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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368] (재공고)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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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공고)입찰공고문(원본)_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22- 1호

(재공고)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40,000,000원 - 2차년도: 60,000,000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7. 28.까지

  • 1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까지
  • 2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7. 7. 28.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 .()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 .() 09:00 ∼ 2026. . .()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1부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사업담당자 T.055-771-4736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767

2026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재공고)입찰공고문(변환본)_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22- 1호

(재공고)입
(협상에

찰 공 고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연구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40,000,000원
  • 2차년도: 60,000,000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7. 28.까지

  • 1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8.까지
  • 2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7. 7. 28.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 .()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 .() 09:00 ∼ 2026. . .()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1부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사업담당자 T.055-771-4736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767

2026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2. 과업내용서.hwp =====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과업내용서 2026. 8.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I 과업 개요

1. 과업명: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2. 과업의 배경

가.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고위험 노후시설물의 증가로 인해, 시설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중심의 관리에서 해체까지 고려한 관리방식의 전환 필요

나.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등 상위 법령 상에서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 등 방법론 부재

3. 과업의 목적

가. 노후기반시설(교량, 옹벽 등)의 해체검토 대상시설물 선정기준, 해체 여부 및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편람) 마련

나. 개발된 의사결정 방법론의 활용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총차)

가. (1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나. (2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5.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1차년)

○ 노후기반시설 해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기반시설별 해체 여부 및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

나. (2차년)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계속)

○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계속)

II 과업 세부내용 1. (1차년)

가. 노후기반시설 해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기반시설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등 국내 법·제도 조항 검토

○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기반시설 해체 의사결정 판단기준 조사

○ 관리주체가 외부용역 없이 자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정보시스템·도구·체크리스트 등 운영사례 조사

나. 기반시설별 해체 여부 및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 해체검토 대상시설물* 선정기준** 마련

* (예시) 준공 후 50년 초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교량, 옹벽 등) 대상 등

** 노후도·안전등급 외 설계기준·시방 변경, 기후·환경여건 변화, 형하고 등 기능적 제약, 사용성·이용수요 변화 등 포함 검토

○ 시설물 종별·규모·구조형식, 노선 및 지역 여건(통행량, 우회 가능성 등), 시설물 중요도·필수성 등 시설물 특성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의 차등 적용방안 검토

○ 해체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체계(평가지표*구성, 점수 배분, 가중치, 임계조건·절대기준 등 적용방식 포함) 마련

*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의 평가항목 구성

- 기술성 평가 중심의 판단지표* 개발

* 기존 점검·진단자료와 시설물 이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행정적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약식 검토방법 마련

* 특정 지표가 임계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성·정책성 평가에 앞서 해체 검토로 연계할 수 있는 우선판단 기준 검토

- 종합 가중평가* 판단지표 개발

* 누적 보수비용과 신설·교체비용 비교 등 간편 경제성 판단방법 검토

○ 보수·보강, 성능개선, 해체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기준 제시

다.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

○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 및 확보방안, 활용방안 검토

라.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

2. (2차년)

가.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계속)

○ FMS, 기반터 등 기존 정보체계 연계방안* 검토

* 관리주체의 자체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 가능성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나.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 대표 사례를 활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의 적용성 검토 및 보완

○ 의사결정 표준 업무흐름(기술성 평가 중심의 약식 검토, 종합 가중평가 등) 제시

○ 관리주체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평가방법 등 실무형 가이드라인* 작성

* 노후기반시설 해체 의사결정 시물레이션 및 예제집 등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다.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등 관련 법령·기준·지침과 개발 방법론 간 연계성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연구결과 중 관리주체가 즉시 활용 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과 추가 검증·협의가 필요한 개선 필요사항을 구분하여 제시

○ 필요시 관련 법령·기준·지침의 개정·보완 방향(안) 제시

라.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계속)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의 제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기타 관련 서류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안전원 제규정, 정부가 제정 공표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신고서, 예정공정표, 장비·인원투입계획표, 보안각서 등 부속서류를 국토안전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로 국토안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 시 제출된 내용과 다른 사업책임기술인을 선임할 경우 사전에 국토안전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업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변경을 불가하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참여 인력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국토안전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시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가. 용역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업무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감독원은 과업 성과물의 품질 및 과업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토안전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의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1) 이 용역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입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용역의 일시정지

