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신규)_2026년 밀원 생산성 향상 시험구 조성 및 관리사업(풀베기 2차).pdf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 – 52호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다
음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밀원 생산성 향상 시험구 조성 및 관리사업(풀베기 2차)
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산93-1번지 외 1필지
치 공사내용 풀베기 11ha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금21,729,000원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21,729,000원 19,753,636 1,975,364
※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5. 12. 23.)의 적용기한(2026. 6. 30.)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17.(목), 11:00 ~ 2026. 9. 23.(수), 11: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3: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 견적제출이고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산림조합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필독
※ - “ ( - 2 - 1) ”
6. 공동계약 : 불허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 생략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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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 대상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293,343 - - 293,343
※ 발주처 제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라.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하며, 준공대가 청구 시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고시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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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
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가.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자보증(손해배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자보수 절차, 하자검사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발생 원인 및 조치 내용
포함)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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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로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소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 견적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관리과 서무팀(041-635-7315)
◦ 공사 설명에 관한 사항 : 산림연구과 산림자원연구팀(041-635-735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2026년 9월 17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 6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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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설계서(시방서 포함)-밀원 생산성 향상(풀베기2차).pdf =====
설계 설명서
가. 설계설명서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다. 공정별 소요인원검토내역
설계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밀원생산성 향상 시험구 조성 및 관리사업(풀베기2차) 실시설계서
2. 소 재 지 :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외1필지 적 : 11.00 ha 4. 작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21 일 3. 면 5. 현 장 설 명 가. 입 지 : 나. 지 황 :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산133-1번지등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길 및 임도를 이용하면 임지에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토양은 사양토로 습도는 대부분 적윤이며 임지의 주방향은 8방위이며 경사는 "중"이 대부분이다.
다. 임 황 :
임상은 대부분 혼효림으로 소나무, 리기다, 기타활엽수 벌채지로 조림을 해야 할 임지이다.
6. 설 계 목 적 :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및 아름다운 경관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제공하므로서 경제성과 공익성이 공존 할수 있는 조림
7. 숲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8. 관리 목표 :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결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을 목표로한다
9. 임소반 구획 :
조림대상지의 분포, 묘목 수급계획 및 행정구역등을 고려하여 임소반을 구획하였다.
10. 설계적용기준 : 작업단계별 요령과 사업단비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하였다.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하는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설계단가는 조림대상지의 형태, 예정지 정리 할 산물의 양, 조림목의 종류, 규격과 수량 기타 소모성 자재등의 인자에
의하여 설계단가를 적용하였다.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기간 21일
공 종
소요
인력
풀베기 37인
설계서검토 및
작업 준비
2인
모두베기
21일
x 1.8인 37인
21일
5
10 15 21 비 고
시공사
자체 검토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내역
모두베기
임소반 수종/작업종 면적(ha) 1-0-4-0 모두베기 0.44 4.00 1.78 1-0-5-0 모두베기 0.44 4.00 1.78 1-0-6-0 모두베기 2.11 4.00 8.44 2-0-1-0 모두베기 0.67 5.00 3.33 2-0-2-0 모두베기 0.67 5.00 3.33 2-0-3-0 모두베기 0.67 5.00 3.33 3-0-1-0 모두베기 0.67 5.00 3.33 3-0-2-0 모두베기 0.67 5.00 3.33 3-0-3-0 모두베기 0.67 5.00 3.33 3-0-4-0 모두베기 1.00 5.00 5.00 계 ha당 합계 소반 8.00 36.98 설계내역 소요인원(1)
37.0
일
수
37.0
인
원
일수, 일일소요인원
21
0 1.76
시 방 서
가. 일반 시방서
나. 특별 시방서
다. 전문 시방서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는 Ⅰ.일반기준, Ⅱ.특별기준으로 구분하며 Ⅰ.은 작업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하며 Ⅱ.에는 조림지가꾸기 작업에 따른
사업별 작업범위 기준을 정하였다 .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청 “숲가꾸기 설계․감리지침” 및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
한다.
Ⅰ.일반기준
1. 적용범위
가. 조림지가꾸기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
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전문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육림작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 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숲 가꾸기 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 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조림지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조림지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지가꾸기 사업의 설계․
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바. 감 독 자 :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지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사. 실시설계자 :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아. 책임기술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자. 감 리 자 :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차. 감 리 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카. 사업시행자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타. 현장대리인 : 사업시행자가 숲가꾸기 설계․감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
장요원을 말한다.
