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632호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17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신하리 안심마을 안심로 조성 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83,290,300원(추정가격: 157,783,000원 + 부가세: 15,77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9,729,3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2,946,600원
1.6. 기초금액: 173,561,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1.(월)
10 : 00
2026. 9. 23.(수)
10 : 00
2026. 9. 23.(수)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 ☎ 031-645-3028】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9,966,818
2,132,324
2,817,397
280,187
1,364,213
3,372,697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 ☎ 031-645-3028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
주 소 :
<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호 :
대표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이천시공고 제2026-2632호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1. 공사 개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1.1. 공 사 명: 신하리 안심마을 안심로 조성 공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1.2. 공사현장: 이천시 습니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4. 공사내용
1) 공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1.5. 추정금액: 183,290,300원(추정가격: 157,783,000원 + 부가세: 15,778,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9,729,300원)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2,946,600원
1.6. 기초금액: 173,561,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서 제출 입니다.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
2026. 9. 21.(월)
10 : 00
2026. 9. 23.(수)
10 : 00
2026. 9. 23.(수)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9,966,818 2,132,324 2,817,397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280,187 1,364,213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3,372,697
-
품질
검사비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 ☎ 031-645-3028】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7. 입찰보증금: 면제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8. 입찰의 무효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
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
출하여야 합니다.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
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을 수 있습니다.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 ☎ 031-645-3028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5 ×4/5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 11 - - 12 - 안 [별지 제2호서식] 리 각 공사명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전 관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약금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년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월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이 천 시 장 귀 하 - 14 -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예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업체명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년 , 월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주 소: 업체명: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대표자: (인)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 15 -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16 18 : 아니오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1 , ( 일 - 16 - 일 ===== 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 시설물
A: 1. 안전시설물 설치
A: 1) 안전휀스 B: L : 28,905 C: 식 D: 1.000
A: 1-1) 휀스 C: 식 D: 1.000
A: STS PLATE B: THK=1.5 C: kg D: 13.085
A: STS PLATE B: THK=2 C: kg D: 303.316
A: STS PLATE B: THK=3 C: kg D: 546.356
A: STS PLATE B: THK=10 C: kg D: 72.924
A: STS PIPE B: □-20×30×1.2T C: m D: 303.156
A: STS PIPE B: □-30×50×1.5T C: m D: 55.516
A: STS PIPE B: Ø48.6×2T C: m D: 6.930
A: 스테인리스 원형봉 B: Ø8 C: kg D: 0.361
A: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66
A: 제작 및 설치 B: 경량철재 C: ton D: 1.169
A: 가공비 B: 절단, V-CUT, 절곡 1.5T C: ㎡ D: 1.000
A: 가공비 B: 절단, V-CUT, 절곡 2T C: ㎡ D: 17.386
A: 가공비 B: 레이저가공, 3T C: ㎡ D: 20.878
A: 가공비 B: 레이저가공, 10T C: ㎡ D: 0.836
A: 가공비 B: 파이프 절단가공 C: kg D: 384.419
A: 프라이머 B: 선박용 C: ㎡ D: 78.522
A: 샌딩 작업 C: ㎡ D: 78.522
A: 우레탄도장 C: ㎡ D: 78.522
A: 클리어 B: 코팅 C: ㎡ D: 78.522
A: 실사 출력 C: ㎡ D: 5.644
A: 시트 커팅 C: ㎡ D: 5.644
A: 시트 부착 C: ㎡ D: 5.131
A: SETANCHORT B: M12×L125, STS C: ea D: 97.000
A: 앵커 볼트 설치 B: Ø16이하 C: ea D: 92.000
A: 운반비 B: 1Ton C: 대 D: 1.000
A: 소
계
A: 1-2) 기초 C: 식 D: 1.000
A: 기초콘크리트 B: 300×450×300(H) C: ea D: 15.000
A: 기초콘크리트 설치 B: 콘크리트공 C: ea D: 1.000
A: 기초콘크리트 설치 B: 보통인부 C: ea D: 1.000
A: 굴착기(타이어) B: 0.18 ㎥ C: 대 D: 1.000
A: 덤프트럭 B: 2.5TON
C: 대 D: 1.000
A: 운반비 B: 1Ton C: 대 D: 1.000
A: 소
계
A: 1-3) 조명 C: 식 D: 1.000
A: HI-LEX 전선관 B: CD 22C C: m D: 61.000
A: 배관설치 B: CD 22C C: m D: 57.810
A: VCTF B: 2C-1.5㎟ C: m D: 61.000
A: 전선 설치 B: 2C-1.5㎟ C: m D: 57.810
A: LINE LED Flexible B: 12W(1m) 24V, 6500K
C: m D: 41.000
A: LED 등기구 설치 B: 15W이하 C: ea D: 37.000
A: 조명커버 B: 65×1,200, 광확산PC+아크릴 C: ea D: 8.000
A: 소
계
A: 합
계
A: 2) 분리수거장 C: 식 D: 1.000
A: 1-1) 클린하우스 B: 3,860×1,790×2,150(H) C: ea D: 1.000
A: STS PLATE B: THK=3 C: kg D: 429.381
A: STS PLATE B: THK=10 C: kg D: 25.471
A: 스테인리스평철 B: 40×5T C: kg D: 56.454
A: STS PIPE B: □-60×60×2T C: m D: 51.566
A: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23
A: 제작 및 설치 B: 경량철재 C: ton D: 0.626
A: 가공비 B: 레이저가공, 3T C: ㎡ D: 16.408
A: 가공비 B: 레이저가공, 10T C: ㎡ D: 0.292
A: 가공비 B: STS PLATE 3T 타공(Ø10×13P) C: ㎡ D: 2.470
A: 가공비 B: 파이프 절단가공 C: kg D: 181.805
A: 프라이머 B: 선박용 C: ㎡ D: 48.827
A: 샌딩 작업 C: ㎡ D: 48.827
A: 우레탄도장 C: ㎡ D: 48.827
