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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577] 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본관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중앙예닮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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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중앙예닮학교 공고 제2026-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7.
중앙예닮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서 제출·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본 입찰공고,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중앙예닮학교 본관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공사규모
교사동 2층·4층 방수 및 바닥마감 646㎡
공사착공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학교 감독자와 협의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89,419,000
289,419,000
263,108,182
26,310,818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단일공사)
나. 참가자격 업종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업종명
주력분야
비율
비고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
100%

다.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차.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타.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요건: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및 30일 이상 공사)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 (금) 10:00 ~ 2026. 9. 30. (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 9. 30. (수)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중앙예닮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시 유의 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중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ㅁ 참가 자격 관련 건설업종 및 주력 분야 현황(공동계약 불가.)
업종명
주력분야
비율
비고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
100%

※ 반드시 위 업종과 주력 분야를 모두 등록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예정 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이므로, 종합 건설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 참가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법인 지점투찰 불허)
다.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 위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무효와 관련하여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명시된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참가,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무효 처리.(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1】 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242,567,644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13,771,398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원가 비목에 관한 사후정산(보험료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비 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ㅁ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비목 및 금액 현황(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4,594,911
3,477,622
456,959
-
5,241,906
-
-
13,771,398

나.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가 계상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2) 안내: 중앙예닮학교 행정실( ☎ 031-217-1401 내선 1번)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노무비 선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에 따른 현금지급 등)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 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하도급 지킴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중대 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관내 지역업체 활용 권장
2)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권장
3)현장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권장

16.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하여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등록 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였을 때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http://www.goe.go.kr)

17.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앙예닮학교 행정실( ☎ 031-217-1401 내선 1번)
나. 시스템 이용 안내 : 정부 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에 관한 세부적인 진행 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주식회사 OOO 대표 OOO (인)

중앙예닮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및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주식회사 OOO 대표 OOO (인)

중앙예닮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서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약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예닮학교장 귀하

===== 공고문.pdf =====
중앙예닮학교 공고 제2026-7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단일공사)
나. 참가자격 업종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7.
중앙예닮학교장

업종명 주력분야 비율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 100% 비고

다.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
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자.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과 임직원은 입찰서 제출·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호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차.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타.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요건: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및 30일 이상 공사)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3. 입찰서 제출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8. (금) 10:00 ~ 2026. 9. 30. (수) 10:0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본 입찰공고,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개찰일시: 2026 . 9. 30. (수)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중앙예닮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공사명 중앙예닮학교 본관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공사규모 교사동 2층·4층 방수 및 바닥마감 646㎡ 공사착공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학교 감독자와 협의

마.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시 유의 사항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89,419,000 289,419,000 263,108,182 26,310,818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
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2 -

4조에 따라 개찰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6) 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
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중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ㅁ 참가 자격 관련 건설업종 및 주력 분야 현황(공동계약 불가.)
업종명

주력분야 비율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 100% 비고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에 귀속됩니다.

※ 반드시 위 업종과 주력 분야를 모두 등록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공사 예정 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이므로, 종합 건설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 참가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법인 지점투찰 불허)
다.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무효와 관련하여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공
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명시된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

라.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참가,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
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찰참가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무효
처리.(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1】 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공고를

사.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습니다.

아. 위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령 제39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3 -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 4 -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594,911 3,477,622 456,959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
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 5,241,906 - - 13,771,398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나.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순공사원가: 242,567,644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가 계상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정산하여

결정합니다.

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현장설명
90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13,771,398원입니다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하
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

2) 안내: 중앙예닮학교 행정실( ☎ 031-217-1401 내선 1번)

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입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
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
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
인 공사, 노무비 선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에 따른 현금지급 등)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준수 및 보증서 제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계약 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
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원가 비목에 관한 사후정산(보험료 등)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비 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ㅁ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비목 및 금액 현황(A값)

  • 5 -

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 6 -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
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중대 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하도급 지킴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
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
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관내 지역업체 활용 권장
2)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권장
3)현장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권장

16. 기타 사항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
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
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습니다.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사이며, 청렴
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하여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등록 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
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를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였을 때 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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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주시기를 바랍니다.(http://www.goe.go.kr)

17. 보충 정보 제공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앙예닮학교 행정실( ☎ 031-217-1401 내선 1번)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나. 시스템 이용 안내 : 정부 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에 관한 세부적인 진행 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

라. 본 공고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
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
인자

20 . . .
서약자 : 주식회사 OOO 대표 OOO (인)

중앙예닮학교장 귀하 - 9 - - 10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인(자재 및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
에 등록하겠습니다.