파. 작 업 원 : 조림지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조림지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하.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 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거. 승 인 : 사업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너.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더. 협 의 : 감독관과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사업시행자는는 숲가꾸기 설계․감리지침 제 21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사업시작 전, 사업기간중, 사업종료 후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걸쳐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숲 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숲가꾸기 설계․감리지침 제 19조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
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5. 기술자, 영림단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적합한 기술인영림단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조
림지가꾸기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사업시행자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
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조림지가꾸기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
아야 한다.
9. 공사시행
가. 본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 전문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림지가꾸기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조림지가꾸기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조림지가꾸기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
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육림작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사업시행자에게 교체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오일, 휘발유, 엔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사업시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다.
다. 사업시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조림지가꾸기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2.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 작업시 벌도 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사업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본 조림지가꾸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26.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를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
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상기의 가. 나. 다, 라, 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전자매체 포함)
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사업완료조치 한다.
다. 완료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라. 완료도면은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
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1. 적용 기준
본 풀베기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과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 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8항 '나'호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구역과 주변임상이 비슷할 경우 흰색 페인트나 친환경 흰색 띠를 이용하여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본 풀베기사업은 구역경계가 명확하므로 경계표시를 생략한다.
2)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 예방
1) 작업원은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원은 흡연 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소화 확인 점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 작업 방법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
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3. 일반 안전관리
가. 감독자 및 감리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주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에 구급약품 및 구급약품목록과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리스트를 비치 하여야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조치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을 숙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벌에 쏘였을 때에는 먼저 딱딱한 물건(카드. 자 등)이용하여 벌침을 제거 후 병원으로 이송조치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뱀에 물렸을 때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5~10cm 위를 넓은 끈이나 고무줄 등으로 묶어서 독이 퍼지지 않게 하
도록 하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에 둔 채 병원으로 이송조치 한다.
아.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차.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예불기 보관지역 및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2) 도로변 및 임도 작업 시 통행자 이동 보호 작업
3)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타. 도로 및 임도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하.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갸. 작업 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냐. 작업 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댜.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의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
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랴. 작업 기간 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먀. 도급자는 본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재해관리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특히 유류 등에 의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화재발생시 신속한 조치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내에 이동식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여 각종오물을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여 작업후 수집 하산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종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라. 작업장 내에 기름통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예불기의 연료와 오일 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은 작업장 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야생돌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돌려보낼 수 있
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기타 작업관리
1) 등산로 및 운재로 주변의 작업산물은 등산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계곡부위의 작업산물은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제거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작업하여 부식을 촉진한다.
4) 작업장 내의 표준지 지역은 조림목의 생육발달을 위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7. 예취기사용 주의사항
가. 작업 전 준비사항
1) 개인 보호구 착용(안전헬멧, 안면보호구,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등)
- 안전헬멧, 안면보호망, 귀마개 : 충돌, 이물 혼입 등에 의한 안면부 머리보호
- 안전보호복 : 독충물림, 충돌 등에 의한 몸체, 팔 보호
- 안전장갑 : 진동·베임 등에 의한 손 부위 보호
- 무릎보호대 : 베임·충돌 등에 의한 다리부위, 무릎 보호
- 안전화 : 충돌·절단 등에 의한 발 부위 보호
2) 작업 대상물 과 엔진배기량에 따라 칼날 크기 및 종류 선택
칼날형태
용도 특징 나이론날 연하면서 키작은 잡초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도 작업가능 2날 연화면서 키작은 잡초 작업속도 빠름 3날 비교적 키 작은 잡초 일정한 높이로 작업가능 4날 키 작은 잡초 8날 억센 잡초 톱날(40,60,80) 직경5-10cm 이하 관목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사용가능
3) 예초날 안전장치 (날덮개)를 반드시 부착하고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나. 올바른 작업방법
1) 엔진 시동시 칼날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면과 장애물로부터 칼날을 멀리함.
2)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하고 전 방향(상단-하단, 우측-좌측)으로 작업한다.
3) 작업시 안전공간 작업반경 10m이상 확보하면서 작업한다.
4) 일반적으로 예초날 각도는 5-10°로, 높이는 10cm 내외 유지하고, 소경목의 경우는 예초날을 45° 각도로 유지한다.
다. 예불기 사용시 안전수칙
1) 작업 중 예초날이 돌 또는 굵은나무 등의 방해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예초기를 들고 작업장 이동시 뒷사람과의 안전거리 확보한다.
3) 경사방향으로 작업 진행 및 급경사지내 작업을 금지한다.