A: 클리어 B: 코팅 C: ㎡ D: 48.827
A: 분리수거장사인 B: 500×200, STS C: ea D: 1.000
A: SETANCHORT B: M12×L125, STS C: ea D: 38.000
A: 앵커 볼트 설치 B: Ø16이하 C: ea D: 36.000
A: 캡너트 B: M12, STS C: ea D: 38.000
A: 크레인 B: 10.0 ton, 타이어 C: 대 D: 1.000
A: 운반비 B: 5Ton C: 대 D: 1.000
A: 소
계
A: 1-2) 분리수거함 B: 2,85×1,200×800(H) C: ea D: 1.000
A: STS PLATE B: THK=1.5 C: kg D: 62.806
A: STS PLATE B: THK=3 C: kg D: 259.073
A: 제작 및 설치 B: 경량철재 C: ton D: 0.067
A: 가공비 B: STS PLATE 1.5T 타공(Ø10×13P) C: ㎡ D: 4.800
A: 가공비 B: 레이저가공, 3T C: ㎡ D: 9.900
A: 가공비 B: 판재벤딩 3T C: ㎡ D: 0.502
A: 프라이머 B: 선박용 C: ㎡ D: 29.400
A: 샌딩 작업 C: ㎡ D: 29.400
A: 우레탄도장 C: ㎡ D: 29.400
A: 클리어 B: 코팅 C: ㎡ D: 29.400
A: 분리수거함사인 B: 470×150, STS C: ea D: 4.000
A: 운반비 B: 1Ton C: 대 D: 1.000
A: 소
계
A: 합
계
A: 3) 반사경 C: 식 D: 1.000
A: 1-1) 반사경 철거 C: ea D: 1.000
A: 반사경 철거 C: ea D: 1.000
A: 소
계
A: 1-2) 반사경 설치 C: ea D: 1.000
A: 각도조절 브라켓 C: ea D: 2.000
A: 반사경 교체 C: ea D: 2.000
A: 소
계
A: 4) 안전손잡이 B: L : 6,206 C: 식 D: 1.000
A: 1-1) 휀스 C: 식 D: 1.000
A: STS PLATE B: THK=1.5 C: kg D: 13.085
A: STS PLATE B: THK=3 C: kg D: 26.169
A: STS PLATE B: THK=10 C: kg D: 17.446
A: STS PIPE B: Ø38.1×2T C: m D: 1.050
A: STS PIPE B: Ø63.5×2T C: m D: 21.076
A: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16
A: 제작 및 설치 B: 경량철재 C: ton D: 0.099
A: 가공비 B: 절단, V-CUT, 절곡 1.5T C: ㎡ D: 1.000
A: 가공비 B: 레이저가공, 3T C: ㎡ D: 1.000
A: 가공비 B: 레이저가공, 10T C: ㎡ D: 0.200
A: 가공비 B: 판재벤딩 3T C: ㎡ D: 0.440
A: 가공비 B: 파이프 절단가공 C: kg D: 63.300
A: 프라이머 B: 선박용 C: ㎡ D: 6.341
A: 샌딩 작업 C: ㎡ D: 6.341
A: 우레탄도장 C: ㎡ D: 6.341
A: 클리어 B: 코팅 C: ㎡ D: 6.341
A: 실사 출력 C: ㎡ D: 1.100
A: 시트 커팅 C: ㎡ D: 1.100
A: 시트 부착 C: ㎡ D: 1.000
A: SETANCHORT B: M12×L125, STS C: ea D: 21.000
A: 앵커 볼트 설치 B: Ø16이하 C: ea D: 20.000
A: 합성목재 B: Ø70 C: ea D: 5.000
A: 합성목재 설치 B: 건축목공 C: 인 D: 1.000
A: 운반비 B: 1Ton C: 대 D: 1.000
A: 소
계
A: 1-2) 기초 C: 식 D: 1.000
A: 기초콘크리트 B: 400×400×400(H) C: ea D: 5.000
A: 기초콘크리트 설치 B: 콘크리트공 C: ea D: 1.000
A: 기초콘크리트 설치 B: 보통인부 C: ea D: 1.000
A: 굴착기(타이어) B: 0.18 ㎥ C: 대 D: 1.000
A: 덤프트럭 B: 2.5TON
C: 대 D: 1.000
A: 운반비 B: 1Ton C: 대 D: 1.000
A: 소
계
A: 1-3) 조명 C: 식 D: 1.000
A: HI-LEX 전선관 B: CD 22C C: m D: 12.000
A: 배관설치 B: CD 22C C: m D: 11.206
A: VCTF B: 2C-1.5㎟ C: m D: 12.000
A: 전선 설치 B: 2C-1.5㎟ C: m D: 11.206
A: LINE LED Flexible B: 12W(1m) 24V, 6500K
C: m D: 7.000
A: LED 등기구 설치 B: 15W이하 C: ea D: 7.000
A: 소
계
A: 합
계
A: ▣ 토목
A: 1. 보행환경개선
A: 1) 바닥확장 B: W : 1m × L : 350m C: 식 D: 1.000
A: 굴착기(타이어) B: 0.18 ㎥ C: 대 D: 3.000
A: 덤프트럭 B: 20TON C: 대 D: 3.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2.000
A: 혼합골재(도착도) B: 동상방지층, 300T C: ㎥ D: 109.200
A: 동상방지층 소규모포설 C: 일 D: 2.000
A: 혼합골재(도착도) B: 보조기층, 200T C: ㎥ D: 72.800
A: 보조기층 소규모포설 C: 일 D: 2.000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C: 일 D: 2.000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C: 일 D: 2.000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수동식(문자,기호) C: 일 D: 2.000
A: 소
계
A: 2) 노면표시 B: 문자, 기호 C: 식 D: 1.000
A: 차선도색 제거 C: ㎡ D: 21.840
A: 차선도색 밑그림 B: 문자, 기호 C: 일 D: 1.000
A: 차선도색 융착식 B: 수동식(문자,기호) C: ㎡ D: 21.840
A: 소
계
A: 2. 안전시설물 설치
A: 1) 분리수거장 기초콘크리트 B: 4,100×2,100×250(H) C: ea D: 1.000
A: 굴착기(타이어) B: 0.18 ㎥ C: 대 D: 0.500
A: 덤프트럭 B: 2.5TON
C: 대 D: 0.5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500
A: 와이어메쉬 B: #8 -100*100 C: ㎡ D: 9.471
A: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B: #8 -100*100 C: ㎡ D: 8.610
A: 합판거푸집 B: - C: ㎡ D: 6.82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C: ㎡ D: 6.200
A: 레미콘 B: 25-24-12 C: ㎥ D: 3.000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 D: 2.153
A: 시멘트 (몰탈) B: 미장전용 C: ㎏ D: 157.590
A: 강모래 C: ㎥ D: 0.309
A: 모르타르배합 B: 1:3 C: ㎥ D: 0.281
A: 모르타르바름 B: 3회 C: ㎡ D: 11.710
A: 소
계
A: 3. 폐기물처리비 C: 식 D: 1.000
A: 건설폐기물 운반비 C: ton D: 17.61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이하 C: ton D: 17.617
A: 소
계
===== 시방서(신하리 안심마을 안심로 조성 공사).pdf =====
2026년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시 방 서 시설물, 토목
목
제 1 장 일반시방서
차
page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용어의 정의 1 1.3 제작 기준 1~2 1.4 납품 자격 2 1.5 납품 수량 및 설치 장소 변경 2 1.6 납품 기한 2 1.7 하자 기간 2 1.8 기기 및 재료 2 1.9 시험 2 1.10 검사‧검수 2 1.11 운반‧납품 설치 3 1.12 안전관리 3 1.13 납품 및 설치 장소 3 1.14 제작 설치 기록 3 1.15 제작 설치 변경 3 1.16 기타 4 1.17 관련 기준 4 제 2 장 특기시방서 – 공통 사항 page 1. 일반사항 5 2. 관련규격 (KS) 5 3. 규격 5~6 4. 기타재료 6 5. 제작사양 6 6. 절단 6 7. 절곡 6~7 목 차 8. 구멍 뚫기 7 9. 구조 및 형상 7 10. 용접 7~8 11. 가공 조립 8 12. 볼트접합 8~9 13. 도장 9~10 14. 보양 10 15. 운반 10 16. 터파기 10 17. 설치 11 18. 마무리 11 19. 검사 11~12 20. 유지관리 12 21. 기타 12
22. 안내시설(KSD 34 50 20)
23. UV 출력
12~18
18
24. 철거 19~20 25. 기초공사 20~21 제 3 장 특기시방서 page A. 안전시설물 22 1. 안전펜스 22
2. 광고물부착방지물_관급자재 : 물품식별번호-22383342
23 3. 분리수거장 25
4. 반사경_관급자재 : 물품식별번호-21882093
26 5. 안전손잡이 27 6. 바닥확장 아스콘 포장 28
7. 보행로바닥 도막형 바닥재_관급자재 : 물품식별번호-24341995
29~30 8. 노면표시 31 B. 휴게공간 32 1. 벤치 32 2. 그늘막 33 3. 테이블 34 4. 채널사인 35 5. 스탠딩 벤치 1, 2 36 6. 안내사인 37
7. 보강토 블록 : 물품식별번호-25824693, 25824690, 25824696
38~39
8.투수 블록 : 물품식별번호-22167097
40~41
■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 공사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64-12 일원 (효양고등학교 ~ 신하리초등학교 사이 통학로)
■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A. 안전시설물
1. 안전펜스
2. 광고물부착방지물
3. 분리수거장
4. 반사경
5. 안전손잡이
6. 바닥확장 아스콘 포장
7. 보행로바닥 도막형 바닥재
8. 노면표시
B. 휴게공간
1. 벤치
2. 그늘막
3. 테이블
4. 채널사인
5. 스탠딩 벤치
6. 안내사인
7. 보강토 블록
8. 투수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사업의 설계도서는 도급자가 계약에 명기한 바와 같이 제작·설치(납품)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시방서,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작
여건에 맞춰 제작·설치(납품) 해야 한다.
