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hwp =====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관리번호 : 2026-115)
2) 입찰건명 :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 /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4)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금액 : 105,55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후, 용역대금(위탁정산수수료)은 각 위탁정산 대상기관에서 지급함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0.29.
※ 정부 사업 추진계획의 변동에 따라 디지털새싹 사업 기간은 ’27.2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과업의 계약기간 또한 연장될 수 있음
7) 공동계약 : 불허 8)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작 마감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입찰보증서 ’26.09.18(금) 09시 ’26.09.23(수)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공동수급협정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 ’26.09.18(금) 09시 ’26.09.28(월) 10시 제안서 ’26.09.18(금) 09시 ’26.09.28(월) 10시 PDF파일 제출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26.10.12(월) 13시 (예정) 과학 창의재단 개별 고지, 일정 변동가능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소기업ㆍ소상공인(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벤처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24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①의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벤처24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1)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8. 입찰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나다순) 1부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개인X 사업장용O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및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등 ‘2-3)’ 자격 보유 증빙 확인서 1부*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7)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내 및 문의사항
1) 사업내용 :
02-559-3893 (디지털소양확산실)
2) 입찰 및 계약 : 02-559-3906 (안전‧총무실)
3) 제안서 평가 :
02-559-8057 (안전‧총무실)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안심 상담
변호사 : [email protected]
노무사 :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공고서_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pdf =====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
(
) ,
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관리번호 : 2026-115)
2)
입찰건명 :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 / 전자입찰
4)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금액 : 105,55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0.29.
7) 공동계약 : 불허 8) 입찰일정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계약체결 후, 용역대금(위탁정산수수료)은 각 위탁정산 대상기관에서 지급함
※ 정부 사업 추진계획의 변동에 따라 디지털새싹 사업 기간은 ’27.2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과업의 계약기간 또한 연장될 수 있음
일시
구분
장소
비고
시작
마감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대체
입찰보증서 ’26.09.18(금) 09시 ’26.09.23(수)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26.09.18(금) 09시 ’26.09.28(월) 10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26.09.18(금) 09시 ’26.09.28(월) 10시
PDF파일 제출
제안서 평가
과학
개별 고지,
’26.10.12(월) 13시 (예정)
(발표평가)
창의재단 일정 변동가능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12
,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까지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
3)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2 2 1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확인서 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
‘
( ) ’
야 하고 ‘벤처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24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2 -
② ①의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벤처24에서 확인이
-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3
- 1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3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2 .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4) 27 5 12 3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2
3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5)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18:00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로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3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
4 5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 ·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기준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
입찰보증금의 납부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 4 -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2) 까지 수요 18:00
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3)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4)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8
6) , . 10 .
7. 예정가격
1)
2)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7
2 2
8. 입찰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나다순) 1부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 개인X 사업장용O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및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등 ‘2-3)’ 자격 보유 증빙 확인서 1부
*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 5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입찰가격평가는
(
( ) . ) [ ]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사항은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7)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 , 44 12 2)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 6 -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12-1)’
5 3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7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3)’
‘12-1)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 등 에 따릅니다
)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 7 -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 」 등에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
2)
3)
.) "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
→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홈페이지(pps.go.kr 국민참여
5) ) . 5 2 “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
「최저임금법」 제 조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76
2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내 및 문의사항
1)
사업내용 :
2) 입찰 및 계약 :
3)
제안서 평가 :
02-559-3893 (
02-559-3906
디지털소양확산실)
‧
안전‧총무실
안전 총무실) ( 02-559-8057 ( ) - 8 -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안심
상담
변호사 : [email protected]
노무사 : [email protected]
2026 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9 -
===== -제안요청서_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hwp =====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3 Ⅲ. 용역업체 선정 13 Ⅳ. 제안서 작성사항 18 Ⅴ. 제안서 평가 기준 22 Ⅵ. 사업보안 및 사업보고서 제출 25 (붙임) 별지 서식(신청서 양식) Ⅰ 과업 개요 □ 추진배경
- 디지털새싹 C형이 신설되어 수행과제 및 운영기관 수가 증가하고, 신규 참여기관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업무의 전문적·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 사업비 집행기준에 대한 통합 컨설팅과 상시 고객센터 운영을 제공하고, 집행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오집행, 정산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및 정산의 신뢰성 강화
□ 과업목적
- 전문회계법인을 활용한 정밀정산으로 사업비 관리의 투명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 사전·사후 전문 회계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의 오류를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내실화 도모
□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 주요과업 : 2026년 디지털새싹 운영기관 위탁정산 실시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0.29.
