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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7호
2026. 하반기 양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379-322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 보건담당(☎055-379-308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하반기 양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용역현장
양산․밀양 관내 학교 37교(양산 28교, 밀양 9교)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4.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8,010,520원
16,373,200원
1,637,32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하고 전문인력과 분석장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과업지시서 문의사항: 보건담당 055-379-3083)
6.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이용자 선택사항)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9. 23.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 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 공고문_2026. 하반기 양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pdf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7호
2026. 하반기 양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
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
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
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379-322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 보건담당(☎055-379-308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하반기 양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용역현장
양산․밀양 관내 학교 37교(양산 28교, 밀양 9교)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4.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8,010,520원 16,373,200원 1,637,32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5조에 의한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하고 전
문인력과 분석장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과업지시서 문의사항: 보건담당 055-379-3083)
6.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3.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이용자 선택사항)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3 -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9. 23.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4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4】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5 -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6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8 -
(인) 귀 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10 - 비고 도급인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
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 과업설명서_2026. 하반기 양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 과업설명서
2026.9.
2026년 하반기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 과업설명서
학생건강과 보건담당
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가. 학교시설 내 공기질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하여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업무 지원
나.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 및 유해요인 사전 진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2. 근거
가. 「학교보건법」제4조,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3조의2
나.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20호)
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
라. 2026년 학교환경위생관리 시행계획(게시번호26-161546)
Ⅱ 과업 내용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
2.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4일까지
* 모든 항목 및 대상학교 측정 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
3. 세부과업내용
가. 점검시기: 2026년 9~12월(하반기)
나. 점검대상: 양산, 밀양 관내 학교 37교(양산 28교, 밀양 9교)
순번
지역
급별
학교명
순번
지역
급별
학교명
1
양산
유
동면유
20
양산
중
양주중
2
양산
유
물금유
21
양산
중
웅상여중
3
양산
초
가양초
22
양산
중
웅상중
4
양산
초
금오초
23
양산
고
경남외고
5
양산
초
백동초
24
양산
고
양산남부고
6
양산
초
범어초
25
양산
고
양산여고
7
양산
초
삽량초
26
양산
고
양산제일고
8
양산
초
서남초
27
양산
고
웅상고
9
양산
초
석산초
28
양산
고
효암고
10
양산
초
성산초
29
밀양
초
밀성초
11
양산
초
신명초
30
밀양
초
사포초
12
양산
초
신주초
31
밀양
초
산동초
13
양산
초
좌삼초
32
밀양
초
숭진초
14
양산
초
중부초
33
밀양
중
밀양동강중
15
양산
초
증산초
34
밀양
중
밀양중
16
양산
중
범어중
35
밀양
고
밀성고
17
양산
중
삼성중
36
밀양
고
삼랑진고
18
양산
중
양산중
37
밀양
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19
양산
중
양산중앙중
다. 측정항목: 정기점검 항목(*실내환경 3개 항목, 공기질 11개 항목)
측정영역
측정항목
비고
실내환경
(3개 항목)
◦ 온도·습도, 조도, 소음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2-20호)
학교시설 내
공기질
(11개 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석면, 오존, 진드기 라. 정기점검 공통사항
1) 측정 학교 및 장소: 공기질 측정을 위한 교실은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선정하되 가급적 전년도의 점검장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
※ 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교 전년도의 점검장소 자료 제공[붙임 2]
2)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시 측정 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3) 공기질 측정 시 교육청(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장점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 포함)이 참관할 수 있음
마. 측정 횟수
1) 측정학교는 1회 측정·분석을 기준으로 하되, 측정결과 기준 초과 항목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저감조치를 위한 권고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한 후 재측정 실시한다.
2) 기준 초과 시 재측정
- 초과항목이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 시행 후 개선여부 확인을 위한 초과항목을 재측정하고 그 검사 수수료(부대비용 포함) 등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재측정 교실 수: 기준초과 교실 + 무작위로 선정한 미측정 교실 1실
- 재측정 시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 교실 개선에 대한 권고 조치 사항을 학교에 안내,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실 및 재측정 계획을 즉시 통보하여 개선 여부 확인 후 부적합 항목 재측정
바. 측정 방법
1)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측정 장소인 수업중인 교실(일반교실)에 병설유치원 1실을 포함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2) 시료의 채취 또는 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 수업시간대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상태에서 측정한다.
