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5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5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다. 용 역 비 : 금38,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
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9.23. (수) 10:00 ~ 2026. 9.29. (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하며 협상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9.29. (화) 10:00 ~ 16:00
- 장
소 :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박재라 주무관 (☏ 02-2133-783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 부여
-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 판단 기준은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5)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6)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7) 직접생산증명서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다.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PPT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PPT파일 등 발표용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제출 불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라.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요청서 참조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월별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박재라 (☏ 02-2133-783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제안요청서(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5호).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26. 7.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지방시설주사
/박재라
02-2133-7834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hp:tab width="31956" leader="3" type="1"/>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188" leader="3" type="1"/>4
3. 사업범위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5
4. 기대효과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6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6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2028" leader="3" type="1"/>6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7
2. 추진방향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7
3. 추진체계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8
4. 추진일정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9
5. 추진방안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9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0616" leader="3" type="1"/>10
2. 목표시스템 개념도 <hp:tab width="27936" leader="3" type="1"/>10
3.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616" leader="3" type="1"/>12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입찰방식 <hp:tab width="24064" leader="3" type="1"/>6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20332" leader="3" type="1"/>66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3012" leader="3" type="1"/>69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276" leader="3" type="1"/>71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276" leader="3" type="1"/>76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4816" leader="3" type="1"/>78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사 업 비 : 금 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주택 정보마당 사용자별 정보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
- 시민공개용 지표와 내부용 지표가 구분되어 있어, 외부시민과 내부공무원 등 사용자별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
- 정보이용자가 다운로드 없이도 확인가능한 웹페이지 유지관리
- 사용자의 물리적 운영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등을 준수한 포털 운영 관리
- 안정적인 지도기반형 정보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주택정보(정비사업추진 및 위치별 현황, 입주예정물량, 전월세 예측물량,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 주택가격전망 등)을 제공
❍ 서울지역 주택시장 정보의 공간형ㆍ시계열형 정보제공
- 공표시점의 이전시점 전월세 시장 정보를 계속 제공하여 이용자가 폭넓은 주택시장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서비스 시계열 확대
❍ 신규 주택시장지표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여 주택시장 참여자의 정보 균형 강화
- 서울시 하위시장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주택시장 지표 공개
❍ SNS 연계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
3. 사업범위
❍ ‘서울주택 정보마당’의 안정적 유지·운영
- 『서울주택 정보마당』의 응용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등 서울주택 정보마당 운영환경의 상시 점검·현행화 및 변경사항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 변경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유지관리 체계 현행화
-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통폐합 등 운영환경 변동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 범위 조정
❍ 서울주택 정보마당 콘텐츠 및 데이터 운영관리
- 전월세·정비사업·주택시장전망 등 주요 정보와 게시판·자료실 등 누리집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 및 현행화
- ODS/DW/DM 등 주택시장 데이터의 최신성·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 주제도·레이어 등 지도 기반 공간정보의 정기·수시 현행화 및 최신성·정합성 유지
❍ 웹로그 분석 및 누리집 이용현황 관리
- 오픈소스 기반 웹로그 분석환경 구축·운영을 통한 페이지별 방문자·이용현황 및 로그기록 분석
- 웹로그 및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사항 발굴 및 정기 분석결과 제공
❍ 장애관리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대응체계 운영 및 시스템·데이터 정기 백업·복구관리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복구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체계 운영
❍ 연계서비스 안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외부기관 링크서비스의 운영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기관별 서비스·연계정보 변경사항을 적기에 현행화
- 연계 오류 및 서비스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연계 대상과 제공 콘텐츠의 추가·변경사항을 지속 반영
- 사용자 이용환경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UI/UX·콘텐츠 접근체계 개선 및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준수를 통한 이용편의성 향상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사용자 서비스 고도화
- 제도·업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응용프로그램 기능 추가·변경 및 화면 개선
- 전월세 정보·전세가율·전월세전환율·예측물량 등 주요 주택시장 정보 서비스 기능 개선
- 전월세 계산기· 알림소통 · 서울시 주택통계 등 사용자·관리자 편의기능 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 서울시 공간(지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전월세 시장정보의 위치·상세정보 기반 지도 서비스 제공
※ 기타 추가 기능개선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체계적인 서울시의 주거정책 제공을 통한 정책 홍보 및 대민 서비스 강화
- 사용자 접근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기반 마련
- 반응형 웹 구축으로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 주택정책관련 정보와 주택시장정보 관련 서비스의 일원화로 정책 홍보 기능 강화
❍ 정량적 기대효과
- 서울주택 정보마당 정보활용도 제고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구축 및 유지관리 추진경과
추진기간
세 부 내 용
'22~'23년
서울주거포털 내 전월세 정보몽땅 PDF 파일 업로드 페이지 구축
- 전월세 정보 제공을 위한 수작업 자료 제작 및 수기 자료 제공
'24.7~`25.7
서울 주택시장정보 전용 웹페이지 서울주택 정보마당 구축
- 명칭변경 : (기존)전월세 정보마당 → (변경)서울주택 정보마당
`25.8 ~ ‘26.8
2025년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론칭 및 유지관리
‘26.9
2026년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론칭 및 유지관리
❍ 업무방향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시장 정보의 적시공급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안정적인 EA구축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운영 개발 환경
구분
서버 1대당 사양
Web서버
(가상화서버)
OS Linux(RedHat or Ubuntu), 메모리 16GB
CPU(1Core) : 4Core* 1CPU, 디스크 : 100GB
WAS서버
(가상화서버)
OS Linux(RedHat or Ubuntu), 메모리 16GB
CPU(1Core) : 4Core* 1CPU, 디스크 100GB
DB서버
Oracle (데이터센터 프런트오피스 통합DBMS지원)
NAS 스토리지
가용량 500GB(프론트오피스 사설망 NAS지원)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서울시 주택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활용도 및 시민 정보접근성을 극대화
❍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정보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리성과 접근성을 강화
2. 추진방향
❍ 관리적 측면
- 전산차원에서 EA 정보가 관리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화 추진, 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지도록 EA 및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강화
❍ 시스템 측면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EA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 제고를 위해 필요 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간소화하고 관련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가용성을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사업총괄
‣ 사업공정관리 및 감독
협조부서 데이터센터
외부유관기관
‣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 재무과
‣ 기술지원(HW, S/W 운영관리 등)
‣ 시스템 백업 및 보안관리
‣ 업무분석 및 설계 검토 협조
‣ 관련 데이터 제공, 연계 등 관련 협조
주관사업자 ‣ 사업수행, 교육 등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관리반
정보시스템담당관
(IT투자심사)
서울시 EA총괄 추진(기관 EA업무 기획 및 운영)
EA관리시스템 및 정보화사업 지원시스템 운영
EA기반의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제도) 운영
EA유지관리팀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EA정보 활용 등 지원
EA관련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활용반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부동산금융분석팀)
소관업무 관련 EA정보의 지속적 현행화(품질관리)
- 웹페이지 개발 메뉴에 해당하는 자료 생산 및 구축(메뉴별 담당자 지정 총5인)
정보화사업 담당자
- 정보화 계획(예산)수립, 사업추진, 정보자원 도입 등 정보화관련 업무처리 시 EA활용
- 정보화 사업 완료시 신규(또는 변동) 정보의 EA정보 현행화(등록)
- 소관업무 관련 EA정보의 지속적 현행화(품질관리)
정보화사업 수행사
- 사업 최종 정보의 EA 현행화 등록 지원(EA현행화 산출물 제출)
부서별 EA담당자 (1人지정)
- EA관련 내용을 소속에 전파, 부서 내 EA관련업무(현행화 포함)를 총괄
범정부 EA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EA 도입·운영 지침 및 표준 제시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 운영
※ 한국정보화진흥원 : 범정부 EA포털 전담(위탁)운영
4. 추진일정
구분
`26.9
`26.10
`26.11
`26.12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발주 및 계약체결
❍ 운영 및 유지관리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주부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사업수행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조사(S/W)에서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개념도
❍ 연계 서비스
연계 기관
연계 시스템
연계 정보(데이타, DB)
입수/제공
시기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주택분양 정보 등
입수
‘25년
R-one
주택거래 통계자료 등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전월세계산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국토부
안심전세포털
악성임대인 조회, 전세피해자지원, 경공매지원서비스, 보증가입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하기 웹주소 등
https://cleanbudongsan.go.kr/main/main.do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거실태조사자료, 주거용 오피스텔수, 주택보급률 등
LH공사
마이홈
주택재고 정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중기청년 전세대출, 공공임대주택 검색 등
입수
렌트홈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임대주택찾기, 임대료 인상률 계산 등
전세임대포털
임대인 사전심사,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권리분석 신청, 허위매물 신고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