1.1.2.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 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설치한다.
1.1.3.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와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 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2.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 하여 계약 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2.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말한다.
1.2.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설계도면, 시방서대로 제작(납품)되어
있는지를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5.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 성능. 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 기관에서 측정.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검사에 활용한다.
1.2.6. “검수” 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의 내용대로
제작·설치(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작 기준
1.3.1.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3.2.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설치 위치, 기타 특기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 . 설치 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1 -
1.3.3. 발주 관청의 사정에 따라 표준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4. 납품 자격
1.4.1. 본 사업의 제작·설치는 신뢰성과 안정성,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가 제작‧납품
설치할 수 있다.
1.5. 납품 수량 및 설치 장소 변경
1.5.1. 발주 관청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이 변경(증. 감)되거나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납품 기한
1.6.1.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제품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6.2. 본 사업의 제작·설치의 납품 설치 기한 이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장소에 적기에
납품 설치가 되도록 한다.
1.7. 하자 기간
1.7.1. 본 사업의 제작·설치(납품)에 대한 하자 기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한다.
1.7.2. 하자 기간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1.8. 기기 및 재료
1.8.1. 기자재의 사용은 한국 공업규격품(이하 KS라 한다)을 사용하고 KS 품이 없는 기자재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1.9. 시험
1.9.1. 제작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10. 검사‧검수
1.10.1. 제작 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중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10.2. 공장 시험 및 완성품 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계약
목적물은 최종 검수하여 합격 판정된 물품만 납품된 것으로 한다.
1.11. 운반‧납품 설치 - 2 -
1.11.1. 모든 목적물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1.2. 현장 설치의 모든 목적물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 제작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 안전관리
1.12.1. 설치 작업 중에는 현장 주변으로 안전띠 및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한다.
1.12.2. 작업 시행 중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과 이해를 위하여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12.3. 작업에 따른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4. 당일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공사 잔재물을 정리하고 청소
작업을 실시하여 공사 잔재물이 노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12.5. 현장 내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작업 조끼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1.12.6. 계약 대상자는 납품. 설치 완료 후 관리 부서에 인계. 인수 시까지 현장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난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 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및 보상 처리하여야 한다.
1.13. 납품 및 설치 장소
1.13.1. 납품 및 설치 장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 착수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제품의 설치위치에 따른
제반여건(경사도, 장애물 등)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 제작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14. 제작 설치 기록
1.14.1.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납품의 제작 과정, 설치 전. 후의 모습을 같은 앵글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15. 제작 설치 변경
1.15.1. 본 납품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발주처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한다.
- 3 -
1.16. 기타
1.16.1. 본 사업의 신뢰성과 보존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도시환경에 부합되는
우수한 제품을 제작·설치하기 위하여 기술력, 납품실적, 신용 상태 등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된다.
1.17. 관련 기준
1.17.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 제작 시 동일 공종에 대한 시방서 기준을 참고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현장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4 -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2. 관련규격 (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60 드릴링 태핑나사
KS B 1326 평와셔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6001 연마재 입도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3. 규격
3.1. 자재는 반드시 산업규격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3.2.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표면에 단층이나 흠이
- 5 -
없이 치밀하여야 한다.
3.3. 볼트, 너트, 와셔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의 육각볼트 및 너트, 평와셔를
사용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한다.
3.4. 강재는 반드시 산업규격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3.5. 치수허용오차는 KS D 3515, 3566, KS D 3698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에 따른다.
3.6. 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7.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재료
4.1.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3. 강화유리 및 기타 부속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4.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제작사양
5.1. 설계도면의 규격에 따른다.
6. 절단
6.1.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2.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6.3. 허용오차 : ± 0.25mm 이내로 한다.
6.4.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6.5. 판재는 레이져 가공을 통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6.6. 절단면은 뒤말림과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6.7. 설계서 상의 치수는 철재의 마무리 치수로 한다.
7. 절곡
7.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7.2. 강판의 절곡 시에는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을 하되,
- 6 -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7.3. 상온에서의 구부림 내 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거나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7.5.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기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8. 구멍 뚫기
8.1. 고력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로 한다.
8.2. 볼트, 앵커볼트, 철근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 구멍 뚫기로 할 수 있다.
8.3. 드릴날은 휨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여 뚫어야 하며,
구멍뚫기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8.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가공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해야 한다.
9. 구조 및 형상
9.1.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9.2.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9.3.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9.4. 도장 또는 도금 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핀 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9.5. 조립은 용접, 나사 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9.6. 설치 장소는 볼트 체결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용접
10.1. 본체와 연결재 및 보강재 간의 연결은 필요에 따라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10.2. SPOT 용접 시 1개소 당 최소 4회이상 용접한다.
10.3. 용접 후 강도저하가 없도록 하고,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10.4. 모재의 용접부는 연마지 와이어브러시 또는 탈지로 정리해야 한다.
10.5.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
10.6.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해야 한다.
- 7 -
10.7.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0.8.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10.9.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해야 한다.
10.10. 용접은 1회로 해야 한다.
10.11. 용접부의 올림쇠나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가공 조립
11.1. 시설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11.2. 모든 부재의 완성품에는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11.3. 각종 강재의 절단 및 홀 가공은 자동 가스 절단 및 SHARING MACHINE , PRESS로
절단 가공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 맺음을 해야하며 홀 가공은 정확한 위치에 하여야
한다.
