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5311]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공인회계사사무소 추정가격: 904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용역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hwp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공고 제 2026 - 04호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입 찰 공 고(긴급)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는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회계정산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 소공인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정산, e나라도움 집행내역 점검, 회계 교육 및 상시자문, 정산결과보고서·검증보고서 작성 등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2. 28.까지

※ 사후관리기간 2개월 포함

라. 용역금액 : 금 99,44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준 : 220,000 × 452개사 내외

마. 정산대상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선정 소공인(서울, 인천, 강원)

바. 본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사. 최종 선정결과, 사업포기, 협약해지, 지원금 감액·취소, 추가선정 등으로 실제 정산 대상 물량이 변동 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협상 및 계약 시 확정한 산출내역 또는 개사당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과업 물량을 반영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음

아. 입찰참가자는 정산대상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금액 및 세부 산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자.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정산기준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함

2.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추진

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사무소

바.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잠식 등 입찰공고문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부도,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아.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정산기준의 일관성, 개인정보·증빙자료 보안 및 과업 전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할 수 없음

다. 하도급 또는 재위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5. 입찰일정 가격입찰(전자입찰)

  •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 ~ 2026. 10. 23.(금) 12:00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일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 전자입찰 가격제안 업체만 접수 가능

  • 접수 마감 일시 : 2026. 10. 23.(금) 09:00 ~ 12:00까지 ※시간 엄수
  • 접수처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담당자(02-2230-2146)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413 동보빌딩 2층 208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제안서 평가(예정, 변동 시 별도 통지)

  • 일시 : 2026년 10. 28.(수) 예정(시간 별도 공지)
  • 장소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의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실시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80점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합 계 100점 기술평가 + 가격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사.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7. 제안서 발표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실시

나. 제안설명은 제안업체의 총괄 용역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한 사정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대리 발표 가능

※ 발표자 1인, 보조설명자 2인 참여 가능

다. 발표시간은 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하되, 제안업체 수 및 평가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

라. 제안서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마.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8.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식 및 제출기준에 따라 방문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서 류 명 부수 제본방법

비
고

제안서 7부

링제본
세로 좌편철

・제안서는 제출공문 포함 제출 ・규격: A4(210X297mm) ※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제안발표서 7부 링제본 가로 상철 ※ 단면 컬러

・제안서 발표 자료 PPT 또는 PDF 파일로 작성

・20분 발표 분량으로 작성 ※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제안서, 제안발표서 파일이 담긴 USB 1식 - ・제안서, 제안발표서의 원본 파일

※ 회사명 표기, 미표기(PPT 또는 HWP)

부속서류 1부 ・증빙자료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정량평가 자료 및 기타 증빙 제안서 및 부속서류

  • 하기 순번을 기준으로 편철, 순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라벨 요망

* 업체명 등 인식 가능한 사항 표기 금지 순번 구분 제출여부 제출주체 별지서식 1 제안서 표지 ○ 대표사 2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별지 1호 3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해당시 별지 2호 4 제안기관 일반현황 ○ 별지 3호 5 확약서 1부 ○ 별지 4호 6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 별도첨부

○ 별지 5호 7 실적증명서 해당시 별지 6호 8 용역 참여 인력 현황(개요) 1부 ○ 모든 구성원 별지 7호 9 용역 참여 인력 이력 사항 각 1부 ○ 10 참여 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11 기업 일반 현황 각 1부 ○ 12 재무 현황 각 1부 ○ 13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 별지 8호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9호 15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별지 10 호 16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8 보안각서 ○ 별지 13호 19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각 3개월 이내 발급 20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각 3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별지 12호 2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각 1개월 이내 발급

○ 22 최근 3개년 재무제표(비교 재무제표) 1부 ○ 2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24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유인력 등)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시 25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대표사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①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상 지급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입찰

다. 제출기한 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라.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기타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 계약규정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및 제출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합의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된다

바.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사.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상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계좌정보, 거래정보 및 사업비 집행자료는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자. 본 용역의 최종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참조 10. 문의 및 접수

○ 문의처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혁신성장본부 정책사업팀

김지은 수석(☎02-2230-2146) / (E-mail) [email protected])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413 동보빌딩 2층 208호

메인비즈협회 혁신성장본부 ○ 전자입찰 제출 관련 문의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 [공고문]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pdf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공고 제 2026 - 04호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입 찰 공 고(긴급)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는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회계정산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 소공인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정산, e나라도움 집행내역 점검,
회계 교육 및 상시자문, 정산결과보고서·검증보고서 작성 등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2. 28.까지
※ 사후관리기간 2개월 포함

라. 용역금액 : 금 99,44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준 : 220,000 × 452개사 내외

