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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560]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 개발 및 시험 검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적합성평가 시험·검사기관(공인시험기관) 추정가격: 6818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적합성평가 시험·검사기관(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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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 개발 및 시험 검사

완수일자 계약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75,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18.(금)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28.(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불허 계약담당자 최휘련 (070-8028-7030) 과업담당자 한영훈 (042-866-368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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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
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적합성평가 시험·검사기관(공인시험기관)(6819)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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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협상적격 : 기술평가 85%이상)
다. 제출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마.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위 '마‘호 단서조항 또는 '바'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사. 위 ‘마’, ‘바’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
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
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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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
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지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제안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
드시 입찰자[(공동수급 허용 시)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준비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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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
) 성
명' 확인용] (단,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더라도 면세사업자임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요망)

3)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해당 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7)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 기타문서(위 제출서류 1)~6),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별도 서류)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
의 최신화 여부 및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동수급 허용 시)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용지규격, 페이지, 제본,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 또는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
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평
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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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아. 협상에 의한 입찰결과(참가업체 기술점수, 순위, 입찰가격 등)는 “조달청-나라장터
-용역입찰-최종낙찰자(좌측배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의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7 16:48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

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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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7 16:48

===== 과업지시서 1부_R26BK01735560.hwp =====

과업지시서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 개발 및 시험 검사」

2026. 0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
차

1. 과업 설명서 1 2. 일반 과업지시서 2 3. 세부 과업지시서 7 4. 예정 공정표 11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11 6. 보안 업무 요령 12 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 과업 명칭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 개발 및 시험 검사

□ 과업 기간 : 계약 후 90일 이내

□ 예산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계약체결 후 선금 50%, 용역완료 후 잔금 50%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당해년도(‘26) 연구결과물(A-eLoran 단위시스템)에 대한 전문기관의 시험 검사 및 이를 위한 절차 개발에 목적이 있음

다. 과업의 범위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서 개발

* 송신국(신호생성) 시스템, 송신국 기준시 시스템, 광역보강항법시스템(TWAS), 통합운영제어시스템(IOCS+), 성능검증플랫폼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현장 또는 실험실 환경)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성적서 발행

라. 과업 시행방법

□ 공인된 전문시험기관에 의뢰를 통한 용역으로 수행

2. 일반 과업 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KRISO’) 사이에 체결된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3/4)” 사업(이하 ‘원사업’)을 위한 과업으로서, 본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IMST와 KRISO 사이에 체결된 원 계약의 계약서를 준용하여 본 계약에도 적용한다.

2) 이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KRISO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KRISO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KRISO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KRISO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KRISO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KRISO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특허권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KRISO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KRISO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KRISO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KRISO가 요청할 경우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KRISO에서 정하는 기일에 최소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그 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기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관련 사진,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본 성과보고는 KRISO가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성과물 제출

1) 과업성과물은 KRISO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KRISO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세부과업지지서에 명기된 사항을 포함한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연구소에 제출해야하며, 문서의 경우 인쇄물(5부)과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해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성적서 : 계약 종료 5일 전 차.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사업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포함한다)의 귀속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생산한 자료, 서류, 시제품 및 성과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 및 연구소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카. 유지보수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 및 무상유지보수 종료 후 제 3의 업체가 유지보수를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해야하며 이에 대한 유지 보수 계획을 과업 완료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타. 비밀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KRISO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파. 수행 장소

○ 본 과업의 수행은 계약당사자의 연구실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평가는 대전 등에 위치한 시험 및 개발 현장에서 수행

○ 업무협의 및 대면회의, 보고, 납품은 대전에 위치한 발주처 연구실에서 수행

○ 과업 수행 장소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정할 수 있음

하. 기타사항

1)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KRISO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KRISO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KRISO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세부 과업 지시서 가.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당해연도(‘26년) 연구결과물(A-eLoran 단위시스템)에 대한 전문기관의 시험검사 및 이를 위한 성능검증절차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 검사 수행은 시험기관에서 인정한 성능검증절차서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검사를 위한 계측장비는 시험 검사 기관에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인 계측장비로 시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험 검사는 현장 시험 및 실험실 환경에서의 시험이 수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서 개발

* 송신국(신호생성) 시스템, 송신국 기준시 시스템, 광역보강항법시스템(TWAS), 통합운영제어시스템(IOCS+), 성능검증플랫폼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현장 또는 실험실 환경)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성적서 발행

나. 과업의 상세범위 □ 기술 개요

  •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은 GNSS 유사시에도 해상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위치 및 시각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eLoran을 고도화 한 기술임. 이를 위하여 송신국 간의 동기를 기존 GNSS Common-view 방식에서 위성 기반 양방향 시각동기로 고도화하고, 사용자의 측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오차보정정보를 기존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해역의 오차보정지도를 작성하며, 기존 신호 보다 강인한 신규 신호 규격 개발 및 특수목적의 메시지 암호화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함

