준

분
노

급수,급탕배관 증기배관 출

아티론보온재
+
매직테이프
유리솜보온재
+
매직테이프

외
은

부 색 비 고 폐

아티론보온재
+
매직테이프
유리솜보온재
+
매직테이프

급수 : 청 색
급탕 : 노랑색
정수 : 흰색
증기 : 적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
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 8 -

제2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배수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
2.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STS 관 칭 규 격 사 경질염화 비닐관 구 분 비 고

50A이하
급수배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PVC-VG1 용 KSM3404 K-TYPE(프레스접합) 옥내 배수배관

2.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게이트밸브
STS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첵크 일
반
밸브 역 지 변

재 질
주철제
청동제
STS
주철제

규
격
KSB 2350
KSB 2301

청동제 KSB 2315 KSB 2350

형
식
10㎏/㎠후렌지
10㎏/㎠나사식
10㎏/㎠나사식
10㎏/㎠후렌지

사 용 구 분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관경50mm이하
관경65mm이상

10㎏/㎠나사식
스윙형

관경50mm이하 - 9 - 비 고

2.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4 감압변(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종

압 력 (㎏/㎠)

도
류

파이로트식
자 동 식
다 이 아
프 램 식

1차측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2차측
0.35~8
0.35~8
0.35~5

10 이하 0.5~7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증 기
◉

액 체

(mm)
15~200
15~25
15~25

◉
◉
◉

비 고 50~400

2.2.5 안전밸브(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종

도
류

전 량 식
1-30
안전밸브 (㎏/㎠)
저양정식 0.35-50
안전밸브 (㎏/㎠)
온수용 안전밸브

적 용 유 체

압
력
(kgf/㎠․g)

증 기

1~10
1~10

액 체 호칭지름 형 (mm) 레버유 ◉ 25~50 ◉ ◉ 15~50 ◉ 15~20 ◉ 0.8~1.2 ◉

식
레버무

2.2.6 스테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
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
PE으로 한다.
2.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
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
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10 -

2.3 시공
2.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반이연약한곳

치 방 법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2.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
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
다.
4)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재질/구분
강

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증기용

온수용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5)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2.3.3 관의 기울기
1)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2.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1 -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
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
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
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
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수
직
관

강

수
평
배
관

용
직

간 관

격
각층별 1개소 이상

관

PVC관, 동관
40mm 이하
50 - 80mm
강
관
90 - 150mm
200mm 이상
40mm 이하
50mm
동
관
65 - 100mm
125mm 이상
50mm 이하
염화비닐판
60 - 125mm
150mm 이상

각층별 1개소 이상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
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
지 고정한다.

2.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
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 12 -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
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와

셔

방로,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
를 설치한다.
4)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2.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
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급

종
수

방식 및 관경 관 최소구배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관 고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수

비

2.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
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프레스 접합
① 로터리 커터(ROTARY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필히 제거해야 한다.
※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제거 요망.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므로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
해야하며, 바리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석가루를 청
소해야한다.
③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④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su~

- 13 -

100su 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한 후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
킹한다. 컬러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 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 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
다.
⑥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 개의 흠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
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⑦.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 전동펌프의 ON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⑧. 정상 압착유무 확인
  •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

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 한다.
  •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⑨. 압착 치수표
규격 (su)

압착 전 (mm) 압착치수 (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0.3 20 30.40 2.10 28.30 ±0.3 25 37.10 2.60 34.50 ±0.3 30 45.10 3.00 42.10 ±0.3 40 55.80 3.90 51.90 ±0.4 50 62.10 4.90 58.00 ±0.4 60 76.80 7.20 71.50 ±0.4 80 111.00 7.80 103.00 ±0.4 100 137.00 9.40 127.60 ±0.4

※ 압착공구의 주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지그가 통과되면 정상 압착으로 확인
할 수 있음.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 14 -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
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
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180°굽힘
90°굽힘

관 경 (A)
20 이하
25 이상
25 이하
32 이상

기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벤딩 머신을 사용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벤딩 머신을 사용

준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고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
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
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
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

- 15 -

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2.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최 소 압 력 10㎏/㎠

최소유지시간
(min)

60 직 ◉* 압(만 수) 시 험

실제로받는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압력의 2배 양정의 2배

가압시험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30 30 15 계 통

급 수
온 수
공 급

결

고가수 이하
양

수 60 60 ◉** 관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대지 배수관
배 수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비 고 ◉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16 -

제3장 배수 설비공사
3.1 일 반 사 항
3.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3.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
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3.2 시공
3.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2.2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
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
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 17 -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2.3 배 관

3.2.3.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
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
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
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65mm 이하 최소 1/ 50 이하 75mm ~ 100mm 최소 1/100 이하 125mm 최소 1/150 이하 150mm 이상 최소 1/200 이하 기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3.2.3.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 된다.

- 18 - 제4장 닥트설비공사

4.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
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
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
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
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
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
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
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4.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
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
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
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
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
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
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 19 -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4.3 덕트의 부속품
4.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
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원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3.2.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
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
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4.3.3.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4.3.4.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4.3.5.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20 -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4.3.5.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
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
한다.
4.3.6.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
정한다.

4.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4.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
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저 속 덕 트 장 변 (mm)

소 속 덕 트 단 변 (mm)

450 이하
451

- 750 751 - 1,500 1,501 - 2,250 2,251 이상

판 두 께 (mm)
0.5 ( # 26 )
0.6 ( # 24 )

450 이하 0.8 ( # 22 ) 450 - 1,200 1.0 ( # 20 ) 1,201 - 2,250 1.2 ( # 18 )

4.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
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
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 21 -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원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750 이하
751

후 렌 지

4.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
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
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4.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22 -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보통 스탠딩

장 변 길 이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이 시임 높 보강 평강 탠

딩
간격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4.4.5. 덕트의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의

걸 간변의 길이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덕 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4.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
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
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
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
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3 -

4.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를 사용한다.
4.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 24 - 제5장 철거 및 기타공사

5.1 일반사항

  • 기존시설의 철거와 관련된 공사일정및 범위등은 학교측및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 기존시설의 철거공사시 타시설의 기능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및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5.1.1 철거범위
1)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또는 재시공하여 기능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철거잔재물은 필히 청소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한다.

1.1.2 마감공사

  • 마감관련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또는 철거후 신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기존 벽부형휀 철거로 생기는 벽체 구멍을 모두 되메우기 한다(건축공사)
2)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3) 기존 보온재는 철거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한다.(건축공종폐기물에 합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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