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8. 계약의 변경

가.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국토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국토안전원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9.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9-1. 계약금액의 조정

가.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1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국토안전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11.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12. 과업 하자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 상의 하자 등이 발생된 성과품을 업무에 반영하여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때, 하자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13. 성과품의 소유 및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저작권, 재산권 일체) 및 성과품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품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성과품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성과품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성과품이 발주처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 성과품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과품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국토안전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14. 비밀유지협약(NDA)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토안전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IV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 보고

가.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방법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나.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2)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내역서

3)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4) 사후관리 계획,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등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월간보고 ∙ 월간업무 계획 대 실적 ∙ 문제점 및 진척률 보고

∙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매월 마지막 주 (또는 협의된 일자) 중간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과업수행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국토안전원과 협의된 일자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과업준공 14일 전까지 수시보고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과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원 요구 시 수 시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2.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한다.

3)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 성과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국토안전원의 협의로 비용부담을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 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14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비 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2부 중간보고서 국토안전원과 협의된 중간보고 일자 7일 전 5부 협의에 따라 HWP 및 PDF 변경 가능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 14일 전 2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5부 해체 의사결정 가이드라인(편람)(안) 최종보고 14일 전 5부 전자자료(USB) “ 1EA HWP 및 PDF

1) 최종보고서는 부록 등(필요 시)을 포함하여 5부를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HWP, PDF) 포함]

2)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V 보안대책 1. 정보누출금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나.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 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차.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3.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VI 기타사항 1. 준용규칙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나.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안전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안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임해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국토안전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계약관련 제반서류 포함)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직접경비” 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 항목별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인건비”와 “직접경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집행근거를 제출‧정산하여야 한다.

사.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자. 본 계약의 내용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국토안전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 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별첨 1] 비밀유지협약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관리원이 따로 산정한 금액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원” (명 칭) 국토안전관리원

(주 소)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원 장)
(인)

“계약상대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별첨 2] 보안서약서 - 용역업체 대표자용 (용역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또한, 본인 및 소속직원은 본 용역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음

4. 본인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겠음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첨 3] 보안서약서 – 용역업체 직원용 (용역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감독원 지시사항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용역 수행 시는 물론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귀 기관과 체결한 용역에 관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 3. 제안요청서.hwp =====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제안요청서 2026. 8.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 일반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1.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2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3 1. 입찰 참가자격 3 2. 사업자 선정방법 3 3. 평가기준 4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7 5. 협상 및 계약 7 6. 기타 유의사항 8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9 1. 제안서 작성방법 9 2. 제안서 작성기준 9 3. 제안서의 효력 9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0 5. 기타유의사항 12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13

1. 추진일정 13 2. 문의처 13 I 과업 개요 1. 과업 일반

가. 과업명 :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총차)

1)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1차년도)

2)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2차년도)

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40,000,000원, 2차년도 : 60,000,000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선정

마.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고위험 노후시설물의 증가로 인해, 시설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중심의 관리에서 해체까지 고려한 관리방식의 전환 필요

2) 현행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등 상위 법령 상에서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 등 방법론 부재

나. 과업의 목적

1) 노후기반시설(교량, 옹벽 등)의 해체검토 대상시설물 선정기준, 해체 여부 및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편람) 마련

2) 개발된 의사결정 방법론의 활용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1차년)

○ 노후기반시설 해체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기반시설별 해체 여부 및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

나. (2차년)

○ 해체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물 이력정보 연계방안 검토(계속)

○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안전진단분과 지원(계속)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가. (제안 요청서의 목적) 이 제안 요청서의 목적은 “노후기반시설의 해체 의사결정 방법론 및 지원체계 마련”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음

나. (과업 내용의 추가) 이 요청서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에 대한 우리 관리원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최종 성과의 활용성 중대 혹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안자는 추가적인 제안을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다. (실무 적용성) 제안자는 이 과업의 특성을 주지하고, 관리주체를 위한 해체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과 해체 의사결정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연구진 구성) 제안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감안하여,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진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마. (성과물의 성격) 이 과업의 최종 성과물은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 포함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바. (성과물의 품질 및 수준) 이 과업의 최종 성과물은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여야하며 소관업계에서 무리없이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절차상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함

