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한천로, 삼양로 일대 도로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50,000,000
추정가격
45,454,546
부 가 세
4,545,454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개찰 일시
2026. 9. 23.(수) 11:00
개찰 장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 분야 설계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95점이 안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업체의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완료)된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 분야 설계용역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분야 설계용역
- 기준금액: 금45,454,546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치수과)의 의견을 따르며,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치수과
강창두 주무관 (☎02-901-5893)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 적용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치수과 강창두(☏ 02-901-589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북구청 재무과 정윤경(☏ 02-901-6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천로, 삼양로 일대
도로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용 역 개 요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50,000,000 추 정 가 격 45,454,546 부 4,545,454 가 세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개찰 일시 2026. 9. 23.(수) 11:00 개찰 장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 분야 설계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
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종합평점 95점이 안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최
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업체의 경우 최근년
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
술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완료)된 수자원개발 또는 상
하수도 분야 설계용역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수자원개발 또는 상하수도분야 설계용역
- 기준금액: 금45,454,546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치수과)의 의견을 따르며,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치수과
강창두 주무관 (☎02-901-5893)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 적용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
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
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
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치수과 강창두(☏ 02-901-589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북구청 재무과 정윤경(☏ 02-901-6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지시서(한천로, 삼양로 일대 도로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pdf =====
한천로, 삼양로 일대
도로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2026. 09.
강 북 구
(치 수 과 )
- 1.0 총 목 차 -
칙 ························································································ 1
1.1 과업명 ··················································································································· 1
1.2 과업배경 ··············································································································· 1
1.3 과업목적 ··············································································································· 1
1.4 과업 대상구역 ····································································································· 1
1.5 과업 범위 ············································································································· 3
1.6 과업기간 ··············································································································· 3
2.0 과업 세부내용 ············································································ 4
2.1 일반사항 ··············································································································· 4
2.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4
2.3 강우분석 ··············································································································· 7
2.4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 7
2.4.1 일반사항 ········································································································· 7
2.4.2 하수도 시뮬레이션 제공자료 분석 활용 ················································· 8
2.4.3 내수침수 발생 평가 ····················································································· 9
2.4.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방안 검토
····················································· 10
2.5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 10
2.5.1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 10
2.5.2 시설별 대응방안 선택시 고려사항 ························································· 11
2.6 재정계획 ············································································································· 12
2.7 사업우선순위 ····································································································· 12
2.8 유지관리방안 ····································································································· 12
2.9 사업효과 분석 ··································································································· 13
3.0 과업 일반지침 ········································································ 26
3.1 일반사항 ··········································································································· 13
3.1.1 용어의 정의 ·································································································· 13
3.1.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13
3.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13
3.1.4 용역감독 등
································································································
17
3.1.5 계약상대자의 책임 ······················································································ 17
3.1.6 보안 및 비밀유지 ························································································ 18
3.1.7 보안관리의 책임 ·························································································· 19
3.1.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 20
3.1.9 하도급사항 ···································································································· 20
3.1.10 과업변경 ······································································································ 21
3.1.11 용역수행자의 교체
··················································································
22
3.1.12 성과품의 품질관리 ···················································································· 23
3.1.13 적용기준 ······································································································ 23
3.1.14 보고서 작성 및 자료활용 ········································································ 24
3.1.15 사전협의 의무 등
····················································································
24
3.1.16 하자의 책임 ································································································ 25
3.1.17 용어의 해석 ································································································ 25
3.1.18 기타사항
····································································································
25
3.1.19 손해배상 ······································································································ 26
4.0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 26
5.0 보고서 및 성과품 ·································································· 26
5.1 일반사항 ··········································································································· 26
5.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27
5.3 성과품 납품 ····································································································· 27
- 3 - 1.0 총 1.1 과업명 칙
한천로, 삼양로 일대 도로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1.2
과업배경
한천로 (수유 2동주민센터 인근 ), 삼양로 (솔밭근린공원 인근 ) 일대 발생하는
침수의 원인이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하수관로 만수위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을 위한 용역
1.3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한천로, 삼양로일대 내수침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침수대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침수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침수대응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과업 대상구역
배수구역명: 중랑배수구역
배수분구명: 우이2 배수분구, 수유1 배수분구
피해검토지역: 한천로(수유2동주민센터 인근), 삼양로(솔밭근린공원 인근) 일대
삼양로
일대
우이천
한천로
일대
- 1 - 1.5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만, 과업기간(계약기간)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Ⅶ. 계약이
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
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1.6
과업 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지답사 등 지역적 조건 세부 현황조사
-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 기상조건 등 수리․수문조사 및 침수이력 조사
- 상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조사
- GIS Data Base 조사
- 강우분석
2)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 하수도 시뮬레이션 제공자료 검토
- 내수침수 발생 평가
-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방안 검토
3)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 유지관리 방안
- 사업효과 분석
- 재정계획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2 - 과업 세부내용
2.0
2.1
일반사항
1) 대상지역의 침수 대응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있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하 변경 포함), 하천정비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
수관거 정비 및 침수방지 등 관련 단위사업, 기타 지역개발계획 등 각종
상․하위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도시유출모의 결과 대상지역의 하수관거 등 하수도시
설, 강우자료, 토지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도시유출 모의결과 내수침수 발
생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침수대응시설 계획 및 설계에 필
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 및 모델링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하수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내수침수 대응시설 검토에 있어서 최적의 결
과 도출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 및 자료조사 업무를 세밀하게 실시하여 모
델링 분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 외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
뉴얼(환경부)” 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여야한다
5) 사업우선 순위 및 재정계획에 있어 장기계획 및 단기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대상지역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에 있어 우리구의 협조 하에 시
행하도록 하며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분석
하여야 한다.
