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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273]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감리용역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1:3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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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 감리용역입찰공고문 (건축,전기,소방).hwp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고 제2026-00호(직인생략)

(긴급)감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감리용역

(건축, 전기, 소방)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153번지 일대

다. 대지면적 : 24,835㎡
(7,512평)

라. 용역내용 : 건축,전기,소방 감리 ※세부용역범위는 “감리용역지침서” 참조

마. 추정금액 : 일금 이억삼천육백만원(₩236,000,000 부가세포함)

바. 현장설명은 입찰도서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사. 발 주 처 : 원주시공동사업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총액입찰, 직접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용역손해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구분 현장설명 입찰참가서류 제출 마감일시 (E-mail제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일시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공고일부터 ~ 2026.09.22.(화) 17:00분까지 26.09.17(목) 09:00 ~ 26.09.22(화) 17:00시까지 2026.09.23.(수) 10:00시 장소 원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나라장터 전자입찰 (www.g2b.go.kr) 입찰 집행관 PC 주소

강원특별자지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번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e-mail. [email protected])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발주한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가공시설

현대화) 건축 감리용역으로 2021년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단일계약 2건

이상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기계) 면허 보유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신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

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를 대

표사로 하고 전기, 소방공사 감리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4.입찰참가자격]의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출자 비

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

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 기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합니다.

※보증채권자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116-82-39994)”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이후 30일 이후일 것.

7. 입찰의 무효

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입찰 신청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 2026.9.22.(화) 17:00시까지

나. 입찰 신청장소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수신확인 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 (☎033-748-9186)

다. 입찰 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보증금(서)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자번호 116-82-39994)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사용인감계

4)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당해 용역에 필요한 면허증 사본

6)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3항에 의한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또는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등)

7)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사용인감(도장)

10)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실적증명서(지분율 명기 필)

11) 경영상태평가서류(관련협회 발급분 제출)

12)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 날인

13)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를 제외한 해당서류 각각 제출

※ 기한 내에 입찰참가 서류를 접수 한(방문 접수) 업체만 개찰시 유효

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서 제출(전자)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는 e-mail 접수)

2)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09.17(목)9시부터 ~ 26.09.22(화) 17시까지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09.23.(수) 10:00시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로써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한 내에 입찰참가 서류를 접수(E-mail 접수)한 업체만 개찰시 유효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

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감리용역지침서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감리용역 과업지침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

관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관련 과업범위에 의거 용역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 등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직

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

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라. 입찰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란 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법인은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033-748-9186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설계도서 다운로드

웹하드(www.webhard.co.kr)> 아이디 : sl3938, 비밀번호 : 2543938

> GUEST폴더 > 내리기전용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비번 : 5766)

2026년 09월 17일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 (긴급)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 감리용역입찰공고문 (건축,전기,소방).pdf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고 제2026-00호(직인생략)

(긴급)감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감리용역
(건축, 전기, 소방)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153번지 일대
다. 대지면적 : 24,835㎡ (7,512평)
라. 용역내용 : 건축,전기,소방 감리
※세부용역범위는 “감리용역지침서” 참조
마. 추정금액 : 일금 이억삼천육백만원(₩236,000,000 부가세포함)
바. 현장설명은 입찰도서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사. 발 주 처 : 원주시공동사업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총액입찰, 직접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용역손해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주소

입찰참가서류
입찰서접수
입찰
개찰일시
현장설명
제출 마감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E-mail제출)
입찰공고일부터 ~
26.09.17(목)
26.09.22(화)
2026.09.23.(수)
2026.09.22.(화)
09:00
~
17:00시까지
10:00시
현장설명회
17:00분까지
없음
원주시농협쌀조합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집행관 PC
공동사업법인
(www.g2b.go.kr)
강원특별자지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번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e-mail. [email protected])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발주한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가공시설
현대화) 건축 감리용역으로 2021년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단일계약 2건
이상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기계) 면허 보유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신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
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를 대
표사로 하고 전기, 소방공사 감리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4.입찰참가자격]의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출자 비
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
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 기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합니다.
※보증채권자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116-82-39994)”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이후 30일 이후일 것.
7. 입찰의 무효
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입찰 신청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 2026.9.22.(화) 17:00시까지

