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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894]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455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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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 지원 사업).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04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라.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위생정책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 금38,000,000원(금삼천팔백만원) (추정가격 34,545,455원, 부가세 3,454,545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위생정책과 김선희 주무관(☎043-201-1964)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 : 76111501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청소 용역 포함) 실적 계약 건으로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9. 22.(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출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위생정책과 김선희 주무관(☎043-201-1964)
▶ 주의사항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미확인 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합니다.
  • 증명서류 인정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위생정책과)에 따릅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가. 계약방식 :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다. 기 타 : 하도급 및 공동수급(계약) 불가

4.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생정책과(☎043-201-1964), 감사관(☎043-201-1193) 및 홈페이지(www.cheongju.go.kr →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의사항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청주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43-201-1964)
  •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청주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43-201-19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hp:fwSpace/>조치<hp:fwSpace/><hp:fwSpace/>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청주시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 지원 사업).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04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라.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위생정책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 금38,000,000원(금삼천팔백만원) (추정가격 34,545,455원, 부가세 3,454,545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위생정책과 김선희 주무관(☎043-201-1964)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위
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청
소서비스(세부품명 : 76111501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④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청소 용
역 포함) 실적 계약 건으로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9. 22.(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출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위생정책과 김선희 주무관(☎043-201-1964)
▶ 주의사항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미확인 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합니다.
  • 증명서류 인정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위생정책과)에 따릅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가. 계약방식 :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다. 기 타 : 하도급 및 공동수급(계약) 불가

4.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
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생정
책과(☎043-201-1964), 감사관(☎043-201-1193) 및 홈페이지(www.cheongju.go.kr → 정보
공개 〉청렴/감사정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의사항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청주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43-201-1964)
  •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청주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43-201-19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본인은 귀 기관의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계약상대자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 귀하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
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
÷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
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
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 환경개선) 용역.hwpx =====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 환경개선) 과 업 지 시 서 2026. 9.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 ”시행과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청주시”와 “과업수행자” 간에 과업내용, 청소, 소독, 수납 ․ 정리, 사후관리 등 용역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청소 등 용역 수행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취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4. 과업대상 : 커넥트현대 청주 내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식품접객업소 20개소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
5. 청소지원횟수 : 1회 (사전방문 1회, 청소 및 정리·수납 1회)
6. 과업내용

가. 대상업소 사전조사 실시 및 업소별 맞춤형 청소 및 정리·수납 범위 협의

나. 청소범위는“청소대상 조사서”를 참고하여 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소범위와 대상 및 수량을 업주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세부 청소 범위와 청소 방법 등은 과업세부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라. 음식점의 냉동·냉장고의 식재료의 구분정리 및 수납, 음식점의 선반, 작업대, 식품저장고의 구분정리를 포함
7. 사업비용 : 계약에 준한다

※ 단, 사전방문시 영업주의 사정 등으로 주방 청소 진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조리실 청소 진행 업소를 대체하거나 계약금액에서 해당 주방 청소 불가 업소의 청소 비용은 제외한다.

2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청주시”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에 <hp:fwSpace/>대한 권리는 “청주시”가 소유한다.

3 과업내용 1. 과업수행절차

구분
일정제목
내
용
비 고
1
착수계 제출
청소 등 일정, 현장책임자 이력서, 자격증, 인허가 서류, 보안각서 등 제출

2
음식점 청소 및 정리·수납 지원사업
전화 안내
주방 청소 및 정리·수납 지원사업 및
업소 사전 방문 일정 전화 안내

3
업소 사전 조사
조리실 청소 품목 및 청소 방법 안내
청소지원사업 진행 여부 확인
정리·수납 범위 협의

4
중간 보고
업소 사전방문 결과 보고

5
업소별 청소, 정리·수납 실시
후드, 환풍기, 천정환풍기, 냉장고,
냉동고 청소 등의 범위 지표에
따른 청소 및 정리·수납 실시

6
중간 보고
업소별 용역 수행 결과 보고

7
업소 설문조사
업소별 청소 및 정리·수납
만족도 조사

8
완료 결과보고
(종합보고서) 및 용역비용 지급 청구
사업개요, 사업내용,
각 업소별 청소 전·중·후 현장사진
각 업소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

