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전기공사(별표6-4억-2억).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3호
전기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전기공사(긴급)
나. 공사개요: 콘크리트모듈러설치(기숙사)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라. 긴급사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를 위함
(2027년 3월 학생 기숙사 사용 예정)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설
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 가능합니다.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230,775,000 209,795,455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액(C)
20,979,545
기초금액(A+B)
0
230,775,000
※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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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
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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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
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과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
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
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
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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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예정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전기공사업, 209,795,455원, 100%
사.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2,137,764 1,617,95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212,598 1,035,128 4,735,167
품질
관리비
0
합계
0
9,738,607
아.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
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
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는 최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
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고, 예상 종합평점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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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
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
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
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9 - 사.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과 같습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급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
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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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
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
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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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
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1) 공사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학태(TEL 709-0462)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TEL 709-0422)
2026. 9. 17.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7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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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10 - .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1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산업기본법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2 -
===== 공내역서_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전기공사 ] Q: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E: - T: - U: 직접노무비,경비 요율근거금액
C: [ 소
계 ] E: - R: -1,991,727,236 S: 1,991,727,236 T: #REF! U: 안전관리비 요율근거금액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 T: - U: 일반관리비,이윤
A: 공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17.5% T: #REF! U: 퇴직공제근거금액
C: [ 소
계 ] E: - R: -3,787,205,169 S: 3,787,205,169
C: 기
계
경
비 E: -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 G: 직접노무비 H: × I: 4.75%
A: 원 C: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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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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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 G: (재료비+직노) H: × I: 3.11% X: 1 Y: 86,944,000 Z: 2,703,958.40 AA: 7,028,958.40
B: 비 C: 석
면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06% X: 2 Y: - Z: -
AA: 4,325,000.00 AB: 5,190,000.0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9%
A: 가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5.0%
C: [ 소
계 ] E: - R: -939,676,898 S: 939,676,898
B: 계 E: -
A: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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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 G: 계 H: × I: 8.00%
A: 이
윤 E: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5.00%
A: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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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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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 -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 R: -7,978,740,000 S: 7,978,740,000
A: [도
급
자
관
급
금
액] E: 86,9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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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자
관
급
금
액] E: 99,883,000
A: [총
공
사