4) 작업방향은 예불기 톱날의 회전방향이 좌측이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실시한다.
5) 소음과 진동이 심하므로 작업시간 1시간 후 휴식한다.
6) 경사지 작업시 왼발이 경사지 아래쪽에 위치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한다. (가급적 경사지에서는 낫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7) 톱날이 덩굴에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덩굴 윗부분을 1차 작업 후 아래 부분 작업실시 한다.
8) 작업 중 톱날이 돌이나 근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돌에 부딪친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톱날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9)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헬멧, 안면보호구,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무릎보호대 등 보호구 착용을 꼭 한다.
8. 일반적인 풀베기 작업방법
가. 풀베기 작업은 경우에 따라 연 1회 ~2회 실시한다.
나, 시기적으로 5월부터 8월 하순까지 실행한다.
다. 한해·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한다.
라. 본 작업은 조림 성패를 좌우하는 작업으로 조림목의 초두부가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제거 대상물은 최대한 낮게 벤 후 조림목 주위에 깔아줌으로써 임지의 건조방지 및 비배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9. 작업종류 대상지
가. 모두베기
1) 임지가 비옥하거나 식재목이 광선을 많이 요구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2) 모두베기는 낫으로 묘목찾기 작업 실행 후 남아있는 식생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
지에 적용한다.
나. 줄베기
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릴 때 그다지 많은 광선을 요구치 않는 조림지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2) 잣나무, 전나무 등에 적합하다
3) 줄베기는 조림목의 식재 열을 따라 1m 폭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겨울철 한해, 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다. 둘레베기
1) 심은 나무의 둘레만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바람과 동해에 대해 많은 보호가 필요할 때 적합하다.
2) 둘레베기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외로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군상식재지 등 조림목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에 적용할 수 있다.
10. 작업 횟수
가.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cm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한다.
나.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상수리나무)는 5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과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다.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주위 식생에 의한 피압을 받기 쉬우므로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한다.
라. 비료를 준 조림지에서는 최소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할 수 있다.
11. 생력화 방법
풀베기 작업의 생력화 방법은 작업도구 등 작업수단의 개선, 작업량의 감축, 조림목의 조기울폐에 의한 작업기간의 단축 등이 있다.
가. 조기임관 울폐에 의한 풀베기작업 기간의 단축
조림지의 조기울폐는 밀식 조림방법과 조림목의 생장촉진 방법이 있다. 밀식조림은 조기 울폐로 풀베기 작업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지만 식
재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소경목 간벌재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묘(大錨)를 식재하거나 식혈을 크게 하고,
시비작업 등을 철저히 하여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조기 울폐에 의한 풀베기 작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잡초목의 발생억제
식재작업시 식혈을 넓게하고 주위에 있는 잡초목의 뿌리를 제거하면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재 당년은 물론 다음
해까지 풀베기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조림목 주위를 비료포대, 벌채산물,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산물 등을 지표면에 피복하여 잡초
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12. 기 타
1) 시행자는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업사항을 기록하며, 실행도면(1:6,000)에 표식하여 감독관청의 요구에 따라 보고한다.
2) 사업진행 전ㆍ중ㆍ후로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완료계 제출시 사진첩 2부를 첨부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전에 안전교육 실시하고, 독충ㆍ미끄럼ㆍ작업도구 사용 부주의로 발생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 작업원의 음주 및 알콜중독 등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작업참여를 불허한다.
5)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은 발생 즉시 병원후송 등 필요조치를 하고 사고를 수습한다.
13.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1) 실행자는 사업완료 후 준공계(작업일지, 실행도면, 사진첩, 자재수불대장, 안전관리비사용내역 등)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업대상지 현장에 대한 작업일지 및 실행도면을 지참하여 준공검사에 임한다.
2) 준공검사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작업을 실시한 후 재검사 받는다.
1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전문시방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
한 조림지가꾸기 작업 전문시방서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및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
침 및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1. 8. 9 훈령 제 1,502호)에 의한다.
제1장 조림지가꾸기 작업방법
1. 작업의 뜻
조림지가꾸기란 조림 후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말하며 풀베기는 조림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1.5배 또는 60~80cm더 클때까지 풀베기를 하며 덩굴제거는 덩굴로 인하여 조립목이 피압된 조림지
에 한해서 덩굴제거를 하는것을 말한다.