마. 정산대상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선정 소공인(서울, 인천, 강원)
바. 본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는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사. 최종 선정결과, 사업포기, 협약해지, 지원금 감액·취소, 추가선정 등
으로 실제 정산 대상 물량이 변동 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협상 및 계약 시
확정한 산출내역 또는 개사당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과업 물량
을 반영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음
아. 입찰참가자는 정산대상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금액 및 세부 산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자.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정산기준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함

  • 1 -

2.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추진
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m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사무소
바.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잠식 등 입찰공고문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부도,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아.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2 -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정산기준의 일관성, 개인정보·증빙자료 보안 및 과업 전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할 수 없음
다. 하도급 또는 재위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5. 입찰일정
m 가격입찰(전자입찰)

  •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 ~ 2026. 10. 23.(금) 12:00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일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m 제안서 접수 : 전자입찰 가격제안 업체만 접수 가능

  • 접수 마감 일시 : 2026. 10. 23.(금) 09:00 ~ 12:00까지 ※시간 엄수
  • 접수처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담당자(02-2230-2146)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413 동보빌딩 2층 208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m 제안서 평가(예정, 변동 시 별도 통지)
  • 일시 : 2026년 10. 28.(수) 예정(시간 별도 공지)
  • 장소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의실

- 3 -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실시
구분
기술평가
가격평가
합 계

배점
80점
20점
100점

평가방법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기술평가 + 가격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사.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7. 제안서 발표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실시
나. 제안설명은 제안업체의 총괄 용역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한 사정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대리 발표 가능
※ 발표자 1인, 보조설명자 2인 참여 가능

다. 발표시간은 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하되, 제안업체 수
및 평가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
라. 제안서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마.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 4 -

8.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통해 전자
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식 및 제출기준에
따라 방문 제출하여야 함
m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제본방법 비 고 제안서 7부

링제본
세로 좌편철

・제안서는 제출공문 포함 제출
・규격: A4(210X297mm)
※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제안발표서 7부

링제본
가로 상철
※ 단면 컬러

・제안서 발표 자료 PPT 또는 PDF 파일로 작성
・20분 발표 분량으로 작성
※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제안서, 제안발표서
파일이 담긴 USB

1식 - 부속서류 1부

・제안서, 제안발표서의 원본 파일
※ 회사명 표기, 미표기(PPT 또는 HWP)
・증빙자료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정량평가 자료 및 기타 증빙

m 제안서 및 부속서류

  • 하기 순번을 기준으로 편철, 순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라벨 요망

* 업체명 등 인식 가능한 사항 표기 금지
순번

구분 제출여부 제출주체 별지서식 1 제안서 표지 ○ 2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별지 1호 3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해당시 별지 2호 4 제안기관 일반현황 ○ 5 확약서 1부 ○ 별지 4호 6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 별도첨부

○ 별지 5호 7 실적증명서 해당시 별지 6호 8 용역 참여 인력 현황(개요) 1부 ○ 별지 7호 9 용역 참여 인력 이력 사항 각 1부 ○ 10 참여 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11 기업 일반 현황 각 1부 ○ 12 재무 현황 각 1부

○

  • 5 -

대표사

모든
구성원

별지 3호 13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 별지 8호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9호 15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별지 10 호 16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8 보안각서 ○ 19 20 별지 13호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각 3개월 이내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각 3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별지 12호 2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각 1개월 이내 발급

○ 22 최근 3개년 재무제표(비교 재무제표) 1부 ○ 2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24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유인력 등)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25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해당시
○

대표사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①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6 -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상 지급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발주
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입찰무효
m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입찰
다. 제출기한 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라.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기타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 계약규정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 확인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 -

라. 제안서 및 제출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협상과
정에서 발주기관과 합의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된다
바.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사.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상 필요하거나 발주기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계좌정보, 거래정보 및
사업비 집행자료는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자. 본 용역의 최종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에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참조

10. 문의 및 접수
○ 문의처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혁신성장본부 정책사업팀
김지은 수석(☎02-2230-2146) / (E-mail) [email protected])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413 동보빌딩 2층 208호
메인비즈협회 혁신성장본부
○ 전자입찰 제출 관련 문의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 8 -

===== [제안요청서]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hwp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3 Ⅱ. 과업 내용 5

Ⅲ. 성과품 제출
11

Ⅳ. 과업 수행지침 13 Ⅴ. 기타 사항 14 Ⅵ.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5 Ⅶ.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17 Ⅷ. 수행기관 선정 20 Ⅸ. 협상 대상자 선정 안내 26 Ⅹ. 첨부 및 서식 28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선정 소공인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검토·정산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정산의 객관성 및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 e나라도움에 등록된 사업비 집행내역과 실제 증빙자료를 상호 확인하고, 자부담금 집행, 공급기업 관련 거래 증빙 및 하자보증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부적정 집행과 정산 오류를 예방