1)
현지답사 등 지역적 조건 세부 현황조사
①
기존 하수도 관망도를 이용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조건에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수방시설 운영과
연계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운영 현황, 문제점과 대책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현황조사 시 인문, 토지이용현황과 유역의 경사, 지형, 배수체계, 하수
관거(우수관거, 합류관거) 현황, 하천 현황 등 강우-유출관계에 따른
- 3 -
유출특성의 추정과 관련되는 지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의 관련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③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데이터화하여 정리
하고 분석 및 계획 시 참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①
대상구역 내의 주요 하수시설물 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 여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 조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하수관거의 통수능, 경사 등 유입량 계산에 필요한 부분)에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 내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문조사 및 침수이력 조사
기상조건 등 수리
①
강우발생에 따른 다양한 지속시간의 강우사상 평가, 특히, 대상지역의
가장 극심한 홍수 등을 발생시키는 지속시간(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
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소한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강우 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
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구역 내의 정확한 자료
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리, 수문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침수대응시설물의 배수 계획 및 설
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상청 등의 공인기관에서의 정확한 자료를
입수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과거 주요 호우 및 집중 강우 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발생현황(침수지
역, 피해규모 및 침수수위 등),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하수관거 용
량부족, 하천 배수위에 의한 저지대 침수, 펌프용량 부족 등), 침수유
발 강우사상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⑤
대상지역의 내수재해 이력과 관련하여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6-6호, 2006.6.30)에 의해 재해지도(침수흔
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 등을 활용하여 내수침수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⑥ 과업구역의 침수피해 현황 조사 시 관련 재해현황 자료조사 및 필요시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
- 4 -
인 침수심, 침수면적, 홍수량, 침수피해내역,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지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과거의 침수피해이력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② 하천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③ 하수도설계기준(2025, 환경부)
④ 풍수해저감종합계획
⑤ 기 수립된 하수관거정비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⑥ 빗물펌프장 신․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⑦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내수배제 설계 자료
⑧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토지이용 계획
⑨ 각종 장기계획 및 장래계발계획
⑩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5) G IS Data Base 조사
대상유역의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형도와 하수도
①
시설 GIS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내 또는 인전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통합공간정보 서
비스)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하여야 함
ㆍ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 최대한 이용
②
하수도시설 GIS 자료가 미구축된 경우 기존 하수도대장과 대장조서
등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③ 내수침수 대응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GIS 자료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환경부)” 을 참
고하여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도록 한다.
④
도시유출모의의 결과는 시뮬레이션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
게 되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6)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분석
월별 및 일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상 조사하여 유입수질 및 유입하수
량의 변동량을 최대, 최소, 평균으로 분석하여 청천시 또는 야간시간대에
하수저류시설의 저류수를 연계처리 할 경우 처리시설 여유용량, 방류수질
- 5 -
의 영향 등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7)
․분석
침수시뮬레이션 활용한 하수도시스템 정비사례 조사
침수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하수도시스템 정비체계 및 관리기법 등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2.3
강우분석
강우분석은 대상지역의 과거 장기간 측정된 강우자료를 획득하여 확률강우량
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강우 분석용 자료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
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배수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2) 홍수량 산정 시 첨두홍수량 또는 첨두저수위(첨두방류량)가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인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을 고려해야하므로, 연최대
∼24시간까지(24개 시간) 등의 다양
치 강우량 자료는 10분, 60분 및 1시간
한 지속기간별로 수집․분석한다.
3) 과거 강우자료의 확률분석을 통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자료의 미
비에 따른 산정의 어려움 발생 경우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천정
비기본계획 등에서 산출된 대상지역의 확률강우량을 이용한다.
4) 강우분석에 있어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환경부)” 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하고 정량적인 강우 분석이 수행되도록
한다.
2.4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2.4.1 일반사항
1) 내수침수대응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하수도 시뮬레이션
은 현재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1차원적인 지표의 수리․수문과 관거의
수리․수문을 구현하는 모델링에 부가하여 홍수유출의 지표흐름을 동적으
로 모사하여 보다 정확한 홍수량 산정, 내수침수 발생 위치, 침수심의 파악
등 내수침수 발생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2차원적인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해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이중배수체계(Dual Drainage)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해석시 다음사항
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한 침수대응시설 도입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 6 -
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발생빈도별 강우량, 강우분포 등 수리․수문학적인 강우-유출 모형 해석
②
하수관거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 유출 모형 해석에 따른
관내 수리 해석을 통한 관거유출 모델링
③
표면유출량의 하수관거 유입해석 및 관거유출 해석 모델링과 연계한
침수지역의 침수심, 홍수량, 침수면적 등 표면유출 해석 모델링
2.4.2 하수도 시뮬레이션 제공자료 분석 활용
도시유역에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내수침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
리구가 제공한 도시유출모의 결과가 강우손실을 통한 유효우량의 발생, 지표
면을 통한 흐름, 유출량의 하수관거 유입이후 관내수리현상, 내수침수 발생의
현상과 관련한 강우손실-지표유출-관거흐름-홍수발생의 자료의 적정성 여부르
검토후 활용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의가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을 위하여 표면유출 시뮬레이션
을 위한 입력자료와 관거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를 확정한다.
단,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 확정시 GIS 등 자료의 부재 시 및 주요
하수관거의 관경, 관저고, 경사 등 정확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시 추가 측
량조사를 시행하여 자료 확보를 득하도록 한다.
1)
표면유출 시뮬레이션 확인자료
①
대상지역의 수치지형 및 수치표고 자료를 통한 지반고, 등고선, 건물,
도로 등 지표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도를 지니는 지형도
취득 후 기존자료 확인
②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상지역
의 지표면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및 고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D/B 확인
③
D/B 구축 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
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를 확정
2)
관거유출 시뮬레이션 확정자료
관거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의 구성은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
도시스템의 구성과 소유역 분할 및 각각의 소유역에 대한 특성인자 입력
을 기준으로 한다.
- 7 - ① 하수도시스템 구성
- 관종, 규격, 연장, 관저고, 경사, 조도계수 등의 하수관거 제원 총체
- 맨홀명, 맨홀제원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저류시설 등의 우수배제시설
② 소유역 분할 및 소유역 특성인자 입력
- 대상유역의 수치지형도 및 배수계통을 고려한 유역의 분할
- 소유역별 면적, 유역폭, 유역경사도, 불투수 및 투수 면적의 비율,
토지이용별 비율 등의 지형특성인자
- 소유역별 유출특성 파악을 위한 표면조도계수, 표면저류, 침투손실
인자 등
③
D/B 구축 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
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를 확정한다.
2.4.3 내수침수 발생 평가
1) 우리구가 제공하는 도시유출모형이 아래의 주요사항들을 고려한 합당한 결
과물로 활용되도록 수행하며, 기존 하수도 통수능 검토시 통상적으로 수행
되는 방식(예, SWMM 등)과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파악한다.
(본 과업의 목적인 지표의 수리․수문과 관거의 수리․수문 구현과 동시에
내수침수 발생의 위치, 침수심, 홍수량의 보다 정확한 도출이 가능한 이중
배수체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원칙으로 함)
2) 내수침수발생 평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도출한다.
