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4769] 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용역 #기술사사무소(교통) #엔지니어링사업(교통)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3476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지역 일원

다. 용역개요 :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작성 등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194,361,000원
[추정가격 176,691,818원, 부가가치세 17,669,182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6:00 ~ 2026. 9. 23.(수)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6.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교통지도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용역 실적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또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100%)
※ 평가대상 금액 : 금176,691,818원(추정가격)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교통지도과)의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③ 신용평가방법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④ 재무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발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 중「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영분석 지표」의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⑤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교통지도과(☏062-960-8988 담당자 : 조경민)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월 일

===== (내역서)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실태조사 용역 D: F:
B: 1-1 C: 서론 E: 1 F: 식 O: 일위1참조
B: 1-2 C: 관련계획검토 및 일반현황 E: 1 F: 식 O: 일위2참조
B: 1-3 C: 주차시설현황조사(안전관리 실태조사 포함) E: 1 F: 식 O: 일위3참조
B: 1-4 C: 주차이용실태조사 E: 1 F: 식 O: 일위4참조
B: 1-5 C: 주차수급분석 E: 1 F: 식 O: 일위5참조
B: 1-6 C: 현황도 작성 및 DB구축 E: 1 F: 식 O: 일위6참조
B: 1-7 C: 주차장확보 및 제고방안수립 E: 1 F: 식 O: 일위7참조
B: 1-8 C: 성과품작성 E: 1 F: 식 O: 일위8참조
B: 1-9 C: 기술협의(보고 및 협의) E: 1 F: 식
B: 2. C: 직접경비 D: F:
C: 직접경비 E: 1 F: 식 O: 일위9참조

===== (과업지시서)_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광산구 주차장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026. 8.

안전교통국
(교통지도과)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1. 과업의 명칭 : 2026년 광산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1) 발 주 기 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통지도과
2) 계약 대상자 : 연구용역 수행자(용역사)

제 2 절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 조사결과를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 개선과 민간 주차자원의 활용 확대에 관한 정책 판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단계적 주차환경 개선 시책 추진의 기반으로 삼기 위함.

제 3 절 과업의 개요
1. 과업범위 : 광산구 전지역
2. 과업내용
1) 조사구역(조사블록) 설정 및 검토
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주차장 회전율 조사 및 주차장 설치가능지역 조사를 포함한다.
3)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
4) 조사자료 입력 : 조사 즉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하고, 법정 서식에 따른 입력대장을 작성·제출
5) 조사자료분석 및 관련 계획수립 : 조사결과에 대해 주차공급 및 수요분석 등 종합분석으로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6) 주차환경개선지구 후보지 선정 및 관리계획(안) 제시
7) 공영주차장 운영효율 개선 및 민간 주차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 판단 근거자료 작성
※ 주차실태조사 세부 시행내용은 「2026년 광주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침」에 의함.
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통지도과
2)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3) 연 락 처 : 062-960-8988
5. 용역기관 선정방법 : 공개입찰에 따라 선정
6.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발주기관은 다음 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관리대장(노상·노외·부설)
② 현장조사용 도면(CAD 파일). 제공되는 도면은 종전 좌표계(EPSG:2097)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성과품 납품 시에는 현행 국가 표준 좌표계(EPSG:5186)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블록 구획도 및 블록별 법정동 대응표, 2023년 조사 성과(CAD 원도 및 블록별 통계)
④ 그 외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조사자료 중 차량등록 여부 대조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며, 용역사는 대조에 필요한 조사자료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형식으로 제출한다.
3) 기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2 장
과업의 주요내용
제 1 절 과업수행계획 수립
1) 본 과업의 목적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대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데 있으므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세부조사계획(「2026년 광주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침」 참조)을 토대로 조사원 채용, 실사관리, 사후검증, 자료입력 및 분석 등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괄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실태조사 조사일정
① 조사구역(블록) 설정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
② 예비조사 : 본조사 착수 전 시행한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문제점·보완사항을 파악하여 본조사 계획에 반영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관의 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③ 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 2026년 9월부터 실시
④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 2026년 10월 13일 이후 착수
⑤ 수완지구 우선조사 및 중간 성과품 제출 : 제3호 및 제4호의 조사에서 수완지구를 다른 조사구역보다 우선하여 배치하고, 조사결과 및 시범사업 후보지 평가·개선대안 검토 결과를 2026년 11월 말까지 제출한다.
⑥ 조사자료 입력 : 조사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⑦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만료일까지

제 2 절 주차 수급실태조사 시행
1. 조사구역 설정(「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
1) 조사구역(이하 "조사블록"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조사블록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2023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위한 것으로, 용역수행기관은 임의로 조사블록을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착수보고 시 조정(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사블록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거나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어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규 개발·재개발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이 종전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
④ 그 밖에 조사대상의 중복·누락 방지를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법정동 경계를 넘는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존 조사블록의 외곽 경계를 유지한 내부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블록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하되,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하천·능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연·행정 경계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조사블록의 경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폭 내에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사대상의 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사원 간 조사량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4) 조정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신·구 조사블록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매핑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 전후 자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조사블록의 지역별 분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조사내용
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주차수요조사로 구분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조사대상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주차 가용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주차시설현황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주차전용건축물은 노외주차장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설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전수조사)으로 한다. 다만 현장 조사여건상 조사가 곤란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상 기준을 착수보고 또는 중간보고 시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조례 제9조제2항).
③ 부설주차장 조사 시에는 법정주차면수 대비 실제 운영 중인 주차면수를 확인하고, 무단 용도변경·기능 미유지 등으로 주차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수(이하 "위반면수"라 한다)를 조사한다. 위반면수는 조사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출입 제한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표에 기재한다.
④ 일반조사대상 중 위반면수를 확인하지 못한 시설은 별도로 집계하고, 주차장 확보율 산정 시 그 시설의 면수와 비중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 제1호 단서에 따라 주차시설현황조사에서 제외한 공간이라도, 해당 공간에 주차된 차량은 제2호의 주차수요조사 대상(불법주차)에 포함한다.
2) 주차수요조사 : 조사시점 현재 조사블록 내 주차된 모든 차량(불법주차를 포함한다)을 조사한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조사·집계한다.
3) 안전관리실태조사 :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 조사구역은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로 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
4)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 조사시점 현재 조사블록 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한다.
4.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붙임1 조사표에 따르며, 조사항목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주차시설현황조사
① 조사대상 목록은 제3호에 따르며, 조사표에 기재할 시설이 목록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급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별표에 따라 1~4급지로 구분한다.
③ 요금 할인정책은 공영(소유주체가 시·구인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조례 별표의 감면 대상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민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조례 별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차장이 실제 운영하는 할인 유형과 할인율을 조사한다.
④ 부설주차장은 법정주차면수·계획주차면수·위반면수를 각각 조사하고, 조사방식(현장 실측·서면조사)을 함께 기재한다.