□ 선정 소공인 대상 회계 교육 및 상시자문, 부정수급 예방 안내, 신고·제보사항 검토 및 필요 시 현장점검 지원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정산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2. 28.(사후관리기간 2개월 포함)

□ 용역예산 : 금 99,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준 : 220,000원 × 452개사 내외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발주기관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대상사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 최종 선정결과, 사업포기, 협약해지 또는 추가 선정 등으로 인해 정산대상 수가 증감되는 경우 과업물량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 정산 대상 및 범위

□ 정산대상은 2026년 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사업 선정(서울, 강원, 인천) 소공인으로 하며, 선정 소공인이 집행한 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정산범위는 정부지원금 및 소공인 자부담금(현물 포함)의 집행내역, 증빙자료, 정산자료, 보완자료, 반납·환수 관련 자료 등으로 함

□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자체 운영사업비 정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 소공인 사업비의 회계정산 및 검증을 중심으로 수행

□ 공급기업은 별도의 정산대상이 아니며, 선정 소공인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계약·거래·납품·설치·지급 및 의무 하자보증 관련 증빙을 검토

□ e나라도움시스템은 선정 소공인 사업비의 집행내역 등록·관리·점검 및 최종 정산자료 확인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

4. 주요 과업 범위 주체 주요역할 회계정산 검증

선정 소공인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 보완요청, 인정·불인정금액 및 반납금액 산정, 정산결과보고서·검증보고서 작성

e나라도움 상시점검

e나라도움 등록 집행내역과 실제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 오류·누락·중복 및 이상집행점검, 정산마감 지원

회계교육·상시자문

사업비 집행·정산기준, 증빙요건, 주요 불인정 사례, 부정수급 예방 관련 교육 및 수시 질의 대응

자부담·공급기업 검토

자부담 40%(현물포함) 적정성, 계약서·비교견적서 등 거래 증빙, 공급기업 의무 하자보증 관련 서류 확인

부정수급 예방·대응

브로커 개입, 페이백, 단가부풀리기, 이면계약 등 의심사례 확인 및 발주기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회계검토 필요사항 지원

현장점검·협의회

필요 시 현장점검 참여, 회계정산·모니터링 이슈 공유를 위한 업무협의회 참여 및 개선방안 제시

Ⅱ 과업 내용 1. 기본 방향

□ 정산은 사후 일괄 검토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기간 중 집행내역 점검, 사전 안내·교육, 보완·재검토 병행

□ 동일한 유형의 집행에 대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근거규정과 검토의견을 명확히 기록·관리

□ 사업계획서, 협약서, 변경승인 내역, 결과보고서, 지급요청서, e나라도움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을 상호 대조하여 정산의 정확성 확보

□ 소공인 및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대상 교육·안내를 통해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중심으로 관리

□ 관계 법령, 보조금 관리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지침 및 발주기관의 사업운영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 기준 반영

2. 정산절차 단계 수행주체 주요내용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선정 소공인

협약기간 내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등에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 등록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회계법인

e나라도움을 활용한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및 집행 현황 점검

정산자료 제출 선정 소공인

결과보고서, 지급요청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정산검토 회계법인

사업계획·결과보고·지급요청서·증빙자료 간 일치 여부 및 정산기준 준수 여부 검토

보완 및 재검토 선정 소공인 ↔ 회계법인

증빙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및 소명자료 재검토

정산결과 산정 회계법인

인정·불인정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반납·환수대상 금액 산정

최종확인 발주기관

정산결과 확인 및 필요 시 추가 보완· 재검토 요청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법인

소공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3.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 검토

□ 선정 소공인의 승인 사업계획서, 협약서, 변경승인 내역, 결과보고서, 지급요청서 및 사업비 집행증빙을 상호 대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비교견적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납품·설치 확인자료 등 지출건별 증빙자료의 구비 여부와 적정성검토

□ 사업목적 외 사용, 협약기간 외 집행, 승인 없는 예산 변경, 실제 지급이 없는 지출, 증빙 불일치, 기준 초과 또는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

□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의 지원금 집행 여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처리 여부, 반납·환수 대상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검토

□ 검토 과정에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완요청, 소명자료 확인 및 재검토 절차를 수행

4. 자부담금 및 현물 검토

□ 사업지침상 소공인 자부담금 40%(현물 포함)의 편성 및 집행 적정성 확인

□ 현금 자부담의 실제 납부 여부, 납부시기, 입금계좌, 지출증빙 및 정부지원금과의 매칭 여부 확인

□ 현물 자부담이 인정되는 경우 산출근거, 참여인력 또는 보유자산 활용내역, 증빙자료의 적정성 및 중복계상 여부를 검토

□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의 부담비율이 사업계획 및 협약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자부담 미납, 허위계상, 지연납부, 증빙 불일치 등 부적정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또는 불인정 검토에 반영한다.