① 하수관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유출 해석에 따른 강우사상
별 하수관거의 수리·수문해석
②
강우사상별 대상지역 침수발생시의 침수심, 침수유량, 유속, 침수면적 등
침수범위, 침수발생시간 등 하수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내수침수해석
③ 상기의 내수침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과거 침수발생지역의 확인
및 예상 침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
④
적정 침수대응시설물 계획 및 설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인 이중배수체
계 시뮬레이션 모델링 결과 도출
3)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 시 세부 절차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2.4.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방안 검토 - 8 -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저감을 위하여 설치 가능한 대응시설별 시나리오를 파
악하고, 시나리오별 침수저감효과를 평가하며, 경제성을 검토한다.
1)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의 기준이 될 확률년수의 지속시간에
대한 강우사상을 선택하여 대상 강우에 대한 침수대응시설 설치 전․후의
효과를 비교․검토 한다.
2) 내수침수 발생 평가를 통한 저감 효과 산정에 있어 내수침수 발생의 지표
가 되는 대상유역 내 발생한 홍수량, 침수면적, 특정지역에서의 침수심, 연평
균 홍수 피해 위험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그 세부 방법은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3) 대상지역의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 대상 지역의 특성, 시설의 설치위
치 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시설의 용량과 시설배치 등을 계획한다. 설
치가능 시설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계획 수립 및 상세설계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4) 대응시설은 대상지역의 침수발생 특성에 따라 한가지 이상의 시설을 조합
해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2.5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2.5.1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1) 내수배제 시스템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마련된 침수대응 방어시설의 최
적 조합 방안 선택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으로 최대의 이익,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효율적 측면과 지역을 고려한 안정도, 위험도 상관관계인 형평성을
고려 침수피해 개선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 대응방안을 선택한다.
2) 종합적인 최적 대응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전․후 확률년수에 따른 각 대
응방안별 내수침수 저감효과를 고려한 사업성, 공사규모, 시설부지, 경제성
등 최적 시설 도입방안을 산출한다.
3) 확률년수에 따른 경제적 측면과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는 최적의 대응방안
선택에 있어 치수안정성만을 고려한 침수지역의 확률년수 상향 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비경제적이 되어 계획자체의 타당성이 상실될 수 있고,
경제성만을 고려 시 확률년수가 낮아져 침수에 따른 피해가 높아 질 수 있
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설정한다.
①
확률년수는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과 함께 대상 배수구역의 강우양상
및 유출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 9 -
② 강우사상, 경제적 측면,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선택
하고, 이에 대한 최적 대응방안을 설정한다.
③
최적의 대응시설(관거, 빗물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및 이들 시설들의
조합 등)의 선택에 있어 하수도설계기준(2025, 환경부 개정)에서 제시
하는 설계 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지역특성 및 배수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확률년수의 변경을 고려한다. 시설 선택을 위해서는 소요 비
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와 침수피해에 대응하는 방재적 편익의 분석
을 수행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기존 및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하수도정비기
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2.5.2
시설별 대응방안 선택시 고려사항
침수 예방, 강우 유출수 관리대책, 시설의 유지관리 고도화 등을 위한 종합적
인 정비 방향을 지역여건(지형, 토질조건, 기존관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
립하며 관거,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의 대상구역에 적합한 단일시설 선
택 또는 복합시설 선택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1)
관거시설 개량 및 신설 계획
① 기존 하수관거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관거시설의 문제점을 토대
로 개량계획을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되 하수배제방식별로
분류한다.(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 시 빗물펌프장 유역 또한
고려한 관거시설 계획이 필요하며 고지배수로의 존재시 이를 감안한
우수배제 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②
단계별 사업계획은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③ 하수배제방식을 고려하고 지역여건 및 침수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결정한다.
※ 관거시설 개량 및 신설 위치도 및 종평면도 등 개략도면 작성
2)
빗물펌프장 계획
① 빗물펌프장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의 지형적 여건 및 빗물배제, 강우
유출수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배수구역을 포함한 빗물펌프장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 작성
3)
하수저류시설 계획 - 10 -
① 하수저류시설은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도시 내수침
수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공공
하수도와 연결된 시설이다. 도시현황 및 지역특성과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 및 자연재해방재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
치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한다.
②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활용하
여 침수예상지역에 대하여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
③
재해지도가 미작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치, 침수면적, 침수세대,
침수피해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배수구역을 포함한 하수저류시설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 작성
2.6
재정계획
1) 소요사업비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고 산출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비,
설계용역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정보관리시스템(GIS) 보완에 소요되는
구축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2) 재정계획은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 또는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토록 한다.
3) 통합배수분구 발주 시 이에 따른 적정 사업비 산정을 위하여 분구단위로
세분화하여 산정하고 사업의 진행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시
행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제시한다.
4) 사업비 산정은 표준품셈 및 제반규정에 의거 물량과 단가를 산정하고 적용
된 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등의 최근호 단가로 계산한다.
5) 예산의 집행 및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한 계략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6)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소요사업비 산정은 “침수대응 하
수도 시뮬레이션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7
사업우선순위
1) 사업우선순위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한다.
2) 평가기준에 있어 긴급성, 침수해소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
하여 제시한다.
3) 평가항목에 있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시행단계별로 시행할 지역의
순위를 결정하되 종합적 계획과 순위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11 -
4) 하수저류시설은 침수대응의 단순한 목적보다는 침수대응, 초기빗물의 오염
물질 유출저감, 물 재이용 등 다기능 목적이 우선되도록 사업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방안 2.8
1) 유지관리비는 적용되는 대응시설물에 대한 시설물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 산출기준을 제시하며, 시설별 내구연한 및 시기 등을 고려(펌프시설의
경우 기자재의 내구연한 등, 하수관거의 경우 준설 및 점검횟수 등)하여
산정한다.
2) 또한, 설치 후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시설
의 종류, 점검항목 등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사업효과 분석 2.9
1) 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침수대응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효
과(홍수량, 침수면적,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위험도의 저감 등) 및 침수
방지 해소 영향(침수피해액의 감소 등)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정량적 수
치로서 상세히 작성한다.
2) 사업효과 분석은 직접적이고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출된 각 침수대응
시설별에 대한 규모에 따른 공사비 대비 침수저감효과와의 상관관계를 고
려하여 최적의 시설 도입이 되도록 한다.
3.0
3.1
과업 일반지침
일반사항
3.1.1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치수과)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이라 함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도급자인 용역사를 말한다.
