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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861] 대학본부 407호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428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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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hwp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고 제2026-095호

「대학본부 407호 리모델링 공사」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대학본부 407호 리모델링 공사

○ 공사현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착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공사내용: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 공사추정금액: 금37,711,3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7,711,300 34,283,000 3,428,300 0 0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공내역서, 특기시방서, 공사도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1.(월) 10: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입찰집행관 PC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2 견적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총액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른 A값(평가 제외 대상 금원) 적용 공사입니다.

- A값 합계액: 717,569원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개찰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금액에서 위 A값을 제외하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후 다시 A값을 더하여 하한선을 산정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해당 없음 국민연금보험료 해당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 없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 없음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준공정산 항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7,569원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전관리비 해당 없음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해당 없음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003)』 및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주력분야:도장공사(006))』등록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와『계약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의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1순위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발주부서(총무처 시설관리팀)에 착공신고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수용 의사표시는 본 공고서 <붙임4.>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체등록 완료 후 인사총무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소로 첨부된 각서 및 서약서를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낙찰포기 의사표시는 인사총무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소로 공고서 하단 <붙임2.> 낙찰포기각서(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장 제10조의 2의 2항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0장(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계약보증금율

○ 계약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5%이며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 접수합니다.

10 견적 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견적공고, 계약예규 낙찰자결정기준, 계약예규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김민수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33-760-2679
Fax : 033-762-4332,
E-mail :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시설관리팀 박정진(☏033-760-5466)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낙찰업체는 <붙임4.> 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체등록(우리은행 계좌 필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처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함.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붙 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서식)
2. 낙찰포기각서(서식)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4.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
5. 특기시방서
6. 공내역서
7. 공사도면
8.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9.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

2026.
9.
17.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공사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pdf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고 제2026-095호

「대학본부 407호 리모델링 공사」수의(소액)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대학본부 호 리모델링 공사
○ 공사현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407

:
:

28 : (

착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공사내용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 공사추정금액 금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37,711,300 : - ( +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 원) (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37,711,300 부가가치세 34,283,000

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 0 3,428,300 고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공내역서 특기시방서
:

, , , 공사도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고기간
목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2026. 9.

: 17.( ) ~ 2026. 9. 수) 23.(

견적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2026. 9.

마감일시
월)

21.(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

개찰일시
수)

2026. 9. 10:00

개찰장소
수)

23.( 11:00

입찰집행관 PC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견적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공사입니다
○ 견적 입찰 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 소액 총액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

( ( ) , . - 1 - ) .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조의 에 따른 값 평가 제외 대상
.

. . 10 A 2 (

금원) 적용 공사입니다.
값 합계액: 717,569원

- A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개찰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금액에서 위 A값을 제
외하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후 다시 A값을 더하여 하한선을 산정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부금비는

「국가계약

」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장에 정한 바

법 시행령 73 19

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72

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준공정산 항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7,569원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
63

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사후 정
60

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다.
안전관리비

해당 없음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
56

- 2 -

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에 표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 조 및
53

별표6]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해당 없음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

(http:/
/
www.g2b .go.k r)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견적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
(

)

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
.

,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
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12

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주력분야:실내 (4990)( 』 및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건축공사(003) 』등록업체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도장공사(006 (4992)(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 · · ·

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
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7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76

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 3 -

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억 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
조 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

4 3 ” 7 2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37

5 3

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

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8

. 5 견적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
42

( )

한율(89.745%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제 장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의 의 항 각 호중
(

) 1 ( . ) 10 2 2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순위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발주부서(총무처 시설관리팀)에 착공신고서와 산출내역
1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수용 의사표시는 본 공고서 <붙임4.>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
체등록 완료 후 인사총무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소로 첨부된
각서 및 서약서를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낙찰포기 의사표시는 인사총무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소로 공
고서 하단 <붙임2.> 낙찰포기각서(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일 때에
2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호의 규정
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는

47 1 3 , 15 1 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5

,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제 장 제 조의 의 항에 따
,

( ) 1 10 2 2

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동법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39

( ) 10 ( ) 15 , 44 ,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제 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 ’ . 8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계약보증금율 ○ 계약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5% 이며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 접수합니다.

10 견적 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견적공고 계약예규 낙찰자결정기준 계약예규 계약집행기준 공사계
,

, ,

약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
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5 -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의규정에 따라
5

2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
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
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
.

,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4

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김민수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33-760-2679

Fax : 033-762-4332,

E-mail :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시설관리팀 박정진

  • 6 -

☏ ( 033-760-5466)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 낙찰업체는 붙임 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체등록 우리은행 계좌
(

1588-0800) < 4.> ( 필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
(

)

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처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
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함.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서 제출에
,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
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 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서식)
2.

낙찰포기각서(서식)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4.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 5. 특기시방서 6. 공내역서 7. 공사도면 8.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9.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 2026. 9. 17.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7 -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서식) 및 붙임2. 낙찰포기각서(서식).hwp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서식)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아래」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⑧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붙임2> 낙찰포기각서(서식) 낙찰포기각서 입찰건명 : 입찰일시 : 발주기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낙찰금액 : 금
원 (₩
)

당사는 상기 입찰 건에 대하여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어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hwp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공급가액)

원 작업명 발주부서 계약기간 ~ 작업내용

상기 본인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
)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1) 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에 관한 사항

2) 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작업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2. 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본교의 안전관리부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작업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7.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60조의 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사항 이행

20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 붙임4.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 세금계산서 역발행, 우리은행 계좌 필).pdf =====
협력업체등록 안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발행시스템은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대한 권한은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등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 협력업체로 등록하시고,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 발행 할 경우에 매출자에게 사이트 이용료가

월11,000원 별도 부과 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SmileEDI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이트이용료는 거래금액기준으로 개인사업자 200만원, 법인사업자 1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는데
연세대학교만 제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승인할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고, SmileEDI를 통해 타기관과 동시에
거래를 하게되면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사이트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SmileEDI를 통한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해주실 사항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협력업체인 SmileEDI에 회원가입
(문의전화 1644-1686) URL : http://yonsei.smileedi.com
2. 공인인증서 발급.(문의전화 한국전자인증 콜센터 1566-0566)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자세금용(4,400원/년, 거래은행에서 발급신청)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3. 협력업체 등록
① SmileEDI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에서 관리자 기능 클릭 후 협력업체 등록을 선택합니다.

②거래코드에서 본교와 미래캠퍼스 모두 선택하고 [확인]하여 저장해 주십시오.
대금지급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정책결정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우리은행계좌만 등록이 가능하고,
주계좌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통장이어야 합니다.
③ 등록하신 E-mail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역발행됩니다. 메일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협력업체상태에 [협력업체]등록완료상태 로 표기됩니다.

4. 납품시 제출서류

거래명세서와 물품, 기타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검수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로 받습니다.
5. 승인하기
① 저희 대학에서는 보내주신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전표생성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역발행합니다.
거래처는 업체등록 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이메일에 링크된 세금계산서 바로가기나 SmileEDI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역방향계산서 승인]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맞는 지 검토해 보시고, 공인인증서로 승인해 주십시오.
6.대금지급
역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해 주셔야만 거래대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전송 지연에 대한
매출처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월 10일 이전에 미승인 거래내역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천만원(\1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주 목요일 or 넷째주 목요일 대금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SmileEDI 회원가입 및 협력업체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모든 사항은 1644-168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5. 특기시방서.hwp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본부 4층 407호 리모델링 공사 2026. 0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총무처 시설관리팀) 공사개요 및 주요사항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본부 4층 407호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위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대학본부

다. 주요 공사내용 1) 대학본부 4층 407호 가) 공사준비 및 자재반입 나) 현장 보양 및 현장 실측

다) 공사 전 현행 법규 검토 및 건산법 검토

라) 현장 비계 및 자재 운반 스카이 차량 등 위치 파악

마) 4벽면 및 건식 벽체 철거, 수장 목공 인테리어 철거

사) 바닥 마감재 철거 후 600*600 pvc 3t 전도성 타일 신설

아) 1벽면 디자인 아트월 시공 (구조 목재 및 향 후 벽걸이 티비등 설치 가능)

자) 기존 천장 및 경량철골 천정틀 철거 후 텍스 및 천장틀 신설

차) 멀니언 창호 부분 필름 제거 후 신설, 유리파손 주의 하여 철거

카) 유리 제외 벽면 수성페인트 도장 마감 2회 신설

타) 건설 혼합폐기물 상차, 운반, 처리

파) 자재 운반 복도 공용부 모두 보양 및 자재운반 엘리베이터 보양

하) 준공청소 및 현장정리 후 감독관 확인 必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가. 상기 공사 기간 기준에 의거하여 공사를 완료한다.

나. 착공 전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학교 측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라. 발주처의 준공검사 완료 일자를 준공 일자로 한다.

3. 시공자 면허자격 요건 (모두 포함)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 4. 공사비 지급방법 가. 입찰유의서 대금 지급 조건에 따름

나. 준공 후 시험가동 및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완료 후 지급한다.

5. 하자보수기간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나. 하자 보수 후 재하자 사항에 대한 보수 기간은 1년 연장한다.

6. 주요사항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낙찰된 가격 內 공사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품질은 모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발주 및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계약 공사 일정을 반드시 입찰전 확인 후 투찰 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낙찰자에게 있다.

라. 공사 기간 일정 및 계약 일정을 미숙지 낙찰 후 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에 대한
요구는 불허한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 및 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사항에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바. 공사의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처와 협의 사항이 생길 시 그 즉시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허가를 받고 다음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하자 보수 후 재하자 사항에 대한 보수 기간은 1년 연장한다.

아. 공사 도면 및 시방서 또는 인정받지 못한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은
진행한 공사의 철거 및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특 기 시 방 서 ▣ 공통사항

1.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상호 보완되어 학교 측 결정)에 준하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표기 안 된 모든 사항은 국교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및 학교에서 작성된 시방서에 따른다.(상호 보완하여 학교 측 결정)

3.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기준이 모호할 시 특기시방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입찰시 첨부되는 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입찰시 수급자가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및 계약내역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특기시방서에 포함된 사항은 공사비 증가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법정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적법하게 반영해야 하며, 상기 법정 제경비는 공사 완료 후 학교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관련 서류는 학교 측에서 결정)

5. 법정 제경비 미납 부분은 정산 후 공사비 지급분에서 공제지급 또는 공사비 지급 전 환수 조치한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해야 하며, 계상 시 학교 측에 미리 사용계획서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자료 및 관계법령 필수 확인)

7.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 변경하려는 경우, 학교 측 규정에 의거, 실정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관련근거 : ⌜연세대학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준용⌟

9. 8항에 따라 학교 측 실정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실정보고 공문 및 보고서(변경 사유 및 사진대지 첨부)

나. 변경 부위 도면 및 내역서, 물량산출서

다. 변경 내역 관련 증감 대비표(당초 공사금액 및 수량 대비)

9. 계약 후 착공 시 수급자는 학교 측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착공계 제출 공문

나. 착공 관련 서류(착공계, 계약내역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도급계약서 등)

다. 현장대리인계 및 현장조직도(기술자 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증명원(공사명 명시)

마. 공사일보(매일)

바. 전체 예정공정표 및 각종 계획서(시공, 안전, 품질관리)

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붙임1)

아. 기타 학교 측이 요청하는 서류

10. 준공검사 시 수급자는 학교 측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준공 관련 공문(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사진대지, 준공도면 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증빙서류(사용내역서, 사진대장, 지급대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다. 간접비 증빙(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4대보험 가입증명원·완납증명원, 납입내역서, 노무비 입금 증빙 등)

라. 폐기물 처리확인서(5톤 미만 : 거래명세서, 5톤 이상 : 처리확인서 제출)

마. 하자보수 이행증권(개별 공정별, 예시: 실내의장 1년, 방수 3년, 창호 1년 등)

바. 공사 관련(공사 필증, 자재성적서, 각종 승인서 등)

사.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진대장과 별도로 공사의 모든 사진은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첩으로 제출한다.