나. 입찰 신청장소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수신확인 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 (☎033-748-9186)
다. 입찰 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보증금(서)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자번호 116-82-39994)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사용인감계
4)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당해 용역에 필요한 면허증 사본
6)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3항에 의한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또는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등)
7)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사용인감(도장)
10)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실적증명서(지분율 명기 필)
11) 경영상태평가서류(관련협회 발급분 제출)
12)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 날인
13)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를 제외한 해당서류 각각 제출
※ 기한 내에 입찰참가 서류를 접수 한(방문 접수) 업체만 개찰시 유효
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서 제출(전자)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는 e-mail 접수)
2)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09.17(목)9시부터 ~ 26.09.22(화) 17시까지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09.23.(수) 10:00시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로써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한 내에 입찰참가 서류를 접수(E-mail 접수)한 업체만 개찰시 유효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
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감리용역지침서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감리용역 과업지침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
관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관련 과업범위에 의거 용역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 등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직
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
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라. 입찰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란 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법인은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033-748-9186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설계도서 다운로드
웹하드(www.webhard.co.kr)> 아이디 : sl3938, 비밀번호 : 2543938
> GUEST폴더 > 내리기전용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비번 : 5766)

2026년 09월 17일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 감리용역지침서 (건축,전기,소방).hwp =====

감 리 용 역 지 침 서 [용역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건축·전기·소방공사 감리용역]

2026. 09.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목
차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2. 과업의 목적 3. 공사개요 4. 용역개요 5. 감리업무 수행 Ⅱ. 과업지침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2. 감리자의 조직 및 배치 3. 감리업무 수행 및 관련근거 4. 감리용역의 내용 5. 감리자의 근무지침 6. 위법 및 공사 중지 보고 7. Claim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Ⅲ. 주요 과업내용 1. 일반사항 2. 설계도서에 관한 검토 3. 설계변경 도서검토 4. 현황조사 사항 검토 5. 공사 착수단계 6. 공사 시행단계 Ⅳ. 감리용역 보고사항 1. 용역 착수보고 2. 용역보고서 작성 및 보고 3. 기타 특기사항 Ⅴ. 붙임 ○ 붙임 1. 책임기술자선임계 ○ 붙임 2. 하도급승인 요청서 ○ 붙임 3. 주간공정보고 ○ 붙임 4. 월간공정보고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건축·전기·소방공사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 건립을 목적으로,

2)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한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당해 공사와 관련한 관계법규(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설계도서를 성실히 확인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지도(시공·안전·공정·환경·민원관리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개요

가. 현
장 :

강원특별자치도 문막읍 후용리 1153번지 일대 (설계도서 참조)

나. 건 축 주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기간 + 사용승인 업무기간 포함)

2) 용역범위 : 감리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건설 전 분야(인·허가, 민원업무 등)

* 직접구매대상품목 및 별도공사 포함

* 대관인·허가 절차에 있어 수반되는 감리자 업무 포함

5. 감리업무 수행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각 공종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건축부문 공사감리

  •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② 소방부문 공사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감리업무 ③ 전기부문 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에 의한 감리업무

2) 공사의 안전품질 향상 및 계약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업무

: 상기의 감리업무 외 본 지침서에서 부여한 추가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관련 내용에 준하여 각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관련 제반 서식이나 검토서 양식 등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부록을 기준으로 한다.

Ⅱ 과업지침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발주자』라 함은『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2)『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등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를 말한다.

