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5526]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공사] 발주기관: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8909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60917) 공고문(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0917) 공고문(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hwpx =====

소액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기상레이더센터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권용균, ☎ 02-2181-0804
○ 사업담당자: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채정훈, ☎ 070-7850-4977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입찰건명
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공사현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소백산기상레이더관측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옥상방수 683㎡, 옥상조인트실링 274m, 외벽실링 1,364m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7,999,000
97,999,000
89,090,000
8,909,000
0
0

2. 계약방식
◦<hp:fwSpace/>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hp:fwSpace/>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hp:fwSpace/>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hp:fwSpace/>기타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hp:fwSpace/>입찰(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hp:fwSpace/>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hp:fwSpace/>견적서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hp:fwSpace/>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
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체 등록 및 제재) 中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①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 소백산기상레이더관측소(전화 070-7850-4977)

5. 낙찰자 결정 방법
--------------------------------------------------------------------------------------------------------------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1,289,106원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2)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기상레이더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
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
1)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
-
-
-
1,289,106
-
-
1,289,106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 착수 전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 제출, 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② 산업재해율 확인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③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④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10.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분임재무관

===== (260917) 공고문(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pdf =====
소액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기상레이더센터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권용균, ☎ 02-2181-0804
○ 사업담당자: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채정훈, ☎ 070-7850-4977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입찰건명

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공사현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소백산기상레이더관측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옥상방수 683㎡, 옥상조인트실링 274m, 외벽실링 1,364m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97,999,000 97,999,000 89,090,000 8,909,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2. 계약방식
◦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기타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견적서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
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체 등록 및 제재) 中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①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 소백산기상레이더관측소(전화 070-7850-4977)

5. 낙찰자 결정 방법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1,289,106원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2)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기상레이더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1)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1,289,106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1,289,106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 착수
전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 제출, 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② 산업재해율 확인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③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④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분임재무관

===== 내역서(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F: 금액: 구천칠백구십구만구천원(\ 97,99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소 계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소 계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건강보험료
A: C7 D: 국민연금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F: (재료비+직노+경비) * 0.1%
A: CS D: 소 계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 건물방수 보수작업 B: C: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바탕작업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방수작업 D: 1
A: 0103 실링작업 D: 1
A: 0104 폐기물처리 D: 1
A: 합 계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바탕작업 B: Q: 010101
A: 이물질제거/비산먼지 억제용 청소기 B: 집진청소기 C: 일 D: 4 N: 56DB911438711111A3D3806A6A52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B911438711111A3D3806A6A5234 AV: 68
A: 탈기반 B: 습기유도장치 C: EA D: 5 N: 56DB91143BC11BB68D09B85B8B3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B91143BC11BB68D09B85B8B31B6 AV: 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정리 B: 그라인딩 C: M2 D: 498
A: 보통포틀랜드시멘트 B: KS L 5201, 40kg(1포) C: 포 D: 10
A: 합 계 N: TOTAL
A: 0102 방수작업
A: 폴리우레탄계 실란트 B: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C: M D: 274
A: 우레탄계 프라이머 바름 B: 우레탄계 프라이머, 하도용 C: M2 D: 683
A: 우레탄계 도막방수재 바름 B: KS F 3211, 2액형, 노출형, 중도용 C: M2 D: 498
A: 우레탄계 상도재 바름 B: 우레탄계, 자외선 저항성 상도재, 상도용 C: M2 D: 683
A: 규산질계 방수재 B: 규산질계 침투성 결정화방수제 C: M2 D: 307
A: 합 계 N: TOTAL
A: 0103 실링작업
A: 외부 작업용 고소작업차(스카이) B: 75m C: 일 D: 12
A: 실리콘 실링 B: KS F 4910, 비오염성 , 석재 조인트용 C: M D: 1364
A: 합 계 N: TOTAL
A: 0104 폐기물처리 B:
A: 폐기물처리 B: 암롤 C: 대 D: 1
A: 합 계 N: TOTAL

===== 시방서(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hwpx =====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시방서 2026. 9. 기상레이더센터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백산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에 적용한다.

2. 자격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작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4. 감독관
감독관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책임자로서 현장감독(작업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관리
5.1. 시방서 상에 상이(相異)점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2. 본 작업의 모든 재료는 모두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품이 없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미장, 방수공사)에 준한다.