2. 서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약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20 년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월 일 주 소: 20 . . .

업체명:
대표자:

서약자 : 주식회사 OOO 대표 OOO (인)

중앙예닮학교장 귀하
중앙예닮학교장 귀하

- 11 - - 12 -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중앙예닮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G: C14 H: 0.1314 I: 0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0 F: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0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0 F: G: C25 H: 0.003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1% E: 0 F: G: C32 H: 0.001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0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E: 0 F: G: E H: 0.15 I: 0
A: 총
원
가 D: E: 0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중앙예닮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본관동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A: 0101. 가설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 수장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 타일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5. 석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6. 방수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7. 금속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8. 미장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9. 도장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0. 철거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1. 기타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2. 골재대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3.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중앙예닮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본관동 > 0101. 가설공사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2.4×3.0×2.6m, 3개월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2.4×6.0×2.6m, 3개월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크레인(타이어) B: 25ton(자재운반) C: HR D: 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콘크리트, 살수 C: M2 D: 6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2인 C: 일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서희진 26.02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용인, 25-21-120 C: ㎥ D: 4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마감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 미사용) B: 12cm이하,쇠흙손마감별도 C: M3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 -100*100 C: M2 D: 6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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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본관동 > 0103. 수장공사
A: 발포폴리스티렌 설치(타정부착,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30mm C: M2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류주원 26.03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04. 타일공사
A: 바닥점자타일 붙임 B: 300*300 C: 개소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8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05. 석공사
A: 화강석붙임(바닥) B: 버너30mm 포천석 몰탈50 C: M2 D: 1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금속벽체틀설치 B: 아연도각관, 50×50×2.3T @600,600 C: M2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화강석붙임(벽,건식) B: 수마30mm 포천석(지지철물포함) C: M2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06. 방수공사
A: 기계연삭작업 B: 콘크리트 연삭기 C: M2 D: 6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박만빈.26.01
A: 복합시트비노출방수 B: 바닥 C: M2 D: 6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전문업체견적
A: 복합시트비노출방수 B: 벽체 C: M2 D: 5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전문업체견적
A: 방수보호재설치 B: 바닥 2mm C: M2 D: 6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탕처리 - 보통 B: 수직부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HS11000120S
A: 수밀코킹 B: 삼각, 10mm C: M D: 45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07. 금속공사
A: 재료분리대(금속) B: F.B 7x130 STS C: M D: 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9
A: ㄱ-형강설치(규격철물) B: 25*25*3.0mm C: M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50mm 이하 기준, 지지철물포함 C: M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08. 미장공사
A: 구배모르타르바름(바닥타설) B: T:80mm,기계마감,몰탈포함 C: M2 D: 5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칼라무늬콘크리트 B: 스템프공법(조면처리) 도막방수포함 C: M2 D: 5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7
A: 모르타르바름(벽체) B: 외벽20mm, 2회바름, 고강도시멘트모래포함 C: M2 D: 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8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09.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바탕정리 후 친환경페인트 2회, CON'C면 C: M2 D: 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서희진 25.1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10. 철거공사
A: 바닥철거 B: 무근콘크리트철거(100mm)+석재철거(화강석30mm+몰탈40mm) C: M2 D: 63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6
A: 바닥철거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M2 D: 63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바닥철거 B: 목재데크(틀) 해체, 설치품의 30%, ㅁ-50×50×3.2T@450×450 C: M2 D: 1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6
A: 인조잔디철거 B: 재사용 안함 C: M2 D: 1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8
A: 옥상조경철거 B: 수목, 조경토, 조적화단포함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8
A: 점자타일 철거 C: M2 D: 0.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8
A: 벽체철거 B: 단열재, 200mm 이하 설치품의 30% C: M2 D: 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7
A: 벽체철거 B: 석재판+하지틀포함, 설치품의 30% C: M2 D: 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8
A: 벽체철거 B: 외벽단열공법철거, 설치품의 30% C: M2 D: 1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8
A: 선홈통철거 C: M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L=20m C: TON D: 256.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7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11. 기타공사
A: 실외기 해체및재설치 B: 기존제품재사용,원위치재설치 C: 대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안태현 26.07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12. 골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12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래 B: 모래 C: ㎥ D: 10.53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운반 B: 8톤화물, L=20kM C: 포 D: 1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본관동 > 0113.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256.8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0.5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방수공사 시방서.pdf =====
공사명