비] E: 186,827,000 R: -14,637,319,000 S: 14,824,146,000 T: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기인입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동력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기인입설비공사 B: Q: 01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125mm C: m D: 505 N: 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51962CC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51962CC AV: 62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97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Y: 2 AR: AS: AU: 0101015911B486999F7C102A4EEF8C7AA7002 AV: 222
A: 전력케이블 B: F-CV 185㎟×1C C: m D: 2394 N: 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67542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67542 AV: 5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95㎟ C: m D: 627 N: 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00B80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00B80 AV: 69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A7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5911B486999F7C102A4EEF8C7A97001 AV: 221
A: 동관단자2홀(접지용) B: 95㎟ C: 개 D: 4 N: 5F283477F96A5373C7485C8EF585B37073253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6A5373C7485C8EF585B37073253D AV: 70
A: 동관단자2홀(전력용) B: 185㎟ C: 개 D: 16 N: 5F283477F96A5373C7485C8EF585B37073253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6A5373C7485C8EF585B37073253A AV: 71
A: 풀박스 B: 400×400×300mm C: 개 D: 1 N: 5F283477F96A530F004559854EA00579D9226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6A530F004559854EA00579D92266 AV: 60
A: 매설표시시트 B: 저압용 C: m D: 24 N: 5F283477F96A6DB9D642FB81A169547DBDD29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6A6DB9D642FB81A169547DBDD294 AV: 108
A: 지중선로표시기 B: 전규격 C: 개 D: 2 N: 5F283477F96A6DB9D642FB81A169547DBDD29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6A6DB9D642FB81A169547DBDD295 AV: 109
A: 케이블트레이(철제) B: W600×100H×2.3t C: m D: 7 N: 5F283477F974AF7CFD49A4841173277C5769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74AF7CFD49A4841173277C5769DC AV: 14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철제) B: H. ELBOW, W600×100H×2.3t C: 개 D: 2 N: 5F283477F974AF7CFD489D86F77AAD75A6DF2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74AF7CFD489D86F77AAD75A6DF2E AV: 14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H×2.3t C: EA D: 12 N: 5F283477F974AF7CFD489D86F77AAD75A7E0F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74AF7CFD489D86F77AAD75A7E0FD AV: 14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EA D: 86 N: 5F283477F974AF7CFD489D86F77AAD75A7E34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74AF7CFD489D86F77AAD75A7E34A AV: 14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EA D: 12 N: 5F283477F974AF7CFD489D86F77AAD75A7E34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3477F974AF7CFD489D86F77AAD75A7E34E AV: 147
A: 파이프 지지대(벽부) B: W400 C: 개소 D: 99 N: 584DF4D029582C29F048FE8552C7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DF4D029582C29F048FE8552C717 AV: 11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600 C: 개소 D: 4 N: 584DF4D0294FC170A740B184FBDE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DF4D0294FC170A740B184FBDE87 AV: 150
A: BUS BAR 개조 B: 차단기 및 설치비 등 포함 C: 개소 D: 1 N: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AV: 135
A: 아스콘/콘크리트 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 D: 2.4 N: 5828240449F4BA1F814F398ECF8407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828240449F4BA1F814F398ECF8407 AV: 110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4 N: 5828A4396997F0A49B4AF1895EA787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828A4396997F0A49B4AF1895EA787 AV: 111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4 N: 5828A4396997F0A49B4AF384198A57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828A4396997F0A49B4AF384198A57 AV: 8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 90%, 인력10% C: ㎥ D: 19.2 N: 582824028902EAF94140AB804D3817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82824028902EAF94140AB804D3817 AV: 6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삭기 0.7㎥+래머 80kg C: ㎥ D: 19.2 N: 5828240F599EE7484B45DF85268117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828240F599EE7484B45DF85268117 AV: 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0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V: 21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V: 217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1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1 AV: 218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CD7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CD7 AV: 219
A: 전기공사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0.14 N: 58D804E5C9734D6F924B148D92B8B67118C764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8D804E5C9734D6F924B148D92B8B67118C764 AV: 22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B7003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15911B486999F7C102A4EEF8C7AB7003 AV: 22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동력설비공사 B: Q: 010102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8mm C: m D: 89 N: 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470C9D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470C9D3 AV: 201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mm C: m D: 41 N: 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470C9D2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470C9D2 AV: 202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42mm C: m D: 40 N: 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470C9D1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470C9D1 AV: 203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70mm