2)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① 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전기자동차 여부는 차종과 별개의 속성으로 병기한다.
② 차고지 등록차량 여부 확인을 위해 수집한 차량번호는 조사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며, 차량번호판 촬영 시 제6호제2목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③ 조사구역 내 등록차량 여부의 대조·판정은 발주기관이 수행하며, 조사원은 등록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④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 외의 자동차와 구분하여 조사·집계한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이 이륜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를 구분된 항목으로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 따른다.
3) 주차장 회전율 조사(조례 제9조제1항제3호나목)
① 입·출차 기록을 보유한 주차장은 해당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한다.
② 기록이 없는 주차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현장 반복관측 방식으로 조사한다(조례 제9조제2항).
③ 표본 개소, 관측 횟수 및 간격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제2호)

조사대상은 다음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으로 하며, 조사표는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각 항목은 "해당없음"과 "미설치·미이행"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설치기준 준수 여부(법 제6조제1항·제19조·제19조의5) — 주차장 유형별 구조·설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전용주차구획 지정 면수(장애인·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확장형). 확장형 30퍼센트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5퍼센트 이상의 기준 충족 여부를 포함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 방범설비 설치·관리 여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및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여부 —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 보행안전시설(과속방지턱, 차량 일시정지선 등) 설치 여부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5호).
나.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설치 여부(법 제6조제3항) — 경사진 곳(종단경사도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에 설치된 주차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다. 검사 이행 여부(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제2호, 제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사용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검사 종류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수시검사(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여부(법 제19조의20제1항) — 수용 자동차대수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시행령 제12조의10). 20대 미만 시설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마. 권고 이행 여부(법 제19조의22제10항) —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권고 이력이 없는 시설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 매년 점검 대상 항목 — 다음 각 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기하여 조사결과에 기록한다.
①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법 제6조제3항, 나목)
② 방범설비(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가목㉯)
③ 보행안전시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5호, 가목㉱)
5)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① 불법주정차가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공간
② 주택지역 내 공터 및 담장허물기 등을 통한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가능 가구
③ 미개발 국공유지·사유지, 폐가 등 활용 가능 부지
④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구역
6)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조사
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여부 및 충전면수를 조사한다.
② 충전방식은 급속(40kW 이상)과 완속(40kW 미만)으로 구분한다.
③ 신축·기축시설의 의무설치비율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의무비율 및 유예 적용시점은 조사 시점의 최신 시행령·고시에 따른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8조의7).
5. 조사시간대
1) 주차시설현황조사·안전관리 실태조사·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주간시간대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실시한다.
2)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① 지역별(주택가·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주차특성을 고려하여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② 주간시간대(07:00~20:00)와 야간시간대(20:00~익일 07:00)로 구분하여 각 1회씩 총 2회 조사한다.
③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하되(조례 제9조제1항제2호), 2026년 10월 13일 이후의 평일(가급적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실시한다.
④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날짜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차장 회전율 조사

관측 시간대는 대상 주차장의 운영시간과 주차특성을 고려하여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조사방법
1) 주차시설현황조사
①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 조사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조사블록 구획도 및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조사대상) : 조사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조사블록 구획도 및 목록을 참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지원주차장(공유주차장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치 목록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대상)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대형 건축물, 모텔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 조사가 극히 곤란한 시설을 특별조사대상으로 한다. 특별조사대상 목록에 대해서는 조사협조공문(조사표 포함)을 미리 발송하고, 공문 발송 후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화로 조사협조 및 방문예정일을 확인한 후,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미리 작성된 조사표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자 서명을 받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조사표의 조사방식란에 "서면조사"로 표기한다.

다만 수 차례의 방문에도 조사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부설주차장 위반면수는 조사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다만 일반조사대상 중 출입 제한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표에 기재한다.
2)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
①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상 적법주차 및 불법주차를 포함한 주차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블록 구획도 위에 정리하여 조사표의 연번과 정확히 대응되도록 표기한다.
② 차량번호판은 조사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되,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촬영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촬영 범위는 차량번호판 및 주차위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보행자 등 개인이 식별되는 영상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촬영자료는 조사표 기재내용의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검증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한다.
㉰ 촬영자료는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한다(조례 제9조제3항).
㉱ 촬영자료의 보관·파기 계획은 착수보고 시 제출한다.
③ 적법·불법 판정은 차량이 주차구획선에 1/3 이상(차체 기준) 걸쳐져 있는 경우를 적법으로 하며, 이 기준을 조사원 사전교육에서 명문화하여 판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④ 수집한 조사자료는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파기 또는 이관한다.
3) 주차장 회전율 조사
① 입·출차 기록을 보유한 주차장은 운영자로부터 해당 기록을 제공받아 산출한다.
② 기록이 없는 주차장은 표본 대상 주차장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 순회하며 주차차량을 조사하고, 차량 교체 상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4)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주차장 종류별 설치 가능 위치를 파악하고, 좌표 등 위치정보를 조사표 또는 도면에 기록한다.
5) 조사원은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조례 제9조제3항).
7. 조사양식 : 붙임 참조
용역수행기관은 조사표의 항목을 임의로 가감할 수 없다. 다만 조사 실시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착수보고 시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 3 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결과분석
1. 조사자료 입력
1) 조사결과는 철저한 내용 검토 후 입력하여야 한다.
2) 전산입력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입력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3) 조사 즉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상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자파일 형식(엑셀 등)으로 작성·제출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입력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으로 같은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수급실태조사 : 별지 제1호서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② 안전관리실태조사 : 별지 제1호의2서식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주차장 형식에 따라 해당 서식을 작성한다)
5) 입력 기초자료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였다가 성과품 납품 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 결과분석
1) 총괄
① 주차장 확보율 : 구 전체적인 총량으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을 대비한 확보율, 조사구역별 주차장 확보율, 용도지역별 주차장 확보율
㉮ 확보율은 다음 세 가지 공급 기준으로 각각 산출하여 병기한다.