9
사후관리
청소 및 정리·수납 A/S 관리
청소 불만족시 추가 청소 진행
사업 종료 후

2. 과업수행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청소 후 바닥 및 기구에 묻은 세척제(잔류세제 및 독성물질 등) 및 오염물질은 제거/청소하며 사용된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식당 영업자의 확인 감독하에 청소하고, 청소실시 전·중·후의 사진을 포함하여 청소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청소용역 제공으로 영업장의 취사기구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과업수행자”는 “영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청소용역 직후로 조리장 내부 취사기구에 이상이 생기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취사기구의 이상의 원인을 청소용역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원인 규명에 적극 응해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자”는 천장 텍스의 탈·부착 시 주의를 기울여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식당 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취사기구 등을 파손 및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 “과업수행자”의 청소작업 직후 영업장의 취사기구 등에 작동 이상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원상복구 시켜 정상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음식점 청소를 “과업수행자”의 인원과 장비로 영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지정하는 시간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청소용역 완료 통보 후 세제의 잔존물 발견, 또는 청소 미실시(불이행)나 미비한 구간 등이 발견되면, 영업자는 “과업수행자”에게 청소용역을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영업자”의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소용역을 다시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일부분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부분만 다시 청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바. 작업 폐기물이나 여타 잔여물을 깨끗이 수거해 가야 한다.
사. 작업 전 기기의 이동 시 연결배관, 배선, 바닥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동한다. (작업 완료 후, 원 위치로 복구)

2. 법규 우선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보다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환경보전법 3) 한국 표준 공업규격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

5) 기타 당 용역의 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및 관련 법령, 규칙, 규정

3. 과업수행자의 책무
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청소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했을 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청소 현장 주변의 영업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하여야 하며 항상 청소 후 관련 용품을 정리정돈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다. 청소 착수로부터 완수까지의 작업공정, 청소 방법 및 진척 상황 등 청소 전·중·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청소 완료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작업수칙 및 유의사항
가. 관리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주방위생 개선 및 환기시설 청소 용역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 업무를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청소 시행 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대리인은 청소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한다. 정리·수납은 정리·수납 자격증 2급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 2인 이상으로 업소당 1회 정리·수납을 실시한다.

3)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배치한 자가 부적임자라고 판단할 시에는 교체 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4) 과업수행자는 청소작업 중 작업 범위, 작업 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청소작업 시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청소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청소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부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일괄변상 조치한다.

6) 과업수행자는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계획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청소작업 진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영업장 청소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감독관과 충분히 일정을 협의후 작업방법 및 작업인원, 추진일정 등을 정하여 청소작업을 시행해야한다.

3) 음식점 일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청소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식당 일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 작업을 다시 수행한다.
다. 보안관리
근무지에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습득물이나 수상한 점은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1) 청소작업 시 영업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작업자는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후드 및 덕트 세정작업 시 발생되는 유지분은 미끄럽고 인화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5) 청소용역 시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장소로 운반하고,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작업 완료 후에는 작업현장 주변을 정리정돈하여 주방사용 및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무점검 및 조치
가.“발주기관”은“과업수행자”의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발주기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작업자에 대한 책임
“과업수행자”는 전 작업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인력 및 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단독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종사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등

7. 하도급의 금지
“과업수행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도급용역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8. 계약변경
다음과 같은 사업의 변경사유 발상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나 대상이 변경될 때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적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9. 계약해제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도록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대가를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한다.
3)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한다.
10. 계약해지
1) “발주기관” “과업수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과업수행자”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4 과업세부내용

1. 청소 범위 지표
순서
구 분
내용
비 고
1
업소 청소
사전 방문
및 상담
□ 청소 수행 일정 협의 및 고지
□ 업소(책임자) 대표 대면 =청소 안내 및 상담
□ 조리실 청소 범위 및 대상 확인
□ 청소 세부 항목별 산출내역서 제출
커넥트현대 청주 위생담당자(영업주)와 협의
2
주방환경개선
□ 커넥트현대 청주 내 20개소

(식품안심업소 신청업소)
신청업소 변경에 따라 대상 개소수 설계 변경 가능
3
각 업소별
청소 및 소독
보고서 보고
□ 청소 전, 중, 후 각 사진 보고서 (사진첨부)