광장
부동산 종합정보, 부동산시장동향, 부동산중개업 주요서비스(부동산계약 체험하기)등
입수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대상 범위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 MAR
(Mainten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환경 정비, 장애관리 및 비상대책, 운영사이트(누리집) 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기능수정 등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8
성능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 –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1
테스트 – 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5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0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5
합계
6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유지보수 환경 정비작업
MAR-002
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MAR-003
유지보수 범위 공통사항
MAR-004
장애관리 및 비상대책
MAR-005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 관리
MAR-006
기 운영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의 링크 서비스제공
MAR-007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MAR-008
기능개선 및 수정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PER-002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평균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PER-004
사용자 입력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PER-005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INT-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INT-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INT-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품질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도구
DAR-007
데이터 값 검증
DAR-008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9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0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1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TER-005
테스트 방안 수립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페이지 보안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SER-004
개인정보 보호
SER-005
프로젝트 관리 보안요건 준수
SER-006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7
보안 책임
SER-008
저장매체 및 장비의 보안
SER-009
보안지침 준수
SER-010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4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절차
QUR-005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 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지식재산권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9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10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 이전
PSR-003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PSR-004
하자보수 일반
PSR-005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환경 정비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관리 환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운영서버와 동일한 환경의 개발서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서울시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이 운영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S/W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내·외부 시스템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대상 제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프로그램의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설치
세부
내용
웹로그 분석기 설치 및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기를 이용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보안사항 점검 및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기능 구현
산출정보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관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 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 365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정기적 백업 및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장애복구 조치 후 장애원인,복구결과를 관련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장애 내용, 대응방안, 예상복구시간 등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
여야 함. (기술지원, 전문인력 투입 등 장애 대응방안 제시)
❍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각부터 산정하며,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민원 및 행정에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일과업무 종료 후 장애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사유 및 조치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p:fwSpace/>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
세부
내용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플랫폼 활용 트렌드와 업무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서비스 방안 제시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의 페이지별 방문자수 조회 결과 및 로그 기록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 관리
홈페이지 표출 서비스 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기관 정책 및 업무 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운영환경 변경 반영
사용자 요구사항 기반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
웹 취약점, 접근성, 호환성, 웹 표준 관련 개선 대응
구축된 콘텐츠 및 이미지 등 디자인 요소 개선 및 현행화
관리자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유관서비스 통폐합 관련 요구사항 검토 및 반영
주제도 및 레이어 등의 정보를 최신 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데이터 현행화, 필요 시 수시로 데이터 현행화
현황차트, 지도서비스 등 정보제공 기능 운영·현행화·모니터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hp:fwSpace/>기 운영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의 링크 서비스제공
요구사항 분류
<hp:fwSpace/>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p:fwSpace/>기 운영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의 링크 서비스제공
세부
내용
❍ 서울주택 정보마당 내 알림소통 항목 링크의 정상적인 서비스제공
❍ 외부 연계 사이트를 통한 데이터 연계는 관계자 협의를 통해 연계의 범위와 콘텐츠를 정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제공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기능개선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개선 및 수정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변경 및 출력 형식(Format)의 개선
- 단, 추가 개발의 경우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사용자 화면 수정
- 예측물량 대단지 기능개선
- 메인화면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예측 물량 탭 메뉴 기능 개선
- 전월세 계산기 기능개선
- 전월세 예측물량 범례 기능개선
- 알림소통 메뉴 변경 및 기능개선
❍ 관리자 화면 수정
- 서울시 주택 통계 링크 관리 기능 구현
❍ 전월세 정보에 대한 공간정보(지도)를 제공
- 서울시 공간(지도)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월세 시장정보에 대해, 장소의 위치 및 상세내용을 모아서 지도를 제작하고 서비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응답시간이란 사용자가 정보 요청한 후 결과조회가 끝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성능 예외사항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이 포함된
웹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세부
내용
목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이내에 해야 함
목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서버당 500명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성능 테스트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사용자 입력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시점으로부터 2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게시해야 함
공간 질의 등 20초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팝업
화면 등을 통해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세션,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처리 로직 및 에러화면을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시간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내에 그 결과를 표출하여야 함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하여 평균 서버 응답시간(Avg.Response)이
3초 이내이어야 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순차적 로딩이
되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관리의 편의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세부
내용
비 전문가도 쉽게 콘텐츠를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
구성
프로그램/관리 등급별 관리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이
가능한 사용자 환경 구축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INT-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
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INT-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디자인 및 스타일 가이드 등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정체성 및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UI/UX를 설계․구현해야 함
세부
내용
추진방향
- 현재 메뉴 구조 및 디자인,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
- 최신 트랜드 및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향 도출
- 두 핵심 콘텐츠의 표출 전략을 통일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UI/UX를 설계하고 구현해야 함
- 서울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 적용하여
새로운 UI/UX 컨셉을 제시해야 함
-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의하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UI/UX 표준(안) 수립 및 설계/구현
- UI/UX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각 화면 UI./UX가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함
- UI/UX는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함
- 메인화면은 디자인 시안을 2개 이상 제시하여 사용자 선호도 조사
를 실시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메시지 화면 개발 및 출력)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구축된 DB를 분석하고, 내/외부 기관 자료는 연계방안에 따라
수집될 자료를 포함하여 DB 표준화 및 설계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서울시 공간 데이터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테이블 및 필드 등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을 준수하여야 함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안정성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하여 설계 ※ 개인정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 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개방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자료연계 방안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세부
내용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시험) 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수행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건수, 결함 비율 등)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도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즈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즈케이스 / 전체 유즈케이스) * 100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단위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통합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안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인수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세부
내용
성능 목표를 정의하여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함