※ 정부 사업 추진계획의 변동에 따라, 디지털새싹 사업 기간은 ’27. 2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과업의 계약기간 또한 연장될 수 있음.
- 정산대상 : 2026년 디지털새싹 주관기관 56개(협력기관 포함 116개)
※ 유형별 기관현황 : ① 새싹A 10개(6억 이내), ② 새싹B 35개(10억 이내), ③ 새싹C 11개(6억이내)
- 추정 사업금액 : 총 105,55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입찰 시 각 사업비 구간별 표준수수료 단가[별지서식 9호]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
- 용역대금(위탁정산 수수료)은 위탁정산 대상기관*과 선정된 회계법인 간 별도 약정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정산 대상 기관에서 회계법인으로 직접 사업비 지급
□ 주요과업 ① [정밀정산 수행]
- 사업 매뉴얼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운영기관 대상 정밀정산 실시
② [사업비 관리 역량강화 지원]
- 운영기관 사업비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통합 컨설팅 기획 및 운영
③ [상시 회계 자문]
- 사업비 집행 기준 및 회계처리 관련 상시 회계자문
- 사업비 사용실적 각종 서식 및 관리 매뉴얼 고도화
④ [정산 사후 관리 지원]
-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및 정산 심의위원회 협조 등 후속조치
⑤ [디지털새싹 전담 고객센터 운영]
- 디지털새싹 사업비 사용 관련 사전 문의대응 및 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문의 등 대응하는 전담 고객센터 운영
Ⅱ 과업 내용 1. [정밀정산 수행] <새싹A·B 운영과제 정보 > 구분 과제 수 기관별 사업비 사업비 총액 새싹A 10개 6억원 이내 5,875,000,000 새싹B 35개 10억원 이내 34,987,000,000 새싹C 11개 6억원 이내 6,338,000,000 합계 47,200,000,000
- 운영기관(56개 주관기관, 60개 협력기관) 사업비 집행 전반에 관한 정밀 정산 실행
- 운영기관의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 사업관리 매뉴얼 및 국가법령에 기반하여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적정 집행 여부 판단
※ 사업비 관리 매뉴얼을 우선 준수, 이외 사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침 및 규정 준용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정산 증빙서류 취합하여 정산기준에 부합하는지 적합성 여부 면밀히 검토
- 관리지침 위반 건(부적정 집행) 외 세무 처리(부가가치세 등) 적정성, 보고서 내 동일 건 중복 기재 여부, 집행내역과 실제 계좌 이체내역 간 교차확인 등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집행 금액 및 잔액 산정
※ 본 사업은 과세사업자 및 비과세사업자 기관이 혼재되어 참여 중으로, 수행기관은 기관별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무처리 적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함.
- 관리지침 위반 의심 건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및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 신뢰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 체계적인 사업비 정산 현황 관리를 위해 월별 정산 현황 점검 및 보고
- 수행기관은 정산 시작 후 계약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정산 진행 실적, 주요 이슈 및 특이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월간 보고서 제출
※ 월간보고서에는 기관별 정산현황, 논의 필요 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함.
- 월간 보고서를 토대로 월 1회 점검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현장점검 실시(전체 정산 대상기관의 10% 내외)
- 제출서류에 대한 정밀정산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선정 ※ 재단으로 2배수 후보풀 제시 후 재단과 협의하여 선정
- 기관별 현장점검 방문일자를 사전 조율하고 해당기관에 안내하는 등 현장점검 일정 조율 및 방문계획 수립
- 1개조 2 이내로 현장점검 방문인력 편성
※ 방문인력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 및 지원인력 1인으로 구성하며, 대상기관의 특성 및 사업비 규모등을 고려하여 재단과 협의후 최종 편성
-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 작성 및 필요 시 해당 기관에 기관별 추가 소명 자료 검토
※ 회계법인 소속 인원의 제반비용(인건비, 출장비 등)을 제외한 비용은 재단에서 집행
- 수행기관은 현장점검 전반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실행해야 함.
