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제2026-53호,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53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업기간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원
139톤
금25,000,000원
착수일로부터 365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 18:00 ~ 2026. 9. 2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이며 공동수급 방식은 불허합니다.
- 전체 사업금액: 25,000,000원 / 전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 전체 과업물량: 139톤
- 금차 사업금액: 18,000,000원 / 금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금차 과업물량: 100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자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필요)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62-410-582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가능 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6. 금융거래확인서 1부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1), 하천공사과(설계 062-410-5825)
2026. 9. 17.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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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발주부서
하천공사과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4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제2026-53호,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pdf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53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
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업기간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원
139톤 금25,000,000원
착수일로부터
365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 18:00 ~ 2026. 9. 2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이며 공동수급 방식은 불허합니다.
- 전체 사업금액: 25,000,000원 / 전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 전체 과업물량: 139톤
- 금차 사업금액: 18,000,000원 / 금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금차 과업물량: 100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
인 자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필요)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62-410-582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가능 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6. 금융거래확인서 1부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
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1), 하천공사과(설계 062-410-5825)
2026. 9. 17.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 연락 • 합의 •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
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 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
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
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
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 • 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 • 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월 대표자 : 일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
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5 제1 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서 약 자 :
일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
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영산강유역환경청 발주부서 하천공사과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4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서(황룡2지구, 임목폐기물).pdf =====
저장 : 기준성 / 하천공사과 (2026-09-16 18:10:30)
영산강유역환경청
과 장
국 장
건설사업관리:극동엔지니어링(주)
설계자
설계년월
심사자 공사관리관 청 장 2026. 9. 15.
2026.9.
배범철
이대희 기준성 이성호 박재규 김영민 2026년도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서(전체)
[전체]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전체]
ㅇ 임목폐기물: 139ton
[전체]
- 도 급 액:
일금 25,000,000원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문서관리카드하천공사과-4824 1/1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
Ⅱ. 시 Ⅲ.
예 정 공 정 표 ··································································································
Ⅳ.
설 계 예 산 서 ··································································································
Ⅴ.
수 량 산 출 서 ··································································································
Ⅵ. 설 방 계
서 ··································································································
도 ··································································································
I. 용역설명서 Ⅰ. 용역설명서
용역명 :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1.
본 용역은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등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하천명
지구명
위 치
황룡강(국 가) 황룡2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등임동 ~ 임곡동 일원
○ 대표 배출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임동 641
4.
사업연장 비 고
L=1.426㎞
용역개요
구분
폐기물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과업기간
용역비(부가세포함)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
단위 전체 금회(1차) TON 139 100 TON 139 100 12 3 25,000 18,000
개월
천원
비고
(
상차비 미포함
도급내역 포함)
5. 설계 및 시공기준
본 공사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6.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5일), 금회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지장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6)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사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한다.
2) 폐기물 성상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 변경한다.
3) 본 사업의 시행중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한다.
II. 시 방 서
Ⅱ.
1.
총칙 2. 용어 3. 적용범위 시 방 서
가. 목 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하다.
2)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가.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목폐기물」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임목폐기물」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3)「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임목폐기물 배출시 수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벌채된 임목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에 따라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에 발생 임목폐기물
을 반출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인을 현장책임기술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벌채된 임목중 줄기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
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1)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사,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나. 정 산 방 법
1)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2) 연차공사의 경우 매년 1/4분기중 시험생산을 하여 당해연도의 정산자료로 적용하며, 신규공사의 경우 최초 생산시 시험생산
하여 당해 연도의 정산기준으로 적용한다.
3)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m (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 값으로 한다.
4)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5) 생산된 톱밥 또는 우드칩의 중량은 대기의 상온상태에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하며 인위적 또는 우천 등 부적절하게 중량을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공제한다.
다. 기 타
1)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3 III. 예정공정표 Ⅲ.
