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4662] [재공고]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3:3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입찰공고문(안)([재공고]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_0917.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입찰공고문(안)([재공고]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_0917.hwp =====
입찰공고 제R26BK01734662-000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반경쟁,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건
명

수량 및 규격 계약기간

금
액(원)

[재공고]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제작규격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기초금액 564,418,528 추정가격 513,107,753 부가가치세 51,310,775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일반경쟁입찰, 단독도급

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다. 물품사양서 등 : 첨부파일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정장소(제작규격서 참조)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검수 시 보험료 납부여부(납입확인서 등)을 최종확인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비고 금 1,677,501원 금2,216,448원 금220,423원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1,214,304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세서,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및 사양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사항 1) 사업 및 과업내용 문의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 기술계획처 전동차관리팀 (담당자: 김창욱 팀장 , 02-2656-015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처 (담당자 : 봉신애 차장, 02-2656-020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납부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차. 하자보수 보증기간(보증금률)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2) 하자보수 보증금률 : 3%

카. 지연배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이상(0.08%이상)

2. 투찰기간 및 개찰 일시, 개찰 장소 가격입찰서 및 입찰제안서 제출(투찰기간)

2026.09.17.(목) 13:30~ 2026.10.06.(화) 16:00

개 찰 일 시 2026.10.06.(화) 17:00시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담당자 PC

※ 투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2656-0151, 김창욱 팀장)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날까지 세부품명번호 [2522014101] 전동차용 차내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당 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서 및 입찰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09.17.(목) 13:30~ 2026.10.06.(화) 16:00

나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로 제안서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09. 17.(목) 10:00시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 서울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계약담당자 PC

※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제출할 것)

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해당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 시) 1부

5)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6) 규격·기술 입찰 서류 일체

(세부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위의 서류 목록은 제출서류를 요약한 것으로 제출서류 상세목록은 첨부문서 “입찰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주시고, 제안서 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발주부서 담당자(02-2656-0157, 이희석 대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투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업체의 선정은 “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 [별표1]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한 평가 종합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85%)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규격 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유찰되었을 때 재공고 입찰에 의합니다.

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나라장터(G2B)사이트 상에서 낙찰자 선정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합니다.

8. 입찰 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상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대표자들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신한은행에서 구입가능)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대금지급에 관한 안내

대금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분할납품의 경우 물품 검수 후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선금은 계약상대자 요청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 제1호]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규격 등 입찰 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카.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홈페이지

  • https://www.metro9.co.kr/알림/소식/감사실/제보하기

○ 전화신고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실(☎02-2656-0021~25)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별지 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 구매 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대표 ○○○
(서명)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귀중 [별지 2호]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 구매 설치”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또는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귀중

===== 붙임1.입찰공고문(안)([재공고]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_0917.pdf =====
입찰공고 제R26BK01734662-000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반경쟁, 규격 ‧ 가격분리 동시입찰]
건

명

[재공고]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수량 및 규격 제작규격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참조

로부터
450일

금 액(원) 기초금액 564,418,528 추정가격 513,107,753 부가가치세 51,310,775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일반경쟁입찰, 단독도급
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다. 물품사양서 등 : 첨부파일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정장소(제작규격서 참조)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검수 시 보
험료 납부여부(납입확인서 등)을 최종확인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 1,677,501원 금2,216,448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금220,423원

비고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1,214,304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세서,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및 사양서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1 -

아. 문의사항
1) 사업 및 과업내용 문의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 기술계획처 전동차관리팀 (담당자: 김창욱 팀장 , 02-2656-015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처 (담당자 : 봉신애 차장, 02-2656-020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납부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차. 하자보수 보증기간(보증금률)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2) 하자보수 보증금률 : 3%
카. 지연배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이상(0.08%이상)

2. 투찰기간 및 개찰 일시, 개찰 장소
가격입찰서 및 입찰제안서
제출(투찰기간)

2026.09.17.(목) 13:30~ 2026.10.06.(화) 16:00

개 찰 일 시 2026.10.06.(화) 17:00시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담당자 PC

※ 투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2656-0151, 김창욱 팀장)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확
인은 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
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 2 -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날까지 세부품명번호 [2522014101] 전동차용 차내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당 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서 및 입찰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09.17.(목) 13:30~ 2026.10.06.(화) 16:00
나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로 제안서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09. 17.(목) 10:00시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 서울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계약담당자 PC
※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제출할 것)
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해당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 시) 1부
5)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6) 규격·기술 입찰 서류 일체
  • 3 -

(세부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위의 서류 목록은 제출서류를 요약한 것으로 제출서류 상세목록은 첨부문서 “입찰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주시고, 제안서 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발주부서 담당자(02-2656-0157, 이희석 대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투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메트로9호
선(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업체의 선정은 “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 [별표1]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한 평가 종합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85%)이상을 득한 업체
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규격 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입
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유찰되었을 때 재공고 입찰에 의합니다.
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나라장터(G2B)사이트 상에서 낙찰자 선정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 4 - 으로 합니다.

8. 입찰 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상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대표자들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
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
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9.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신한은행에서 구입가능)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대금지급에 관한 안내
대금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분할납품의 경우 물품
검수 후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선금은 계약상대자 요청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별지 제1호]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 보건 조치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
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
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

14.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
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
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
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규격 등 입찰 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
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
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차.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카.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홈페이지

  • https://www.metro9.co.kr/알림/소식/감사실/제보하기

○ 전화신고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실(☎02-2656-0021~25)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 8 - [별지 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

․

작 구매 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고용안정 노동환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 월 대표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귀중

  • 9 -

일 ○○○ (서명) 안전 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 [별지 2호] ·

본인은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 구매 설치”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해예방
을 위하여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등 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 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귀중

  • 10 -

(인)

===== 붙임2.화재감지장치 제작규격서_2026.06.04..hwp =====
「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안전한 9호선 」

화재감지장치 제작 규격서 2026. 06. 기술계획처 전동차관리팀 목 차 1. 계약 일반사항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공급 범위 1 제3조. 납품 기한 1 제4조. 제출 서류 1 제5조. 제안자의 책무 3 제6조. 필수 조건 3 제7조. 규격 및 대안 대출 4 제8조. 내용의 해석 4 제9조. 사양 또는 규격의 변경 4 제10조. 검사 4

제11조.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조건 5

제12조.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상세조건 6

제13조. 기술 자료 제공 및 특허권 13 제14조. 지식재산권 13 제15조. 교육훈련 13 제16조. 품질 및 하자보증 13 제17조. 철거 15

제18조.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등 공급 사항 15

제19조. 예비품 및 검수 15 제20조. 계약 조정 및 해지 16 2. 기술규격 제1조. 적용 범위 16 제2조. 설계 목표 16 제3조. 제작 및 설치 18 제4조. 검사 및 시험 19 제5조. 작업 관리 21 1. 계약 일반사항 제1조(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하, “발주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전동차의 화재감지장치(이하“장치”라고 함) 제작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제작자/시공자(이하,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공급 범위)

1.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합계 최소 설치 수량 최소 예비품 수량 비 고 1 화재감지기 열·연복합형 EA 359305 324270 35 형식승인품 2 화재수신기 DC100V/화재수신용 EA 11395 10890 5 형식승인품또는 성능인증품 3 커넥터 및 자재류

차량측 Mating Connector 및 설치 브라켓, 케이블 포설

식 1 1 - 형식승인품

2. 본 규격서는 화재감지장치 제작 구매의 기준이 되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양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설치수량은 15개 편성(90칸)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 등 발주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고 발주자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당초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물품의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9. 물품 수량조절에 따라 제안자와 협의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량은 1개 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납품 기한)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로 하며, 1편성 단위 분할 납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기관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인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 기한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연장하여야 합니다.