- 운영기관별 정산결과 확정·통보 및 최종 결과보고
- 서류 정산 및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기관별 사업비 집행 적정성(인정 및 불인정 집행액 확정) 도출 및 기관별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 정산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취합·제출
- 용역 수행 결과를 종합한 용역 총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1) 전체 운영기관의 정산 추진현황 및 주요 검토 결과를 포함한 총괄 최종 결과보고서
※ 수행기관은 디지털새싹 사업의 이전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분석하여, 정산 항목별 집행내역과 검토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정산 보고서 작성 필요
2) 운영기관별 집행내역, 검토결과, 인정·불인정 내역 및 조치사항 등 포함한 기관별 사업비 사용 검증 결과보고서
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현장점검 확인서 및 소명자료 등 정산 관련 증빙서류 일체
2. [사업비 관리 역량강화 지원]
- 사업비 관리 매뉴얼 기반 정산 기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표준 정산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정기 집합교육 수립 및 시행
- 주요 부적정 집행 사례 및 운영기관이 실무 수행 중 빈번하게 문의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구성·전달
- 매입ㆍ매출부가세 구분 및 계산법ㆍ정산 처리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 교육
- 운영기관의 사업비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 컨설팅 기획 및 운영
- 행정적 오류 및 부적정 집행 발생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실무진이 사업비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컨설팅 지원
- 각 운영기관별 실제 사업비 집행 환경과 실무적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밀착형 통합 컨설팅 기획·운영
※ 기관별 소규모 ‘사전 정산 진단’, 특히 신규 참여기관 밀착 서비스 지원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단계별 작성방법 안내, 예산 항목별 적격한 증빙자료 구비 요건 등 상세하게 안내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작 및 교부
3. [상시 회계자문]
-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서식 및 관리 매뉴얼 고도화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양식 등 서식 간소화 및 정산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 차년도 사업비 관리 매뉴얼 개선점 도출 및 정산 보고서 양식 제시
-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여 사업비 관리 매뉴얼 개선 의견 제시
4. [정산 사후 관리 지원]
-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및 정산 심의위원회 협조 등 후속조치 지원
- 불인정 등 정산 쟁점사항* 발생 시 회계법인 전문가 자문의뢰 지원
* 수사, 감사, 소송, 불인정 내역, 회계검증 오류 등
- 사업비 심의위원회 참석 및 정산 결과 근거 제시 등 위원회 운영 협조
- 사업비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련 안건의 정산 결과, 검토 경과, 쟁점사항 및 판단 근거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의결 지원
※ 필요 시, 정산 검토결과 및 전문적 회계 판단에 대한 설명 제공
5. [디지털새싹 전담 고객센터 운영] ※대표번호 및 이메일(혹은 질의게시판) 운영 필수
- 사업비 집행 기준 및 회계처리 관련 상시 문의 대응 체계 마련
- 사업비 집행, 회계처리 기준 등 운영기관의 질의에 상시 대응하고, 사업비 집행의 적성성 및 정산기준 적용과 관련한 전문 회계자문 제공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적된 질의·응답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FAQ 제작·지원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증빙자료, 소명자료 준비 과정에서 운영기관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시 문의창구 운영
- 협약기간 및 정산기간 동안 접수·처리한 질의, 답변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의-답변 목록을 최종 산출물로 제출 필요
□ 정산 절차 및 일정(안) 구 분(일정) 내 용 운영기관 교육(’26.10월) - 운영기관 정산담당자 대상 통합 정산 교육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27.1월)
- 사업종료에 따른 운영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정산 증빙서류 접수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및 증빙서류 등 접수
서류 정밀정산(’26.2~6월)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증빙서류, 소명자료 등을 통한 사업 매뉴얼 기반 정밀정산 진행
현장점검 실시(’26.7월)
- 서류 정밀정산 결과 기반 현장방문 기관 선정 및 점검 진행,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소명 확인
1차 심의위원회(’26.7월)
- 서류 정밀정산 결과 기반 현장방문 기관 선정 및 점검 진행,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소명 확인
정산결과통보(’26.8월)
- 현장점검 진행 기관: 현장점검 및 서류정산 결과 반영 통보
- 현장점검 미진행 기관: 서류정산 결과 통보
- 별도 양식 등을 통한 운영기관의 정산결과 확인 필수
이의신청 접수 및 2차(최종) 심의위원회 개최(’27.9월)
-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2차(최종)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 심의 결과 최종 정산 결과 통보 및 반납금 안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27.10월)
- 총괄 결과보고서 및 기관별 정산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등 재단 제출
※ 위 절차 및 일정(안)은 회계법인과 재단 협의로 조율 가능 및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용역수행 지침 ㅇ 정산 수행계획서 제출
- 정산기관은 계약체결 후 재단이 요청한 기한 이내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
① 정산수행 방향 및 방법 ② 정산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③ 각 기관(용역)별 참여인력(이력서 등) 및 조직 편성표
④ 예정 공정표 ⑤ 정산결과 보고서 양식 초안 ⑥ 월간 보고서 양식 초안 ⑦ 기타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ㅇ 정산 수행방법
- PM(사업총괄 책임자)은 국가공인 회계사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매니저급 이상의 전문가여야 함
-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별 정산 착수 직전에 정산수행 일정,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은 필요한 경우 과업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정산과정 중 자료 보완이나 소명 등을 위한 수행기관(과제책임자)과의 연락내용은 재단과 상시 공유 체제로 진행하여야 함