5. 공급기업 관련 증빙 및 하자보증 검토

□ 도입 설비·장비·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의 계약·거래·납품·설치·지급 내역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공급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설치확인서, 이체확인증 등 거래증빙을 검토

□ 사업지침에 따른 공급기업 의무 하자보증 관련 보증서류의 구비 여부와 계약이행 관련 회계적 적정성을 확인

□ 시가 대비 고가구매, 허위계약, 이면계약, 페이백, 단가 부풀리기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검토의견 제시

□ 공급기업 관련 검토는 선정 소공인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범위에서 수행하며, 공급기업을 별도 정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6. e나라도움 상시점검 및 정산관리

□ e나라도움에 등록된 집행내역과 실제 증빙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오류·누락·중복 및 증빙미비 여부를 확인

□ 집행일자, 지출처, 비목·세목, 금액, 지급수단, 증빙자료, 사업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

□ 정산 진행률, 미제출, 보완중, 검토완료, 최종확인 등 정산상태를 소공인별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정기·수시 보고

□ e나라도움상 집행잔액, 발생이자, 불인정금액, 반납대상 금액과 최종 정산자료 간 금액 일치 여부를 확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기준에 따라 e나라도움 등록 집행내역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세부 집행내역, 집행실적, 집행마감 결과 등을 확인한다

□ 시스템상 직접 처리 권한이 발주기관에 한정된 업무는 회계정산기관이 관련 자료 작성·검토 및 등록을 지원하고 발주기관이 최종 처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 부적정 집행건별 증빙서류, 산출근거, 관련 제규정 명시하여 제시

① 본사업과 관련성이 미흡한 지출(출장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② 승인 없는 예산 전용

③ 실제 지출이 없거나 지급 의무가 없는 지출

④ 지원금 지출방법 위반 ⑤ 단가기준 또는 한도기준 위반 ⑥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지원금으로 신청 ⑦ 시가대비 고가구매 ⑧ 기타(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 등) ① 하위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점검대상) 직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 (점검내용) 직하위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에 대해 적절성 점검
  • (점검방법) 하위 보조사업자의 월 집행건 중 1건 이상의 집행내역 검토완료 처리
  • (e나라도움) 집행정산》정산관리》상시점검》점검대상사업조회(상위)

* (하위사업 집행마감시)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상위)

** (직하위 이하의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확인)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실적현황

② 하위 보조사업자 전체에 대한 집행실적 점검 현황 모니터링

  • (점검대상)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한 월별 점검현황
  • (점검내용) ㉮ 소속기관에서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 현황

㉯ 하위보조사업자가 차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현황

  • (점검방법)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한 월별 검토완료 여부 확인(미검토 상태시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①번 절차) 수행)
  • (e나라도움) 집행정산》정산관리》상시점검》월점검결과조회

7. 회계교육 및 상시자문

□ 선정 소공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정산기준, 보조비목(세목)별 기준, 증빙서류, 자부담, 부가가치세, 주요 불인정 사례 등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

□ 교육은 사업진행 단계에 맞추어 사전·사업 중·정산단계에 걸쳐 총4회 내외로 운영하되, 구체적인 횟수·일정·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예방교육 영상 등을 활용하여 브로커 개입, 페이백, 단가 부풀리기, 이면계약 등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유의사항 안내

□ 소공인, 발주기관 및 필요 시 공급기업의 사업비 집행·증빙·세무·정산 관련 질의에 상시자문하고, 반복되는 질의는 FAQ로 정리

□ 교육자료, 질의응답, 주요 불인정 사례 및 개선사항은 향후 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정리

8. 부정수급 예방 및 이상징후 대응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 과정에서 허위증빙, 페이백, 단가 부풀리기, 이면계약 등 부정수급 의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 발주기관이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신고·제보사항 중 회계정산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회계적 검토의견 제시를 지원

□ 주요 부정수급 의심사례 및 부적정 집행 유형은 정리하여 향후 교육자료, FAQ 및 사업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제공

9. 현장점검 및 업무협의회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산대상 소공인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사업비 집행증빙 및 사업수행 사실을 확인

□ 현장점검 대상, 일정, 확인항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율

□ 회계정산, e나라도움 모니터링, 교육·자문, 보완·불인정 사례 등 주요 이슈 공유를 위한 업무협의회에 참여

□ 상위기관의 점검·감사·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정산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제출하고 사실확인을 지원한다