제4조(제출 서류) 1. 제출자료 및 제작의 착수

가. 제안자는 관련 서류 제출 시 발주자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제안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자의 제출서류 미비, 부실 또는 허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제반 책임은 제안자가 져야 합니다.

다. 제안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규격의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된 부분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부품 또는 부속품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부품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서류를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수계 일반사항 : 계약 후 10일 이내

2) 제작 설치 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계약 후 1개월 이내

3) 준공(납품) 서류 : 준공검사 요청 시

4) 착수 및 준공 전 협의 후 보완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제출시기 착수 서류 착수계 일반사항 ·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 조직도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보안서약서, 각서 등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작 설치 관리 계획

  • 제작 설치 현장 조직, 명단 및 비상연락망

계약 후 1개월 이내 · 제작 설치 절차 및 방법 · 제작 도면도 · 자재수급 및 관리계획 · 공정 관리 계획 · 품질 관리 계획 · 시험 및 검사 기준서

  • 환경 관리 계획(정리정돈 및 철거 및 폐기)

· 장비 사용 계획 · 교육 훈련 계획 안전·보건 관리 계획

  • 안전 관리 조직(구성원 역할 분담 및 연락망 등)

계약 후 1개월 이내 · 안전 회의 및 교육 실시 계획 · 작업별 안전대책 및 점검 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위험성 평가(수행되는 모든 작업 대상) ·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시)

· 특별안전교육일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 시)

  •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 및 비상조치 계획

준공 (납품)서류 준공검사 · 준공계 납품 및 준공 검사 요청 시 · 준공검사원 · 준공(납품)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준공 성과물

→ 완성 도면철(기구도면, 회로도면, 배선도, Part List 등 각 3부(USB 포함)

→ 주요 부품의 사양서, 부품파트리스트 1부

→ 제작사진집(교체 공정 및 현장 설치 사진첩)각 3부

→ 장비 유지보수 매뉴얼(운용 매뉴얼/정비 지침서) 각 3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 설명서 각 2부

→ 시험 및 검사 성적서(공인기관 또는 자체, 검교정 및 안전(법정검사) 포함 각 1부

→ 교육훈련 결과 및 시운전 결과 각 1부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바. 계약목적물은 본호 마목의 1항 및 2항의 서류 제출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이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준공(납품) 시 본호 마목 3항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 준공(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아. 제안자는 본 규격서에 빠진 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도 제안자의 기술과 경험 등에 의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하며,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서류제출 시 준수 사항

1) 모든 서류 및 도면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합니다.

2) 외국어로 제출될 때는 영문(한국어 번역본 포함)과 함께 제출하고 영문으로 제출되는 서류 및 도면의 해석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제5조(제안자의 책무)

1. 제안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9호선 개화차량기지)에 현장 설치 조건으로 납품하고, 본체 및 주변 장치를 적합한 물품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제안자는 납부 기한 내 성실히 제작 납품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요구 또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납품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3. 제안자는 본 제품에 대해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 도중 제품의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처를 해야 하며, 전적으로 처리할 책임을 집니다.

4. 제안자의 잘못으로 제작·설계·설치 시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제안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5. 본 규격서에 의한 도면승인과 설치,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제안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발주자의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장치의 설계, 제작(설치) 시 사전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확보 및 작업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작업 기간 최소화 및 오류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6조(필수 조건)

1. 물품의 규격은 “도시철도차량기술기준 Part 51”, “한국산업표준(KS)”,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규격 또는 성능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의 규격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2. 본 물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장치 및 소프트웨어는 신뢰성 있는 최신 사양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본 물품은 외관상 해로운 흠, 변색, 비틀림 등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4. 도장,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도장과 도금을 해야 하며, 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합니다.

5. 본 설비는 설치 장소, 운용 및 환경조건 등에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6. 본 물품 중 다른 기구와 연결하여 사용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연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공구 등은 당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상 동작 상태 아래에서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7. 납품된 장비 내용이 규격서, 성능, 사양에 미달할 때 발주자는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8.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제품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9. 제안자는 본 물품을 납품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물품 또는 물품 포장 외부에는 품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표시되어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제안자는 본 규격서 등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사항 및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12. 제안자와 발주자는 본 과업에 반영된 산재보험료 및 안전보건관리비는 보험료 납부증명서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정산 처리합니다.

제7조(규격 및 대안 제출)

1. 제안자가 규격서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전에 그 사유 등에 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규격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제안자는 본 규격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대안은 원안보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8조(내용의 해석)

1.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물품의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사항 및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발주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대립할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제9조(사양 또는 규격의 변경)

1. 계약 물품에 대한 자재, 소재의 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적용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양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변경된 규격은 기존 규격과 완전히 호환되고 물품의 기능과 특성이 기존 규격에 비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약 후 제안자가 사양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유와 성능과 기능 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는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검사)

1.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 재료의 검사 및 제조공정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물품의 검사 시 제안자에게 필요한 자료(공인기관의 성적서, 원제작사 확인증, 기타 기능 확인을 위한 각종 데이터, 수입면장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는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본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시험은“제2장 제작 기술 사양”에 따라 행합니다.

4. 납품검사를 통하여 승인 서류 및 관련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이 내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합격 품질수준은 검사 및 시험 결과가 이 규격에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합니다.

제11조(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조건) 1. 안전대책 및 보안 책임

제안자는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본계약을 이행하면서 획득한 모든 지식, 정보, 자료 등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적용 범위

설치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본 규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제안자는 설치 장소 내의 제안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모두 제안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 점검의 시행

제안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설치 공사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출입자 통제

제안자는 공사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련자 이외의 사람이 공사장에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검사

제안자는 설치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제안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평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제안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처하여야 합니다.

7.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계획 : 제안자는 환경 보존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잔재 처리 : 제안자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8. 제안자는 설치 공사 중 기존 운영 중인 철도시설물에 어떠한 장애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제안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9. 제조 물품 설치 시 9호선 공사/용역 협력사 선정 시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협력사 안전 보건 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상세 조건)

1. “제안자”는 제4조 제1호 마목에 따른 다음의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안전관리계획서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내역서에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안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안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관리비, 공과금, 지체상금, 본사 운영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안전관리조직(구성원 역할 분담 및 연락망 등)

나. 안전 회의 및 교육 실시 계획 다. 작업별 안전대책 및 점검 계획 라.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바. 위험성 평가(수행되는 모든 작업대상)

사. 작업계획서(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 수록)

  • 전압 50V 이상 전기/신호 설비‧기계 기구‧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하역 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아. 특별안전교육일지(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 내용 수록)

  • 전압 75V 이상, 크레인, 밀폐공간, 가스용접/용단, 보일러 취급 등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내용

자.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 및 비상조치계획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제안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호구 등 항목별 구매 내역, 구매 내역 확인용 사진 자료, 근로자별 항목 및 수량이 포함된 지급 대장, 계약체결 후 구매 확인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자는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은 실사용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을 실시하며, 미사용 금액이나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 증빙이 불충분한 금액은 준공 대금에서 감액(환수) 조치합니다.