11.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11.5. 자재는 가공 시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하고 완성된 제품은 뒤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11.6. 조립·제작 시에는 모든 조인트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가공한다.
11.7.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7.1.1. 강판 외피의 보강용 판의 간격은 0.2mm 이내로 한다.
11.7.1.2. 조립 허용오차는 ± 0.25mm 이내로 한다.
11.8. 조립에 앞서 모든 부품은 먼지 등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조립한다.
11.9. 조립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행한다.
11.10.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11.11. 알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11.12.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3. 조립 작업의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검사한다.
11.14.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안 된 사항은 KS 에 준하여 검사하며 KS 에 명기 안 된
사항은 일반 기계 전기, 건축 섬유화학 공학 등에 준한다.
12. 볼트접합
12.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을 따르되, 규정이 없거나
- 8 -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2.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 의 부표 1 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
임 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12.3.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
연하게 놓여야 한다.
12.4.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
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
야 한다.
12.5.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6.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
를 취해야 한다.
12.7.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락카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12.8.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 강이어야 한다.
13. 도장
13.1.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
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3.2. 도장에 앞서 스테인리스 자재는 샌딩, 스틸자재의 표면은 고압의 쇼트 블라스팅(Shot
Blasting)으로 표면의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점착성을 높여야 한다.
13.3. 색상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우레탄도장으로 한다.
13.3.1. 우레탄 도장
13.3.1.1. 아크릴 우레탄 도료
13.3.1.2. 에폭시프라이머
13.3.1.3. 희석 No. 0624 (최대 20%이내, 부피비)
13.3.1.4. 건조도막두께 : 40µ
13.3.1.5. 이론 도포율 : 14.5㎡/L
13.3.1.6. 연마지 #120
13.3.2. 에폭시도장
13.3.2.1.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13.3.2.2. 방청 프라이마(2액형)
13.3.2.3. 희석제 No. 024 (최대 25%이내, 부피비)
13.3.2.4. 건조도막두께 : 50µ
13.3.2.5. 이론 도포율 : 5.33㎡/L
- 9 -
13.3.2.6. 연마지 #120
13.3.3. 피도물에 오염된 먼지, 이물질 및 녹 발생 부위를 그라인딩 또는 쇼트브라스트로 완
전히 제거한다.
13.3.4. 그리스류, 윤활류 및 오일로 오염 되었을 경우, 알칼리 탈지, 용제 탈지 등의 방법으
로 완전히 제거 해야 한다.
13.3.5. 탈지 후 쇼트 브라스트 전에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재질이 완전히 건조 되어져야
한다.
13.3.6. 상대 습도가 85% 이하에서 쇼트브라스팅 한다.
13.3.7. 쇼트 브라스트 후 피도물의 표면에 알갱이, 먼지 및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한 에어건
또는 붓으로 완전히 제거 하고 즉시 도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보양
14.1. 제작이 끝난 시설물은 운반도중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4.2.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 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5. 운반
15.1. 제작된 시설물의 운반 시에는 에어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하며 접촉 등에 의한 표면의 손괴가 없도록 한다.
15.2. 모든 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설치한다.
15.3. 완성된 제품 및 설치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
하게 운반한다.
15.4. 모든 부품은 공장에서 가공, 제작, 조립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현장 반
입한다.
15.5. 모든 부품은 현장 반입 즉시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터파기
16.1. 터파기 장소에 접근하여 무너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축조물이 있을 때에는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손상 등 피해가 도록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16.2. 도급자는 터파기 장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배관, 기타 매설물이 있는 때에는 매설
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는다.
16.3. 도급자는 터파기 후, 사후 관리 시에 오물,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6.4. 현장의 바닥 마감 확인 후 터파기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
치한다.
- 10 -
17. 설치
17.1. 시설물의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
며,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현장 설치 작업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행한다.
17.3. 기초가 필요한 시설물은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 후 기초보강대를 고정시
킨 후 필요에 따라 레미콘 타설 또는 기성품 기초콘크리트를 안착 시킨 후 설치완료 한다.
17.4. 현장 설치 작업 시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에 필요한 보강방법, 보강철물,
부속자재, 타부분의 파취, 보강 등은 감독관과 협의 승인을 득 한 후 설치한다.
17.5. 현장 설치전과 설치 중 보양을 철저히 하여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17.6. 설치 작업 검사는 각 부속품의 설치 위에 상태, 체결상태 등 설치작업 전반에 걸쳐 검사
한다.
17.7. 설치 작업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검사하고 레벨기로 설치 위치의 Center
를 확인한다.
17.8.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9. Bolt는 바로 세우기를 하고 부재와 부재가 충분히 접합되고 잘 맞추어졌다고 감독원이
판단한 후 체결한다.
17.10. 작업원 투입 계획 : 계약된 공기 내 제작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원 투입 계획을 수립
한다.
17.11. 설치에 따른 주변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의 각별한 대책을 수립
한다.
17.12. 현장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
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18. 마무리
18.1. 작업 중 마비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18.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줄을 치거나 경고 안
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8.3. 작업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8.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9. 검사
19.1.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
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 11 -
19.1.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의 적정성
19.1.2. 시설물의 수직, 수평 상태
19.1.3. 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
19.1.4. 시설물의 손상 및 오염
19.1.5. 도장면의 상태
19.1.6. 용접의 적정성 및 용접면의 표면정리상태
19.1.7.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19.2.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품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
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9.3. 계약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치 상, 구조상, 외관상 당
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설치하여
야 한다.
19.4. 업무대행 시 감독관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업무수
행에 따른 모든 사항을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20. 유지관리
20.1.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변형 또는 도장 도금 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
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 하여야 한
다.
20.2. 보관 시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
하여야 한다.
20.3. 설치 완료된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유지관리 되어
야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즉시 시방요구조건에 맞도록 보수하여야한다.
20.4.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하기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 오염상태(매연, 분진, 흙탕물 등등)
2) 파손 유무
20.5. 점검 결과 청소가 필요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
현장 또는 공장보수를 관리자가 지정하여 보수한다.
21. 기타
21.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안내시설(KSD 34 5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2 -
주요 시설 및 진입부 등의 위치와 규모,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외부공간에 설
치하는 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안내시설: 공원⋅주택단지⋅보행공간 등 옥외공간에서 보행자나 방문객에게 주요 시설물이
나 주요 목표지점까지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인(sign)
과 정보를 이어주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유도표지시설: 개별단위의 시설물이나 목표물의 방향 또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적
하는 시설 또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해설표지시설: 단위시설물에 관한 정보해설을 방문객에게 이해시키고자 사용하는 표지시설
물로서 개별단위시설의 자세한 정보를 담는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종합안내표지시설: 공공주택단지, 공원 등 비교적 일정한 구획을 지닌 단지 안에서 지역권의
광역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표지시설을 말한다.
∙도로표지시설: 도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고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적
으로 교통안내 등 일반도로표지와 더불어 각종 시설물의 안내표지시설과 병행하여 사용되기
도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선정 기준
(1) 안내시설의 재료는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시공성⋅미관성⋅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선정한다.
(2) 철재⋅목재⋅합성수지⋅시트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
(3)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
다.
(4)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 방법으로 설계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1) 안내시설의 내구성⋅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하게 마감처리한다.