□ 정산과정에서 확인된 반복 오류, 주요 불인정 유형, 민원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10. 보완·재검토 및 반납금액 산정

□ 정산자료가 누락·미비·불명확한 경우 보완사항과 보완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여 보완요청

□ 제출된 보완자료와 소명내용을 재검토하고 인정 여부 및 판단근거를 기록하여 정산대장에 반영

□ 불인정금액, 미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반납 또는 환수 대상금을 산정하고 대상·비목·금액·근거규정·사유·소명결과를 명확히 정리

□ 증빙 미비 또는 부적정 집행사항은 보완·재검토하고 반납대상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방지 및 관리 책임성 강화에 기여

11. 정산결과 산정 및 보고 검증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회계정산 실시

□ 참여기업별 e나라도움 시스템활용기관(예치형)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증빙자료 기반 회계정산 실시

□ 참여기업이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회계정산을 실시하고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27.2.)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에 따라 회계법인은 보조금의 목적 내 사용여부에 대한 중간점검(보조금 잔액 지급 전)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소공인별 집행액, 인정금액, 불인정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환수대상 금액을 산정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 정산결과 산정 시 대상, 집행일자, 비목, 금액, 근거규정, 불인정 사유, 소명결과 및 최종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 정산결과보고서에는 정산대상, 집행현황, 보완 및 소명내역, 불인정·반납 현황,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

□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검증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작성·제출

□ 최종보고 전 e나라도움 정산자료, 정산대장, 정산결과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간 금액 일치 여부를 최종 대조

Ⅲ 성과품 제출 1. 보고체계 구분 제출내용 제출시기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세부수행계획서, 조직·인력, 업무분장, 정산절차, 일정, 교육·자문, 보안·품질관리계획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정기보고

정산 진행현황, 검토·보완 완료건수, 주요 이슈 및 조치사항

월 1회 이상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보고

부정수급 의심, 중대한 부적정 집행, 중요 쟁점 및 즉시 조치 필요사항

발생 즉시 교육결과보고

교육일시, 참석대상, 교육내용, 질의응답, 부정수급 예방영상 활용현황

교육실시 후 최종보고

전체정산실적, 주요 불인정·부정수급 사례, 반납금액, 개선사항 및 사후 대응계획

용역 완료 전 2. 주요 성과품 연번 성과품 주요내용 제출시기 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일정·정산절차·품질·보안·교육·자문 계획

착수 시 2 회계교육 계획·자료 및 결과보고

교육 4회 내외, 참석현황, 질의사항, 주요 안내내용

교육 시 3 e나라도움·정산 진행현황 보고

소공인별 검토상태, 보완·완료 현황, 주요 오류 및 이슈

정기 4 상시자문·FAQ 및 보완관리대장

질의·답변, 반복 문의, 보완요청·소명·재검토 내역

수시/최종 5 현장점검·협의회 결과자료

현장 확인사항, 조치결과, 협의사항 및 개선과제

해당 시 6 부정수급 의심·불인정 사례 및 개선자료

의심사례, 불인정 유형, 검토근거, 후속조치 및 개선제안

정기/최종 7 소공인별 정산결과자료

집행액, 인정·불인정액, 잔액·이자·반납액, 보완·소명 및 산출근거

정산 완료 시 8 검증보고서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검증결과 및 의견 대상별 완료 시 9 정산 총괄대장

452개사 내외 전체 정산현황 및 반납금액 총괄(Excel 등)

최종보고 시 10 최종 결과보고서

전체 정산실적, 주요 사례·개선사항, e나라도움 최종 대조내역

용역 완료 전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기준

□ 성과품은 원칙적으로 한글 또는 PDF 파일과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

□ 정산 총괄대장, 보완관리대장, FAQ 등 관리자료는 Excel 등 발주기관이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

□ 모든 보고서에는 작성일, 작성자, 검토자, 버전, 주요 변경사항을 표시하여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출

□ 개인정보·계좌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적용하여 제출

□ 과업 보고사항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본 과업 추진 관련 발주자 요청 시 해당 자료 취합 및 문서화하여 제출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

□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과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2026. 9월 ~ 10월 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 10월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2026. 10월 회계교육 및 정산관리 2026. 10월 ~ 12월 집행내역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2026. 10월 ~ 2027. 1월 수시 / 필요 시 중간보고 및 정산현황 보고 2026. 11월 ~ 12월 최종 정산보고 및 검증보고서 제출 2027. 2월

※ 최종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검토

※ 업무 일정은 과업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Ⅳ 과업 수행지침 1. 과업 수행 조건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각 부문별 경험이 풍부하며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되,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기간 및 내용 조정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 본 과업을 수행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방침 내용을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Ⅴ 기타사항 1. 자료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계좌정보, 거래정보 및 사업비 집행자료를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는 정산자료의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암호화·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시