2. “제안자”는 “제안자”의 근로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을 하는 경우 “제안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 재해 처벌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 다음 목록의 안전보건관리계획(공급가액 기준 총 계약 금액 일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 도급 안전작업계획서)을 수립·제출 합니다. “발주자”는 “제안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안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합니다.

가. “제안자”의 안전 보건 방침 및 안전 목표

나. 안전 조직 및 안전 인력(감시인, 작업지휘자,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 및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구성

다. 인력,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안전 예산 및 적정 공사 기간이 포함된 안전관리 체계

라.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비래, 감전, 충돌, 전도, 협착, 화재, 폭발 및 질식 등 모든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행 결과

바. 위험작업 현황, 위험작업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 장비·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및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작업

사. 안전 점검 계획, 지적 사항 개선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특별안전교육 등 법정 안전 교육계획

자. 보호구 구매 및 지급계획

차. “발주자”와 “제안자” 간 신호 및 연락 체계

카.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타. 비상 대응계획 및 비상 대응훈련계획

파.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3. “제안자”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 발판 및 안전 보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안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안전 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전 반드시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발주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안전 보건시설의 미설치 및 미조치로 인한 사고 등의 재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자”가 집니다.

4. “제안자”는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 적법하고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자가 9호선 사업장에 출입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적법 및 적합하지 않은 자의 출입 및 작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자”가 집니다.

5. “제안자”는 “제안자”의 근로자에게 매일 해당 작업 전 음주 여부, 심신 피로 등 근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일일 안전 교육일지 양식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합니다.

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9호선 자율 안전 신고제)

나. 비상시 연락 방법 및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 및 보고 방법

다. 유해 위험작업 안전대책 확인 및 이행 관련 내용

라.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MSDS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작업 표준 안전 수칙,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순서

6. “제안자”는 해당 작업이 ‘전압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안전교육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자”는 “제안자”의 근로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할 수 있도록 “제안자”가 수립한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제안자”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포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립된 안전보건관리계획대로 “제안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자”가 집니다. 또한, “제안자”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제안자”의 과실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8. “제안자”는 작업 시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 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작업 방법이 관련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합니다.

9. “제안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때 이중 절연구조, 접지, 누전차단기 사용 등 전기 감전 예방조치 및 과부하 방지 장치, 자동 전격 방지기 등의 관련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하며,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전기 사용 시 기존 시설물에 과전류 등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안자”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체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연삭하거나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주요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회전체의 파괴, 파편의 비래 등에 의한 위험

나. 회전체에 접촉, 간섭되어 절단, 스침 등의 위험

다. 공작물의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

라. 회전하는 회전체와 덮개 또는 고정부의 사이에 낄 위험

마. 방호덮개, 비산물 방지판 및 관련 보호구에 관한 사항

10. “제안자”는 공사(작업)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에 필요시 공사(작업)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전 통로를 지정하여야 하고, 작업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업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11. “제안자”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낙하 비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장소에는 보행자의 접근을 예방하는 안전띠나 안전 펜스 설치 등으로 출입 금지구역을 구획하고(필요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보행자 유도원을 배치하여 낙하 비래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안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제안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2. “제안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주자”의 사업목적(서울시도시철도 9호선의 운영 및 관리)을 충분히 숙지하여 철도시설, 철도 장비, 철도 운영시스템 및 열차의 운행과 9호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 후 자재, 공구 등 지장물을 고객 이동통로에 방치하거나 선로 및 선로 주변에 방치·분실하여 고객 이동 및 열차 운행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쓰레기 포함)을 현장 및 역사 내에 무단투기 하지 않고 전량 회수하여 “제안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등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청소, 수거 및 정리 정돈 미흡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 등의 피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제안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가. 폐유 등 관계 법령에 준수한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일 배출

나. 폐목 등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사전협의 및 비산 방지 덮개 설치

다. 폐기물 반출을 위한 차량기지 내 등 차량 입차 시 사전 통보

13. “제안자”는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다음 목록의 서류를 “발주자”의 관련 절차(작업 승인제도)에 따라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부터 승인을 얻은 작업시간, 작업 구간, 작업 인원 및 작업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매일 작업 전 작업 승인 번호(본선 작업 시 안전 확인 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의 종료 시마다 작업종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각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라.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마. “발주자”의 상호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14. (작업 발판 작업 시) “제안자”는 작업 장소 및 작업 높이에 적합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의 구조는 승강 설비, 도괴 방지 조치, 전도 방지 조치, 안전난간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며 다음의 안전 지침을 준수합니다.

가.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사다리 벌어짐, 전도 방지 조치 후 사용

나. 사다리 작업 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 금지

다. 사다리 작업 높이가 2m 이상~3.5m 미만인 경우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라. 사다리 최대 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

마.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및 일자로 펴지는 A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바. 기타 사다리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 지침에 따른다.

15. (고소 작업 시) 작업자 간 상하 동시 작업은 금지하고 “제안자”는 고소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이동 및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벨트 안전고리 체결 등)를 취해야 하며, 상체식 안전벨트의 사용은 금지하고 전체식(그네식) 안전벨트를 사용합니다.

16. (용접, 용단 작업 시) “제안자”는 화기 작업 허가를 득하고 절곡, 절단 및 용접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사전에 협의 후 허가된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작업장 구획(울타리)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의표지 설치

나. 용접(산소, 아크, 전기, CO2 등)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화기 비치, 감시인 배치, 주변 인화물질 제거,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및 관련 보호구(보안면 등) 착용 등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합니다.

17. (배관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제안자”는 배관 등에 대한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 전 및 작업 중 작업 장소에 대한 충분한 환기 시행

나. 가스 차단 및 위험물이 남아있는 배관 등에 대해 위험물 제거 확인 후 작업

다. 배관 내 급격한 수격현상 방지를 위한 유량조절밸브 사용

라. 냉매 가스 등 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 근로자 교육

마. 밀폐공간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밀폐공간 안전 작업 수칙 준수

18. (비산물 발생 작업 시) “제안자”는 작업 중 주변 시설물 및 마감재(판넬마감 기둥, 안전난간, PSD 등)가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을 적절한 재질과 강도로 보양하여야 하며, 불티 비산 방지막, 안전 펜스 등의 적절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똥, 파편 등이 튀어 작업자, 보행자 및 주변시설물에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9. (유해가스 발생 작업, 도장작업 시) “제안자”는 질식, 화재 및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조치를 시행하고 적절한 소화 장비를 충분히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화성 물질 등 유해 위험물질 취급 작업과 유해 위험 가스 발생 작업과 관련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에 사용되는 유해 위험물질의 MSDS와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위험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인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시너, 도료 등 유해 위험물질의 운반 및 임시보관 시 환기가 가능한 지정된 장소(위험물 보관소)에 넘어지거나 흘러넘치지 않는 구조로 시건장치 후 운반 및 위험물별 분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20. (달비계 작업 시) “제안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에서 정하는 달비계 관련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달비계에 탑승 전 근로자는 안전고리를 체결,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가. 달비계 작업 시 반드시 작업용 로프 외에 생명줄 용도의 수직 구명줄을 작업용 로프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용 로프 및 수직구명줄(생명줄)은 옥상의 청소용 고리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장 책임자가 수직구명줄(생명줄) 체결 상태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수직구명줄(생명줄)은 직경 16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로프의 손상 유무를 작업 전, 중 확인하며 그 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합니다.