기간
공종
추 폐기물 운반비 계 진 계 획 (12개월)
보할
(%)
비고
1개월
폐기물 처리비 예 정 공 정 표 [전체]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4.63 14.63 14.63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9.34 9.35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23.97 23.97 23.98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23.97 47.94 71.92 75.04 78.16 81.28 84.40 87.52 90.64
93.76 96.88 100.00 60.99 9.34 39.01 100.00
금회(1차)
※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 정 공 정 표 [금회(1차)]
추 진 계 획 (3개월)
기간
보할
(%)
공종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운반비 계 ※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20.33 20.33 20.33 13.00 13.00 13.01 33.33 33.33 33.34 33.33 66.66 100.00 60.99 39.01 100.00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 설계예산서 2026년도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예산서
[전체, 금회(1차)]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전체]
[금회]
- 폐기물운반 및 처리
-
임목폐기물 139톤
[전체]
ㅇ
도 급 액 일금 25,000,000원정 100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회]
일금 18,000,000원정
재료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 노무비 경 비 합 계 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 가 금 액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전체)
1. 폐기물 처리비
임목폐기물 TON 139 - - - - 100,000 13,900,000 100,000 13,900,000
2. 폐기물 운반비
(L=30km이내, 24톤덤프)
임목폐기물 TON 139 - - - - 63,961 8,890,579 63,961 8,890,579 식 1 - - - - -63,306 -63,306 -63,306 -63,306
단수조정
□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
□도급액
10% 식 1 22,727,273 22,727,273 2,272,727 2,272,727 25,000,000 25,000,000
재료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 노무비 경 비 합 계 량
비고
금액
금액 단가 금액 단 가 금 액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금회1차)
1. 폐기물 처리비
임목폐기물 TON 100 - - - - 100,000 10,000,000 100,000 10,000,000
2. 폐기물 운반비
(L=30km이내, 24톤덤프)
임목폐기물 TON 100 - - - - 63,961 6,396,100 63,961 6,396,100 식 1 - - - - -32,463 -32,463 -32,463 -32,463
단수조정
□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
□도급액
10% 식 1 16,363,637 16,363,637 1,636,363 1,636,363 18,000,000 18,000,000 V. 수량산출서
부대공수량집계표
◎ 임목폐기물
수
공
종 규 격 량 단 위
비
전체분
1차분
1) 폐기물처리
①폐기물 상차
임목폐기물 m3 174.000 125.000 ②폐기물 처리 임목폐기물 ton 139.400 100.000 고
임목폐기물처리 집계표
수
공
종 규 격 단위
비
전체분
임목폐기물
폐기물 상차
량
고
1차분 ton 139.400 100.000 ton 139.400 100.000 m3 174.000 125.000 계 100%처리
◎ 임목폐기물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폐기물 처리 1. 임목폐기물 처리
1-1. 훼손수목 중량계산
○ 지상부 중량
W(kg)
=
K × 3.14 × (B/2)^2 × H × UW2 × (1+P)
W : 지상부위의 중량(kg)
K : 수간 형상계수(0.5)
B : 수목의 흉고직경(m)(근원직경×0.8)
UW2 : 수간의 단위중량(800kg/m3)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
- 독립수 : 0.1
- 임 목 : 0.2
○ 뿌리 중량
W×(15/85)
■ 임목폐기물 수량
위 치
훼손면적 평균수고
(㎡)
(m)
측점
훼손량
(주)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좌안2지구 No.12+6.5 ~ No.13+20.0
