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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122]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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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GH공고 제2026-0462호]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GH공고 제2026-0462호]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62호

ㆍ공
고
명: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14.(수) 16: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계획부 (☎ 031-8027-9155)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公社양식)

9. 인권존중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公社양식)

10.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6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기초금액 : 금 476,608,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일
정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0. 8.(목) 09:00 ~ 2026. 10. 14.(수) 16:00까지(나라장터)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10. 14.(수)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현장사무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4.(수) 16:30 ~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대회의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 직원 추첨)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0. 16.(금) 14:00 ~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대회의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개
찰

2026. 10. 21.(수)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8.(목)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4: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및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또는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 5003)

3) 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학술연구기관이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학술기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설계와 시티매니지먼트 방안수립은 핵심 과업이므로 타운매니지먼트 수행실적 보유 필수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 부가세별도 1억 원 이상)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업종코드 : 3583·3584·3581)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 조경, 교통)를 개설·등록한 업체로 (업종코드 : 1351·1352·1345)을 모두 보유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며, 지분이 동일할 경우엔 업체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공동수급에 따른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참여사 최소지분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부터 16:00까지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현장사무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9. 21. (월) ~ 2026. 9. 23. (수) (09:00부터 16:00까지)

2) 질의 회 신 일 : 2026. 9. 28.(월) 18: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동부사업계획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2) 연 락 처 : ☎ 031-8027-9155

10 제안서 평가 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 변동시 별도 통보

1) 일
시 : 2026. 10. 16.(금) 14:00~

2) 장
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대회의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동부사업계획부(☎031-8027-9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GH공고 제2026-0462호]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pdf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
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
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62호
ㆍ공

고

명: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14.(수) 16: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계획부 (☎ 031-8027-9155)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公社양식)
9. 인권존중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公社양식)
10.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
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
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6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기초금액 : 금 476,608,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가격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일 정

2026. 10. 8.(목) 09:00 ~ 2026. 10. 14.(수) 16:00까지(나라장터)
2026. 10. 14.(수)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현장사무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0. 14.(수) 16:30 ~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대회의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 직원 추첨)
2026. 10. 16.(금) 14:00 ~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대회의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개 찰

2026. 10. 21.(수)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
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
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8.(목)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4: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및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또는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 5003)
3) 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학술연구기관이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학술기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
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설계와 시티매니지먼트 방안수립은 핵심 과업이므로 타운매니지먼트
수행실적 보유 필수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 부가세별도 1억 원 이상)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업종코드 : 3583·3584·3581)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 조경, 교통)를 개설·등
록한 업체로 (업종코드 : 1351·1352·1345)을 모두 보유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며, 지분이 동일할 경우엔 업체 간의 협의
로 결정합니다. 공동수급에 따른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참여사 최소지분
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
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부터 16:00까지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현장사무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

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
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
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9. 21. (월) ~ 2026. 9. 23. (수) (09:00부터 16:00까지)
2) 질의 회 신 일 : 2026. 9. 28.(월) 18: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동부사업계획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2) 연 락 처 : ☎ 031-8027-9155

10 제안서 평가 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 변동시 별도 통보 1) 일

시 : 2026. 10. 16.(금) 14:00~

2) 장

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대회의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자 순으
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입
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
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
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
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
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동부사업계획부(☎
031-8027-9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연번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당 사
직위(現) 담당업무(現)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
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
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
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
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
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제안요청서(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수립용역).hwp =====

  •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 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제안설명 1. 용역개요 1 2. 계약방법 1 3. 입찰방법 1 4. 입찰참가자격 1 5. 공동도급 2 6. 사업자선정절차 2 7. 제안서설명회 2 8. 일반사항 3 9. 유의사항 4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방법 5 2. 제안서의 효력 6 3. 작성시 유의사항 7 4. 제안서 작성요령 8 5. 기타 사항 8 Ⅲ.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평가내용 및 배점 9 2.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9 3. 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방법 10 4. 정성적평가 분야별 배점기준 13 5. 입찰가격 평점 산식 14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4

<붙 임> 16~31 Ⅰ. 제안설명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4) 기초금액 : 476,608,000원(VAT포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또는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 5003)

③ 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학술연구기관이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학술기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설계와 시티매니지먼트 방안수립은 핵심 과업이므로 타운매니지먼트
수행실적 보유 필수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 부가세별도 1억 원 이상)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업종코드 : 3583·3584·3581)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 조경, 교통)를 개설·등록한 업체로 (업종코드 : 1351·1352·1345)을 모두 보유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경우 기획 및 타당성조사, 설계를 포함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2)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구성이 가능함