- 13 -
(2) 목재류를 사용할 때는 사용 환경에 맞는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강이 아닌 철재류는 녹막이 등 표면마감 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4) 마감 방법은 인체에의 유해성⋅지역특성⋅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4. 설계
4.1 공통사항
4.1.1 안내체계의 구축
(1) 안내시설체계는 유도⋅안내⋅지시⋅규제 등 다양한 종류의 안내체계, 위계에 따른 배치 및
개별 시설물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하나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
템이 되도록 한다.
(2) 안내시설은 기능적 효율화, 도시 CI체계 속에서의 이미지 통합화, 효율적 배치운영 등 하나
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안내시설은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시설, 종합안내표지시설, 해설표지시설, 도로표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1.2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적용
(1)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들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
(2) 해당 명칭에 고유형태(logotype)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여 설계한다.
(3)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국제관례로 사용되는 문자나 기호가 도안화된 것을 사용한다.
(4) 설계대상 공간의 쾌적한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 이미지의 표출을 통한
지역 시설물로서의 정체성과 조형성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환경조형물의 부가기능을 고려한
다.
4.1.3 기능적 효율성
(1) 안내시설은 기능적 효율성과 주변경관 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안내시설은 인간 감성의 회복에 이바지하고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다양한 유형의 안내시설물이 한 장소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의 종합표지판과 이를 보
조할 표지판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 14 -
(4) 보행자 등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4.1.4 경제적 효용성
(1) 설계대상 공간의 유형⋅규모⋅특성을 고려하여 안내표지 기능의 중복 배치를 피하며 정확
하고 체계적인 정보전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외부 요인에 따른 변형⋅마모 등에 대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1.5 안내시설의 배치
(1) 한 곳에 여러 개의 표지를 배치할 때는 혼동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2) 이용자의 시각에 방해물이 되는 장소를 피하여야 하며, 보행동선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
한 배치계획으로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한다.
(3) 유도안내표지판은 보행자나 이용자로 하여금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대상물까지의 유도를 위
해 교통의 결절부나 진입부에 배치한다.
(4) 종합안내표지판은 이용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 등 인지도와 식별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한다.
(5) 도로표시시설은 교통 결절부나 시각적으로 변화가 있는 지점, 그리고 특정한 주의나 요구를
해야 하는 시설물이 있거나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배치한다.
(6) 생태공원의 경우 야생 동⋅식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생태계 관찰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
는 안내판 설치를 지양한다.
4.2 형태 및 규모
4.2.1 형태
(1) 도로의 교통표지판 등 기존 사인과의 혼란을 피하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며, 정보성과 장
식성을 수용하도록 한다.
(2) 시각적으로 명료한 전달을 위한 시인성에 중점을 두고 주변 환경과 차별화한다.
(3) 기본형태는 선형(standing), 매달림형(hanging), 붙임형(sticking), 움직임형(movable)
등이 있다.
(4) 재료치수를 고려하여 모듈화에 의한 표준화, 규격화로 제작관리에 용이성과 경제적 효용성
이 제고되어야 한다.
(5) 밤에도 이용되는 유도표지판 등에는 조명시설을 반영하여야 하며, 조명내장형과 조명기구
부착형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 15 -
(6) 사인 시스템 간의 형태적 조화와 통일성이 강한 디자인의 연계화 방안을 수립한다.
(7) 시설 상호간의 위계성과 정보전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별로 기본적인 규모를
설정하여 시행한다.
(8) 인간척도를 고려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4.2.2 가독성을 위한 기준
(1)문자의 크기는 도로안내⋅구역안내⋅시설안내⋅기타 안내 등으로 분류하여, 인식성
(identification), 방향성(direction), 정보성(information) 등으로 나누어 고려한다.
(2) 차량을 유도하는 표지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며, 규격은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을
따르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차량이 정차했을 때 표지판이 읽힐 수 있는 거리
② 차량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운전자의 반응시간을 고려한 표지판의 크기결정
③ 운전자들에 의한 표지판 발견의 용이성
(3) 운행중인 차안에서 주시되는 사인의 가독성은 다음과 같은 항목 순으로 결정된다.
① 사인이 인지될 때부터의 거리
② 환경의 유형
③ 차량이 역전될 때 원추형의 시각에서의 내⋅외부상의 거리
④ 자간이나 행간⋅단어 수⋅명칭⋅색채⋅정보에 대한 항목 수
(4) 문자의 형태⋅간격(자간과 행간)⋅문자 높이 등은 행수⋅단어 수⋅차량이 주행하는 속력⋅
보는 사람 그리고 표지판과의 측면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화살표는 가독성이 높은 끝이 날카로운 화살표 형태를 적용하며, 상하좌우 45° 등의 각도변
환으로 방향을 유도한다.
4.2.3 서체
(1) 안내표지는 문자와 다른 표현요소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2) 문자는 한글⋅아라비아숫자 및 영문을 조합하여 사용하며,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채택한다. 서체는 다른 요소들과 조화되도록 하며, 성격이나 요소에 따
라 장체⋅정체⋅평체를 사용한다.
4.2.4 그림문자(픽토그램)
- 16 -
(1) 정보의 체계화와 식별성 고양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평상시 익숙한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2) 주 내용 이외에 부가적인 내용을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4.2.5 색채
(1) 사인에 적용되는 색상은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본요소의 하나이므로 색상을 사용목적
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비, 조화시켜 주목성과 시인성을 높이도록 배색한다.
(2) CIP의 색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화⋅통일된 이미지와 다양한 색채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4.2.6 규모
(1) 거리감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사인의 통합을 도모한다.
(2) 포괄적 개념의 도시환경적 접근으로서 전체적인 상징범위부터 가시범위⋅가독범위⋅교감
범위 순서로 접근하여 객관적 체계를 설정한다.
(3) 설정장소별 시설⋅건물⋅보도⋅도로⋅광장⋅녹지공간의 순서로 기본구상내용을 구체화한
다.
4.3 공원의 안내시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자연공원법
제2조(공원시설)에 따라 공원표지시설로 공원안내표지판과 게시판 등을 설계한다.
(2) 식물원⋅야외전시장⋅전망대⋅경승지 등에 해설판이나 안내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3) 각 안내시설은 설계대상 공간에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설계한다.
4.4 기타지역의 안내시설
(1) 관광지⋅청소년시설⋅휴양림⋅문화재⋅레저시설 등의 설계대상 공간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설⋅안내⋅유도표지시설을 설계한다.
(2) 각 안내시설은 설계대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문안으로 설치환경에 어울리는 재
료와 형태로 설계한다.
4.5 유지관리
4.5.1 청소
- 17 -
(1) 포장도로나 공원 등의 안내시설은 월 1회 청소한다.
(2) 강판이나 강관이 녹슬지 않도록 강한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4.5.2 수리보수
(1) 퇴색된 곳은 재도장하되, 2~3년에 1회의 빈도로 도장한다.
(2)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 접합부분이 이완되었을 때는 잘 조이며, 부품이 마모되거나 부식이 심
각할 경우는 부품을 교체한다.
(3) 지주의 기초가 약하여 시설물이 움직일 때는 기초를 보강한다.