다. 달비계 작업자는 상체식 안전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일체식(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여 연결 철물인 추락 방지 대(일명 “코브라”)를 이용하여 수직구명줄(생명줄)에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 안전고리를 체결합니다.

라. 로프는 작업 벽면 당 충분히 설치하고,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며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21. (중량물 또는 장비 작업 시) “제안자”는 장비(크레인, 백호, 지게차, 스카이, 렌탈, 펌프카, 레미콘, 집게 차 등) 반입, 사용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행, 신호수 양방향 별도 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필수

다. 반입 및 사용 시 차량기지 내 전차선 등에 간섭하지 않도록 작업감독 시행

라. 운전원 자격 확인 및 장비 보험의 유효 여부 사전 확인

마. 장비 전도 방지 깔판 또는 깔목 설치나 아우트리거 사용

바. 슬링벨트, 로프, 체인, 후크 등 인양 관련 자재 및 장비 점검

사. 인양 작업 시 인양물 유도용 보조 로프 설치

아. 인양 작업 시 인양 동선 하부에 근로자 및 보행자를 통제하는 유도자 배치

자. 낙하 비래물 발생 대비 안전 통로 구획 설치 및 필요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차. 장비반입 전일까지 장비명/차량번호 사전 경비실 통보

카. 비산먼지 살수 대책 수립 이행(특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

타. 건축공사 시 폐 잔재물(특히 콘크리트 타설시) 처리 철저

파. 특히 스카이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중 장비 전도 또는 붐대가 꺽이거나 훼손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보조로프 설치 및 코브라 체결) 이행

22. (선로 및 선로 인근 작업) “제안자”는 본선 및 차량기지 등 9호선 사업장 모든 선로에서 작업하거나 선로 인근(열차 및 전동차와 충돌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철도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3. “제안자”는 “제안자”의 근로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제안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제안자”의 작업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거나 연간 총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또는 다음 목록의 작업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매월 9호선 안전 보건 공생협의체 회의 참석

나.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실시 결과 “발주자”에 제출

다. “발주자”와 합동 주 1회 이상 해당 작업장 순회 점검 시행

라. “발주자”와 분기 1회 합동 안전 보건 점검 시행

마. “발주자”에게 “제안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지원 요청

바.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후 “발주자”에 결과 제출

사.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산업재해 대비 비상 대응훈련 시행

아. “발주자”에게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요청 및 “발주자”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요청

24. (기타 안전관리)“제안자”는 아래의 기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제안자”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와 운전원 간 비상 연락 체계(유선 및 무선 연락 등)를 항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흡연 장소는 사전협의 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다. 구조물 등 현장 제작을 지양하고 공장 제작 추진

라. 비계 파이프, 서포트 사용, 설치 해체 및 절단 작업 시 소음 발생 억제 대책 별도 수립

제13조(기술 자료 제공 및 특허권)

1. 제안자는 제안하는 설비의 구축을 위해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원천기술 등을 사용하면 제안자와 원천기술 보유자 상호 간에 원천기술 사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 부담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제삼국 또는 대한민국 내에 보호되는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해 계약상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3. 만약 제삼자로부터 특허권이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한 청구, 법정 소송 등이 발생하면 제안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 계획된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제안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4. 제안자는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구축된 제품의 유지보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되는 모든 제품의 소스 코드 및 핵심 기술정보를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등을 통해 제3의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임치하여 향후 발주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14조(지식재산권)

1. 제안자는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공정 및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사용, 처분한 자재 및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청구도 발주자에게 제기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2. 제안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모든 청구, 처분,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 발주자의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발주자는 제안자가 공급한 기자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스템의 증설 및 기능(성능 포함) 개선 등과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 수정, 개작 등의 권한을 가지며, 특허, 저작권법, 프로그램 보호법,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사항 또한 발주자의 소유로 합니다.

제15조(교육훈련)

1. 설치작업 완료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차량분야 직원에게 장치 유지보수 및 점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관련 자료 및 교재는 시행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세 교육 일정 및 횟수(최소 3회)는 운영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사전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제16조(품질 및 하자보증)

1. 본 납품 설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과업 완료 후부터 3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 금액의 3%로 합니다.

2. 본 기간 중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안자는 즉시 보완, 교체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발주자와 계약하여 납품된 예비품이 하자보증기간 내 고장 날 경우 임시 교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자보증기간 완료 전에 신품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제안자는 기술지원 조직 구성 및 고장 수리 조치 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A/S)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5. 설계 및 제작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제안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6. 하자보증 조건

가. 제안자는 본 규격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하자보증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세부 방안 및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자는 하자보증 계획서에 대해 시스템 설치 및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발주자의 내부 행정 소요 일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하자보증기간의 장치별 정기 점검, 하자보수, 긴급 출동, 인원 등의 구체적인 하자보증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자 조치 및 비용 부담

가. 제안자는 납품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하거나 발생하는 경우 제안자의 비용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신속히 조치 보완하여야 하며, 원인과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기간의 만료 전에 어느 때라도 제안자나 발주자의 과업에 대하여 설계상, 장비 및 자재, 기술상 결함을 발견하면 제안자는 발주자에게, 발주자는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안자는 해당 과업의 재설계, 수리 또는 교체를 통해 발주자가 수락할 수 있는 방식과 기간 내에 하자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철거, 해제, 재설치, 재건설, 재시험, 수리, 운반비, 제세공과금 그리고 재검사 등 하자 조치 및 하자 조치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일로부터 3년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합니다.)

다. 하자 담보 보증기간 내에 제작, 설치된 설비 또는 이전하여 설치한 설비 등의 결함에 따른 제반 문제 및 시스템 오류에 따른 S/W 문제에 대하여 무상으로 즉시 교정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 이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철도차량 개조승인 또는 신고

가. 제안자는 철도안전법 제 38조의 2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 승인 또는 신고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문서 제공,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개조 승인 또는 신고 등 추가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7(철거)

1. 철거 작업 시 제안자는 철거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와 협의한 후 철거 작업을 시행합니다.

2.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용품을 철거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또는 폐기하고 반납・폐기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시 무리하게 중량물을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4. 작업 현장은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축전지 등의 배선 단락 등으로 불꽃에 의한 부상 및 화재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등 공급 사항)

1. 유지보수 기자재 공급 등에 대한 유의 사항

가. 제안자는 입찰 시 공급하려는 예비품 및 계측기 등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와 장치들에 대하여 수량, 상세 규격 등을 제시하고, 상세 가격 내용을 가격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자는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발주자 자체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유지보수용 계측기, 기계장치(정비용 Tool, Kit 등) 및 유지보수용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을 1set 이상 공급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자가 제안하는 예비품은 기본적으로 최소 유닛 단위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자는 예비품 등 유지보수 기자재 등을 납품할 때 입고 전에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비품의 각종 성능시험 확인서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자는 무상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제안자 물품으로 해결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자는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공급해야 합니다.