㉠ 법정 공급 : 건축물대장 및 주차장 관리대장에 등록된 주차면수

㉡ 계획 공급 : 현장에 실제 설치·조성되어 있는 주차면수

㉢ 실효 공급 : 계획 공급면수에서 부설주차장의 위반면수(무단 용도변경·기능 미유지)와 노외주차장의 폐쇄·미가동 면수를 뺀 값
㉯ 법정 공급면수와 실효 공급면수의 차이(이하 "정상화 가능면수"라 한다)를 조사구역별로 산출하고, 그 발생 사유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위반면수 또는 운영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시설은 그 면수와 비중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적법주차와 불법주차의 비율
③ 주차장 종류별 면수
④ 주차장 회전율 : 조사대상 주차장의 회전율을 산출하고 유형별·급지별로 비교 분석한다.
2) 주차수요조사
① 야간과 주간 분리 분석
② 조사구역별·차종별로 분석한다.
③ 발주기관이 회신한 차고지 등록 여부 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구역 내 등록차량과 등록 외 차량(방문차량)의 비율을 구하고 용도지역별로 구분한다.
④ 주차시설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순으로 조사구역별·용도지역별로 분석한다.
⑤ 주차위치를 노상·노외·부설주차장별로 분석하고 불법주차 비율이 높은 조사구역 순으로 분석한다.
3)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①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시간제 노상주차장의 각 면수 및 구성비
‧ 주차수요조사와 비교하여 주차면수 대비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 유료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율, 무료주차장의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② 노외주차장
‧ 공영·민영, 유료·무료, 운영형태의 각 면수 및 비율
‧ 시설유형별(일반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개소 및 면수
‧ 운영상태별(정상운영·부분운영·폐쇄) 개소 및 면수, 폐쇄·미가동 사유
‧ 주차수요조사와 비교하여 주차면수 대비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 유료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율, 무료주차장의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 민영과 공영의 주차요금 비교분석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 종류별 주차장 면수 및 이용실태
‧ 법정주차면수·계획주차면수·위반면수 현황 및 위반유형별(무단 용도변경·기능 미유지) 분석
‧ 조사방식별(현장 실측·서면조사) 조사 시설 수 및 면수
‧ 인근 공영주차장(노상·노외)과의 주차요금 비교
‧ 유료와 무료의 비율
‧ 기계식주차장 면수, 종류, 관리인 유무, 사용 유무
④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 주차장 종류별 설치가능 개소수, 면적 및 면수
⑤ 전용주차구획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 전용주차구획(장애인·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확장형 등) 지정 면수 및 설치기준 충족 여부,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급속/완속 구분 현황 및 신축·기축시설 의무설치비율 이행률
⑥ 기타 제4절의 주차시책 방향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분석
4)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경사진 주차장 현황 및 미끄럼 방지시설·안내표지 설치 여부(나목)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②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안전 보행을 위한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가목,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5호)
③ 기계식주차장 : 사용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이행률, 관리인 배치율, 사고이력 시설의 권고 이행 여부(다목·라목·마목)
④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의 방범설비 준수율(가목,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⑤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율(가목,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⑥ 그 밖의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미충족 항목별 시설 수(가목) — 전용주차구획(장애인·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확장형) 지정 면수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
⑦ 미이행·미설치 시설은 주차장 유형별·소유주체별(공영·민영·부설)로 구분하여 목록화하고, 제4절의 조치방안 수립 자료로 제공한다.

제 4 절 주차시책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2)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3)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 수립내용 — 법 제4조의2제1항의 6개 사항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 필요성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 주차수요 과부족 판단(장단기 주차수요 예측)

‧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 노외주차장의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고려사항

‧ 주차장 부족으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

‧ 주택밀집지역을 우선 선별
5) 선정 결과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시하고,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우선 지원사업(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과 연계한 추진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1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구역(블록)별 주차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블록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주차장 수급률 및 초과수요 대수, 불법주차 비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2) 대상 블록에 대해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검토 결과를 블록 단위로 구체화하여 주차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으로 첨두시간, 비첨두시간에 상호 인근 사용하는 시설을 선정한다.
2) 대상지역

‧ 야간에는 인접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빈 공간을 인근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주간에는 인접 주택지의 부설주차장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상호 인접지역의 주차면수와 실제 주차대수(불법주차 포함)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3.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노상·노외)의 이용실태를 다음 지표로 분석하여 운영효율이 낮은 시설을 도출한다.

‧ 주차면수 대비 이용률(주간·야간 구분) ‧ 회전율 ‧ 급지별·요금체계별 이용률 편차

‧ 인근 민영주차장 및 노상 불법주차 현황과의 비교
2)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방식·운영시간·요금체계·관리주체 등 운영 요소별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기대효과와 시행 시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3)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원인(접근성, 인지도, 요금수준, 인근 대체 주차공간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4. 민간 주차자원의 활용 확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조사구역별로 활용 가능한 민간 주차자원의 규모를 산출한다.

‧ 부설주차장 중 개방 가능한 유휴 주차면수(총 주차면수와 첨두시 주차대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 개방 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불법주차 규모
2) 기존 지원주차장(공유주차장, 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 개방 등) 사업의 참여 현황과 실제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참여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을 제시한다.
3) 민간 주차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대안을 다음 관점에서 제시하고, 각 대안별 기대효과와 시행 시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 개방 유형 및 개방 시간대 설정

‧ 참여 유인(지원방식) 및 참여자 부담 완화

‧ 이용자 접근성 확보(정보 제공, 이용 절차 등)
5. 불법주정차 단속필요 지역 선정
1)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선정하고 단속방안을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은 불법주정차 현황자료를 근거로 과업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6.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방안
1)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비교 분석하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의 요금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금 조정 시에는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미달 주차장에 대한 조치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 :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한다.
2) 민영·부설주차장 : 설치 권고 대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제3절 제2호제4목⑦에 따라 목록화한 미이행·미설치 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조치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개략을 함께 제시한다.
8. 조사자료 결과분석은 발주기관에서 결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본 양식을 마련한 후 양식에 맞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9. 주차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분석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10. 투자계획(투자비 및 수익산정) 및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차별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른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 5 절 주차실태 조사자료 검증
1.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의 10퍼센트 이상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검증 대상은 조사구역·시설유형·조사원별로 고르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70퍼센트)에 근접한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검증결과는 용역책임자가 최종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지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주차이용실태조사의 검증은 제2절 제6호제2목에 따라 촬영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완료 후 해당 자료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4. 검증 대상 선정방법, 검증 결과 및 재조사 실시 내역은 최종보고서에 수록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1. 본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조사방법,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조사 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조사 도면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용역수행기관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원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연구진을 구성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12. 본 용역의 도급자는 착수보고 시까지 과업지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대안을 마련하여 착수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진다.
14.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5. 조사원의 전문자격 요건(자격증·경력 등)은 용역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본 지시서에서는 조사 수행상 준수사항만을 규정한다.
1) 조사원에 대하여 조사방법·조사표 작성기준·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야간조사 시 안전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사원의 상해·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는 용역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 2 절 기타사항
1. 과업의 수행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제반 계획내용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 직원 전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본 조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 후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파기 또는 이관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7. 본 과업 수행상 용역수행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용역수행기관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8.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제 3 절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회 개최
1) 착수보고
① 시 기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내 용 : 과업내용 사전검토 결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 과업수행계획 보고, 조사블록 검토 결과, 조사표 보완의견 등
③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중간보고
① 시 기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기 및 용역기관 방침결정 등 필요 시
② 내 용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③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최종보고
① 시 기 : 계약 만료일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② 내 용 : 과업결과 종합보고(중간보고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영)
③ 방 법 :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보고
2. 성과품의 납품
1) 규
격 : 별도 지정
2) 수완지구 중간 성과품 — 수완지구 조사결과, 시범사업 후보지 평가 및 개선대안(가변적 주정차구역, 일방통행, 공공공지 활용 등) 검토 결과를 2026년 11월 말까지 별도로 제출하며, 최종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한다.
3) 최종 성과품
① 조사 완료된 조사표 및 조사구역 지도
② 요약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③ 최종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④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입력대장(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제1호의3서식)
⑤ 공간정보 파일 — 조사블록 및 주차장 위치 정보를 다음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제출한다.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갈음할 수 없다.