사. (객관적 근거) 이 과업의 결과로 제안·정립된 모든 사항은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논문, 연구보고서, 기술표준, 국내외 지침과 매뉴얼 등)를 갖춰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항 및 특정 개인 혹은 기관의 이익 등에 편중된 사항은 성과물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나. 선정절차 및 방식

1) 입찰공고 : 나라장터(G2B),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입찰

4) 제안서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5)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본 과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기술ㆍ가격균형형”으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평가기준 가. 평가 기본원칙

1) 제안내용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장 제안서 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나.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위원) 평가위원은 제안 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3명]을 선발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가) (내부위원) 감사실에서 사업부서가 추천한 2배수 명단 중에서 선정한다.

나) (외부위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석 가능한 후보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3)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통지

4) (평가방식)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5) (평가점수산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협상대상자 제외)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7) (공동수급 정량평가)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평가절차

1)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표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제출한다.

2) 제안서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가격평가점수는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배점 1.위탁연구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16점) ①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12 ② 최신 연구동향과의 부합성 4 2.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12점) ③ 최종 목표 및 근거의 타당성 8 ④ 연구내용의 질적수준 및 적정성 4 3. 추진전략 및 방법 (12점) ⑤ 추진체계(조직)의 적절성 8 ⑥ 추진계획의 타당성 4 4. 연구성과의 활용성 (28점) ⑦ 실용화 가능성 16 ⑧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8 ⑨ 진단 및 유지관리에의 적용성 4 5. 수행능력 및 예산의 적정성 (12점)

⑩ 연구사업수행능력
(연구진 구성 및 과제와의 적합성)

8 ⑪ 연구예산의 적정성 4

총
점

80 ※ 평가 점수는 양의 정수로 기입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상세기준

1. 위탁연구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①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2)

  • 제안요청서의 목표와 사업계획서 연구목표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의 연구범위와 사업계획서 연구내용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의 요청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 반영 여부

② 최신 연구동향과의 부합성 (4) · 사업계획서 기술 동향 분석의 충실성 2.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③ 최종 목표 및 근거의 타당성 (8)

  • 연구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결과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의 구체성
  • 연구성과 달성을 위한 각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내용의 질적수준 및 적정성 (4)

  • 각 연구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의 명확한 제시

3. 추진전략 및 방법 ⑤ 추진체계(조직)의 적절성 (8)

  •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사업 수행체계의 적합성

· 전문가 활용 및 관계기관 협업 계획 ⑥ 추진계획의 타당성 (4)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일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 연구 내용별 수행 기간

4. 연구성과의 활용성 ⑦ 실용화 가능성 (16)

  • 성능검사체계 및 인프라 개발 관련 제안내용의 제도 도입 가능성

⑧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8)

  • 연구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적절성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에 대한 적절성 ⑨ 진단 및 유지관리에의 적용성 (4)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시장 생태계 개선과 관련한 제안 내용의 적절성

5. 수행능력 및
예산의 적정성

⑩ 연구사업수행능력 (8)
(연구진 구성 및 과제와의 적합성)

  • 연구책임자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분야 기술 개발, 장비·기술 실증,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관련 주요 연구업적
  • 원활한 연구 수행을 고려한 연구 총괄 관리, 연구 실무 수행, 연구 보조 등의 연구 참여진 구성, 인원, 전문성 등

⑪ 연구예산의 적정성 (4)

  • 실증·성능검사 인프라 개발을 위한 충분한 연구 예산 배분 등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예산 편성의 적절성

3) 정성평가 - 정성평가 배점표 구분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16점 16 14.4 12.8 11.2 9.6 12점 12 10.8 9.6 8.4 7.2 8점 8 7.2 6.4 5.6 4.8 4점 4 3.6 3.2 2.8 2.4 4)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다)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1)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나.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1) 협상내용에 따라 협상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참조

나. 붙임의 공동연구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다.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둿 면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안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도록 함

바. 별도 제출하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은 제안의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함

사.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함

2.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 본문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용지 크기는 A4 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

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라.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작성시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하도록 함

바.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다.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마.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 출 처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규격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2)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라) 제안서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서류 제안서 1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 등 각 1식 제안서 평가 서류 제안서 10부 제안서 평가 시 지참 제안요약서 10부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라)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오프라인 자료(제안서, 제안요약서 등)는 평가회 참석 시 지참 하여야 하며, 미 지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 비대면 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경우 제안발표 일정 안내 시 통보 예정)