제19조(예비품 및 검수)

1. 예비품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완성품으로 하며, 공급된 장비의 고장 부분과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비품은 설비 운용 개시 후 최소 유지 관리하기 위한 물량으로 최소 공급 단위는 Unit 단위로 하고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수량입니다.

3. 계약서 작성 때 부품의 분류 번호, 주문 번호, 제조자명, 제조자 부품 도면 번호, 취급 및 보관 조건, 관련 검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비 및 교체 부품은 원래 공급한 부품과 같거나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쉽게 교체되어야 합니다.

5. 공급된 모든 예비품 및 교체 부품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정상 동작 중인 구성품과 교체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비품 포장은 운송, 보관 기간 중 성능의 저하나 물리적 파손이 없고 장기간 보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7. 제안자는 편성단위로 설치완료 후, 7일 이내에 물품납품검수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발주자가 지정한 검수자가 물품의 수량검사, 외관 상태 검사, 구매 사양과 인수품의 일치 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정상적으로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9. 8항의 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고 이상 없을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합니다.

10. 제안자는 화재감지장치(수신기, 감지기)의 유지보수용 시험기 및 공구를 1set 제공해야하며 상세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계약 조정 및 해지)

1. 발주자와 제안자는 본 계약의 범위, 기간,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제안자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안자 또는 소속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2. 기술규격 제1조(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시 9호선 1단계 전동차에 설치되는 화재감지장치(이하 “장치”라고 함)의 설계, 제작(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사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설계 목표)

가. 본 규격서에 의해 장치를 제작(설치)함에 있어 다음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전동차 기술사항에 만족하고 사용조건에 충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 차량의 진동 및 충격, 주위온도 변화, 먼지, 습기 등에 대해서도 이상 없이 정상적인 성능 및 충분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외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51의 화재시험을 만족하는 전선이어야 합니다.

4) 절연물은 충분한 절연내력, 난연성, 내습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시스템 구성

1) 각 객차에 설치된 화재수신기는 설치된 차량의 객차 내부 열연기복합형감지기로부터 온도, 연기 값을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로 경보, 고장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각 객차에 설치된 화재수신기는 설치된 차량의 감지기의 값, 경보, 고장 상태를 전송받아 TCMS 및 방송장치, 배터리유지 동작을 위한 화재발생 신호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다. 장치 설치 (단위 : 대/편성) 장 치 명 계

구
성

TC1 M1 M2 T1 M1 TC2 화재감지기 18 3 3 3 3 3 3 화재수신기 6 1 1 1 1 1 1 라. 장치 정격 1) 화재감지기 정격 구분 정격 및 사양 입력전압 DC 24V 소비전력 1W 이하 형식 정온식, 광전식 온도센서 광온식 동작범위 0 ~ 99 ℃ 정확성 ± 1 ℃ 이내 연기센서 광전식 동작범위 0 ~ 20 % 정확성 ± 1 % 이내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방식 2 wire serial 통신 사용온도 -25 ~ 70℃ 케이스 난연 재질 2) 화재수신기 정격 구분 정격 및 사양 전원전압

DC 100V(허용전압변동범위 : 70V ~ 125V)

소비전력 50W 이하(차량별로 설치된 감지기 포함) 형식 화재수신기 상태 표시

화재경보 및 화재위치정보, 고장상태(적색램프) 표시, 온도·연기값 상태표시

감지기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방식 2 Wire serial 통신 사용온도 -25 ~ 70℃ (LCD는 제외) 케이스 난연 재질 마. 기술 사양

1) 화재수신기는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재질로 충격 및 부식에 강해야 하고, 조작 시 긁힘 또는 베이지 않도록 모서리 사상처리를 해야 하며 유지보수성이 편리한 랙(Rack) 타입 또는 모듈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2) 화재수신기 보드 또는 모듈은 기능별로 단위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오삽입 방지를 위한 탭(Tap)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화재수신기에는 각종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LED와 LCD(패널)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4) 화재수신기는 자가진단 기능이 있어야 하며, 동작 정보 및 조작 정보를 내부 메모리에 자동 기록하고, 필요 시 기록된 동작 및 상태 정보를 다운로드 하거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5) 화재수신기는 감지기 및 수신기의 상태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6) 화재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수신기의 이상이 발생(오감지 포함)하거나, 감지기와 수신기간의 단선, 프로그램 체크 등이 상이할 때 고장으로 검지하고 고장신호와 화재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여 열차종합제어장치(TCMS)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7) 화재수신기는 객차 내부 화재발생(온도 또는 연기농도 기준치 초과)시 오감지 유무를 판별하여야 하고 화재 판별 기능을 통해 실제 화재로 판단되는 경우 화재발생신호를 열차종합제어장치(TCMS) 및 방송장치로 즉각 전달해야 합니다.

8) 화재수신기는 감지기의 화재감지 기능 점검을 위해 화재시험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기에 의한 화재 또는 온도에 의한 화재를 선택해서 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화재수신기 및 화재감지기는 실제 화재와 동일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9) 화재수신기는 화재감지 및 시스템운영과 관련된 파라메터(※)를 사용자가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파라메터 값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수신기에서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 파라메터는 제안자가 제안하거나 발주자와 협의하여 항목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0) 화재수신기는 오감지(비화재)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어야 하고, 현차시험 시 오감지(비화재) 기능에 의해 화재 시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오감지 판단(비화재) 기능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1) 화재수신기는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화재감지기 내부의 오염 상태를 감시하여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수신기 화면을 통해 감지기 내부 청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신기 화면에 현시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2) 화재수신기의 유지보수 포트는 각종 S/W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원활히 하기 위해 USB 2.0 (동등 이상) 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13) 화재감지기는 열(온도), 연기 복합기능을 갖는 감지기로 구성되며, 외부에서 감지기의 동작상태를 LED램프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감지기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3조(제작 및 설치)

가. 본 규격서에 의해 장치를 제작(설치)함에 있어 다음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감지기 외부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장치는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5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3) 장치는 차량의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4) 장치의 외장은 품질이 균일하고 미려하며, 사용상 유해한 흠, 녹, 변형 및 오손 등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장치의 단자, 배선 등은 이완이 되지 않도록 풀림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6) 장치의 내부 회로용 PCB는 진동에 견고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7) 장치의 내부 배선은 용량을 충분히 계산하여 선정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각종 볼트, 너트류는 부식이 없는 내산화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기존 전선은 주변 장치 및 신규 포설된 전선과의 간섭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말 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10) 장치는 기존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여야 하나 만일 위치변경시 발주자과 협의를 통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검사 및 시험) 가. 검사의 종류 및 방법 1) 외관검사

구조, 재료, 마무리 및 배선 상태 등을 검사하며, 사용상 유해한 흠, 녹, 변형 및 오손이 없어야 합니다.

2) 치수검사

승인도면에 의하여 치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의 종류 및 방법

1)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4.9.],[소방청고시 제2024-8호, 2024.4.9. 일부개정]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3.5.31.],[소방청고시 제 2023-20호, 2023.5.31. 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 감지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시행 2024.7.8.],[소방청고시 제 2024-31호, 2024.7.8.일부개정]

3) 전압변동시험(IEC 60571규격)

입력전압을 DC 70V ~ 125V를 변화 시 정상동작을 하여야 하며, 입력전압은 정격전압(DC 100V)에서 상위(DC 125V)로 변화환 후 하위(DC 70V)로 변화합니다.