6. 타 작업과의 협의
타 작업과 협의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
7.1. 작업관계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문란의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시공 기재, 설비의 정비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결 유지 하여야 한다.
7.3. 작업이 완료되고 정리 및 청소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4. 공정별로 시공 내용을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8.1.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중에 발생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한다.
8.2.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본 작업 관련 모든 인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3.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관리
9.1.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기상레이더센터 등으로부터 취득한 보안 사항 및 기타 시설물 내부 구성 등 일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2.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시공 전 보안 교육을 하여야 하며, 시공 현장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발주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수
12.1. 검사 완료 후 본 작업과 관련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2.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

13. 안전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 장비를 반드시 지급 및 착용하게 한다.
13.3. 작업자는 작업 개시 전 위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작업을 시작하며, 안전사고에 절대 유의하여야 한다.
13.4. 작업자는 안전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점검 후 착용하여야 한다.

14. 특기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 관련 폐기물이나 잔존물 일체를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중 기존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및 망실에 대하여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전 조항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감독관이 언제라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떤 피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당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작업 전체 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원자재, 공구 등)을 자체적으로 구비 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으로의 이동 방법(차량, 인력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작업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6. 계약상대자는 작업 일정을 정할 때 기상 상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Ⅱ. 특기 시방서 1. 개요

1.1. 사 업 명: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1.2. 사업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

1.3. 사업내역 1.3.1. 옥상 방수작업

1.3.1.1 9층 옥상: 바닥(200㎡), 벽체(94㎡), 조인트(25m)

1.3.1.2 8층 옥상: 바닥(107㎡), 조인트(38m)

1.3.1.3 1층 옥상: 바닥(191㎡), 벽체(91㎡), 조인트(75m)

1.3.2. 외벽 실링작업 1.3.2.1 9층 외벽: 507m 1.3.2.2 8층 외벽: 557m 1.3.2.3 1~7층 창틀: 300m

1.3.3. 1층 외벽 모서리 토사유출 부분 보수작업

2. 주요 자재 2.1. 규격

2.1.1. 우레탄은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 F 3211의 1류 2액형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1. 하도: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2.1.1.2. 중도(KS 노출방수재): 폴리우레탄을 기자재로 한 화학 반응에 따라 경화되는 방수제(2액형)

2.1.1.3. 상도(코팅): 중도를 자외선 및 비바람 등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2액형).

2.1.2. 실링 재료 일반

2.1.2.1.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성 합성수지재로써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삽입두께보다 2~3㎜ 큰 것을 사용한다.

2.1.2.2. 프라이머: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리콘 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

2.1.2.3. 마스킹 테이프: 부착, 제거 후 부착 면의 변질,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2.1.2.4. 실링재: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 시의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고 제조 후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 용도별 규격 실링재를 사용해야 한다.

2.1.3. 실란트 재료

2.1.3.1. 유성 실링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실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3.2. 폴리설파이드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폴리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3.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4. 재료의 종류, 색깔은 기존에 시공된 제품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의 검수 및 보관

2.2.1.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화재 및 도난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피해 및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2.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시공 방법

3.1. 바닥면 정리 작업(바탕작업)
3.1.1.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방수재)을 철거하고, 부식되거나 들떠있는 곳은 걷어내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하여야 한다.
3.1.3. 철거 부위는 특히 유의하여 들뜨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1.4. 하도의 침투가 어려운 치밀한 소지는 표면에 하도 피막이 형성되어 중도와의 부착 불량을 유발하므로 하도의 침투가 원활하도록 표면 전처리를 충분히 실시 하여야 한다.
3.1.5.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하여야 한다.
3.1.6. 틈새, 흠, 갈라짐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CUTTING 후 “하도” 도장 후 “에폭시 퍼티” 또는 “우레탄 실란트”로 실링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 하여야 한다.
3.1.7. 건물 1층 외부 모서리에 토사유출에 의한 지반침하 부분은 토사 되메우기 후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으로 보수한다.

3.2. 우레탄 도포 작업(방수작업) 3.2.1. 제품배합 및 도장 조건

3.2.1.1.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 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휘저어)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 하도록 5% 범위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 시너를 첨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2.1.3. 제품 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휘저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4. 시공 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 시간을 고려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하여야 한다.