: 중앙예닮학교 본관 방수공사 2026. 6. 경기도교육청 중앙예닮학교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2. 가 설 공 사 3. 방 수 공 사 4. 석 5. 철

공
거

사
공

사

특 기 시 방 서
1.

복합시트방수 시방서 2. 칼라콘크리트시공 습식 스템프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중앙예닮학교 본관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3. 공사범위 : 2,4층 옥상

2.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
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
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소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문제점 등은 시공자
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생 시 신속히 조치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학생들의 수업 및 교직원의 업무에 방해 및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모든 마감제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시공한 부

분

은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

으

로 복구하도록 한다.
사.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
능에 대해 검토․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준공 시 까지 공급자한테 납부하여여 한다.
자. 벽체 철거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샌드위치판넬 등 견고한 재질로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복도에
ㄷ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철거물을 외부로 반출 시 주변건물 파손 주의, 학생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1 - 차.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 내용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카.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타. 시공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노임, 식대 등 포함)은 시공사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1.3 공사 현장 관리
1.3.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3.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 전기
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3.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정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3.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
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3.6 건물, 구조물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한다.

- 2 -

1.3.7 원상복구
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피해를 가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이를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사용검사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3.8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3.9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
은, 협력업자 (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4 재 료

1.4.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1.4.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
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
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ㄱ.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

- 3 -

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4.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
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
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5.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
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5.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1.5.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
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1.6.1 기

록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

- 4 -

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
히 제출한다.
1.6.2 공사사진
공사 전․중,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
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
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상기 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2026학년도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화재안전관리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업무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 5 -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화재감시자

① 확성기 물품 지급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6 - 제 2 장 가 설 공 사

1. 1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을 설치한다.
1. 2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정한다.
1. 3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 7 -

2. 방수공사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이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종류별 자재는 각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하되, 지정 방수재
특기시방서를 기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부위와 지정은 관련표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바탕 형상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 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3 바탕의 상태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표면에 돌출된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등으로 조정되어있고,
녹슬지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3.2.3(1)∼3.1.3(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4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2)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시공계획서(방수 공사 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를 감독관 협의 후 착공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시공관리의 체제
시공사는 시공관리 조직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협의 후 제출하고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상주한다.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mock-up 등)에 따라
감독관 협의 하에 실시한다.
(6) 양생계획
강우 등으로 인해 공사 중단 시 양생계획 및 공기 만회 대책을 감독관에게 즉시 제출한다.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 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11) 공정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매주 1회 감독관 입회 하에 공정관리회의를 시행한다.
계획 공정 대비 공기가 지연될 경우 만회대책을 작성하여 감독관 협의 하에 제출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강설시 혹은강우 및강설이예상되는 경우, 감독관과협의하여 방수시공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작업시 송풍기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상태, 결함(찢김, 들뜸등) 상태 및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 위치 및
개수 확인검사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3. 석공사 일반시방서
1-1 화강석공사
1-1-1 일반사항
가. 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과 벽 및 기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한다.
1) 화강석의 공급
2)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3) 가공 및 설치
4) 마무리 및 보양

나. 제출물
1) 시공상세도 : 돌 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2) KS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
3)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1-1-2 재료
가. 석재
1)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수율
철분함유량
석재의등급
색 조