4) 절연저항시험(IEC 60571규격)

입력 전원부와 함체 간에 DC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이상이어야 합니다.

5) 내전압시험(IEC 60571규격)

입력 전원부와 함체 간에 AC 1000V, 60㎐ 에서 1분간 인가하여 견디어야 합니다.

6) 저온시험 (IEC 60068-2-1규격)

IEC 60068-2-1 저온시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7) 고온시험 (IEC 60068-2-2규격)

IEC 60068-2-2 고온시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8) 고온고습시험 (IEC 60068-2-30 규격)

IEC 60068-2-30 고온고습시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9) 온도사이클시험 (IEC 60068-2-14)

IEC 60068-2-14 온도사이클시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10) 진동‧충격시험(IEC 61373 규격)

철도차량 부품의 진동시험 방법에 의하여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11) 전자파적합성

「전파법」제47조의3 제1항 및「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 2에 따른「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항
목

규
격

비
고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KS C IEC 61000-4-2 또는 IEC 61000-4-2 시험등급 : B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KS C IEC 61000-4-4 또는 IEC 61000-4-4 시험등급 : A 서지 내성시험 KS C IEC 61000-4-5 또는 IEC 61000-4-5 시험등급 : B 전자파 방사 내성시험 KS C IEC 61000-4-3 또는 IEC 61000-4-3 시험등급 : A 전자파 전도 내성시험 KS C IEC 61000-4-6 또는 IEC 61000-4-6 시험등급 : A 12) 본선 운행 및 기능시험

완성차 상태에서 감지기에 열/연기 시험기(장비)로 열과 연기를 발생시켜 화재감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 및 시험 구분 1) 형식시험 및 전수시험 항 목 형식시험 전수시험 비 고 검 사 외관 검사 ◎ ◎ 자체시험 치수 검사 ◎ ◎ 자체시험 시 험 전압변동 시험 ◎ ◎ 자체시험 절연저항 시험 ◎ ◎ 자체시험 내전압 시험 ◎ ◎ 자체시험 화재수신기 성능인증 ◎ KFI 성적서로 대체 감지기 형식승인시험 ◎ KFI 성적서로 대체 저온시험 ◎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 고온시험 ◎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 고온고습시험 ◎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 온도사이클시험 ◎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 진동‧충격시험 ◎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 전자파 적합성시험 ◎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 본선운행 및 기능시험 ◎ 자체시험(현차시행)

2) 모든 시험은 소방용품의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관련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시험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실시하고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자가 시험설비를 갖춘 경우 교정검사 대상설비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 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동일장치에 대한 납품실적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실적, 성적서 등) 제출 시 해당 형식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형식시험은 시제품 1대에 대해 실시하고 전수시험은 납품물량 전체에 대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 기준

1) 검사 및 시험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제품을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결과가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합니다.

2) 검사와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실시하며, 납품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5조(작업 관리) 1. 일반사항

가. 제안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교육 등 예방활동을 포함한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제안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제안자 소속 작업자는 차량기지 내 선로를 무단횡단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자는 작업 및 휴식장소 등을 발주자(지정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 및 휴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자는 낙하 및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발주자(지정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합니다.

바.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제안자는 보상, 변상, 원상복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제안자는 설치 작업 중 설치기기와 전동차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 설치작업에 임해야 하며, 그 밖의 다른 기기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 표시 가. 감지기

감지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거나 또는 포장 및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접속가능수신기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5) 제조업체명 6) 전자파 등록번호 나. 수신기

수신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거나 또는 포장 및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또는 성능인증번호 3) 접속가능회선수 4) 회선당 접속가능 감지기수 5) 사용온도 6) 정격전압 7) 감지기 출력전압 8)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9) 제조업체명

===== 붙임3.화재감지장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hwpx =====
「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안전한 9호선 」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

2026. 08.

기술계획처 전동차관리팀
목 차

제1장 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입찰방식<hp:tab width="37996" leader="2" type="2"/> 1
사업 범위<hp:tab width="37428" leader="2" type="2"/> 1
평가 일정<hp:tab width="37428" leader="2" type="2"/> 1
입찰자 유의 사항<hp:tab width="33464" leader="2" type="2"/> 1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hp:tab width="26100" leader="2" type="2"/> 1

제2장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6. 평가 기준 및 적용<hp:tab width="33064" leader="2" type="2"/> 3
7. 적격업체와 낙찰자 선정 기준<hp:tab width="27404" leader="2" type="2"/> 3
8. 기타 사항<hp:tab width="37596" leader="2" type="2"/> 4
9. 평가 방법<hp:tab width="37596" leader="2" type="2"/> 4
[별표1]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hp:tab width="22072" leader="2" type="2"/> 5

별지
규격심사 신청서<hp:tab width="33360" leader="2" type="2"/> 10
이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33360" leader="2" type="2"/> 11
규격심사 자기 평가표<hp:tab width="29960" leader="2" type="2"/> 12
입찰 참가신청서<hp:tab width="33360" leader="2" type="2"/>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hp:tab width="30528" leader="2" type="2"/> 14
보안 서약서<hp:tab width="36192" leader="2" type="2"/>15
서약서<hp:tab width="39024" leader="2" type="2"/>16
위임장<hp:tab width="39024" leader="2" type="2"/>17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
제1장 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제1조(입찰방식)
입찰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hp:fwSpace/>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총액입찰방식』으로 합니다.
제2조(사업 범위)
1. 사업 대상 :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가. 수량 : 6(칸/편성) × 15개 편성 = 90칸 ※ 실제 계약물량은 변동(증가)될 수 있음

나. 범위 : 9호선 1단계 전동차에 설치되는 화재감지장치의 설계, 제작(설치), 시험 및 검사
2. 납품 장소 : 서울시메트로9호선 개화차량기지
제3조(평가일정)
1. 평가일정은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하며, 상세일정은 입찰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및 재 공고 될 수 있습니다.
제4조(입찰자 유의 사항)
제안자는 입찰시 화재감지장치 제작 규격서에 대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없으며, 기술 사양에 대해 동등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의 조건은 부가할 수 없고 불필요한 조건을 부가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5조(입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자는 발주자가 공고한 제작 규격서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규격 기준과 순서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 자료 요구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특히 발주기자가 제시한 입찰 시 제출 서류 및 규격 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 내용의 명시가 없거나 공고 규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와 제안자 임의로 작성된 규격·기술 제안서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부적격 처리합니다.
3. 입찰 제안서는 USB 및 출력본은 제출 불가하며, 온라인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외국어와 한글을 함께 적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제안서 작성은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에 그 내용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부속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hp:fwSpace/>
6. 아래[표 1]의 ‘제안서 작성/제출 방법’에 따라 입찰 제안서는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로 구분·작성하여야합니다.