3) 측정날짜는 학교별로 협의 후 결정하고 학교 측의 수업진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업 일정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한다.
4) 혹서기(28℃이상)나 상대습도가 80%이상일 때는 측정을 지양한다.
5) 기타 자세한 측정방법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20호)」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을 따르며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사. 견적 제출 참가자격
1)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4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분야, 업종코드 5590)으로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며, 전문인력과 분석 첨단장비를 갖춘 업체여야 한다.
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
4.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용역업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분야의 측정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한다.
나. 본 용역은 양산교육지원청 주관부서 및 해당 학교의 관리하에 수행한다.
다. 용역 업체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과업 목적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양산교육지원청과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방침(매뉴얼 등) 또는 법령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라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용역 사업 수행 시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산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 정보의 일관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기관)에게 양도·위탁할 수 없다.
사. 과업 완료 전 부적합에 따른 재측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아. 본 업체는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라 정도검사 실시 여부 등 검사결과표(교정 확인서 또는 정도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는 시험장비는 소관 법률에서 정한 주기에 따른 검사 실시
자. 미세먼지측정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1등급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차. 용역 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작업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종업원에 대하여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지원청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과업 참여 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수업 및 업무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 금지구역을 출입하거나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2) 용역 수행 직원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한다. (용역 업체 직원의 전력 조회 방법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5. 특수사항
가. 용역업체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양산교육지원청 또는 관련 기관(학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용역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업무상 내용 변경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6. 작업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가. 용역업체는 해당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10)’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1)’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산교육지원청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양산교육지원청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본 과업을 위하여 양산교육지원청이 제공하는 자료 및 성과물은 대외 반출 또는 외부인의 열람을 금하며,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보안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용역업체는 양산교육지원청이 제공한 자료 및 성과물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외부 유출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양산교육지원청이 고발조치 및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용역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며, 누설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착수 시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가. 낙찰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다음사항 포함)를 제출하고 본 용역을 시행한다.
보고서명
수량
제출자료
비고
측정 일정 계획
(학교 일정표)
1
(붙임 3)
- 하반기 정기점검
측정 인력 및
장비 내역
1
(붙임 4)
- 측정업체는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자격증 원본 스캔파일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붙임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신청서
1
(붙임 6-1)
(붙임 6-2)
- 측정업체는 직원별로 동의서를 받아 측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학교(유치원) 출입 전 범죄경력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보안 서약서
1
(붙임 8)
업무 수행 전 제출(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1
(붙임 9)
사업 완료 후 제출(대표자 명의)
교(보)정(확인서) 또는 정도검사 증명서
2
복사본
- 기기의 구입년도가 정도검사 주기 이내일 경우 제출 생략
- 정도검사 주기에 맞는 증명서(주시험 장비)
- 교(보)정완료 후 증빙자료(현장직독식장비)
정도관리 검증서
2
복사본
- 정도관리 주기가 도래하지 않는 사업자는 그 증빙자료
-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붙임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붙임 11)
※ 정도검사 증명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정도관리 검증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정도검사 방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호(2022.1.14.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현장직독식 측정기기는 보정 또는 교정 확인서 첨부
Ⅲ 성과물 및 기타 사항
1. 결과물 제출
가. 용역업체는 과업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용역결과 종합보고서(출력물 2부)
- 종합 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측정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2) 학교별 측정결과 기록표(출력물 1부) - 서식 [별첨1]
- 종류: 점검표, 집계표, 재측정 결과 등
※ 학교별 측정결과 기록표 서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학교별 시험성적서: 2부(1부는 낱장으로 컬러인쇄, 1부는 편철)
4) 사업수행 확인서 2부(원본 1부, 스캔파일 1부) [<hp:tab width="120" leader="0" type="1"/>붙임 7]
5) 상기 1), 2), 3), 4)의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USB 등) 2개
나. 본 과업내용서에 나열된 결과물 이외에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제출 시기는 발주처와 용역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2. 기타사항
- 전문측정 시험성적서에 측정 결과에 따른 초과항목별 원인, 분석결과, 조치를 위한 권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2026년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 대상 학교 현황 1부.
