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1권역)].hwpx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1권역)
나. 용역내용: 지금배수지 등 12개소(26지) 세척 · 소독 작업(청소면적: 22,390m)
다. 기초금액: 금30,552,000원(추정가격:금27,774,545원, 부가세:금2,777,455원)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마. 위
치: 남양주시 지금동 산1098-8(지금배수지) 등 총 12개소
<hp:lineBreak/>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등록을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1장 규정에 따릅니다.
8. 근로자의 권리보호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임금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5,518
958,612
95,333
-
※ 합계(A값): 금1,779,463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명(용역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10.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665),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1권역)].pdf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
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1권역)
나. 용역내용: 지금배수지 등 12개소(26지) 세척 · 소독 작업(청소면적: 22,390m )
다. 기초금액: 금30,552,000원(추정가격:금27,774,545원, 부가세:금2,777,455원)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마. 위 기준 제11장 규정에 따릅니다.
치: 남양주시 지금동 산1098-8(지금배수지) 등 총 12개소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8. 근로자의 권리보호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임금지급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등록을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
소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5,518 958,612 95,333 -
※ 합계(A값): 금1,779,463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계약명(용역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10.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붙임1]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인건비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
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예 ( ) 아니오 ( )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바.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665),
예 ( ) 아니오 ( )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2026년 9월 17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
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붙임3]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예 ( ) - - : 아니오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년 주 소 : 가. 일 나.
2. 작업명
가.
2. 작업명
가.
나. 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인)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업체명 :
대표자 :
월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1권역)].hwpx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1권역)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목 차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목적
가. 본 시방서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서 발주하는 배수지, 청소․ 소독에 필요한 사양과 계약자가 주지할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특별시방서, 표준시방서는 일반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본 사업은 기술용역일반조건에 준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발주청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로 가름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감독관
감독관은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시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나. 도급자
도급자는 우리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제반서류 제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 보 고
가.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공사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 전반에 대한 공정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행 순서 및 방법., 주요재료의 반
입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기 존 시 설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및 기타구조물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쓰레기와 기존시설물 및 공사에 따른 장애물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철거,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공사표준시방서의 비치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 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되어야 한다.
8. 재 료 관 리
가. 현장내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결과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전항의 검사에 합격한 재료는 적정하에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품질이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인정을 받아서 기록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본사업 시행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한 작업지휘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예상되는 전기, 가스 등 위험개소는 작업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
하고 안전보호장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여 제반 안전
사고는 도급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한다.
10. 발 생 품
공사시행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생품 조서를 작성,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본 공사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시행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생길때에는 시행청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변상, 보상토록 한다.
라.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
하며 이를 기피하여, 피해 발생 시 도급자가 부담 한다.
마. 공사 시행 시 안내표지판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배수지, 세척․소독작업)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남양주시 상수도시설물인 배수지 세척․소독작업의 시공범위 및 요령
등에 적용하며 한국수도협회의 저수조 세척․소독요령 및 공정을 준용한다.
2. 목적
본 시방서는 세척․소독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각 작업의 순서를 명확히 하여
시공오차를 줄이고 적합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케 하여 재시공 및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 공 자
본 청소는 수도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그 면허의 정지 또는 휴지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일 반 사 항
가. 기상조건 관리
1)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장비의 누전 등이 예상되므로 시공하지 않는다.
2) 비나 눈이 내린 후에는 시공장비의 정상가동 및 누전의 위험이 없을 정도의
충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3) 저온 하(5℃ 이하)에서는 시공장비 등의 동결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하지
않는다.