□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

2. 책임 및 사후보완

□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정산결과 오류, 환수금액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 조치

□ 용역 완료 이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른 정산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수정·보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3. 과업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수행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추진하는 본 과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수행 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 법적 분쟁 또는 금전적 부담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과업을 추진

Ⅵ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공고 신청기간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24조에 근거한 회계법인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하고, 국세·지방세 체납,자본잠식 등 입찰공고문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 및 공고방법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정산기준의 일관성, 개인정보·증빙자료 보안 및 과업 전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하도급 또는 재위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안사는 가격제안 시 총 제안금액과 함께 개사당 정산단가 및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이를 조정·확정할 수 있음

최종 선정결과, 사업포기, 협약해지, 지원금 감액·취소, 추가선정 또는 그 밖의 사업여건 변경으로 실제 정산대상 수가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 시 확정된 산출내역 및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과업수행 물량에 따라 조정함

사업포기·협약해지 등으로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업을 수행하지 않은 건은 정산물량에서 제외하며, 일부 과업이 이미 수행된 건의 인정범위 및 지급기준은 협상 시 확정한 세부 산출내역 및 계약조건에 따름

계약상대자는 예정물량의 증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정물량 감소 자체만을 사유로 계약조건에서 정한 금액 외의 별도 보상 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허위서류 제출, 담합, 부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낙찰 취소, 계약해지 또는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2. 참가제한

제안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부도,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경우 제안에 참가할 수 없다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격 및 권리를 제한한다

Ⅶ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관련 사항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장소 및 기한 : 나라장터 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각 6부, 기록물 저장매체(USB 등) 1개, 기타 협회가 요청하는 자료 (나라장터 공고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문의처

□ 제출구비서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이후 추가 제출, 수정,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제출도서에 제출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정한 구분번호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유효기간 내)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서 제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제출 사본에 원본대조필 후 법인대표 인감을 날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제출서류 서 류 명 부수 제본방법

비
고

제안서 7부

링제본
세로 좌편철

・제안서는 제출공문 포함 제출 ・규격: A4(210X297mm) ※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제안발표서 7부 링제본 가로 상철 ※ 단면 컬러

・제안서 발표 자료 PPT 또는 PDF 파일로 작성

・20분 발표 분량으로 작성 ※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제안서, 제안발표서 파일이 담긴 USB 1식 - ・제안서, 제안발표서의 원본 파일

※ 회사명 표기, 미표기(PPT 또는 HWP)

부속서류 1부 ・증빙자료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정량평가 자료 및 기타 증빙 제안서 및 부속서류

  • 하기 순번을 기준으로 편철, 순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라벨 요망

* 업체명 등 인식 가능한 사항 표기 금지 순번 구분 제출여부 제출주체 별지서식 1 제안서 표지 ○ 대표사 2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별지 1호 3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해당시 별지 2호 4 제안기관 일반현황 ○ 별지 3호 5 확약서 1부 ○ 별지 4호 6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 별도첨부

○ 별지 5호 7 실적증명서 해당시 별지 6호 8 용역 참여 인력 현황(개요) 1부 ○ 모든 구성원 별지 7호 9 용역 참여 인력 이력 사항 각 1부 ○ 10 참여 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11 기업 일반 현황 각 1부 ○ 12 재무 현황 각 1부 ○ 13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 별지 8호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9호 15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별지 10 호 16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8 보안각서 ○ 별지 13호 19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각 3개월 이내 발급 20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각 3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별지 12호 2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각 1개월 이내 발급

○ 22 최근 3개년 재무제표(비교 재무제표) 1부 ○ 2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24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유인력 등)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시 25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대표사 Ⅷ 수행기관 선정 1. 일반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으로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의 해석에 따름

2.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평가 실시(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제안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도모(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 평가방법

최종 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부터 협상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기업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입찰

** 유찰 및 협상 결렬에 따른 재입찰 후에도 1개 사 신청일 경우, 적합성심사를 통해 선정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100%) 산출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최종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PT평가 또는 서면평가)

기술평가항목 (80점) 구 분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계약 담당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60 제안서 평가회의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계약 담당 관련 계산법에 따른 절대평가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채점하며, 평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의하여 총괄 용역 책임자(PM) 직접 발표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 0점 처리

제안서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진행

<별 표1> 기술능력 정량평가 세부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영 상태 5점 평가 점수(운영기관) 5 4 3 2 1 신용평가 등급 AAA∼∼A- BBB+~BBB- BB+~BB- B+~B- CCC+이하 수행 실적 10점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분야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 산식 : (3년간 누계/본 사업 예산) x 100

1. “본 사업 예산”은 입찰공고 내 과업금액 (VAT 포함 99,440,000원)

2.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관련 용역 실적 및 현재 수행 중인 관련 용역 실적으로 한다.