2. 작업 방법
1. 풀베기
가) 작업 종류별 대상지
1) 모두베기는 조림지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
2) 줄베기는 조림목의 식재열을 따라 약 90cm~100cm 폭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해․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
3) 둘레베기는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외로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군상식재지 등 조림목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
나) 작업 시기
1) 일반적으로1회 실행지는 5월~7월에 실시
2) 2회 실행지의 경우는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3) 지역별 권장 시기는 다음과 같음
①온대남부 : 5월 중순~9월 초순
②온대중부 : 5월 하순~8월 하순
③고산 및 온대북부 : 6월 초순~8월 중순
다) 작업 횟수
1)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cm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2)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상수리나무)는 5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과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3)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陽樹)의 경우에는 주위 식생에 의한 피압을 받기 쉬우므로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
4) 비료를 준 조림지에서는 최소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
조치 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작업 요령
1) 작업은 모두베기를 원칙으로 한다.[묘목찾기 공정 포함(묘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하는 작업)]
2) 사업면적은 해당필지 조림면적으로 하되 산물집재지, 암석지, 골짜기 등 묘목을 식재하지 않은 곳등 불필요한 조림지는 풀베기 사업에서 제척한다.
3) 작업시 잔존구에 있는 잡관목은 조림목의 피압방지를 위하여 두목작업을 실시한다.
4) 조림목이 없는 구간은 우량목을 존치하여 혼효림으로 유도한다.
5) 작업 후 베어 낸 잡초 및 잡관목등 산물은 임지의 건조방지와 지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조림목 주변에 깔아준다.
마)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1) 조림목 피해 적용대상
①국고보조 사업으로 실행한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조림목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행정
자치부 예규)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②적용대상 조림목의 피해는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
③풀베기 작업과정에서 피해율 허용치는 10% 미만으로 정함
2)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①피해율 산출기준
ⅰ)피해율 조사는 감리자가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조사
ⅱ)피해율은 표준지내 자연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 본수대비 풀베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본수 비율임
ⅲ)세부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②피해액 산정기준
ⅰ)피해액 적용단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년도 조림비용 적용
ⅱ)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대하여 피해율과 피해금액 적용 단가로 곱하여 산정
3. 기술자의 배치 등
(1).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술 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나)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
2)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예초기 주의사항
(가) 작업 전 작업장을 둘러보고 작업상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 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 엔진 시동과 동시에 칼날이 회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에 시동을 걸 때 칼날은 지면 또는 장애물로부터 멀리 두어야 합니다.
(다) 작업 중 칼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경사가 심한 비탈면과 굵은 나무나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 예초기를 매고 이동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며, 작업할 때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 칼날에 풀이 감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 한 후 제거해야 합니다.
(바) 예초기 사용시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화 윗부분 안전대(아대)를 필히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5. 예초기 작업방법
(가) 입목 정리 시에는 톱날부의 1/3(시계 9~11시)의 위치를 사용합니다. (단, 입목 작업에 적합한 톱날을 사용하였을 경우)
초본류 정리 시에는 톱날부의 2/3(시계 7~11시)의 위치를 사용합니다.
(나) 작업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시하며 일정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경사지 작업 시에는 왼발을 경사지 아래쪽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라) 소• 중경목을 제거 시에는 수간을 비스듬히 잘라주며, 톱날의 회전력으로 몸의 균형유지가 어려우므로 많은 경험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사) 예초기, 낫 등을 이용하여 현지여건에 알맞게 적용하되 조림목의 식별이 어려운 조림지는 조림목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둘레베기를
실시한 후 예취기를 사용한다.
6. 예초기 작업 시 응급상황 대처방법
(가) 눈에 파편이 들어갔을 경우
- 비비지 말고 즉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나) 예초기나 캔다에 손이나 다리 등을 다쳤을 경우
-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깨끗한 천으로 감싼 후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손가락 등이 절단 되었을 경우
[출처] 임업작업 및 성묘작업 시 예초기 이용 주의사항|작성자 안젤이
- 절단 부위를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로 싸고 비닐에 밀봉한 후 깨끗한 수건으로 한 번 더 싸서 얼음에 넣어 병원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 절단 부위를 물이나 얼음에 담그거나 고무줄로 묶으면 조직을 손상시켜 수술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 벌집을 만났을 경우
- 무리하게 벌초를 상행하지 말고 보호망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스프레이 살충제 등을 사용하여 벌집을 제거합니다.
(마) 벌이 주위에 있을 경우
-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며, 제자리에서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려 있습니다.
벌이 안정을 찾고 이동한 후 움직입니다.