C: m D: 11 N: 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470C9D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470C9DF AV: 20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8㎜, 방수 C: m D: 24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536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536 AV: 20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36㎜, 방수 C: m D: 17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53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537 AV: 20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42㎜, 방수 C: m D: 17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53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534 AV: 20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70㎜, 방수 C: m D: 6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53A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53A AV: 208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97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Y: 2 AR: AS: AU: 0101025911B486999F7C102A4EEF8C7AB7003 AV: 21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m D: 185 N: 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11BD4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11BD4 AV: 18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69 N: 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11BD5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11BD5 AV: 18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0㎟ C: m D: 25 N: 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11BDA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11BDA AV: 18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22 N: 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11BDB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11BDB AV: 18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25㎟ C: m D: 22 N: 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00B84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6A3449AA8F485B4D7A500B84 AV: 186
A: 제어케이블 B: F-CVV-S 2.5㎟×5C C: m D: 65 N: 5F39641949C32159BB47948ADF07877D5CCD5A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BB47948ADF07877D5CCD5A AV: 187
A: 전력케이블 B: F-CV 50㎟×1C C: m D: 84 N: 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674B6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674B6 AV: 188
A: 전력케이블 B: F-CV 4㎟×3C C: m D: 170 N: 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7019B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7019B AV: 189
A: 전력케이블 B: F-CV 4㎟×4C C: m D: 26 N: 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70726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70726 AV: 190
A: 전력케이블 B: F-CV 6㎟×4C C: m D: 21 N: 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70727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984E1E8218090478370727 AV: 191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4㎟×2C C: m D: 45 N: 5F39641949C32159F24F298D71EC1277EE7C20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F24F298D71EC1277EE7C20 AV: 192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6㎟×3C C: m D: 45 N: 5F39641949C32159F24F298D71EC1277EE7ED3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F24F298D71EC1277EE7ED3 AV: 193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10㎟×3C C: m D: 24 N: 5F39641949C32159F24F298D71EC1277EE7ED4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F24F298D71EC1277EE7ED4 AV: 194
A: 내화케이블 B: TFR-8(830℃/120min) 16㎟×3C C: m D: 42 N: 5F39641949C32159F24F298D71EC1277EE7ED5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39641949C32159F24F298D71EC1277EE7ED5 AV: 195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A7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25911B486999F7C102A4EEF8C7AA7002 AV: 2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28㎜, 방수 C: 개 D: 12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30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30D AV: 16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36㎜, 방수 C: 개 D: 6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30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30C AV: 16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42㎜, 방수 C: 개 D: 6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27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27E AV: 16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70㎜, 방수 C: 개 D: 2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2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27C AV: 163
A: 압착단자(전력용) B: 16㎟ C: 개 D: 12 N: 5F283477F96A5373C7485F8A27E00D75DF87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6A5373C7485F8A27E00D75DF87D2 AV: 197
A: 압착단자(접지용) B: 16㎟ C: 개 D: 2 N: 5F283477F96A5373C7485F8A27E00D75DF87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6A5373C7485F8A27E00D75DF87D1 AV: 198
A: 압착단자(접지용) B: 25㎟ C: 개 D: 2 N: 5F283477F96A5373C7485F8A27E00D75DF87D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6A5373C7485F8A27E00D75DF87D7 AV: 199