- 실제 운영환경에서 목표 성능을 수립
목표 성능이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다시 성능 테스트 실시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성능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행기간 동안 성과물의 안정성을 위한 테스트 방안 수립
세부
내용
단계별 테스트 계획 및 수행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연계 데이터별로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및
방법, 테스트 일정 및 주기, 시스템 튜닝, 자료 연계 등을 포함
해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 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관련 지침)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공통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 정보에 대하여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은 시큐어코딩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점검표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세부
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에 보관되어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관련 지침)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6개월이상 보관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 금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에는 암호화 할 것
-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SSL 인증서 등) 적용
- 비밀번호는 저장 시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적용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관련 지침)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자 및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정기보안교육에 응하여야 함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8117호(용역사업 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점검표
제출, 2015.4.13.)를 참고하여 입찰 및 계약 → 수행 → 완료
단계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사업 시행중에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서울시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제 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 규정,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정보보호관리체계 지침을
적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보안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책임
세부
내용
사업 수행중에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해당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저장매체 및 장비의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의 보안
세부
내용
사업 수행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사전 승인을 통해 반출입할 수 있음
수행 수행기간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입 시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데이터는 서울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보안조치 하여야 함
사업 수행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
파일의 외부 유출 금지
- 필요시 사업완료후 반입되었던 PC내의 모든 데이터를 불용처리
하기 위하여 포맷 상용메신저 이용 및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금지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업무관련자료의 방치 금지(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캐비닛 등에 보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 보안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적용함
사업자는 용역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사업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됨
사업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내부자료는 “자료관리대장”
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
내용
주 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본 제안 및 과업 수행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보안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정보시스템 각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 관리적 /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사업 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 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완료(검수) 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
품질보증 활동 수행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 DB의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에러 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
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이어야
하며,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정보
장애대응매뉴얼, 백업계획서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절차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 관리
세부
내용
5천건 미만의 데이터 조회는 3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데이터 입력/수정/삭제는 1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이외 사항은 5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 일체
8)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안내서」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9]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시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으로 귀속되며, 협의에 따라 공동소유 가능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 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제11조(공공DB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를 참고하여 산출물 작성하여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 참고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범정부EA포털,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hp:lineBreak/>※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범정부EA(GEAP포털)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 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EA현행화산출물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3, PMR-004, PMR-005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관련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형 API 사용시 안정적인 운영 방안 제안 필요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당초 목적하였던 정상결과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 대상 제외
세부
내용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산출정보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사항 : 제한경쟁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hp:lineBreak/>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소문로124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ㆍ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ㆍ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ㆍ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ㆍ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직접생산증명서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ㆍ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ㆍ참여인력 증거서류
ㆍ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ㆍ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⑩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PPT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PPT파일 등 발표용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제출 불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⑪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청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33-7834(담당자 :박재라)
: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ㆍ(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ㆍ(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ㆍ(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제안 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 판단 기준은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예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A4용지 스프링제본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20]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가.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4)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5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5.『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인증유형에 따른 점수 부여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안전보건
확보정도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인증유형에 따른 점수 부여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절대평가제
B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절대평가제
D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절대평가제
E
안전보건
확보정도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5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6
3점 이상
6
2점
4
1점
2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 경력자 인원 3인이상
1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최근 3년이내 수행한 PC/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4(2)
4(2)
3.6(1.8)
3.2(1.6)
2.8(1.4)
2.4(1.2)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1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최근 3년이내 수행한 PC/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점수환산표]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BB+,BB0,BB-
A3-,B+,B0
BBB-,BB+,BB0,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E. 안전보건 확보정도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점수
증빙자료
1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담인력 지정 여부
- 협력업체 인력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 연간 안전보건 예산 편성 여부 및 집행율
2
조직도, 인력배치도
2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 정보화사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 지침·내규 보유 여부
- PM/PL 중심의 안전관리 매뉴얼(정전·서버실 화재 등 포함)
- 근로자 및 협력사 배포·교육 여부
1
내부 매뉴얼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난·사고(화재, 정전, 데이터센터 장애 등) 대응절차 마련
-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복구계획(BCP) 명시
- 비상대응 훈련 정기적 시행 여부
- 사고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1
비상대응 매뉴얼, 훈련 보고서
4
교육 및 훈련실적
- 신규자·상주자·협력사 대상 정기 안전교육 실적
- 연 1회 이상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 비상대응·정전대비 훈련 실시 여부
- 교육결과 평가 및 피드백 반영체계
1
교육 계획표,
비상 시 훈련실적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4
20
※ 『서울주택 정보마당』장비구성 제안
4
※ 『서울주택 정보마당』기능개발 제안
4
※ 『서울주택 정보마당』컨설팅 제안
4
※ 『서울주택 정보마당』의 타 시스템 통합방안 제안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응용SW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IT지원 기술자임.
✔ 비 고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 작성할 것을 권장
※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정보기술기획
IT기획자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자이다.
2
정보기술컨설팅
IT컨설턴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
3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턴트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자이다.
4
업무분석
업무분석가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5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이다.