사)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4) 제안 발표회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다) 제안설명 대상 업체, 설명 방법 및 일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라)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바)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사)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1) 본 사업 진행 중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바.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은 구체적으로 명시

1)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경우 인력 프로필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제출

2)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사.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차. 본 요청서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카.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사업담당자 (TEL) 055-771-4736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767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4. 위탁연구 사업계획서.hwp =====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 12. 29.>

위탁연구 사업계획서 연구과제명 사업구분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성 명 (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당 해 연 도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비 총 연구비 국토안전 관리원 출연금 천원 당해 년도 연구 비 국토안전 관리원 출연금 천원 기업 부담금 소계 천원 기업부담금 소계 천원 현금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현물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협력연구기관명 ※ 필요시 위탁연구기관명 ※ 필요시 참여기업명

※ 주관․협력기관 중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본란에도 표기

국토안전관리원의 연구개발규정, 계약(협약)서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위탁연구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연구 사업계획서 요약문 1부. 3. 위탁연구사업비 계상기준 1부.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위탁연구계획서 주요기재사항(1번~4번 항목)의 분량은 30쪽(A4) 이내에서 작성

2) 기술 항목의 분량은 연구개발 계획의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붙 임 1] 위탁연구 사업계획서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휴먼명조/12포인트/160%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중요성(필요성) 나. 국내 및 국외 관련기술 동향 다. 연구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2. 연구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년도/내용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 단계별 Spec 성능 ( )차년도 ( )차년도 ( )차년도

다. 당해연도 연구내용 및 연구 범위 (상세히 기재)

(1) 당해연도 연구 목표 (2) 당해연도 연구내용 및 범위

(3) 당해연도 연구 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작성요령

  • 연구의 최종목표 작성시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양․성능․용도 등을 명확하게 작성
  •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총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연도별 사항기입)
  • 당해연도 연구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는 개발된 기술(제품)의 평가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를 6하원칙에 의해 작성
  • 연구기간이 1차년도로 종료되는 과제는 다항만 기재(가, 나항 기재 불필요)

라. 협력 및 위탁기관의 연구 목표 및 내용 (필요시)

※ 상기 2.의 연구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3.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 추진전략에는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연구 추진전략 (가)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임의적 작성 가능함

연 도 연차별 추진체계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나) 1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연구 내용의 세부추진계획 및 방법은 상세하게 기술

※ 각 내용별 선,후 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년도 이상 사업의 경우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을 작성

일련 번호 연구 내용 세부추진 계획 및 방법 수행기간 1 ■기초문헌조사(예시)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연차보고서 작성(예시) (다) 2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라) 3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 1차년도와 같은 요령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되, 2, 3차년도의 세부추진 계획은 개괄적으로작성

나.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 당해 연구결과 관련 기술력의 향상, 다른 기술의 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 경제․산업적 측면

※ 당해 연구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

다. 연구사업 수행체계

※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참여 및 협력,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

※ 참여 기관별 담당 연구개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 연도별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연구수행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해당사항을 수행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연구수행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참여기업, 협력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기입란에는 담당연구 분야별 연구원을 기입함.

주 관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담당 연구 내용 주관책임자(○○○)외 ○○명 과제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인원수 총인원 수 협 력 연 구 기 관 1 협 력 연 구 기 관 2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협력책임자(○○○)외 ○명 협력책임자(○○○)외 ○명 위탁책임자(○○○)외 ○명 담당 연구 내용 담당 연구 내용 담당 연구 내용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라. 연구 참여진 현황

(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연구업적 (당해과제와 관련 되는 연구만 기술) 주요사업화의 성공과제 및 성공내용 (나) 연구책임자 ① 주관책임자

※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 및 사업화 성공내용을 작성

※ 지원기관은 수행연구과제의 연구비 지원기관을 명시

- 현황 성명(한문)

(
)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화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연구경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구
분

연 구 내 용 지원기관 지원 과제명 기간 총 금액 주요 연구업적 주요사업화의 성공과제 및 성공내용 - 주요 연구업적 및 활동(최근 5년 간)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② 협력․위탁책임자