1,340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14+34.0 ~ No.16+5.6
719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19+28.0 ~ No.21+37.0
720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23+13.0 ~ No.23+37.0
245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24+8.0 ~ No.26+4.5
808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27+18.8 ~ No.28+29.3
1,157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29+13.2 ~ No.31+14.0
2,631 별도산정 합 계 위 치
훼손면적 평균수고
(㎡)
(m)
측점
훼손량
(주)
좌안3지구 No.0+00.0 ~ No.2+20.0(접속도로) 2,544
좌안3지구 No.0+38.0 ~ No.2+06.0
666
좌안3지구 No.3+25.0 ~ No.4+37.0
652
좌안3지구 No.6+12.0 ~ No.7+31.0
948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별도산정
별도산정
15 45
15.807
별도산정
합 계 15.807 15.807
① 좌안3지구 No.3+25.0 ~ No.4+37.0 <품셈 3-9 벌개제근 입목본수도 참조>
- 수경 24cm, 연료림 68주 (992㎡당)
○ 훼손량(주)
= 652㎡ ÷ 992㎡ × 68주 ○ 임목폐기물 발생량 45 주 = = 지상부 중량 + 뿌리 중량 = 15.807 ton
지상부 중량 = 0.5 × 3.14 × ( 24/100 ÷ 2)^2 × 15 × 800 × ( 1 + 0.1 ) × 45
= 13.436
뿌리 중량
= 13.44 × (15/85) ■ 별도산정 폐기물 산출근거 "첨부" =
2.371
123.593
◎ 임목폐기물
공
종 산 출 근 거 수 ■ 벌개제근 면적 (㎡) 위 치 측점
훼손면적
(㎡)
벌개제근
나무높이 5m
미만
벌개제근
나무높이 8m
이상
좌안2지구 No.12+6.5 ~ No.13+20.0
1,340 1,340
좌안2지구 No.14+34.0 ~ No.16+5.6
719 719
좌안2지구 No.19+28.0 ~ No.21+37.0
720 720
좌안2지구 No.23+13.0 ~ No.23+37.0
245 245
좌안2지구 No.24+8.0 ~ No.26+4.5
808 808
좌안2지구 No.27+18.8 ~ No.28+29.3
1,157 1,157
좌안2지구 No.29+13.2 ~ No.31+14.0
2,631 2,631 소 계 7,620 - 7,620
벌개제근
나무높이 5m
미만
벌개제근
나무높이 8m
이상
위 치 측점
훼손면적
(㎡)
좌안3지구
No.0+00.0 ~ No.2+20.0(접속도로)
2,544 2,544
좌안3지구 No.0+38.0 ~ No.2+06.0
666 666
좌안3지구 No.3+25.0 ~ No.4+37.0
652 652
좌안3지구 No.6+12.0 ~ No.7+31.0
948 948 소 계 4,810 - 4,810 합 계 12,430 - 12,430 비고 비고
■ 폐기물 상차수량(㎥) =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 0.8ton/㎥
15.807 +
123.593 ÷ 0.8 ton/㎥ = 174.251 ㎥ 량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5/22)
훼손수목
위 치
좌안2지구 측점
No.29+13.2 ~
No.31+14.0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 35.5 15 1 0.65 0.12 0.769 2 72.0 25 1 4.48 0.79 5.269 3 38.3 15 1 0.76 4 29.0 10 1 0.29 0.05 0.342 5 68.0 25 1 3.99 0.70 4.700 6 49.2 20 1 1.67 0.30 1.968 13 1 1.03 0.18 1.211 10 1 0.23 0.04 0.273 17 1 2.50 0.44 2.945 별도산정값 9 1 0.70 0.12 0.827 별도산정값 12 1 1.76 0.31 2.072 별도산정값 6-1 7
28.1
38.2
25.9 지상부 뿌리 합계 0.760 별도산정값
42.1
7-1
36.2
34.0
21.4
8
27.5
18.4
25.5
30.6
33.0
8-1
19.6
22.3
30.2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6/22)
훼손수목
위 치
측점 번호 9 10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25 1 6.18 1.09 7.269 10 1 0.20 0.04 0.234 8 1 0.62 0.11 0.731
59.6
60.0
24.0 지상부 뿌리 합계 별도산정값
19.2
11
29.1 별도산정값 27.7 12 56.5 25 1 2.76 0.49 3.245 13 47.0 20 1 1.53 0.27 1.796 11 1 2.37 0.42 2.793 15 1 0.51 0.09 0.605 14 1 3.99 0.70 4.693
33.0,
좌안2지구
No.29+13.2 ~
No.31+14.0
16.9
14
31.5, 별도산정값
21.5
32.8,
15 31.5
24.2
17.1
16
33.5 별도산정값
46.3
49.2
