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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444]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8:00
#용역 #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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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hwp =====
우체국물류지원단 입찰공고 제2026-17호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입찰공고(긴급)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견적의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의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귀하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만듭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감사실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익명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고 명 :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o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o 기초금액 : 494,025,680원(VAT 포함)

※ 모든 출장 비용(교통, 숙박, 식사, 가이드, 여행자 보험 등) 포함

※ 본 용역의 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음

o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o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

o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o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o 세부품명 : 국외여행서비스 2. 입찰 일정

o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2026.9.17.(목) 18:00 ∼ 2026.9.29.(화) 11:00

o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10.1.(목) 14:00 ∼

※ 제안서 평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서울시 광진구)

o 개 찰 : 2026.10.2.(금)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나라장터(G2B)에「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o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단독이행(공동수급은 불허함)

4. 입찰참가

o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026.9.17.(목) 18:00 ∼ 2026.9.29.(화) 11:00

o 가격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o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o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자양동, 동서울우편집중국) 4층,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기획처 재무성과실

o 제안서 작성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o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신청공문) 제안요청서 [첨부 제1호 서식] 참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나라장터 출력) 여행사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공제 영업 보증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위임장(대리인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서 (제안서 내 개인정보 제공자 전원) 제안요청서 [첨부 제10호 서식] 참조 정량평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 [첨부 제4·5호 서식] 참조

가점 증빙자료(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확인서)

정성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 단, 사업총괄책임자(PM) 성명·직위 반드시 표기 요망

각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업체명 미표기)

각 6부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원본, 사본) 파일 (PDF)

USB 1매 기타 제안요청서 내 요구자료 각 1부

※ 단, 산출내역서(양식) 파일은 전자투찰 시 별도 첨부 권고

(제안서 파일 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제안요청서 내 [첨부 서식] 참조 o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등을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와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작성 내용으로 갈음(대체)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5. 용역과제 (세부사항은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o 여행인원 : 총 158명 구 분 제주도 동남아 오세아니아 유 럽 합 계 인 원 52명 16명 48명 42명 158명 단 가 1,134,067원 1,475,326원 4,100,644원 5,109,954원 - 합 계 58,971,484원 23,605,216원 196,830,912원 214,618,068원 494,025,680원

※ 상기 인원은 지원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원의 증감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의‘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6.10.1.(목) 14:00 예정 / 지원단 본사 1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발표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발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① 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②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전에 지참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 제안사별 15분 내외(질의응답 10분 내외 별도)

※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발표는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요약)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사 사정으로 인하여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7. 개찰

o 개찰 일시 : 2026.10.2.(금)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능력평가 결과 집계 등 사유로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o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시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o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합니다.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7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동일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비중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o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 : G2B 전자계약)

o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o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10. 입찰의 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o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시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o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계약조건, 규격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계약예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조달청서버의 전산장애 등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재무성과실 윤민석(☎ 02-6473-8304)
  • 과업내용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운송사업실 박혜진(☎ 02-6473-8105)

2026. 9. 17.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 2. 입찰공고서.pdf =====
우체국물류지원단 입찰공고 제2026-17호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입찰공고(긴급)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견적의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의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귀하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만듭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감사실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익명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고 명 :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o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o 기초금액 : 494,025,680원(VAT 포함)
※ 모든 출장 비용(교통, 숙박, 식사, 가이드, 여행자 보험 등) 포함
※ 본 용역의 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음

o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o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
o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o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o 세부품명 : 국외여행서비스
2. 입찰 일정
o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2026.9.17.(목) 18:00 ∼ 2026.9.29.(화) 11:00
o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10.1.(목) 14:00 ∼

※ 제안서 평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서울시 광진구)

o 개 찰 : 2026.10.2.(금)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입찰

「 」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나라장터(G2B)에「종합여행업」(업종
코드 : 1261)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o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단독이행(공동수급은 불허함)
4. 입찰참가
o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026.9.17.(목) 18:00 ∼ 2026.9.29.(화) 11:00
o 가격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o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o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자양동, 동서울우편집중국) 4층,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기획처 재무성과실
o 제안서 작성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o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신청공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나라장터 출력)