1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자재를 사용하여 재구매 및 재시공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 중 발생되는 쓰레기 및 폐자재는 학교 밖으로 반출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서(또는 거래명세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다,

13. 공사기간 동안 시공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학교 측에 준공사진대장 및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사진대장과 별도로 공사 과정에서 촬영한 모든 사진은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첩으로 압축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 공사 현장에는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하며, 매일 공사 일보 및 작업 내용을 학교 측에 보고하도록 한다.

15. 철거 및 시공 자재 운반 시 필히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의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6.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엘리베이터 내에 Thk3mm 이상의 신품 합판을 이용하여 벽체 및 바닥을 보양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17. 자재의 가공 및 재단 등의 작업은 현장 내에서 진행하며, 외부로 소음이 누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18. 공정상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때에는 철거 방법 및 원상복구 방법을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교 측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19. 현장 외부 복도에는 공사용 자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불가피하게 적재해야 할 경우 보양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복도를 통행하는 외부인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 공사 현장 내·외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한다.

21.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통신, 전기, 급·배수 등)을 훼손 시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복구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2.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3. 작업 기간 중 분진 발생 시에는 보양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며, 발생되는 폐자재는 매일 작업 완료 시간 이전에 학교 측에서 지정한 위치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4. 공사 완료 시, 현장 정리 및 준공 청소 후 학교 측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다.

25. 준공검사 시 발주처는 누락되거나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보완 및 보수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학교 측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사항 조치 완료일을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26. 발주처는 공사 진행 중 설계와 내역서의 오류 및 공사 방법의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할 시 수급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7. 발주처는 준공검사 시 당초 계약내역 대비 실제 시공 기준으로 시공되지 않은 공사 내역에 대하여 설계 변경 및 준공 정산 처리할 수 있다.

28. 공사 진행 간 타 공종(전기, 통신, 설비 등) 공사 간섭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 공사 수급자 또는 낙찰자는 본교 정책에 따라 발주처 공사에 있어 하도급 및

하청 공사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배상은 공사

수급자 또는 낙찰자에게 있다.

30.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로 한다.

▣ 특기사항

1. 본 공사명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본부 4층 407호 리모델링 공사이다.

2. 설계도면과 시방서, 수량산출서의 내용이 상이할 시 학교 측의 해석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수급자의 임의 및 변경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3.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 학교 측에서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시공 전 반드시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4. 공사 중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오시공, 지시 불이행, 기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 감독관(학교 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5. 공사 진행 중 및 준공 후 오시공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체 부담으로 성실히 하자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시, 공사 관련 회의(착공 전 사전회의, 타 공종과의 업무협의 등)에 참석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해당 공사 감독관(학교 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7. 수급자는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

8. 공사 시공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가.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작업 중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를 착용하여 작업 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나. 자재주문 전 감독관과 분체도장의 색상, 각 문짝 규격 등을 협의 후 결정하며, 자재반입 전 반입일을 협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감독관 입회 하에 반입한다.

다. 자재적재는 통행과 교통,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에 적재하고, 공사 간 자재 및 자재보양 등 폐기물의 현장 정리, 분진 대비책을 세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라. 철거 작업 중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특히 해당 작업 중 해체 중인 구간 내 통행하는 자가 없도록 관리한 후 작업한다.

마. 철거공사 중 내부 분진 처리방안을 수립하며, 외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철거로 인하여 창호 주변부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모르타르로 바탕만들기 후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사. 창호주변 우레탄 폼 충전 후 화기취급작업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의 순서를 계획, 준수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아. 화기취급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공사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교내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필히 득한 뒤 작업을 진행한다.

자. 창호공사 착수 전 실측을 진행한 뒤 감독관과 협의를 하며, 사용 자재에 대한 성적서 등을 필히 제출한다.

차. 문짝 규격에 맞는 도어클로저를 사용하며, 이를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한 경우 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있다면 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카. 공사 진행 중 공정별 사진을 누락 없이 촬영하며, 사진대장과 별개로 준공서류 제출 시 전자파일 형식으로 감독관에게 전자우편 송부한다.

타. 시공업체는 공사 착공 시 사전 제출된 예정 공정표를 근거로 매일 공사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한다.

파. 기타 공사 진행에 관한 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6.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연세대학교 대학본부 4층 407호 리모델링 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7984787 L: 7984787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E: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7984787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15088177 L: 15088177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2640430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17728607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24197 L: 24197 M: 0 O: ZZB000100000
A: C60 D: 품 질 관 리 비 E: H: 3800 I: 품 질 관 리 비 J: 0 K: L: 0 M: 0 O: YZC5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631138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179058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542419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716688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71273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347028 M: 0 O: ZZB200100000
A: CE2 D: 사용전검사수수료 E: H: 0 I: 사용전검사수수료 J: 0 K: L: 0 M: 0 O: ZZB9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717569 M: 0 O: ZZB300100000
A: CH4 D: 안전관리비 E: F: (계+관급자재비)*0 H: 4400 I: 안전관리비 J: 0 K: L: 0 M: 0 O: ZZB30014000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115485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1285669 M: 0 O: ZZB400100000
A: CT1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F: 노무비* 0.006% H: 0 I: 석면피해구제분담금 J: 0.006 K: BZZ*%% L: 1063 M: 0 O: ZZB120200000
A: CT2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15955 M: 0 O: ZZB120300000
A: CU0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0 G: 최저가대상공사 H: 4710 I: 공사이행보증수수료 J: 0 K: L: 0 M: 0 O: ZZB5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18708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16168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E: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T1+CT2+CU0+CV0+CW0 L: 4682418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E: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30395812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2431664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3726403 M: 0 O: ZZD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E: H: 0 I: 폐기물처리비 J: 0 K: 1233672 L: 1233672 M: 0 O: ZZD0007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E: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40+F10+F60 L: 36553879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3655387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E: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40209266 M: 0 O: YZD014000000
A: Q1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 H: 0 I: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J: 0 K: L: 0 M: 0 O:
A: Q20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 H: 0 I: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J: 0 K: L: 0 M: 0 O:
A: W10 B: 총
공
사
비 E: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 L: 40209266 M: 0 O: YZS005000000
A: ZZZ B: 결
정
금
액 E: H: 1001300 I: 결
정
금
액 J: 0 K: L: 0 M: 0 O: YZS007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연세대학교 대학본부 4층 407호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연세대학교 대학본부 4층 407호 리모델링 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 O: 100000 R:
A: 0101 가설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100002 R:
A: 0102 타일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 O: 1000090 R:
A: 0103 목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3 O: 1000110 R:
A: 0104 수장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4 O: 1000120 R:
A: 0105 금속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5 O: 1000150 R:
A: 0106 창호및유리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6 O: 1000170 R:
A: 0107 도장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7 O: 1000180 R:
A: 0108 철거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8 O: 1000240 R:
A: 0109 운반비 D: 1 E: F: G: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09 O: 1000260 P: 2 R:
A: 0110 폐기물처리비 D: 1 E: F: G: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10 O: 1000270 P: 6 R: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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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연세대학교 대학본부 4층 407호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 R: 100002 S: 0 AW: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2단4m, 3개월 C: 대 D: 1 K: L: M: N: PB0704000600 O: P: Q: 0101 R: 100002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 AX:
A: 보양 (실, 엘리베이터 및 복도) B: 텐텐지,골판지 C: M2 D: 168.73 K: L: M: 별도 N: IA0000003200 O: P: Q: 0101 R: 100002 S: 3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 AX:
A: 준공청소 B: 1회 기준 C: M2 D: 65 K: L: M: 별도 N: IA0000003500 O: P: Q: 0101 R: 100002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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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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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 타일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2 R: 1000090 S: 0 AW:
A: 바닥 면 정리 B: C: 연면적M2 D: 63 K: L: N: PB1103000101 O: P: Q: 0102 R: 1000090 S: 2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 AX:
A: 전도성타일붙임 B: 600*600*3.0mm(왁스무) C: M2 D: 63 K: L: M: N: AE0101201400 O: P: Q: 0102 R: 100009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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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3 목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3 R: 1000110 S: 0 AW:
A: 칸막이벽틀 설치 B: 외송각재, 70×70@450×600 C: M2 D: 20.52 K: L: M: N: AD0202000500 O: P: Q: 0103 R: 100011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 AX:
A: 벽,띠장설치(외송) B: 70*70,@450*600 C: M2 D: 20.52 K: L: M: N: AD0201001200 O: P: Q: 0103 R: 1000110 S: 2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 AX: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20.52 K: L: N: AD0203000100 O: P: Q: 0103 R: 100011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8 AX:
A: 자작나무합판(수입산) B: 24T*1220*2440mm C: M2 D: 20.52 K: L: M: N: 813A012100000080 O: P: Q: 0103 R: 1000110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방화12.5mm×2PLY C: M2 D: 20.52 K: L: M: N: AE0301300400 O: P: Q: 0103 R: 100011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9 AX:
A: 인테리어필름 B: Z:in , 0.60 x 1220mm NC (방염 네이처크래프트) C: M2 D: 22 K: L: M: (주)LX하우시스 N: 813J050000000101 O: P: Q: 0103 R: 1000110 S: 6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W=300이상, 3.6M이하 C: M2 D: 22 K: L: M: N: IN1000000100 O: P: Q: 0103 R: 1000110 S: 67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1급,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1 K: L: N: AK0201400900 O: P: Q: 0103 R: 1000110 S: 77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4 수장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4 R: 1000120 S: 0 AW: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63 K: L: M: N: AE0201000500 O: P: Q: 0104 R: 100012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5 금속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5 R: 1000150 S: 0 AW: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1M이상,인서트 유 C: M2 D: 63 K: L: M: N: AH0204001600 O: P: Q: 0105 R: 100015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 AL몰딩설치(L형) B: 30*30*1.0mm C: M D: 32 K: L: M: N: AH0105000800 O: P: Q: 0105 R: 100015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4 AX: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300*1.2t,STL(도장유) C: M D: 8.2 K: L: M: N: AH1210002500 O: P: Q: 0105 R: 100015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5 AX:
A: 버티컬블라인드-롤스크린 B: 방염, 100% Polyester A급 C: M2 D: 25 K: L: M: N: 813J071000000301 O: P: Q: 0105 R: 1000150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자재 소운반 B: 15층 이하 기준 C: M2 D: 60 K: L: M: N: IA0000002000 O: P: Q: 0105 R: 100015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6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6 창호및유리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6 R: 1000170 S: 0 AW: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0 K: L: N: AJ0301000400 O: P: Q: 0106 R: 100017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7 AX: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0 K: L: M: N: 3017170620144986 O: P: Q: 0106 R: 100017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W=300이상, 3.6M이하 C: M2 D: 21.87 K: L: M: N: IN1000000100 O: P: Q: 0106 R: 100017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엣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1.87 K: L: M: N: 3014151121870519 O: P: Q: 0106 R: 100017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7 도장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7 R: 1000180 S: 0 AW: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1급,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1.33 K: L: N: AK0201400900 O: P: Q: 0107 R: 1000180 S: 1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2.38 K: L: N: AK0210000100 O: P: Q: 0107 R: 100018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8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8 철거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8 R: 1000240 S: 0 AW:
A: 카페트 및 비닐 시트류 철거 B: C: M2 D: 63 K: L: M: N: IB0000004600 O: P: Q: 0108 R: 100024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9 AX:
A: 걸레받이 및 몰딩류 철거 B: H=100, T=12 C: M D: 16 K: L: M: N: IB0000004400 O: P: Q: 0108 R: 100024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0 AX:
A: 천장몰딩철거 B: C: M D: 32 K: L: M: N: SF0330002400 O: P: Q: 0108 R: 1000240 S: 2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1 AX:
A: 경량 구조틀 철거 B: C: M2 D: 31.59 K: L: M: N: IB0000003400 O: P: Q: 0108 R: 100024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2 AX:
A: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B: C: M2 D: 63 K: L: M: N: SF0330002100 O: P: Q: 0108 R: 1000240 S: 3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3 AX:
A: 텍스류 철거 B: 천장 C: M2 D: 23 K: L: M: N: IB0000003900 O: P: Q: 0108 R: 100024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4 AX:
A: 바닥 및 벽체 컷팅 B: C: M2 D: 32 K: L: M: N: IB0000002200 O: P: Q: 0108 R: 100024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5 AX:
A: 금속구조틀 철거 B: C: M2 D: 46.8 K: L: M: N: IB0000003300 O: P: Q: 0108 R: 100024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6 AX:
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벽체, 2PLY C: M2 D: 25.35 K: L: M: N: IB0000004100 O: P: Q: 0108 R: 100024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7 AX:
A: 일면 벽체 목구조틀 철거 B: 30×30 @300×600 C: M2 D: 25.35 K: L: M: N: IB0000003600 O: P: Q: 0108 R: 1000240 S: 7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8 AX:
A: 부착 전자제품 철거 B: C: ea D: 2 K: L: M: N: IB0000005301 O: P: Q: 0108 R: 100024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9 AX:
A: 인테리어 필름 철거-유리면 B: 벽 C: M2 D: 17 K: L: M: N: IB0000005001 O: P: Q: 0108 R: 100024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0 AX:
A: 유리프레임 철거 B: 150×50 기준 C: M D: 16 K: L: M: N: IB0000005500 O: P: Q: 0108 R: 1000240 S: 9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1 AX:
A: 유리 철거 B: T=12, 일반유리 기준 C: M2 D: 4 K: L: M: N: IB0000005200 O: P: Q: 0108 R: 100024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2 AX: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 재 C: M2 D: 2.4 K: L: M: N: SF0330002600 O: P: Q: 0108 R: 1000240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3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9 운반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09 R: 1000260 S: 0 AW:
A: 고소작업트럭-=스카이 B: 5톤 C: HR D: 16 K: L: M: N: 0000520900050000U O: P: Q: 0109 R: 100026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4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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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10 폐기물처리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10 R: 1000270 S: 0 AW: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8 K: L: M: N: E001010115010410 O: P: Q: 0110 R: 100027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8 K: L: M: N: E001010115110741 O: P: Q: 0110 R: 100027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A: B: C: D: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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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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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 붙임7. 공사도면.pdf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본부 407호 리모델링 설계