6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7
IT프로젝트사업
관리
IT PMO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8
SW아키텍처
SW아키텍트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자이다.
9
Infrastructure
아키텍처
Infrastructure
아키텍트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0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1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12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13
시스템SW개발
시스템SW
개발자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자이다.
14
임베디드SW개발
임베디드SW 개발자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자이다.
15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16
NW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자이다.
17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18
IT시스템기술
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19
SW제품기획
SW제품
기획자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자이다.
20
IT서비스기획
IT서비스
기획자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자이다.
21
IT기술영업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2
IT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23
IT테스트
IT테스터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24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자이다.
25
IT감사
IT감사
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율,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스템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관계자에게 조언 및 권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6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
관리자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자이다
27
보안사고대응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28
IT기술교육
IT교육강사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T기술교육 방향 수립과 IT기술교육 환경조성, IT기술교육 교과개발 및 자료개발, IT기술교육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 향상을 수행하는 일이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경력관리시스템 https://career.sw.or.kr 참조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구매,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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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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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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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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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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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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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사업
작성일
2025년
월
✔ 작성방법
‣ 본 사업에 적용 또는 관련 있는 기술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사업별 해당항목에 체크)
✔ 유의사항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 물품 포함)은 반드시 포함할 것. (해당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에 체크)
✔ 비 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7조
- 발주기관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발주)
- 제 안 사 : 제안서 제출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제출,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 결과표 제출
☞ 하단의 경우,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예시이며, 사업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1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주택 정보마당』 및 전월세 정보몽땅 시스템 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6년 9월 ∼ 2027년 7월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특별시
○○회사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4.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14]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4]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1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상생협력
(20억 이상인 경우만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기업의 지분율평가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명
중소기업여부
지분율
중소기업의 지분율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E.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F.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1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5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5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다. 용 역 비 : 금38,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
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9.23. (수) 10:00 ~ 2026. 9.29. (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
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하며
협상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9.29. (화) 10:00 ~ 16:00
- 장
소 :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박재라 주무관 (☏ 02-2133-783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
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
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
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 부여
-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
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 판단 기준은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5)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6)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7) 직접생산증명서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다.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PPT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PPT파일 등 발표용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제출 불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
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
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
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라.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
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요청서 참조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시행
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
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월별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
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박재라 (☏ 02-2133-783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
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과업내용서.pdf =====
과업내용서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2차 유지보수 용역】
2026. 8
주 택 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목 차Ⅰ Ⅱ 과 업 개 요
································································ 1
1. 과업명
································································ 1
2. 과업기간
································································ 1
3. 과업예산
································································ 1
4. 입찰 참가자격
································································ 1
5. 계약방법
································································ 1
6.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
과업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 2
2. 과업의 내용
································································ 5
Ⅲ 과업수행 일반 지침 Ⅳ 과업수행 세부 지침 Ⅴ 기타 보안 등 지침
····················································· 53
····················································· 58
····················································· 63
- 2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2차 유지보수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2차 유지보수 용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2차 유지보수”(이하“용역”)
이라 한다.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0개월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3. 과업예산 : 38백만원
4.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주택가격 통계 관련 용역 등 유사한 용역수행실적이 있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공공기관·기업 또는 학회 및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
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3)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1 -
6. 과업의 배경 및 목적
ᄋ 서울주택 정보마당 사용자별 정보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강화를 위한 유
지보수 관리 필요
- 시민공개용 지표와 내부용 지표가 구분되어 있어, 외부시민과 내부공무원 등
사용자별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
- 정보이용자가 다운로드 없이도 확인가능한 웹페이지 유지관리
- 사용자의 물리적 운영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등을 준수한 포털 운영 관리
- 안정적인 지도기반형 정보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주택정보(정비사업추진 및
위치별 현황, 입주예정물량, 전월세 예측물량,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 주택
가격전망 등)을 제공
ᄋ 서울지역 주택시장 정보의 공간형ᆞ시계열형 정보제공 목적
- 공표시점의 이전시점 전월세 시장 정보를 계속 제공하여 이용자가 폭넓은
주택시장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서비스 시계열 확대
ᄋ 신규 주택시장지표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주택시장 참여자의 정보 균
형 강화 목적
- 서울시 하위시장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주택시장 지표 공개
ᄋ SNS 연계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 목적 Ⅱ 과업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 ‘서울주택 정보마당’의 안정적 유지·운영
- 『서울주택 정보마당』의 ODS/DW/DM에 대한 최신성 유지 및 데이터 정합성을
관리하고, 내·외부 연계 프로세스 관리 및 운영환경 관리로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며,
- 업무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사용자 개별교육 및 사용지원 등 헬프데스크 역할 수
행
- 2 -
- 공간정보(주제도, 레이어) 데이터 최신성 유지 및 정합성 등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신규서버 이전
❍ 서울주택 정보마당(상용S/W) 유지관리
- 서울시『전월세 정보몽땅 서버』및『서울주택 정보마당』에 탑재된 상용S/W 일
체의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긴급 복구로 제반 응용시스템의 안정된 사용이 유
지되도록 하며,
- 응용시스템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추가에 따른 기술지원, 제품지원, 사용자 지원
등 최적의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주택시장정보 제공 안정화
- 전월세 정보 : 전세가율(월별), 전월세전환율(월별), 전월세예측물량(분기별)
- 전세가율 상세화면에서의 서울 꺾은선 차트 추가
- 정비사업 정보 : 정비사업추진현황(분기별), 입주물량(분기별)
- 주택시장전망조사결과: 가격현황(월별), 매매 및 임대수요(월별), 가격전망(월별)
- 기타 : 경매통계,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정보, 알림소통 등 게시판 보수 및 관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용자의 환경(공무원용, 대시민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의 1천 단위 콤마 표기 보수작업
- 메인화면 내 물음표 항목 추가 보수작업
- 전월세 물량예측 - 자치구별 예측물량 내 글씨 크기 및 막대그래프 두께 사
이즈 등 디자인 수정보수
- 사용자의 조건에 따른 서울시 정책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 지도-공간정보기반의 서울시 주택시장 정보의 시각화 서비스 제공
❍ SNS 연계기능 추가
- SNS 채널에 쉽게 공유·확산 될 수 있는 연계환경 유지관리
- SNS 전달 시 보여지는 메인 배너 디자인보수
- 3 -
❍ 통합 검색 기능 구현
- 통합검색결과 바로가기 글씨 크기 조정
- ‘서울주택 정보마당’만의 통합 검색 기능 구현
- 실시간 인기 검색, 콘텐츠 검색, 파일 검색 등 다양한 검색 환경 제공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포털 키워드 검색기능 지원)
❍ 알림소통, 게시판, 자료실, 보도자료메뉴 관리
- 게시판, 자료실, 보도자료 정보제공 안정화
- 4 -
2. 과업의 내용
가. 과업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성능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 목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환경 정비, 장애
관리 및 비상대책, 운영사이트(누리집) 관리, 서비스 품질 개
선 및 기능수정 등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8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
한 요구사항
5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
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
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1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데이터
DAR
(Data Requirement)
–
테스트
TER
(Test Requirement)
–
보안 SER
(Security Requirement)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
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5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
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
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0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5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5 합계 69 - 5 -
나. 과업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성능 요구사항
(PE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데이터
품질
(DAR)
테스트
요구사항
(TER)
보안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명칭 MAR-001 유지보수 환경 정비작업 MAR-002 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MAR-003 유지보수 범위 공통사항 MAR-004 장애관리 및 비상대책 MAR-005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 관리 MAR-006
기 운영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의 링크 서비스제공
MAR-007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MAR-008 기능개선 및 수정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PER-002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평균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PER-004 사용자 입력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PER-005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시간 INT-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INT-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INT-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도구 DAR-007 데이터 값 검증 DAR-008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9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0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1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TER-005 테스트 방안 수립 SER-001 페이지 보안 SER-002 보안 공통사항 - 6 -
품질요구사항
(QUR)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SER-003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SER-004 개인정보 보호 SER-005 프로젝트 관리 보안요건 준수 SER-006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7 보안 책임 SER-008 저장매체 및 장비의 보안 SER-009 보안지침 준수 SER-010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4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절차 QUR-005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 관리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지식재산권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9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10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 이전 PSR-003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PSR-004 하자보수 일반 PSR-005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7 -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환경 정비작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관리 환경
❍ 제안사는 운영서버와 동일한 환경의 개발서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서울시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이 운영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상세
설명
S/W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내용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내·외부 시스템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MAR-002
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대상 제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화면 프로그램의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설치