㉮ shapefile 형식(좌표계 EPSG:5186)

㉯ CAD 원본 파일
⑥ 제2장 제4절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책 판단 근거자료(분석 결과 요약 및 부속 데이터)
⑦ 최종성과품의 내용을 수록한 USB 2개
⑧ 기타 본 용역으로 발생된 성과품 전수(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4)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1

조사표 양식

①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조사표
⊙ 조사일시 :
년
월
일(
)
◉<hp:fwSpace/>조사원 :
(연락처 :
)
◈ 조사원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의 조사항목 중 빈칸 및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응답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항목
보
기
1.<hp:fwSpace/>고유번호

1

2.<hp:fwSpace/>소 재 지

동
번지
호,
GPS위치(위도:
, 경도:
)
3.<hp:fwSpace/>주차장명

□ 여성우선 □ 장애인 □ 전기차, □ 나눔카
4.<hp:fwSpace/>총주차면수
면 [구획번호가 있을 시 :
~
]
5.<hp:fwSpace/>소유주체
시
구
민간사업자

6.<hp:fwSpace/>관리주체
구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민간직영 (업체명:
)
7.<hp:fwSpace/>전화번호
국번
)
-

8.<hp:fwSpace/>주차장 운영방식
□ 시간제 주차장 □ 거주자우선 주차장 □ 관광버스 주차장 □ 이륜차 주차장 □ 가변적주정차구역(홀짝주정차제)
9.<hp:fwSpace/>급
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0.<hp:fwSpace/>주차요금 부과여부
유료
무료 ⇒<hp:fwSpace/>10-1,2,3 작성안함

10-1.<hp:fwSpace/>주차요금수준
1)<hp:fwSpace/>거주자우선 주차장
<hp:fwSpace/>주간<hp:fwSpace/>원/월 <hp:fwSpace/>야간 <hp:fwSpace/>원/월 <hp:fwSpace/>전일<hp:fwSpace/>원/월

2)<hp:fwSpace/>일반 주차장
<hp:fwSpace/>기본주차

시간
<hp:fwSpace/>분

<hp:fwSpace/>기본주차

요금
<hp:fwSpace/>원

<hp:fwSpace/>추가주차

시간
<hp:fwSpace/>분

<hp:fwSpace/>추가주차

요금
<hp:fwSpace/>원

<hp:fwSpace/>전일(일)
<hp:fwSpace/>원
<hp:fwSpace/>⑥월정기권
<hp:fwSpace/>원

10-2.<hp:fwSpace/>주차요금 지불방식
무인 (①<hp:fwSpace/>현금 ②<hp:fwSpace/>카드 ③<hp:fwSpace/>현금+카드)
유인 (①<hp:fwSpace/>현금 ②<hp:fwSpace/>카드 ③<hp:fwSpace/>현금+카드)
10-3.<hp:fwSpace/>주차요금 할인정책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
<hp:fwSpace/>%
경차/저공해차량
<hp:fwSpace/>%
다자녀가정
<hp:fwSpace/>%
요일제참여차량
<hp:fwSpace/>%
부제참여차량
<hp:fwSpace/>%
기타
<hp:fwSpace/>%
11.<hp:fwSpace/>운영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공휴일

1)<hp:fwSpace/>거주자
□□시 ∼ □□시
□□시 ∼ □□시
□□시 ∼ □□시

2)<hp:fwSpace/>일반
□□시 ∼ □□시
□□시 ∼ □□시
□□시 ∼ □□시
12. 안전관리실태조사
경사여부
□ ❍
□ X

❍ 에 ∨ 한 경우, 다음사항에 대한 유무 파악
□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
□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기타 조치사항 등(
)
13.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전기충전시설 □ ❍ ( 대) □ X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 <hp:fwSpace/>대
충전방법 □급속( 대) □완속( 대)

노상주차장 조사표 작성방법

1.<hp:fwSpace/>고유번호
◈
◈
◈
◈
◈
고유번호 형식은 (구코드)-(법정동코드)-(조사블록번호)-(주차장종류)-(연번) 순이다.
구코드, 법정동코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번호를 해당구청에서 제공받아 기재한다.
조사구역번호는 해당 조사구역번호를 기재한다.
주차장타입은 “노상(1), 노외(2), 부설(3)” 중 해당 주차장종류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연번은 조사원이 주차장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해당연번을 조사표에 기재한다.
2.<hp:fwSpace/>소 재 지
◈
법정동, 산구분, 지번을 정확히 기입한다. GPS위치는 반드시 소숫점 6자리까지 입력한다.
3.<hp:fwSpace/>주차장명
◈
◈

◈
주차장안내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명을 기재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주차장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차관리인 면접 및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여성우선주차, 장애인주차 해당여부를 체크(∨)한다.
4. 총주차면수 등
◈
◈
총주차면수를 기록하고, 주차구획선 바닥면에 표기되어 있는 구획번호를 있는 그대로 기재한다.
주차구획선 바닥면에 구획번호가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5.<hp:fwSpace/>소유주체
◈
◈
해당주차장의 소유가 “시”, “구” 또는 “민간사업자”인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차안내표지판에 시 또는 구청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기재한다.
6.<hp:fwSpace/>관리주체
◈

◈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hp:fwSpace/>구 직 영 :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소유주체가 “구”인 주차장만 해당)
◎<hp:fwSpace/>공단위탁 : 시, 구의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방식
◎<hp:fwSpace/>민간위탁 : 주차장 운영을 개인 및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hp:fwSpace/>민간직영 : 주차장 운영을 개인 및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방식
운영주체가 민간위탁, 민간직영인 경우 관리업체명도 함께 기재한다,
7.<hp:fwSpace/>주차장 연락처
◈
노상주차장 관리자 또는 관리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8.<hp:fwSpace/>주차장 운영방식
◈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해당되는 주차장은 모두 체크(∨)한다.
◎ 시간제노상주차장 :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써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원이 상주하고 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 주차장을 특정인(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 지정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다.
◎ 시간제노상+거주자우선주차장 : 주차장을 일반노상주차장 방식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방식으로 병행 운영

하는 주차장으로써 주간에는 일반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관광버스주차장 : 관광버스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써 일반적으로 노상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 관광버스+시간제 : 주차장을 시간제노상주차장 방식과 관광버스주차장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는 주차장

으로써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원이 상주하고 있다.
◎ 이륜차 주차장 : 이륜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써 일반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 가변적주정차구역(홀짝주정차제) : 상가밀집지역 등에 홀수일과 짝수일을 나누어 주민과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해당되는 주차장은 모두 체크(∨)한다.
9.<hp:fwSpace/>급
지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10.<hp:fwSpace/>주차요금 부과여부
◈
◈
주차요금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차요금 부과여부가 “유료”인 경우만 다음 10-1, 10-2, 10-3을 기재한다.
10-1.<hp:fwSpace/>주차요금수준
◈