(4) 표지판의 글자, 사인 그림 등이 손상되었거나 외부환경 조건에 의하여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이면 보수한다.
23. UV 출력
23.1. 일반사항
23.1.1. 본 시방은 UV인쇄 및 출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3.1.2. 현장설치 및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제작
전 사용 자재 등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3.1.3.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출력물의 제작완료 및 설치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23.2. UV시트 위 실사출력
23.2.1. 지정서체 및 이미지는 최종 보고서에 그래픽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한다.
23.2.2. 사인물에 사용되는 시트(Sheet)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외용 UV 전용 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3. UV 인쇄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1200DPI 이상으로 출력하고, 외부용 시트지(UV
시트)에 자외선(UV)으로 경화되는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UV 평판 인쇄
23.3.1. 시설물 소재에 잉크가 자외선에 의해 순간적으로 바로 부착되는 인쇄방식으로
해당 시설물 안내사인에 적용한다.
23.4. 실사시트 부착
23.4.1.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영상16도~38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3.4.2.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압착한다.
- 18 -
23.4.3. 기포가 생긴 곳은 핀이나 구형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다시
문지른다.
24. 철거
24.1. 일반사항
24.1.1. 철거 시 안전 및 주변설비 등의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며 철거
폐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24.1.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 전기, 기계, 통신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시
-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
- 기타 필요 사항
24.1.3.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계약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4.2. 현장관리
24.2.1.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사항을 지킨다.
•기존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3. 환경오염 방지
24.3.1.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4.3.2. 계약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원 해결 후 재개토록 한다.)
24.3.3. 폐기물 처리
- 19 -
•계약자는 전 공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전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일반 및 특정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수거 후 환경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5. 기초공사
25.1. 터파기
1) 터파기 장소에 접근하여 무너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축조물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손상 등 피해가 없도록 작업에 주의
하여야 한다.
2) 급수관, 배수관, 전기배관, 기타 매설물과 부딪힐 때에는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그 자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3) 터파기 후 사후 관리 시 오물,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
히 한다.
25.2.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12T를 사용하고,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질 수직, 수평, 정적 및 동적하
중을 지지하도록 거푸집을 설계, 조립, 지지, 가새를 설치하여 유지한다.
3) 정선된 재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마감을 얻는다. 시멘트의 누출과 “핀”의 형성을 방지하
기 위해 견고하게 맞댄이음을 하고 이음부를 보강한다.
4) 인접한 표면에 연이어 놓이는 거푸집은 균일하면서도 수용 가능한 허용치 내로 정확하
게 정렬 되도록 맞춘다.
5) 해머질을 하거나 콘크리트 표면을 비집지 않고도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짠
다. 탈형으로 콘크리트 표면이 상할 염려가 있는 경우 분쇄판이나 파괴판을 제공한다.
6)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 접합부, 리글렛 매립홈 용 목재 인서트를 둔다.
7) 표면을 곧게 하며, 이음부가 튼튼하고 적절한 선형이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 안에 설치되거나 매입되어야 할 필요한 모든 앵커 용접판 및 전선배관 또는
기타 다른 종목들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하게 고정한다.
25.3. 철근 배근
1) 자재는 고장력(하이바) 이형철근 D16(SD400, KSD3504)으로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치수에 맞게 가공 조립 및 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에 적용하며 공사는 설계도에 지시된 자재를 사용한다.
3)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
4) 철근 배근 간격은 200mm를 기준으로 한다.
- 20 -
25.4. 콘크리트 타설
1) 주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의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기초는 가능한 공장 또는 현장의 한 장소에서 제작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레미콘 규격은 25-24-12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는 24MPa (240kgf/㎠)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5)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5.5.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
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
다.
25.6. 거푸집 제거
1) 콘크리트의 손상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되는 방식으로 거푸집을 제
거한다.
2) 마무리된 콘크리트로부터 거푸집을 제거할 때 표면이 패이거나 손상되지 않고, 모서리
가 원상 그대로를 유지하고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21 -
A. 안전시설물
1. 안전펜스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안전펜스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2. 재료사양
1.2.1. STS PIPE □-20×30×1.2T : 펜스 세로간살
1.2.2. STS PIPE □-30×50×1.5T : 펜스 가로바, 세로바
1.2.3. STS PIPE Ø48.6×2T : 펜스 경간 하부기둥
1.2.4. STS PLATE 1.5T : 넘어짐 주의 말풍선 외 그래픽 마감판 측면 테두리 마감판
1.2.5. STS PLATE 2T : 펜스 상부, 하부 마감판
1.2.6. STS PLATE 3T : 펜스 기둥, 펜스 상부, 넘어짐주의구간 1개소, 추락위험구간 1개소
1.2.7. STS PLATE 10T : 베이스플레이트
1.2.8. 스테인리스 원형봉 Ø8 : 그래픽 부착판 고정
1.2.9. 실사 출력 : 그래픽 실사출력
1.2.10. SETANCHORT M12×L125, STS : 기초 고정볼트
1.2.11. 기초콘크리트 300×450×300(H) : 기초콘크리트
1.2.12. HI-LEX 전선관 CD 22C : 조명용 배관
1.2.13. VCTF 2C-1.5㎟ : 조명용 전선
1.2.14. LINE LED Flexible : 펜스 조명
1.2.15. 조명커버 65×1,200, 광확산PC+아크릴 : 기둥 조명 커버
1.3. 제작 설치
1.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1.3.2. 기초콘크리트는 공기단축 및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장 제작하여 현장 반입 후
기계 시공한다.
1.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22 -
2. 광고물부착방지물 : 물품식별번호-22383342
2.1. 일반사항
2.1.1. 본 시방서는 광고물부착방지물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2.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2.2. 재료사양
2.2.1. 양면테이프 : 1㎡/㎡
2.2.2. 코팅액 : 170g/㎡
2.2.3. FLEX 원단 : 1㎏/㎡
2.2.4. 전체시공 두께 : 1㎜이상
2.2.5. 형상 : 시트형
2.3. 적용 범위
2.3.1. 이 규격은 전주, 통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분전함, 배전함, 공공시설물 등에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 등과 같은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고, 부착된 광고물은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광고물부착방지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3.2. 광고물부착방지물의 종류에는 시트형, 도료형, 돌출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트형 광고물부착방지물 : 플렉스(Flex)원단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
매끄러운 표 면이나 재질의 특성으로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한 것
- 돌출형 광고물부착방지물 : PVC 합성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고무, 합성목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며
- 23 -
표면을 섬모형·돌출형 등 으로 가공하여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한 것
- 도료형 광고물부착방지물 : 액상 우레탄 계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도료를 도포하여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한 것
2.4. 형태
2.4.1. 구조, 형상 및 치수는 당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균일한 표면과 성능을 가지는
구조이 어야 한다.
2.4.2. 시트형 제품의 외부 표면은 물청소가 용이하고 청소로 인하여 변형 또는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
2.5. 제작
2.5.1. 시트형, 돌출형
- 시트형 제품의 외부표면은 필요에 따라 주변 환경, 지자체 요청, 각종 행사 목적에
맞도록 디자인된 도안이 적용 가능하며 탈색 및 변색이 쉽지 않도록 제작한다.