m 웹로그 분석기 설치 및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
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기를 이용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보안사항 점검 및 운영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기능 구현
산출정보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관련요구사항 - 8 -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
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
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
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
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관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장애처리 수행 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 365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정기적
백업 및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장애복구 조치 후 장애원인,
복구결과를 관련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장애 내용, 대응방안, 예상복구시간 등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
여야 함. (기술지원, 전문인력 투입 등 장애 대응방안 제시)
❍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각부터 산정하며, 완전한 장애
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민원 및 행정에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우선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일과업무
종료 후 장애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사유 및 조치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9 - 요구사항번호 MAR-004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플랫폼 활용 트렌드와 업무현황을 상세히 분
석하여 서비스 방안 제시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의 페이지별 방문자수 조회 결과 및 로그 기록
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 관리
Ÿ 홈페이지 표출 서비스 콘텐츠 운영 및 유지관리
상세
설명
Ÿ 발주기관 정책 및 업무 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운영환경 변경 반영
세부
내용
Ÿ 사용자 요구사항 기반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
Ÿ 웹 취약점, 접근성, 호환성, 웹 표준 관련 개선 대응
Ÿ 구축된 콘텐츠 및 이미지 등 디자인 요소 개선 및 현행화
Ÿ 관리자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Ÿ 유관서비스 통폐합 관련 요구사항 검토 및 반영
Ÿ 주제도 및 레이어 등의 정보를 최신 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데이터 현
행화, 필요 시 수시로 데이터 현행화
Ÿ 현황차트, 지도서비스 등 정보제공 기능 운영·현행화·모니터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0 -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기 운영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의 링크 서비스제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기 운영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의 링크 서비스제공
❍ 서울주택 정보마당 내 알림소통 항목 링크의 정상적인 서비스제공
세부
내용
❍ 외부 연계 사이트를 통한 데이터 연계는 관계자 협의를 통해 연계의 범위
와 콘텐츠를 정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제공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기능개선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시스템 기능개선 및 수정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추
세부
내용
가 개발, 변경 및 출력 형식(Format)의 개선
- 단, 추가 개발의 경우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11 - 요구사항번호
MAR-008
❍ 사용자 화면 수정
- 예측물량 대단지 기능개선
- 메인화면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예측 물량 탭 메뉴 기능 개선
- 전월세 계산기 기능개선
- 전월세 예측물량 범례 기능개선
- 알림소통 메뉴 변경 및 기능개선
❍ 관리자 화면 수정
- 서울시 주택 통계 링크 관리 기능 구현
❍ 전월세 정보에 대한 공간정보(지도)를 제공
- 서울시 공간(지도)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월세 시장정보에 대해, 장소의
위치 및 상세내용을 모아서 지도를 제작하고 서비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
상세
설명
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세부
내용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m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12 -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m 응답시간이란 사용자가 정보 요청한 후 결과조회가 끝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m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상세
설명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세부
내용
m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m 성능 예외사항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이 포함된
웹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m 목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상세
설명
세부
내용
3초이내에 해야 함
m 목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서버당 500명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m 성능 테스트결과 보고서
- 13 -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사용자 입력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m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시점으로부터 2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
상세
설명
게 게시해야 함
세부
내용
m 공간 질의 등 20초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팝업
화면 등을 통해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세션,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처리 로직 및 에러화면을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시간
m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상세
설명
3,000ms(3초)내에 그 결과를 표출하여야 함
세부
내용
m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하여 평균 서버 응답시간(Avg.Response)이
3초 이내이어야 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순차적 로딩이
되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 14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관리의 편의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m 비 전문가도 쉽게 콘텐츠를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구성
m 프로그램/관리 등급별 관리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이
가능한 사용자 환경 구축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INT-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m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
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상세
설명
m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세부
내용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m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INT-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웹디자인 및 스타일 가이드 등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정의
정체성 및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UI/UX를 설계․구현해야 함
- 15 - 요구사항번호
INT-003
m 추진방향
- 현재 메뉴 구조 및 디자인,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
- 최신 트랜드 및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향 도출
- 두 핵심 콘텐츠의 표출 전략을 통일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UI/UX를 설계하고 구현해야 함
- 서울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 적용하여
새로운 UI/UX 컨셉을 제시해야 함
-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세부
내용
정의하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m UI/UX 표준(안) 수립 및 설계/구현
- UI/UX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각 화면 UI./UX가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함
- UI/UX는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함
- 메인화면은 디자인 시안을 2개 이상 제시하여 사용자 선호도 조사
를 실시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m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메시지 화면 개발 및 출력)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 16 -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m 구축된 DB를 분석하고, 내/외부 기관 자료는 연계방안에 따라
수집될 자료를 포함하여 DB 표준화 및 설계
m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상세
설명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
세부
내용
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m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m 서울시 공간 데이터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테이블 및 필드 등
설계
산출정보
m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m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m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상세
설명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세부
내용
m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을 준수
하여야 함
- 17 - 요구사항번호
DAR-002
m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
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m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m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산출정보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
화된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안정성
m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상세
설명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
세부
내용
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m 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하여 설계
※ 개인정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산출정보
m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18 -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정의
데이터 품질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m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m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
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m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
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19 -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분류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m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
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
상세
설명
하여야 함 세부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내용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m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m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 20 -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m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m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
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
행함
상세
설명
세부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위험 요소를 발견ž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
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m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
야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21 -
요구사항번호 DAR-008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
야 함
m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
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m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m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
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내용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관련요구사항 - 22 - 요구사항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정의
데이터 개방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m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
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상
세
설
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
세부
내용
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
해 과업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자료연계 방안
m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
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m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
고 구축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
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23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단위 테스트
m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시험) 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m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단위 테스트 수행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건수, 결함 비율 등)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도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즈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즈케이스 / 전체 유즈케이스) * 100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m 단위 테스트 결과서
- 24 -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m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능 수행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m 통합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m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m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m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안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m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 25 - 요구사항번호
TER-003
m 인수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성능 테스트
m 성능 목표를 정의하여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실제 운영환경에서 목표 성능을 수립
m 목표 성능이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다시 성능 테스트 실시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m 성능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사업 진행기간 동안 성과물의 안정성을 위한 테스트 방안 수립
m 단계별 테스트 계획 및 수행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연계 데이터별로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상세
설명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및
세부
내용
방법, 테스트 일정 및 주기, 시스템 튜닝, 자료 연계 등을 포함
해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 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m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m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26 -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페이지 보안
m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m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m 관련 산출물(관련 지침)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공통사항
m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 정보에 대하여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상세
설명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세부
내용
m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은 시큐어코딩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 m 보안관리점검표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세부
내용
m 사용자 인증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 27 - 요구사항번호
SER-003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m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m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m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m 시스템에 보관되어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m 관련 산출물(관련 지침)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
m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m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m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m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상세
설명
결정함
세부
내용
m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준수해야 함
m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6개월이상 보관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m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 금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에는 암호화 할 것
- 28 - 요구사항번호
SER-004
-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SSL 인증서 등) 적용
- 비밀번호는 저장 시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적용