2. 학교시설 내 공기질 점검장소(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1부.
3. 측정 일정 계획 1부. 4. 측정 인력 및 장비 내역 1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교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신청서 1부.
7. 학교별 전문측정인력 및 사업수행 확인서 1부.
8. 보안서약서 1부. 9. 보안확약서 1부.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2. [별첨1] 학교별 측정결과 기록표 서식 1부. 끝.
[붙임 1]
2026년 하반기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 대상 학교 현황연번
지역명
급별
설립별
학급수
학교명
병설유 유무
석면
학교
1
양산
유
공립
14
동면유치원
ㅡ
2
양산
유
공립
17
물금유치원
ㅡ
3
양산
초
공립
66
가양초등학교
○
4
양산
초
공립
22
금오초등학교
X
5
양산
초
공립
16
백동초등학교
○
6
양산
초
공립
14
범어초등학교
○
7
양산
초
공립
22
삽량초등학교
○
8
양산
초
공립
16
서남초등학교
X
9
양산
초
공립
60
석산초등학교
○
10
양산
초
공립
36
성산초등학교
○
11
양산
초
공립
18
신명초등학교
○
12
양산
초
공립
30
신주초등학교
X
13
양산
초
사립
6
좌삼초등학교
X
14
양산
초
공립
18
중부초등학교
○
15
양산
초
공립
64
증산초등학교
X
16
양산
중
공립
38
범어중학교
ㅡ
17
양산
중
공립
11
삼성중학교
ㅡ
18
양산
중
공립
19
양산중학교
ㅡ
19
양산
중
공립
41
양산중앙중학교
ㅡ
20
양산
중
공립
10
양주중학교
ㅡ
21
양산
중
공립
24
웅상여중학교
ㅡ
22
양산
중
공립
25
웅상중학교
ㅡㅡ
23
양산
고
사립
24
경남외고등학교
ㅡ
24
양산
고
공립
34
양산남부고등학교
ㅡ
25
양산
고
사립
30
양산여고등학교
ㅡ
26
양산
고
사립
24
양산제일고등학교
ㅡ
27
양산
고
공립
30
웅상고등학교
ㅡ
28
양산
고
사립
30
효암고등학교
ㅡ
29
밀양
초
공립
23
밀성초등학교
X
○
30
밀양
초
공립
7
사포초등학교
X
31
밀양
초
공립
6
산동초등학교
○
○
32
밀양
초
공립
6
숭진초등학교
○
33
밀양
중
사립
4
밀양동강중학교
ㅡ
34
밀양
중
공립
22
밀양중학교
ㅡ
35
밀양
고
사립
17
밀성고등학교
ㅡ
36
밀양
고
사립
9
삼랑진고등학교
ㅡ
37
밀양
고
공립
15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ㅡ
○
[붙임 2]
학교시설 내 공기질 점검장소(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순
구분
수업중
빈교실
특별실
순
구분
수업중
빈교실
특별실
석면
측정교실
1
동면유
5세교실4
3세교실1
특수교실3
20
양주중
2-1
3-3
도서실
4세교실1
3세교실4
오름동산
3-1
1-1
자기주도학습실
2
물금유
꽃내음4
풀내음3
배움꿈틀
21
웅상여중
3-8
2-1
국어교실
산내음2
꽃내음5
꼼지락뜰
1-4
2-7
사회교실
3
가양초
유치원-이슬반
5-11
컴퓨터실2
22
웅상중
3-1
1-5
가사실
유치원-햇살반
1-6
도서관
2-2
2-5
기술실
4
금오초
4-1
3-6
돌봄교실2
23
경남외고
영중2-3
영중1-1
Conference Room 401-B
6-2
1-4
도서관
영일2-3
영중2-1
도서관
5
백동초
유치원-푸른반
6-2
늘봄5실
24
양산남부고
1-9
1-6
반디움2
2-2
5-2
도서관
2-1
2-9
수업분석실
6
범어초
유치원-꽃잎반
1-1
영어실
25
양산여고
2-1
1-5
미술실
유치원-참빛반
2-1
과학실
1-1
3-4
도담뜰
7
삽량초
유치원-봄소리
6-2
돌봄교실3
26
양산제일고
3-2
2-5
301강의실
유치원-겨울눈꽃
5-1
전담교실-영어2
1-3
1-2
과학실1
8
서남초
5-4
1-2
다모임실
27
웅상고
3-3
2-4
강의실1
돌봄교실1
3-2
과학실
1-2
1-6
실험블렌디드실
9
석산초
유치원-해누리반
2-1
컴퓨터실
28
효암고
1-6
2-11
늘해랑(음악시)
유치원-별누리반
1-7
Weeclass상담실
3-6
2-5
화학.생명과학실
10
성산초
유치원-꿈빛반
2-2
도움2
29
밀성초
늘봄교실
3-2
도서관
컴퓨터실1
5-7
유치원-금빛반
성산꿈마중터
(도서실)
1-1
2-2
미래창의교실
방과후교실1
11
신명초
유치원-새싹반
6-2
방과후교실4
30
사포초
2학년
5학년
늘봄교실2
유치원-새싹반
5-2
학력향상실
4학년
3학년
과학실
12
신주초
2-3
6-2
늘봄교실1
31
산동초
2학년
유치원-사랑반
돌봄교실
6학년
4-3
3-4
상담실
유치원-사랑반
5학년
정다운반
4학년
13
좌삼초
2-1
1-1
돌봄교실
32
숭진초
유치원-알찬반
3학년
과학실
4-1
6-1
과학실
유치원
1학년
돌봄교실
14
중부초
유치원-잎새반
1-3
과학실1
33
밀양동강중
2근
1근
English Cafe
유치원-잎새반
1-1
악기연습실
3근
실습실
정보교육실
15
증산초
1-6
1-9
방과후피아노
34
밀양중
1-3
3-3
학습도움반1
6-7
2-5