- 정산 수행 과정에 있어 정산내용의 변경이나 정산기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정산 결과 보고회
- (방법) 용역기간 최종 종료 전 PM이 30분 내외 진행
- (내용) 정산결과 총평 및 주요 부적정 사례, 소명과정 등 세부내용 설명
* 사업비 사용실적 각종 서식 및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산출물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형태 비 고 기관별 산출물 운영기관별 정산 결과 보고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2027.10.29.) 파일 기관별 용역총괄 최종산출물 최종결과 보고서 총괄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기관별 폴더 정리
- 검증‧수집한 Raw Data 등 과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제반의 결과물 일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전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이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아울러,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함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과업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기관은 회의 개최 중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즉시 폐기 등 보안관리를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성과물 제출 의무에 의거, 발주기관에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변경
- 용역계약 체결 이후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을 통하여 계약 대금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변경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비의 비목 간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 착수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참여인력(이력포함) 및 조직편성표, 기타 본 용역을 위한 참고사항
□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과업수행기관은 상기 결과물을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일체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함.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기관 측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해야 함
□ 성과물 제출 및 수정·보완 의무이행
◦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에 따른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 제작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제작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 불가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 보안대책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기관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 유지에 힘써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수요기관의 내규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생산·보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과업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 준수 -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 금지
- 회의자료 등은 필요한 수량만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필히 회수·파기 조치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 조치할 것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즉시 따라야 함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Ⅲ 용역 업체 선정 1.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연월 : 2026.9월 사업추진 일정표 사 업 명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10.29. 담당부서명 디지털소양확산실 사업담당자 담당 연구원(02-559-3893) 사업관리자 담당 부서장 구 분 추진 내용 예정일자 비고 입찰‧계약 공고 9월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선정심사 10월 발표평가(안전·총무실) 계약체결 10월 평가(안전·총무실) 사업추진 착수회의 선정 직후 재단 회의실 협약사업비 위탁정산 사업기간 내 수시 정산의뢰 사업부서(또는 수행기관) 정산수수료 지급 사업기간 내 수시 정산의뢰 사업부서(또는 수행기관) 점검회의 사업기간 내 월별 1회 이상 이메일, 온·오프라인 회의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2027.10.29. 용역 최종보고서 2.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심사절차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업체별 발표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서류 검토 (입찰업체) 제안서 발표 (제안서평가 위원) 업체별 기술능력 평가 기술능력+가격평가 합산 통한 업체 선정 □ 심사방법
◦ 평가과정 : 참가업체 발표심사(사업제안서)를 통한 평가
※ 발표심사는 제안서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부 사정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 등에 따라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변경할 수 있음)
◦ 평가 일시 및 장소, 준비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마감 후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에 개별 통보
◦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 발표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실제 사업 총괄 PM이 아닌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제안업체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 심사기준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90%), 가격평가(10%) 비중 적용
※ 기술능력평가 기준 변경 사유 :본 공고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과 과업수행역량을 보유한 기관 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과업수행역량 항목 배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80%에서 90%로 조정함.