산출정보 m 관련 산출물(관련 지침)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관리 보안요건 준수
m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자 및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세
설명
m 과업수행자는 정기보안교육에 응하여야 함
세부
내용
m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8117호(용역사업 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점검표
제출, 2015.4.13.)를 참고하여 입찰 및 계약 → 수행 → 완료
단계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산출정보 m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m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사업 시행중에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상세
설명
- 서울시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제 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세부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m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m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 규정,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정보보호관리체계 지침을
- 29 - 요구사항번호
SER-006
적용함
산출정보 m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보안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보안 책임
m 사업 수행중에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해당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m 보안서약서
- 30 -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저장매체 및 장비의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의 보안
m 사업 수행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
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사전 승인
을 통해 반출입할 수 있음
m 수행 수행기간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입 시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데이터는 서울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보안조치 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m 사업 수행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
파일의 외부 유출 금지
- 필요시 사업완료후 반입되었던 PC내의 모든 데이터를 불용처리
하기 위하여 포맷
m 상용메신저 이용 및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금지
m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m 업무관련자료의 방치 금지(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캐비닛 등에
보관)
산출정보 m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관련 보안사항
m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적용함
m 사업자는 용역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 31 - 요구사항번호
SER-009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 함
m 사업자는 사업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됨
m 사업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내부자료는 “자료관리대장”
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m 주 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m 본 제안 및 과업 수행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m 보안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상세
설명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세부
내용
m 정보시스템 각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 관리적 /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m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m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m 사업 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 32 -
요구사항번호
산출정보
SER-010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m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m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
관리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상세
설명
m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세부
내용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m 본 과업범위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
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m DB 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완료(검수) 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m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
m 품질보증 활동 수행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33 -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DB(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m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 DB의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상세
설명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역할별 책임사항
세부
내용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m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m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m 에러 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상세
설명
m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
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이어야
하며,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정보 m 장애대응매뉴얼, 백업계획서 - 34 -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절차
m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상세
설명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m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m 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 관리
m 5천건 미만의 데이터 조회는 3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세부
내용
m 데이터 입력/수정/삭제는 1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m 이외 사항은 5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산출정보 m 관련 산출물 일체 - 35 -
8)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m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m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안내서」
상세
설명
을 적용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m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 36 -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m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m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m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m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m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m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m 기술적용결과표
- 37 -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m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상세
설명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세부
내용
m 사업자는 [붙임9]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
여야 함
m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m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
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m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m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m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산출정보
후 정함)
m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m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m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상세
설명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의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세부
내용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38 - 요구사항번호
COR-004
❍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시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
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m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으로
귀속되며, 협의에 따라 공동소유 가능
m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상세
설명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세부
내용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 39 -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상세
설명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세부
내용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사이트 웹 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
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40 - 요구사항번호
COR-007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
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
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
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
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 41 -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서울시 GNB*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
상세
설명
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
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제11조(공공DB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를 참고하여 산출물
작성하여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
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 참고
- 42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m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m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
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상세
설명
m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세부
내용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m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
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m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
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m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m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m「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상세
설명
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세부
내용
m 사업 착수 시 ‘범정부EA포털,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
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m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m - - 43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m「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상세
설명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세부
내용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m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m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m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m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m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산출정보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m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m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 - - 44 -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m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상세
설명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세부
내용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m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범정부EA(GEAP포털)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 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m EA현행화산출물
m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 45 -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상세
설명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세부
내용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46 - 요구사항번호
PMR-005
m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m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산출정보
m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m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m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상세
설명
m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세부
내용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
함
m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47 - 요구사항번호
PMR-006
(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
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
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
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m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m 계약관련 산출물
m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산출정보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m EA현행화산출물
m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m PMR-003, PMR-004, PMR-005
- 48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m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m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관련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상세
설명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세부
내용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m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
서 관련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 적극 지
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m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m 사업수행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상세
설명
m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세부
내용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
치, 응급조치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m 과업 수행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 49 - 요구사항번호
PSR-002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m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m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m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형 API 사용시 안정적인 운영 방안 제안 필요
m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m - - 50 -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m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m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m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상세
설명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
세부
내용
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
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당초 목적하였던 정상결과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m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m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m - 51 -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 대상 제외
m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m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m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ㅇ제1조(과업의 범위) 『
「
」
』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2차 유지보수 용역
위는 “발주기관”의
협상서
」 제안요청서 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 제안서
사업의 과업범
및 본
「 기술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 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도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상대상
․
ㅇ제2조(사업 기간 및 인력)
①「
자”가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2차 유지보수 용역 의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다. 구분
`26.9 `26.10 `26.11 `26.12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발주 및 계약체결
❍ 운영 및 유지관리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②
협상대상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을 비상주 (정)1명, (부)1명으로 배치하여,
정(正)담당자가 휴가 또는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副)담당자가 대직하
여,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의 원활한 대시민 정보 제공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한
다.