3.2.1.5. 표면은 깨끗하게 잘 건조하여야 한다.

3.2.1.6. 경화가 용이하도록 5℃ 이상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고자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상대습도는 80% 이하여야 한다.

3.2.2. 하도(프라이머)

3.2.2.1. 바탕 처리가 끝나고 완전히 건조(함수율 8% 이하)한 후 하도를 롤러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50㎛ x 1회 도포 하여야 한다.

3.2.2.2.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 비로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3.2.2.3.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 하여야 한다.

3.2.2.4. 하도의 흡습이 심한 소지에는 무희석으로 추가 도장 가능하나 표면에 두꺼운 도막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5. 하도 도장 후 우천 시는 하도를 그라인딩하여 제거하고 바닥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3.2.3. 부분 보강 작업(실란트)

3.2.3.1. 바닥 균열 부위는 하도 후 실링제로 충진 도포 하여야 한다.

3.2.3.2.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 중 터질 우려가 있는 곳은 실링제로 충진 도포 하여야 한다.

3.2.4. 중도

3.2.4.1. 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4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 두께 0.5㎜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KS 노출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하여야 한다.

3.2.4.2. “KS 노출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 면에 부은 다음 롤러를 사용하여 도막 두께 0.5㎜로 SCRAPING 도장 하여야 한다.

3.2.4.3. 이때 청소기술자에 의한 핀홀, 부풀음 발생 시 발생 부위를 제거 또는 그라인딩 작업 후 우레탄 실링재 등으로 메운 후 도장 한다.

3.2.4.4. 알코류가 포함된 사제신너를 사용하면 미 경화가 발생하니 반드시 제조회사의 지정희석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2.4.5. 중도 작업은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 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2.4.6. 중도의 1차시공은 스크래핑(0.5㎜)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 2차 시공 2㎜를 추가 시공한다.

3.2.5. 마감처리(상도)

3.2.5.1. 중도 2차례 도포 후 20℃에서 24시간 이상 48시간 이내에 “상도”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 비 3.2:1(유광), 3.4:1(무광)로 충분히 혼합 후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50㎛ x 1회 도장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3.2.5.2. 희석제를 도료량의 10%(부피비)까지 희석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3.2.5.3. 우천 시 또는 재코팅 시간 경과 후에는 시너로 클리닝 후 도장 하여야 한다.

3.2.6. 건물 조인트 물 기울기 시공

3.2.6.1. 들뜬 부분은 제거, 오염 부위는 그라인딩으로 면갈이, 실리콘 시공된 부위는 실리콘 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 바탕면을 만든다.

3.2.6.2. 모르타르(회반죽) 시공

3.2.6.3. 접착 및 크랙 방지를 위해 전용 접착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3.2.6.4. 혼합된 모르타르를 일정 기울기로 슬로프를 주며 미장 시공한다.

3.2.6.5. 완전 건조를 위해 24시간 양생한다.

3.2.6.6. 완전 건조 후 모르타르 물구배 시공된 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3.2.6.7. 크랙 방지를 위해 실리콘을 도포 해 보강시공 한다.

3.3. 실리콘 시공(실링작업) 3.3.1. 실링재의 조정

3.3.1.1. 1성분형 실링재(유성 실링재 포함)는 뚜겅을 연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으면 이를 제거한다.

3.3.1.2. 2성분형 실링재의 기재 및 경화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3.1.3. 2성분형 실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 시간에 적절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3.3.2.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 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도 이하이거나 실링재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는 아니 되며, 시공 조인트가 설계 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 폭을 초과, 미달 될 경우는 감독관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3.3. 실링 시공 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 보완

실링 공사 착수 전 실링 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 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3.3.4. 시공 부위별 청소

3.3.4.1. 시공 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3.4.2. 오염된 부분은 용제를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3.5. 주의 사항

3.3.5.1. 헝겊은 항상 깨끗하고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3.3.5.2. 어떤 경우에도 세척제는 연성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3.3.5.3. 솔벤트는 M.E.K. 혹은 Tolugen 또는 Xylene,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한다.(석유, 경유, 휘발유 사용 엄금)

3.3.6. 백업재 삽입

3.3.6.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3.6.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3.6.3. 백업재는 당일 시공 부위만 설치한다.