제안요청서 [첨부 제1호 서식] 참조 여행사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입찰참가 정량평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위임장(대리인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서
(제안서 내 개인정보 제공자 전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가점 증빙자료(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확인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 단, 사업총괄책임자(PM) 성명·직위 반드시 표기 요망

정성평가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공제
영업 보증서 첨부

제안요청서 [첨부 제10호 서식] 참조 제안요청서 [첨부 제4·5호 서식] 참조 각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업체명 미표기)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원본, 사본) 파일 (PDF)
기타 제안요청서 내 요구자료 각 1부

각 6부
USB 1매

※ 단, 산출내역서(양식) 파일은 전자투찰 시 별도 첨부 권고
(제안서 파일 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제안요청서 내 [첨부 서식] 참조

o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등을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와 입찰참가신청

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작성 내용으로 갈음(대체)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5. 용역과제 (세부사항은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o 여행인원 : 총 158명

구분
인원
단가
합계

제주도
동남아 오세아니아
유럽
합계
52명
16명
48명
42명
158명
1,134,067원 1,475,326원 4,100,644원 5,109,954원
58,971,484원 23,605,216원 196,830,912원 214,618,068원 494,025,680원

※ 상기 인원은 지원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원의 증감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의‘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6.10.1.(목) 14:00 예정 / 지원단 본사 1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발표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발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① 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②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전에 지참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 제안사별 15분 내외(질의응답 10분 내외 별도)

※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발표는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요약)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사 사정으로 인하여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7. 개찰
o 개찰 일시 : 2026.10.2.(금)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능력평가 결과 집계 등 사유로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o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시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o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합니다.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7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동일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비중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o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 : G2B 전자계약)
o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o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10. 입찰의 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o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시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o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계약조건, 규격서, 제안요청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계약예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조달청서버의 전산장애 등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재무성과실 윤민석(☎ 02-6473-8304)
  • 과업내용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운송사업실 박혜진(☎ 02-6473-8105)

2026. 9. 17.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 3. 제안요청서.hwp =====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우체국물류지원단 Ⅰ. 일반사항 1. 개 요

가. 과업개요 : 무사고 달성 직원에 대한 위로출장 용역수행 전문여행업체 선정

나. 용 역 명 :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다.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기초금액 : 494,025,680원(VAT 포함)

※ 모든 출장 비용(교통, 숙박, 식사, 가이드, 여행자 보험 등) 포함

※ 본 용역의 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음

마. 수행내용 : 국내(제주도) 및 국외여행에 필요한 용역의 제공

2. 입찰방법

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단가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ㅇ 공동수급은 불허함 다.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Ⅱ.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은 기술능력평가 70%와 가격평가 30%이며, 기술능력평가는 일반부문 평가(20%), 기획부문 평가(30%)와 수행환경 평가(20%)로 실시한다.

나.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바.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배석 인원은 프로젝트 관리자(PM)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에 의한 100점 만점(기술·가격균형형 : 기술 70점, 가격 30점)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7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3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동일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비중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합니다.

3.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Ⅲ. 용역과제

1. 여행인원 : 총 158명(제주 52명, 동남아지역 16명, 오세아니아 48명, 유럽 42명)

※ 상기 인원은 지원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원의 증감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여행방법 : 여행지별 2~5회 이상 분산 시행(별첨 참조)

※ 단, 제주도와 동남아는 1회 실시 가능 3. 여행장소

가. 제주(3박4일) : 제주도 일원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나. 동남아(4박5일) : 동남아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다. 오세아니아(6박8일) : 호주 등 오세아니아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라. 유럽(10박12일) : 유럽 지역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4. 여행일정 : 제주, 동남아, 오세아니아, 유럽 지역별 일정