◈

◈
주차요금수준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일반노상주차장 요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일반노상주차장은 승용차 요금기준으로 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거주자와 상근자를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거주자 기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기재한다.
일반노상+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와 일반노상주차 요금을 각각 기재한다.
10-2.<hp:fwSpace/>주차요금지불방식
◈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수단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10-3.<hp:fwSpace/>주차요금할인정책
◈
주차요금할인여부와 할인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11.<hp:fwSpace/>운영시간
◈
◈
◈
주차장 운영시간을 평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24시간 운영은 00시∼24시로 표시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요일별 운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기재한다.
주차장 운영방식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모든 요일을 전일운영으로 한다.
12. 안전실태조사
◈
◈
◈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한다.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이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13.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
◈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여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하고, 충전시설 수량을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가능 면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방식 급속(DC)/완속(AC) 확인 및 (V)표시하고 수량을 기재한다.
14. 주차장위치도
◈

②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조사표
⊙ 조사일시 :
년
월
일(
)
◉<hp:fwSpace/>조사원 :
(연락처 :
)
◈ 조사원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의 조사항목 중 빈칸 및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응답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항목
보
기
1.<hp:fwSpace/>고유번호

2

2.<hp:fwSpace/>소 재 지

동
번지
호,
GPS위치(위도:
, 경도:
)
3.<hp:fwSpace/>주차장명(면적)
(
㎡)
□이륜자동차 전용(해당 시)
4.<hp:fwSpace/>주차장 설치일자
<hp:fwSpace/>
년 <hp:fwSpace/>
월
<hp:fwSpace/>일
5.<hp:fwSpace/>총 주차면수
<hp:fwSpace/>면
6.<hp:fwSpace/>주차시설형태
1)<hp:fwSpace/>평면식 :

<hp:fwSpace/>면

2)<hp:fwSpace/>입체식 :

(1)<hp:fwSpace/>형 태 :
①<hp:fwSpace/>자주식 :
<hp:fwSpace/>면
(<hp:fwSpace/><hp:fwSpace/>층 <hp:fwSpace/>단)

②<hp:fwSpace/>기계식 :
<hp:fwSpace/>면
(<hp:fwSpace/><hp:fwSpace/>층 <hp:fwSpace/>단)

3)기계식주차장 현황
계
2단식
다단식
다층(수평)순환식
수직순환식
기타
<hp:fwSpace/>면
<hp:fwSpace/>면
<hp:fwSpace/>면
<hp:fwSpace/>면
<hp:fwSpace/>면
<hp:fwSpace/>면

4)전용주차구획
장애인 <hp:fwSpace/>대
경차 <hp:fwSpace/>대
여성우선 <hp:fwSpace/>대

전기차 대
나눔카 대
기타 대

5)방범설비현황
(30대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대상/평면식 제외)
CCTV
모니터
저장장치

관리실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바닥으로부터 170cm 높이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 모니터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
녹화 화질이 선명한지 여부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는지 여부
7.<hp:fwSpace/>소유주체
시
구
민간사업자

8.<hp:fwSpace/>운영주체
구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민간직영

(업체명:
)
(업체명:
)

9.<hp:fwSpace/>전화번호
국번
)
-

10<hp:fwSpace/>.주차장 운영방식
무인
유인
11.<hp:fwSpace/>부제시행여부
미시행
2부제
5부제(요일제)
10부제

12.<hp:fwSpace/>급
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3.<hp:fwSpace/>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나눔주차장
미개방
개방(이용시간□□시<hp:fwSpace/>~<hp:fwSpace/>□□시) ⇒<hp:fwSpace/>13-1 작성
13-1.주차정보 제공 의사
1) 주차장 기본정보(위치,요금,운영시간 등)
2)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의사
14.<hp:fwSpace/>주차요금 부과여부
유료
무료 ⇒<hp:fwSpace/>14-1, 14-2, 14-3 작성안함

14-1.<hp:fwSpace/>주차요금수준
<hp:fwSpace/>기본주차

시간
<hp:fwSpace/>분

<hp:fwSpace/>기본주차

요금
<hp:fwSpace/>원

<hp:fwSpace/>추가주차

시간
<hp:fwSpace/>분

<hp:fwSpace/>추가주차

요금
<hp:fwSpace/>원

<hp:fwSpace/>전일(일)
<hp:fwSpace/>원
<hp:fwSpace/>⑥월정기권
<hp:fwSpace/>원

14-2.<hp:fwSpace/>주차요금 지불방식
현금
카드
현금+카드

14-3.<hp:fwSpace/>주차요금 할인정책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
<hp:fwSpace/>%
경차/저공해차량
<hp:fwSpace/>%
다자녀가정
<hp:fwSpace/>%
요일제참여차량
<hp:fwSpace/>%
10부제참여차량
<hp:fwSpace/>%
기타

<hp:fwSpace/>%
15.<hp:fwSpace/>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시 ∼ □□시
□□시 ∼ □□시
□□시 ∼ □□시
16.<hp:fwSpace/>첨두시 주차대수
1)<hp:fwSpace/>주간(07~20시) :
①<hp:fwSpace/>첨두 시간대:
□□시<hp:fwSpace/>~<hp:fwSpace/>□□시
②<hp:fwSpace/>순간 최대주차대수:
<hp:fwSpace/>대

2)<hp:fwSpace/>야간(20~익일07시) :
①<hp:fwSpace/>첨두 시간대:
□□시<hp:fwSpace/>~<hp:fwSpace/>□□시
②<hp:fwSpace/>순간 최대주차대수:
<hp:fwSpace/>대
17. 안전관리실태조사
경사진 곳
□ ❍
□ X

❍에 √한 경우, 다음사항에 대한 유무 파악
□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기타 조치사항 등(
)
18.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전기충전시설 □ ❍ ( 대) □ X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 <hp:fwSpace/>대
충전방법 □급속( 대) □완속( 대)
응답자 성명 :
(연락처 :
)

노외주차장 조사표 작성방법

1.<hp:fwSpace/>고유번호
◈
◈
◈
◈
◈
고유번호 형식은 (구코드)-(법정동코드)-(조사블록번호)-(주차장종류)-(연번) 순이다.
구코드, 법정동코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번호를 해당구청에서 제공받아 기재한다.
조사구역번호는 해당 조사구역번호를 기재한다.
주차장타입은 “노상(1), 노외(2), 부설(3)” 중 해당 주차장종류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연번은 조사원이 주차장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해당연번을 조사표에 기재한다.
2.<hp:fwSpace/>소 재 지
◈
법정동, 산구분, 지번을 정확히 기입한다. GPS위치는 반드시 소숫점 6자리까지 입력한다.
3.<hp:fwSpace/>주차장명
◈
◈
주차장안내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명을 기재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주차장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차관리인 및 관할구청 관리자료의 참고로 기재한다.
4.<hp:fwSpace/>주차장 설치일자
◈
주차장 설치일자를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참고로 기재한다.
5.<hp:fwSpace/>총주차면수
◈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가지고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6.<hp:fwSpace/>주차시설형태
◈