A: 동관단자1홀(전력용) B: 50㎟ C: 개 D: 8 N: 5F283477F96A5373C7485E89D35A607483138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6A5373C7485E89D35A6074831387 AV: 200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11 N: 5F283477F96A530F00455A87AEE86970B57B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3477F96A530F00455A87AEE86970B57B68 AV: 196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28C C: 개소 D: 2 N: 584DF4AF6960525D1E4DF18C321D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F4AF6960525D1E4DF18C321D27 AV: 168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36C C: 개소 D: 3 N: 584DF4AF6960525D1E4DF68457B6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F4AF6960525D1E4DF68457B6A7 AV: 169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42C C: 개소 D: 3 N: 584DF4AF6960525D1E4DF786C059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F4AF6960525D1E4DF786C05907 AV: 170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70C C: 개소 D: 1 N: 584DF4AF6960525D1E4DF58BEA98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F4AF6960525D1E4DF58BEA98B7 AV: 171
A: 파이프행거 B: 28C C: 개소 D: 40 N: 584DF4D0294FA69AE6442D845B01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F4D0294FA69AE6442D845B0167 AV: 177
A: 파이프행거 B: 36C C: 개소 D: 18 N: 584DF4D0294FA69AE643068BC2D3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F4D0294FA69AE643068BC2D3D7 AV: 178
A: 파이프행거 B: 42C C: 개소 D: 18 N: 584DF4D0294FA69AE6427F8EA4EC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F4D0294FA69AE6427F8EA4ECC7 AV: 179
A: 파이프행거 B: 70C C: 개소 D: 5 N: 584DF4D0294FA69AE640B287DC69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F4D0294FA69AE640B287DC6977 AV: 18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V: 209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1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1 AV: 21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V: 211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CD7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CD7 AV: 21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B7003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25911B486999F7C102A4EEF8C7A97001 AV: 2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전등설비공사 B: Q: 01010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 난연성, 16㎜ C: m D: 80 N: 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5196748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035F283477F974AF7CFD4B5283C6F8BC75196748 AV: 297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40%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97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4 Z: 3 AR: AS: AU: 0101035911B486999F7C102A4EEF8C7AA7002 AV: 30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7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0B8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3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0B8 AV: 298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A7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Z: 3 AR: AS: AU: 0101035911B486999F7C102A4EEF8C7AB7003 AV: 307
A: 절연전선 B: HFIX 1.78㎜(2.5㎟) C: m D: 408 N: 5F39641949C32159984E1E823B43B57E83F8DF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F39641949C32159984E1E823B43B57E83F8DF AV: 303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B7003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35911B486999F7C102A4EEF8C7A97001 AV: 30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 N: 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4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74AF7CFD4B518166C16F79C8F42F AV: 227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 N: 5F283477F96A530F0040D88205599A730BD59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6A530F0040D88205599A730BD59B AV: 292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3 N: 5F283477F96A530F004EB683EE66E978A5AA3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6A530F004EB683EE66E978A5AA31 AV: 293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6 N: 5F283477F96A530F004EB683EE66E978A5AA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6A530F004EB683EE66E978A5AA32 AV: 294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 C: 개 D: 3 N: 5F283477F96A530F004EB5817DDAD0717DBB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6A530F004EB5817DDAD0717DBB66 AV: 225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6 N: 5F283477F96A530F004EB5817DDAD0717DBB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6A530F004EB5817DDAD0717DBB65 AV: 226
A: 스위치 B: 단로, 15A 250V, 1구 C: 개 D: 1 N: 5F283477F96AD00A8C4C4389E959AF77BBC1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6AD00A8C4C4389E959AF77BBC1DA AV: 295
A: 스위치 B: 단로, 15A 250V, 2구 C: 개 D: 1 N: 5F283477F96AD00A8C4C4389E959AF77BBC1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6AD00A8C4C4389E959AF77BBC1D5 AV: 296
A: 조명기구 B: LED10W,벽부등 C: EA D: 6 N: 5F39641949C32159BB421680FB406C732AB4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9641949C32159BB421680FB406C732AB447 AV: 287
A: 조명기구 B: LED30W,레이스웨이등 C: 개 D: 9 N: 5F39641949C32159BB421680FB406C732AB4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39641949C32159BB421680FB406C732AB442 AV: 288
A: 레이스웨이 B: Body, 70×40mm C: m D: 41 N: 5F283477F974AF7CFD442581B62FF77122937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74AF7CFD442581B62FF771229379 AV: 299
A: 레이스웨이부속품 B: Cover, 70×40mm C: m D: 40 N: 5F283477F974AF7CFD442581B62FF7712293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74AF7CFD442581B62FF77122937A AV: 228
A: 레이스웨이부속품 B: Joiner, 70×40mm C: 개 D: 13 N: 5F283477F974AF7CFD442581B62FF7712293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74AF7CFD442581B62FF77122937F AV: 229
A: 레이스웨이부속품 B: End cap, 70×40mm C: 개 D: 2 N: 5F283477F974AF7CFD442581B62FF7712293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74AF7CFD442581B62FF771229370 AV: 230
A: 레이스웨이부속품 B: Junc bo×, 2방, 70×40mm C: 개 D: 2 N: 5F283477F974AF7CFD4426822555D77125EC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3477F974AF7CFD4426822555D77125EC6C AV: 301