□ 선정 기준 및 방법 (차등점수제 적용)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②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③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②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원점수 기준)한 자
※ [협상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중 합산 종합점수가 같은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하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법령관련 준수사항
□ 계약 및 용역관리는 재단의 계약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귀속됨
□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 손해배상 등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단,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
□ 과업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함
5. 기타사항
□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명백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투찰 이후 시점부터 무단으로 PM 변경 불가
□ 과업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전담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용역 수행 완료 후 과업수행기관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에 있음
□ 동 용역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재단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 하지 못함
□ 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
□ 제안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관은 이의를 제의할 수 없음
□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협력업체의 윤리경영 준수여부를 나라장터에 연계된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현황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과업협상 이후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계약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1항9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ESG 친환경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이에 동참하여 재단의 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사는 환경 친화적인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친환경 재료 및 제품, 녹색제품 우선 사용 이행
- 과업추진 과정에서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 노력
-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실천
Ⅳ 제안서 작성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 분량 : A4용지, 제안서 20페이지 내외, 핵심만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관련 서식(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및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 PT심사 발표 자료 별도제출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대한 반영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페이지에 면수(Page)를 기재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 작성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의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본문 작성요령
◦ 표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A4, 횡 가능)
제 안 서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2026. . 제안자 명
본문 형식은 한글 2002 이상,
또는 파워포인트(A4횡 가능) 로 작업
2. 제안서 주요내용(목차-예시) 목 차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목적 ○ 제안내용 및 범위 ○ 제안의 특징과 장점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회사연혁, 자격, 수상경력 등 일반현황 2.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재무구조 및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 ○ 조직과 인력 보유현황 4. 주요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5. 주요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Ⅲ. 과업수행 계획 1. 사업추진 관련 수행방안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계획 및 목표
○ 제안사의 기획·운영 특장점(제안사가 보유한 사업 관련 자원, 인프라, 네트워크 제시 포함)
○ 효율적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세부수행방법 등을 제시
○ 정산 관련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계획
2. 중간/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보고계획 ○ 업무별 보고계획
3. 참여인력 유사용역
경험 비율
○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경험비율과 주요 연구,
컨설팅 분야 기술
4. 추진 일정
○ 제안 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 제시
Ⅳ. 과업수행 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 구성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
성할 것인지 제시
2. 수행조직 체계
○ 제안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
의 업무내용을 기술
3. 과업수행 및 관리방안
○ 수행조직과 전문가, 발주기관 등 관련주체별
업무 분장, 협업 및 과업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 과업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본 목차 및 붙임의 제안서 서식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필요 사항 추가 가능)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 제안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재단의 필요에 의해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4.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사의 독창적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재단은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요청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참여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 다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 기준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평가(90) 정성 평가 (80점) 과업 이해도 ◦과업 목적과 특성에 대한 이해도
◦국가사업비 정산 관련 지침‧기준 등에 대한 파악 정도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과업 수행 역량
◦제안기관의 전문성 및 R&D사업 등 정부출연금 정산 경험
◦정산 전문인력 확보현황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인원, 경력, 경험, 구성방안 등)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과업 수행 계획 ◦정산업무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타당성
◦재원/사업 특성별 정산방법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산결과 자체 검증방안 등 신뢰성 확보방안
◦과제수행기관(책임자)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적절성
◦재단과 업무협력 및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방안의 적절성
25점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산출물 생산‧관리, 보고 계획의 체계성 및 성실도(월간 보고 방안)
◦정산용역 완료 이후 문제점(결과 오류 등) 발생 시 해결방안의 충실성
◦과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방안의 적정성
15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 등급 10점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10점 합 계 100점
정량적(객관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가 산정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사업보안 및 사업보고서 제출 1. 사업 보안
□ 과업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별지 서식 [신청서 양식] 제출 서류 목록 (* 나라장터에 제출)
구
분