관련기준
KSF 2530기준
ASTM
ASTM

기준치
비 고
1,200kg/㎠이상
2.56이상
석재 3매를 실험하여
0.4%이하
평균값으로 한다.
1.3%이하
KAS 2530 기준
1등급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정색
(지정화강석)기준 견본품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건물의 품질, 내구성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
치 이하라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수 있다.
2) 석산의 입지조건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여야
한다.
다)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함이 없어
야 한다.
라)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1-3 화강석
1. 화강석
1)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원석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
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별한 지정
이 없을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
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
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긴결철물
Stainless Steel 304(27종) 제품으로서 부위별 건식공법에 대한 철물 등의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의 마감거리 등을 감안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한다.

3. 줄눈재
1) 줄눈폭 5mm 이상의 내외부벽 : 변성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 시키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2)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Grouting제
4)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깔몰탈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 중량비로 한다.

1-1-4 부위별 석종 및 가공
1. 줄눈의 폭은 세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설
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
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1)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
장 검측을 실시하고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
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명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칫수, 석재별 No, 줄눈
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
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4.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의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방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석재의 가공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
분적인 치수조정등 현장 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가공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화강석 가공 종류
ㄱ. 화강석 물갈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 의 켜낸돌
난에 따른다.
ㄴ. 화강석 버너구이 : 가공시 아래사항에 따르되 그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① 화염온도, 가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② 화염분사기의 화염과 돌면과의 분사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③ 달구어진 표면의 엷은 껍질의 변색부분 제거는 유체 연마에 의할 것
ㄷ. 잔다듬(1~3회) : 표준시방서의 표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의 잔
다듬 3회를 기준한다.
ㄹ. 혹두기 : 표준 시방서 표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의 혹두기 중
작은 혹두기를 기준한다.
ㅁ. 도두락 : 날망치 25눈, 64눈, 100눈등을 사용하되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 B기준에 의한다.
ㅂ. 정다듬 : 고운정과 거친정 마감으로 구분하고 가공의 기준은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
서등 별도의 가공기준에 의한다.
ㅅ. 고운다듬 : 건설신기술 제218호로 지정된 회전원심식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고운다듬공법의 가공기준(견본품 제출 선정)에 의한다.

6.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를 감안한 제작이 되어야 한다.

7.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
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 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
다.

1-1-5 석재붙이기
1.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
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
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 V-CUT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ㄱ. 바닥 붙이기

: 최소 30mm이상

ㄴ. 벽건식 붙이기 하부 : 최소 30mm이상

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 아니면 석재를 붙일수
없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석재붙임작업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재 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처리 해야한다.

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 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Braket이나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에 표면건조 포
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하며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보양재를 제거해 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 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

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후
시공해야 한다.

8. 판석재 바닥깔기
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3.0mm이내가 되도
록 시공해야 한다.
2) 바닥깔기 시공
ㄱ.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1회 바름면적을 6~8㎡ 범위내로 두께 1mm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 : 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 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ㄴ.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ㄷ.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ㄹ.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이상의 경우는 1~2mm로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9. 판석재 벽 건식 붙이기
1) 판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 촉)은 아래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
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건조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 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화강면마감까지거리