나. 작업환경조건 관리
1) 작업 중 작업장 내에의 안전사고 및 기존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주변시설 및 건축물 주변으로 세척․소독 후의 잔재물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일 사용한 작업용 기계 및 작업도구, 철거잔재 등은 작업완료 후에 지정된
장소로 옮겨 항상 작업현장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제 보고
가. 도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소 2일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수위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계획된 일시에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작업 도중 현장에 감독관의 부재시는 현장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우선작업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시공장비 및 세척․소독제
도급자는 시행전 감독관에게 정수지, 배수지, 구조 등 청소작업에 관련된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본되는 청소장비(고압 및 저압세척시설 등) 및 안전장비(가스
마스크, 보안경 등) 이외에 다음과 같은 장비 및 세척․소독제를 사전에 준비한다.
가. 조명시설 : 이동식 수은등, LED등 및 투광기
나. 잔수 배출시설 : 진공흡입기, 배수(엔진)펌프 등
다. 안전장비 : 감전, 추락, 유해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장비
라. 기타장비 : 벽면 작업대 등 환기기구 마. 세척․소독제정량 7. 시 공 순 서 가. 물빼기 나. 닦아내기(벽 ⇒ 바닥) 다. 세척․소독제 살포 라. 고압세척 마. 세척 후 잔수 완전 배출 바. 검사 및 보수 사. 현장정리 및 청소 8. 세부적인 작업요령 가. 물 빼기 나. 물빼기 순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각 배수지,의 각 특성에 맞는 순서에 따라 1호지씩 물을 뺀다. 특별한 상황변동이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세부 작업 내용 1) 작업호지의 유입밸브를 잠근다
2) 작업 이외 호지의 유입밸브도 적정한 수위로 조절한다.
3) 작업 이외 호지의 유출밸브를 잠근다
4) 잔류한 물은 퇴수밸브, 또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완전히 퇴수시킨다
5) 배수지 바닥의 물을 완전히 빼내는 작업을 할 때 퇴수밸브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6) 밸브작동시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밸브 작동중 밸브의
고장을 일으키면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한다.
라. 닦아내기
1) 물을 완전히 뺀 후 작업 전에 배수지안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
염소중독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
2) 기존 바닥의 잔수 및 이물질을 브러쉬 또는 걸레 기타장비를 사용하여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낸다.
3) 벽등 높은 곳의 물때를 닦아 낼 때는 비계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닦아낸다.
4) 벽체에 형성된 백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
여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5) 수직부와 수평부가 접히는 부분에 형성된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 한다.
6) 작업 후 남아 있는 잔재물은 지정된 장소에 청결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마. 고압세척
1) 세척․소독제 살포 후 약 30분경과 후 고압세척을 실시한다.(포함된 경우)
2) 고압세척 작업 전에 장비의 이상 유무 및 전기시설물의 안전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작업한다.
3) 물과 접하는 작업을 하는 관계로 작업자는 반드시 누전에 대비한 절연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4) 고압세척은 규정압력 이상의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충분히 고압
세척한다.
5) 고압세척시 주위의 작업자의 얼굴 등에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세척 후 잔수는 완전히 배수하여 배수지 내를 청결히 한다
바. 검사 및 보수
1) 청소가 완료되면 반드시 각 호지별로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다음 호지의 청소를 실시한다.
2) 감독관의 검수결과 미비한 사항은 재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청소를 완료한 호지는 지정된 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사. 현장정리 및 청소
1) 배수지 청소작업을 위하여 사용된 자재나 작업도구 등은 청소완료 즉시
철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청소 후 남은 잔재물은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반출 처리한다.
9. 안전관리
가. 작업장 입구에는 청소시행을 알리는 현황판과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화기
엄금 표시판을 설치한다.
나. 적절한 작업화 및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다. 비계나 사다리에서는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지 않는다.
라. 배수지 출입시는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며 뛰어내리지 않는다.
마. 전기기구 등의 접속선로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바. 전기배선 등은 배수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해당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작업을 실시하기 전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은 비닐 등으로 보양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청소완료 전까지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다.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라.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마. 청소 전, 중, 후 광경을 촬영하여 용역준공시 3“×4” 규격의 칼라사진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바. 각 시설장의 사용전력이 약하므로 고압세척시 엔진용 고압세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