2.5.2. 도료형
- 광고물부착방지물 도료는 하도 또는 중도의 색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6. 설치
2.6.1. 신호등·가로등·전신주·도로표시 기둥 등 각종 도로 시설물의 시공 표면을 깨끗이
한 후
제 품을 설치 또는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또는 시공 후 시설물에서
이탈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을 한다.
2.6.2.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설치 또는 시공하는 경우, 공기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문질러 설치 된 표면 전체가 매끈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2.6.3. 설치된 제품은 설치물의 외관 또는 주변의 조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24 -
3. 분리수거장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분리수거장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3.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3.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3.2. 재료사양
3.2.1. STS PIPE □-60×60×2T : 구조 파이프
3.2.2. STS PLATE 1.5T : 분리수거함 정면 타공판, 칸막이
3.2.3. STS PLATE 3T : 지붕, 정면, 측면 마감판, 정면 타공판 / 분리수거함 마감판
3.2.4. STS PLATE 10T : 베이스플레이트
3.2.5. 스테인리스평철 40×5T : 좌측면, 우측면 상부 마감
3.2.6. SETANCHOR M12×L125, STS : 고정볼트
3.2.7. 캡너트 : 볼트 마감캡
3.2.8. 분리수거함 사인 470×150, STS : 분리수거 종류 사인
3.3. 제작 설치
3.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3.3.2. 기초콘크리트는 현장 타설한다.
3.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25 -
4. 반사경 : 물품식별번호-22383342
4.1. 일반사항
4.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반사경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4.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2. 재료사양
4.2.1. 스테인리스 반사경 Ø1,000 : 발주처 보관 중 반사경 지급자재
4.2.2. 각도조절 브라켓 : 현장 확인 후 기둥 또는 전신주에 맞는 규격의 브라켓 준비
4.3. 제작 설치
4.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4.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4.3.3. 기존 반사경은 철거한다.
- 26 -
5. 안전손잡이
5.1. 일반사항
5.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안전손잡이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5.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5.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5.2. 재료사양
5.2.1. STS PLATE 1.5T : 조명하우징
5.2.2. STS PLATE 3T : 안내판, 기둥 상부 마구리면 마감
5.2.3. STS PLATE 10T : 베이스플레이트
5.2.4. STS PIPE Ø38.1×2T : 기둥 상부 연결바
5.2.5. STS PIPE Ø63.5×2T : 펜스 가로바, 세로바
5.2.6. 실사 출력 : 안내사인 실사출력 부착
5.2.7. SETANCHORT : 기초 고정앙카
5.2.8. 합성목재 Ø70 : 손스침
5.2.9. 기초콘크리트 400×400×400(H) : 기초콘크리트
5.2.10. HI-LEX 전선관 CD 22C : 조명용 배관
5.2.11. VCTF 2C-1.5㎟ : 조명용 전선
5.2.12. LINE LED Flexible : 펜스 조명
5.3. 제작 설치
5.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5.3.2. 기초콘크리트는 공기단축 및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장 제작하여 현장 반입 후
기계 시공한다.
5.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27 -
6. 바닥확장 아스콘포장 : 물품식별번호-23734469, 23734462
6.1. 일반사항
6.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바닥확장 아스콘포장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6.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6.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6.2. 재료사양
6.2.1. 아스콘(기층용) : BB-2, 가열, 3등급
6.2.2. 아스콘(표층용) : WC-2, 가열, 3등급
6.3. 시공
6.3.1. 준비 및 자기층 공사
- 노상 정리 : 터파기 후 노상면을 다짐 장비로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 보조기층 시공 : 소정의 입도와 함수비를 맞춘 골재를 포설하고,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다짐을 수행한다.
6.3.2.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Prime & Tack Coat)
- 프라임 코트 : 보조기층 위에 유화 아스팔트(RS(C)-3 등)를 살포하여 표면을
결합시키고 방수합니다. 기온 10℃ 이하 시 시공을 제한한다.
- 택코트 : 기층과 표층 또는 표층과 표층 사이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접착을 위해
유화 아스팔트(SS-1 등)를 살포한다.
6.3.3.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및 다짐
- 운반 및 온도 : 청결한 덤프트럭으로 혼합물을 운반하며, 현장 반입 및 포설 시
규정된 온도(통상 130~160℃ 내외)를 유지한다.
- 포설 : 피니셔를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포설한다.
- 다짐 : 머카담 롤러, 타이어 롤러 등을 동원해 소요 다짐 밀도(보통 공기 중
밀도의 96% 이상 등)를 만족할 때까지 규정 횟수 이상 다지기를 시행한다.
- 28 -
7. 보행로 바닥 도막형 바닥재 : 물품식별번호-24341995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재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2. 재료사양
1.2.1. 미끄럼방지 포장재 : t4㎜, 1종 1급
1.2.2. 프라이머 : MMA 0.3㎏/㎡
1.2.3. 혼합물 : MMA 3.5㎏/㎡
1.2.4. 경화제 : BPO 0.09㎏/㎡
1.2.5. 골재 : 1.18~3.35㎜ 1.25㎏/㎡
1.2.6. 문양지 : 코팅지 1㎡
1.3. 제작 설치
1.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4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1.3.2.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설치방법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예규 제681호, 2022.06.16.)」을 준용한다.
- 일반형 : 적용
• 스텐실형 - 29 - • 스템프형
- 물품식별번호-24341995 : 이천초등학교 후문, 대로변, 주택가 골목길 계단
- 30 -
8. 노면표시
8.1. 일반사항
8.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노면표시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8.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8.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8.2. 재료사양
8.2.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1 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② 2 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③ 3 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④ 4 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8.3. 시공
8.3.1. 노면 청소: 시공 전 노면의 먼지, 모래, 수분,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
8.3.2. 프라이머 도포: 도료와 노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바르고 충분히
건조
8.3.3. 도료 용융: 융착식 도료를 가열 섞음 탱크에 넣고 국부 과열 없이 균일하게 용융
8.3.4. 도색 및 살포: 규격 두께(1.5~3.0㎜)를 유지하며 도색하고 즉시 반사유리알 살포
8.3.5. 건조 및 양생: 도색 후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
8.3.6. 선형 유지: 직선 및 곡선이 균등하고 깨끗하게 끊김 없이 시공
8.3.7. 환경 조건: 노면이 젖어있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 금지
- 31 -
B. 휴게공간
1. 벤치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벤치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2. 재료사양
1.2.1. STS PLATE 3T : 등받이 목재 고정판
1.2.2. STS PLATE 10T : 등받이 기둥
1.2.3. 아연도각관 □-50×50×2T: 목재 하지파이프
1.2.4. ㄱ 앵글 50*50*50*5T, STS : 가로바 고정부속
1.2.5. SETANCHOR M10×L75 : 고정앙카
1.2.6. 하드우드 3600*200*200미만 : 벤치 목재
1.3. 제작 설치
1.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1.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2 -
2. 그늘막
2.1. 일반사항
2.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그늘막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2.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2.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2.2. 재료사양
2.2.1. STS PLATE 3T : 지붕 프레임
2.2.2. STEEL PLATE 9T : 리브 플레이트
2.2.3. STEEL PLATE 15T : 베이스 플레이트
2.2.4. 스테인리스 평철 75×6T : 지붕면 마감
2.2.5. STS PIPE Ø127×3T : 기둥 파이프
2.2.6. 전산볼트 M20×L1,000 : 기초고정볼트
2.2.7. 케미칼앵커 주입용몰타르 HY 200-R : 케미칼 주입액
2.2.8. HI-LEX 전선관 CD 22C : 조명용 배관
2.2.9. VCTF 2C-1.5㎟ : 조명용 전선
2.2.10. LINE LED Flexible : 지붕라인 조명
2.3. 제작 설치
2.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2.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3 -
3. 테이블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테이블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3.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3.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3.2. 재료사양
3.2.1. STS PLATE 5T : 테이블 마감판
3.2.2. 기초콘크리트 300×300×300(H) : 기초콘크리트
3.2.3. SETANCHOR M12×L125, STS : 고정앙카
3.3. 제작 설치
3.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3.3.2. 기초콘크리트는 공기단축 및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장 제작하여 현장 반입 후
기계 시공한다.