17 29.5 10 1 0.30 0.05 0.354 18 13.6 5 1 0.03 0.01 0.038 15 1 1.36 0.24 1.594 19
40.6
25.0
별도산정값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7/22)
훼손수목
위 치
측점 번호 20
No.29+13.2 ~
No.31+14.0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8 1 0.17 0.03 0.195
20.2
12.0
지상부 뿌리 합계 21 36.8 15 1 0.70 0.12 0.826 22 34.1 15 1 0.60 0.11 0.709 23 39.8 15 1 0.82 0.14 0.966 24 38.8 15 1 0.78 0.14 0.918 20 1 7.93 1.40 9.326 별도산정값
40.0
좌안2지구
25 80.0 별도산정값 23.2 26 39.9 15 1 0.83 0.15 0.971 27 47.0 20 1 1.53 0.27 1.796 28 17.6 5 1 0.05 0.01 0.063 13 1 1.00 0.18 1.180 5 1 0.04 0.01 0.047 29
23.7
39.5
No.27+18.8 ~
No.28+29.3
30
15.2 별도산정값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8/22)
훼손수목
위 치
측점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31 17.9 5 1 0.06 0.01 0.065 32 36.8 15 1 0.70 0.12 0.826 33 21.8 10 1 0.16 0.03 0.193 34 28.5 10 1 0.28 0.05 0.330 35 30.0 15 1 0.47 0.08 0.549 36 21.8 10 1 0.16 0.03 0.193 10 1 0.35 0.06 0.407 5 1 0.06 0.01 0.073 13 1 1.81 0.32 2.134 지상부 뿌리 합계
No.27+18.8 ~
No.28+29.3
좌안2지구 37 38
No.24+8.0 ~
No.26+4.5
24.0
20.6
18.9 별도산정값
17.4
39
41.5
33.2
40 32.0 15 1 0.53 0.09 0.624 41 35.0 15 1 0.63 0.11 0.747 별도산정값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9/22)
훼손수목
위 치
좌안2지구 측점
No.24+8.0 ~
No.26+4.5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42 38.0 15 1 0.75 0.13 0.881 43 27.0 10 1 0.25 0.04 0.296 44 38.5 15 1 0.77 0.14 0.904 45 29.0 10 1 0.29 0.05 0.342 46 19.7 5 1 0.07 0.01 0.079 47 30.0 15 1 0.47 0.08 0.549 48 20.0 10 1 0.14 0.02 0.163 49 43.0 20 1 1.28 0.23 1.503 50 23.0 10 1 0.18 0.03 0.215 51 19.0 5 1 0.06 0.01 0.073 52 17.7 5 1 0.05 0.01 0.064 지상부 뿌리 합계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0/22)
훼손수목
위 치
측점
No.24+8.0 ~
No.26+4.5
좌안2지구
No.23+13.0 ~
No.23+37.0
No.19+28.0
~ No.21+37.0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53 16.0 5 1 0.04 0.01 0.052 54 21.4 10 1 0.16 0.03 0.186 55 31.8 15 1 0.52 0.09 0.617 56 29.1 10 1 0.29 0.05 0.344 57 29.1 10 1 0.29 0.05 0.344 58 19.5 5 1 0.07 0.01 0.077 59 23.5 10 1 0.19 0.03 0.225 60 34.2 15 1 0.61 0.11 0.713 61 32.6 15 1 0.55 0.10 0.648 62 40.0 20 1 1.11 0.20 1.301 63 22.8 10 1 0.18 0.03 0.211 지상부 뿌리 합계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1/22)
훼손수목
위 치
측점
No.19+28.0
~ No.21+37.0
좌안2지구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64 39.0 15 1 0.79 0.14 0.928 65 31.5 15 1 0.51 0.09 0.605 66 30.7 15 1 0.49 0.09 0.575 67 18.0 5 1 0.06 0.01 0.066 68 16.5 5 1 0.05 0.01 0.055 69 15.5 5 1 0.04 0.01 0.049 70 30.1 15 1 0.47 0.08 0.553 71 19.5 5 1 0.07 0.01 0.077 10 1 0.39 0.07 0.454 72
22.7
24.5
지상부 뿌리 합계 73 17.0 5 1 0.05 0.01 0.059 74 34.0 15 1 0.60 0.11 0.705
No.14+34.0 ~
No.16+5.6
별도산정값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2/22)
훼손수목
위 치