A: 레이스웨이부속품 B: 지지행거, A형, W70×H40 C: 개소 D: 27 N: 584DF4D49985B7F9594DD984EBFF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DF4D49985B7F9594DD984EBFF67 AV: 30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N: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O: P: Q: 0101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3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V: 30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911B486999F7C102A4EEF8C7AC7004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2 W: 0.02 AR: AS: AU: 0101035911B486999F7C102A4EEF8C7AC7004 AV: 30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전기인입설비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
내선전공 C: 0 D: 010101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01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1
A:
배전전공 C: 0 D: 010101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CD7
A:
전기공사산업기사 C: 2 D: 01010158D804E5C9734D6F924B148D92B8B67118C764
A: 010102 동력설비공사 B: 100 D: 010102
A:
내선전공 C: 0 D: 01010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0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1
A:
보통인부 C: 0 D: 01010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
배전전공 C: 0 D: 01010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CD7
A: 010103 전등설비공사 B: 100 D: 010103
A:
내선전공 C: 0 D: 010103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V: 내선전공 W: 일반공사 직종 X: 단순노무종사원 Y: 제조부문 Z: 전기기계조립원
B: 파이프 지지대(벽부) W400 개소 (호표 1)
A: 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E98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036 N: 0.072 O: 노임 8 P: 0.036*1 Q: 584DF4D029582C29F048FE8552C71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0.036 T: 584DF4D029582C29F048FE8552C717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E98 V: 0.072
A: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2 K: 0.072 L: O: 노임 8 P: Q: 584DF4D029582C29F048FE8552C717 R: T: 584DF4D029582C29F048FE8552C71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600 개소 (호표 2)
A: 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036 N: 0.072 O: 노임 8 P: 0.036*1 Q: 584DF4D0294FC170A740B184FBDE8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0.036 T: 584DF4D0294FC170A740B184FBDE87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V: 0.072
A: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2 K: 0.072 L: O: 노임 8 P: Q: 584DF4D0294FC170A740B184FBDE87 R: T: 584DF4D0294FC170A740B184FBDE8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BUS BAR 개조 차단기 및 설치비 등 포함 개소 (호표 3)
A: 58DE046CE97B44559A488B862BDC797B3F364A B: BUS BAR C: 8.0 mm x 30 mm D: m E: F: 5 G: 0 K: 5 L: 단순노무종사원 M: 0.07 N: 0.35 O: 노임 12 P: 0.07*1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AF9 S: 0.07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E046CE97B44559A488B862BDC797B3F364A X: 0.35
A: B: C: D: E: L: 전기기계조립원 M: 0.09 N: 0.45 O: 노임 13 P: 0.09*1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S: 0.09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E046CE97B44559A488B862BDC797B3F364A Z: 0.45
A: 58DE046CE97B71938448858066ECB07BBEB1F1 B: INSULATION TUBE C: 800㎟ 이하 D: m E: F: 5 G: 0 K: 5 L: 전기기계조립원 M: 0.02 N: 0.1 O: 노임 13 P: 0.02*1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S: 0.02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E046CE97B71938448858066ECB07BBEB1F1 Z: 0.1
A: 58DE046CE97B0EA2884908863256407DE0C0C4 B: 디지털 집합계기 C: KDX-300 D: 대 E: F: 1 G: 0 K: 1 L: 전기기계조립원 M: 0.38 N: 0.38 O: 노임 13 P: 0.38*1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S: 0.38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E046CE97B0EA2884908863256407DE0C0C4 Z: 0.38
A: 5F283477F96A5357364E19871653117621A8CD B: 배선용차단기(분전반내설치) C: 4P, 800AF D: 개 E: 전기품셈 5-18 F: 1 G: 0 H: 30 I: -65 K: 1 L: 내선전공 M: 1.16025 N: 1.16025 O: 노임 8 P: 2.55*1 * 130% * 35%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2.55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F283477F96A5357364E19871653117621A8CD V: 1.16025
A: 5F283477F96A5361BF40B280E9987E7D5D8618 B: ZCT C: 800A (ELD용) D: 개 E: 전기품셈 5-2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4 N: 0.4 O: 노임 8 P: 0.4*1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0.4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F283477F96A5361BF40B280E9987E7D5D8618 V: 0.4
A: 58DE046D89C703BCE14EB780EB2959777F4BCE B: C T 1150V 각형 C: 800/5A 5VA 3.0 40In D: 개 E: F: 4 G: 0 K: 4 L: 전기기계조립원 M: 0.34 N: 1.36 O: 노임 13 P: 0.34*1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S: 0.34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E046D89C703BCE14EB780EB2959777F4BCE Z: 1.36
A: 58DE046D89C72E842447B6820B8D037ACABB13 B: 이면배선 C: KIV 2.5㎟ D: m E: F: 20 G: 0 K: 20 L: 전기기계조립원 M: 0.05 N: 1 O: 노임 13 P: 0.05*1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S: 0.05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E046D89C72E842447B6820B8D037ACABB13 Z: 1
A: 58DE046D89FC78D3E44089812744C57BFADECA B: BUS BAR 분기 C: 600 ㎟ 이하 D: 개소 E: F: 3 G: 0 K: 3 L: 전기기계조립원 M: 0.4 N: 1.2 O: 노임 13 P: 0.4*1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S: 0.4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E046D89FC78D3E44089812744C57BFADECA Z: 1.2
A: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56025 K: 1.56 L: O: 노임 8 P: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AF9 B: 단순노무종사원 C: 제조부문 D: 인 E: F: 0.35 K: 0.35 L: O: 노임 12 P: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AF9