관할구청 관리자료(건축물대장)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자주식 : 운전자가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태의 주차장을 말한다.
◎ 기계식 : 기계에 의해 주차가 완료되는 형태의 주차장을 말한다.
◎ 층ㆍ단 : “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층수를 의미하며, “단”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바닥면의

수를 의미한다. 옥상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에는 포함되며 “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전용주차구획 : 각각 해당 항목의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주차구획 면수
◎ 방범설비현황 : 주차장운영에 있어 필요한 방범설비 현황을 기재한다.
7.<hp:fwSpace/>소유주체
◈
◈
해당주차장의 소유가 “시”, “구”, “민간사업자”인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시” 또는 “구” 소유의 주차장은 주차장안내표지판에 관할 행정기관명이 기재되어 있다.
8.<hp:fwSpace/>운영주체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구 직 영 :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소유주체가 “구”인 주차장만 해당)
◎ 공단위탁 : 시, 구의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방식(소유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제외)
◎ 민간위탁 : 주차장을 개인 및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 민간직영 :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소유주체가 “민영”인 주차장만 해당)
운영주체가 “민간위탁”, “민간직영”의 경우 관리업체명도 함께 기재한다.
9.<hp:fwSpace/>주차장 연락처
◈
노외주차장 관리자 또는 관리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10.<hp:fwSpace/>주차장 운영방식
◈
주차장 운영방식에 있어 무인으로 운영되는지 유인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11.<hp:fwSpace/>부제시행여부
◈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부제시행현황을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2,5,10부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 수 기준으로 2,5,10개 번호에 대해 하루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12.<hp:fwSpace/>급
지
◈
◈
◈
소유주체가 “시”와 “구”인 주차장만 해당되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기재하지 않는다.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후 기재한다.
소유주체가 “시”와 “구”인 주차장만 해당되며 표지판에 급지가 표시되어 있다.
13.<hp:fwSpace/>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

◈

주차장 사용을 특정차량(거주자, 상근자, 방문자)만 하는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한지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일반인 개방시 “인천시주차정보” 웹/앱에 주차장 기본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와 실시간 주차가능대수 정보제공의사가 있는지를 관리인(또는 건물주)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14.<hp:fwSpace/>주차요금 부과여부
◈
◈
주차요금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차요금 부과여부가 “유료”인 경우만 다음 14-1, 14-2번을 기재한다.
14-1.<hp:fwSpace/>주차요금수준
◈
주차요금수준은 승용차 요금기준으로 한다.
14-2.<hp:fwSpace/>주차요금 지불방식
◈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수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14-3.<hp:fwSpace/>주차요금할인정책
◈
주차요금할인여부와 할인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15.<hp:fwSpace/>운영시간
◈
◈
주차장 운영시간을 평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24시간 운영은 00시∼24시로 표시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요일별 운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16.<hp:fwSpace/>첨두시 주차대수
◈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첨두 시간대)를 1시간단위로 표기하고, 그 시간대의 순간 최대주차대수를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예 : 주간(07~20시)에는 오후 14~15시대에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으며, 그때 순간 최대주차대수는 90대이고, 야간(20~익일07시)에는 23~24시대에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고 그때 순간 최대주차대수는 50대일 경우⇒ 주간 : 첨두시간대 14시~15시, <hp:fwSpace/>순간최대주차대수 90대, 야간 : 첨두시간대 23시~24시, <hp:fwSpace/>순간최대주차대수 50대)
17.안전실태조사
◈
◈
◈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한다.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이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18.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
◈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여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하고, 충전시설 수량을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가능 면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방식 급속(DC)/완속(AC) 확인 및 (V)표시하고 수량을 기재한다.
19. 주차장 위치도(배치도)
◈

③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표
⊙ 조사일시 :
년
월
일(
)
◉<hp:fwSpace/>조사원 :
(연락처 :
)
◈ 조사원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의 조사항목 중 빈칸 및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응답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항목
보
기
1.<hp:fwSpace/>고유번호

3 2.<hp:fwSpace/>소재지

동
번지
호,
GPS위치(위도:
, 경도:
)
3.<hp:fwSpace/>건물명<hp:fwSpace/>/<hp:fwSpace/>주차장명<hp:fwSpace/>/<hp:fwSpace/>연락처
1)<hp:fwSpace/>건물명
2)<hp:fwSpace/>주차장명
3)주차장관리소연락처
4.<hp:fwSpace/>건물주 주소<hp:fwSpace/>/<hp:fwSpace/>성명
1)<hp:fwSpace/>주
소
2)<hp:fwSpace/>성
명

5.<hp:fwSpace/>설치일자(준공일)
주차장 설치일자 <hp:fwSpace/>년 <hp:fwSpace/>월 <hp:fwSpace/>일
6.연면적/ 주차장 층수
1)<hp:fwSpace/>연면적 <hp:fwSpace/>㎡
2)<hp:fwSpace/>층수 <hp:fwSpace/> 층
7.<hp:fwSpace/>총주차면수(법정/계획)
법정주차 <hp:fwSpace/>면 / 계획주차 <hp:fwSpace/>면
법정주차 적정 유지관리 여부 : 적정 <hp:fwSpace/>면, 위반 <hp:fwSpace/>면(무단용도변경 <hp:fwSpace/>면, 기능미유지 <hp:fwSpace/>면)
부적정 내용 :
8.<hp:fwSpace/>주차시설형태
1)시설형태별
위 치
계
옥 내
옥 외

기계식
자주식
기계식
자주식

면 적
00㎡
00㎡
00㎡
00㎡
00㎡

대 수
00면
00면
00면
00면
00면

층단
층
단
층
단

2)기계식주차장
현황
계
평면식
입체식
기계식
<hp:fwSpace/>면
<hp:fwSpace/>면
면수
층
단
면수
층
단
면
<hp:fwSpace/><hp:fwSpace/>층
<hp:fwSpace/>단
면
<hp:fwSpace/><hp:fwSpace/>층
<hp:fwSpace/>단

3)전용주차구획
장애인 대
경차 <hp:fwSpace/>대
여성우선 <hp:fwSpace/>대

전기차 대
나눔카 대
기타 대

4)방범설비현황
(30대 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 평면식 제외)
CCTV
모니터
저장장치

관리실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바닥으로부터 170cm 높이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 모니터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
녹화 화질이 선명한지 여부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는지 여부
9.<hp:fwSpace/>주 용도
주택용도 :
<hp:fwSpace/>단독
<hp:fwSpace/>공동주택
기타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0.<hp:fwSpace/>부제시행여부
미시행
2부제
5부제(요일제)
10부제

11.<hp:fwSpace/>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미개방
개방 (이용시간□□시<hp:fwSpace/>~<hp:fwSpace/>□□시) ⇒<hp:fwSpace/>11-1 작성

11-1.웹에 주차정보 제공 의사
1) 주차장 기본정보(위치,요금,운영시간 등)
2)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의사