-도면- 2026 . 09 . . 도시공간건축사사무소(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도면 목록표

407호 리모델링 설계
도면명

도면번호

축 척
(A3)

A - 001 도면 목록표 NONE A - 002 공사 예정 공정표 NONE A - 003 마감재료 일람표 NONE A - 004 건축 일반시방서-1 NONE A - 005 건축 일반시방서-2 NONE A - 006 건축 일반시방서-3 NONE A - 007 건축 일반시방서-4 NONE A - 008 건축 일반시방서-5 NONE A - 009 건축 일반시방서-6 NONE A - 010 건축 일반시방서-7 NONE A - 011 건축 일반시방서-8 NONE A - 012 건축 일반시방서-9 NONE A - 013 건축 일반시방서-10 NONE A - 014 건축 일반시방서-11 NONE A - 015 건축 일반시방서-12 NONE A - 016 전체 배치도 1/4000 A - 017 대학본부 4층 부분배치도 1/500 A - 101 407호 철거 평면도 1/60 A - 102 407호 철거 전개도 A 1/60 A - 103 407호 철거 전개도 B 1/60 A - 104 철거 창호 일람표 1/60 A - 201 407호 신설 평면도 1/60 A - 202 407호 천정 평면도 1/60 A - 203 407호 신설 전개도 A 1/60 A - 204 407호 신설 전개도 B 1/60 A - 205 디자인 아트월 전개도 1/20 A - 301 잡상세도 - 1 NONE A - 302 잡상세도 - 2 NONE A - 303 잡상세도 - 3 NONE A - 304 잡상세도 - 4 NONE A - 305 잡상세도 - 5 NONE A - 306 잡상세도 - 6 NONE A - 307 잡상세도 - 7 NONE 비 고 주 기 승 인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도면 목록표
축

척 A3 도면번호 A - 001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사 예정 공정표 주 기 승 인 공사기간 (28일)

기 간
구 분

407호 리모델링 설계

착공 1개월
3

6 9 12 15 18 21 24 28

1. 가 설 공 사
2.철거공사
3.마감공사
4.조적공사
5.창호공사
6. 도장및기타공사

7 . 목공사및수장공사
8 . 바닥 및 타일공사
9 . 준공청소 및 마무리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공사 예정 공정표
축

척 A3 NONE 도면번호 A - 002 1. 현장은 실측하여 제작 및 시공할 것. 1. 마감시공 시 실내재료마감표를 우선하여

2. 모든 마감자재는 감독관(학교지정)과 샘플을 사전협의 후 시공할 것.

시공하며 도면과 상이 할 경우 감독관과 3. 모든 마감자재는 방염처리할 것. 협의 후 해당부분 마감재 시공.

4. 건식벽체 마구리부분은 MDF 또는 합판으로 (W=50이상) 시공할 것.
5.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보양후 시공하며, 필요시 이동설치할 수 있으므로 현장실측후

협의 후 시공할 것.

6. 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 위치는 학교측과 공사전 협의후 시공할것. 건축공사자와 전기공사자 측과 협의 확인할것.
7. 제작가구는 현장 실측후 공장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0

이 미 지

8. 기존 재사용 마감재는 보양 및 보수하며,

파손부위는 재설치 한다.

9. 도면이 상이할 시 감독관(학교지정) 또는 감리자(선정되어있을시) 협의후 시공한다.
공사시작전 집기 및 가구류 폐기 및 이전설치에 대한 협의를 감독관(학교지정) 및 학교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할것.
도장시 주변 전등 및 기기, 가구 등 철저히 보양 후 시공할것.

1. 본 설계 도서에 의해 입찰하거나 시공하는 경우 먼저 본 도서에서 표시된 각종 안내표기 및 재료마감
등을 완전히 숙지한후 도서를 읽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 시방서, 기타 참고 도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서의 내용이

위 치 바닥 걸레받이

관계법규에 어긋나거나 설계상 잘못 표기된 내용 및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설계자와 협의

제 품 명 데코타일 or 전도성타일 세라민 or 아크릴 페인트

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공사를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 재시공 비용을

규
비

격 600(W) X 600(L) X 3(T)

3. 본 도면에 적용된 칫수는 도면 자료에 의한 칫수이거나 현장 철거전 이루어진 실측에 의한 칫수이므로

고

시공전 반드시 현장에서 철거후 실측에 의해서 현장 칫수를 재확인 하고 현장에서 조정된 칫수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해야하며, 시공자가 현장에서 임의로 칫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4. 기타 칫수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 기 승 인

3. 별도의 표기가 없는 재료 및 상세는 관련
상세도면을 참조 할 것.
4. 친환경천장재 : 환경표지 인증제품 적용
또는 탄소성적표시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5. 모든 페인트 마감은 2회로 할 것.
6. 지하 및 지상층의 모든 조적벽체의 높이는
천장슬래브 하단까지 시공 할 것.
7. 조적벽체 상부(천장마감속)에는 T6 초벌

시공할 것.
8. 이질재료간의 접합부(콘크리트,벽돌,블럭 등)
의 마감부위는 긴결철물, 균열유도줄눈, 코너
비드 등을 설치하며, 연속된 미장바름 면적이

2) "VERAFY(현장 확인 칫수) - 지정된 칫수이므로 현장칫수와 설계칫수가 일치하는지

넓은 경우 재료, 규격,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3) "VARAES"(현장칫수) - 현장에서 임의로 도면의 내용에 맞추어 조정한다.

타일, 디자인월 마감 사용 할 것.

1) 도면을 스케일로 재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구체 407호 리모델링 설계

2. 모든 제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미장을 시공하고 슬래브면으로 200mm 꺾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H:150 2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4) "ALAGN"(선 맞추기) - 각각의 면을 동일 선상의 마감면으로 일치 시킨다.
5) "EQ" - 각각의 구획을 동일한 칫수로 나눈다.
5. 별도의 칫수나 설명이 없는 칸막이의 칫수는 칸막이 중심을 칫수의 기준으로 한다.
6. 확대된 척도의 도면과 작은 척도의 도면이 서로 상이 할때는 확대된 척도의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7. 다음 항목의 경우에는 시공전 반드시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협의 하거나 문서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도서에서 적용된 DETAAL과 시공방법이 불합리 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9. 단열재 및 방수는 해당 계획도를 기준으로
시공할 것.
10. 홀 및 복도 등 공용공간의 바닥마감재는
미끄럼방지계수 0.4 이상인 제품을 적용할 것.

개선된 방법으로 시공 방법등을 수정하고자 할때.

타일, 디자인월 마감 AL. 코너비드

2) 도서의 각종 표기나 , 칫수등이 서로 상이 할때.
3) 도면및 시방서에서 제시된 마감재료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치 벽체 코너비드

4) 설계된 내용과 다르게 디자인 변경을 요구할때.
5) 기타 현장 여건등 부득이한 사유로 디자인 및 시공 방법등을 변경하고자 할때.

제 품 명 AL.코너비드 규 격 3W x 10D x 2400H 비 고

8. 모든 출입구의 부착 철물 및 잠금 열림 장치등은 발주전 재확인 받아야하며 도아의 개폐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열릴 수 있어야 한다.
9. 도아의 위치에 대한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도아가 열린 위치에서 벽면까지 최소한 100m/m 이상을
띄워야 하며 ,도아의 손잡이가 벽면에 닿기전의 위치에 도아 멈춤을 설치한다.
10.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공되어 현장에 설치하거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전 이들의 실칫수를
사전에 확인하여 현장에 적용 시켜야 하며, 시공후 현장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장책임자가 진다.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마감재료 일람표
위

치 축 척 제 품 명 도면번호 규 격 비 고 A3

A - 003
-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축 일반시방서-1
1. 공 사 개 요
사

업 명/ 연세대학교 리모델링 공사 대지위치/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연세대길 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대학(저촉) 대지면적/ 321,962.00M2 용 교육연구시설 도/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율/ 공사종류/ 리모델링 공사

■건축일반사항
1. 공사일반
1) 모든 공사 및 건설자재는 관계법규,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할 경우 시공자는 설계자,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도면 외에 추가 정보 및 공사간 조정을 위해 조경, 토목, 구조,기계, 전기, 통신 및 소방도면을 참조한다.
4) 시공자는 착공전 현황 및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대지측량도의 정확도에 대하여 재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건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하게 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시공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본 공사의 모든 조건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 착수전에 수정을 요하는 조건에 관해서는 설계자,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오우수, 한전인입, 가스배관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 시공자는 굴토후, 기초작업전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지내력 확인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도면에 표기된 상세는 설계의도, 디자인의 형태 및 타입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시공자는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기술검토를 거쳐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한다.
10) 각각의 마감이 상이할 경우 실내재료마감표를 우선으로 하며,설계도서중 어느 한곳이라도 표현된 사항은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계 및 전기설비도면을 참조하여, 각 설비구축에 필요한 개구부를 설치하고, 보강철물 및 앵커철물의 매립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주요구조부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관련 개구부중 그 크기와 보강방법이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곳은 반드시 구조기술사와

407호 리모델링 설계
2. 일 반 공 통 사 항

주 기 승 인

모두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적용은 각 공사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췌 적용한다.
2.2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발주처에서 지정한 공사감독관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3 책임감리원 : 본 공사의 발주처에서 지정한 책임감리원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7항에 의거한 자로서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4 의의 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5 경미한 변경 : 현장마무림,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와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2.6 공정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2.7 재 료 일 반
1) 재료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표시품(K.S)을 사용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생산 최우량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견본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3) 시험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8 시공검사 :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9 안전대책 : 본 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 및 정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0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1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한다.
2.12 공사사진 : 공사 진행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부분 또는 매입되는 부분은 사진 2매씩을 찍어
제출시 공정에 따라 앨범 제작하여 제출토록 한다.
2.13 관급자재 :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치수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도면의 모든 치수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며 표고치수(GRADE ELEVATIONS)는 미터를 사용한다.
2) 치수는 표기된 치수만이 유효하며, 도면을 측정한 치수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3) 모든 치수들은 관련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치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4) 구체벽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마감이 생략된 치수이다.
5) 기둥중심선 혹은 기둥 끝선에 맞춘 간막이벽은 치수표현을 생략할 수 있다.
3. 기타
1) 모든 기초, 옹벽, 기둥의 정확한 위치, 크기 및 두께는 구조도를 우선적으로 참조한다.
2) 시공자는 기계,전기,배관으로 인한 바닥, 보, 벽의 관통부분 및 개구부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3) 외기에 접하는 슬래브 하부는 내측으로 1M이상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드레일과 핸드레일은 24kg/sqm의 횡력에 견디고 어떤 지점에서도 수직, 혹은 수평으로 90KG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5) R/D, F/D, TRENCH, 집수정의 위치는 배관도면을 참조한다.
6) DRAIN 주위는 콘크리트 채움으로 구조슬래브에 고정시켜야 한다.
7) 시공자는 화장실 시공전 기구 배치 및 타일나누기 SHOP DWG.을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파라펫과 방수턱은 구조물에 철근으로 정착, 보강한다.
9) 바닥에 설치하는 모든 장비의 하부에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 150x150로 보강된 콘크리트 패드의 높이를 200mm로 설치하여야 한다.