3) “용역감독”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3.1.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12 -
-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 성과품 작성시
- 자문회의시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3.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은 과업착수일을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등을 적용하되,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건설관련 규정,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각종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준수하고 따르며,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 공정계획에 의한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 공정추
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수행, 설계기준 검토, 시뮬레이션 구축 및 해석, 시설물 계획수
립 등 과업수행 단계별 주요 내용을 결정할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분
야별 책임기술자, 실무자, 감독자가 포함된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통
하여 최적의 설계기준 및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정추진에 지
장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자와 사업책임기술자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성과품질
저하 우려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주관사를 정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준공시 정산한다.
○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고, 부득이 추가 현
장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 발주기관 지시사항 검토
- 13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후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
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장비투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상대자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수행체계 및 수행방향
‣ 과업내용별 수행방법 및 추진일정 등 세부과업수행 추진계획
‣ 과업 수행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자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과업 품질관리 확보방안 등
4) 업무협의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용역 착수보고 시(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② 단계별 용역완료시
- 14 -
③ 중간보고: 단계별 용역 완료 시
④ 최종보고: 준공 1개월 전 최종 성과 보고
⑤ 자문회의 시: 필요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⑥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보고내용
계약상대자는 보고 시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① 과업추진 내용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및 인력투입 현황
⑥ 향후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계별 용역 완료 시
② 주요계획의 방향설정 및 변경 시
③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업무 소요인원 및 투입기록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건별 업무지시에 대한 완료 보고시, 소요인력과
투입된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예시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명: 인 책임기술자 : 인 성
월/일
1
.
30
소계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고
(5)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
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
- 15 -
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6) 부진공정에 대한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
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부실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시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
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
주기관에 자문시행 7일전까지 기술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
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3.1.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
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
을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
인 등을 위해 매달 실시하는 공정보고 및 검토자문회의 등에 성실히 응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정보고 및 검토자문회의시 발주기관, 자문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및 타분야 연계 계획 수립시 해당 분야 관련부서/기관
- 16 -
등에 별도의 자문, 보고, 협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용역성과에 시행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
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
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재발방지 대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 안전 보건 에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1.6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과 사
- 17 -
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준공 후에도 관련자료를 외부에 제
공할 때에도 발주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등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
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
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
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 및 2차 저작물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저작권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폐기 처리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완료시 전체 용역성과품 및 CD 등 자료를 발주기관의 요청 시 자료제
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7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USB, CD
등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18 -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필요시 감독은 “계약상대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에 준한 보
안관계 법규 준수와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
3.1.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
여야 한다.
3.1.9
하도급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계측기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 및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작업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 19 -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
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
한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과업성과라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
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3.1.10 과업변경
1) 과업변경 조건
- 용역수행 중 과업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
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
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
위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 20 -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변경
- 과업내용서와 설계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용역과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
항은 감액 정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로 추가 실시한 과업은 증액 정산하되 낙
찰율을 감안한다.
‣ 단, 보고서, 부록 등의 Page수가 제시 기준면보다 ±5%인 경우 정산하지 않는다.
‣ 측량비, 설계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또는 승인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과업수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산하지 않거나 감액 조치한다.
3.1.11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
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자가 퇴직 등으로 용
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용역수행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성과를 제공하였을 때
‣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21 -
‣ 용역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3.1.12 성과품의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명단은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생년월일 중 생년은 **로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보고서도 동일).
3.1.13 적용기준
1) 본 용역에 적용하는 다음의 기준 및 시방서는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적용하여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관련자료
(2)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자료
(3)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자료
(4) 청계천 하천기본계획 관련자료
(5) 한강권역 홍수위험지도 제작 관련 자료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7)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행정안전부)
(8)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
(10) 도시침수예방 수립지침(환경부)
(11)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6) 정부, 대학 R&D연구단, 연구원 등
에서 시행한 각종 도시침수 관련 연구자료
- 22 -
① 국교교통부“기후변화 연구단(2014~2019)” 연구자료
② 국토연구원 “도시침수예방대책 지원시스템” 용역자료
③ 기타 연구자료(도시홍수예경보 사업연구, 도시홍수방재연구, 기후변화연구 등)
(12) 기타 침수관련 용역 보고서, 연구 논문, 각종 정책자료 등
(13)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14)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령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 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4) 자연재해대책법령
(5) 하천법령
(6) 소하천정비법령
(7) 하수도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9) 환경관련 제법규
(10) 한국산업규격(ks)
(11)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정부기관, 한
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
처를 명시한다.
3.1.14 보고서 작성 및 자료활용
-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조사된 관련계획, 참고자료 등은 단순 나열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분석‧검
토를 바탕으로 계획수립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내용을 요약하여 보고서에 제
시하여야 한다.
-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 23 -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1.15 사전협의 의무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
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3.1.16 하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조치 할 수 있다.
3.1.17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
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1.18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본과업에 대한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조치 없이 과
업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필요시 현장조사 및 측정시 드론 및 위성사진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
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
- 24 -
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요
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용역감독
자와 협의한다.
-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기기설치의 규격 등은 최소한으로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형태,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률(기성부분)의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
3.1.19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
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0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다음의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세부예정
공정표를 용역수행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주요일정
항
목 00일 00일 00일
1. 기초자료 수집
2. 강우자료 분석
3.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1) 하수도 시뮬레이션 제공자료 분석 활용
2) 내수침수 발생 평가
3)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방안 검토
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계획 수립
5. 최종 성과물 작성
5.0
보고서 및 성과품
5.1 일반사항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
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
- 25 -
성하여야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 및 분석내용, 현장조사 내용, 내수침수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내용
등의 용역 수행성과 등을 상세히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
의하여야 한다.