앵커브라켓앵글규격 100mm 이하 5I×50W×60H×60L

SUS 304 2B
냉간압연

100mm 초과
120mm 이하

5I×70W×60H×60L

SUS 304 2B
냉간압연

앵커브라켓
앵글의 규격

재 질 셋 앵커볼트 DIA 10mm

SUS 304 2B
냉간압연

조 정 판 1 : 60mm 기준

SUS 304 2B
냉간압연

촉

DIA 3.2 ~ 4mm
길이 40 ~ 50mm

SUS 304 볼트 & 넛트셋트 SUS 304 고정용 스토퍼 SUS 304 기

화강석 두께
30mm 기준

타

3)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 이상의
공기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공기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mm의 P.V.C 파이프를 1.5~2.0㎡당 1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ZigZag배치하여 설치해야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 린텔부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는 두께 0.5mm 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의 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세부시공상세도에 나타내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 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 을 뚫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 2차
화스터, 촉 등을 연결조립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부터
30㎝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 : 3 배합시멘트몰탈을 밀실하게 충진 시켜야 한다.
3) 최하단돌의 설치 완료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설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4) 건식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 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 자연석 쌓기
1) 부지내에 쌓기에 사용되는 자연석의 규격 및 석재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자연석은 형상, 석질, 색깔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돌쌓기는 수중에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4) 자연석 쌓기는 현장조건 및 돌의크기, 형태에 따라 쌓기 기법을 다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자연석 쌓기는 전면 구배가 1 : 0.3을 기준으로 하여 쌓아야 하되, 너무 규격화되지
않도록 이행의 돌을 쌓아 자연스러운 맛이 느껴지도록 한다.

1-1-6 석재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Film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5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후 2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야 한다.
1)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8 검사
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철거공사 시방서 2026. 06.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앙예닮학교 2026학년도 옥상방수공사 철거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건축 철거공사의 시방은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의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
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철거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
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라.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적용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
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마.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
공사의 공종 및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및 배치 건
설기술인은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시공 및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
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범위내에서 협의할수 있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
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관의 승낙을 받는
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지급자재에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
이 지칭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
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별 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책임 감독관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은후 다음 공정
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관의 입회하에 시공한
다.
11.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도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은 무상으로 사
용케 한다.
12. 관공청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
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관련법규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
준법」, 「소방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본 공
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국가건설기준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
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한
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등
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또 대형 화물차로 토사,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
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도급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위험부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시설을하여 만일
의 사태에 대비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현행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완성후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
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재준비 및 비사동원계획을 수
립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매설물이 발견도리시는 감독관에
게 보고하고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공사시공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하
며, 소음, 먼지등 인근 주민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을 세워 처리한후 시공
한다.
카. 공사시공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
료등을 사용할때에는 도급자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하고, 전기,
전기기술자는 항시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수속은 해당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허가, 승인등을 받
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하.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곳, 중요한곳은 반드시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
거.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안전사고 예방기구등을 현장사
무실에 비치한다.
너. 공사회의 개최 :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선정등에 관한사항
을 상호 협의 조정하기 위한 공사협의회를 개최한다.
더. 회의록 작성 : 공사회의시에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한다.
15. 공사의 일시중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
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16.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를 완공하여 인계를 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중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17.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한
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 도
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
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5. 복합방수공법 시방서
“필름 방수시트 복합방수공법”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옥상등의 비노출에 적용한다.
1.2 공법개요
아스팔트에 내용제성과 치수안정성이 향상된 폴리아마이드필름이 일체화된 방수시트로
상부에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도포로 3중의 균질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며 방수층과
바탕을 부분절연 시공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나 수증기압으로 인한
방수층 동시파단, 부풀음 등의 방수 하자발생을 최소화 한 공법으로 부틸고무와
유리섬유가 일체화된 이음구조로 시트 접합부간 방수연속성을 확보하여
방수접합부에서의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이중 복합방수공법이다.
1.3 적용범위
건축 옥상 노출및 비노출 방수공사
1.4 참조규격
KS F 4917

개량아스팔트방수시트( A종 1류 복층방수용 인용)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 ( 우레탄 고무계 1류 )

1.5 관련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6 제출서류
1.6.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시공상세도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공정 계획
공사착공일 및 예정준공일, 인원장비 투입계획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소요자재의 반입, 운반계획과 자재의 보관장소 및 장소
다. 시공 계획
시공순서및 방법,작업환경,보양및 보수방법,배합비등에 관한사항
라.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용품, 교육계획
마 시공상세도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
2. 재료
2.1. 자재
2.1.1. 자재
가. 시트
S.B.S(Styrene-Butadiene-Styrene) 재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부직포와 이축연신필름이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가 함침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2.0mm이상, 1롤(Roll)당 폭 1m, 길이 15m로 포장하여 운반,
검사,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 A종 1류 복층형에 해당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
인장강도