#8 W.M.
10) 재질이 서로다른 마감재가 만나는 부분은 STS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11) 별도의 표기가 없는 물구배는 1/10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12) 이질재료간의 접속부 및 미장모서리에는 긴결철물, 알미늄코너비드,메탈라스등의 보강 붙임을 하며 연속미장바름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CONTROL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각종 설비와 관련된 천장점검구가 필요한 곳에는 600x600의 점검구를 설치하되, 그 정확한 위치는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출동경비시스템(SECOM), CCTV, COD, 전기차충전기는 별도로 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7. 조 적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록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1.2 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
단위 조적재의 나누기도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간, 박스, 벽체 관통 덕트 배관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1.3 한냉기 및 극한기의 공사
벽체 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C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 기온이 4°C에서 0°C일때는 모르터의 온도가 4°C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C이하 일때에는 모르터의 온도가 4°C에서 40°C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2) 조적재의 표면온도는 영하 7°C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1.4 재 료
1) 시멘트 벽돌은 KSF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 (190X90X57)으로 압축강도 80Kg/cm 인 상품을2 사용한다.
2) 연결철물(조적벽과 콘크리트 기둥,벽과의 연결부)은 아연도금처리한 두께15mmx폭50mmx간격600mm 로
하고, 시공시 몰탈이 묻지않는 부분은 녹막이칠을 하고 시공도서에 따른다.
3)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의 규정에 소석회는 KSL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4) 인방보는 레미콘(25-180-15)으로 제작하며, 단면의 크기와 철근량은 개구폭에 따라 시공도서에 따른다.
7.1.5 골 재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한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것으로 한다.
7.1.6 모르터의 배합

연 현 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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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일반시방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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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 리모델링 설계
모르터의 종류

모르터의 종류
벽

용 3 바닥용 3 벽 용 2 바닥용 1 바탕 모르터 3 바닥용 모르터 3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 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3 치장줄눈용 모르터 1

7.1.7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
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1.8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벽돌의 모서리는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 4°C 이하 영하 4°C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토에 노출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7.2 공 사
7.2.1 벽돌쌓기
1) 1일 벽돌쌓기의 높이는 1.2m(18켜)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이하로 한다.
2) 부분이 조적조인 개구부에는 P.C인방을 사용하고, 인방은 양측벽에 20cm이상 지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적쌓기는 원칙적으로 천정이 있더라도 상부층 슬라브 및 보까지 완전히 밀실하게 쌓아야 하며, 특히 설비의
닥트, 파이프,콘센트부분, 그리고 방화벽으로 구획되어야 할 벽은 몰탈로 밀실하게 채우고 천정공사 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철재 문틀의 설치는 조적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문틀설치가 진행될 경우의 옆벽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꺽쇠못 등을 박을 때 진동, 이동 및 변형이
없게하여 몰탈이 진동으로 흘러내려 문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공간쌓기 시에는 긴결고정하여 쌓고 공간은 단열재로 충진한다.
6) 벽돌의 직각 부분의 이어쌓기 부분은 보강철선(#8아연도철선,60cm간격)으로 보강하여 이어쌓는다.
7)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
8) 벽돌을 쌓기 전에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한다.
9)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여 영쌓기로 한다.
10)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11) 몰탈은 장한 배합으로 모래와 시멘트를 건비빔 해두고 사용할 때는 물을 가해 충분히 반죽하여 가수하고
오래된 몰탈은 사용하지 않는다.
7.2.2 줄눈 및 치장줄눈
1)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치장 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한다.
3)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4) 치장줄눈용 P 시멘트는 감독관이 승인한 회백색을 사용한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 로 한다.
5) 줄눈폭은 도며네 정한 바가 없으면 가로 세로 10mm를 표준으로 한다.
6) 수평줄눈, 수직줄눈은 조적시 완전하게 몰탈로 채워야 한다.
7.2.3 나무벽돌 및 기타 철물 묻혀 쌓기
1) 나무벽돌은 소나무,잣나무,낙엽송 등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고 그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치수로
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KSF2250 규정에 적합한 방부제를 1회 도포한 다음 사용한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거리간격을 정확
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길이방향으로 900mm 이내로 하고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몰탈을 빈틈없이 사춤을 넣는다.

4) 몰탈에 묻히는 볼트,연결고정 철물 기타 볼트는 KSB1002 6각 볼트 및 KSB1012 6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
한 것으로서 몰탈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은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기타 관련 철물은 도면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2.4 배 관
1) 벽돌 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그주위는
메탈라스 등으로 보강하여 취약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시공하되 시공직 후 몰탈로 충분히 발라야 한다.
7.2.5 공간 쌓기
1)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2) 연결철물 : 콘크리트옹벽 경우(클립타이C형세트)-@600mm, 배수구(H57)-@600mm, 통풍구(H57)-@600
7.2.6 방수 방습
벽돌이 지반면에 접속하는 부분은 벽돌의 가로줄눈에 방수몰탈을 10mm두께로 벽돌면 전체에 바른후 쌓기를
한다.
7.2.7 붙박이 공사
붙박이장 등을 벽돌 쌓기 도중 설치시에는 줄눈부분에 매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터로 채운다.
7.2.8 벽돌 품질
적벽돌 치장쌓기에 사용되는 모든 벽돌 품질은 대도에서 제작되는 품질 동등 이상의것을 사용한다.

주 기 승 인

8. 방 수 공 사
8.1 액 체 방 수
8.1.1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KSF2541에 의한 흡수비, 안정성, 압축강도비 기준과 KSL5103에
의한 응결시간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사의 품질로 한다. 우수한 제품으로 KSF2541에 의한 흡수비,
안정성, 압축강도비 기준과 KSL5103에 의한 응결시간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사의 품질로 한다.
2) 방수 모르터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
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8.1.2 바 탕 처 리
1) 바탕면의 부착된 흙,먼지,모래,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파취하여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목재,철근류 등은 3cm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을 밀실하게 충진하여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모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방수 본 공사를
한다.
6)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8)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9)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8.1.3 기 후 조 건
1) 기후 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2°C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후 시공해야 한다.
8.1.4 시 공
1) 바탕은 밀실,견고 평활하여야, 물흘림 경사는 1/200 정도로 배수구를 향하여 구배를 잡는다.
2) 면이 미끄러운 바탕은 면을 긁어 거친면으로 하여 시공한다.
3) 배합은 용량비로 방수액10%, 시멘트40%, 물50% 로 혼합시멘트 페이스트로 만들어 완전 혼합한 뒤 단시간
내에 두께 1mm로 면을 고르게 바른다.
4) 다음 공정으로 방수액30%, 물70% 용량비로 고르게 혼합하여 로라나 방수비로 사용하여 균일한 속도, 양으로
굴곡부, 구석구석 면밀히 침투시킨다.
5) 3번째 공정으로 용적비로 방수액10%, 시멘트70%, 물20% 정도의 진한 시멘트 페이스트로 두께 1mm로
면을 고르게 바른다.
6) 4번째 공정으로 시멘트,모래,방수액 및 물을 혼합하여 방수몰탈을 만들어 벽은10mm, 바닥은15mm를 미장
공사시 시방에 준하여 바른다.
7) 액체방수 1종은 의 3항에서 6항 까지의 공정을 같은 방법으로 2회 되풀이 한다.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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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 리모델링 설계
8.2 방수 몰탈 바르기
8.2.1 재료 및 시공방법
1) 몰탈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 조건이 된다
2) 보통몰탈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여야 한다.
3) 이것은 대게 두껍게 바름으로서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때에는 2~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수몰탈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합한다.
5) 방수몰탈 배합비는 1:2 또는 1:3 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합한다
6) 매회 바름두께는 6~9mm로 하고 총두께는 12~24mm 정도로 한다.

9. 미 장 공 사
9.1 일반 사항
9.1.1 적 용 범 위
미장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 (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를때 적용한다.
9.1.2 공 통 재 료
1) 시멘트 : KSL5201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 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잔골재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의하며 해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충분히 물로 세척
하여 아래 품질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가. 비 중 : 2.4 이상,
나. 유기 불순뮬(%)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다. 흡수율 : 4이하,
라. 손실 중량물(%) : 황산연 : 10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이하
마. 점토과량(%) : 2이하, 바. 염화물 함유량 : 0.1% 이하
사. 체가름 - #200체 통과량(%) : 5.0 이하

종 류

체의 크기
(mm)

바닥용, 벽체초벌
재벌용
벽체 정벌용

5 2.5 1.2 0.6 0.3 0.15 100 80 50 25 10 2 100 90 65 35 10 100 80 45 10

9.1.3 비 드 류
1) 모든 미장면의 모서리,가장자리,이질재료의 접합부,문틈주위 및 미장 끝부분과 미장면적의 조절이나 신축줄눈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부분에 적합한 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드류의 재질은 함석,아연도강판,알루미늄,스텐으로 한다.
3) 각종 비드의 규격(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 이외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으로 한다.
4) 수급자는 각종 비드류의 견본 및 설치시공도(용도별,위치별,미장두께별,형상별,치수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를 칠한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의 에나멜 페인트 2회
도장하여야 한다.
6) 각종 비드류의 설치 수량은 미장면적의 설계변경이 없는한 정산 설계변경 하지 않는다.
9.2 시 공 일 반 사 항
9.2.1 재료의 검사 및 보관
1)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는 갓은 임의로 차출 검사한다.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보관하여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를 받는 것은 지면보다 높은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보관한다.
9.2.2 균 열 방 지
1) 구부의 모서리나 기타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 등은 메탈라스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2)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질 하기 전에 부근을 쪼아내고 보수한다.
9.2.3 견본 바름 : 견본바름, 견본뿜기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9.2.4 초벌몰탈 시공장소 - 화장실 천정 내부 벽체, EPS, PS내부벽
9.2.5 한냉기와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작업장내의 기온이 13°C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13°C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한다.
2) 서중 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
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9.3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9.3.1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파손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 접착혼화재, 2) 바탕면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바름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방수혼화재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종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 기준점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X2.5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한다.
4) 이질 접속부의 균열 방지
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개구부 주위, 석고보드, 평스레이트판류의 이음매 등의 이질 바탕재간의 접속 미장
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보강붙임, 크렉컨트롤비드, 크렉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나. 각종BOX,문틀주변,입상관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후 미장한다.
5)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방치기간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수 있다.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초벌바름면 바름 후 15일 이상 벽 돌, 블 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재벌바름면 바름 후 7일 이상 주 기 승 인

6)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청소하고 미장작업의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9.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때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퍼,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9.3.3 벽돌 및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쌓기후 모르터가 굳기전에 1cm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벽돌 및
블록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3.4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1) 배 합 비
시공장소

배합비(시멘트:모래) 두 께 마무리 종류 외 벽 1:3 9~11 mm 쇠흙손 마감 내 벽 1:3 11~18 mm 쇠흙손 마감 천 정 1:3 9 mm 쇠흙손 마감 바 닥 1:3 15~200 mm 실내재료마감표 참고 걸레받이 1:3 11 mm 쇠흙손 마감 비 고

2)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함,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4) P.S,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스라브면 까지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5) 스라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몰탈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이상인 경우에는 4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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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 리모델링 설계
7) 바 닥 미 장
가. 방치기간이 지나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바른후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
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고름질을 하고 얼룩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한다.
마.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바.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보수해야 한다.
8) 벽미장 및 천장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 일 경우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초벌바름은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촉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다.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뜬 부분 등은 재벌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라. 재벌바름은 초벌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마. 정벌바름은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촉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홈,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바. 정벌바름후 2~3일간은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9.3.5 미장면의 보수
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미장면의 결합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적정한 보수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9.3.6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쇠흙손마감)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진동기를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라내야 한다.
9.3.7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는 상태로 보양한다.