5.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
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게 제공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
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3 성과품 납품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용역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
토를 받아야 한다.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보고서 10부 (A4) 용역 요약보고서 10부 (A4)
CD 또는 USB
(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각종 보고회 및
자문회의 자료 등 *모델링자료, 현장조사사진)
성과품 *모델링자료
(최종)
- 강우분석 구축 및 결과 data 10set
- 모델링 구축 input data
- 모델링 결과 output data
- 내수침수 발생 평가 구축 모델 전산 파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26 - 1식
===== 용역설명서.pdf =====
용
역 설 명 ○ 과업위치도 서
1. 용 역 명: 한천로, 삼양로 일대 도로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2. 위
치: 강북구 한천로 및 삼양로, 우이천 일대 3. 목 적 삼양로 일대
- 집중호우 시 한천로 및 삼양로, 우이천 일대 도로침수와 관련, 하수관로에 대한
용량 검토 및 침수 원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4.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5. 용역기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우이천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현황조사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답사)
2.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3.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한천로 일대
===== 설계내역서(한천로, 삼양로 일대 도로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단위 C: 수량 D: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1) 작업계획수립 B: 식 C: 1
A: 2)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A: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B: 식 C: 1
A: 나. 강우 등 기상 및 수문조사 B: 식 C: 1
A: 다. 지형 및 지질조사 B: 식 C: 1
A: 라. 하수도 등 방재시설물 조사 B: 식 C: 1
A: 마. 침수피해현황 및 원인조사 B: 식 C: 1
A: 바. GIS 구축 Data Base 조사 B: 식 C: 1
A: 사. 관련계획조사 B: 식 C: 1
A: 3) 홍수유출모델링
A: 가. 유역특성조건 시나리오 분석 B: 식 C: 1
A: 나. 강우특성조건 시나리오 분석 B: 식 C: 1
A: 다. 홍수유출량분석(침수모의) B: 식 C: 1
A: 라. 기존 하수관거등 내수배제시설 능력 분석 B: 식 C: 1
A: 마. 총괄 침수원인 분석 B: 식 C: 1
A: 4) 침수피해영향 저감계획 수립평가
A: 가. 위험도 평가 B: 식 C: 1
A: 나. 대응 방안 검토 분석 B: 식 C: 1
A: 다. 적용 가능 대응시설 제시 B: 식 C: 1
A: 라. 경제성 및 타당성 평가 B: 식 C: 1
A: 5) 종합결론 B: 식 C: 1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B: 식 C: 1
A: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B: 식 C: 1
A: 4. 직접경비(자문비) B: 인 C: 5 L: 실비정산
A: 순용역비
A: 5. 안전관리비 B: 2.07 C: %
A: 6. 손해배상공제료 B: 1 C: 식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총용역비
[시트: 일위대가(출)]
A: 공
종 B: 단위 C: 수량 D: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 비 L: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제1호표 작업계획 수립
A:
기
술
사 B: 인 C: 1.00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2.00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2.00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2.00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2호표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25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0.50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0.50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0.50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80% E: - G: -
A: 제3호표 강우 등 기상 및 수문조사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40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0.80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0.80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0.80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80% E: - G: -
A: 제4호표 지형 및 지질조사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67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1.33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1.33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1.33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70% E: - G: -
A: 제5호표 하수도 등 방재시설물 조사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33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0.67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0.67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0.06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70% E: - G: -
A: 제6호표 피해현황 및 원인조사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60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1.20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1.20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0.60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70% E: - G: -
A: 제7호표 GIS 구축 Data Base 조사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1.00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2.00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2.00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1.00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70% E: - G: -
A: 제8호표 관련계획조사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34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0.68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0.68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0.34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70% E: - G: -
A: 제9호표 유역특성조건 시나리오 분석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0.35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35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0.70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0.35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0.70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0호표 강우특성조건 시나리오 분석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0.24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24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0.48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0.24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0.48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1호표 홍수유출량 분석(침수모의)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0.70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70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1.40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1.40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2호표 기존 하수관거 등 내수배제시설 능력 분석
A:
기
술