임·소반 구분
가. 표준지활착율 및 좌표조서
2026년 밀원 생산성 향상 시험구 조성 및 관리사업(풀베기2차) 활착율 및 좌표조서
위치
임반 소반
읍면동 표준지 좌표 리
지적
(㎡)
번지
풀베기
면적
(ha)
조림
년도
조림
수종
작업종
표준지
표준지
크기
No.
(㎡)
(WGS84 좌표계)
X
총 계 2 필지 247,636 11.00 임반계 1 필지 396,694 6.00 소반계 1 필지 396,694 1.00 396,694 1.00 396,694 1.00 396,694 1.00 396,694 1.00 396,694 1.00 396,694 0.44 396,694 0.44 396,694 0.44 396,694 0.44 396,694 2.11 396,694 2.11 1-0 1-0 정안 대산
소반계
1-0
2-0
1
정안
대산
소반계
1-0
3-0 정안 대산 4-0 대산
소반계
1-0
5-0 대산
소반계
1-0
6-0 대산 필지
산93-1
1
정안 필지
산93-1
1
정안 필지
산93-1
1
정안 필지
산93-1
1
소반계
1-0
산93-1 필지 산93-1 임반계 1 필지 247,636 2.00 소반계 1 필지 247,636 0.67 247,636 0.67 742,908 0.67 247,636 0.67 247,636 0.67 247,636 0.67 2-0 1-0 정안
소반계
2-0
2-0
3
정안
소반계
2-0
3-0 대산 산133-1
대산 산133-1
1
정안 필지 필지 대산 산133-1 임반계 1 필지 247,636 3.00 소반계 1 필지 247,636 0.67 247,636 0.67 3-0 1-0 정안 대산 산133-1 2026 2026 2026 2025 2025 2025 2024 2024 2024 2023추기 피나무,청단풍,회화 피나무,청단풍,회화 피나무,청단풍,회화 모감주,산벚 모감주,산벚 모감주,산벚,밤나무 모두베기 모두베기 모두베기 모두베기 모두베기 모두베기 칠자화,신나무,이나무 모두베기 칠자화,신나무,이나무 모두베기 칠자화,신나무,이나무 모두베기 아까시,쉬나무,헛개 모두베기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209081 209026 208926 209255 209327 209248 208330 208371 208341 208454
생존
본수
천연
치수
본수
고사
본수
미이용
바이오매스
정리지
ha당
생존
본수
ha당
고사
본수
ha당
미이용
본수
활착율
(%)
3,000 0 0 100.00% 3000 0 0 100.00% 1,500 0 0 100.00% 1500 0 0 100.00% 750 0 0 100.00% 750 0 0 100.00% 2,800 200 0 93.33% 2800 200 0 93.33% 750 750 0 50.00% 750 750 0 50.00% 500 250 0 66.67% 500 250 0 66.67% 1,900 1,050 50 64.41% 1900 1050 50 64.41% 1,350 150 0 90.00% 1350 150 0 90.00% 750 0 0 100.00% 750 0 0 100.00% 2,450 550 0 81.67% 2450 550 0 81.67% Y 445229 445277 445238 445710 445662 445832 446465 446256 446345 446237 60 30 15 56 15 10 38 27 4 15 5 21 3 15 49 11 1
소반계
3-0
2-0
1
정안
소반계
3-0
3-0
소반계
3-0
4-0
대산 산133-1
1
정안 필지
대산 산133-1
1
정안 필지 대산 산133-1 필지 247,636 0.67 247,636 0.67 247,636 0.67 247,636 0.67 247,636 1.00 247,636 1.00 2023추기 2023추기 2023추기 아까시,쉬나무,헛개 아까시,쉬나무,헛개 마가목,때죽.쉬나무 모두베기 모두베기 모두베기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208418 208478 208461 446252 446358 446393 29 1 15 45 15 1,450 50 0 96.67% 1450 50 0 96.67% 750 0 0 100.00% 750 0 0 100.00% 2,250 750 0 75.00% 2250 750 0 75.00%
소반별 시방서
가. 소반별 작업방법 공통사항
나. 소반별 시방서
다. 가지치기 단가 산출서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1-0 임반
1 .지
소반 : 1-0 황
가. 지 형
○ 1-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396,694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1.00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면적(ha)
조림수종
생존목
1-0 1.00 피나무,청단풍,회화 3,000 고사목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당해년도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급 (30°초과) 5ha이상 조림당해년도 1 [소반별시방서]-28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피나무,청단풍,회화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29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1-0 임반
1 .지
소반 : 2-0 황
가. 지 형
○ 2-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396,694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1.00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면적(ha)
조림수종
생존목
2-0 1.00 피나무,청단풍,회화 1,500 고사목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당해년도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급 (30°초과) 5ha이상 조림당해년도 1 [소반별시방서]-30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피나무,청단풍,회화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1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1-0 임반
1 .지
소반 : 3-0 황
가. 지 형
○ 3-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396,694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1.00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면적(ha)
조림수종
생존목
3-0 1.00 피나무,청단풍,회화 750 고사목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당해년도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급 (30°초과) 5ha이상 조림당해년도 1 [소반별시방서]-32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피나무,청단풍,회화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3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1-0 임반
1 .지
소반 : 4-0 황
가. 지 형
○ 4-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396,694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44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4-0 면적(ha) 0.44 조림수종 모감주,산벚 생존목 고사목 2,800 200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2년차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중(15°~30°) 5ha이상 조림2년차 1 [소반별시방서]-34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모감주,산벚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5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1-0 임반
1 .지
소반 : 5-0 황
가. 지 형
