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5438] 2026년 음성군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B지구)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4380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7:00
#용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71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음성군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B지구)
추정가격
금43,800,000원
부가가치세
금4,380,000원
기초금액
금48,180,000원
위치
소이면 후미리 1064-12번지 외 4개소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목) 17: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지하수법」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1177]으로 등록한 업체
③ 「지하수법」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0041]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우리군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균형개발과
☎ 043-871-3984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_변환본.pdf =====
4

음성군 공고 제2026-171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1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건 명
추정가격

금43,800,000원 부가가치세 금48,180,000원 위치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금4,380,000원
소이면 후미리 1064-12번지

기초금액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2026년 음성군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B지구)

외 4개소
착수일로부터 180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지하수법」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1177]으로 등록한 업체
③ 「지하수법」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0041]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
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2

가능 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외함)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목) 17: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
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청렴계약 이행준수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9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계약이 체결됩니다.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
마감일까지 우리군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
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
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균형개발과 ☎ 043-871-3984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과업지시서

2026. 8. 음 성 군

1. 과업지시서(영향조사)
제1조 적용

본 과업지시서는 음성군 균형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음성군 균형개발과 관리관정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업의 범위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2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제4조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업 시행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측정장비를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사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공정계획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조사 책임자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다. 현장조사 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조사 수행은 감독원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공정계획 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마. 본 조사수행 도중 장비 혹은 현장대리 및 조사인원이 조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지하수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제7조 수문지질현황조사

가. 조사대상지역은 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집적유역 및 0.5km)를 기준으로 하며,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다. 기설관정조사시 관정제원을 파악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등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제8조 원수의 개발가능량 산정

가. 수문지질현황조사를 토대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신규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제9조 대수성시험

가.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나. 대수성시험은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타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타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수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중모타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수성시험은 단계대수성시험,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제외)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3단계 이상 실시하고,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나)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 완료 후 지하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안정수위가 잡히지않을 시 안정수위가 확인될 때까지 실시하며, 감독원 요구시 연장 시행토록 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수위측정은 자동수위계로 측정하고 잘못 측정되었을 시 감독원은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감독원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재시행해야 한다.

제10조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수량 등 수리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나.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다.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에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제11조 수질검사

가. 양수시험시 2리터 이상의 무균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영향조사서 작성

가.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라. 영향조사서 작성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중 감독원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3부(현장조사 사진 포함).

나.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전산 CD 1매.

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각 1부.

제14조 준공검사
사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에 의거 준공처리함으로서 사업이 종료된다.

제15조 기타사항

가. 양수장 등 내부시설의 훼손 방지와 공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나. 본 조사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장작업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내에서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고 준공처리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음성군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음성군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르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과 업 지 시 서(사후관리)
제1조 : 본 과업지시서는 음성군 균형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 본 과업 착수 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4조 :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하며 지하수 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자료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제6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7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제9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10조 : 관정심도까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공내의 이물질 및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에어써징을 실시한다.

3.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음성군 균형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와 관정정비 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과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2조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라.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

마. 현장내의 과업용 반입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관련 투입된 종업원에 대한 모든 관리,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과업장 관리

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과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과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과업시행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행기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전 및 각공종마다의 시행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5부를 제출한다.
제7조 철거재 및 발생재

본 과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과업변경

본 공사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0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관정보호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제11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행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비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비수량으로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라. 과업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마.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제14조 성과품 내역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용역 보고서 및 수중모터펌프 시험성적서, 현장사진첩 2부.

4.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음성군 균형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와 관정정비 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제9조의7항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나. 사업시행시 법규정에 불일치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4조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가. 관정의 제원측정(관정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에 필요한 제원)

나. 관정내의 양수시설 인양설치 및 관정내의 내부·세정작업

다. 양수시설(수중모타펌프, 동력전선, 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라.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서 제출

마. 관정정비공사의 경우 이용시설 보수 및 정비
제5조 관정의 제원 측정

가. 지하수이용시설 허가증 내지 신고증에 기재된 제원을 측정 및 비교한다.
제6조 관정내의 양수시설 인양설치 및 관정 내부 세정작업

가.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양수시설을 인양한다.

나.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다.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양수시설 정비 및 세척

가. 수중모터펌프(Mote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

나. 수중동력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다.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제8조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제9조 관정정비공사 이용시설 보수 및 점검

규격에 맞는 해당부품을 교체하고 관정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시행규칙 제9조의7 별표3 관련)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

(1)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2)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3)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4)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할 것

(5)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6)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 것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를 정리할 것

(2)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3)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