[표 1] 제안서 작성・제출 방법
구 분
주의 사항
세부 항목
계량 평가

  • 입찰 참여업체 표기 및 식별 기호 일체 가능
  • 페이지 제한 : 100페이지 이내 (목차・간지・표지 포함)

⑴ 규격심사 신청서
경영상태
⑵ 경영 상태 신용 평가 등급 입증자료
납품실적
⑶ 납품 실적 입증 자료
기술인력
⑷ 제품생산 기술자(자격) 입증자료
생산시설
⑸ 생산 제조시설 규모
비계량 평가
  • 입찰 참여업체 표기 및 식별 기호 일체 표기 불가

(회사명, 상호, 로고, 심볼, 이미지, 특정 암호, 기호 성명 등)
  • 페이지 제한 : 200페이지 이내 (목차・간지・표지 포함)
  • 규격・기술 능력 제안서(비계량 평가 항목별 규격 제안)

⑴ 사양서 제품 적용 및 설계 적정성 등
⑵ 사업 관리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
⑶ 사후 기술 지원 및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 능력 제안서

⑴ 사업수행계획 제시
⑵ 교육훈련, 시운전 계획 제시

7. 제안서는 hwp 파일 형태로 A4크기로 하며, 작성 [별표1]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의 ‘평가 분야’별로 ‘세부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 평가 기준표’의 내용이 순서대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쪽수는 하단 여백 중앙에 “- 1 -”와 같이 표시하고, 용지 여백은 좌=20, 우=16, 위=15, 아래=15, 머리말=1, 꼬리말=12로 하며 좌측 맞춤 정렬합니다. 글씨체 및 크기는 겉표지는 자유 양식으로 하되 제목=고딕체 20, 내용은 신명조 15로 작성합니다.
9. 비계량 평가(규격・기술 능력, 사업수행 능력) 제출 시 입찰 참여업체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및 특정 암호, 기호등 제안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점(최대 -3점) 반영합니다.
10.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보안 서약서, 서약서(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각 1부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원본 대조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 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나. 규격·기술 입찰 서류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1) 규격・기술 제안서([표1] 제안서 작성・제출 방법 참조)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2) 규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3) 규격심사 자기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품 생산 기술자(자격) 입증자료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생산 제조시설 규모 입증자료 1부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6)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확인서로「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7) 이행 실적증명서 등(별지 제2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제2장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제6조 (평가 기준 및 적용)
1. 입찰 제안서의 평가 항목, 평가 기준과 배점표는 [별표1]과 같습니다.
2.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격・기술 내용 및 사업수행능력’에 비중을 두어 70점, ‘기술인력 및 생산시설’ 10점, ‘경영 상태・납품 실적’을 20점으로 합니다.
3.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 평가위원별 규격・기술 입찰서에 대한 합계 점수 중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합니다.

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남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4. 경영 상태 평가는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 내용은 경영 상태 평가 세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제7조 (적격업체와 낙찰자 선정 기준)
1. 적격업체의 선정은 [별표1]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한 평가위원의 종합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유찰되었을 때 재공고 입찰에 의합니다.
3. 입찰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8조 (기타 사항)
1. 제안자는 입찰 전에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해석을 받은 후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제안서가 타 회사의 제안이나 자료 등을 복사하여 제안하는 사례, 평가 사항이 입찰 제안서에 없는 경우, 평가자의 판단이 곤란한 제안서 등은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부적합 처리합니다.
3. 제출된 입찰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최종 계약 상대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일절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화폐단위는 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외국 통화로 표기되었으면 입찰일 전일의 매매 기준율로 환산된 원화 수치를 함께 적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6. 외국어로 작성된 부속서류는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와 한국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한국어를 우선합니다.
7. 각종 증명 서류 및 자료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내용 확인을 위하여 원본을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결과에 따라, 발주자의 확보 예산 범위 내 사업 물량이 증가(1개 편성 단위)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평가방법)
1. 본 평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규격 또는 기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로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합니다.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감점 기준은 본 작성요령의 [별표 1]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실시합니다.
2. 평가위원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장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며, 외부 전문가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당사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별도 방침과 절차에 따라 평가 시행합니다.
[별표<hp:fwSpace/>1]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1.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표
□ 건명: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구분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계 (Ⅰ+ Ⅱ ± Ⅲ)
-
100
Ⅰ
비계량 부문
합계
-
70
규격·기술 내용
소계
세부 평가
기준표에
의한 평가
60
① 사양서 제품 적용 및 설계 적정성 등
30
② 사업관리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
20
③ 사후 기술 지원 및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능력
소계
세부 평가
기준표에
의한 평가
10
④ 사업수행계획 수립 적정성
5
⑤<hp:fwSpace/><hp:fwSpace/>교육훈련, 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5
Ⅱ
계량 부문
합계
-
30
기술인력 및
생산시설
소계
세부 평가
기준표에
의한 평가
10
①<hp:fwSpace/> 제품생산 기술자(자격) 확보
5
②<hp:fwSpace/>생산 제조시설 규모의 적정성
5
경영 상태 및
납품 실적
소계
세부 평가
기준표에
의한 평가
20
③ 신용 평가 등급
10
④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10
Ⅲ
가감 부문
업체명 표기
규격·기술 능력(비계량) 제안서에 상호, 로고, 기호등 표기
(건당 0.5점, 최대 3점)

-3

※ Ⅲ. 감점 부문은 비계량 부문 합계 점수 내에서 부여합니다.

2. [비계량] 규격・기술 내용,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표
□ 건명: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 업체명 : <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위원 <hp:tab width="2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서명)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A
B
C
D
E
① 사양서 제품 적용 및 설계 적정성 등
30
소계

  • 제작규격서와 정합성

5.0
5.0
4.5
4.0
3.5
3.0

  • 신기술 적용 여부의 적정성 및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5.0
5.0
4.5
4.0
3.5
3.0

  • 시스템 운영체계 최적화 방안의 적절성

5.0
5.0
4.5
4.0
3.5
3.0

  • 기존 장치와 연계동작 등 시스템 호환성

5.0
5.0
4.5
4.0
3.5
3.0

  • 화재수신기의 오감지 판별 기능의 적정성

5.0
5.0
4.5
4.0
3.5
3.0

  • 화재 시험 기능(연기·온도 선택) 구현의 적정성

5.0
5.0
4.5
4.0
3.5
3.0

② 사업관리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
20
소계

  • 작업공정 관리, 시공기간 단축, 설치방법의 적정성

4.0
4.0
3.6
3.2
2.8
2.4

  • 납품기한 준수를 위한 부품 수급능력의 적정성

4.0
4.0
3.6
3.2
2.8
2.4

  • 유지관리의 편의성

4.0
4.0
3.6
3.2
2.8
2.4

  • 유지보수 계획, 추진체계, 추진방법, 일정 제시의 적정성

4.0
4.0
3.6
3.2
2.8
2.4

  • 폐자재 처리계획 및 철거, 신규 자재 설치 및 반입 적정성

4.0
4.0
3.6
3.2
2.8
2.4

③ 사후 지원 및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소계

  • 장애 또는 고장 발생 시 A/S 지원 체계의 적정성

4.0
4.0
3.6
3.2
2.8
2.4

  • 자체시험능력, 품질관리방안, 안전관리, 기술이전 적정성

4.0
4.0
3.6
3.2
2.8
2.4

  • 공인기관 시험, 철도차량 개조승인 대응 준비자료 적정성

2.0
2.0
1.8
1.6
1.4
1.2

④ 사업수행계획 수립 적정성
5
소계

  • 세부 사업추진 일정 및 안전·환경 관리 대책의 적정성

5.0
5.0
4.5
4.0
3.5
3.0

⑤ 교육훈련, 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5
소계

  • 교육훈련 및 시운전 수행 계획의 적정성

5.0
5.0
4.5
4.0
3.5
3.0

합 계
70

주1) 평가 중점사항은 제안서 규격·기술의 적정성 검토로 하며,「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건에 대한 ①~⑤ 평가 항목별 규격 내용을 사양서 동등 이상으로 제안하고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2) 제안서 작성 시 공고된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의 세부 기술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없거나, 공고규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단순하게 작성 제출한 제안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3) 규격 제안서 등 제출자료에 의해 절대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 항목의 규격·기술 제안 미제출자는 “0”점을 적용합니다.
주4) 사업수행 능력 평가 중점사항은 규격・기술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로 하며,「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건의 사업수행계획, 교육 시운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세부 평가 기준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등급
가중치
가.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다.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라.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마.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0
0.80
0.70
0.60