<지상파항법고도화 기술>

  •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올해 과제는 4차년도 중 3차년도 과제임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최종 목표 지상파 송신국 시스템 개발 시각동기 정확도 TWSTT ≤ 10ns (rms) TWLFTT ≤ 100ns (rms) RFP 송신기 출력성능 ERP 150kW 이상 포항송신국 출력 기준(150kW) 신규 항법신호 호환성 100%

기존 SAE9990, SAE9990-1/2 및 신규신호규격

지상파 광역보강항법시스템 개발 측위 정확도 해상 ASF only ≤ 50m(95%) dASF ≤ 10m(95%) IMO HEA, IALA Guideline 항공 RNP 0.03 충족 ICAO, UAM 실증계획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 통합시뮬레이션 시스템 적합성 100% SAE9990, SAE9990-1/2 ITU-R M823-3 항법신호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적합성 100% RTCM SC-127 ITU-R M823-3 학술성과 SCI(E) 논문건수 34 RFP 지적재산권 특허등록 건수 26 RFP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 건수 15 RFP 국제표준화 활동 국제기구 의제개발 건수 6 RFP

  •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은 크게 지상파 송신국 시스템, 지상파 광역보강항법시스템, 성능검증 플랫폼으로 구성됨. 송신국 시스템은 기준시 생성 및 송신국 간 동기를 위한 시스템, 신호 증폭을 위한 송신기, 신호 생성 및 제어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됨. 광역보강항법시스템은 전국에 분포한 통합정보관측시스템(TRS)과 기상센서 등으로부터 측정치를 수집하고 광역보정모델을 통해 전해역의 오차지도를 작성함. 성능검증 플랫폼은 기존 지상파 항법 신호 및 신규 개발한 신호의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음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서 개발

  • 당해연도(‘26년) 개발된 A-eLoran 단위시스템의 시험 항목을 단위시스템별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식별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절차를 개발
  • 단, 2차년도에 수행한 시험 항목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후 단위시스템 별 요구사항 관련 문서 전달 예정
  •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 개발을 위한 관련 표준, 지침, 권고, 기술문서 등의 조사 및 분석
  • 시스템 단위 시험 항목 검증을 위한 세부 검증 항목, 기준, 세부 항목별 검증 절차,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위 시험 절차서 개발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현장 또는 실험실 환경)

  •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서를 토대로 현장 또는 실험실 환경에서의 시험검사를 수행
  • 송신국 신호생성시스템의 단위 시험은 대전에 위치한 실험실 환경에서의 시험을 원칙으로 함
  • 광역보강항법시스템 및 통합운영제어시스템은 대전에 위치한 실험실 환경에서의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인천항 등에서의 현장 시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성능검증플랫폼의 단위 시험은 대전에 위치한 실험실 환경에서의 시험을 원칙으로 함
  • 상시 시험 방안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진행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성적서 발행

  • 시험기관은 과업종료 5일전까지 수행한 시스템 단위 시험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를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성적서 형태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하며, 본 성적서는 시험기관장이 승인한 효력이 있는 문서여야 함

4. 예정 공정표 (안)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착수계 제출 10일 이내 계약일 기준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서 개발 40일 이내 협의 가능 시스템별 단위 시험 70일 이내 협의 가능 시스템 단위 시험성적서 제출 및 완료 보고 계약 종료 5일 전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KRISO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KRISO가 본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

6. 보안 업무 요령

제66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① 용역발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득한 후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별표 제20호)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인력 외 참여 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라. 보안서약서 제출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연구소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용역 발주부서에서 보완 시행한다.

④ 외부용역을 발주한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정기보안진단의 날)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⑧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

6.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① 연구소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해당 정보를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7. 부정당업체 위규처리기준

①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아래 표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8. 보안위반 처리기준

① 계약자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할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제출(제출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산(담))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제출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산(담))

<별표 제20호> 보 안 각 서

귀 연구소와 당사 간에 2026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 개발 및 시험 검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각종 보고서 등의 발간을 엄격히 통제하여 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치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제안요청서 1부_R26BK01735560.hwp =====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 개발 및 시험 검사」

제 안 요 청 서 통 2026. 9.