※ 협력․위탁개발책임자에 대해서도 총괄연구책임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

(다) 참여연구원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협력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기준안에 따른다.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연구 담당 분야 소속 기관 성명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년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마. 전문가 활용

※ 활용 필요성 및 연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국명 소속 (직위)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천원)

4.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 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등

(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역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5. 참고 문헌 6. 연구비 소요 명세서

◦ “(가)1차년도 세부추진계획”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주요 연구예산을 위탁연구사업비 계상기준(붙임3)을 근거로 작성

◦ 연구개발비 세부 비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을 순서대로 작성

◦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가. 총 연구비

구
분

1차년도(20
~
)

2차년도(20
~
)

합 계 (천원) 금 액 % 금 액 % 국토안전관리원 출 연 금 기 업 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1차년도 연구비 (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 인건비는 학술용역단가 기준에 준한다.

비
목

현
금

현
물

합 계(천원) 구성비(%) 1.인건비 내부 기업 외부

2.직
접
비

3.위 탁 연 구 비

4.간
접
비

5.일 반 관 리 비 - 6.이 윤 - 총 계 100% (2) 1차년도 비목별 세부내역 (가) 인건비 ① 인건비-내부인건비 소속 성명 구분 단가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비고 계

※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과 단가는 학술용역단가 기준에 준한다.

② 인건비-외부인건비 소속 성명 구분 단가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비고 계

※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과 단가는 학술용역단가 기준에 준한다.

(나) 직접비(경 비)

※ 필요성 및 용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각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구분 란은 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하며 현물임차의 경우는 보유기관명을 기재

※ 주요 구입 기자재 및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연차별로 실제 지급시기를 예상하여 반영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표기하며,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 (견적서 또는 카탈로그 등을 첨부)

①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구 분 (현금/현물) 기 자 재 비 구 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보유기관)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임 차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소 계 필요성 및 용도 - 시설비 품 명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구 분 (현금/현물)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보유기관)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보유기관) 소 계 필요성 및 용도 ②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품 명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구 분 (현금/현물)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보유기관) 소 계 필요성 및 용도 ③ 시작품 제작비

※ 자체적으로 시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재료구입비 등은 해당 비목에서 계상하고,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는 실제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견적서 등 첨부)

품 명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구 분 (현금/현물)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보유기관) 소 계 필요성 및 용도 ④ 여비

※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는 계상 불가

※ 여비 단가는 연구수행기관의 자체규정 등에 따른 실 소요경비를 적용하고 없을 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여비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내 역 직급 인원 횟수 산출 내역 합 계 (천원) 국내여비 소 계 ※ 국내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국내여비 = {(현지교통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운임(왕복)

․출장지(여비 산출 기준 지점) 명시 - 예) 서울-대전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국내여비에 시내교통비 계상

내 역 직급 인원 횟수 산출 내역 합 계 (천원) 국외여비 소 계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 국외여비의 경우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함 (최소인원 계상)

⑤ 수용비 및 수수료 내 역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비 고 인쇄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복사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인화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슬라이드 제작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공공요금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사무용품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소 계 ⑥ 정보활동비 내 역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비 고 전문가활용비 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정보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연구기술도입비 소 계

※ 전문가활용비는 활용시기, 방법, 필요성, 인원 및 예산산출근거를 명시

※ 연구기술도입비는 도입기술명, 도입기술의 형태, 도입국, 활용내역 및 예산산출근거를 명시

※ 기타 항목의 경우 단가, 횟수, 인원, 수량 등 계상근거를 명시

(다) 위탁연구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

※ 상기 (가), (나)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세부내역은 별첨

(라) 간접비

※ 간접비는 성과품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

① 홍보비 기 관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비 고 소 계 ②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마)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직접경비 중 현물 투자분을 제외한 부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내 역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비 고 일반관리비 소 계 (바) 이윤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내 역 산출 내역 금 액 (천원) 비 고 이 윤 소 계 다. 2차년도 연구사업비 라. 3차년도 연구사업비

※ 6.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나.항 각 호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2, 3차년도 연구과제가 아닌 경우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7.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현황

가.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담내역(필요시)

기관명 구 분 ○ ○ ○ ○ ○ ○ 합 계(천원)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 계 나. 부설연구소 (해당 시에만 기재함)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 명, 석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 : 명 포함)