5. 이동방법 : 비행기 및 관광버스

※ 항공편은 자국기를 이용하며 이코노미 좌석으로 하고, 항공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외항사 이용이 가능하며 직항편(환승불가)으로 준비 및 연수자 전체(각 차수별)가 동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함

6. 추가인원 : 기본적으로 내부직원의 부부동반 여행이며, 추가인원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부분에 대한 경비는 해당자가 별도 부담함(직원이 여행사 계좌로 별도 송금)

7. 여행자보험 : 1인당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추가인원까지 포함)

8. 출장 참석자
(단위 : 명)

구 분 출장지 본인 동반가족 참석자 무사고 10년 제주도 26 26 52 무사고 15년 동남아 8 8 16 무사고 20년 오세아니아 24 24 48 무사고 25년 유럽 21 21 42 총 계 79 79 158

※ 여행일정 등 개인사정에 따라 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여행지별 인솔자 1명 추가 배정 가능

☞ 여행사 확정 후 여행지별 일정에 따른 여행포기자 발생 가능

※ 참석자 지역 및 여행일정 수요조사 등 세부내역 : 별첨 참조

9. 여행비용 포함 내역 : 모든 출장 비용(교통, 숙박, 식사, 가이드, 여행자보험 등) 포함

※ 저가상품으로 인한 여행 만족도 저하 방지를 위하여 업체 선정 시 여행 일정 및 불필요한 쇼핑 등 제한

※ 검토사항 : 동반가족 중 미취학아동 여행단가 성인 대비 인하 가능 여부 및 그룹별 지방공항 출발 가능 여부(제주도, 동남아)

10. 여행결과의 제출 : 제안업체는 매회 여행 완료시 여행결과(여행코스, 이동방법, 숙박, 식사 등 여행 세부내역)를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제출

※ 제안한 여행내용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아래 항목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및 제안업체가 제출한 내용 중 협상의 과정에서 조정된 과업내용을 포함한다.
  • 제안업체는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표시하고 용역범위에 대한 방안 및 예외사항을 서술하고 제안요청사항에 서술되지 않은 용역범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과 전반적인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재무구조, 신용도 등의 일반현황과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단체 연수실적 및 연수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연수에 투입되는 차량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사고이력 제시 - 투입인력의 전문성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과업 수행 총괄 책임자(PM) 및 전담인력 제시
  • 과업 수행 책임자(PM)은 관련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책임자(PM)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과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함
  • 제안서에 제안한 참여인력은 지원단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변경 또는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단의 승인 하에 교체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나. 여행운영에 대한 사항 ㅇ 여행코스 선정

  • 제안업체는 여행 출발시부터 복귀까지 안전한 여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여행시간 및 여행코스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여행코스 선정시 유료관광지와 무료관광지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코스를 정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연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참가자 개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관광일정 포함 불가)

ㅇ 여행실시

  • 모든 여행은 직원(동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여행 지역·회차별 전문 가이드(인솔자)를 투입하여 비상대응 조치 등 안전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 인솔자는 출장 상황에 대해 제안사 담당자와 정기(일일), 수시(비상상황 발생 시) 소통하여야 한다.
  • 각 차량에는 운전기사와 가이드 1명이 탑승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서비스요금 포함)은 연수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을 운전기사와 가이드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참가자 개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금지)
  • 제안업체는 연수에 투입될 차량 및 인력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차량 및 인력이 교체될 경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연수기간 중에는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진행을 제안업체에서 총괄하여 여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제안업체는 출장 대상자의 여행 선호 일정을 조사 후 제공해야 하며, 출장 차수별 인원 배분 등 일정조정을 위해 출장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할 수 있다.
  • 제안업체에서는 여행대상자 전원의 항공기 발권 및 비행기 탑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여행지·회차별 여행은 우리 직원들로만 단독으로 구성하며, 10인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단독 여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출장 인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출장 종료 시 결과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다. 이동방법