11-2. 지원사업 여부
지원
미지원

12.<hp:fwSpace/>주차요금 부과여부
유료
무료 ⇒<hp:fwSpace/>12-1, 12-2, 12-3 작성안함

12-1.<hp:fwSpace/>주차요금수준
<hp:fwSpace/>기본주차
<hp:fwSpace/>분
<hp:fwSpace/>기본주차
<hp:fwSpace/>원
<hp:fwSpace/>추가주차
<hp:fwSpace/>분
<hp:fwSpace/>추가주차
<hp:fwSpace/>원

<hp:fwSpace/>전일(일)
<hp:fwSpace/>원
<hp:fwSpace/>⑥월정기권
<hp:fwSpace/>원

12-2.<hp:fwSpace/>요금지불방식
현금
카드
현금+카드

12-3.<hp:fwSpace/>주차요금 할인정책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
<hp:fwSpace/>%
경차/저공해차량
<hp:fwSpace/>%
다자녀가정
<hp:fwSpace/>%
요일제참여차량
<hp:fwSpace/>%
10부제참여차량
<hp:fwSpace/>%
기타

<hp:fwSpace/>%
12.<hp:fwSpace/>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시 ∼ □□시
□□시 ∼ □□시
□□시 ∼ □□시
13.<hp:fwSpace/>첨두시 주차대수
1)<hp:fwSpace/>주간(07~20시) :
①<hp:fwSpace/>첨두 시간대:
□□시<hp:fwSpace/>~<hp:fwSpace/>□□시
②<hp:fwSpace/>순간 최대주차대수:
<hp:fwSpace/>대

2)<hp:fwSpace/>야간(20~익일07시) :
①<hp:fwSpace/>첨두 시간대:
□□시<hp:fwSpace/>~<hp:fwSpace/>□□시
②<hp:fwSpace/>순간 최대주차대수:
<hp:fwSpace/>대
14. 안전관리실태조사
경사진 곳
□ ❍
□ X

❍에 √한 경우, 다음사항에 대한 유무 파악
□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
□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기타 조치사항 등(
)
15.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전기충전시설 □ ❍ ( 대) □ X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 <hp:fwSpace/>대
충전방법 □급속( 대) □완속( 대)
응답자 성명 :
(연락처 :
)

건축물 부설주차장 작성요령(※건축물관리대장, 주차관리카드 등 참조)

1.<hp:fwSpace/>고유번호
◈
◈
◈
◈
◈
고유번호 형식은 (구코드)-(법정동코드)-(조사블록번호)-(주차장종류)-(연번) 순이다.
구코드, 법정동코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번호를 해당구청에서 제공받아 기재한다.
조사구역번호는 해당 조사구역번호를 기재한다.
주차장타입은 “노상(1), 노외(2), 부설(3)” 중 해당 주차장종류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연번은 조사원이 주차장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해당연번을 조사표에 기재한다.
2.<hp:fwSpace/>소 재 지
◈
법정동, 산구분, 지번을 정확히 기입한다. GPS위치는 반드시 소숫점 6자리까지 입력한다.
3.<hp:fwSpace/>건물명/주차장명/연락처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연락처는 주차장관리소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로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4.<hp:fwSpace/>건축주 주소/성명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5.<hp:fwSpace/>설치일자(준공일)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6.<hp:fwSpace/>연면적/주차장 층수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7.<hp:fwSpace/>총 주차면수(법정/계획)
◈

법정주차면수는 관할구청의 관련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계획주차면수는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차면수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관할구청의 법정주차면 현황을 참고하여 현장과 상이한 경우 위반면수와 위반내용을 기재
◎ 무단용도변경 : 상가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기능미유지 : 장애물 등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8.<hp:fwSpace/>주차시설형태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옥 내 : 건축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며 주차장 위치는 지하층, 지상층. 지하층+지상층의 형태가 있다.
◎ 옥 외 : 건축물 밖에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 자주식 : 운전자가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태의 주차장을 말한다.
◎ 기계식 : 기계에 의해 주차가 완료되는 형태의 주차장을 말한다.
◎ 층ㆍ단 : “층”은 건축물과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층수를 의미하며, “단”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바닥면의 수를 의미한다. 옥상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에는 포함되며 “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전용주차구획 : 각각 해당 항목의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주차구획 면수
◎ 방범설비현황 : 주차장운영에 있어 필요한 방범설비 현황을 기재한다.
9.<hp:fwSpace/>주 용도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하여 건축물의 주 용도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10.<hp:fwSpace/>부제시행여부
◈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부제시행현황을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2부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수 기준으로 홀수, 짝수 번호에 대해 하루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 5부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수 기준으로 2개 번호에 대해 하루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 10부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수 기준으로 1개 번호에 대해 하루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11.<hp:fwSpace/>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

◈

◈
운영시간내, 운영시간외로 구분하여 주차장 사용을 특정차량(거주자, 상근자, 방문자)만 하는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한지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일반인 개방시 “인천시주차정보” 웹/앱에 주차장 기본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와 실시간 주차가능대수 정보제공의사가 있는지를 관리인(또는 건물주)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지원사업(주차공간 나눔협약, 내집 주차장 갖기 등 시책사업)에 따른 주차장 개방 여부
12.<hp:fwSpace/>주차요금 부과여부
◈
◈
주차요금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차요금 부과여부가 “유료”인 경우만 다음 11-1, 11-2, 11-3번을 기재한다.
12-1.<hp:fwSpace/>주차요금수준
◈
주차요금수준은 승용차 요금기준으로 한다.
12-2.<hp:fwSpace/>주차요금 지불방식
◈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수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12-3.<hp:fwSpace/>주차요금할인정책
◈
주차요금할인여부와 할인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13.<hp:fwSpace/>운영시간
◈
◈
주차장 운영시간을 평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24시간 운영은 00시∼24시로 표시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요일별 운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14.<hp:fwSpace/>첨두시 주차대수
◈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첨두 시간대)를 1시간단위로 표기하고, 그 시간대의 순간 최대주차대수를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예 : 주간(07∼20시)에는 오후 14∼15시대에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으며, 그때 순간 최대주차

대수는 90대이고, 야간(20∼익일07시)에는 23∼24시대에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고 그때 순간

최대주차대수는 50대일 경우 ⇒ 주간 : <hp:fwSpace/>첨두시간대 14시~15시, <hp:fwSpace/>순간최대주차대수 90대, 야간 :

<hp:fwSpace/>첨두시간대 23시~24시, <hp:fwSpace/>순간최대주차대수 50대)
15.안전실태조사
◈
◈
◈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한다.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이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16.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
◈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여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하고, 충전시설 수량을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가능 면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방식 급속(DC)/완속(AC) 확인 및 (V)표시하고 수량을 기재한다.