5)『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2. 감리자의 조직 및 배치

1) 조직 및 업무분장은 본 조합 사업수행 조직과의 업무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업무가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수행됨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품질보증 요건을 이행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자격

①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② 소방감리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 정한 자격자

③ 전기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3) 감리자는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수행계획서(투입계획에 따른 월별, 기술 분야별, 등급별 등)을 7일 이내에 본 조합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조합은 대상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감리 대표사는 모든 분야(건축, 소방, 전기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본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를 본 조합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 수행 및 관련근거

1)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KS규정집,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과업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종 시방서 및 법령, 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3호),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3)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한국산업규격 등

4. 감리용역의 내용 1) 기본업무 ① 설계도서 등의 검토

②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③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④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 지도

⑤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⑥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⑦ 공정표의 검토 ⑧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⑨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⑩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⑪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검토·확인 ⑫ 철거 및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검토·확인

⑬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 (기성, 준공 등)

⑭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⑮ 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⑯ 기성,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⑱ 기타 공사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2) 검토 및 보고 관련서류 ① 공사 감리일지 ② 공정 보고서 ③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④ 매몰부분에 대한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대장

⑤ 계약 및 기성관련(공사 진척현황 사진첩 및 안전관리비 관련사항 포함)서류

⑥ 품질시험 계획서 ⑦ 품질시험 대장 및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⑧ 시공일지

⑨ 기타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준공시 건축물관리대장 등)

5. 감리자의 근무지침

1) 감리자는 관계 법령과 공공복지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지침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서면으로 실정보고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민원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등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 중인 시설물 또는 완공 시설물에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감리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자는 공사감리계약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감리수행지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 및 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위법 및 공사 중지 보고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건축법 및 기타 건설 및 계약관계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본 조합에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고 이에 불응 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즉시 본 조합에 보고한다.

2) 감리자는 상기 『1)항』에 의하여 시공자가 보완 등 재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사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본 조합에 즉시 위법공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7. Claim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감리자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자 주관 하에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② 발주자의 귀책사유(지급자재 공급지연, 발주자책임에 의한 착공지연, 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 대가지급의 지연 등)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공자의 귀책사유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가 시공하는 경우, 공기지연 및 주요공사계약조항의 위반 등)가 발생하는 경우

④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및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사항

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본 조합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포함하여 본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② 하자 보수계획에 관한 내용 ③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④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Ⅲ 주요 과업내용 1. 일반사항

1) 감리용역은 본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의 시공, 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2)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수립하며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본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한다.

② 감리자는 설계서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에 주안점을 두어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과의 부합여부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과 부합여부
  •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설계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수량산출서,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일치여부

-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

③ 감리자는 검토결과 불합리(착오, 누락,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4) 감리자는 시설물 건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후의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중점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대상 공사구간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래 공사시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공사시행 계획을 수립보고 하여야한다.

7)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 도서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 변경 서류를 검토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지하층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현장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관한 검토 1) 설계도서와 현장 제반여건의 검토 2)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 검토

: 감리자는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하여 시행 한다.

① 일반적 사항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불명확, 미비, 누락, 오류 등에 관한 사항

- 시공 상의 문제점 검토 - 공종간의 상호부합 여부

  •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용재료의 적합성 및 수급가능성 여부 ② 기계 및 전기분야

  •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계, 전기,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실내공간의 확보여부
  • 기계, 전기, 소방, 기타설비 공사의 내용과 공정

- 장비의 기능 및 효율의 적정설계 적용여부 ③ 구조관련 사항 ④ 시방서 검토 3) 공법의 변경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4) 설계변경 요인 검토 및 변경사항의 조사

5) 시설물 완성 후의 예상되는 하자 또는 사용상의 문제점 검토

6) 준공도면 및 정산설계도서의 검토 7) 기타 설계와 관련된 각종 용량계산 등 3. 설계변경 도서검토

1)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 검토(변경사유, 책임소재 파악)

② 설계변경 공사비 검토(증·감 비용 산정 및 검토)

③ 공사일정 영향 분석 등

2) 경미한 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따른다.

4. 현황조사 사항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착공 전 시공자가 조사·수립한 현황조사를 검토한다.