  • 김포공항·각 지역 공항 ↔ 제주, 인천국제공항·각 지역공항 ↔ 동남아, 인천국제공항 ↔ 오세아니아, 유럽(항공기를 통한 여행지별 이동)

※ 직원의 지역을 참조하여 출발 시 그룹별 지역공항 선정

  • 제안업체에서는 정해진 시간대의 비행기 티켓을 확보하여 위로출장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함
  • 항공요금에는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를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라. 숙박시설 및 식사

  • 숙박시설은 제주도는 특1급 이상, 국외호텔은 4성급 이상으로 한다.
  • 여행인원 전체를 한 숙박업소 및 식당에 수용하여야 한다.
  • 객실수(부부기준 1실)를 충분히 확보하고,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마. 여행자보험

  • 1인당 1억원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추가인원 포함)

바. 추가 제안사항

  • 위 요청내용 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의 내용을 명시한다.
  • 제안사의 아이디어, 여행지원 등의 추가 제안사항을 명시한다.
  • 추가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진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2. 여행비용 정산

가. 여행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여행 일정 중 불가피한 사항(애사,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출장자(동반자 포함)가 일정 내 복귀시 발생하는 항공편, 취소 수수료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수요기관에 청구하지 않는다.

다. 여행 대상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여행지별 1인 단가(최종 계약 단가표)를 기준으로 실제 출장 인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한다.

※ 불참자가 있어 대상 인원이 감소되는 경우 여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간식비, 입장료 등)은 차감 정산한다.

라. 동반자 이외 추가 인원의 개인별 비용 단가는 여행지별 단가표(최종 계약 체결 시 단가표)로 산정하며, 비용은 해당자에게 직접 청구한다.

마. 항공사 및 관련 서비스 변경으로 차액 발생 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출장 인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제안업체는 매회 여행 완료시 여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여행코스, 식사, 투입인력, 이동방법, 숙박, 보험 등 제안사가 제안한 여행품질보다 미달될 경우 비용정산 시 미달되는 항목에 대해 차감하여 정산한다.

Ⅴ. 제안서 제출 및 작성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공고문”참조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동서울우편집중국 내 우체국물류지원단 4층 재무성과실

다. 제출부수 :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및 USB 1매(제안서 전체파일 및 요약서(발표자료) 수록)

  • 원본에 제안사 업체명 표기, 사본에는 제안사명 미표기

※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업체명 표기 발견시 1건당 0.5점 감점할 수 있음

※ 제안발표 시 발표자료(요약, 업체명 미표기)를 사용할 수 있음(PPT 형식)

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공문에 의거하여 제출하며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지원단의 견해를 우선함
  • 제안서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그 밖에 특허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지원단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 누락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 지원단의 요청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을 참조하여 지정 목차 순으로 작성함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 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발주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명이 표기되지 않아야 하며, 제안사명이 표기될 경우 1건당 0.5점을 감점할 수 있다.
  • 제안업체에서 직접 운영할 여행내용만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제3자 위탁운영 불가)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갈음한다.

4. 그 밖의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발표자는 제안사의 PM(프로젝트 관리자)이 직접 수행해야함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한 모든 문서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목차 및 첨부 서식 목 차 내 용 비 고 일반부문 1) 일반현황 ▪제안서 표지 제2호 서식 ▪회사소개 및 제안개요, 주요 사업내용 등 - 여행업등록증 사본 첨부 제3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 - 3)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제4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제5호 서식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2. 기획부문 1) 연수일정