- 52 - ㅇ제3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협상대상자는 월 1회 정기 보고를 통해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운영관리에 당월 관리 사항 및 차월 관리 예정 사항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보고를 통해 시스템 오류 수정사항을 수정 요청 후
3시간 이내 수정하여 수시 결과보고 한다. 다만, 협상대상자가 3시간 내 수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에 수정에 필요한 시간확보에 대한 협상을 즉시 요청 해야한다.
ㅇ제4조(반응형 웹기술 향상 및 보안관리)
①
서울주택 정보마당의 반응형 웹기술의 표출과 관련하여 추가 협의한다. 모바일 서비
스의 원활을 위한 추가적 기술 지원은 추후 상호 논의 하여 적용을 검토한다.
②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보안관리 및 정기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과업수행 일반 지침 Ⅲ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서울시”를 “발주기관”, “유지보수용역 계약상대업자”
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
』 정안전부 고시) 『 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 『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
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3 -
2. 서울시 정보화사업 공통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
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사전교육 이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 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 사업 종료(검수) 전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EA산출물 작성・제출 등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
에 제출하여야 한다.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정보
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 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
(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3. 표준화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공 SW사업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야 하며, 본 과업 의 적용기술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한 후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에 의
거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 지보수방법론 「 」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
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절차 및 산출물을 표준화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기술
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를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 54 -
5) “계약상대자”는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개발시 S/W를 가능한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용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
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
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
○
경우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
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 까
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
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 - 55 -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및 보안 재
1)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손 그
해를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증 임 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액 상 국감 산정은 한 정원의 책 감 정가로 하며 이 ․
강
참
기술적 보안대책을 서 및 용역
임
임
해발생에 대한 “계 금액 손 해배 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 인원 ․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 관리하여야 한다.
○각
○
○ 밀취
○
에는 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 께 때 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하도급업 각 체 포함)의 보안 해를 가한 ․ ․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물리적
손
손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야 한다. 함 산에 접 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납 수 및 반 하여야 한다.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비
급서약 및
교육
얻
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다. ○
얻
금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 승인 없이 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사용 및 제공을 식 은 지
외
[붙임 ]
[붙임 ] 외
외 이나 문서 엄금 한 현황 은 서울시 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3 “ 특 주 용역사업 보안
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붙임 ]
4
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 탁특 “개인정보처리위 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8 교육 며 보안 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
입 금
입
부인의 출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 을 에 대한 출 투입 하여야 하
하여야 한다.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
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 56 - 충 9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계약상대자”는 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등 “발주기관” 취득 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 민 임 져 형사상의 책 을 야 한다. 10)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
플 케 션취
픈
취
스코딩으로 어 리
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
단 이 약점으로 인 전 전반적인 약점 진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
밀 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 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소유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식재 취득 품 또는 작성하는 성과 동 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 으로 소 식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식재 2) 지 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
식재
으로 하며, 자산의 경우에는 건 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 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
속
식재
산권 귀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
권 또는
칙 유함을 원 재 등)에 따른다. 재 산권, 산업 재 (기획 산권, 정 저 작
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
임 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해자 측에 합 손 소송 해배상 청구 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 의 배상하여야 한다.
7. 업무위임 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동 의 없이 본 과업내용에 따른 권리 의
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내용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 57 - Ⅳ 과업수행 세부 지침 1.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점검방안 합건 합 1) 집 물통 홈페 정보마당
이지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보
수 해야 한다. 2)
소 웨
프트
애 어의 상태를 점검하여 장
애
동
3) 유지보수 기간 중 장
을 문서화하여 사후
재 야 하며, 동 예방 활 수행해야 한다. 애 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장
애
애
일 장 각 발생시 즉 발 방지를 위한 장 발생사유 및 조치방법 등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처리절차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1)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임‧ 지관리 용역사업을 책
득
교
격 건
이하게
및 자 조 ( 별 ) 및 부문 참 여인력을 의 하며, 명하여 본 유 투입 체 할 수 없으며, 인력
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3) “계약상대자 ”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
※ 임 임 교 다. 일, 담당자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이 부
총괄 PM ‧ 백 받 아야 한 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
업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
교 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투입 동 투입 건 안의 추가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별 져 야 인 비는 도로 지급하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
애 에 대비하여 비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우
교 투입 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 58 - 특별 판단 연락망 등 비상대응 격 되거나 자 미달인 경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교 전(착수 시 또는 인력
투입
교육
참
교육
투입
전에 본 과업 8 체 투입 명서류를 인력
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든
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
․ 적 격․증 여요원의 이력 및 자
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
을 실시하고, ) “계약상대자”는 참 임 져 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 을 인 야한다. 3. 과업내용 변경 단
1) 본 계약은 지방자치
른 회계
연 률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르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 금액 내에서 계약 ※ 연 회계 제23조에 따 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을 조정할 수 있다. 연 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 단 력 발생(지방자치 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률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효 시행령 제76조 규
정)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
○
○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금액
률
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이 필요한 경우
령
』 지방자치 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금액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 용한다. ○ 『 추가업무 및 특별 업무의 수행 - 59 - 호의 과
의 조정
시행
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
○
○특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정 과업항목의
삭 제 또는 감소 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 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
을 변경하는
것 판단
금액
률
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
『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령 단 지방자치 의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금액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 시행 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 다. 4. 장애발생 및 처리 애 1) 장 - 근 정규 외 무시간이 기술협약서 애 2) 장
복
연락
발생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및 - 애
참
백
복 구방안, 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 × 365일) 비상 애 조, 3시간 내 장 해결 및 불가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 업 단
시스템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
장
발생에 대한 복 서비스 제공을 보장 백 구대책을 마련 및 정기적인 업수행
5.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다.