④ 주차이용실태조사
주차이용실태조사 조사표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조사원 :
(연락처 :
)

◈ 총괄표
자치구명
조사블록
번호
조사시간대
총주차대수
차 종
적법/불법 여부
승용
승합
화물
버스
특수
전기차
이륜
적법
불법
❍❍구
015
주간
110
50
30
10
0
8
2
10
50
60

보기(차종) : 승용(1), 승합(2), 화물(소형3/중형4/대형5),
버스(6), 특수(7), 전기차(8), 이륜(9)

※ 보기를 참고로 차종란에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적법/불법란에는 “√”하시오
연번
차량번호판
주차차종
적법
불법
조사시간
1
43가9582
1
v

2016-01-01 15:00:04
2
42너4351
3

v
2016-01-01 15:00:0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붙임2 조사 및 분석양식(Excel 첨부파일 작성) ■ 총괄

① 전체 주차장 확보율 구분 제시
【표-】 주차시설 공급현황
구 분
주차시설공급현황
구성비
개소수(개)
주차면수(면)
노 상
주차장
무료

유료 소계

노 외
주차장
공영
무료

유료 소계

민영
무료

유료 소계 소계

부설주차장
주택가(아파트, 주택)

소계

지원주차장
예시) 나눔주차장

소계 자치구 전체

주)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차고지확보 의무 차량제외)

② 블록별 주차장확보율 분석
【표-】 블록별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블록
번호
자동차
등록대수
(A)
주차시설 현황
주차장
확보율
총계
노상
노외
부설
B/A
(%)
개소
면수(B)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주)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차고지확보 의무 차량제외)

③ 블록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자료 기준 주차장확보율 분석
【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자료 기준 주차장 확보율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주차면수
(면)
주차 이용대수(대)
주차장 확보율(%)
총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주) 노상에서의 주차수요는 도로상의 적법과 불법을 합한 수치임,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주차대수 ■ 주차실태 현황 조사

① 블록별 주차시설 현황조사(전체)
【표-】 블록별 주차시설현황 조사결과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노 상
노 외
부 설
개 소
면 수
비 율
개 소
면 수
비 율
개 소
면 수
비 율
개 소
면 수
비 율
전
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② 블록별 노상주차장 현황(운영주체별)
【표-】 노상주차장 -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구 직 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③ 블록별 노상주차장 현황(운영방식별)
【표-】 노상주차장 - 운영방식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일반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④ 블록별 노외주차장 현황
【표-】 노외주차장 - 소유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공 영
민 영
시 영
구 영
개 소
면 수
비 율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⑤ 블록별 노외주차장 현황(운영주체별)
【표-】 노외주차장 -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공단위탁
민간위탁
민간직영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⑥ 블록별 부설주차장 현황(주택 및 주택외 용도)
【표-】 부설주차장 - 용도시설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주택 용도
주택외 용도
개 소
면 수
비 율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⑦ 블록별 주차장 현황(형태별)
【표-】 블록별 형태별 주차장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법정동
블록번호
지원주차장 현황
총 계
쌈지주차장
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개방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 주차실태 이용(수요)현황 조사

① 블록별 주 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표-】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노상
노외
부설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②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표-】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노상
노외
부설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③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표-】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노상
노외
부설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주 : 주차면수는 해당 구역의 전체 주차면수로 한다.

④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표-】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블록번호
총 계
노상
노외
부설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주차면
주차대수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주 : 주차면수는 해당 구역의 전체 주차면수로 한다.

⑤ 블록별 노상주차 적/불법 현황
【표-】 블록별 노상주차 적/불법 현황
(단위 : 대수, %)
법정동
블록번호
주차대수
주 간
야 간
소 계
적 법
불 법
소 계
적 법
불 법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비율(%)

■ 주차실태 이용도지수 분석
블록별 주차장 이용도지수 분석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주차여건 및 교통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주차시설 이용도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이용분포, 불법주차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주차시설 이용도지수의 유형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노상면 이용률은 노상주차면수에 대한 주야간 노상면 이용 수준을 나타냄
  • 불법주차율은 주차면(노상면+불법주차대수)에 대한 불법주차 수준을 나타냄
  •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에 대한 주차장 이용비율을 나타냄

【표-】 주차시설 이용도지수 유형 및 특성
연번
이용도 지수
산출식
특성
1
노상면 이용률(%)

주야간 노상면 이용분포
2
불법주차율(%)

주야간 노상 불법주차 분포
3
공영주차장 이용률(%)

주야간 공공주차시설 이용분포

① 블록별 노상주차면 이용률 산출 결과
【표-】 블록별 노상면 이용률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법정동
블록번호
노상주차면수
(면,A)
주간
야간
적법+불법(대,B)
이용률(%,B/A)
적법+불법(대,C)
이용률(%,C/A)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② 블록별 불법 주차율 산출 결과
【표-】 블록별 불법주차율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법정동
블록번호
노상주차면수
(면,A)
주간
야간
불법차량대수
(대,B)
불법주차율
(%,B/(A+B))
불법차량대수
(대,C)
불법주차율
(%,C/(A+C))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③ 블록별 공영주차장 이용률 산출 결과
【표-】 블록별 공영주차장 이용률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법정동
블록번호
(노상+노외)
공영주차면수
(면, A)
(노상+노외)
실제주차이용대수(대,B)
공영주차장 이용률(%,B/A)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 주차수급 변화 비교 분석

① 블록별 주차장 유형별 주차시설 공급 변화 비교
【표-】 블록별 주차시설(공급) 변화 비교
(단위 : 면수)
법정동
블록번호
노상주차장(면)
노외주차장(면)
부설주차장(면)
전체 주차면수(면)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②-1 블록별 주차장 유형별 주차시설 공급 변화 비교(주간)
【표-】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주간)
(단위 : 대수)
법정동
블록번호
주간 노상이용실태
주간 노상 적불법 실태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적법
불법
소계
적법
불법
소계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②-2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야간)
【표-】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야간)
(단위 : 대수)
법정동
블록번호
야간 노상이용실태
야간 노상 적불법 실태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적법
불법
소계
적법
불법
소계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③ 노외/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
【표-】 노외/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
(단위 : 대수)
법정동
블록번호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주간첨두시
야간첨두시
주간첨두시
야간첨두시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④ 블록별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분석
【표-】 블록별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분석
(단위 : %)
법정동
블록번호
자동차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주간)실제 이용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야간)실제 이용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23년
26년
차이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⑤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현황 비교
【표-】 노외/노상/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현황 비교
(단위 : 대수)
법정동
블록번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26년
급속(DC)
완속(AC)
26년
급속(DC)
완속(AC)
26년
급속(DC)
완속(AC)
전체

○○동
01

02 03 소계

○○동
01

02 03 소계

⑥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
【표-】 23년 대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
(단위 : 면수, 대수, %)
구 분
23년
26년
증 감 율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총 주차면수(면)

자동차등록대수(대)

주차장 확보율(%)
자동차등록대수

주차장 이용실태조사

7. 개선방안 종합표 제시
구분
주차시설공급
주차수요관리
기타
비고
○○동
01

15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급
02
40

노외주차장 공급
03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금지선 추가 설치 등
04
12

그린파킹 공급
합계
52
15
1건

※ 최근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시행한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한다.(23년 vs 26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