▪시행 목적에 맞는 체험 활동, 문화, 교양, 정보에 관한 구성 방안 제시

  • 방문장소, 이동계획, 숙소 등 세부내역 포함

제7호 서식 2) 식사구성

▪식사장소 및 메뉴의 적합성과 다양한 토속음식 문화 체험 반영 및 수준

  • 식사내역에는 식사메뉴 및 식당정보(식당명, 위치, 연락처, 수용가능인원)을 명시하고 제공 간식의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수행환경 부문 1) 인력업무 분장 ▪인력투입 계획 및 업무분장 제시 - 주요 투입인력 전문성(PM 등) 제6호 서식 2) 안전 및 이동수단 ▪ 연수 기간 중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 차량의 노후화 정도(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현지 운행 교통수단의 적정성(직영차량, 지입차량 등)

4. 기타 기타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제1호 서식 ▪산출내역서

(나라장터(G2B) 가격 투찰 시 파일 첨부 권고)

제8호 서식 (제안서 내 미첨부) ▪서약서 제9호 서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1호 서식 Ⅵ. 행정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선정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 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여행연수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나.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 거부 권한

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용역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입찰자에게는 해당 입찰신청서 접수를 거절하거나 신청서 평가에서 제외시킬 권한을 갖는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ㅇ 입찰마감 시각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

  • 이 건에 대해 동일한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신청서
  •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의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신청서
  •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신청서
  •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 또는 입찰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자의 신청서
  • 전문인력의 자격, 경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객관적인 증거 없이 타 용역업체를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ㅇ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경우 4. 입찰비용

  • 제안업체는 입찰신청의 준비 및 제출, 증명절차, 입찰평가와 계약 협상에 연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그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신청서의 소유권

  • 최종 선정되지 아니한 제안업체의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업체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술·가격균형형)

  • 가격평가(3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ㅇ 기술능력평가(70점)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 평가 (20점) 일 반 부 문 (2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 10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누계 실적 10 가 점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각 1점 (최대 2점) 정성 평가 (50점) 기 획 (30점) 연수일정

․ 시행 목적에 맞는 체험 활동, 문화, 교양, 정보에 관한 구성 방안

․ 주요 일정별 성격 및 구현방법 ․ 효율적 시간 안배 20 식사구성 ․ 식사장소 및 메뉴의 적합성 ․ 다양한 토속음식 문화 체험 반영 및 수준 10 수 행 환 경 (20점) 인력업무 분장 ․ 투입인력 ․ 인력투입 계획 및 업무분장 ․ 주요 전문인력 이력사항 10 신변안전 및 이동 수단 ․ 연수 기간 중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 현지 운행 교통수단의 적정성 (직영차량, 지입차량 등)

10 입찰가격평가점수 30 합 계 100

※ 일반부문(20점) 평점의 합계는 가산점을 포함하여도 배점한도(20점)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정량평가 기준 1)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 점 배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기준, VAT 포함) 100% 이상 100% 10 70% 이상 ~ 100% 미만 90% 9 40% 이상 ~ 70% 미만 80% 8 40% 미만 70%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단체여행 이행 실적

※ 실적 인정범위가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정성평가 기준

  •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별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별 판정기준과 점수 산출요령은 다음과 같음

평 가 기 준 등급 평가점수 10 2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A (100%) 10 2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B (90%) 9 18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C (80%) 8 16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D (70%) 7 14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E (60%) 6 12 [첨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입찰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면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입찰보증금 전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로서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지원단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지원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본인감날인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첨부 제2호 서식] 제안서 표지 우체국물류지원단 ←휴먼명조체 15font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휴먼명조체 28font - 제 안 서 - ←휴먼명조체 28font 2026. . ←휴먼명조체 22font [첨부 제3호 서식] 회사소개 및 제안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회사 연혁 및 매출액 [첨부 제4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첨부 제5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우체국물류지원단 용역수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발주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주)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③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④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⑤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⑥ 사업개요에는 유사용역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첨부 제6호 서식] 인력 및 차량현황 1. 인력현황 성명 주민번호 직책 경력 (00년 00월) 자격증

학
력

참여 비율 최종학교 (졸업년도) 전공 학위

※ 인력현황은 투입인력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며, 이번 용역 참여비율 등을 표시하고, 상근인력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