사 B: 인 C: -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0.50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50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1.00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1.00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3호표 총괄 침수원인 분석
A:
기
술
사 B: 인 C: 0.67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1.33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1.33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4호표 침수발생 위험도 평가
A:
기
술
사 B: 인 C: 0.91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1.82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1.82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5호표 침수대응방안 검토분석
A:
기
술
사 B: 인 C: 0.91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1.82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1.82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6호표 적용 가능 침수대응시설 제시
A:
기
술
사 B: 인 C: 0.68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1.37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1.37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7호표 경제성 및 타당성 평가
A:
기
술
사 B: 인 C: 0.34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0.68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0.68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A: 제18호표 종합결론
A:
기
술
사 B: 인 C: 0.67 E: - G: - I: - K: -
A:
특급기술자 B: 인 C: 1.33 E: - G: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 C: 1.33 E: - G: - I: - K: -
A:
중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초급기술자 B: 인 C: -
E: - G: - I: - K: -
A:
중급기능사 B: 인 C: -
E: - G: - I: - K: -
A: 계 E: - G: - I: - K: -
A: 적용 B: 100% E: - G: -
[시트: 산출근거(출)]
A: [산출근거1] B: 작업계획 수립 G: 기준(당초) H: 기준(변경)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F: 면적(km2) G: 5
A:
-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계획
A:
- 인력투입계획 및 향후 추진공정 계획 F: 통합배수분구수 G: 1
A: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 등 G: 1.0000
A: 2) 소요인원 산정
A:
- 단
위 : B: 1식
A:
- 보정계수 : B: 적용기준 제외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1.0 C: 8.0 D: -
E: 1.00
A: 특급기술자 B: 2.0 C: 8.0 D: -
E: 2.00
A: 고급기술자 B: 2.0 C: 8.0 D: -
E: 2.00
A: 중급기술자 B: 2.0 C: 8.0 D: -
E: 2.00
A: 초급기술자 B: -
C: 8.0 D: -
E: -
A: 중급기능사 B: -
C: 8.0 D: -
E: -
A: [산출근거2] B: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유역의 일반현황조사
A:
- 입지여건 및 주변 주요시설
A:
- 유역의 토지이용 등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현황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25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8.0 D: 0.25 E: -
A: 특급기술자 B: -
C: 8.0 D: 0.25 E: -
A: 고급기술자 B: 1.0 C: 8.0 D: 0.25 E: 0.25
A: 중급기술자 B: 2.0 C: 8.0 D: 0.25 E: 0.50
A: 초급기술자 B: 2.0 C: 8.0 D: 0.25 E: 0.50
A: 중급기능사 B: 2.0 C: 8.0 D: 0.25 E: 0.50
A: [산출근거3] B: 강우 등 기상 및 수문조사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기왕(과거) 시간별 강우량 조사
A:
- 관측소 현황 조사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30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10.7 D: 0.30 E: -
A: 특급기술자 B: -
C: 10.7 D: 0.30 E: -
A: 고급기술자 B: 1.0 C: 10.7 D: 0.30 E: 0.40
A: 중급기술자 B: 2.0 C: 10.7 D: 0.30 E: 0.80
A: 초급기술자 B: 2.0 C: 10.7 D: 0.30 E: 0.80
A: 중급기능사 B: 2.0 C: 10.7 D: 0.30 E: 0.80
A: [산출근거4] B: 지형 및 지질조사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경사 및 표고 현황조사
A:
- 토양 및 지표지질도 조사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50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10.7 D: 0.50 E: -
A: 특급기술자 B: -
C: 10.7 D: 0.50 E: -
A: 고급기술자 B: 1.0 C: 10.7 D: 0.50 E: 0.67
A: 중급기술자 B: 2.0 C: 10.7 D: 0.50 E: 1.33
A: 초급기술자 B: 2.0 C: 10.7 D: 0.50 E: 1.33
A: 중급기능사 B: 2.0 C: 10.7 D: 0.50 E: 1.33
A: [산출근거5] B: 하수도 등 방재시설물 조사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우수관, 합류관 등 하수관거 현황 및 사업구역 내 배수계통 조사
A:
-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내수재제시설 현황 조사
A:
- 기타 방재시설물 조사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25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10.7 D: 0.25 E: -
A: 특급기술자 B: -
C: 10.7 D: 0.25 E: -
A: 고급기술자 B: 1.0 C: 10.7 D: 0.25 E: 0.33
A: 중급기술자 B: 2.0 C: 10.7 D: 0.25 E: 0.67
A: 초급기술자 B: 2.0 C: 10.7 D: 0.25 E: 0.67
A: 중급기능사 B: 2.0 C: 1.0 D: 0.25 E: 0.06
A: [산출근거6] B: 침수피해현황 및 원인조사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과거 년도별 침수피해현황 조사(주요 강우시 포함)
A:
- 홍수피해 취약지역 조사
A:
- 기타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조사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30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16.0 D: 0.30 E: -
A: 특급기술자 B: -
C: 16.0 D: 0.30 E: -
A: 고급기술자 B: 1.0 C: 16.0 D: 0.30 E: 0.60
A: 중급기술자 B: 2.0 C: 16.0 D: 0.30 E: 1.20
A: 초급기술자 B: 2.0 C: 16.0 D: 0.30 E: 1.20
A: 중급기능사 B: 1.0 C: 16.0 D: 0.30 E: 0.60
A: [산출근거7] B: GIS 구축 Data Base 조사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국가기준 GIS 수치지형도 자료 조사
A:
- 하수관거 등 하수도시설 GIS 자료 조사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50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16.0 D: 0.50 E: -
A: 특급기술자 B: -
C: 16.0 D: 0.50 E: -
A: 고급기술자 B: 1.0 C: 16.0 D: 0.50 E: 1.00
A: 중급기술자 B: 2.0 C: 16.0 D: 0.50 E: 2.00
A: 초급기술자 B: 2.0 C: 16.0 D: 0.50 E: 2.00
A: 중급기능사 B: 1.0 C: 16.0 D: 0.50 E: 1.00
A: [산출근거8] B: 관련계획조사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 조사
A:
- 단위시설별(하수관거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내수배제시설 사업자료 조사
A:
- 과업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자료 조사 등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50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5.4 D: 0.50 E: -
A: 특급기술자 B: -
C: 5.4 D: 0.50 E: -
A: 고급기술자 B: 1.0 C: 5.4 D: 0.50 E: 0.34
A: 중급기술자 B: 2.0 C: 5.4 D: 0.50 E: 0.68
A: 초급기술자 B: 2.0 C: 5.4 D: 0.50 E: 0.68
A: 중급기능사 B: 1.0 C: 5.4 D: 0.50 E: 0.34
A: [산출근거9] B: 유역특성조건 시나리오 분석 F: 적용 G: 0.5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표고, 경사, 포장, 토지이용 등 각종 유역제원 특성 조건 시나리오 작성 분석
A:
- 배수유역, 침수구역, 하수도시설 배수체계 등 공간데이터 작성 분석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15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18.7 D: 0.15 E: -
A: 특급기술자 B: 1.0 C: 18.7 D: 0.15 E: 0.35
A: 고급기술자 B: 1.0 C: 18.7 D: 0.15 E: 0.35
A: 중급기술자 B: 2.0 C: 18.7 D: 0.15 E: 0.70
A: 초급기술자 B: 1.0 C: 18.7 D: 0.15 E: 0.35
A: 중급기능사 B: 2.0 C: 18.7 D: 0.15 E: 0.70
