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hwpx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4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
나. 공사내용: 상수도시설장 예초 및 제초 작업 총 64,828m
1) 예초작업: 62,621m
2) 제초작업: 2,207m
다. 기초금액: 금45,324,000원(추정가격:금41,203,636원, 부가세:금4,120,364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위
치: 남양주시 관내 송수가압장 및 배수지 등 32개소
<hp:lineBreak/>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1장 규정에 따릅니다.
8.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754,083
※ 합계(A값): 금754,083원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665),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pdf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4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
나. 공사내용: 상수도시설장 예초 및 제초 작업 총 64,828m
1) 예초작업: 62,621m
2) 제초작업: 2,207m
다. 기초금액: 금45,324,000원(추정가격:금41,203,636원, 부가세:금4,120,364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위
치: 남양주시 관내 송수가압장 및 배수지 등 32개소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11장 규정에 따릅니다.
8.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754,083 ※ 합계(A값): 금754,083원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665),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예 ( ) - - : 아니오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년 주 소 : 가. 일 나.
2. 작업명
가.
2. 작업명
가.
나. 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인)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업체명 :
대표자 :
월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hwpx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 2026. 9.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
2. 과업개요 : 상수도 송수가압장, 배수지 부지에 잡초 예초, 제초작업 및 위험수목 벌목시행
3. 과업위치 : 남양주시 관내 송수용 가압장, 배수지 32개소
4. 과업목적
○ 상수도 송수용 가압장, 배수지 예초작업
- 예초기 등 기계사용을 통한 풀깎기 및 풀 모으기 등 정리정돈
○ 상수도 송수용 가압장, 배수지 제초작업
- 풀뽑기 등 인력사용을 통한 풀뽑기 및 풀 모으기 등 정리정돈
5. 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급자재로 하고, 상황에 따라 KS규격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한다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착공일로부터 ~ 28일간
비고
예초, 제초
준
공
6. 주요 자재 및 인력 공급원
- 관내 공급원 : 남양주시 자재와 인력을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인근시군 자재 사용
일 반 시 방 서
제1절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남양주시 상수도시설장 제초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과업 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공사특수조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2. 용
어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라.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마.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바.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내역서를 말한다.
사.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 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함을 말한다.
아.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자.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차.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 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 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3. 시방서의 분류
가.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의 편성
가.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편성된다.
나. 이외에 공사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의한다.
5. 관련법규
가. 관련 법령
1) 공사계약 관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공사운영 관계법
1) 건설산업 기본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안전보건법령 4) 건설기술관리법령 다. 관련 제규정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 공사입찰유의서 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4) 내역입찰 집행요령 라. 과업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제2절 용 역 시 행
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가.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 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라.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의무
가.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수행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행위(파손, 훼손,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마. 수급인은 당해 공사 준공완료시까지는 공사 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바.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사.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3.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교통소통관리계획 9) 기타
4. 시공계획의 변경
가.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토록 한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4)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해야한다.
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6. 제법규의 준수
가. 수급인은 본시방서에 언급된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등에 관련되는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제3절 시 공 기 준
1. 설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작업위치,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사전조사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계약문서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교통상황, 시설물현황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시 공 관 리
1.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사의 일시중단
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작업 시간
가.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4.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나.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다. 관련 및 별도 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5. 공사 안전관리
가.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류
1)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항시 착용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눈에 잘 띄는 형광색깔의 복장을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1)<hp:fwSpace/>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주변구조물 보호
가.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공사기록
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발생품처리
가.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 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9.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가.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나.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에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한다.
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 시에는 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0. 주변 주민과의 협력
가. 공사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5절 잡초제거 작업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공, 운반, 관리의 제반 특기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2. 작업목적
가. 기존시설물 및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는데 있다.
나.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함으로써 입목 및 하층식생(잔디)들이 조경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한다.
3. 작업 시기
가. 작업 시기는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나. 작업 시기는 잡초제거 및 고사목 제거(배수로 정비 포함)를 실시한다.
3. 작업요령
가. 유해수종의 제거
1)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는 풀, 잡초, 갈대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수목 육성보호에 목적이 있다.
2)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종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등은 제거를 한다.
나. 덩굴류 및 외래수종으로 인하여 식재지 및 시설지의 입목과 하층식생이 피압될 경우 최우선으로 제거한다.
다. 풀베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울타리 잡초제거 및 위험수목 제거는 외부 1m이상 제거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기계사용에 따른 장비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개안안전 및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포장부 및 잔디식재시내 제초작업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물 및 식물(잔디,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