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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942]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추정가격: 4125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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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28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환경자원화시설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업 량 : 100회 운반(50루베 압롤), 50회 환경자원화시설내 압롤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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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45,375,000원(금사천오백삼십칠만오천원) * 부가세 포함

  • 운반비용: 100회(추정)×385,000원(회당 단가) = 38,500,000원

  • 이적비용: 50회(추정)×55,000원(회당 단가) = 2,750,0000원

※ 50루베 압롤박스 운반기준
※ 처리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8.
10 : 00
2026. 9. 23.
10 : 00
2026. 9. 23.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등록을 필한 업체

②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50㎥ 크기의 압롤박스를 최소 2대 이상 상시 배치·유지하고, 발주자의 요청 시 1일 최대 3회 이상 압롤박스 배차가 가능한 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압롤박스 운반 차량의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임차증 제출 필수

③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체계를 갖추고, 최근 3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자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적격심사세분기준-해당용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33-370-238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287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안 내 사 항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
우 입찰참가 가능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등록을 필한 업체
②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50㎥ 크기의 압롤박스를 최소 2대 이상 상시 배치·유지하고, 발주
자의 요청 시 1일 최대 3회 이상 압롤박스 배차가 가능한 업체
※ 압롤박스 운반 차량의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임차증 제출 필수
③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체계를 갖추고, 최근 3년 이내 폐기물관리
법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
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나. 위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명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환경자원화시설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업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량 : 100회 운반(50루베 압롤), 50회 환경자원화시설내 압롤 이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45,375,000원(금사천오백삼십칠만오천원) * 부가세 포함

  • 운반비용: 100회(추정)×385,000원(회당 단가) = 38,500,000원
  • 이적비용: 50회(추정)×55,000원(회당 단가) = 2,750,0000원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50루베 압롤박스 운반기준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 처리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8.
10 : 00

2026. 9. 23.
10 : 00

2026. 9. 23.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자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
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적격심사세분기준-해당용역) 및 용역계약일반조
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아.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33-370-238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pdf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영 월 군 환경위생과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과

업
업

지
지

시

서
서

제1조(과업명)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제2조(목적 및 적용)
가. 적용범위: 2026년에 영월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재생산되는 중
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지)을 대상으로 한다.
나. 목적: 본 과업은 영월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
폐기물(폐합성수지)을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 시멘트 소성로 연료
로 재활용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온실가스 배출 저
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요)
가. 출 발 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영월군 환경자
원화시설 내)
나. 도 착 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화랏길 57 한일시멘트(주) 영월공장
나. 예상물량: 100회 운반(50루베 압롤), 50회 환경자원화시설내 압롤 이적
다. 예정가격: 금 45,375,000원(부가세 포함)

  • 운반비용: 100회(추정) * 385,000원(회당단가) = 38,500,000원
  • 이적비용: 50회(추정) * 55,000원(회당단가) = 2,750,000원

※ 50루베 압롤박스 운반기준
※ 처리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업범위
-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내에서 재생산되는 중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
지)을 상차하여 한일시멘트(주) 영월공장까지 운반하는 업무

  • 환경자원화시설 내 50루베 압롤박스의 환경자원화시설 내부 이적·이동

업무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제4조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 영월군
다. 수급자: 본 과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수
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법인을 말한다.
라. 중간가공폐기물: 영월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분쇄 등 전처리 과
정을 거쳐 재생산된 폐합성수지류를 말한다.
마. 배차: 수급자가 압롤박스를 지정 장소에 배치·회수하고, 폐기물을 상차한
후 교환·운반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제5조(도급자 조건)
수급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본점이 영월군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배출시설계폐
기물(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일 것.
나.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50 ㎥ 크기의 압롤박스(암롤박스)를 최소 2대 이상
상시 배치·유지하고, 발주자의 요청 시 1일 최대 3회 이상 압롤박스 배
차가 가능할 것
다.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체계를 갖추고, 최근 3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일 것

제6조(준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지)을 적정하게 운반·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문서,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
령을 준수하여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
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주요 변경사항 발
생 시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일정 및 지시에 따라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출
하여야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반출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급자는 운반과정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발주자 입회 하에 발주자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대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쌍방 입회
하에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에 필요한 비
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사. 폐기물 운반은 허가받은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며, 수집·운반 작업
시간은 발주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아.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분쟁·사고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처리상황 기록 및 전자인계서 작성)
가. 수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
른 과정별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기
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Allbaro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상호 확인을 통해
최종 처리 수량을 준공 수량으로 확정한다.
다. 수급자는 Allbar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장비·인력 등
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량의 조정)
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가동상황 및 중간가공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선별시설 잔재물량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발
주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따른 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를 적용한다.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등은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사
유가 되지 않는다.
다. 폐기물 발생량의 현저한 증감 등으로 계약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청구)
가. 수급자는 월별 운반실적 및 계량증명서, 전자인계서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관련 규정
에 따라 검수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처리비·운반비 외에 어
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처리량 확인은 계근량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계량 단위는 10kg으로 하
고, 그 미만은 절사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다계상 또는 부족과업 등으로 부당이익이 발생한 사실
이 확인될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즉시 환
불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 및 위험요소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운반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즉시 원
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운반·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
에 대하여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발주자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가 본 과업지시서 제5조 및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수급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 수급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까지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 운반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는 사

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의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
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일반조건」 및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위탁 처리 계획」, 「폐
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발주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
여 정한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출입, 계
량, 현장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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