3) 공동수급에 따른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참여사 최소지분은 5% 이상으로 함

4) 대표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간의 협의로 결정함

5)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분담비율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6.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및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7. 제안서 평가 일정(PT)

1) 일시/장소 : 2026. 10. 16.(금) 14:00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대회의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11층 남송타워)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2) 제안발표

가. 발표방법 : PT를 이용한 설명 (발표자료 : 20page 내외)

나.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참석인원 : 업체별 3인 이내로 제한(3인 중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 가능)

라.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8. 일반사항 1)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가. 열람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동부사업계획부

나. 홈페이지에 게시 : www.gh.or.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

2)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신청 및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10:00 ~ 16:00)

나.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사무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1, 남송타워 11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및 서약서(서식 #4) 각1부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 #2) 1부(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③ 입찰참가대리인 위임장(서식 #3)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가시)

④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⑤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서식 #5)

  • 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서식 #6) - 법인 정관의 ‘사업’ 항목 포함
  • 참여인력현황 총괄표(서식 #7), 과업총괄책임자 용역수행실적(서식 #8)

※ 참여인력 이력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확인서 포함), 학위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 유사용역수행실적(서식 #9), 용역실적증명원(서식 #10)

※ 용역실적증명원은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하며,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⑥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서식 #11, 제안서 동일내용 수록 USB 1개)

※ 제안서 중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9부에는 제안기관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등) 금지

⑦ 정량평가 자기평가표(서식 #12)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서식 #13)

9.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제안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제안내용의 지적재산권은 公社로 귀속됨).

3)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관련 : GH 동부사업단 동부사업계획부 ☎ 031-8027-9155

나. 입찰 및 계약관련 : 재무처 계약총괄부 ☎ 031-220-7223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방법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부

◦ 규격 :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제본(링제본 불가), 단면 인쇄

◦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색 백상지(75g))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표지 : 【별지 서식 #5】에 따라 작성 ◦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및 순서 작 성 내 용 작성서식 1. 제안업체 연혁, 일반사항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을 작성 서식 #6 2. 용역 참여인력 사항 과업 총괄책임자 경력을 작성 서식 #7 과업 참여자 투입계획을 작성

3. 총괄책임자 및
참여업체 수행실적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총괄책임자의 유사사업 관련용역 수행실적을 작성

서식 #8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참여업체의 유사사업 관련용역 수행실적을 작성

서식 #9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0부

◦ 규격 :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제본(링제본 불가), 단면 인쇄

◦ 작성량 : 2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 제외)

◦ 지질 : 표지(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표지 : 【별지 서식 #11】에 따라 작성

◦ 기타사항 : 제출부수 10부 중에서 1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부수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됨

◦ 작성항목 및 내용 순서 항목 작 성 내 용 1 표지 2 요약문 - 본문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 3 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4 조직구성 - 과업을 수행할 조직구성도와 업무분장 - 인력 투입계획 및 전문성 5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 목표 및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추진전략 - 과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과업수행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

  • 유니티시티 기본 및 실행·운영·관리계획 수립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지구 GH사업구역 중심)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 제안 - 사업타당성 분석 7 기타 - 결과물에 대한 후속지원계획

※ 상기 내용 외 ‘과업내용서’ 상 필요한 제안사항 추가 작성 가능

2.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협상 시 추가제안에 따라 수정․보완 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구비서류 미비 및 정해진 양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지시 및 감점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3) 정부 및 우리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 불성립 시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5)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3.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3)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해야 한다.

6)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7)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제안서는 한글 파일(hwp)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좌철로 제본(3공 바인더 가능) 하여야 한다. (단, 접어서 포함시킨 페이지의 경우 A4분량 대비 쪽수를 산정한다. EX) A3를 A4크기로 접어 포함시킬 시 A4 2페이지(쪽) 분량으로 산정.)