① 현지조사 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 분석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방안 등) ② 안전관리 대책수립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및 지반침하 대책 - 하수 및 우수로 인한 피해 등 배수대책 - 분진, 악취, 폐기물처리 대책

2) 감리자는 시공자의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본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 착수단계

1)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및 시방서 ② 철거 등에 관한 자료(필요시) ③ 공정관리계획 등 기타 공사 계획서 ④ 구조 계산서 및 각종 계산서 ⑤ 지질조사 보고서

⑥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문서 등

2)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시공계획, 공정관리계획, 자재수급계획, 안전관리계획, 하도급계획 등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설계도서 기술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구조 등 시공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① 건물의 층고 및 보의 위치, 크기, 창호와의 관계

② 벽체의 위치 및 두께, 바닥의 고·저 확인

③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대조 ④ 분야별 시방서의 검토 ⑤ 공법적용의 적정성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⑥ 시공계획과 자재수급의 적정성 검토 ⑦ 관련공정에 대한 적정 여부

4)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주요구조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하고, 필요시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위하여 공사장 울타리(휀스)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명 및 공사개요를 보기 좋은 곳에 설치하여 일반시민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 등을 공사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6)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한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 통보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필요시)

8) 착공 즉시 토취장, 사토장 및 골재원 등을 확인하여 적정여부 검토

9) 사전에 현장조사(지장물 등)를 실시하여 인근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방지,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현장조사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시공계획, 공정관리계획, 하도급계획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12)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13) 공사 착공 전에 인접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본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크랙게이지 등의 설치 및 사인간의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착공 시행 전(각종 도로굴착 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그 매설물의 관리부서 또는 기관 등과 굴착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 계획신고 및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필요시)

6. 공사 시행단계

1)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태확인 등 다음사항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② 건축물 배치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③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④ 재해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⑤ 시공도면(shop drawing)의 검토·승인

⑥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⑦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품의 검토·확인

⑧ 설계변경의 적합여부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⑨ 기성고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⑩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⑪ 사용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⑫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⑬ 건축물의 위치, 건폐율, 용적률이 설계도서와 합치하는지 여부

⑭ 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등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⑮ 동일 대지와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⑯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 배합 및 타설, 양생 상태 등

⑰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이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등과 합치여부

⑱ 주요 구조부 사용재의 적정성 ⑲ 대관 인허가 및 수검 시 업무지원

⑳ 기타 시공감리용역 계약으로 정한 사항 및 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본 조합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2) 현장 시공관리

① 주요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시공 전에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제출된 시공 상세도면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 및 주요 공종의 검사·확인 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 입회하에 분명하게 기록 유지한다.

③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요시 비디오 촬영)과 상세한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기록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과정 또는 시공상태 등을 정밀히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재검사 및 재시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⑤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지급자재 포함)보관, 운반 및 기타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⑦ 현장노무자의 출역사항 및 장비투입현황을 기록 비치한다.

⑧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자로 하여금 도면 및 지침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⑨ 일출(몰) 전·후에는 소음 분진을 수반하는 공사 및 토사운반차량, 레미콘 차량 운행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감리자는 주요공정 일부분을 본 공사 착수 전에 샘플 시공하여 검측을 실시하고 제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사에 반영 요함

3) 공정관리 ① 공정계획의 검토

ⓐ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한다.

ⓑ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 조합에 그 의견을 제시한다.

-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배치계획 - 인부 및 장비 동원계획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공사계획의 관리 ⓐ 주요 공종 관리

  •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의 착수 및 종료시점, 소요기간 명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 사전준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전검측, 품질관리시험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그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공사관리

  • 감리자는 효율적인 공사감리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공사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다.

• 주간, 월간 등의 공사 추진계획 • 자재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 장비투입 계획

  • 기타 주요 공종 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하도급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본 조합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사항에 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 인력사항 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한다.