  • 목

차 -

Ⅰ. 과업 내용 1 Ⅱ. 제안요청 사항 4 Ⅲ. 제안 안내 6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9 과업 내용 과업 개요 과업명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 개발 및 시험 검사」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당해년도(‘26) 연구결과물(A-eLoran 단위시스템)에 대한 전문기관의 시험 검사 및 이를 위한 절차 개발에 목적이 있음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과업예산:

과업예산: 75,000,000원 (부가세 포함)

대금지급조건: 계약체결 후 선금 50%, 용역완료 후 잔금 50%

계약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과업의 내용 과업범위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 절차서 개발

* 송신국(신호생성) 시스템, 송신국 기준시 시스템, 광역보강항법시스템(TWAS), 통합운영제어시스템(IOCS+), 성능검증플랫폼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현장 또는 실험실 환경)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성적서 발행 상세 요구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성과물

A-eLoran 시스템 단위 시험성적서(시험 절차 포함)

기타

“제안사”에서 KRISO에 제출하는 제안서 내용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안사” 책임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안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 이외에 KRISO의 지식에 기반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분석자료, S/W, 보고서, 운용매뉴얼, 관련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성과물은 KRISO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S/W의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제시한 반출 절차를 적용하여 반출할 수 있다.

  •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KRISO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S/W 반출 시 KRISO가 제공한 알고리듬 및 누출금지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며, 이때 제안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조사·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물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그 어떠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S/W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제안요청 사항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I. 일반부문 1.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사업 범위, 내용, 제안의 특・장점, 사업 추진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 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조직도 및 업무기능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표

본 사업의 목표, 사업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2. 사업추진전략

본 사업의 진행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 상세히 기술

3. 사업내용 및 세부 수행방안

본 사업의 진행시 업무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

본 사업의 진행시 활용할 제안사의 보유기술 및 수행방법론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조직 및 인력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업무분장내용을 제시

투입 인력 및 경력 2. 세부추진일정 계획

부문별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는 한글2007 이상을 사용하여 A4 종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KRISO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 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음.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표기해야 함

◦ 제안서는 본문 100페이지 이내, 요약서는 본문 내에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설명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함

제안 안내 제안서 제출 1) 일 시 : 입찰공고서 참조 2) 장 소 : 입찰공고서 참조 3) 공동이행 : 불허 4)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문의처 : - 과업의 내용, 제안서 작성 평가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한영훈 (042-866-3686, [email protected])

- 행정사항(계약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구매자산실 최휘련 (070-8028-7030, [email protected])

제안/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방식 계약체결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술점수 최소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보안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제안관련 유의사항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보완·설명 및 기술협상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 및 기술협상 결과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안비용 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전자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이 불가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함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보안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연구소의 업무상의 기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연구소의 동의 없이 기밀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산출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제안서 평가 및 협상 평가 및 협상 평가기준

◦ 본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하고,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류를 대면으로 평가하고, 제안사별 발표를 병행함. 제안사는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에 대한 결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에 사전 통보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또는 정보처리장치)을 통해 평가위원 명단 및 위원별·평가부문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와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2)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함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가 요소 배점 평점 계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평가(사업부서 평가) 경영상태 5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 20 인력평가 15 ○ 해당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15 정성평가(평가위원 평가) 제안 내용의 적합성 15 ○ 제안요청서 내용과의 부합여부 15 70 제안서 구성의 완성도 15

○ 제안서 세부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15 업무 계획의 명확성 20 ○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20 인력 운영의 적절성 10 ○ 전문기술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10 사업관리 능력 10 ○ 프로젝트 지원 방법의 적절성 10 입찰 가격 평가

○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0 10 합 계 100 100 평가 세부 내용 경영상태 평가 (기업 신용평가등급)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기술인력 평가 [15점] 1) 해당분야 기술인력 투입 현황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배점 한도 구 분 등 급 인 원 배점 기술인력 시험인증관련 업무 경력 15 A 시험인증 경력 10년 이상자 보유 2인 이상 15 B 시험인증 경력 10년 이상자 보유 1인 이상 14 C 시험인증 경력 5년 이상자 보유 2인 이상 13 D 해당 없음 - 10 수행계획서(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요청 내용과의 부합 여부 [15점]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15 13 12 10 비계량

주) 제안서의 전체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과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부합하는지 여부

2) 제안서 세부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15점]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15 13 12 10 비계량

주) 세부 실행계획을 충실히 기술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첨부 여부

3)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20점]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20 18 16 14 비계량

주) 업무내용 및 방법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여부

4) 기술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10점]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10 9 8 7 비계량

주) 업무분야별 기술인력의 적절한 확보 및 각 수행업무 분장을 체계적으로 구성

5) 프로젝트 지원 방법의 적절성 [10점]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10 9 8 7 비계량

주) 프로젝트 관리, 하자보수, 기밀보안 방안의 적절성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서식 1] 회 사 소 개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과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참여인력현황 성 명 직책 자 격 증 경력 기술등급 참여도 (M/M) 담당업무 종 류 취득일자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과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50% 이상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 과업 참여임무 과업참여

기
간

참여율 %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과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 기재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입찰자는 3일이내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최종학력,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업체용)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연구소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상 호 명 대표이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서식 5]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당사)은 귀 연구소의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연구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서식 7] 보 안 각 서

귀 연구소와 당사 간에 20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각종 보고서 등의 발간을 엄격히 통제하여 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치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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