2) 교육훈 효율 립 련 계획 수 을 위한 적인 교육 교육훈 을 위하여 교육 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 소 일정 및 장 ,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
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 복 시 및 보안, 비상 구 방법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건
3)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조
속 (필요
한 경우)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여 지 적인 기술이전을 해야
- 60 -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 레 결, S/W 업그 이드 등 기술 외
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
의 사항
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사업수행보고 및 산출물 ‘ ’ ‘
1)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
’
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을 준용한다.
소 2) “계약상대자”는 산출물(문서 및 개발 리(형상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별 정 속 스)에 대한 변경이력을 지 " " 적으로 관 서울시 의 요구(수시) 과업 진행 공 산출물 및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
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
‧
관”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하여야 한다.
4) 정기보고는 월간 1회 실시하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각 종 자료 및 보고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월간보고 월간점검 내용 및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최종보고 전체 사업단계의 사업 및 기술수행 결과보고
제출일
익월 10일까지
수시
별도협의
5) 사업수행전반에 따른 사업보고 계획, 산출물의 종류,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
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 61 - 산출물 세부내용 제출방법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업무보고 월간/수시/최종 보고 서면 유지관리 작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 수시 서면
테이블연관도(ERD), 테이블목록, 테이블명세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 매핑명세서,
사용자 권한그룹정의서, 프로그램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사용자 및 관리자 지침서
완료시
(수정사항 반영)
서면, CD 기술적용결과표, 사업결과보고서 완료시 서면, CD EA 현행화 산출물 완료전 서면, CD 기타 각종 산출물 및 수집자료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파일, 서면 7. 유지보수 대가지급 단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료를 착수일로부터 3개월
수 수행
현황 (정기점검 및 장 애 처리 내역서 등)과 함 께 위로 유지보 청구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를 “계약상대자”의 요구와 “발주기관”의
수 있다.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부
2.
외
특
탁특
주 용역사업 보안 3. 개인정보처리위 약 조항 1부 약 조항 1부 - 62 - 합 면 의가 있다
단
단
청구
, 유지보수료
위를 변경할
기타 보안 등 지침
Ⅴ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칙 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 단 별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정보보안기
‘
숙
계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에 따라 행정조
치
됨 념 을 유 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랍 지하시기 바 니다. 1. 계약단계 밀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
항을 포함해야 한다.
투입
임
밀
범위 및 책
명시된 비
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별 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도로 아래의 사항이
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밀
손
- 식재
환
비
외 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 나. 용역사업에 유지 조 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지
임 해배상 책 산권 문제 자료의 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참
가. 용역사업
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 여인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 여직원은 용역업체 각 자의 임 의로 친 필 서명이 자료를 제 들 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교 동 외 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
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 63 - 증빙 받 (해 아야 한다. 여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외
입
P
저
입
백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인가자 출
나. TV 건 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 , 시 장치 등 비 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C, 휴대용 장매체 등을 반 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받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아야 하 악 신을 설치하고 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
다.
P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마.
U 메
SB
모리 등 휴대용
넷 접속 면
금
C로 인터 저 에 장매체는 사용을 하 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
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저 면
장하
P 저 C 및 휴대용
티커
※ 플 케 션 단말 P
M
입
티커
보안스
어 리 DB S, 보안스 I 밀번 라 및 충 정보( D,비 폰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
에
접속 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안된다. 안 된다. 카메 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호)를 전포트 를 부착해야 한다. 이 , 출 기( C, 스마트기기 등), 금 통제구역, 누설 지대상정보에 유무선 접근 북P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 C, 휴대용 서 , 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폰 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 다. 버 통신장비, 저 을 회수하여 보관한 장매체 등은 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
퇴근· 휴가 시와 같 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망
단
접근
참
별
접근
‘ t’
단독접근 허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
망 은 서울시 행정통신 망 (내부 )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버 한다.
,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
로 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다. 계정
I 룹 여인원의 사용자 계정( D)은 하나의 그 정보시스템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
계정에 대한
으로 등록해야 한다.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
향 끼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 은 불 에만 제한적으 은 지한다. 을 칠 수 있는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 64 - 받 아야 한다. 별 마. 계정 부여된 접근 기해야 한다. 접속 로 부여한 계정에 을 확인할 수 있다. 깅 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별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 사. 용역업체 곧 권한은 불필요 시 PM 은 사업 참 여인원이 저 하여 접근 장된 자료와 작업 버 네 워크 한 서 및 트 폐 이력 장비에 대한 로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P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넷연 C는 인터 득 결을 금 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
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
다. P 폰핫 팟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 (무선공유기, 스마트
을
금
P 연 금
뎀 F LT
입
지하며, 시스템 개발 C와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 카 북P . 발주기관에 노트 결은 (Wi i, C 반 입 면 E 등)을 반 하 등) 설정 안 된다. v 삭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 er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지한다. 스 외 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 제 격접속 금 C 및 정보시스템에 원 은 지한 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
․ 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 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넷 인터
PP
참
2 사이트, 웹오피스,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여인원의 개인 메 클 라우드 서비스 등 일함에 저 면
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납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 해야 한다.
건
든
P 저 ·
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
단 밀
, 비
외 문서를 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 관리해야 한다.( 지) C에
든
·열람 금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
자에게 제공·대여
을 퇴근 시 관련 한 일반문서는 발주
파 버 저
파 저 P
넷연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금 안 된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 결 장하 일서 일 장 에 장하거나, C는 인터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지한다. - 65 -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 제 S/W로 완전 ※
삭
> 증 품
완전 저 C 및 휴대용 삭 장매체 등에 저 증 삭 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
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제 S/W 목록은 검 필 제 목록”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참
삭
국 www s k 가정보원( 버 .ni .go. r) “사이 안보
고
제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 > 된 합 보안적 성 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
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66 -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
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
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
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
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
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67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심각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68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감독자 등 경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 경
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69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
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70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
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71 - [붙임3]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유지보수용역 계약상대업자(이하 “계약상대
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2차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상
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
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
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사용자 지원업무 등) 수행시 지원 요청자의 정보
습득(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자의 제공(또는 동의)하에 진행)
2. 추가기능 개발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
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온라인 상담 신 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72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
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
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
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
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73 -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
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
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