10. 금 속 공 사
10.1 일 반 사 항
10.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0.1.2 재 료
1) 금속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목부 방부처리 규준에 따르고,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ir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
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페인트로 고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 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라.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주 기 승 인

4) 견본품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출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제 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처리 및 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시공방법으로 부식 방지처리를 해야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후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0.2 공 통 설 치 공 법
10.2.1 총 칙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 공법으로 한다.
4) 작업장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종류의 박스뚜껑은 벽면과 동일면이 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도 제작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10.2.2 먼저설치 공법
1)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먹메김를 한다.
2)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쐐기 등으로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골,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0.2.3 나중설치 공법
1) 심먹매김 :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은 1 : 3(시멘트:모래)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이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 형틀에 고정 설치하고 속빈 시멘트블럭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 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용 나무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빼낼 수 있도록 한다.
나. 인 서 트 :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에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무게에 따라 정한다, 고정은 부근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
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거나 0.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메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저한 후 볼트를 꽂아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몰탈로
빈틈없이 채워 고장한다. 또, 상자형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스크류, 기타 :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
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4)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여 기타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푯에 따라 끼움묵,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건축 일반시방서-4
축

척 A3 도면번호 A - 007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축 일반시방서-5

407호 리모델링 설계
10.1.4 경량 철골 반자틀
1) 달대 및 인서트는 벽에서 20cm 이격후 90cm간격으로 설치한다. 설비공사 관계로 규정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2)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K.S품 사용)
3) 캐링챤넬은 38X12X1.2의 아연도금된 성형체로서 연결부분은 챤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도록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K.S품 사용)
4) 마이너 챤넬은 19X11X1.2의 아연도금된 성형체로서 기공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한다.
케링챤넬과의 연결은 찬넬 크립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K.S품 사용) 또한, 용접부위는 방청처리한다.
10.1.5 스테인레스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 캇타 사용하며 절곡을 하여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한다.
2) 이음은 아르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진정한 마감처리 한다.
3)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물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0.1.6 잡철물 공사
1) 트렌치 : 형상 및 치수 도면참조( SUS 304 )-급식조리실
2) 스텐레스 난간 : 형상 및 치수 도면참조(용접후 그라인더,HAIR LINE, SUS304)-계단,옥상난간

11. 타 일 공 사
11.1 일반사항
11.1.1 적용 범위 : 이 시방은 내외부에 사용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1.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수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착수전에 현장 검측에 의한 제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1.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타일 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바턍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 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 오차를 고려한 타일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 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11.1.4 견본 시공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해서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될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1.1.5 타일의 규격
1)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표면절감을 갖추어야 한다.
2) 모서리,갓돌,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6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 몰탈은 KSL1592 규정에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내부용,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7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흡수율 및 오토크레이브시험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KSL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부착강도 시험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8 타일의 취급
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나다.
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1.2 재료 및 가공
11.2.1 품질 및 규격: 타일은 K.S L1001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구, 시우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토록한다.

주 기 승 인

11.2.2 몰탈의 배합
1)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을 금한다.
2)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토록
한다.
3) 내장 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여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하여 감독
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4)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모르터가 들뜨거나 균열이 생긴 곳이 있는지 검사한 후 붙이기 시공토록 하며 벽체
타일용 소변기 상부 화강석을 기준으로 하여 타일 나누기한 후 밑에서부터 붙이기 한다.
5) 치장줄눈을 메운 다음 타일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의 손상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한다.
6) 벽타일 바탕 모르터 바름두께는 18mm 배합비는 1:3, 붙임 모르터는 6mm 두께로 한다.
7) 바닥타일 바탕 모르터 바름두께는 24mm 배합비는 1:3, 붙임 모르터는 5mm두께로 한다.
8) 압착공법의 붙임 모르터는 타일시멘트 (회백색)를 사용한다.
11.2.3 타일 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일반사항
1) 바탕 처리
타일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없다.
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가. 넓은면의 타일붙임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평 수직으로 설계도면 또는 3~5m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 5~10mm
폭의 시일링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하여 타일부착 및 청소 완료후 깨끗이
시일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줄눈재를 설치,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마감틀재류, 앵커긴결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타일 나누기와 일치될수 있도록 바탕고르기 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고정하여야 하며
타일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공사 완료 후 최종청소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4) 바탕고르기 미장
바탕고르기 시멘트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 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mm이내로 한다.
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고르기 미장 완료후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이 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6) 타일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한다.
7) 타일붙이기 공통일반 사항
가. 승인된 타일나누기 등을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 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을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나.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탈락,동결,융해,물의 침투,백화현상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접착제,타일,줄눈재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 줄눈의 폭 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나누기 도면 및 기본시공 등에 의하여 0.5~1mm
범위이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증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라. 타일 접착제 바름후 타일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마.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부분과 2~2.5m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혀 나간다.
바. 기온이 2°C이하 일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완료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한다.
8) 치장줄눈시공 공통일반 사항
가. 타일 붙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부분과 타일표면을 브러쉬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후에 치장줄눈재를 소요깊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나. 타일표면으로부터의 치장줄눈 깊이는 1~2mm 범위내세서 부위별 견본 시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치장줄눈의 폭이 5m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건축 일반시방서-5
축

척 A3 도면번호 A - 008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축 일반시방서-6

407호 리모델링 설계
11.2.5 타일 붙이기
1) 벽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받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m 로 한다.
타일을 붙일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라. 신축줄눈에 대하여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11.2.6 보양 및 청소
1) 보 양
가.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때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나.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다.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
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11.3 시공 검사등
11.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11.3.2 두들김 검사
1) 붙임몰탈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주 기 승 인

12. 창 호 공 사
12.1 일반 사항
12.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강제 창호, 알루미늄 창호 스테인레스 창호, 방화 셔터, PVC문, 기타 도어 및 그에 따른 보강철물 및
부속품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각종 창호의 제작, 시공은 대규모 시설과 많은 시공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의
제품으로 한다.
12.1.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힉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등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2.1.3 견본품의 제출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1.4 창호제작 일반 공동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관과 창호별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의 타공정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2.1.5 창호 설치 일반 공동사항
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쐐기둥으로 가고 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 매설 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된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창호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2.2 철제 창호
12.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철제문 및 철제창 전반에 적용한다.
12.2.2 재 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KSF4507, KSF3109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두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문틀:1.2mm, 창틀:1.0mm
2) 문 짝 : 문판(후레쉬판)1.0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2.3mm, 울거미 및 띠장 1.6mm
3) 앵커연결철물 : 2.3mm(HEAD 2개소이상,JAMB 3개소이상)
4) 충진재 : 방화문(불연하니콤 두께38mm), 일반문:(페이퍼하니콤 두께38mm)
5) 마감페인트 : 방청위 프리에스텔계 정전분체 소부도장(문틀,문짝)
6) 사일렌서 : 네오프렌계 고무 DIA121 두께3mm
7) 부착물의 보강재 : HINGE 4.5mm, DOOR LOCK 1.6mm, DOOR CLOSER 2.3mm, 기타창호철물 부착
부위:1.6mm
8)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인정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12.2.3 창 호 제 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
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도아 클로우저,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에 부착하는 내측에는 보강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3)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문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
나. 창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수직재3개소
4) 문틀은 운반, 적재,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는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5) 문짝 제작전 문짝 철판재의 뒤틀림 방지용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건축 일반시방서-6
축

척 A3 도면번호 A - 009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축 일반시방서-7

407호 리모델링 설계
12.2.4 도 장
1) 문틀,창틀 도장 - 공장 도장으로 하며 지정색상으로 한다.
2) 문짝,창문 도장 - 공장 도장으로 하며 지정색상으로 한다.
3) 녹막이 처리방법은 내구성,내식성,내약품성이 우수한 프리에스텔계 정전분체 소부도장으로 마감한다.
4) 마무리 도장의 도막 두께는 20u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2.5 창호설치 및 운송,보양
1)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심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창틀,창의 결합은 고정연결구로 견고하게 조립하고, 조립부위에는 부식될 염려가 없는 충전재(KSF4910
건축용실링재)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3) 문짝 등의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0.05mm P.E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위 골판지 등으로 재차 포장하며, 내부포장재는 공사마감까지 최대한 부착토록 하여 마감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 합성수지 창호
12.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창호에 적용하며, 설치위치 및 개소는 건축도면에 의한다.
12.3.2 재 료
1) 제작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3.3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품)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크리센스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스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긍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12.3.4 제품 품질
1)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12.3.5 제품 성능
1)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2.3.6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간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7)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8)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9)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믄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
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2.3.7 출하 쌓기 및 운반
1)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2) 운반 눙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송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3)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한다.
12.3.8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2.3.9 창호 설치 공법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2) 고정 철물응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 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12.3.10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12.3.11 검 사
1)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2.4 스텐레스 스틸 창호
12.5.1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3698 냉간압연 세이프스텐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5mm 제품(SUS304헤어라인,
SUS27종)
2) 내부 보강판 : 두께 1.6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3) 보강철물 : 소요되는 리벳트,스크류,너트,볼트 등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 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5)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마감한다.
6) 용접은 모든 스텐을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12.5.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며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12.5.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
하여야 한다.
12.5.4 가공 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5m/m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M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법으로 인해 표면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후 사용토록 한다.
12.5.5 포장 및 운반
1) 포 장 -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 반 - 대형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2.5.6 설 치
1) 현장설치 작업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 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주 기 승 인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건축 일반시방서-7
축

척 A3 도면번호 A - 010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축 일반시방서-8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3)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4)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5)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검 사
가. 설치전 후 감독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아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2.6 강 화 유 리
12.6.1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마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12.6.2 하부 후레임은 1.6mm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2.3mm를 사용한다.
12.6.3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12.6.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12.7 목 제 창 호
12.7.1 재 료
1)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 마무리 등은 목공사에 의한다.
합판은 KSF3101(보통합판), 창문목재 틀재는 KSF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쉬문틀재는 KSF3109(목재문 및
문틀)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비나 이슬에 젓거나 물을 쓰는곳 또는 습기 차는 곳에 사용하는 창호재의 접착재는 KSM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M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재) 중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2.7.2 가 공 제 작
1) 일반 후랏쉬 도아에는 두께 5mm 티크 무늬목 양면 접착후 마감을 하여야 하고 고급문은 MDF 9mm와
티크 무늬목 사용 및 티크 원목 몰딩을 사용하여 타카 못으로 견고히 제작하고 견본품을 사전 승인 받은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체에 접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트유의 방부재를 1회 도포하고, 고정철물은 양측에 각각 4개소부착한다.
(앵커볼트 시공시 3개소)
3) 문틀 및 창문틀의 수평 수직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
하여 위치를 정하여 시공한다.
4)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고, 표시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5) 창호제작에 앞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작도,원척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6) 창틀 및 문틀 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의해 설치하되 여닫음 충격시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밑문틀재가 없는 출입문 내부 후라쉬문은 바닥 마감재에서 10mm 띄어서 설치한다.
8) 각종 창호에 해당하는 공법에 제작하고, 안목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3. 유 리 공 사
13.1 적용 범위
13.1.1 유리제품으로서 채광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분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겨울공사에 적용하며 부분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유리제품은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13.1.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13.1.3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한다.
13.1.4 K.S규격상에 등급에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13.2 재 료
13.2.1 보통 유리(판유리) :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 5mm를 사용
한다.
13.2.2 복층유리 : 2장의 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여 밀봉하고 깨끗한
건조기체로 봉입한 것으로 KSL2003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16mm를 사용한다, 공사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간격으로 사용한다.
13.2.3 무늬 유리 : K.S.L2005의 3mm, 5mm 두께의 유리로 무늬는 제조회사의 표준유리로 한다.
13.2.4 강화 유리 : KLS 2002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 5mm를 사용한다.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칼라강화유리를 사용한다.
13.2.5 거울의 바탕유리는 K.S.L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도금용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3.3 유리의 설치 공사
13.3.1 항상 4°C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시공시 비접착 표면은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3.3.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407호 리모델링 설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3.3.3 코킹은 실리콘 및 치어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와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13.4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3.4.1 유리를 끼운 후 건물의 완성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유리면에는 토분으로
"주의"란 표시를 하고 파손된 것은 즉시 청소하고 갈아 끼운다.
13.4.2 거울의 도포제를 칠한 면에는 산, 알카리, 염분 등이 묻지않게 주의하고 또한 도포제의 흠이 있는 것은 사용치
않는다.
13.4.3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 보양재를 제거하고 물청소, 왁스 등으로 청소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주 기 승 인