3.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4 -
4. 채널사인
4.1. 일반사항
4.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채널사인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4.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4.2. 재료사양
4.2.1. STEEL PLATE 15T : 베이스 플레이트
4.2.2. STS PIPE □-25×25×2T : 문자 부착용 파이프
4.2.3. STS PIPE □-70×70×2T : 구조 파이프
4.2.4. STS PLATE 1.5T : 채널문자
4.2.5. SETANCHOR M12×L125, STS : 고정앙카
4.2.6. HI-LEX 전선관 CD 22C : 조명용 배관
4.2.7. VCTF 2C-1.5㎟ : 조명용 전선
4.2.8. LINE LED Flexible 12W(1m) 24V, 6500K : 문자라인 조명
4.2.9. 유백색 광확산PC 3T 조명커버 : 채널문자 전면 커버
4.3. 제작 설치
4.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4.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5 -
5. 스탠딩 벤치1, 2
5.1. 일반사항
5.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스탠딩 벤치 1, 2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5.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5.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5.2. 재료사양
5.2.1. STEEL PLATE 15T : 베이스 플레이트
5.2.2. STS PIPE □-70×70×2T : 벤치 파이프
5.2.3. 기초콘크리트 300×300×300(H) : 기초콘크리트
5.2.4. SETANCHOR M12×L125, STS : 고정앙카
5.2.5. 하드우드 3600*200*200미만 : 스탠딩 벤치 2 목재
5.3. 제작 설치
5.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5.3.2. 기초콘크리트는 공기단축 및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장 제작하여 현장 반입 후
기계 시공한다.
5.3.3.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6 -
6. 안내사인
6.1. 일반사항
6.1.1. 본 시방서는 2026년 신하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안내사인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6.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6.1.3.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6.2. 재료사양
6.2.1. STS PLATE 2T : 안내사인 마감판(측면)
6.2.2. STS PLATE 3T : 안내사인 마감판(정면)
6.2.3. 전산볼트 M20×L1,000 : 기초고정볼트
6.2.4. 케미칼앵커 주입용몰타르 HY 200-R : 케미칼 주입액
6.3. 제작 설치
6.3.1. 상기 시설물의 제작 설치는 제2장 특기시방서 – 공통사항의 1~25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서 제작·설치한다.
6.3.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제작 설치 한다.
- 37 -
7. 보강토블록 : 물품식별번호-25824693, 25824690, 25824696
7.1. 일반사항
7.1.1. 본 시방서는 보강토블록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7.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7.2. 재료사양
7.2.1. 보강토블록, W500×L330×H250mm
7.2.2. 보강토블록, W500×L330×H200mm
7.2.3. 마감블록, W500×L330×H100mm
7.2.4. 지오그리드 6T, 60KN/m 7.2.5. 혼합골재 25㎜ : 뒷채움 - 38 -
7.3. 설치
7.3.1. 기초 지반 정리 : 바닥을 고르고 소형 롤러나 탬퍼로 충분히 다진 뒤 콘크리트 기초
또는 잡석 기초를 시공한다.
7.3.2. 첫 단 블록 설치 : 수평과 선형을 정확히 맞추어 첫 단 블록을 놓습니다. 불균형 시
몰탈이나 보강재 조각으로 수평을 잡는다.
7.3.3. 속채움 및 다짐 : 블록 내부와 뒷부분(200~300mm 폭)에 잡석을 채우고, 뒷채움
흙을 200~300mm 두께로 포설한 뒤 다짐밀도 90% 이상으로 다진다.
7.3.4. 보강재(그리드) 설치 : 설계된 길이와 간격에 맞춰 그리드를 평탄하게 깔고 핀
등으로 고정한다.
7.3.5. 상단 반복 시공 : 청소 후 위 단 블록을 쌓고 전단키가 맞물리도록 하며, 위 과정을
반복한다.
- 39 -
8. 투수 블록 : 물품식별번호-22167097
8.1. 일반사항
8.1.1. 본 시방서는 투수블록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8.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 디자인(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8.2. 재료사양
8.2.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200×200×60㎜, 투수, 콤비스톤프리미엄페이브
8.2.2. 시멘트 : 22.1㎏
8.2.3. 잔골재 : 11.7㎏
8.2.4. 부순 굵은골재 : 96.2㎏
8.3. 품질기준
8.3.1.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의 품질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및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에 따르며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8.3.2.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KS F 2375로 시험한
미끄럼저항계수는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8.3.3. 또한, 특허, 실용신안, 성능인증, 환경표지, 녹색기술인증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인증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8.3.4.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8.3.5.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8.3.6.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8.3.7.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 40 -
8.3.8.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8.3.9. 고급스러운 천연 화강석에 가까운 질감표현을 위해 쇼트 블라스트 가공처리를
한다.
8.4. 성능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한다.
8.5. 설치
8.5.1. 노상, 노반 시공 : 노상, 노반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충분히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반재료는 기초용 골재(크러셔런)을 사용하며, 필터층은 모래를
표준으로 하고 입도는 0.075㎜ 체 통과율이 5% 이하인 모래를 사용하도록 한다.
8.5.2. 투수 시트 설치 : 토층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 투수 시트(무게 60g/㎡이상)를
설치한다. 이때, 이음새 부분은 10㎝ 정도 겹치도록 만든다
8.5.3. 쿠션모래 펴기 : 쿠션모래는 가급적 입도가 고르고 점성이 작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필터층 모래와 동일한 입도를 사용한다.
8.5.4. 쿠션모래 다짐 : 물을 뿌리면서 다진 후, 마지막에 인두를 사용하여 편평하게
마무리한다. 제품 시공 후의 마감치수도 확인한다.
8.5.5. 투수성 포장재 시공 : 수평 실 등으로 줄눈 배열을 확인하면서 제품을 패턴대로
시공해 나간다.
8.5.6. 줄눈모래 채우기 : 제품 표면에 모래를 고르게 뿌리고 빗자루 등으로 줄눈모래를
채워나간다. 수평을 잡기위해 블록컴팩터 등을 이용하여 줄눈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