시청각실
3-1
2-7
AI창의융합실
16
범어중
3-9(모듈러)
2-3
학습도움실2
35
밀성고
도움반
2-1
101(음악실)
2-6
1-6
무한상상실
1-2
3-3
다목적실
17
삼성중
유치원-튼튼방
6-1
방과후교실1
36
삼랑진고
3-1
2-1
영어전용교실
3-2
1-1
수학1
1-1
3-2
통합교육지원실
18
양산중
1-3
2-9
교육정보화실
37
한국나노
마이스터고
1-1
1-4
NCS_자동제어기기제작실
자치회의실
2-2
3-8
Weeclass
3-2
2-4
과학실
과학실
19
양산
중앙중
2-8
2-12
미술실1
3-2
3-10
특수지원실3
(모듈러)
※오존 측정은 모두 행정실 측정
[붙임 3]
측정 일정 계획
(용역업체명:
)
연번
지역명
측정일자
측정대상
학교(유치원)명
측정팀(명단)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붙임 4]
측정 인력 및 장비 내역
1. 측정팀
구분
사진화일
직급
성명
자격사항
연락번호
(휴대폰번호)
총괄책임자
1팀
팀장
팀원
2팀
팀장
팀원
3팀
팀장
팀원
※ 측정인력의 자격증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
2. 분석팀
구분
사진화일
직급
성명
자격사항
연락번호
(휴대폰번호)
1팀
팀장
팀원
3. 장비내역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장비명
수량
규격
제조회사
제조년월일
정도검사일자
교정일자
조도
온·습도 소음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 주시험기기는 정도검사일자, 간이(현장직독식) 측정기는 교정일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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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입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입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산교육지원청 2026.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연락처, 메일, 자격․면허 소지사항 및 자격증 사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산교육지원청 2026.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면허․자격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6.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6-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모든 출입예정 학교(유치원)에 동의서를 사전 제출하여 측정인력 투입 전 학교에서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붙임 6-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2. 3. 14.>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정보
취업(예정)기관명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7]
학교별 전문측정인력 및 사업수행 확인서
□ 측정업체명 :
□ 교육지원청명 :
연번
일시
학교명
측정시간
측정인력
학교담당(확인)자
비 고
(교체사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비고란에 정해진 측정 인력이 아닐 경우 사유 기재
[붙임 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 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직급/직위
성 명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9]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3.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업명: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남 양산시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 중 유해·위험 요인(물질, 작업명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00회/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기계·기구 정상작동 점검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한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붙임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