수량 비 고 ◦ 제안서(PDF 파일) - 정량평가 제안서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 정성평가 제안서 1 별지 서식 1~5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작성 -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
◦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PDF 파일)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조달청 발급 - 사업자등록증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인X 사업장용O / 가나다순으로 출력)
1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청렴계약이행각서 1 별지 서식 -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 별지 서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별지 서식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등 1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 (* 해당 정보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 가격입찰서(전자투찰) 1 나라장터 전자투찰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과업 협상 시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제안서(별지서식 9) 제출
((별지 서식1) 제안업체 일반사항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전화 번호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서식3)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1. 실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이 하며, PM으로 명시된 자가 실제 사업총괄PM이 아닌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총괄책임자(PM)’ 외에는 PM 명칭을 사용하여 기재하지 말 것
2. 투입인력 총괄표 <작성 시 유의사항>
* 하기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리스트는 입찰참가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하며, 본 총괄표에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입찰참가업체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 바람
■ 참여인력(서식5 세부이력사항 기재 대상) 분야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전 공) 담당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비고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전문가 등 외부 이해관계자*
* 본 용역 관련 자문, 협업, 강연자, 집필진, 전문가 등의 역할로 제안서에 명시한 외부전문가 및 협력기관·업체 등을 모두 기재 요망(작성 시 아래 예시 참고)
분야 성명 소속 직위 역할/업무 비고 홍보 홍길동 한국대학교 교수 자문 참여 미정 만족도 조사 - ㈜리서치 - 조사 협업 협력기관 행사 프로그램 김철수 과학연구소 소장 강연자 강연자 후보로 제안 교육 김영희 한국고등학교 교사 강연자 참여 예정 해당 사항 없음 (작성 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구분 PM/ 00부문 00담당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지도교수 : 성명 및 소속기관명(학교명) 기재
자격증 인력구분 내부직원/외부인력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의 최종학위가 석·박사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정보 기재 요망
(학위가 여러 개인 경우 줄 추가하여 모두 기재)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별지 서식5) 인력/물품 등의 세부내용/규격(작성예시) 1. 내부인력 성명 학력/경력/자격증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홍길동 학사/경력5년/컨벤션기획사2급 3개월 50% 행사기획 2. 전문가 및 단기인력 구분 세부내용 인원 참여기간 비고 팀장급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3 4일 준비1일, 운영3일 진행요원 - 15 3.5일 교육1일, 운영3일 사회자 전우치, 경력 5년, 사회경험 100여회 1 개막식 사회 3. 물품내역 구분 세부규격 단위 수량 사용기간 비고 임대 노트북
LG 그램14 14Z960 i5-6200U 8G SSD256G 14.1FHD
대 5 10일
window10, msoffice, 한글 설치
구매 현수막 500*90cm, 현수막천 개 3 4. 기타
* 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인력/물품 등의 세부 규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기재
* 인력/물품 등의 성격에 따라 모델명, 크기, 수준, 분량 등을 기재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별지 서식6)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동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시행 중 또는 입찰 시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2) 담합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입찰 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 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 ‘가’ (2)의 손해배상액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 담합)”와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와 별도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모든 입찰에 5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본 각서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제2호(금품ㆍ향응 약속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국가계약법상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 각서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각서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시행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및 제한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함.
5.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 임ㆍ직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적힌 문서”가 허위 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ㆍ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또한 재단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요구(수수)시 클신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7)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1. 협력사는 직원 채용 및 고용 과정에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들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연소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에는 필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협력업체는 모든 경영 활동이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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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8)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입찰공고명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청렴도 측정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연령, 전화번호, 이메일
- 학력정보 : 최종학력(학위), 전공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근무경력), 담당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보유 자격증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 E-mail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9)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 위탁정산 발주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당사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금액을 제안합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기준 및 운영예산(예시)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원) (A) 건수 (B) 수수료 소계(원) (C=A×B) 비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000 7 11,200,000
* 정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함
1,760,000 10 17,600,000 1,840,000 4 7,360,000 10억원 초과 30억 미만 1,800,000 6 10,800,000 1,980,000 16 31,680,000 2,070,000 13 26,910,000 수수료 합계 56 105,550,000 추정 총 사업 예산 105,550,000 * 수수료 합계금액 * 정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