A: [산출근거10] B: 강우특성조건 시나리오 분석 F: 적용 G: 0.345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기왕 강우량에 대한 강우지속시간별 강우분석 및 빈도 분석
A:
-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A:
- 유효우량 산정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10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18.7 D: 0.10 E: -
A: 특급기술자 B: 1.0 C: 18.7 D: 0.10 E: 0.24
A: 고급기술자 B: 1.0 C: 18.7 D: 0.10 E: 0.24
A: 중급기술자 B: 2.0 C: 18.7 D: 0.10 E: 0.48
A: 초급기술자 B: 1.0 C: 18.7 D: 0.10 E: 0.24
A: 중급기능사 B: 2.0 C: 18.7 D: 0.10 E: 0.48
A: [산출근거11] B: 홍수유출량 분석(침수모의)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홍수유달시간, 홍수유출량 산정
A:
- 침수해석 모의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15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F: 적용 G: 0.5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37.4 D: 0.15 E: -
A: 특급기술자 B: 1.0 C: 37.4 D: 0.15 E: 0.70
A: 고급기술자 B: 1.0 C: 37.4 D: 0.15 E: 0.70
A: 중급기술자 B: 2.0 C: 37.4 D: 0.15 E: 1.40
A: 초급기술자 B: 2.0 C: 37.4 D: 0.15 E: 1.40
A: 중급기능사 B: -
C: 37.4 D: 0.15 E: -
A: [산출근거12] B: 기존 하수관거 등 내수배제시설 능력 분석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우수관, 합류관 등 하수관거 통수능
A:
- 빗물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배제능럭
A:
- 기타 방재시설물 시설능력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15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
C: 26.7 D: 0.2 E: -
A: 특급기술자 B: 1.0 C: 26.7 D: 0.2 E: 0.50
A: 고급기술자 B: 1.0 C: 26.7 D: 0.2 E: 0.50
A: 중급기술자 B: 2.0 C: 26.7 D: 0.2 E: 1.00
A: 초급기술자 B: 2.0 C: 26.7 D: 0.2 E: 1.00
A: 중급기능사 B: -
C: 26.7 D: 0.2 E: -
A: [산출근거13] B: 총괄 침수원인 분석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홍수유출모델링에 의한 침수원인 분석의 종합검토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적용기준 제외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1.0 C: 5.3 E: 0.67
A: 특급기술자 B: 2.0 C: 5.3 E: 1.33
A: 고급기술자 B: 2.0 C: 5.3 E: 1.33
A: 중급기술자 B: -
C: 5.3 E: -
A: 초급기술자 B: -
C: 5.3 E: -
A: 중급기능사 B: -
C: 5.3 E: -
A: [산출근거14] B: 침수발생 위험도 평가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홍수발생 빈도확률 및 홍수발생결과의 조합을 통한 침수발생 위험도 평가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34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F: 적용 G: 0.569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1.0 C: 21.4 D: 0.3 E: 0.91
A: 특급기술자 B: 2.0 C: 21.4 D: 0.3 E: 1.82
A: 고급기술자 B: 2.0 C: 21.4 D: 0.3 E: 1.82
A: 중급기술자 B: -
C: 21.4 D: 0.3 E: -
A: 초급기술자 B: -
C: 21.4 D: 0.3 E: -
A: 중급기능사 B: -
C: 21.4 D: 0.3 E: -
A: [산출근거15] B: 침수대응방안 검토 분석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위험도 평가를 통한 시나리오별 대응시설 설치 적용성 검토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34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1.0 C: 21.4 D: 0.3 E: 0.91
A: 특급기술자 B: 2.0 C: 21.4 D: 0.3 E: 1.82
A: 고급기술자 B: 2.0 C: 21.4 D: 0.3 E: 1.82
A: 중급기술자 B: -
C: 21.4 D: 0.3 E: -
A: 초급기술자 B: -
C: 21.4 D: 0.3 E: -
A: 중급기능사 B: -
C: 21.4 D: 0.3 E: -
A: [산출근거16] B: 적용 가능 침수대응시설 제시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시나리오별 대응시설 비교검토를 통한 적용가능한 시설 제시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34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1.0 C: 16.0 D: 0.3 E: 0.68
A: 특급기술자 B: 2.0 C: 16.0 D: 0.3 E: 1.37
A: 고급기술자 B: 2.0 C: 16.0 D: 0.3 E: 1.37
A: 중급기술자 B: -
C: 16.0 D: 0.3 E: -
A: 초급기술자 B: -
C: 16.0 D: 0.3 E: -
A: 중급기능사 B: -
C: 16.0 D: 0.3 E: -
A: [산출근거17] B: 경제성 및 타당성 평가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적용가능 침수대응시설에 대한 비용-효과 검토 평가
A:
- 소요비용에 따른 연간 홍수발생에 따른 침수피해 저감효과 검토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0.34 C: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적용 기준 참고)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1.0 C: 8.0 D: 0.3 E: 0.34
A: 특급기술자 B: 2.0 C: 8.0 D: 0.3 E: 0.68
A: 고급기술자 B: 2.0 C: 8.0 D: 0.3 E: 0.68
A: 중급기술자 B: -
C: 8.0 D: 0.3 E: -
A: 초급기술자 B: -
C: 8.0 D: 0.3 E: -
A: 중급기능사 B: -
C: 8.0 D: 0.3 E: -
A: [산출근거18] B: 종합결론
A: 1) 단위 업무별 세부 업무내용
A:
- 종합결론 도출
A: 2) 소요인원
A:
- 단
위 : B: 5.00 C: ㎢
A:
- 보정계수 : B: 적용기준 제외
A:
-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A: 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보정계수 E: 소 요 인 원
B: (시간) C: (일) E: (인.일)
A: 기 술 사 B: 1.0 C: 5.3 D: -
E: 0.67
A: 특급기술자 B: 2.0 C: 5.3 D: -
E: 1.33
A: 고급기술자 B: 2.0 C: 5.3 D: -
E: 1.33
A: 중급기술자 B: -
C: 5.3 D: -
E: -
A: 초급기술자 B: -
C: 5.3 D: -
E: -
A: 중급기능사 B: -
C: 5.3 D: -
E: -
[시트: 보정계수-적용]
A: [산출적용근거]. 본 표준비용단가 산정시 산정기준
A:
▶ 개요
B: 1. 본 비용단가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산정에 있어 표준적 비용 분석을 위하여
B:
보정계수요율 등 대표기준을 제시하여 산정하였으며,
B: 2. 제시된 비용단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각 지자체별 세부 사업예산 계획
B:
및 집행 시 사업구역 내 면적 등 실제 현황을 상세 고려 검토 후,
B:
각각의 보정계수를 재산정하여 비용대가 산정을 작성한다.
A:
▶ 본 표준비용단가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적용 기준
B: 구분 D: 적용계수 및 수량 F: 비고
D: 단위 E: 기준
B: 처리대상 유역면적(A) D: ㎢ E: 1.0
B: 과업일수 D: 일 E: 180
B: 보정계수(K1) C: 유역면적 D: - E: 1.0 F: 면적 5.0㎢ 적용
B: 보정계수(K2) C: 침수피해규모 D: - E: 0.6 F: 2억미만 적용
B: 보정계수(K3) C: 하수관거시설규모 D: - E: 1.0 F: 광역시급 적용 I: 1.515716567
B: 보정계수(K4) C: 조사성과(GIS) D: - E: 0.5 F: 3년이하 적용
B: 보정계수(K5) C: 상위 관련계획 D: - E: 0.5 F: 1년이하 적용
[시트: 보정계수-기준]
A: [산출적용근거].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A:
▶ 관련 적용 참고 품셈
B: 1. 방재분야 적용품셈(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22호, 2007.4.12)
B: 2. 수자원개발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2008.12)
B: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2005.7)
B: 4.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 2007-21호)
B: 5. 재해영향평가제실무지침서(국립방재연구소, 2001.12)
A:
▶ 내수침수지역 처리대상 유역면적 따른 보정계수요율(K1)
B: 1. 계획규모 : C: 침수피해지역이 포함되는 배수유역면적(A) 5.0㎢ 기준
B: 2. 산출근거 :
C: 1) 배수분구면적 5.0㎢ 이상
C: K1 = (A/5)0.30
C: 2) 배수분구면적 5.0㎢ 이하
C:
K1 = 1.0 (5.0㎢의 요율 적용)
A:
▶ 침수피해규모에 따른 보정계수요율(K2)
B: 1. 계획규모 : C: 연평균 침수피해액 고려 산정
B: 2. 산출근거 :
B: 연평균 침수피해액 D: 적용계수(k2) F: 비고
B: 2억원 미만 D: 0.6
B: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D: 0.7
B: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D: 0.8
B: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D: 0.9
B: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D: 1.0
B: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D: 1.1
B: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D: 1.2
B: 100억원 이상 D: 1.3
B: 주) 침수피해액은 재해연보 및 대상구역 침수이력자료를 기초로 한다.