2. 청소 방법 및 청소 대체 범위
구 분
청 소 범 위
공 통
‧ 전기안전 등 안전에 유의
‧ 산업재해 및 안전재해에 대해 유의
‧ 취사기구, 천장, 벽체 등 파손 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청소 실시 전
‧<hp:fwSpace/>청소 범위와 대상 등의 위치와 오염도 파악 후, 준비작업 실시
‧<hp:fwSpace/>전원 차단 확인
‧<hp:fwSpace/>사전 준비작업 실시(비닐 보양작업 등)
* 물세척에 의한 작업자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변의 전기설비(분전함, 콘센트 등)는 반드시 보양작업 실시한다.
청소 종료 후
‧<hp:fwSpace/>세척 완료 후, 건조된 상태에서 잔여 얼룩이 제거되었는지 확인 후 세척 주변 이물질 제거 등 주변 정리정돈 실시
‧<hp:fwSpace/>세척 후 주변기기나 물품, 청소대상 등의 원상복구 및 정위치
청소대상의 작동 여부와 영업주의 최종 청소 완료 확인
조리실
후드 및 덕트 청소
‧ 후드 내·외부 및 후드 내부의 필터, 덕트 입구를 포함한다.
* 청소로 인해 천정과 벽체 등 부대설비 파손 시 ‘과업수행자’가 복구 비용 부담
‧ 세척 및 세척 후 약품과 물기 제거
‧ 후드에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여부 안내
냉장·냉동고 청소
‧ 전기안전에 유의하여 설비의 물 때 및 찌든 때 등 청소
‧ 응결수, 성에 제거 및 문 고무(실리콘)패킹 등 청소
기기, 선반, 식기, 도구 등
‧ 물 때, 기름 때, 찌든 때, 먼지 등 제거를 위한 세척 및 세척 후 약품과 물기 제거
환기시설, 에어컨, 에어커튼(필터포함) 등 청소
‧ 오염된 내부 흡입 및 토출구는 분해 후 먼지를 제거한 다음 열교환기의 밀폐청소, 청소용 젖은 행주로 내외부 청소, 물기제거
‧ 건조 후 재조립 및 시운전하여 정상작동여부 확인하고, 정상작동 불가 시 ‘과업수행자’가 수리 또는 교체
천장, 벽면, 바닥, 창문, 창틀, 조명기구, 가스관 등 청소
‧ 바닥 타일은 세제 등으로 세척하며 미끄럽지 않게 청소함
‧ 바닥 배수 트렌치는 덮개를 열고 청소
‧ 전기설비 등의 안전보호 조치 후 실시하여야 함
‧ 필요시 천장, 벽, 타일 균열 등 일부 보수 안내
방서·방충시설 개보수 및 교체
‧ 필요시 방충망 교체 안내
객석,객실
천장, 벽면, 바닥, 창문, 창틀, 조명기구, 식탁, 의자, 간판 등 청소 등 청소
‧ 벽면 및 천정 청소시는 전기설비 등의 안전보호 조치 후 실시하여야 함
‧ 물 때, 기름때, 찌든 때, 먼지 등 제거를 위한 세척 및 세척 후 약품과 물기 제거
에어컨, 에어커튼(필터포함) 등 청소
‧ 오염된 내부 흡입 및 토출구는 분해 후 먼지를 제거한 다음 청소용 젖은 행주로 내외부 청소, 물기 제거
‧ 건조 후 재조립 및 시운전하여 정상작동여부 확인하고, 정상작동 불가 시 ‘과업수행자’가 수리 또는 교체
방서·방충시설 개보수 및 교체
‧ 필요시 방충망 교체 안내
식당 전체
소독, 살균
‧ 업소 전체(화장실 포함) 소독 및 살균
우선순위
조리장 분야 > 객실(객석)분야 > 기타

※ 청소 시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오염 부분 발견 시 추가 제거
3. 정리 ․ 수납 세부 내용
구분
정리·수납 세부 내용
비 고
정리
(비움)
□ 냉장·냉동고 :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포장불량, 품질불량 등 폐기 정리
□ 식품저장실 : 식재료, 장비, 기구, 식기, 잡화, 화학물질 등 구분 정리
□ 선반, 작업대 : 장비, 기구, 식기 등 사용 일정에 따라 분류 정리