3. 입찰참가자는 “이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① 최근 3년간 실적리스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

※ 단, 실적증명이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화할 수 있음

평가 점수 10 8 6 4 2 실적 200% 이상 150% 이상 ~2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50% 미만 인력 전문성 5점

○ 투입 인력 중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수 및 관련 업무 경력자 보유현황

1. 법인 내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보유현황

평가 점수 5 4 3 2 1 인력 구성 4명 이상 3명 2명 1명 미보유 [주] - 경영상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1번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누계 금액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유사 용역 실적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 용역 실적으로 평가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별지 서식 제5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붙임 [별지 서식 제6호]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인력 전문성 · 제안사에 재직중 이어야 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제안사에 소속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찰가격 평가 세부 배점 기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나라장터 가격투찰 시 제안가 산출내역서(견적서) 필수 첨부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규격

제안서 규격 : A4, 세로방향으로 작성(30페이지로 제한, 표지 및 목차 제외)

  • 제안요약서는 A4규격(210×297㎜)으로 작성(10페이지로 제한, 표지 및 목차 제외)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각각 별도 제출(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요약서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요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 함

□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의 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머리말 방식으로 ‘로마자 일련번호 - 세부항목번호’를 표기하고, 하단 우측에는 총 페이지 번호 표기

* 페이지 하단 머리말 예시 Ⅰ. 제안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적 - 10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을 검토예정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안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추가 자료 및 현장 확인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 이어야 하며, 별지서식 7호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용역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운용 방안,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 방향, 세부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 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해야 함

제안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및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목 차 작 성 방 법 제안개요 제안 목적 및 배경 ◦ 제안에 참여하는 목적 및 배경을 기술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범위, 전략, 장점, 기대효과를 기술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 재무현황 ◦ 최근 3년 주요연혁 - 조직도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주요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재 ◦ 서식 제5, 6호 사업수행 계획 추진전략

◦ 업무 단계별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제안 제시 여부

추진목표

◦ 본 제안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량·정성적 목표 제시

추진절차

◦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추진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에 제시된 과업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 자료 검증 및 분석 방안 등 포함하여 작성

차별화 방안

◦ 과업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제시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 방안

◦ 발주기관 및 정산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 과업 기간 종료(26.12.31.)후 사후 관리 방안

기대효과 - 수행체계 및 인력 과업 수행계획 및 업무 일정표 ◦ 과업 수행계획 및 업무 일정표 수행조직체계

◦ 동 용역 업무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의 구성 방안 및 활용방안 기재

◦ 조직구성, 업무분장, 인력투입계획 등 수행인력현황 ◦ 서식 제7호 보고 계획 보고 및 검토 계획 - 기타 기타사항

◦ 기타 상기 기술한 내용 이외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

※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

Ⅸ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 1.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5.09.2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 사업 수행 조직 → 업무분담 계획 순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 및 계약 절차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우선 협상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고,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본 회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Ⅹ 첨부 및 서식 [ 붙 임 ] 제안서 작성 지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서 식 ] 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3.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4. [별지 제4호 서식] 확약서 5.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6.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7.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8.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9.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11.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입찰서 12. [별지 제12호 서식] 사용인감계 13.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각서 [ 붙임1. 제안서 작성지침 ]

※ 제안서 사본 포함되는 기타제출서류에도 제안사와 협력업체의 업체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본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배경,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4. 사업현황

  •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 방안

1.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 본 용역의 전체 추진일정, 운영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정산업무 추진 개요에 따라 각 추진 단계별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2. 회계정산 검토
서류작성 계획

  • 정산결과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양식을 첨부하고 작성계획 기술

3. 보안관리

  •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처리 및 관리 방안 기술

Ⅳ.인력운용계획 1. 과업수행 조직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의 조직 계획 기술(별도서식이용)

  •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과정별 투입인력,

보조인력 등 본 용역의 실제 투입인력 제시

  • 실제 투입인력의 ①유사사업수행경력 ②주요경력 및 학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증빙 제시

2. 업무분담계획 • 투입인력의 업무 분담 계획 Ⅴ. 사업관리 1. 사업추진일정

  •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해당 사유에 대해 설명

2. 위험요소분석 및
대응방안

  •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과업수행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

  • 이와 관련, 기 제시된 회계검토·정산 절차 타당성 검토 실시

3. 품질관리 계획

  •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최종결과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정산 현황, 회차별 불인정 가액 총괄표,
불인정 유형, 요청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