3.3.6.4. 백업재를 횡 절단하여 사용 시 절단면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3.3.7. 마스킹 테이프 작업

3.3.7.1. 시공 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쪽에 테이핑 작업을 실시한다.

3.3.7.2.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정하여 붙여준다.

3.3.8. 프라이머 처리

3.3.8.1. 프라이머 작업은 필요에 따라 행해진다. 프라이머는 실란트 단독으로 원하는 접착력을 얻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써 접착성 유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머는 실란트 제조사의 추천에 따라 그 사용 여부 및 종류가 결정된다.

3.3.8.1. 모든 작업 부위 및 피착재의 특성에 맞게 선정된 프라이머와 작업 방법을 준수한다.

3.3.9. 실링 건 준비

3.3.9.1. 카트리지형 실리콘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도 각도로 절단한다.

3.3.9.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전 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9.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골고루 충분히 교반하여(휘저어) 혼합 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10. 실링 작업

3.3.10.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실링 작업에 들어간다.

3.3.10.2. 조인트 부분에 깊숙이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주입하고 균일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시공한다.

3.3.10.3. 항시 기포가 조인트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토록 한다.

3.3.10.4. 불균형한 시공 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즉시 수정 보완토록 한다.

3.3.10.5. 교차 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한 양의 실란트를 주입한다. 실라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계속해서 실링 작업을 마무리한다.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아니한다.

3.3.10.6. 코너 부분도 교차 부분과 동일 방법으로 한다.

3.3.10.7. 연결 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 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 만든다.

3.3.10.8. 연결 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안으로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3.3.10.9. 연결 부분이 경화되었을 시는 새로운 실란트 접착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를 내며. 청소 후 시공한다.

3.3.11. TOOLING 작업

3.3.11.1. 실링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3.3.11.2. 각 조인트 폭에 알맞은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3.11.3. 교차 부분이나 코너 부분은 주걱으로 여러 차례 밀어준다.

3.3.12. 마스킹 테이프

실링 작업이 끝난 후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3.3.13. 청소 작업

3.3.13.1. 조인트 주변에 붙어 있는 프라이머와 실란트를 제거한다.

3.3.13.2. 경화 전: 용제를 적신 헝겊으로

3.3.13.3. 경화 후: 칼 또는 피착 재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도구로 긁어낸다.

3.3.14. 보수 및 재시공

만약 공기구멍과 같은 하자 시공 부분이 발견될 시 그 부분의 실란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재시공 시 마스킹 테이프 작업 및 실링 작업은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3.3.15. 작업 구간 보호

실링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주의” 혹은 “손대지 말 것” 등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미 경화 상태의 실란트를 보호한다.

3.4. 시공 요점
3.4.1. 기존 모르타르 부식, 들뜬 부위는 철거 후 바닥 정리 작업을 한다.
3.4.2. 우레탄 중도 방수층은 2회로 나누어 평균 3㎜의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균열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 부위가 터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율(elongation, 伸率)이 뛰어난 우레탄 방수제 실런트(sealant)로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4. 작업으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닥 처리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3.4.5. 실리콘 시공은 들뜬 부위 등을 완벽히 제거하고, 마스킹 테이프 시공, 실리콘 도포, 누름 마감 등을 하여야 한다.
3.4.5. 제거된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 반출하여야 한다.

3.5. 검사

3.5.1. 아래 공정이 끝날 때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5.1.1. 부분검사(방수작업) 1) 바탕 처리 후 2) 하도 후 3) 중도 1회 후 4) 중도 2회 후 5) 상도 후 3.5.1.2. 부분검사(실링작업) 1) 들뜬 부위 제거 후 2) 시공 부위 마스킹 작업 후 3) 실리콘 실링 후

3.5.1.4. 최종 검사: 최종완료 후
4. 참고 자료

4.1. 9층 옥상 바닥 도면 4.2. 8층 옥상 바닥 도면 4.3. 1층 옥상 바닥 도면 4.4. 건물 단면도(대지)

4.5. 소백산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현황

9층 옥상 바닥
8층 옥상 바닥

1층 옥상 바닥
건물 1층 외벽 모서리

9층 외벽 실리콘
1층 외부 창틀 실리콘

8층 천장 누수 발생
창틀 누수 발생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