A: 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B: 전기기계조립원 C: 제조부문 D: 인 E: F: 4.49 K: 4.49 L: O: 노임 13 P: Q: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R: T: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B: 파이프행거 28C 개소 (호표 8)
A: 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8 P: 0.036*1 Q: 584DF4D0294FA69AE6442D845B016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0.036 T: 584DF4D0294FA69AE6442D845B0167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V: 0.036
A: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8 P: Q: 584DF4D0294FA69AE6442D845B0167 R: T: 584DF4D0294FA69AE6442D845B016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파이프행거 36C 개소 (호표 9)
A: 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8 P: 0.036*1 Q: 584DF4D0294FA69AE643068BC2D3D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0.036 T: 584DF4D0294FA69AE643068BC2D3D7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V: 0.036
A: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8 P: Q: 584DF4D0294FA69AE643068BC2D3D7 R: T: 584DF4D0294FA69AE643068BC2D3D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파이프행거 42C 개소 (호표 10)
A: 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8 P: 0.036*1 Q: 584DF4D0294FA69AE6427F8EA4ECC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0.036 T: 584DF4D0294FA69AE6427F8EA4ECC7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V: 0.036
A: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8 P: Q: 584DF4D0294FA69AE6427F8EA4ECC7 R: T: 584DF4D0294FA69AE6427F8EA4ECC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파이프행거 70C 개소 (호표 11)
A: 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8 P: 0.036*1 Q: 584DF4D0294FA69AE640B287DC697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0.036 T: 584DF4D0294FA69AE640B287DC6977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V: 0.036
A: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8 P: Q: 584DF4D0294FA69AE640B287DC6977 R: T: 584DF4D0294FA69AE640B287DC697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레이스웨이부속품 지지행거, A형, W70×H40 개소 (호표 12)
A: 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8 P: 0.036*1 Q: 584DF4D49985B7F9594DD984EBFF67 R: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S: 0.036 T: 584DF4D49985B7F9594DD984EBFF675F28B44DC9B394595444128EA6F7E8754DFDF2 V: 0.036
A: 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8 P: Q: 584DF4D49985B7F9594DD984EBFF67 R: T: 584DF4D49985B7F9594DD984EBFF6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파이프 지지대(벽부) W400 (호표 1) B: 100 D: 584DF4D029582C29F048FE8552C717
A:
내선전공 C: 3 D: 584DF4D029582C29F048FE8552C71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600 (호표 2) B: 100 D: 584DF4D0294FC170A740B184FBDE87
A:
내선전공 C: 3 D: 584DF4D0294FC170A740B184FBDE8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BUS BAR 개조 차단기 및 설치비 등 포함 (호표 3) B: 100 D: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
A:
내선전공 C: 2 D: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단순노무종사원 C: 2 D: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AF9
A:
전기기계조립원 C: 2 D: 584C644699DA63A03F497D81C482D758D804E5C9734D4CB1418987E523DD76421E5C
A: 동력배관지지가대 28C (호표 4) B: 100 D: 584DF4AF6960525D1E4DF18C321D27
A:
보통인부 C: 3 D: 584DF4AF6960525D1E4DF18C321D2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
철판공 C: 2 D: 584DF4AF6960525D1E4DF18C321D2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7
A:
용접공 C: 3 D: 584DF4AF6960525D1E4DF18C321D2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5
A: 동력배관지지가대 36C (호표 5) B: 100 D: 584DF4AF6960525D1E4DF68457B6A7
A:
보통인부 C: 3 D: 584DF4AF6960525D1E4DF68457B6A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
철판공 C: 2 D: 584DF4AF6960525D1E4DF68457B6A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7
A:
용접공 C: 3 D: 584DF4AF6960525D1E4DF68457B6A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5
A: 동력배관지지가대 42C (호표 6) B: 100 D: 584DF4AF6960525D1E4DF786C05907
A:
보통인부 C: 3 D: 584DF4AF6960525D1E4DF786C0590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
철판공 C: 2 D: 584DF4AF6960525D1E4DF786C0590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7
A:
용접공 C: 3 D: 584DF4AF6960525D1E4DF786C0590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5
A: 동력배관지지가대 70C (호표 7) B: 100 D: 584DF4AF6960525D1E4DF58BEA98B7
A:
보통인부 C: 3 D: 584DF4AF6960525D1E4DF58BEA98B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
철판공 C: 2 D: 584DF4AF6960525D1E4DF58BEA98B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7
A:
용접공 C: 3 D: 584DF4AF6960525D1E4DF58BEA98B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5
A: 파이프행거 28C (호표 8) B: 100 D: 584DF4D0294FA69AE6442D845B0167
A:
내선전공 C: 3 D: 584DF4D0294FA69AE6442D845B016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파이프행거 36C (호표 9) B: 100 D: 584DF4D0294FA69AE643068BC2D3D7
A:
내선전공 C: 3 D: 584DF4D0294FA69AE643068BC2D3D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파이프행거 42C (호표 10) B: 100 D: 584DF4D0294FA69AE6427F8EA4ECC7
A:
내선전공 C: 3 D: 584DF4D0294FA69AE6427F8EA4ECC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파이프행거 70C (호표 11) B: 100 D: 584DF4D0294FA69AE640B287DC6977
A:
내선전공 C: 3 D: 584DF4D0294FA69AE640B287DC697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레이스웨이부속품 지지행거, A형, W70×H40 (호표 12) B: 100 D: 584DF4D49985B7F9594DD984EBFF67
A:
내선전공 C: 3 D: 584DF4D49985B7F9594DD984EBFF6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3FC
A: 대형 브레이커 0.2㎥용 (호표 13) B: 100 D: 5F1E343BA9B0684ED542EC89448EA07A6E976615
A: 굴삭기 (무한궤도) 0.2 ㎥ (호표 14) B: 100 D: 5F1E343BA9B0684EE748EF80CA386E720149C0CC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F1E343BA9B0684EE748EF80CA386E720149C0CC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02D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4㎥용, 구조물 헐기 (호표 15) B: 100 D: 5F1E343BA9B0684ED543F38861F17D7DCDD6D1E1