청소
(청결)
□ 냉장·냉동고 : 내부 청소 및 소독, 성에 제거, 문실리콘소독, 온도 확인
□ 식품저장실 : 바닥청소, 보관대 및 선반 등의 청소, 포장박스 제거
□ 선반, 작업대 : 청소 및 소독(고압증기소독 또는 기구소독제 분무)
청소분장 안내
수납
(보관)
□ 냉장·냉동고
① 식품별 보관방법에 따라 상⦁하단 구분 보관
② 조리식품> 반조리식품 > 원재료> 위해식품(하단)
③ 조리, 반조리, 전처리식품은 밀폐용기 보관
□ 식품저장실
① 식재료 선입 선출 (소비기한 기준) 수납
② 식재료(가공식품, 농산물 등) 구분 수납
③ 장비, 기구, 식기, 잡화등 분류 및 구분 수납
□ 정리 및 수납용 밀폐용기, 바트, 바스켓등 준비

식품, 비식품
기구별
보관방법 안내
표시사항 기록
□ 가공식품 개봉 시: 개봉일자 기록
□ 조리 완료 시 : 조리일자 또는 사용기한 기록
□ 가공식품 소분 시 : 식재료명, 소분일자, 소비기한 기록

  • 한글표기사항(원팩)은 반드시 해당 식재료 소진시까지 보관

□ 해동 시: 식재료명, 해동방법, 해동시작일시, 해동완료일시 기록
식재료
보관기록서
  • 무상 제공

5 과업일반조건

주방환경 개선 및 환기시설 청소 용역 방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내용을 따른다.

1. 준비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 및 영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청소용역에 필요한 작업장비, 세척제, 안전장비 등을 준비하여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작업 이전 배기후드 및 덕트, 냉장고, 조명기구 등 전기설비의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 기기의 이동 시 연결배관, 배선, 바닥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동한다. (작업 완료 이후 원 위치로 복구)
마. 청소 시 주변의 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을 이용하여 보양작업을 실시한다.

※ 물세척에 의한 작업자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변의 전기설비(분전함, 콘센트 등)는 반드시 보양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세척용 약품
가. 세척약품은 관련 법규정(물환경보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안전을 허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세척 전용약품 6대 배제 원료 성분이 들어간 세척 전용약품은 기계결함 및 인체피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다.
성 분 명
배 제 사 유
비 고
가성소다

  • 강력한 후드필터 부식력
  • 후드필터 백화현상
  • 다량접촉시 피부 및 안구화상 발생

인산염

  • 하천의 미생물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

규산염

  • 후드필터 백화현상

탄산염

  • 후드필터 백화현상

노닐페놀계 계면활성제

  •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체에 피해

석유계 계면활성제

  • 생분해도가 낮아 하천 유입시 오염발생

다.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 5% 이하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사용 가능한 세척약품은 제조사 및 제조사의 담당연구소로부터 검수를 통과한 세척약품이어야 하며, 일반 하수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법 제2조제1항] 기준을 통과한 세척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세척제에 대한 MSDS를 과업수행자는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영업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작업예정공정을 수립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예정공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 일정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영업자 및 발주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출입인원 및 장비를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보(3일 전)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영업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과업 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다. “과업 수행자”는 작업자 및 영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용역착수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과업수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영업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업소”, 당자사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사.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완료 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 “과업 수행자”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의 승인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나. 참여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과업 수행계획서

라. 참여인력 교육수료증, 정리‧수납 자격증 및 면허증

마. 보안서약서 (대표자, 수행자) 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표자) 사.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중간보고 : “과업 수행자”사전방문 및 업소별 청소 실시 후 7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업소별 사업추진 상황 나. 진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다. 청소 작업 확인서(영업주 확인 필) 및 사진

3. 수시보고

가. 과업진행사항 파악 및 점검 등을 위해 “청주시”의 요청이 있을 시

나.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 최종 완료보고 및 청소 용역 비용 지급
“과업 수행자”는 청소 용역 완료 후 14일 이내 “청주시”에 아래와 같이 완료보고서 및 용역 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는 “과업 수행자”가 보고한 “완료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용역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일정기간 대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 비용 신청공문 1부. 나. 용역 완료보고서 1부. 1) 종합보고서 2) 각 업소별 용역 수행 결과 현황