좌안2지구 측점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75 17.0 5 1 0.05 0.01 0.059 76 25.5 10 1 0.22 0.04 0.264 78 19.4 5 1 0.07 0.01 0.077 10 1 0.47 0.08 0.557 별도산정값 9 1 0.61 0.11 0.720 별도산정값 지상부 뿌리 합계
No.14+34.0 ~
No.16+5.6
79
23.0
29.0
16.8
좌안2지구
No.12+6.5 ~
No.13+20.0
80
25.0
20.0
24.6
좌안3지구 81 28.0 10 1 0.27 0.05 0.319 82 32.0 15 1 0.53 0.09 0.624 83 25.4 10 1 0.22 0.04 0.262 84 48.5 20 1 1.63 0.29 1.913 85 28.5 10 1 0.28 0.05 0.330 86 24.4 10 1 0.21 0.04 0.242
No.6+12.0 ~
No.7+31.0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3/22)
훼손수목
위 치
측점
No.6+12.0 ~
No.7+31.0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87 28.0 10 1 0.27 0.05 0.319 88 18.2 5 1 0.06 0.01 0.067 89 23.5 10 1 0.19 0.03 0.225 90 43.0 20 1 1.28 0.23 1.503 10 1 0.47 0.08 0.553 별도산정값 8 1 0.23 0.04 0.267 별도산정값 지상부 뿌리 합계 좌안3지구 91
No.3+25.0 ~
No.4+37.0
좌안3지구
No.0+38.0 ~
No.2+06.0
92
25.1
27.0
16.0
23.0
93 29.8 10 1 0.31 0.05 0.361 94 104.0 35 1 13.08 2.31 15.391 95 33.5 15 1 0.58 0.10 0.684 96 47.8 20 1 1.58 0.28 1.858 97 40.0 20 1 1.11 0.20 1.301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4/22)
훼손수목
위 치
좌안3지구 측점
No.0+38.0 ~
No.2+06.0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98 21.8 10 1 0.16 0.03 0.193 99 45.5 20 1 1.43 0.25 1.683 100 59.5 25 1 3.06 0.54 3.598 101 20.4 10 1 0.14 0.03 0.169 12 1 2.06 0.36 2.422 별도산정값 15 1 1.26 0.22 1.487 별도산정값 8 1 1.23 0.22 1.450 별도산정값 8 1 0.25 0.04 0.294 별도산정값 5 1 0.06 0.01 0.074 5 1 0.13 0.02 0.151 10 1 0.24 0.04 0.286 지상부 뿌리 합계
36.0,
32.0
102
16.8,
30.0
22.1,
103
35.8
34.0
24.0,
14.0
104
26.2,
31.2
좌안3지구
접속도로
20.7,
No.0+00.0 ~
No.2+20.0
105
106
18.5
23.5
19.1
13.1
107
19.9
13.2
108 26.5 별도산정값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5/22)
훼손수목
위 치
좌안3지구
접속도로
측점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09 27.7 10 1 0.27 0.05 0.312 110 20.8 10 1 0.15 0.03 0.176 11 1 1.37 0.24 1.614 별도산정값 8 1 0.21 0.04 0.251 별도산정값 105.17 18.42 123.593
No.0+00.0 ~
No.2+20.0
지상부 뿌리 합계
25.4
24.2
111
38.5
22.7
21.5 112 17.6 합 계 114
여러갈래 가지 지상부 별도 산정 수량
훼손수목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 28.1 10 1 0.27 0.05 0.321 2 38.2 15 1 0.76 0.13 0.890 13 1 1.03 0.18 1.211 지상부 뿌리 합계 6-1 합계 7-1 1 42.1 20 1 1.23 0.22 1.441 2 36.2 15 1 0.68 0.12 0.799 3 34.0 15 1 0.60 0.11 0.705 17 1 2.50 0.44 2.945
합계
1
21.4 10 1 0.16 0.03 0.186 2 27.5 10 1 0.26 0.05 0.307 3 18.4 5 1 0.06 0.01 0.069 4 25.5 10 1 0.22 0.04 0.264 9 1 0.70 0.12 0.827 8 합계 8-1 1 30.6 15 1 0.49 0.09 0.571 2 33 15 1 0.56 0.10 0.664 3 19.6 5 1 0.07 0.01 0.078 4 22.3 10 1 0.17 0.03 0.202 5 30.2 15 1 0.47 0.08 0.556 12 1 1.76 0.31 2.072 합계