3. [계량] 기술인력 및 생산시설,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 세부평가 기준표
□ 건명: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 업체명 : <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위원 <hp:tab width="2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64" leader="0" type="1"/>(서명)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 점
A
B
C
D
E
① 제품생산 기술자(자격) 확보
5.0
소계

  • 관련부문 기술사, 특급기술자<hp:tab width="25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인당 2.0 점
  • 관련부문 고급숙련기술자, 고급기술자<hp:tab width="3128" leader="0" type="1"/>1인당 1.5 점
  • 관련부문 중급숙련기술자, 중급기술자<hp:tab width="3128" leader="0" type="1"/>1인당 1.0 점
  • 관련부문 초급숙련기술자, 초급기술자<hp:tab width="3128" leader="0" type="1"/>1인당 0.5 점

기술자격 인력 합계
평가 등급
5점 이상인 경우
A
5점 미만 ~ 4.5점 이상인 경우
B
4.5점 미만 ~ 4.0점 이상인 경우
C
4.0점 미만 ~ 3.5점 이상인 경우
D
3.5점 미만인 경우
E

※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참여 기간 등 중복해서 산정할 수 없음
5.0
5.0
4.5
4.0
3.5
3.0

② 생산 제조시설 규모 및 시설의 적정성
5.0
소계

시설 (공장 제조시설 면적)

평가 등급
300㎡ 이상인 경우
A
300㎡ 미만 ~ 250㎡ 이상인 경우
B
250㎡ 미만 ~ 200㎡ 이상인 경우
C
200㎡ 미만 ~ 100㎡ 이상인 경우
D
100㎡ 미만
E

※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 시설 제외
5.0
5.0
4.5
4.0
3.5
3.0

③ 신용 평가 등급
10
소계

  • 세부 항목 3-1.경영 상태(신용평가) 세부 평가 기준표 적용

10

④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10
소계

  • 세부 항목 3-2.납품(이행) 실적 세부 평가 기준표 적용

10

합계
30

주1) 기술인력 및 생산시설은「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 건의 제품생산 기술자, 생산 제조시설 규모 및 시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항 제품생산 기술자(자격) 확보 : 기술자격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기술자격 ‘관련 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의 기계, 금속, 전기, 정보통신, 건설, 설비 부문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 등급’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항 생산 제조시설 규모 및 시설의 적정성의 (제조시설)공장 규모: 제조시설(제작)공장등록증명에서 나타난 면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①, ②항은 발주자가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계량 평가로 동시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주2) 해당 평가 항목의 기술인력 및 생산시설 미제출자(①항, ②항)는 “0점”으로 적용합니다.
3-1. [계량] 경영 상태(신용평가) 세부 평가 기준표
(단위 : 점)
회사채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
신용 평가
등급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
없음
없음
없음
0.00

주1) 신용 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본 입찰의 적용기준일(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1년 이내)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2)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주3)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합니다.
3-2. [계량부문] 납품(이행) 실적 세부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등급
평점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대상 :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여객운송용(전동차 및 객차) 화재감지장치

최근 10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 금액)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7
6
5

※ 제출 서류 : 납품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 - [별지2] 서식 참조
주1) 국내의 제작・납품 실적은 해당 물품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 증명서에 첨부하면 평가하며 필요시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적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2) 실적 인정은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여객운송용(전동차 및 객차) 화재감지장치”에 해당하는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며 타 장치 납품 실적이 해당 실적에 포함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수 품목으로 구성된 입찰로서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 업체별로 품목별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과 품목별 추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분담한 품목만의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로 납품한 이행실적을 받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는 위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자기평가 결과를 추가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유 양식)
주4) 국외의 제작・납품(시공) 실적도 국내에 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시공) 실적은 해당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외교 관공서(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5) 납품 실적은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여객운송용(전동차 및 객차) 화재감지장치를 납품한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화물열차 및 선로 보수용 모터카 등 특수차에 납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6) 납품 실적은 이행 실적 배점 한도(10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7) 납품 실적은 부가가치세 제외하여 평가합니다.(납품실적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8) 별지2의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최저점(5점)”을 적용합니다.
주9)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입찰 참가자의 납품(이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지<hp:fwSpace/>제1호 서식]
규격심사 신청서

◦ 구매 관리 번호 :
◦ 심사 대상 물품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제조(제작) 구매 입찰의 규격심사와 관련하여 규격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심사 대상 입찰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규격심사 자기 평가표 1부 2. 항목별 평점 세부 내용 1부

3. 물품 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 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 귀중
[별지<hp:fwSpace/>제2호 서식]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사업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납품규모 계 약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수량)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번호 <hp:fwSpace/>: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물품인 경우, 거래명세서 포함)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계약개요 란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④ 이행실적은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완료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hp:fwSpace/>제3호 서식]
규격심사 자기평가표
1. 일반사항
입찰 건명

업체명 입찰 일시 대표자 입찰 장소 업태 구분 연락 전화 FAX

2. 자기 평가
구 분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자기 평점
비 고
비계량 부문
규격·기술 내용
① 사양서 제품 적용 및 설계 적정성 등
30

② 사업관리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
20

③ 사후 기술 지원 및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수행능력
④ 사업수행계획 수립 적정성
5

⑤<hp:fwSpace/><hp:fwSpace/>교육훈련, 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5

계량 부문
기술인력 및 생산시설
①<hp:fwSpace/> 제품생산 기술자(자격) 확보
5

②<hp:fwSpace/>생산 제조시설 규모의 적정성
5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
③ 신용 평가 등급
10

④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10

[별지<hp:fwSpace/>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hp:lineBreak/>참가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hp:lineBreak/>(앞자리)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입찰<hp:lineBreak/>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제출(부득이한 경우, 현금 납부 가능)
귀속조치
<hp:fwSpace/>낙찰자(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등

본인은 귀사의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제시한 입찰설명서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귀사의 고유권한인 입찰 평가 및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hp:lineBreak/>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hp:lineBreak/>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인 경우) 1부<hp:lineBreak/>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hp:lineBreak/>5. 보안서약서 1부<hp:lineBreak/>6. 서약서 1부<hp:lineBreak/>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026. 00. 00.

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hp:fwSpace/>제5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email protected])

2026. 00. 00.

서약자(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hp:fwSpace/>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귀 사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lineBreak/>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hp:fwSpace/>제7호 서식]

서
약
서

사업명 :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귀 사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지정 등에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 및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lineBreak/>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hp:fwSpace/>제8호 서식]

위 임 장

입 찰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귀사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전동차 화재감지장치 제작구매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