14. 도 장 공 사
14.1 일 반 사 항
14.1.1 칠의 재료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4.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재료의 관리
14.2.1 칠의 재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체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2.2 가연성 도료의 보관
가연성 도료의 보관은 독립된 창고로서 타시설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곳에 전용창고를 만들어 "화기엄금"
"칠창고" 등을 명기 부착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한다.
14.2.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본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14.2.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4.2.5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중,하도의 용제의 동일 제조업자로 한다.
14.3 도장종류 및 도장회수
종

류 장 소 칠하기 제품규격 비 고 수성 페인트 내벽,천정 2회 KSM 5320 에멀젼페인트(내부용1급) 로울러 칠 미장스톤 외 벽 2회

K.S제품 (K.S제품이 없을 경우 Q마크 이상 제품)

뿜 칠 2회 KS표시품, 세라민계, 희석재:지정신나 붓,로울러 칠 걸레받이용 페인트 각실 걸레받이

14.4 시 공
14.4.1 칠하기 시험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때 공정, 공법, 칠공의 기능도, 빛깔, 배색, 마무리 정도 및 마무리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하고,칠하기 시험의 크기는 실물크기를 표준으로 감독관이 정한다.
14.4.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이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정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4.4.3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체에 걸러 사용한다.
14.4.4 바탕 만들기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틱,시멘트몰탈)및 노화가 심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흠,구멍,갈라짐,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베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기름,수지,산,알카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부착물 제거 - 유류 및 녹제거 - 방청처리
다. 몰탈,콘크리트 : 바탕건조,양생 - 오염,부착물 제거 - 구멍메움 - 연마지 닦기
14.4.5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작업해야 한다.
14.4.6 작업환경 및 기상
도장작업중이나 도장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는 감독원의 승인후 작업을 할 수 있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5°C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 올 때,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건축 일반시방서-8
축

척 A3 도면번호 A - 011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축 일반시방서-9

407호 리모델링 설계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4.4.7 정벌된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14.5 도장 공법
14.5.1 붓칠 공법
1) 붓칠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고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은 특히 주의한다.
14.5.2 뿜칠 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락카성 칠일 경우에는 노즐구경 1.0~1.5mm 뿜칠의 공기압은
2~4Kg/cm 를 표준으로 하고 재료의 묽기에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 증감되지2 않도록 한다.
2)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cm 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
정도를 겹쳐 뽑는다.
14.5.3 녹막이 칠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2) 현장 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리고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4.5.4 피터(putty) 먹임
면의 상황에 따라 면의 우묵진 곳, 빈틈, 턱솔등 윗부분에는 먹임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먹이고 건조시킨 후에는 연마지로 닦는다.
14.6 기타 사항
14.6.1 본 시방에서 기재되지 않은 공정 및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6.2 색채관리는 배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당면적을 실제
시공하여 공장 공법 마감면을 견본과 대조하여 비교되도록 표준도장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14.7 보양 및 검사
14.7.1 도장면의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
작업을 한다.
14.7.2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8 천연페인트
14.8.1 일 반 사 항
14.8.2 적 용 기 준
천연페인트는 안료, 첨가제 등이 석우화학이 아닌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한 범위에 적용한다.
1)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
나. 중금속 함유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유성)
다. 유기용제 및 포름알테히트 함유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유성)
라. 내곰파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
마. 암모니아 및 잔류모노머 함유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
바. 기타 환경기관 및 국내규격에 합격한 시험성적서
14.8.3 제 출 물
1) 제품설명서 및 도장시방서
2)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
3) 견본은 크기 및 색상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마감기준에 의한 견본 제출한다.
14.8.4 품 질 보 증
1) 시공업자의 자격
가. 도장 공사업 단종 면허소지자로서 천연도료 공사 착수건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또한 감리
감독원으로 부터 천연페인트에 대한 시방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나. 견 본 시 공
2
(1) 시공면적은 8m 이상으로
한다
(2) 견본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천연페인트 시공을 위한 제품공급자 및 발주처 감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제품성질 및 물성을 파악 후
공사에 만정를 기해야 한다.

14.8.5 운송보관 및 취급
1) 보 관
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한다.
나.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다. 옥외에 야적시는 물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습기등이 포장재료에
닿자 않도록 보관한다.
2) 취 급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주 기 승 인

14.8.6 현장작업 조건
1) 전기 : 포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충분한 전기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온도 및 습도 : 온도 °C이상, 습도는 30~85% 로 되어야 한다.
3) 조명 : 시공시 도장상태를 시공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 5m/sec 이하의 풍속이 가장 적합하다.
5) 기후 ; 직사광선을 피하며 강우,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14.8.7 하 자 보 증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할 내용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또는 시공 하자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8.8 천연페인트 특성 및 품질규격
1) 원 료 : 생태계의 순환과정(Rsecycling) 에서 얻어진 환경친화적 천연원료이다(주원료:천연수지)
2) 환경친화적 특성
가. 유독가스 및 발암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나. VOCs 및 중금속,유기용제,포름알데히트 등의 검출량이 규격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내항균성 및 수증기 투과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라. 암모니아 및 잔류모노머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마. 도장시 천연고유의 향이 발산되고 깨끗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4.8.9 시 공
1) 표 면 처 리
가. 콘크리트,시멘트,몰탈은 완전히 양생된 것으로 알칼리성을 검수하고 평균 함수율 8%이하 이어야 한다.
다. 도장할 표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콘크리트의 경우 28일 이상 양생되어야 함)
다. 내항균성 및 수증기 투과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라. 소지의 면은 먼지,유분등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지의 상태에 따라 틈이나 홈은 퍼티작업 및
및 하도 도장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 시공대상 이외의 부분은 천연페인트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오염시는 젖은 헝겊,스폰지 및 식물성
희석제 스발로스#222로 오염을 제거한다.
바. 작업장은 적절한 환기를 유지하고 환기가 불량한 곳은 환기장치를 이용, 재환기를 하여야 한다.

15. 수 장 공 사
15.1 일 반 사 항
15.1.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형상,치수,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1.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5.1.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새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획표와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15.1.4 시공 및 보양, 검사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온도가 5°C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되기 전에 5°C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벽지공사
15.2.1 벽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견본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며, 도배지의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각을 정확히 하여 미끈하게 바른다.
15.2.2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도린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도린다.
15.2.3 공법은 표준시방서 24.5.3에 준한다.

연 현 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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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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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PVC 타일공사 (데코타일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5.3.1 사용자재의 선정
1)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데코타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써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등 관련자료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타일과 접착제는 시공전 24시간 상온(18°C)으로 유지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시공후에도 24시간동안은
상온으로 유지시야 한다.
3) 재료의 사양 및 물성
항

목 요 구 물 성 KS 규격치 두 께 3.0 ±0.1mm 3.0 ±0.15mm 크 기 450 x 450 ±0.1mm 450 x 450 ±0.1mm 20°C 0.25 이상 0.25 이상 45°C 1.00 이하 1.2 이하 잔 류 압 입 량(%) 8.0 이하 8.0 이하 가 열 감 량 율(%) 0.5 이하 0.5 이하 길이방향 0.25 이하 0.25 이상 폭 방향 0.25 이하 0.25 이상 압 입 량(mm) 치수안정성(%)

4) 접 착 제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나. TYPE : 습기경화성, 다. 성 상 : 회색점조액
라. 고 형 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LVF형,500rpm 18°C)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기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kg/평
15.3.2 시공전 바탕정리
1)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오릴,그리스유,아스팔트 기타 불순물이 완전 제거 되어야 한다.
2)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3mm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바닥면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 평탄하게
보수한다.
4) 바닥면 몰탈의 수분 함유량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수분함유량이 5%가 될 조건은 상온25°C 에서 몰탈 바름후 3주간 양생)
5)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C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전면 접착 시공에 따른 표면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15.3.2 시 공
1) 실온을 조사해 13°C이하 일때는 시공을 삼가하고 난방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C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생산일자 및 LOT 구분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3)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4)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중심선을
표시한다.
5)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나.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차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7)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8) 양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된 시간이 상이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
한다.
9)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일정하도록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10)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11) 제품을 시공한 직후 핸드로라 또는 70Kg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12)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13)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14)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 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15.3.3 시공후 조치사항
1) 시공이 완료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2) 시공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한다.

407호 리모델링 설계
3)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 기계에 솔(Brush)대신 PVC타일 전용수세미 PAD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4)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mm 이상의 P.E.FILM으로 겹침부분이 15mm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테이프로 밀봉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15.7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불포화폴리에스테르) 공사
이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공사에 적용한다.
15.7.1 재 료
1) 사용되는 천정판재는 KSM 3055-93 기준치에 합격한 열경화성수지의 규격 300x600x0.45T를 사용한다.
2) 색상은 별도의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주 기 승 인

3) 제 품 형 태 : 도면 참조
15.7.2 시 공(Clip Bar - Type)
1) 천정재를 부착하기 전 시공도면을 완성한 후 중앙선을 확정하고 등기구,환기구,스프링쿨러 등 천정판에 부착
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한다.
2) 부속자재는 캐링찬넬(1.2T), 행거볼트(9mm), 행거(1.6T) 모두를 아연도금으로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단, 볼드 너트는 크롬 도금)
3) 캐링찬넬의 간격은 900mm으로 하고, 벽에서부터의 간격은 200mm로 한다.
4) 볼트는 9mm를 사용하고 헹가를 설치하여 챤낼을 걸고 수평을 재 확인해야 한다.
5) 챤낼 설치후 클립으로 CLIP-Bar를 고정시킨다.
6) 천정돌림과 타일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 돌림몰딩은 15x30x15 ㄷ자 앵글로 고정한다.
7) 도색불량, 울거나 휘어진 것, 각이 맞지않은 것 등은 취부하지 않는다.
8) 판이 시공된 후 손자욱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9)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16. 목 공 사
16.1 일 반 사 항
16.1.1 적용범위
(1) KCS 41 33 00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조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KCS 41 33 00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
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2 자 재
16.2.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
한다.
16.2.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
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16.2.3 자재의 검사
16.2.3.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
다.
① KCS 41 33 01(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연 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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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건축 일반시방서-10
축

척 A3 도면번호 A - 013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축 일반시방서-11

407호 리모델링 설계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16.2.3.1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
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6.3 시 공
16.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
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할 수
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
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
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
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16.3.2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
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3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
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
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양
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16.3.4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
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16.3.5 단열 및 방습공사
16.3.5.1 단열공사
(1) 목조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kcal /m²⋅h⋅℃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간에 단열재를 충
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추가
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벽체 내에서
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개재료 바깥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6.3.5.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조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
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
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
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체 내부 온도가 동
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깥쪽에 외부
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습
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공기의 유통 경
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16.4 시 공
16.4.1 목공사의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이 안전관
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
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 기 승 인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건축 일반시방서-11
축

척 A3 도면번호 A - 014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축 일반시방서-12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
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자들에게 경
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석 공 사
17.1 일반사항
17.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
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 ⋅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
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
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7.2 자재
17.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
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
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
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17.3 시공
17.3.1 버너마감
(1) 견본 결정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
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mm~40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
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407호 리모델링 설계
주

