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김윤식
(☎ 031-810-835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67,369,5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61,245,000
6,124,5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사현장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공사개요
1. 목 적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노후 활성탄 교체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사고예방
2. 주요내용 : 활성탄흡착시설(5개소)의 활성탄 교체(32.8톤)
번호
기계명
용량
활성탄충진량
배출시설
방지시설
6
부품도장기
37.76㎥
508㎥/min
4톤
7,8
차체도장시설(A/B)
1,248㎥
2,200㎥/min
28톤
9,10
차체건조시설(A/B)
709.8㎥
,50㎥/min
0.8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개찰일시
2026.09.23. 11:00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김윤식(☎ 031-810-835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공 고 명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김윤식
(☎ 031-810-835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업체(자)
가.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2026년 09월 17일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명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67,369,5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61,245,000
6,124,5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현
장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사고예방 기계명
6
부품도장기
7,8 차체도장시설(A/B)
9,10 차체건조시설(A/B)
배출시설
37.76㎥
1,248㎥
709.8㎥
용량
방지시설 활성탄충진량
508㎥/min
2,200㎥/min
,50㎥/min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개
찰 일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시 2026.09.23.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2. 주요내용 : 활성탄흡착시설(5개소)의 활성탄 교체(32.8톤)
번호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노후 활성탄 교체를
요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1. 목 적 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초 사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기 공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4톤
28톤
0.8톤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김윤식(☎ 031-810-835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VSB-26-007
공사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설
계
서
담 당 팀 장 부장 처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2026년도 공사코드 : KR-VSB-26-007
공사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설
계
서
담 당 팀 장 부장 처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2026년도 공사코드 : KR-VSB-26-007 인 가 :
공 사 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설
계
서
( 회
계 )
공통(CO) 예산관리센터 )
3000948 (수도단-차량(탄소)-운송FC)
예산과목 ) 12070102 사업코드 ) KR-VSB-26-007 세금코드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 2. 공 사 시 방 서 ( 2 ) 3. 예 정 공 정 표 ( 14 ) 4. 공 사 기 간 산 정 ( 15 ) 5. 설계예산내역서 ( 16 ) 6. 공종별예산조서 ( 17 ) 7. 안전계약특수조건 ( 19 ) 7-1. 안전보건수준평가 ( 21 ) 7-2. 안전관리능력평가 ( 26 ) 8.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관리지침 ( 31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2. 위
치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5개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부지 내)
3. 목
적 :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노후 활성탄 교체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사고 예방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5. 공사개요 : 활성탄흡착시설(5개소) 노후 활성탄 교체(32.8톤)
번호 기계명 용량 활성탄충진량 배출시설 방지시설 6 부품도장기 37.76㎥ 508㎥/min 4톤 7,8 차체도장시설(A/B) 1,248㎥ 2,200㎥/min 28톤 9,10 차체건조시설(A/B) 709.8㎥ 50㎥/min 0.8톤 6. 입찰방법 및 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예정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체결
1) 관련근거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2항 제23호
나. 자격요건 :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 업체
2)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70점” 이상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61점 이상)” 이상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방법 및 관련 서류는 7-1 및 7-2 항목 참조)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이 시방서는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안전기본법 - 건설업법 및 건축사법 - 철도건설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규 - 도로법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기타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 전파법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 관련법 - 문화재보호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 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2)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 철도궤도공사 표준시방서 - 레일용접관련지침, 선로측량지침
- 선로유지관리기준(2011.08.11.제정)
- 열차운전시행세칙 -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 건축공사 시방서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공사․ 용역계약 업무처리 지침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작물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고주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정규도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3) 현장이동 및 작업 중 선로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관련사규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참조하여 작성토록 한다.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철도 안전성 검증 매뉴얼
-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 중대재해 처벌법
(4)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개정본을 적용·준수하고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과 그의 고용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 시공한 부분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 처리.)
1.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자재 납품 및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착공계 제출 시 이를 명시토록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대리인은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현장에 계약기간 동안 상주하고 자재 운반, 납품, 하역, 상차, 검수, 폐기물 처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리토록 한다.
2. 공사 기록사진 : 수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mm 각 1 부 칼 라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한다.
가. 책임자 선임 :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고객접점 지역 외 배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용역 중지 등
→ 근로자 위험신고제도인 ‘Safety Call’을 활용하여 작업현장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작업을 일시중지 요청한다.
→ 관리감독부서 담당자는 Safety Call 신고내용을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부록1)
마.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1)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2)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3)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4)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여부
(2) 작업입구 등에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1)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조치
(2)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3) 작업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감독자, 관계사무소에 수시 정보제공
(2)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감독자, 관계사무소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 인수, 인계 상세히 이행
(가)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나)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다) 특히 주의 할 사항 및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 인계 내용을 감독자,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바. 환경관리
1) 작업 시 우수로에 오염된 물이나 기름 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2) 출입차량 및 발전기 등에서 윤활유(엔진오일 등)가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작업 중,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한곳에 모으고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는다.