3) 각 업소의 청소 등 전‧중‧후 현장 사진 첨부 (진행상황 사진 등)

4) 설문(만족도)조사 및 참여업체 의견 등 5) 기타 용역 비용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작업완료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 환경개선)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hp:fwSpace/>조치<hp:fwSpace/><hp:fwSpace/>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용역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3】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계약명 :

본인은 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근로자) : 소 재 지 : 청주시장 귀하

【붙임 4】작업완료 확인서(업소당 1건씩 작성)
청소실시 연번 :

작업완료 확인서 1. 업 소 명 : 2. 시 작 일 : 3. 완 료 일 :

4. 작업내용 및 물량
NO.
작업 내용
수량
NO.
작업 내용
수량
1
후 드
(내부덕트포함)
□
대
8
조리실, 객석 바닥
□
m2
2
냉장∙냉동고
□
대
9
조리실, 객석 벽면
□
m2
3
냉∙온풍기 / 에어컨
□
대
10
조리실, 객석 천장
□
m2
4
튀 김 기
□
대
11
내∙외부 윈도우, 출입문
□
m2
5
제 빙 기
□
대
12
식당 전체 소독 ․ 살균
(화장실 포함)
□

6
간택기(화구)
□
대
13
해당내용 작성
□

7
작업대 / 선반
/ 기기 장비
□
대
14
해당내용 작성
□

5. 인력 및 장비 등 투입 내역 가. 인력 투입 내역 : 나. 장비 동원 내역 : 다. 기타 물량 투입 내역 :

위 용역 건에 있어서 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과업지시서와 다를 경우 즉시 재수행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작업 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음식점명
직위)
성명)
(서명)

시행사 : 소속)
직)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청주시장 귀하

청소 및 수납 ․ 정리 전·중·후 사진
업소명

청소일시 청소범위 ⇒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청소대상 20개소.xlsx =====