기 승 인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17.3.2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
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18. 부 대 공 사
18.1 일반사항
18.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CS 41 10 00 에서 KCS 41 85 00 까지 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와 관련한 사항 및 특수사
항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8.2 품질확보
18.2.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기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기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8.2.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기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기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기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기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기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
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18.2..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
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
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
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
여야 한다.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건축 일반시방서-12
축

척 A3 도면번호 A - 015 NON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전자파실험장

407호 리모델링 설계 전자파옥외실험사이트

학군단
의료전자
연구센터

주 기 승 인

백운관
체육실습실

일
통행방

진
금 입
지

김우중라운지

위험물
저장소

29 청송관 (구)학군단

20
10

영선실 HP HP 정의관(종합관) 유류탱크창고

49
1

40

창조관
현운재

일
통 방
행

컨버전스홀

일방
통행

세연1,2학사 차고별동

5대)
주차장(4

자전거보 학생회관 대학본부 및 대학교회 관소 도서관

진입
금지

세연3학사
전
거

보

진입
금지
관

소 190.9 이글플라자 온실

진입
금지

매지3학사

진입
금지

자 미래관 테니스관리실

연세플라자
자

전
거

보 관 본부석 소 자 매지1학사

전
거

보 관 소

화장실 및
세면장

청연학사

운동장
환경실
제2학생회관

종합스포츠센터
창업보육센터

매지2학사 재활용센터 1.대학본부 4층 407호 리모델링 산학관벤처센터 환경친화기술센터 산학관 매지저수지

경비실
UP

정문 카누창고 연 현 영

1
A 101

전체 배치도
축척

○ 금회 공사범위
공사구역

1/4000
1. 대학본부

공사범위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전체 배치도

4층 407호
축

척 A3 1 / 4000 도면번호 A - 016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8, 1 0
0
39 , 0
21 , 3 0 0
0
8, 1 0 0
17 , 4 0
00

6, 6 0
0
1, 9 5
0

주 기 승 인

9, 6 0
0

600 3,15 0 600 1,53 0 900

7, 5 0
0

1,02 0

1,20 7,500
0 6
,300

6
1,95 ,600
0

0 3,15 0

7, 5 0
0

8,60 600 900 1,95 0 3,15 0

52 , 5
0
7, 5 0 0
0

600 3,15 0 11, 800 600 1,95 0 0 3,15 0 1,95

56,700
8,100

600
3,15

0

7, 5 0
0

3,481

8,100
2,700 5,400

0 8,100

8,100
4,320 3,780

8,100 8,100 8,100

4,050
1,0003,050

3,15 0 600 1,95 7,500 5,1 5 0 3,00 0

0
1,70

4,4 5 0

0
4,0 52

900 900 900 900 900 900 900 1,5 66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1,0 14 1,0 59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2,0 50 2,0 00 1,0 68 5,280 900 900 175 ° 407 2,600 50 0

13,067
10,500
2,567
6,600
3,900

5° 1,025 2,000 2,050 2,000 1,025 500 15,200

1,000 2,000
500

2,050 2,000 1,090 0

6, 6 0
0

189

5, 4 0
0

120 00

8, 1 0
0

120

6, 6 0
0

5, 4 0
0
25 , 2
00

8, 1 0
0

5, 4 0
0

15 0 0

8, 1 0
0
8, 1 0
0
86 , 1
00

9, 0 0
0

6, 0 0
0

9,
5,50 000
0
3, 5 0
0

3,40

8, 1 0
0
8, 1 0
0
8, 1 0
0

연 현 영
8, 1 0
0
8, 1 0
0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축 1

대학본부 4층 부분배치도
SCAEL: 1/500

척 A3 도면번호 A - 017 1/500 3,78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8,100 3,780 5,025 407호 리모델링 설계 3,075 주 기

감독관의 승인을득한 후
시공할 것.
걸레받이 및 몰딩류 철거
THK150 경량구조틀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THK25 세라믹 칠판 철거
THK25 목재 패널 철거

SD 7,900

A
C

407 B THK3기존카페트타일철거 10,500 걸레받이 및 몰딩류 철거

THK25 패브릭 흠읍재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경량철골 벽체틀(C-STUD)철거

THK25 패브릭 흠읍재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경량철골 벽체틀(C-STUD)철거

D

SST 2.5T 헤어라인 문틀 철거
SD도어 철거

SST 2.5T 창틀 철거
THK12 강화유리 철거

THK3기존카페트타일철거

천장 및 바닥 몰딩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벽체 목구조틀 철거
THK25 패브릭 흠읍재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경량철골 벽체틀(C-STUD)철거

걸레받이 및 몰딩류 철거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THK25 패브릭 흠읍재 철거
W:150 벽체 목구조틀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경량철골 벽체틀(C-STUD)철거

2,600 2,600

걸레받이 및 몰딩류 철거
유리면 불투명 필름 철거
천장 및 바닥 몰딩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벽체 목구조틀 철거
승

인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축 1

4층 407호 평면도(철거)
SCAEL: 1/60

척 A3 도면번호 A - 101 1/6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8,100
5,025

3,075

407호 리모델링 설계
주

기 바닥 및 벽체 커팅 1,200

기존 퍼라이트 뿜칠 존치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경량구조틀 철거 2,700 3,900 THK50 목조 프레임 철거

THK25 패브릭 흠읍재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경량철골 벽체틀(C-STUD)철거

THK3 카페트타일 철거
걸레받이 철거

1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존치

감독관의 승인을득한 후
시공할 것.

기존 텍스 존치

기존 조적조 벽체 존치
세라믹칠판 철거

THK150 경량구조틀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THK25 세라믹 칠판 철거
THK25 목재 패널 철거

THK25 패브릭 흠읍재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경량철골 벽체틀(C-STUD)철거

바닥 및 벽체 커팅
THK3 카페트 타일 철거

"A"부분 전개도

8,100
3,075

5,025 1,200 바닥 및 벽체 커팅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존치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2,700 3,900 기존 텍스 존치

멀리언 창호 존치
T:12 강화유리 존치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W:150 경량철골 벽체틀(C-STUD)철거
THK25 패브릭 흠읍재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경량철골 벽체틀(C-STUD)철거

승 인

연 현 영
기존 조적조 벽체 존치

검 토 담 당 날 짜 기존 조적조 벽체 존치 THK3 카페트타일 철거 바닥 및 벽체 커팅 THK3 카펫타일 철거 2026. 09. 도면명 축 척 A3 도면번호 3 "C"부분 전개도 . A - 102 1/6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10,500
7,900

2,600

407호 리모델링 설계
주

기 1,200

기존 퍼라이트 뿜칠 존치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경량구조틀 철거
(영상장비용)

감독관의 승인을득한 후
시공할 것.

외부공간 2,400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벽체 목구조틀 철거

1,500

SST 2.5T 창틀 철거
THK12 강화유리 철거

2,100 2,700 3,900

THK150 경량구조틀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THK25 세라믹 칠판 철거
THK25 목재 패널 철거

기존 멀니언 존치
SST 2.5T 헤어라인 문틀 철거
SD 금속문 철거
THK3 카페트타일 철거

THK3 카페트타일 철거 외부 목재 데크 존치 1,000 2 "B"부분 전개도

10,500
2,600

7,900 1,200 기존 퍼라이트 뿜칠 존치 몰딩 철거

경량구조틀 철거
(영상장비용)

경량구조틀 철거
(영상장비용)

몰딩 철거 2,700 3,900 외부공간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벽체 목구조틀 철거
기존 멀니언 존치

외부 목재 데크 존치 승

THK25 패브릭 흡음재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W:150 벽체 목구조틀 철거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W:150 벽체 목구조틀 철거

THK3 카페트타일 철거 연 현 영

THK150 경량구조틀 철거
THK12.5 석고보드 2P 철거
THK25 세라믹 칠판 철거
THK25 목재 패널 철거
THK3 카페트타일 철거

인 바닥 및 벽체 커팅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도면명 축 척 A3 도면번호 4 "D"부분 전개도 . A - 103 1/6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주

1,000

감독관의 승인을득한 후
시공할 것.

태 2,100 형 기 407호

개 소
후레임

SD 금속 여닫이 문 유리 / 문

금속프레임 위 수장 인테리어 목공, 상부 창호 람마 없음

부속철물 창호 철물 일체 형 1 개소 태 승 인 연 현 영 위 치 명 칭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재료마감
부속철물

축 1

철거 창호 일람표
SCAEL: 1/60

척 A3 도면번호 A - 104 1/60 3,78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8,100 3,780 5,025 407호 리모델링 설계 3,075 주 기 승 인

기존 SGP패널 존치
금속창호 바탕 면정리
아트월 인테리어 필름 (지정무늬)
THK12.5 방화 석고보드 2P
THK24 자작나무 합판(구조용)
외송각재 구조틀 75X75@450X600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도장마감

600X600 T3 데코타일 신설
벽 띠장 설치

10,500 7,900 D

A
C

B

아트월 인테리어 필름 (지정무늬)
THK12.5 방화 석고보드 2P
THK24 자작나무 구조용 합판
70 x 70 외송각재 구조틀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도장마감

407
H:100 걸레받이 세라민 페인트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도장마감
조적조 일면 벽체 바탕정리

2,600 2,600

기존 강화유리 위 단열 필름 시공
금속창호 바탕 면정리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축 1

4층 407호 평면도(신설)
SCAEL: 1/60

척 A3 도면번호 A - 201 1/6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8,100 5,025 407호 리모델링 설계 3,075 주 기 승 인 2,600 2,600 10,500 7,900 흡음텍스 설치방향 3,780 흡음텍스 설치방향 3,780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축 1

4층 407호 천정 평면도
SCAEL: 1/60

척 A3 도면번호 A - 202 1/6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8,100
5,025

3,075

407호 리모델링 설계
주

기 승 인 1,200 기존 퍼라이트 뿜칠 존치 경량철골 천정틀 신설 2,700 3,900 AL몰딩신설(L형)

아트월 인테리어 필름 (지정무늬)
THK12.5 방화 석고보드 2P
THK24 자작나무 구조용 합판
70 x 70 외송각재 구조틀

벽 띠장 설치 1 THK12 친환경흡음텍스 THK12 친환경흡음텍스 AL몰딩신설(L형)

H:100 걸레받이 세라민 페인트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도장마감
조적조 일면 벽체 바탕정리
기존 SGP패널 존치

THK3 600X00 데코타일 신설 THK3 600X00 데코타일 신설 "A"부분 전개도

8,100
3,075

5,025 1,200 기존 퍼라이트 뿜칠 존치 기존 천장

신설 천장 마감
경량철골 천정틀 신설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존치 기존 텍스 존치 3,900 AL몰딩신설(L형) THK12 친환경흡음텍스 2,700

불투명 유리에칭 필름
기존 멀니언 창틀 바탕 정리

AL몰딩신설(L형)
THK12 친환경흡음텍스
아트월 인테리어 필름 (지정무늬)
THK12.5 방화 석고보드 2P
THK24 자작나무 구조용 합판
70 x 70 외송각재 구조틀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벽 띠장 설치 THK3 600X00 데코타일 신설 THK3 600X00 데코타일 신설 2026. 09. . 도면명

불투명 유리에칭 필름
기존 멀니언 창틀 바탕 정리
축

척 A3 도면번호 3 "C"부분 전개도 A - 203 1/6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10,500
7,900

2,600

407호 리모델링 설계
주

기 승 인 1,200

기존 퍼라이트 뿜칠 존치
경량철골 천정틀 신설

THK12 친환경흡음텍스 THK12 친환경흡음텍스 외부공간 2,700 3,900 AL몰딩신설(L형) 경량철골 천정틀 신설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도장마감 기존 SGP패널 존치

기존 멀니언 존치
H:100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조적조 일면 벽체 바탕정리

H:100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조적조 일면 벽체 바탕정리
THK3 600X00 데코타일 신설