④ 감리자는 주별 공정관리를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로 하여금 월별·분기별로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진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계획공정 대비 10%이상 부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부진공정 만회계획서 및 수정공정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부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검토·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① 감리자는 품질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장비, 시험대장자재의 선정, 시험요원의 확보 및 근무상황 등을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득이 외부 전문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 할 경우에는 시험자재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고 시험완료 후 제출된 시험 성적서를 검토·확인 후 사용 또는 반출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및 공사 시방서에 의거 수립한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서상의 사용재료의 시험항목 검토, 재료의 제작기간 검토 등 자재시험계획을 검토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확인·지도 한다.

③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에 대하여 총괄표를 작성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발주자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대한 적합성여부 (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⑤ 감리자는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⑥ 감리자는 기자재(지급자재 포함)의 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3자에게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리자는 지급자재 및 도급 주요자재의 현장 제작검사 및 설치 후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고 지급자재는 현장반입분에 대하여는 도급자로 하여금 책임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감리자는 주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공자가 공사 시방서 및 관계법령 또는 규정 등 제반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검토·확인한다.

5) 자재관리

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

② 주요자재 견본품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감리자 책임 하에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 준공 후 발주자에 제출한다. - 견본품 및 카다로그 - 제작사양(특기시방 등) - 시공도면 및 제품 기능도 - 시험성적서(공인기관) 및 KS제품 확인 - 실적증명 등

③ 감리자는 반입자재의 검수방법 등 품질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수 관계철에 기록·유지한다.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상태 등

③ 감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전검토를 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조직 편성 및 임무의 적정성 - 시공계획과 연계된 현장 안전관리 계획 - 기타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등의 확인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사용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업무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 확인

- 안전점검의 실시여부 - 각종 사고보고 등

⑥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자에 즉시 보고한다.

7) 공사현장 관리

① 공사현장 주변을 시공자로 하여금 항상 정리정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임시도로와 토취장 및 하상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하며, 임시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완료 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자에 즉시 보고한다.

8) 기성검사·준공검사 및 각종검사 ① 기성부분의 검사

ⓐ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하였을 시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여 기성부분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

- 시험기구 배치 및 품질시험 검사결과 - 자재수불 실태 - 기초부분 시공 확인과 시공과정 사진 촬영

  • 감리자의 기성검사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 제출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확인

ⓑ 감리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부분이 있을 시 본 조합에게 보고하고 본 조합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하게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

ⓐ 감리자는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각종 설비의 시운전 및 성능시험 포함)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예비 준공검사는 전 분야(건축 ,기계, 토목, 전기)에 대하여 실시한다.

ⓓ 예비 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조합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보완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 건축협의 시 의제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 협의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종 필증을 구비하여 준공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조치한다.

ⓖ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 및 준공보고서, 정산설계도서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계약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 및 건축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 감리자는 분야별로 준공검사 계획을 수립, 본 조합감독자와 협력을 받아 다음 사항을 각각 검사한다.

  •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의 사용 내역 검토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 시공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운전

ⓐ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충분한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운전 일정 및 시운전 대상 - 시운전 절차 및 시험장비 확보 - 시운전 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 기기 점검 및 예비운전 준비 - 기기 등 장비제작사의 시험운전 수칙

ⓑ 감리자는 시운전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다.

- 운전절차 및 방법 점검 항목표

  •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 보고서 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 감리자는 준공도면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감리 목적물이 발주처에 차질 없이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각종검사 ⓐ 완료검사

  • 1개 공정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성과를 검사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단계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시검사

  • 작업 진행중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감리보조자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 검사 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기성검사,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각종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공정율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과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 시설물 및 행정문서의 인수·인계 ① 현장문서의 인수·인계

ⓐ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본 조합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본 조합과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면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 기타 본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감리자는 본 조합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서류와 CD-ROM(또는 USB Memory)으로 작성하여 본 조합에 인수·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Ⅳ 감리용역 보고사항 1. 용역 착수보고

1) 감리자는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침서에 기술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용역보고서 작성 및 보고 1) 주간보고 : 매주 1회( 매주마다 ) ① 주간 세부 공정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② 감리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 일체