2. 차량현황

차
종

차량번호

연
식

주행거리 최근정기검사일

비
고

※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제안업체 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 차량이용계약서 첨부)

[첨부 제7호 서식]

(
) 여행연수 일정표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제1일차 제2일차 제3일차 제4일차 제5일차 [첨부 제8호 서식]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경비산출 내역서(예시)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단 가 인 원 합 계 제 주 52명 동남아 16명 오세아니아 48명 유 럽 42명 총비용 - 158명 OOO사 대표 OOO (인) 산 출 내 역 서

용 역 명 :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용역금액 : 금
원정( \
원 )

비 고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소
계 ]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산처리비 회 의 비 교 통 비 통 신 비 감가상각비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이
윤

합
계

부 가 가 치 세 [ 용 역 비 총 원 가 ]

※주) ①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는 증감이 가능함

②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예산내역서) 첨부

③ G2B 전자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 파일로 별도 첨부(제안서 파일 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권고

④ 항목은 용역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 [첨부 제9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첨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서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하 ‘지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용역 계약(용역명: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계약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관리 목적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 참여 인력 확인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안내

용역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o 수집항목: 이름, 연락처, 업무 관련 자격증빙사항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단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이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의 서류 보관기간 이후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o 서류 보관기간: 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구 분 소 속 이 름 연락처 서 명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직인)

주
소:

대 표 자: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첨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하는 「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견적의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의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담당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금품’이라함)․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 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부터 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3조의 2(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지원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지원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귀하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만듭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감사실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익명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견적의뢰)에 있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견적서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계약관계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견적제출)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견적체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관련 청렴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우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견적제출) 참가업체에서 업체대표가 작성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단은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우리단 관계직원들이 작성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한다.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및 교부 수령을 거부하는 자는 당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참가자격제한 등)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부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첨1)

2026년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참가자 내역

□ 출장세부내역 : 총 158명(대상자 78명, 배우자(동반자) 78명)

(단위 : 명) 구 분 출장지 대상자 계 부서 직원 배우자(동반자) 10년 무사고 제주도 서울지사 8 8 16 경인지사 6 6 12 부산지사 6 6 12 대전지사 2 2 4 광주지사 0 0 0 대구지사 4 4 8 계 26 26 52 15년 무사고 동남아 서울지사 1 1 2 경인지사 1 1 2 부산지사 2 2 4 대전지사 2 2 4 광주지사 1 1 2 대구지사 1 1 2 계 8 8 16 20년 무사고 오세 아니아 서울지사 4 4 8 경인지사 3 3 6 부산지사 6 6 12 대전지사 4 4 8 광주지사 4 4 8 대구지사 3 3 6 계 24 24 48 25년 무사고 유 럽 서울지사 5 5 10 경인지사 5 5 10 부산지사 2 2 4 대전지사 3 3 6 광주지사 3 3 6 대구지사 3 3 6 계 21 21 42 합 계 79 79 158

※ 여행사 선정 후 여행지별 일정 조사를 통한 최종 참석인원 확정 예정

===== 4.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계약특수조건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용역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간의 대행 계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행 계약내용의 구체적 실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행업무)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대행 업무는 [2026년 무사고 직원 위로출장 대행 용역] 용역수행과 기타 “발주기관”과 합의에 의하여 정한 업무로 한다.

제3조(대행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로 하며,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1.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2. 각 출장일정별 종료 후, 각종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제5조(비용정산)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 상호간에 협의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나,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른 출장인원 증감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호간 확인 후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조(수행업무)의 각 출장일정이 최종 완료되면 각종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측 운송사업실의 확인을 받은 후 익월 5일까지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자금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의 완수를 거부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기일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3.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나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5.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의 신청,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1~2호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 1~7호와 무관하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내용의 수정, 변경 및 추가계약)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수정 및 변경을 요하거나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일부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제외한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제9조(소의 관할)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준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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