[시트: 청소 대상 조사]
A: 청소 대상 조사서식
A: 청소 대상 E: 후 드 G: 냉장고 I: 냉동고 K: 냉∙온풍기 M: 에어컨 O: 튀 김 기 Q: 제 빙 기 S: 간택기
(화구수) T: 작업대 선반 U: 기기 장비 V: 조리실, 객석 Z: 내∙외부 윈도우, 출입문
A: 연번 B: 업소명 C: 업종 D: 층 E: 소 / 중 / 대 / 특대
또는 사이즈 기재 F: 수량 G: 작업대 / 쇼케이스 / 업소용
(L) H: 수량 I: 작업대 / 쇼케이스 / 업소용
(L) J: 수량 K: 벽걸이 / 스탠드 / 시스템 L: 수량 M: 벽걸이 / 스탠드 / 시스템 N: 수량 O: 용량
(L) P: 수량 Q: 용량
(kg) R: 수량 S: 수량 T: 수량 U: 장비명 V: 바닥 면적 W: 벽면 면적
(없을 경우 0) X: 천장 면적 Y: 비고 Z: 수량
(없을 경우 0)
A: 예시 B: 청주식당 C: 일반 D: 2 E: 1200 x 600 x 500mm F: 1 G: 업소용(1100) H: 1 I: 업소용(1100) J: 1 K: (개별)시스템 L: 2 M: - N: 0 O: 30 P: 1 Q: 35 R: 1 S: 4 T: 3 U: 커피머신 V: 50 W: 150 X: 50 Y: 단독 실내공간으로 구성, 유리 2면, 벽 1면 Z: 내부 출입문
G: 쇼케이스(100) H: 1
A: 계 F: 40 H: 82 J: 18 L: 6 N: 0 P: 13 R: 7 S: 24 T: 96 V: 1253.3 W: 0 X: 1253.3
A: 1 B: 도토리다이닝 C: 일반 D: G E: 2600 x 1300 x 2100 F: 2 G: 테이블 냉장고 273L H: 2 I: 테이블 냉동고 153L J: 1 O: 22 P: 2 T: 4 U: 국 온수통 1대 V: 19.2 X: 19.2
G: 테이블 냉장고 370L H: 1 U: 중탕기 1대
U: 밥통 2대
U: 식기세척기 1대
U: 인덕션 2대
U: 수전 2대
A: 2 B: 딤섬가이즈 청주점 C: 일반 D: G E: 2100 x 1000 x 800 F: 2 G: 테이블반찬냉장고7구 364L H: 2 I: 냉동고 45박스 1100L J: 1 O: 22 P: 1 Q: 55 R: 1 S: 5 T: 10 U: 해면기 1대 V: 102.99 X: 102.99 Y: 간택기 일반 화구 4구, 낮은화구 1개 Z: 유리월 3개
E: 1200 x 870 x 800 F: 1 G: 테이블반찬냉장고4구 170L H: 1 I: 냉동고 25박스 530L J: 1 U: 딤섬찜기 2대
E: 700 x 1000 x 800 F: 1 G: 테이블냉장고 190L H: 2 U: 식기세척기 1대
E: 1700 x 1000 x 800 F: 2 U: 정수기 1대
U: 밥통 2대
U: 전자레인지 1대
U: 수전 3대
A: 3 B: 스시아지 청주점 C: 일반 D: G G: 테이블냉장고 360L H: 3 I: 테이블 냉동고 310L J: 1 Q: 51 R: 1 T: 2 U: 보온통 28L 1대 V: 47.06 X: 47.06 Y: 회전초밥
U: 보온통 40L 1대
U: 에어프라이기 1대
U: 전자레인지 20L 2대
U: 식기세척기 1대
U: 해면기 1대
U: 수전 3대
A: 4 B: 심비디움 청주점 C: 일반 D: 4 E: 900 x 900 x 600 F: 1 G: 테이블냉장고 411L H: 4 I: 후방 워크인 냉동고 J: 1 K: 시스템 L: 5 O: 22 P: 2 Q: 150 R: 1 S: 2 T: 7 U: 커피머신 2대 V: 362.01 X: 362.01 Y: 뷔페식 레스토랑 Z: 유리월 36개
E: 1450 x 800 x 600 F: 2 G: 쇼케이스 음료냉장고 380L H: 6 K: 스탠드 L: 1 U: 생맥주기계 1대
E: 1200 x 900 x 600 F: 1 G: 후방 워크인 냉장고 H: 1 U: 참치급냉고 1대
E: 2450 x 900 x 600 F: 2 G: 오픈형 냉장 쇼케이스 H: 1 U: 아이스크림 냉동고 2대
U: 정수기 2대
U: 전자레인지 2대
U: 식기세척기 1대
U: 그릴판 1대
U: 음료디스펜서 1대
U: 수저 가열기 1대
U: 밥솥 대 1대
U: 수전 6대
A: 5 B: 연남토마 C: 일반 D: G E: 3000 x 1100 x 600 F: 2 G: 냉장고 45박스 1165L H: 1 O: 22 P: 1 Q: 50 R: 1 S: 7 T: 16 U: 에어커튼 1대 V: 100.92 X: 100.92 Y: 간택기 작은 화구 4구, 큰 화구 3개
G: 냉장고 45박스 1120L H: 1 U: 식기세척기 1대
G: 테이블 냉장고 520L H: 3 U: 밥솥 2대
G: 쇼케이스 음료냉장고 380L H: 2 U: 증탕기 1대