③ 다음주 예정 사항 및 공정 추진 현황(계획/추진)

④ 기타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월간보고 : 매월 1회(익월 5일까지) ① 기술검토 - 시공계획서 검토서 - 시공 상세도 및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 시공검측 요청에 대한 검측결과 내용 - 도면검토 사항 - 설계변경사항 검토서 ② 공정관리 - 공사추진현황 - 월간 공정표 및 미진공정 만회대책 등 ③ 품질관리 - 품질시험 계획서

  • 자재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결과 확인사항

④ 자재관리 - 자재반입 현황 ⑤ 안전관리 - 월간 안전관리 활동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환경보전비 포함) ⑥ 현장관리 - 하도급 거래사항 - 각종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사항 - 현장회의 회의록 - 현장에 관련된 기타사항 3) 중간보고 ① 제출시기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다다른 때

② 제출방법

  • 공사감리자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③ 제출서류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공사현장 사진 - 기타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 의견 첨부 4) 완료보고 ① 제출시기 : 준공 후 14일까지 ②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주요자재 검사부(자재 수급부, 발생품 정리부 포함) 및 검측관련 서류
  • 공사현황 사진첩 및 주요 감리보고 내용·조치결과

- 준공조서 -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관리서류

  • 시공자의 준공도면(시공 상세도 포함) : 검토·확인 후 제출

- 현장실정 보고서(기술검토 사항 등) - 공사 관련 회의록 - 건축물관리대장(각종 필증 포함)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기록철 5) 수시보고 ① 발주자로부터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 민원, 공정관리 미진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사의 품질 및 구조·성능 등에 저해요인이 발생 될 경우

④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착수, 기성 및 준공보고서 ② 현장실정보고서 ③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및 신청서

7) 보고서식과 방법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9호)를 참조하여 보고서 및 CD-ROM(또는 USB Memory)을 작성·제출 한다

3. 기타 특기사항

1) 계약서 및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의견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보고 및 자료제출은 발주자의 주관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감리기간 중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4) 발주자는 아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을 해약 또는 관계법에 의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① 감리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된 때 ②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진행할 경우 ③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④ 감리수행 시 불성실 또는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에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감리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발주자의 확인 후 철수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본 공사의 품질 등에 대하여 감리자 귀책사유인 경우 회계상의 책임을 지며 부실감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감리자는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사고 및 감리자가 당한 인명피해 및 상해에 대하여 감리자가 책임을 진다.

8)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9)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관련부서 협의조건』과 『건축허가 관련 안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한다.

10) 감리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종료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본 조합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Ⅴ. 붙 임 ○ 붙임 1. 책임기술자선임계 ○ 붙임 2. 하도급 승인요청서 ○ 붙임 3. 주간공정보고 ○ 붙임 4. 월간공정보고 ○ 붙임 5. 감리자 배치기준표 <붙임 1>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붙임 2>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
.
.

4. 착수일자 :
.
.
.

5. 완료예정일 :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실내건축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감리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붙임 3> 주 간 공 정 보 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붙임 4> 월 간 공 정 보 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 주 (실시/예정공정)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붙임 5> 감리자 배치기준표 1. 건설부문(건축·토목) 감리 직종 분야별 기술등급 감리업무일 인원 비고 감리원 건축 중급이상 10개월 (비상주) 1인 주1회 * 감리원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등급기준임

* 공정의 중요도 및 총 공사기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는 투입감리원 일수 이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2. 소방공사부문 감리 직종 분야별 기술등급 감리업무일 인원 비고 감리원 소방 중급이상 10개월(월4회) 1인

* 소방감리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등급 기준임

* 공정의 중요도 및 총 공사기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는 투입감리원 일수 이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3. 전기공사부문 감리 직종 분야별 기술등급 감리업무일 인원 비고 감리원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함

* 가. 감리자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상 등급기준임

나. 전기공사 감리일수는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거함으로, 공기의

변동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한 인원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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