훼손수목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 59.6 25 1 3.07 0.54 3.610 2 60.0 25 1 3.11 0.55 3.659 25 1 6.18 1.09 7.269 지상부 뿌리 합계 9 합계 11 1 19.2 5 1 0.06 0.01 0.075 2 29.1 10 1 0.29 0.05 0.344 3 27.7 10 1 0.27 0.05 0.312 8 1 0.62 0.11 0.731 합계 14 1 30.6 15 1 0.49 0.09 0.571 2 33.0 15 1 0.56 0.10 0.664 3 19.6 5 1 0.07 0.01 0.078 4 22.3 10 1 0.17 0.03 0.202 5 23.3 10 2 0.19 0.03 0.221 6 24.3 10 3 0.20 0.04 0.240 7 25.3 10 4 0.22 0.04 0.260 8 30.2 15 1 0.47 0.08 0.556 11 1 2.37 0.42 2.793 합계 16 1 24.2 10 1 0.20 0.04 0.238 2 17.1 5 1 0.05 0.01 0.059 3 33.5 15 1 0.58 0.10 0.684 4 46.3 20 1 1.48 0.26 1.743 5 49.2 20 1 1.67 0.30 1.968 14 1 3.99 0.70 4.693 합계
훼손수목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 40.6 20 1 1.14 0.20 1.340 2 25.0 10 1 0.22 0.04 0.254 15 1 1.36 0.24 1.594 지상부 뿌리 합계 19 합계 1 20.2 10 1 0.14 0.02 0.166 2 12.0 5 1 0.02 0.00 0.029 8 1 0.17 0.03 0.195 20 합계 25 1 40.0 20 1 1.11 0.20 1.301 2 80.0 30 1 6.64 1.17 7.806 3 23.2 10 1 0.19 0.03 0.219 20 1 7.93 1.40 9.326 합계 1 23.7 10 1 0.19 0.03 0.228 2 39.5 15 1 0.81 0.14 0.952 13 1 1.00 0.18 1.180 29 합계
훼손수목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 24.0 10 1 0.20 0.04 0.234 2 20.6 10 1 0.15 0.03 0.173 10 1 0.35 0.06 0.407 지상부 뿌리 합계 37 합계 39 1 17.4 5 1 0.05 0.01 0.062 2 41.5 20 1 1.19 0.21 1.400 3 33.2 15 1 0.57 0.10 0.672 13 1 1.81 0.32 2.134 합계 1 22.7 10 1 0.18 0.03 0.209 2 24.5 10 1 0.21 0.04 0.244 10 1 0.39 0.07 0.454 72 합계 1 23.0 10 1 0.18 0.03 0.215 2 29.0 10 1 0.29 0.05 0.342 10 1 0.47 0.08 0.557 79 합계
훼손수목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 16.8 5 1 0.05 0.01 0.057 2 25.0 10 1 0.22 0.04 0.254 3 20.0 10 1 0.14 0.02 0.163 4 24.6 10 1 0.21 0.04 0.246 9 1 0.61 0.11 0.720 지상부 뿌리 합계 80 합계 1 25.1 10 1 0.22 0.04 0.256 2 27.0 10 1 0.25 0.04 0.296 10 1 0.47 0.08 0.553 91 합계 1 16.0 5 1 0.04 0.01 0.052 2 23.0 10 1 0.18 0.03 0.215 8 1 0.23 0.04 0.267 92 합계 102 1 36.0 15 1 0.67 0.12 0.790 2 32.0 15 1 0.53 0.09 0.624 3 16.8 5 1 0.05 0.01 0.057 4 30.0 15 1 0.47 0.08 0.549 5 22.1 10 2 0.17 0.03 0.199 6 22.3 10 3 0.17 0.03 0.202 12 1 2.06 0.36 2.422 합계
훼손수목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 35.8 15 1 0.66 0.12 0.782 2 34.0 15 1 0.60 0.11 0.705 15 1 1.26 0.22 1.487 지상부 뿌리 합계 103 합계 104 1 24 10 1 0.20 0.04 0.234 2 14.0 5 1 0.03 0.01 0.040 3 26.2 10 1 0.24 0.04 0.279 4 31.2 15 1 0.50 0.09 0.594 5 20.7 10 2 0.15 0.03 0.174 6 16.2 5 3 0.05 0.01 0.053 7 14.2 5 4 0.03 0.01 0.041 8 13.0 5 1 0.03 0.01 0.034 8 1 1.23 0.22 1.450 합계 1 18.5 5 1 0.06 0.01 0.070 2 23.5 10 1 0.19 0.03 0.225 8 1 0.25 0.04 0.294 105 합계 107 1 13.1 5 1 0.03 0.01 0.035 2 19.9 5 1 0.07 0.01 0.081 3 13.2 5 1 0.03 0.01 0.035 5 1 0.13 0.02 0.151 합계
훼손수목
번호
수종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비고
DBH 수고 수량 (cm) (m) (주) 1 25.4 10 1 0.22 0.04 0.262 2 24.2 10 1 0.20 0.04 0.238 3 38.5 15 1 0.77 0.14 0.904 4 22.7 10 1 0.18 0.03 0.209 11 1 1.37 0.24 1.614 지상부 뿌리 합계 111 합계 1 21.5 10 1 0.16 0.03 0.188 2 17.6 5 1 0.05 0.01 0.063 8 1 0.21 0.04 0.251 112 합계 V I.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