10) 제안서 중 1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제안기관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작성내역과 “서식 제안서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 할 수 있다.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5. 기타 사항

1) 평가대상 과업총괄책임자 및 과업참여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연구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은 발주자가 확인된 계약서 사본, 용역 실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평가내용 및 배점

1)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를 80점, 가격평가는 20점으로 구성

3)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 및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직접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

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우리공사에서 평가한 정량적 평가 점수와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반영

2.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 량 적 평 가 (20) 소 계 20 참여 인력 책임자경력 - 과업총괄책임자 경력 5 인력보유 -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5 유사과업 수행실적 책임자실적 - 과업총괄책임자 유사과업 수행실적 5 업체실적 - 참여업체 유사과업 수행실적 5 정성적평가 (60) 소 계 60 과업수행계획 (20) - 사업전반의 이해,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전문성 -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5 10 5 과업수행내용 (40) -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 5 - 유니티시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지구 GH사업구역 중심)

10 - 유니티시티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수립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지구 GH사업구역 중심)

15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수소·수열 등) 도입 계획 제안

5 - 사업타당성 분석 5 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20 계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100

3. 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방법(20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인력 현황 과업총괄책임자 경력 절대 평가 5 A B C D E 5 4 3 2 1 용역수행 참여인력현황 절대 평가 5 A B C D E 5 4 3 2 1 유사 과업 수행 실적 과업총괄책임자 유사과업 수행실적 절대 평가 5 A B C D E 5 4 3 2 1 참여업체 유사과업 수행실적 절대 평가 5 A B C D E 5 4 3 2 1

합
계

20 □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의 경력은 해당분야의 실제 참여경력을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과업 참여자만 인정

2) 과업 참여자의 해당분야 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월이 15일 미만일 경우는 1개월에서 제외하며,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1개월로 인정하고, 제안서 제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가. 과업총괄책임자 경력(5.0점) 구 분 A B C D E 15년이상 13년이상- 15년미만 11년이상- 13년미만 9년이상- 11년미만 9년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주) 1. 과업총괄책임자 : 건축, 부동산,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 기술사, 건축사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기본구상,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건축계획 또는 설계,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화방안, 마케팅, 타운매니지먼트 등 타운매니지먼트 등 5년 이상 경력자

2. 경력 증빙을 위한 학위(자격증)취득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직원)

나. 용역수행참여인력 현황(5.0점) 구 분 A B C D E 8명 이상 7명 6명 5명 4명 이하 점 수 5.0 4.0 3.0 2.0 1.0

주) 1. 과업총괄책임자를 제외한 참여기술자로 건축, 부동산, 도시계획 등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사자격을 소지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기본구상,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건축계획 또는 설계,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화방안, 마케팅, 타운매니지먼트 등 3년 이상 경력자

2. 경력 증빙을 위한 학위(자격증)취득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제출

3. 인력투입계획에 포함하여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한함

4. 공동수급시, 구성원 모두의 참여연구원을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배점함

□ 유사과업 수행실적

가. 과업총괄책임자 유사과업 수행실적(5.0점)

  • 과업총괄책임자로 참여코자 하는 자가 본 용역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유사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유사용역 인정범위 : 개발사업 관련분야*의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건축계획 또는 설계,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화방안, 마케팅, 타운매니지먼트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 개발사업 관련분야 :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 공원조성,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합시설, 주차장, 공동주택단지, 역세권 등 감독인정분야

구 분 A B C D E 10건 이상 9~8건 7~6건 5~4건 3건 이하 점 수 5.0 4.0 3.0 2.0 1.0

※ 하도급* 및 부가세를 제외한 개별 용역의 금액이 50백만원(해당분야가 포함되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에 해당 용역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이상인 경우에만 건수로 인정.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나. 참여업체 유사과업 수행실적(5.0점)

  • 본 용역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유사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유사용역 인정범위 : 개발사업 관련분야*의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건축계획 또는 설계,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화방안, 마케팅, 타운매니지먼트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 개발사업 관련분야 :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 공원조성,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합시설, 주차장, 공동주택단지, 역세권 등 감독인정분야

구 분 A B C D E 10건 이상 9~8건 7~6건 5~4건 3건 이하 점 수 5.0 4.0 3.0 2.0 1.0

※ 하도급* 및 부가세를 제외한 개별 용역의 금액이 50백만원(해당분야가 포함되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에 해당 용역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이상인 경우에만 건수로 인정.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4. 정성적 평가 분야별 배점기준(60점) 세부평가항목 A B C D E 과업수행계획 (20) • 사업전반의 이해,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 개념, 방향, 목적, 필요성,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제안 내용에 대한 적절성 5.0 4.0 3.0 2.0 1.0 •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전문성 - 제안 내용의 타당성, 창의성, 독창성 - 과업수행 일정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10.0 8.0 6.0 4.0 2.0 •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 과업수행 추진조직 구성의 적절성 -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효율성 5.0 4.0 3.0 2.0 1.0 과업수행내용 (40) • 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 조사 정도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개발여건 분석 정도
  • 지역공동체 관련 조사 및 자문내용 발굴 정도