연 구 개 발 현 황 과거의 실적 과 제 명 수행기간 실 용 화 여 부 추 진 중 생 산 중 현재진행상황 과 제 명 착수년도 연구비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

정부출연‧

보조(
)

기술보유현황 ◦ [붙 임 2] 위탁연구 사업계획서 요약문

※ 연구 목표, 연구내용, 활용방안 등을 간략하게 기술

※ 필요시에는 별지 사용 (총3쪽 이내)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협력연구기관 참 여 기 업 ▣ 연구비 규모 1. 연차별 연구비 소요 예상액(천원) 연 도 국토안전관리원 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1차년도 현금 현물 소계 2차년도 현금 현물 소계 3차년도 현금 현물 소계 계 현금 현물 소계 2. 1차년도 신청 연구비(천원) 총계 인건비 내부 현 물 직 접 비 현 금 위탁연구개발비 외부인건비 간 접 비 일반관리비 이 윤 ▣ 연차별 연구 목표 1차년도 (20 년도) 2차년도 (20 년도) 3차년도 (20 년도) 최종목표 ▣ 연구사업 주요 내용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특기사항 [붙 임 3] 위탁연구 사업비 계상기준

◦ 연구과제별 연구비 범위 내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실 소요액에 대해서만 계상하여야 함.

◦ 연구비 계상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하여 표기함.

◦ 환율은 비용 집행 당일 고시환율에 따라 적용함.

1. 인건비 (1) 연구사업 참여연구원 참여율

구
분

참여율 인정범위 주관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된 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여율 60% 까지 연구원 이하 참여율 100% 까지 주관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참여율 60% 까지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참여율 60% 까지 외부위촉연구원 및 기타 국내외 전문가 참여율 100% 까지 (2) 연구원의 직급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대 학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보유 대학조교수 수준의 기능보유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단순업무 처 리 자 국․공립 연구․시험 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출연기관 기업부설 연 구 소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로서 3년 이상의
전공연구분야 경력소유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책임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3) 직급별 인건비 기준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인건비 기준단가에 준한다

2. 직접비 (경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 기자재와 연구시설의 외부 임차 비용을 계상할 경우 활용계획서 및 견적서를 첨부

(2)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 등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시험분석료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정보D/B 사용료,

소프트웨어 구입비 포함) 및 그 부대비용 등으로 실 소요액을 계상

◦ 사무기기, 가전제품, PC 등 범용화 된 기자재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3) 시작품 제작비

◦ 연구과제 수행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험체 또는 견본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시작품 제작의 실 소요액을 계상

◦ 제작하고자하는 시작품의 내역 및 연구개발비 산정자료(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실 소요액을 계상

◦ 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재료비만 계상해야 하며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여 비

◦ 해당기관의 여비규정 적용하며, 없을 시에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비규칙」 적용

(5) 수용비 및 수수료 ① 인쇄비

◦ 보고서 인쇄비용의 경우 연차보고서 비용은 계약 부수 이내로 계상하고, 최종 보고서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계약 부수외 필수 배포기관과 기타 주관기관 자체배포 수량을 합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음

② 복사비 및 인화비

◦ 연구개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복사, 인쇄, 문헌 복사비 (지대 포함) 등

◦ 사진인화료 등 실제 소용비용을 계상 ③ 공공요금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제세공과금, 제수수료 등의

경비로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

◦ 전화사용료 중 개인명의의 휴대폰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6) 정보활동비 ① 회의비

◦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비, 회의장 임차료 및 부대비용(음료, 다과등)의 실 소요비만 계상

등급 자격기준 단가(원/일) 비 고 A급

대학교수, 기술사, 기사 12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7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4년 이상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특 급 B급

대학부교수, 기사 10년 이상 12년 미만, 산업기사 15년 이상,

박사 3년 미만, 석사 4년 이상 7년 미만, 학사 10년 이상 12년 미만,

전문대졸 12년 이상 14년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고 급 ② 세미나 개최비

◦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강사비, 회의장 임차료 및 부대비용(음료, 다과등)의 실 소요비만 계상

③ 학회‧세미나 참가비 : 연회비 계상 불가(단, 연구과제 성과홍보를 위한 연회비 계상은 가능)

3. 간접비

◦ 연구성과 중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 등록비를 계상

4.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직접비(경비) 합계액에 대하여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5. 이윤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상한다.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5.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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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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