2 외부 목재 데크 존치 "B"부분 전개도

10,500
2,600

7,900 1,200 기존 퍼라이트 뿜칠 존치 경량철골 천정틀 신설 AL몰딩신설(L형) 3,900 외부공간 경량철골 천정틀 신설 몰딩 철거

AL몰딩신설(L형)
연 현 영

2,700 강화유리 위 불투명 에칭필름

아트월 지정 무늬(인테리어 필름)
600 X 1200

기존 SGP패널 존치 기존 멀니언 존치 외부 목재 데크 존치 THK3 600X00 데코타일 신설 THK3 600X00 데코타일 신설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도면명 축 척 A3 도면번호 4 "D"부분 전개도 . A - 204 1/6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600 200 600 70 24 주 기 승 인 12.5 12.5 var. 600 450 기존 조적조 벽체 벽 띠장 설치 아트월 인테리어 필름 (지정무늬) 페인트 도장면 THK12.5 방화 석고보드 2P 450

THK24 자작나무 합판(구조용)
외송각재 구조틀 75X75@450X600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도장마감

칸막이벽틀 설치 연 현 영 1

목구조 벽체틀 전개도
SCAEL: 1/60

1 디자인 아트월 단면도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SCAEL: 1/60
축

척 A3 도면번호 A - 205 1/20 현관 탈의실 샤워실 잡 상 세 도-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1/10 407호 리모델링 설계 탈의실 주 기 승 인 15 0 0 1 S.L 150 15 150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축 1

잡상세도 - 1
SCAEL: 1/10

척 A3 SCALE: 1/80 도면번호 A - 30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페디스탈 헤드

주 기 승 인 바닥타일 4

P.V.C JOINT
* 동등이상 제품사용
바닥타일

스틸 프레임

철재프레임
에폭시 파우더 코팅

3/4"-10 NUT

P.V.C JOINT
CURVE

페디스탈 헤드
너트

A 베이스 플레이트 A' 바닥타일 STEEL PLATE 1 스틸판넬 페디스탈 시스템 2 페디스탈 평면/입면도 3 5 패널 상부/하부 A 부분 6

A' 부분
100미만시
MDF/합판 사용

100미만시
MDF/합판 사용

시공전청소 먹줄작업 지지대시공 지지대시공완료

THK.5
JOINT FILLER

단부 헤드타입 결정하여 시공할것.
페디스탈 헤드

P.V.C JOINT 페디스탈 헤드

THK.5
JOINT FILLER

250 사각 헤드 250

THK3 전도성 비닐타일
단부 헤드타입 결정하여 시공할것.

판넬시공완료 배선작업 판넬수평작업 판넬시공 P.V.C JOINT THK3 전도성 비닐타일 THK3 전도성 비닐타일 THK42 시멘트 모르터 평면 평면 연 현 영 일자 헤드 수평조절 P.V.C JOINT 마감재시공

THK3 전도성 비닐타일
경량콘크리트(충진재)

THK3 전도성 비닐타일
경량콘크리트(충진재)

P.V.C JOINT

THK3 전도성 비닐타일
THK42 시멘트 모르터 검

토 담 당 날 짜 THK.5 배선작업

Ø 90 헤드캡
(주변부용 좌대)

공사완료

Ø 90 헤드캡
(주변부용 좌대)

THK.5 JOINT FILLER 단부 헤드타입 결정 2026. 09. . 도면명 원형 헤드 7 헤드 타입 단면 8 시공순서 9 벽 부분 상세 단면 10 보 부분 상세 1 축

잡상세도 - 2
SCAEL: 1/80

척 A3 SCALE: 1/80 도면번호 A - 30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횡보강용 하지
THK75 SY PIR 벽체 패널

수직 보강용 하지 Ø4 블라인드 리벳 @400 기둥 Ø6 셀프 스크류 Ø6 셀프 스크류 주 기 승 인 수직 보강용 하지

THK50 SY 홈통보온패널
메인 기둥

메인 기둥
횡보강용 하지
THK75 SY PIR 벽체 패널

THK75 SY 벽체 패널

Ø6 셀프 스크류
베이스 보강용 하지

스틸 2.3T
베이스 브라켓

핀 고정
GI 1.6T 베이스 찬넬

베이스 찬넬 Ø4 블라인드 리벳 @400

플로어 라인
THK75 SY 벽체 패널
Ø4 블라인드 리벳 @400
C/S 0.5T 코너 후레싱

FORM

VAR
50T : 65 mm
75T : 90 mm
100T : 115 mm

FLASHING

VAR
50T : 25 mm
75T : 50 mm
100T : 75 mm

95 20 25 단면 W : 100 mm 20 횡패널 시스템 횡패널 시스템 2 25 SY 패널 디테일 - 코너 THK75 SY 벽체 패널 Ø6 셀프 스크류 50

50
10

10 GI 1.6T 베이스 찬넬 3 10 10

50
VAR(53,78,103)

10
25
C/S 0.5T 코너 후레싱

베이스 브라켓 SY 패널 디테일 - 베이스 50 150 15 20 30 150 단면 W : 90 mm W : 100 mm W : 420 mm

25 10
25

VAR
베이스 찬넬

1 FLASHING 75

H
VAR

FORM STUD C/S 0.5T 후레싱 C/S 0.5T 후레싱 SY 패널 디테일 - 내벽 상하부 접합부 4 SY 패널 디테일 - 횡패널 고정 THK125 SY PIR 지붕 패널

Ø6 셀프 스크류 & PVC 지붕 캡
100

기둥
기둥

THK75 SY PIR 벽체 패널

C/S 0.5T 용마루 후레싱
Ø4 블라인드 리벳
용마루 크로샤

퍼린 수직 보강용 하지 횡보강용 하지 Ø4 블라인드 리벳 @400 Ø6 셀프 스크류 용마루 크로샤 엔드캡 C/S 0.5T 후레싱 부틸 테이프

단열재 충진
THK125 SY PIR 지붕 패널
Ø6 셀프 스크류

용마루 꺾기 수직 보강용 하지

C/S 0.5T 후레싱
THK75 SY PIR 벽체 패널
L-앵글

C/S 0.5T 후레싱

Ø6 셀프 스크류
THK75 SY 벽체 패널

THK75 SY 벽체 패널 퍼린 THK75 SY PIR 벽체 패널

백업재
실리콘 코킹

FORM FLASHING FLASHING 20 10 FORM W : VAR

10
20

VAR W : 80 mm 10 10 VAR 40 VAR 10 단면

20
C/S 0.5T 조인트 후레싱

C/S 0.5T 후레싱 SY 패널 디테일 - 수평 접합부

FLASHING
10

FLASHING W : 100 mm 45 W : 1,000 mm 30 10

45
10
C/S 0.5T 후레싱

SY 패널 디테일 - 종패널 길이방향 접합부 7

10
C/S 0.5T 후레싱

SY 패널 디테일 - 처마 200 30

30
C/S 0.5T 상부 용마루 후레싱
10

C/S 엔드캡 FLASHING (3골,4골) 횡패널 시스템 8 150 150 연 현 영 W : 570 mm 200

45
10

W : 320 mm 50 횡패널 시스템 6

FORM
단면

단면

10
45

횡패널 시스템 5 메인 기둥 THK75 SY PIR 벽체 패널 C/S 0.5T 조인트 후레싱 Ø4 블라인드 리벳 @400 10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C/S 0.5T 하부 용마루 후레싱 . 도면명

SY 패널 디테일 - 용마루
축

1

잡상세도 - 3
SCAEL: 1/80

척 A3 SCALE: 1/80 도면번호 A - 30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821

274 274 18 9 기 승 인 274 900 300 300 300 300 274 주 900 300 300 300 300 900 900 900 28 600

821
410

600 600 600 900 900 900 VER. 900 900

821
547

900 547

450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축 1

잡상세도 - 4
SCAEL: 1/80

척 A3 SCALE: 1/80 도면번호 A - 30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845
주

기 승 인 19 11 16 14 14 14 14 14 845 9 19 563 563 563 563 563 563 563 563 563 563 563 563 VER.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900 282 282 연 현 영 282 VER. 282 900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 도면명 축 1

잡상세도 - 5
SCAEL: 1/80

척 A3 SCALE: 1/80 도면번호 A - 305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주

기 승 인 HPM 0.8T

HPM 0.8T
PB 18T

PB 18T HPM 0.8T STS LP 0.8~1.0T 1 평면도-1 SCALE : 1/NONE 2 겨냥도 SCALE : 1/NONE PVC Edge Band (2T)

벽 고정핀
( 6 X 60)

하부 방수

받침대
옷걸이
PVC Edge
모헤어

6

Cal Block +
S'stl Screw
브라켓

경첩
받침대

패널단면 SCALE : 1/NONE

브라켓
A

사용중
표시장치

3

20T HPM
(방수PB 18T+ HPM 1T(양면))

스텐캡 천장마감선

평면도-2
천장마감선

브라켓 8T 강화유리 SCALE : 1/NONE 스텐캡 천장마감선 받침대 코너시공 (알루미늄 L-BAR사용) 스텐캡

HPM 0.8T
PB18T
HPM 0.8T

8T 강화유리 연 현 영 A - 브라켓 예시도 검 토 담 당 날 짜 2026. 09.

B
받침대

바닥마감선 DOOR부분 B - 받침대 예시도 . 도면명 ※ 예시도 4 정면도 SCALE : 1/NONE 5 측면도 SCALE : 1/NONE 7 패널상부 SCALE : 1/NONE 8 패널상부 캡 SCALE : 1/NONE 9 칸막이 상세도 1 SCALE : 1/NONE

잡상세도 - 6
SCAEL: 1/80

축 척 A3 SCALE: 1/80 도면번호 A - 306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407호 리모델링 설계

90 6,700 90 90 6,800 1 승 인 90 2 200 400 FL 장비 PAD 상세도 기

실리콘코킹
백업재

실리콘코킹
백업재

FL 주 장비 PAD 상세도 GL ±0 400 2,300 300

연 현 영
검

토 담 당 날 짜 THK100 잡석다짐 2026. 09. . 도면명 3 옥외 장비 PAD 상세도 4 축 1

잡상세도 - 7
SCAEL: 1/80

척 A3 SCALE: 1/80 도면번호 A - 307

===== 붙임8. 본교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pdf =====
: 2008.08.01
: 2003.12.29
:
1

( - (02-2123-2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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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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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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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9. 본교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보충사항.pdf =====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제정일: 2003.12.29
개정일: 2008.08.01
담당부서: 총무처 - 구매팀(02-2123-2205)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연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시설공사 계약일
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이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최근1년 이내 입찰등록 실적이 있는 업체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 받은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본교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5조 (관계 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정보통신공
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입찰에 있어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
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본교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본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본교 우량거래처 등록 업체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 (입찰참가) ①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
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본교에서 지정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
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교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본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 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본교에서 지정한 공사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
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
야 한다.

제12조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대입찰)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면허, 허가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및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 물량 및 금액
3.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제14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
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국
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12. 각 공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입찰에 있어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입찰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
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입찰

제16조 (입찰의 연기) ①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제17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본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본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본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본교는 기획재정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제5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대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

제19조 (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
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교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자가 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4조 (이의신청)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가 별도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6조 (준용규정) 이 유의서에 없는 사항은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이 유의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이 개정유의서(제7조, 제21조)는 200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이 개정유의서(제18조 제5항)는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1. 유의 사항
가. 낙찰자는 착공시 착공계, 공사예정표 등과 현장설명서에 기록된 제출 요구서류를
본교 시설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공사비 계약 내역서 작성 시 열람된 설계도서 및 본교 현장 설명서 등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비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사항도 본교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사항은
공사비 증가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본교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본교의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이 상충 할 경우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보충사항, 본교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바. 지체상금률(1일당): 1000분의 0.5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4에 따릅니다. (공정별
분리 보증)
아.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사비 계약 내역서상 해당 부분 공사금액 100분 3 이상 현금
납부 또는 하자보증증권을 본교에 제출

2. 공사대금 지급
가.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0일 이하인 공사의 경우 준공 후 30일 이내 100% 지급
합니다.
나.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는 동일한 시설공사계약 입찰에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나. 경쟁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기타
본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자는 2년간 본교 시설공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화재, 도난, 부상, 사망, 기타 재해 사고)는
시공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발생 시 본교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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