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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071] 2026년 10월 중앙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1722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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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10월 육류).hwp =====
중앙초등학교 공고 제 2026-47호

2026. 10월 중앙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중앙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0월 중앙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수량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7,223,000원(금일천칠백이십이만삼천원)

견적서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1:00 개 찰 장 소 나라장터(G2B)시스템 납 품 장 소 중앙초 식생활관 납 품 기 간

2026. 10. 1. ~ 2026. 10. 30.

납 품 방 법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 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본 견적은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경쟁(청주시)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학사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자여야 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마.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식생활관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중앙초 식생활관 ☎ 257-2008)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견적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견적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 257-7858)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중앙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공고문(2026년 10월 육류).pdf =====
중앙초등학교 공고 제 2026-47호

2026. 10월 중앙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중앙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0월 중앙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수량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7,223,000원(금일천칠백이십이만삼천원)

견적서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1:00 납 품 장 소 중앙초 식생활관 납 품 기 간

2026. 10. 1. ~ 2026. 10. 30.

납 품 방 법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개 찰 장 소 나라장터(G2B)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 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본 견적은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경쟁(청주시)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학사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
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자여야 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마.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여야 합니다.(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식생활관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중앙초 식생활관 ☎ 257-2008)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견적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견적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 257-7858)로, 전자
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중앙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현품설명서(육류)]
A: 현품설명서 (입찰용)
A: 기관명: 중앙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A: 1 B: 닭고기(넓적다리살)/껍질제거(깐것) C: D: 230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1등급/무항생제/넓적다리살/껍질무/20g CUT/kg/체리부로
A: 2 B: 닭고기(봉) C: D: 215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진공포장/개40g정도/체리부로
A: 3 B: 돼지고기(갈비)/찜용 C: D: 150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기름기제거/4*4*4cm/뼈토막부피의 정육 60%이상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 C: D: 40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상행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1.3*1.3*1.3cm
A: 5 B: 돼지고기(목살)/굵은슬라이스 C: D: 85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굵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 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4*5*0.6cm/구이용
A: 6 B: 돼지고기(사태)/조림용 C: D: 30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앞사태/얼었다녹은흔적이없고핏물이고여있 않은것/2.5*2.5*2.5cm
A: 7 B: 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 C: D: 80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구이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1등급 이상/구이용/냉장/4*3*0.8cm/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8 B: 돼지고기(안심)/조림용 C: D: 120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장조림용/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 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2*2*2cm
A: 9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D: 235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 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4*5*0.4cm
A: 10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C: D: 40 E: kg F: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고 핏물이고여있지않은것/2*2*0.5cm
A: 11 B: 돼지등뼈/탕용 C: D: 90 E: kg F: 국산/HACCP/1등급 이상/탕용/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이상/얼거나얼었다녹은흔적없 핏물이고여있않은것/살이많이붙은것/4*4*3cm

===== 3. 특수조건(육류).hwp =====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는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한다.

계약 일반조건

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2002. 9. 5.)을 적용한다.(https://www.cbe.go.kr 입찰정보 - 입찰 자료실 참조)

중앙초등학교 급식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중앙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물품(이하 “급식물품” 이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중앙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급식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학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 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감염병 등 천재지변 및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급식물품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급식물품)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물품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50)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식재료를 납품할 때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축산물 납품 시 조건

○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 닭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1등급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 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③ 검수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④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급식물품을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급식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급식물품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급식물품에 혼입되거나 급식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급식물품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급식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급식물품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급식물품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식물품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급식물품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급식물품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당일 사용할 육류 및 생선류 5℃ 이하) ,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급식물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급식물품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급식물품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급식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급식물품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급식물품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급식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급식물품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급식물품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급식물품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급식물품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급식물품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급식물품 납품온도 미준수 차. 급식물품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급식물품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급식물품 품질관리 기준 및 급식물품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급식물품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급식물품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1] 급식물품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 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급식물품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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