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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897] [일반용역](협상)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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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공고문]제2026–459호_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hwpx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 459호
입 찰 공 고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9. 18. 10:00부터 ~ 2026. 9. 29.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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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1부 나. 제안서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치료임상연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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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낙찰되지 않은자가 요청 시 반환대상입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 이정규 연구원(☎043-913-4812)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협상공고문]제2026–459호_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pdf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 459호

입 찰 공 고 서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9. 18. 10:00부터 ~ 2026. 9. 29.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해당하는최신규정을
금액으로 적용하며,
입찰하여 최신규정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에
입찰공고일 이전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

입찰참가 자격

.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부
1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4.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치료임상연구과)

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5.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

라. 기타 유의사항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제43조 협상에 의한

나.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조치되며 , 부정당업자

「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9. 불공정행위 금지 ◐ 계약보증금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

」「 」「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 」 ·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다.
②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
③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
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
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

⑤ 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유의사항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금액으로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낙찰되
지 않은자가 요청 시 반환대상입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입 찰 보 증 금 율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보증금 지급각서 납부 방법 원정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11.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 이정규 연구원( 043-913-4812)

20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전화번호 :

소 :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산출내역서(공내역서)_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hwpx =====
산 출 내 역 서

1. 인건비

소
계

○ 책임연구원
7,567,456(원) X 2(월) X (인) X %

○ 연구원
5,802,624(원) X 2(월) X (인) X %

○ 연구보조원
3,878,858(원) X 2(월) X (인) X %

2. 유인물비

소
계

(원)
보고서
(원) X (부) X 회

3. 전산처리비

소
계

컴퓨터임대료
(원) X (대) X (월)

4. 연구활동비(내부연구회의 포함)

소
계

총괄
(원) X (회) X (인)

HIV/AIDS 코호트
(원) X (회) X(인)

HCV 코호트
(원) X (회) X (인)

HBV 코호트
(원) X (회) X (인)

5. 연구과제추진비

소
계

사무용품비
원 x (월)

6. 일반관리비

소
계

○ 일반관리비
5.17%

7. 부가가치세

소
계

○ 부가가치세
10%

8. 합계
(원)

===== 제안요청서_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hwpx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

2026. 9.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치료임상연구과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34716"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316" leader="3" type="2"/>1

3) 사업 내용<hp:tab width="31716" leader="3" type="2"/>2

4) 추진일정<hp:tab width="32316" leader="3" type="2"/>3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hp:tab width="25116" leader="3" type="2"/>3

2. 사업자 선정기준 및 계약방법<hp:tab width="22100" leader="3" type="2"/>4

1) 계약 방법<hp:tab width="31716" leader="3" type="2"/>4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8716" leader="3" type="2"/>4

3) 업체 선정<hp:tab width="31716" leader="3" type="2"/>5

4) 협상 절차<hp:tab width="31716" leader="3" type="2"/>5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5116" leader="3" type="2"/>6

6) 유의 사항<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10

7) 기타 사항<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10

3.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5884" leader="3" type="2"/>11

1) 작성 방향<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11

2) 작성 내용<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11

3) 사업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6320" leader="3" type="2"/>11

4) 사업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0920" leader="3" type="2"/>11

5) 사업제안서 목차<hp:tab width="27520" leader="3" type="2"/>13

[서식 1호]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1120" leader="3" type="2"/>14
[서식 2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18720" leader="3" type="2"/>15
[서식 3호] 청렴계약서(서약서)<hp:tab width="23320" leader="3" type="2"/>16
[서식 4호] 확약서<hp:tab width="30120" leader="3" type="2"/>17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
◦ 사업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31일
◦ 사업예산 : 3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사업(6636-304)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사업은 HIV/AIDS, B형·C형 간염, 결핵 등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감염질환을 대상으로 국가자료 산출 및 감염인의 관리와 치료지침 개발 등 국가 관리정책의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사업 운영을 통해 다년간 수집된 임상・역학 자료는 자료정제 및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한 자료의 완결성 향상이 필요하며, 정제된 자료는 연구용(분양용)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사업(용역)을 통해 표준화된 자료 관리와 고품질 데이터 마련을 위한 표준화된 정제지침을 개정하고 수집된 임상·역학 자료의 연구용 자료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hp:titleMark ignore="1"/>3. 사업 내용
가. 과업내용(자료정제)의 범위
코호트
정제범위
정제건수(누적)
HIV/AIDS 코호트
`06-`25년 수집 자료
27,523건
HBV 코호트
`15-`25년 수집 자료
31,366건
HCV 코호트
`07-`25년 수집 자료
42,792건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운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번호로 관리 중이며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나. 코호트 자료정제 방법 표준화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 질 관리 표준화 지침서 개정

  • 자료 질 관리 지침서(자료관리 계획서, 로직북, 코딩북,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통합 지침서 등) 개정
  • 조사문항 변화, 정제 로직 등이 반영된 자료정제 방법 업데이트