4) 폐기물을 이송 시 흩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이송한다.
5) 생활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하고 별도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6) 작업 후 현장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 확인·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준공증감을 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뒷정리 및 원상복구 가. 뒷정리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4.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쇠, 인화성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재료 가. 재료일반
종
류
규
격
비
고
재생조립활성탄(4mm) IV 650~850 동등품 이상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KS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료의 공급이 안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견본품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사용 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 공사보험료 정산처리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95조에 의거 도급내역서작성시 예정가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신청 시 관련 법령 및 우리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8. 보안관리
가. 수급자는 “철도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거 보안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붙임 2)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용역)업무일지(붙임 3)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공사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 및 기록은 관계자 외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 참여자가 교체될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공사과업 수행 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공사발주 부서에서 보완·시행 하여야 한다.
마. 각종 보고서 등 공사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평문으로 분류·관리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은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수행 중 작성된 모든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행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가가 직접 서명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아. 공사 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부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자.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반입할 수 없으나 그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보안성을 검토 후 승인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차.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는 외부 참여인원을 최소로 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철도보안업무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대표자 보안서약서 (붙임 2) 직원 보안서약서 (붙임 3) 공사(용역)업무일지 3.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공기 :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일)
기
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전 체 공 정 일 29
1.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공사
식 1 1) 현장조사 식 1 2) 활성탄 발주 및 재생 식 1 3) 활성탄 교체 식 1 4) 폐활성탄 처리 식 1 5) 마무리 및 준공 식 1
공사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4.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지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급 자재비(중고품) 5. 지급 자재비(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종별 예산조서
공사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비
목
금 액(원)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43,919,200 간 접 재 료 비 - 작업설, 부산물(△) -
[ 소
계 ]
43,919,200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6,045,642 간 접 노 무 비 737,568 직접노무비 * 12.20% 50억, 6개월 이하
[ 소
계 ]
6,783,210
경
비
기 계 경 비 - 산 재 보 험 료 241,482 노무비 * 3.56% 모든 공사 적용 고 용 보 험 료 68,510 노무비 * 1.01%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공사기간 30일 미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공사기간 30일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공사기간 30일 미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추정금액 1억원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43,913 (재료비+직접노무비) * 3.09% 5억 미만, 일반건설 안전관리비 - 건설진흥법, 직접산출 기타공사 환 경 보 전 비 149,894 (재료비+직접노무비) * 0.30% 50억, 6개월 이하
기
타
경
비
2,940,739 (재료비+노무비) * 5.80%
[ 소
계 ]
4,944,538 계 55,646,948 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 3,338,816 계 * 6.00%
이
윤
2,259,98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폐 기 물 처 리 비 - (무상회수처리)
공
급
가
액
61,245,000 부 가 가 치 세 6,124,500 공급가액 * 10.00%
도
급
액
67,369,500
총
공
사
비
67,369,500 6. 계 약 특 수 조 건
공 사 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흡착시설 교체공사
제1조 (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 1 )년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의 지불 시까지 수요기관에 현금 은행발행 자기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거나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기성부분 지금) 수요기관은 착공 후 준공까지 기간( 1 )회에 한하여 검사 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3조 (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 체결 후라도 발견되어 정부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정부가 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한 기성고 지급 중에도 차인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보증금 및 위약금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경우라도 정부기관에서 이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라도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대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자 또는 보증인은 전차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정부 또는 계약자가 설계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금액 이하로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계약자와 직접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기타사항) 계약자는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관계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건설 재해예방) 계약자 상대자는 공사 체결 후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칙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09. 01.)
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4. 09. 19.)
③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2020. 01. 16.)
④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 2023. 07. 01.)
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8호, 2025. 12. 01.)
⑥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2020. 01. 07.)
⑦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2020. 01. 07.)
⑧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2020. 01. 07.)
7.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위험성 분석 및 안전성 평가)
① 본 공사와 관련한 주요 공정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을 저감하여야 한다.
7-1. 안전보건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 (외부 30%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내부_부서 외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7-2. 안전관리능력평가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2조(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3조 (평가) 계약자(수급인)는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제4조 (제출서류)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및 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작업 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7 4
②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7 4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②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③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③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4 3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7 4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우수 보통 미흡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7 4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7 4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보통 미흡
⑨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20 14 8
* 산업재해 미가입 업체는 기타 증빙자료 및 서약서로 대체 가능
⑨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 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 이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이 없더라도 보통 등급 부여
□ 평가결과 적용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100~8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통 80~6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8.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 적)
철도공사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본사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코레일 각 본부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을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 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⑦ 야간작업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조정 및 운전협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 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 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 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둥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 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 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공사명 : 수도단 중정비동 대기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공사
여비 및 입찰수수료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사감독비> 감독자 인 29 <준공검사여비> 준공검사자 인 1 <입찰수수료> 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