○ 5-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396,694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44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5-0 면적(ha) 0.44 조림수종 모감주,산벚 생존목 고사목 750 750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2년차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중(15°~30°) 5ha이상 조림2년차 1 [소반별시방서]-36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모감주,산벚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7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1-0 임반
1 .지
소반 : 6-0 황
가. 지 형
○ 6-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396,694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2.11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6-0 면적(ha) 2.11 조림수종 모감주,산벚,밤나무 생존목 고사목 500 250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2년차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중(15°~30°) 5ha이상 조림2년차 1 [소반별시방서]-38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모감주,산벚,밤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9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2-0 임반
1 .지
소반 : 1-0 황
가. 지 형
○ 1-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247,636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1-0 면적(ha) 0.67 조림수종 칠자화,신나무,이나무 생존목 고사목 1,900 1,050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 3년차이상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중(15°~30°) 5ha이상 조림 3년차이상 1 [소반별시방서]-40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칠자화,신나무,이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1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2-0 임반
1 .지
소반 : 2-0 황
가. 지 형
○ 2-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247,636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2-0 면적(ha) 0.67 조림수종 칠자화,신나무,이나무 생존목 고사목 1,350 150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 3년차이상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중(15°~30°) 5ha이상 조림 3년차이상 1 [소반별시방서]-42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칠자화,신나무,이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3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2-0 임반
1 .지
소반 : 3-0 황
가. 지 형
○ 3-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247,636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면적(ha)
조림수종
생존목
3-0 0.67 칠자화,신나무,이나무 750 고사목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 3년차이상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중(15°~30°) 5ha이상 조림 3년차이상 1 [소반별시방서]-44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칠자화,신나무,이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5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3-0 임반
1 .지
소반 : 1-0 황
가. 지 형
○ 1-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247,636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1-0 면적(ha) 0.67 조림수종 아까시,쉬나무,헛개 생존목 고사목 2,450 550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 3년차이상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급 (30°초과) 5ha이상 조림 3년차이상 1 [소반별시방서]-46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아까시,쉬나무,헛개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7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3-0 임반
1 .지
소반 : 2-0 황
가. 지 형
○ 2-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247,636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2-0 면적(ha) 0.67 조림수종 아까시,쉬나무,헛개 생존목 고사목 1,450 50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 3년차이상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급 (30°초과) 5ha이상 조림 3년차이상 1 [소반별시방서]-48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아까시,쉬나무,헛개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9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3-0 임반
1 .지
소반 : 3-0 황
가. 지 형
○ 3-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247,636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면적(ha)
조림수종
생존목
3-0 0.67 아까시,쉬나무,헛개 750 고사목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 3년차이상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급 (30°초과) 5ha이상 조림 3년차이상 1 [소반별시방서]-50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아까시,쉬나무,헛개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51 소 반 별 시 방 서
임반 : 3-0 임반
1 .지
소반 : 4-0 황
가. 지 형
○ 4-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지적면적은 247,636 ㎡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1.00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임황개요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조림목 본수(본/ha)
소반명 4-0 면적(ha) 1.00 조림수종 마가목,때죽.쉬나무 생존목 고사목 2,250 750
조림후
경과년수
작업량
작업구분
단위 묘목찾기 본/ha 모두베기 ha
작업난이도
수량
조림 3년차이상 경사도 집단화정도 경과연수 급 (30°초과) 5ha이상 조림 3년차이상 1 [소반별시방서]-52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마가목,때죽.쉬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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