A: 커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호표 16) B: 100 D: 5F1E343BA9B022F04849DB879F1F2A73DA6D4058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F1E343BA9B022F04849DB879F1F2A73DA6D4058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1CC
A: 동력분무기 4.85kw (호표 17) B: 100 D: 5F1E343BA9B0107571404B87E527747B98AD93E2
A: 굴삭기 (무한궤도) 0.7 ㎥ (호표 18) B: 100 D: 5F1E343BA9B0684EE748EF80CA65A471812A6D12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F1E343BA9B0684EE748EF80CA65A471812A6D12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02D
A: 래 머 80 kg (호표 19) B: 100 D: 5F1E343BA9B07ABFB9472B80B97E8E75FED7147E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F1E343BA9B07ABFB9472B80B97E8E75FED7147E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1CC
A: 잡철물 제작 설치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호표 20) B: 100 D: 580B34A1095656355B43028FDC6E57
A: 잡철물 제작 설치 현장제작설치,일반철제 (호표 21) B: 100 D: 580B34A1095656355B4303883F1DA7
A: 잡철물 제작 설치 현장제작설치,일반철제 (호표 22) B: 100 D: 580B34A1095656356548DF8D0A2867
A:
철공 C: 2 D: 580B34A1095656356548DF8D0A286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9
A:
보통인부 C: 2 D: 580B34A1095656356548DF8D0A286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2
A:
용접공 C: 2 D: 580B34A1095656356548DF8D0A286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5A5
A:
특별인부 C: 1 D: 580B34A1095656356548DF8D0A286758D804E5C9734D6F924F8F8E1E64A27FBC7483
A: 용접기 (교류) 500Amp (호표 23) B: 100 D: 5F1E343BA9B0103FA343FF8F5DDB0A7DFB702FD7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 F: 관급자재 G: TTTTF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_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전기공사.hwp =====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전기공사
(전기 시방서)
목
차
1. 일 반 공 통 사 항 2. 전 력 설 비 공 사 3. 배 관 설 비 공 사 4. 배 선 설 비 공 사 5. 기 기 취 부 공 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설치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단 별도의 도면에 기재사항 및 특기사항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외에 특기사항에 준한다.
2. 감독원 및 시공자
1) 본 시방서상의 감독원은 발주처로 부터 본 공사시방에 대해 일체를 위임받은자(감독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로서 감독원이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발주자를 대신하는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상의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의 전기공사업체면허와 소방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하여 공사를 수행할 도급 계약자를 말한다.
3.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설계서, 도면, 시방서, 제반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 및 공법상 이견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의 의견이 우선한다.
4.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작업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고 안전작업 제반지시사항 및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1) 시공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감독원은 필요시 시공종사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6. 현장관리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관리 및 사용자재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는 물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피해보상
1) 시공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공기에 차질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8. 제법규 및 기준준수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제법규 및 기준은 물론 현장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9. 타 공사와의 협의
∘본 공사수행을 위한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및 제작도
∘본 공사에 필요한 시공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설계 및 시공변경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 및 시공변경 처리를 할 수 있다.
1) 현장의 여건 변동등 기 설계분과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설계변경 처리한다.
2) 현장의 마무리 협의등 기구의 설치위치 및 공법상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물량 증감 없이 시공변경 처리할 수 있다.
12. 기계, 기구 및 재료 1) 기재선정
∘본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재료(이하 기재라함)는 도면 및 시방서상 명기된 기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것은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재의 검사 및 시험
∘사용 기자재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감독원의 사전검사 또는 지정기관의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 시공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작물에 대한 시공은 시공과정을 감독원의 점검 또는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보고
∘본 공사 시공진행에 대한 진척상황을 감독원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시공일보 주보 등의 공정진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록보존
∘본 공사의 중요시설로 인정되는 시공부분 및 접속 개소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시공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을 하여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6. 시설의 검사, 시행 및 조사
1) 공사완료시 감독원 입회하에 각 설비별 기능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관할 행정관서 및 지정 조사기관의 검사, 시험 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응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7. 준공 및 설비인도
1) 공사의 완료(준공)와 동시 감독원이 요청하는 준공도서 및 대관 인, 허가필증 등 일건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본 공사는 전기누전 및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완료시 일체의 서류 및 필요한 부품 등을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 보수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제 2 장 전 력 설 비 공 사 1. 공통사항 1) 기기 및 배선
∘본 공사의 범위, 기기, 배선방법 및 종별 배치등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시방서의 내용이 도면과 일치 되지 않은 조항은 적용치 않으며 해석이 곤란한 부분은 건축 전기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감독관과 협의 한다.