* 수집되는 모든 변수와 조사서 개정 시점에 따른 문항 포함 여부, 반복 조사 주기 등

* 각 세부문항별 코딩값 검토 및 특이값 정제 방안 마련

  • 자료 정제 과정(결측값 처리 방법 등), 자료공개기준(정제율), 공개문항에 대한 주요 조사 지침 및 원시자료이용지침 등 주요 산출물 종합

다. 자료정제율 산출
◦ 표준화된 자료정제율 수식 제안 및 적용
◦ 자료정제율 수식을 통한 각 코호트 자료정제율 산출
라. 연구용 자료 기준 설정
◦ 외부연구자 공개를 위한 자료 공개범위 논의 및 설정

* 각 코호트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범위 설정
◦ 각 코호트 배포용 자료 기준 설정

* 예) 자료정제율 90% 이상

<hp:titleMark ignore="1"/>4. 추진일정(안)
내용
월
사업기간
11월
12월
○ 자료정제 방법 표준화
* 각 코호트 자료관리계획서, 로직북,

코딩북, 원시자료이용지침서 업데이트

○ 자료정제율 산출
* 자료정제율 수식 제안
* 코호트 별 자료정제율 산출

○ 연구용 자료 기준 설정
* 자료 공개범위(변수) 설정
* 각 코호트 운영위원회 검토

<hp:titleMark ignore="1"/>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통합지침서 마련을 통한 효율적 코호트 조사 체계 구축
◦ 표준화된 자료정제지침을 통한 지속적 자료정제 기반 구축
◦ 자료정제율 산출을 통해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연구용 자료 공개 객관성 확보
Ⅱ

사업자 선정기준 및 계약방법

<hp:titleMark ignore="1"/>1.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전자입찰방식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3. 업체 선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평가대상자 추후 개별 통보)
◦ 평가결과에 의해 선정된 업체와 우선 협상 후 계약 체결

4. 협상 절차
◦ 협상 목적

  •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협상에 참가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고,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입찰마감 후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상위 2개 업체 또는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업체에 통지

* 기술능력평가 : 위원별로 최고․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합계

  • (협상진행)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우선 협상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 협상기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기간) 통보일 기준 15일(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5일 연장)

*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함(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

- 협상기준 가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협상

  •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협상하도록 요구하고, 예산금액 이내로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 및 계약체결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의 평가

  •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우수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안)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25점)
○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 추진 전략 체계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10
○ 사업 계획의 참신성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참신성이 있는가를 평가
5
□ 제안서 세부계획 평가(30점)
○ 코호트 자료정제

방법 표준화
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을 평가
10
○ 연구용 자료 기준

설정 방안
자료 공개범위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 자료정제율 산출 방안
합리적인 자료정제율 산출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가
10
□ 업체 평가(25점)
○ 업체의 신인도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이 적합한가를 평가
10
○ 수행능력평가
사업 전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합리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
15
합 계

80

○ 입찰가격 평가(안)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및 평가(20)
○ 입찰가격평가
예산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1호, 2026. 1. 2., 일부개정)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합 계

20

6. 유의 사항
◦ 평가는 개별 통보된 업체만 실시하며, 사업계획서는 학술지 발간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할 직원에 의해 수행 가능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상에 담당부서의 일원으로 기재된 직원 외 다른 직원으로 교체 운영할 경우 또는 담당부서의 일원이 계약기간 중 다른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7.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우선협상대상자 : 심의를 거쳐 별도 통보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첨부자료 포함) · 제안요약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별도 파일로 저장, 실적증명서류는 제안서에 포함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치료임상연구과 이정규 연구원, 043-913-4812

Ⅲ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1. 작성 방향
○ 본 용역사항을 참고하되, 이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제안서 제출 시 본 용역에 대한 특별한 제안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추가할 수 있음.

2. 작성 내용
1) 일반사항
○ 사업자(연구자)

  • 대표자 및 사업자(연구진) 소개, 주요 경력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등 참고자료

2) 사업부문
○ 본 일반용역의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작성

3. 사업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부서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4.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국립보건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책임을 진다.

5. 사업제안서 목차(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반현황 (서식 제1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조직 및 인원 (서식 제2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사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연구용 자료 기준 설정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자료정제율 산출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사업관리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추진일정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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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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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첨부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청렴계약서(서약서) (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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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약서 (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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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증빙자료

※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목차를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안)
기관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장점, 특기사항과 수상경력, 연구실적 등 [서식 제2호] 조직 및 인원(안) 사업책임자

부문
직위, 성명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아 함
※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 기재

  • 업무분장

성명
소속
담당업무
경력(년)

※ 동 사업에 투입되는 상근직원을 기준으로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명시
※ 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의 경우, 보유내역을 별도 표시하고 증빙서류를 별첨할 것

[서식 제3호]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기관명 OOOOO
대표자 : OOO (인)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서식 제4호] 확약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자료정제 표준화 및 고도화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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