길이 (무처리) 나비 신장률 길이 (무처리) 나비 인열성능

길이
나비

굴곡성능 길이 (무처리-10℃) 나비 접합성능 단위 품질기준 N/mm 5.0 이상 % 15 이상 시험방법

KS F 4917
N
-

20 이상
-10℃에서 잔금이

A종 1류,
복층방수용

생기지 않을것 N/mm 5.0 이상

나. 부틸라바 테이프
부틸라바는 내열성 및 내구성, 내한성(영하30도), 접착력 등이 우수하며 온도조
건에 관계 없이 냉공법으로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재료로 상부에 유리섬유가 부착
되어 시트간 조인트 부위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부틸라바 - 3cm, 유리섬유 - 12cm)
다. 우레탄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라. 우레탄 도막방수재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211:지붕용도막방수재)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우레탄 고무계 1류)
마. 수직용 우레탄
수직면용으로 탄성 우레탄 수지를 주전색제로 하여 설계된 수직벽면용 방수도료
이다. 건조된 도막이 탄성력을 보유하여 건물이 기온차 및 진동으로 인한 수축

팽창시 견딤성이 좋아 수분이 균열부분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며 접착력,

탄성력, 내수성, 내한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1회도포로 1~2mm까지 도막을
형성한다.
바. 우레탄 탑코팅
탄성우레탄 수지를 주전색제로 설계된 우레탄 마감코팅제로 도막강도증진 및 내
구성을 증대시키는 제품이다.
사. 유리섬유(코너용)
코너 보강용으로 사용되며 부드러운 천 재질의 유리섬유로 우레탄과 함침이
용이하게 되어있다. 1롤(Roll)당 폭 0.1m, 길이 50m로 구성되어 있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방수시공은 다음과 같은 작업공정과 그 상세 작업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바탕면 점검

바탕정리 방수공사 검사

3.1.1. 기상조건 관리
가)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공 중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기상예보가 있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나) 5℃ 이하의 저온에서는 도막방수층의 경화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
다.
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이상 건조현상과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3.1.2. 바탕면의 점검
방수공법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를 발주자나 시공감독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한 연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①바탕면은 평활하며 단차, 요철, 그리고 레이턴스등이 없어야 한다.
②바탕면은 물 고임이 없도록 움푹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③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휨, 파손, 균열, 들뜸, 그리고 곰보현상의 발생 등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④보수 공사인 경우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팽창 줄눈이나 Expansion Joint 등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도록
제대로 설치 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 시공 방법

3.2.1.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3.2.2.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전체 벽체면과 시트와 시트간 조인트 부위에 시트 작업 전 붓, 롤러등을 사용하여
JOINT 부위에 폭 100mm정도로 균일하게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2.3. 시트 깔기
시트를 전체 바닥면에 시트와 시트간 40~50mm 정도의 간격을 두어 평평하게 깐다.
3.2.4. 조인트/코너 부위 보강
①조인트

– 부틸라바 테이프를 시트와 시트간 조인트 중앙에 맞추어 부착하며
양시트 상부 위로 유리섬유를 올린다.

②코너부위 – 고무헤라 및 롤러를 이용하여 우레탄 도포 후 코너용 유리섬유로
보강한다.
3.2.5. 조인트에 노출형 우레탄 도포
부틸라바 테이프를 부착한 조인트 부위에 물조리개를 이용하여 충분히 함침 될 수
있게 노출형 우레탄을 충분히 도포한다.
3.2.6. 우레탄 1차도포 및 규사살포
①바닥 -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노출용 우레탄을 도포하고 경화가 되기 전에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시킨다.
(단,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벽체 - 벽체 전면에 수직용 우레탄을 1차 도포 한다.
3.2.7. 우레탄 2차 도포
①바닥 - 1차와 마찬가지로 우레탄을 2차 도포한다.
②벽체 - 노출형 우레탄을 2차 도포한다.
(※현장이나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규사살포 3.2.6)3.2.7)의 시공순서는 변동이
있어도 무방하다.)
3.2.8. 우레탄 탑코팅(바닥 및 벽체)
경화가 완료되면 탑코팅제를 바닥 및 벽체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3.2.9. 몰탈도포(바닥)