A:
▶ 하수관거시설규모에 따른 보정계수요율(K3)
B: 1. 계획규모 : C: 도시화율 고려 산정
B: 2. 산출근거 :
B: 구분 D: 적용계수 F: 비고(도시화율)
B: 광역시급 D: 1.0 F: 80%이상
B: 시급 D: 0.8 F: 50%이상~80%이하
B: 군급 D: 0.6 F: 50% 이하
B: 주) 1. 도시화율 : 전체인구에 대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인구비율
B:
2. 도시화에 따른 관거시설규모 증가되므로 평균 도시화율에 따른 해당지역
B:
의 보정계수 산정
B:
3. 주택도시통계편람 및 국토해양통계편람을 기초로 도시화율 산정한다.
A: [산출적용근거]. 단위업무별 보정계수요율
A:
▶ 기존 조사성과자료 활용도에 따른 보정계수요율(K4)
B: 1. 계획규모 : C: 기존 완료 및 완료예정 중인 GIS 등 성과자료 고려한 요율 산정
B: 2. 산출근거 :
C: 구분 D: 적용계수 F: 활용도
C: 10년 이상 경과 D: 1.0 F: 10% 이하
C: 5년~10년 이내 D: 0.8 F: 10%~30%
C: 3년~5년 이내 D: 0.6 F: 30%~50%
C: 3년 이하 D: 0.5 F: 50% 이상
C: 주) 1. 모델링 시 근본적인 중요자료인 국가표준망 및 하수도시설
C:
GIS 구축성과 및 활용도를 기준으로 산정
A:
▶ 상위 사업 등 계획수립에 따른 보정계수요율(K5)
B: 1. 계획규모 : C: 각 지자체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성과 인용성 고려
B: 2. 산출근거 :
C: 구분 D: 적용계수 F: 비고
C: 5년 이상 경과 D: 1.0
C: 3년~5년 이내 D: 0.8
C: 1년~3년 이내 D: 0.6
C: 1년 이하 D: 0.5
C: 주) 1.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 인용성을 고려한
C:
사업수립 경과년수에 따른 요율 산정
A:
▶ 본 표준비용단가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적용 기준
B: 1. 개요 : C: 1)본 비용단가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산정에 있어 표준적 비용
C:
분석 위해 보정계수요율 등 대표사례로 제시하여 시행하였
C:
으며,
C: 2)제시된 비용단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각 지자체별 세부 사업
C:
예산 집행시 사업구역 내 면적등 실제 현황을 고려하여 재산정
C:
토록 한다.
[시트: 노임단가]
A: [산출적용근거]. 노임단가 적용
A: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B: 구분 C: 단가(원/일) D: 비고
B: 기술사 C: 467,217
B: 특급기술자 C: 373,353
B: 고급기술자 C: 310,884
B: 중급기술자 C: 295,138
B: 초급기술자 C: 235,459
B: 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
B: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 공표 및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트: 산출근거]
[시트: 산출근거(손해보험)]
A: ▣ 산출근거 7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G: 구분 H: 순용역비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초과일수 L: 수수료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G: 5억이하 H: - I: 0.788 J: 0.126 K: - L: -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G: 5억~10억 I: 0.763 K: - L: -
G: 10억~20억 I: 0.740 K: - L: -
A: 4. 수수료 산정 (예시 : 7억원, 60일 이내) G: 계 H: - L: - N: 0
A:
500,000,000×(0.913%+0.145%×0/365) = D: 4,565,000원 G: 자기부담금 H: [산출액의 1%] L: -
A:
200,000,000×(0.885%+0.141%×0/365) = D: 1,770,000원 G: 적용보험료 H: [산출액의 99%] L: -
A:
산출수수료 = 4,565,000 + 1,770,000
= 6,335,000원 L: -
A: 실시설계 공제요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에 근거
A: 공시종류 B: 당해관련 요건 L: 표준공사
기간(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10억 이하 F: 10억원 초과 20억 이하 H: 20억원 초과 30억 이하 J: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 C: 0.16 D: 0.969 E: 0.155 F: 0.94 G: 0.151 H: 0.909 I: 0.146 J: 0.88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상기 요율은 기본요율이며, 최저 공제료는 10,000원을 적용합니다.
A: ※단,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을 적용할 경우에는 산정된 공제료에 10%를 할증합니다.
[시트: 인력산출-참고용으로만-출력X]
E: 180 F: 과업일수
E: 보할(%) F: 일수 G: 적용 J: k7
A: Ⅰ. 시뮬레이션 모델링 E: 100 F: 180 G: 266.91 J: 1.48
A: 1. 작업계획수립 E: 3 F: 5.4 G: 8.01
A: 2.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E: 30 F: 54 G: 80.07
A: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E: 3 F: 5.4 G: 8.01
A: 나. 강우 등 기상 및 수문조사 E: 4 F: 7.2 G: 10.68
A: 다. 지형 및 지질조사 E: 4 F: 7.2 G: 10.68
A: 라. 하수도 등 방재시설물 조사 E: 4 F: 7.2 G: 10.68
A: 마. 침수피해현황 및 원인조사 E: 6 F: 10.8 G: 16.01
A: 바. GIS 구축 Data Base 조사 E: 6 F: 10.8 G: 16.01
A: 사. 관련계획조사 E: 3 F: 5.4 G: 8.01
A: 3. 홍수유출모델링(침수원인 분석) E: 40 F: 72 G: 106.76
A: 가. 유역특성조건 시나리오 분석 E: 7 F: 12.6 G: 18.68
A: 나. 강우특성조건 시나리오 분석 E: 7 F: 12.6 G: 18.68
A: 다. 홍수유출량분석(침수모의) E: 14 F: 25.2 G: 37.37
A: 라. 기존 하수관거등 내수배제시설 능력 분석 E: 10 F: 18 G: 26.69
A: 마. 총괄 침수원인 분석 E: 2 F: 3.6 G: 5.34
A: 4. 침수피해영향 저감계획 수립평가 E: 25 F: 45 G: 66.73
A: 가. 침수발생 위험도 평가 E: 8 F: 14.4 G: 21.35
A: 나. 침수대응 방안 검토 분석 E: 8 F: 14.4 G: 21.35
A: 다. 적용 가능 침수대응시설 제시 E: 6 F: 10.8 G: 16.01
A: 라. 경제성 및 타당성 평가 E: 3 F: 5.4 G: 8.01
A: 5. 종합결론 E: 2 F: 3.6 G: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