5.0 4.0 3.0 2.0 1.0 • 유니티시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지구 GH사업구역 중심)

- 공간 및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 남양주왕숙2 공원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 통합생활권·복합거점 계획의 적절성 - 학교복합시설 세부계획의 적정성 10.0 8.0 6.0 4.0 2.0 • 유니티시티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수립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지구 GH사업구역 중심)

- 문제점 분석 및 대안도출의 적정성 - 시티매니지먼트 도입·실행 방안의 적정성 - 학교복합시설 위탁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 단게별 실행 로드맵 계획 방향의 적정성 15.0 12.0 9.0 6.0 3.0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수소·수열 등) 도입 계획 제안

- 남양주왕숙2 수소도시 연계방향의 적정성

  • RE100 실현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방안의 적정성

- 디지털 도시 데이터 확보계획의 적정성 - 스마트기술 연계방안의 적정성 5.0 4.0 3.0 2.0 1.0 • 정책·기술·재무적 사업타당성 분석 - 상위계획·정책 정합성검토의 정도 - 공간·건축계획 적정성검토의 정도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무적 모델 검토의 정도

5.0 4.0 3.0 2.0 1.0

1)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 수는 A10%, B20%, C40%, D20%, E10%(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분하되, 평가대상 업체가 5개사 이하인 경우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사씩 배분함

2)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수의 위 등급별 배분율을 승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E, B, D, C 순서에 의함

3) 참여업체 수에 따른 등급분포 비율(예시)

등급 참여업체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D ◦ ◦ ◦ ◦ ◦ ◦◦ ◦◦ E ◦ ◦ ◦ ◦ ◦ ◦ 5. 입찰가격 평점 산식(2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60/100미만인 경우에는 60/10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60/10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기술능력 및 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한다.

< 붙 임 > 1. 【 별지 서식 #1 】 입찰참가 신청서 2. 【 별지 서식 #2 】 사용인감계 3. 【 별지 서식 #3 】 위임장 4. 【 별지 서식 #4 】 서약서

5. 【 별지 서식 #5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6. 【 별지 서식 #6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7. 【 별지 서식 #7 】 용역수행참여 인력현황 총괄표

8. 【 별지 서식 #8 】 과업총괄책임자 용역수행실적

9. 【 별지 서식 #9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별지 서식 #10】 용역실적증명원

11.【 별지 서식 #11】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12.【 별지 서식 #12】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3.【 별지 서식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별지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개 요 입 찰 일 자

2026
월
일

입 찰 건 명

「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명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사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 정한 공사(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서류. 끝.

신 청 인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담당 팀 장 처 장 【 별지 서식 #2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공사에서 주관하는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 별지 서식 #3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서식 #4 】

서
약
서

기관명 : 주 소 :

본인은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공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별지 서식 #5 】 평가번호

「 남양주왕숙2·하남교산 유니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1부만 제출 3. 상철 제본 4. 단면 인쇄 【 별지 서식 #6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업체설립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 - - 【 별지 서식 #7 】 용역수행참여 인력현황 총괄표 1. 사업수행 조직 과 업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 참여 인력현황 명단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과업참여 분야 비고 ○○부문 ○○부문 ○○부문

주 : 1.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별지 서식 #8 】 과업총괄책임자 용역수행실적 성명 본과업참여분야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발주처 연구(용역)명 계약금액 연구(용역) 참여기간 준공일자 비고

주 : 1. 과업총괄책임자로 참여코자 하는 자가 본 용역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유사용역(11p 참고)에 참여한 실적만을 작성하며 최근년도 순으로 기재함

2. 공동도급인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 별도 기재

3. 부가세를 제외한 개별 용역의 금액이 50백만원(해당분야가 포함되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에 해당 용역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이상인 경우에만 건수로 인정

4. 과업총괄책임자의 용역수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용역실적증명원(서식 #10) 등 관계 서류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5.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 별지 서식 #9 】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
관
명

(대표자 :
)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과업책임자 비 고

주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유사용역(11p 참고)에 참여한 실적만을 작성하며 최근년도 순으로 기재함

2. 공동도급인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 별도 기재

3. 개별 용역의 금액이 10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수로 인정함 단,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에 당해 용역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10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함

4. 수행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용역 실적증명원(서식 #10) 첨부.