4. 사업협조방안

  • 정산방법 등에 관한 수시 상담 및 자문 협조 방안 제시
  • 이해관계자(공단 지역본부, 전문기관, 소공인 등)과의 협조방안 제시
  •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를 위한 방안 등 기술

※별첨 (첨부 및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안서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제안서 원본, 사본에 모두 포함)

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제안서 원본에만)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서 원본에만)

⑤ 주요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안서 원본, 사본에 모두 포함)

⑥ 확약서 (*제안서 원본에만)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안서 원본에만) [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평가 (80) 정량 평가 (20)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4 3 2 1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누계금액 <별표1 참조> 10 8 6 4 2 용역실적증명서 등 인력 전문성

○ 투입 인력 중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수 및 관련 업무 경력자 보유현황

5 4 3 2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정성 평가 (60) 일반현황 ○ 과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합성 - 제안업체의 조직구성 및 역량 수준 - 책임자의 수행의지 10 8 6 4 2 제안서 평가 위원회 과업 이해도

○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및 e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5 12 9 6 3 사업수행 계획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적극성 ○ 제안 내용의 전문성 및 충실성 - 독창성, 타당성 및 구체성 ○ 과업추진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15 12 9 6 3 사업수행 능력 및 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오류 최소화 방안

○ 수행인력의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보조금 사업비 정산 및 회계검증 관련 경력 보유현황

10 8 6 4 2 상호협력 사후관리 ○ 상호협력 계획

  • 사업수행을 위한 요청사항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지원 계획
  • 민원(소공인, 공급기업) 응대 방안, 교육 지원 계획, 사후 정산 대응

○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보수계획 10 8 6 4 2 제안가격 평가(20) ○ 제안가격 평가 20 가격제안 (전자투찰) 합 계 100 - 항목별 평점 부여 기준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 배점이 10점 만점인 경우 10 8 6 4 2 ◦ 배점이 5점 만점인 경우 5 4 3 2 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별도제출>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제안서 0000. 00. 제안기관(회사)명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대표자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사업비 정산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1. 기본사항 기 업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 수 설립년도

년
월

자 본 금 매 출 액 (직전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2. 회사주요연혁 (수상실적 등) 연월일

내
용

비 고 3. 조직구성 및 인력 현황 (현재 기준) 구 분 직 위 인 원(명) 계 * 조직도 첨부 * 상근 직원 기준 4.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1. 사업수행 조직도 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책임자명 실무자명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수행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2. 참여인력현황 성 명 담당업무 구분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율 학 위 전 공 년 도

총괄
책임자

책임자 실무자

* 총 참여인력의 성명을 전원 기재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 협회는 업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인력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확 약 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추진 중인 「2026년 소공인 사업 회계정산 용역」에 제안한 당사는 귀 협회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실적 년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을 기재

2.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 첨부 [별지 제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 찰 용 제 출 처 (사)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내용

아래 (예시)의 내용 중 과업내용에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1. 과업내용 기술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내용, 금액, 면적 등) 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 및 위탁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4. 본 양식은 조달청(나라장터) 전자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구분 사업총괄 책임자 ( V ) 체크

총괄책임자( )
|
참여자( )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참여 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분야 주요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사업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2. 기술자 등급 해당사항 있을 시 비고란에 기술사, 기사 등과 특급ㆍ고급기술자 등으로 기재

3.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은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유사용역 경력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상이한 내용이 없어야 함

4.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5. 이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별지 제8호] 제안서 소요예산 양식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산출내역 사 업 비 총계

주 1. 전체예산은 年 사업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최소비용으로 산출

[별지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입찰 제안사 참여인력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필수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참여인력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경력

입찰 제안사 참여인력 확인

입찰 및 제안서 평가종료 후 180일까지 또는 개인정보 삭제요청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용역사 선정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예 아니오

2026 년
월
일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청렴이행서약서

본원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건
명

입 찰 금 액 (부 가 세 포 함)

금
원정(₩
)

용 역 기 간

0000. 00 ~ 00 (진행상태에 따라 연장가능)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용역계약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제안요청서에 의한 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귀하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가격제안서 봉투 서식

< 앞
면 >

발주기관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입찰건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입 찰 자 :
업체명(또는 법인명)
대표자

인

< 뒷
면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2호] 사 용 인 감 계

□ 계약명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인
감

사용할 인감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사용하고자 인감증명과 함께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귀중 [별지 제13호] 보안각서

본인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인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귀 기관의 허락 없이는 비밀문건(대외비 포함)에 대한 복사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물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수집, 제3자 제공, 개인정보파일등록, 운용,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법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용역수행 기간 중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인 본인이 질 것임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귀중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