2) 보안설비
∘본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모든 설비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소마다 관련류 차단기 등의 적정 보안설비를 시설하고 전로에 접지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3) 전선의 종류 및 기타
∘본 공사용의 모든 전선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종류와 그 규격을 사용하여 접속 및 단말처리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과 내선규정 및 KS에 의거 시공한다.
4) 전선의 색 구분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비닐 절연전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색으로 구분한다.
전 압 종 별
전
기
방
식
전
압
측
접
지
측
저
압
단상 2선식 흑 녹색-노란색 단상 3선식 또는 3상 3선식 갈, 흑 또는 회 녹색-노란색 3상 4선식 갈, 흑 , 회 녹색-노란색 5) 전선 및 CABLE
∘모든 전선 및 CABLE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는 전선 및 CABLE을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전
압
종 류 최소단면적
비
고
전 력 간 선 0.6/1KV FCV 4mm2 이상 전압강하 고려 적용 동 력 0.6/1KV FCV 4mm2 이상 전압강하 고려 적용 제 어 회 로 0.6/1KV FCV CVVS 2.5mm2 이상 1.5mm2 이상 중요신호 전선용 전 열 및 전 등
450/750V
0.6/1KV
HFIX FCV 2.5mm2 이상 냉 난 방 0.6/1KV FCV 2.5mm2 이상 2. 배관 배선공사 1) 일반공사
∘본 시방서는 저압의 옥내배선 및 구내외선 공사에 적용하며, 배선은 설계도면 시방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최적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옥내 배관공사
가)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HI PVC 전선관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부속품을 선정 시공한다.
나) 배선의 종류는 제1절 5항의 전선 및 CABLE 시방에 따른다.
다) 전선관의 굴곡 변경은 내경의 6배 이상,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이하,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하,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이하일 것.
라) 배관의 1구간이 긴 경우 약 30m마다 또는 시공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풀복스를 설치한다.
마) 풀복스의 형상은 설치장소에 적합하도록 1.6t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 적정위치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하고 BOX의 내.외면은 용융아연도금등으로서 녹방지 처리를 한다.
바) 전선관내에서는 전선접속을 할 수 없다.
사) 1회로용의 모든 전선은 동일관내에 넣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선 및 동력 설비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력간선, 각종 약전선로의 간선 및 장내의 관련된 저압 동력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배선공사 및 접지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배
선
∘전력간선 : HI 전선관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3) 본 공사는 기존시설의 보수 및 증축으로서 기존과의 연결 관계나 기존에서의 인입되는 전기 및 통신은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공 한다
4) 기존시설의 인입 및 변경함에 있어 설계도서상 누락부분이 있어도 경미한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처리도록 한다.
제 3 장
배 관 설 비 공 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450V/750V HFIX급 KS 표시 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 매입시는 아우트렛트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의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다)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주형 4각
라)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간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에 노출은 폐시공하고 전선관은 2m이내 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6) 전등, 전열 및 간선 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90도 이상 굴곡하여서는 아니된다.
8)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31∅(28∅) 까지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39∅(36∅) 까지도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31∅)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3개소 이상 굴곡되는 경우에는 조인트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가요 전선관용 커플링 및 콘넥타는 KSC-8423, KSC-84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요 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 있어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적용한다.
3 배관용 풀박스
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관재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회청색도장 2회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 내의 배관은 콘넥타(로크낫트 및 붓싱)로 마감할 것.
4)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5)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가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설 비 공 사
1.옥내 배선공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0.6/1KV F-CV 또는 450/750V HFIX 급으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0.6/1KV F-CV 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분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 튜브(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축
접 지 축 중 성 선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4선식 흑 색 , 갈 색 흑 색 , 갈 색 흑색 , 갈색 , 회색
청
색
청
색
청
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직
류
- 청색
+흑색
4).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5).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시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2.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심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4).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조인트후 열경화성 수축 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기
취 부
공 사
1. 배 선 기 구
1).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정격 6A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표시품 (플레이트 및 플레이트를 분리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에 있어서 단자결선은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고 수평 수직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220V 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하고 “220V 용” 적색음각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6). 스위치, 콘센트는 수전후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형식승인품 이어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mA (고감도형)
다) 동 작 시 간
: 0.03초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