탑코팅 도장후 20℃에서 최소 5일이상 경과한 다음 방수보호재 설치후
보호몰탈이나 무근콘크리트를 50~100mm정도 미장하여 우레탄 방수층을 보호한다.
4. 품질관리
4.1. 시공 작업전
4.1.1. 시공 및 품질계획서 확인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1.2. 자재 확인,운송,보관,취급
자재는 현장 도착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2)방수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시 취급상태에 따라 변형,모서리
찢어짐이나 뭉그러짐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3)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실어 올릴때에는 방수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이
없도록 주의한다.
4)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이상 교반한다.
4.1.3. 장비 확인
시공장비, 도구등이 현장에 적절히 반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1.4. 바탕면 상태 확인
바탕면 상태가 시공 및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청소,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2 시공 작업후
4.2.1. 방수층의 검사
1)방수층 표면, 시트접합부, 치켜올림부, 이종물질접합부, 익스펜션조인트등 방수
취약부위의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2)검사후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4.2.2. 담수시험
1)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밀안전성 확인을 위해 담수시험을 한다.
2)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4.2.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등의 결함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6. 칼라콘크리트시공 습식스템프 시방서
(본 작업안내서는 표준안내 작업서이므로 시방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히 변경한다.)

1.1 적용범위
․ 습식공법(스템프)은 도로,인도,주차장(내/외부), 공장, 공원 등의 내/외부 바닥재로 사용할수
있으며 석재 및 벽돌 투수콘, 아스콘의 대체 바닥재로 적용한다.
습식공법(스템프)은 자연석 질감의 매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위에 스템핑하는
공법으로서 2가지 이상의 질감의 색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석이나 석재타일 등의 느낌과
색상을 연출할수 있는 공법이다.
1.2 준비 및 점검사항
․ 현장준비사항(레미콘크리트, 펌프카, 커푸집) 및 제품의 색상/패턴, 공사기간 등을 점검
1.3 공사 환경
․ 습식시공은 3~5℃이상의 온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 작업전 다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닐 또는 기타의 보호재를 덮는다.
1.4 시공방법
․ 콘크리트 타설은 보도(80mm이상), 1톤이하의 차도(100mm이상), 1톤이상의 차도일경우
150mm이상이어야 함.
․ 슬럼프 8~10, 강동 210~240, 골재25mm이하
․ 콘크리트 펌프카를 준비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스크리드를(수평밀대:편차2mm이내)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수평 및
물구배를 잡는다.
․ 쇠흙손을 이용하여 표면을 눌러 손질하며 부드럽게 해준다.
․ 시간정도 경과후 콘크리트 표면에 칼라하드너 1차분(용도별 1.6~1.2kg/㎡)를 도포한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표면을 손질하여 부드럽게 해준다.
․ 시간정도 경과후 1차 도포된 콘크리트 표면위에 2차분 (용도별 0.9~1.2kg/㎡)를 도포한후
1차와 동일하게 쇠흙손을 이용하여 표면을 손질하여 부드럽게 해준다.
․ 칼라하드너의 도포 완료 및 표면손질 후 스템핑작업 표면과 완전히 고무매트가 붙지
않도록 릴리즈 에이전트를(작용박리제) 살포후 고무매트로 문양을 스탬핑한다.
․ 표면양생 24시간 또는 48시간 경과후 콘크리트가 완전히 건조되었으면 브러쉬 및
물을 이용하여 릴리즈 에이전트의 제거 및 청소작업을 시행한다.
․ 6~8시간 경과 후 로울러나 분사기구를 이용하여 침투식

uv코팅실러를 1차 도포하며

건조후 2차 도포한다.
1.5 제품관리
․ 간단한 물청소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5~10년 경과후 물과 염산을 1:9의 비율로 희석하여 침투식 강화실러를 깨끗이
벗겨낸 후 다시 실러코팅을 할 경우, 새제품처럼 좋은 품질을 유지할수 있다.
1.6 제품관리
․ 별도의 청소가 필요 없으며, 공사마감 24시간 후 타작업의 진행시 시공제품에 보양을 해주어야
한다.
․ 기타사항은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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