  • 발급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을 사용하며, 민간 실적은 용역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추가 첨부

5.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 별지 서식 #10 】 용역실적증명원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위 사실을 증명함

2023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주 : 1. 발급기관 발급한 별도양식 또는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대조필 확인(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2. 증명원 제출시 가급적 근거법 등 판단이 가능하게 작성하고, 필요시 근거자료 추가 제출가능(과업의 개요, 보고서 목차 등)

【 별지 서식 #11 】 평가번호 「유니티 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의사항 : 10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

주 : 1. 표지 코기 등 : A4, 단면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2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12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업체명 : 항 목 배점 기 준 점 수 산출근거 참여 인력 책임자 경력 5

건축, 부동산,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 기술사, 건축사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수요조사, 개발전략, 투자유치, 마케팅, 타당성 조사, 건축물계획, 건축물설계분야, 타운매니지먼트 등 5년 이상 경력자

점 참여 인력 인력 보유 5

과업총괄책임자를 제외한 참여기술자로 건축, 부동산, 도시계획 등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사자격을 소지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기본구상,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건축계획 또는 설계,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화방안, 마케팅, 타운매니지먼트 등 3년 이상 경력자

점 유사 과업 수행 실적 책임자 실적 5

과업총괄책임자로 참여코자 하는 자가 본 용역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유사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유사용역 인정범위 : 개발사업 관련분야*의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건축계획 또는 설계,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화방안, 마케팅, 타운매니지먼트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관련분야 : 제안요청서 본문 참고 점 유사 과업 수행 실적 업체 실적 5

본 용역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한 유사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유사용역 인정범위 : 개발사업 관련분야*의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건축계획 또는 설계,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화방안, 마케팅, 타운매니지먼트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관련분야 : 제안요청서 본문 참고 점 합 계 점

※ 정량평가 항목 평점을 기준으로 작성(제안요청서 p.10~12 참조)

【 별지 서식 #1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개산 2026년 월 일 ○○○ (인) ○○○ (인)

===== 과업내용서(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사전기획 및 심의업무 수행용역).hwp =====
2026. 9.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사전기획 및 심의업무 수행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 1
1. 과 업 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 기간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5496" leader="3" type="2"/> 4
Ⅲ.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8408" leader="3" type="2"/> 9
1. 사전기획
2.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 기획심의
Ⅳ.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6272" leader="3" type="2"/> 11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사전기획 및 심의업무 수행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2) 대 상 지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63-2 일원 (하남 교산지구 중1 부지)
3) 지역 및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교육시설)
4) 부지면적 : 14,558㎡
5) 연 면 적 : 8,790㎡ (PIT층-지하1층-지상4층 / 지하주차장 포함)
6) 사 업 비 : 48,139백만원

3. 과업의 범위
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
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
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획심의 업무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나. 성과품 제출 완료 이후에도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보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및 수행기간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Ⅱ. 일 반 사 항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과업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첨부)
3) 참여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첨부) 현황 및 투입계획
4)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6) 참여자 보안각서
7) 입금계좌신청서, 통장사본
7)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4)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각종 행정기관의 통계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수준 높은 과업성과를 위해서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내용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손실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8)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본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2)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정산) 준공할 수 있다.

라. 관계법령 준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관계법령 및 업무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마. 업무협의 및 업무보고
1)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점, 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과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준공 15일 전 납품 성과를 포함한 최종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여부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인력배치 및 교체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인력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법규 준수
1) 승인된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자. 용역중지
1) 민원, 심의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Ⅲ. 세부 과업내용 Ⅲ. 세부 과업내용 Ⅲ. 세부 과업내용

1. 사전기획
가. 하남교산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의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2.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 기획심의
가. 사전기획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적정성 검토 요청서, 사업계획서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획심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적정성 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획심의 신청 시 필요한 첨부자료(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심의 운영기관과 협의된 심의일정을 준수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품 제출 Ⅳ. 보고서 및 성과물 Ⅳ.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품

1. 보고서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획심의에 적합하게 성과품을 작성한다.
나. 각종 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및 인쇄
가.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나. 모든 보고서 등을 비롯한 성과품은 USB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성과품 납품 수량
구분
성과품
규격
부수
사전기획
◦ 보고서
A4
5부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심의 신청 관련 도서
A4
5부
공공건축 기획심의
◦ 심의 신청 관련 도서
A4
5부
기 타
◦ 과업 성과품 전산화자료(USB)
-
2set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도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대응 등 관계기관의 협의·승인업무 범위 내에서 성과품의 보완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미비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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