U: 전자레인지 1대
U: 도마살균기 1대
U: 정수기 1대
U: 수전 2대
A: 6 B: 마이컵 바이 유일닭강정 C: 일반 D: G E: 2650 x 950 x 1100 F: 2 G: 테이블 냉장고 1500 450L H: 2 O: 22 P: 2 T: 2 U: 하이라이터 1대 V: 14.4 X: 14.4 Y: 상온 유리 진열장
G: 테이블 냉장고 1200 320L H: 1 U: 슬러시 기계 1대
U: 소스통 1대
U: 수전 1대
A: 7 B: 사월에보리밥 청밀당 C: 일반 D: G E: 700 x 800 x 600 F: 1 G: 테이블 냉장고 900 230L H: 1 I: 냉동고 45박스 1100L J: 1 O: 22 P: 1 S: 4 T: 11 U: 전기밥솥 10대 V: 110.8 X: 110.8 Y: 일부 반찬 뷔페식
E: 1900 x 800 x 600 F: 2 G: 테이블 냉장고 1200 320L H: 2 U: 오븐기 1대
E: 1900 x 950 x 600 F: 2 G: 테이블 냉장고 1800 500L H: 1 U: 순두부제조기계 1대
E: 2100 x 950 x 600 F: 2 G: 쇼케이스 음료냉장고 380L H: 2 U: 냉면육수통 1대
G: 쇼케이스 음료냉장고 380L H: 2 U: 정수기 1대
G: 냉장고 45박스 1200L H: 2 U: 수전 2대
A: 8 B: 코끼리떡볶이 C: 일반 D: G E: 2300 x 1200 x 1120 F: 2 G: 테이블 냉장고 900 230L H: 1 I: 테이블 냉동고 1200 320L J: 1 O: 30 P: 1 T: 7 U: 인덕션 1대 V: 19.15 X: 19.15
G: 테이블 냉장고 1500 450L H: 1 U: 열선조리기 4대
U: 밥솥 1대
U: 어묵조리대 2대
U: 튀김 진열장 1대
U: 수전 2대
A: 9 B: 토리칼국수 C: 일반 D: G E: 2600 x 1300 x 2100 F: 2 G: 테이블 냉장고 416L H: 2 I: 테이블 냉동고 260L J: 1 S: 3 T: 4 U: 해면기 1 V: 19.2 X: 19.2
G: 음료냉장고 132L H: 1 U: 전기만두찜기 1
U: 식기세척기 1
U: 수전 1대
A: 10 B: 서울만두 C: 휴게 D: G E: 2650 x 950 x 1100 F: 2 G: 테이블 냉장고 1800 500L H: 1 T: 1 U: 진열 쇼케이스 1대 V: 17.16 X: 17.16
U: 전자레인지 1대
U: 만두찜기 2대
U: 철판 1대
U: 수전 1대
A: 11 B: 어묵다움 C: 휴게 D: G E: 2650 x 950 x 1100 F: 2 G: 테이블 냉장고 1대 172L H: 1 O: 30 P: 1 T: 1 U: 전자레인지 1대 V: 11.76 X: 11.76
G: 테이블 냉장고 1대 150L H: 1 O: 13 P: 1 U: 양파그라인더 1대
H: \ U: 진열 쇼케이스 1대
U: 수전 1대
A: 12 B: 백미당 C: 휴게 D: G E: 1700 x 950 x 1120 F: 1 G: 김치냉장고 39L H: 1 T: 3 U: 진열 쇼케이스 1대 V: 12.6 X: 12.6 Y: 아이스크림 기계는 자체 청소
G: 테이블 냉장고 900 230L H: 1 U: 커피머신 1대
U: 블랜더 1대
U: 그라인더 1대
U: 디스펜서 1대
U: 수전 1대
A: 13 B: 노마드오븐 C: 휴게 D: G G: 테이블냉장고 900 230L H: 1 T: 1 U: 전자레인지 1대 V: 9.36 X: 9.36
U: 진열 쇼케이스 1대
U: 렉카 1대
U: 수전 1대
A: 14 B: 롤앤마리 C: 휴게 D: G E: 2650 x 950 x 1100 F: 2 G: 테이블 냉장고 1500 450L H: 1 I: 테이블 냉동고 1500 450L J: 1 O: 15 P: 1 T: 1 U: 하이라이터 1대 V: 15.36 X: 15.36
G: 진열용 냉장쇼케이스 1500 H: 1 U: 저울 5kg 1대
G: 진열용 냉장쇼케이스 2300 H: 1 U: 밥솥 1대
U: 전자레인지 1대
U: 수전 1대
A: 15 B: 듀레베이커리 C: 제과점 D: G E: 2000 x 1000 x 600 F: 1 G: 진열용 냉장 쇼케이스 2000 H: 1 I: 25박스 냉동고 650L J: 3 Q: 26 R: 1 S: 3 T: 10 U: 커피머신 1대 V: 127.84 X: 127.84 Y: 선반 : 상부선반 4개, 작업대 6개
E: 2000 x 1500 x 450 F: 2 G: 테이블 냉장고 1500 450L H: 5 U: 식빵슬라이서 1대
G: 테이블 냉장고 900 230L H: 2 U: 식기세척기 1대
G: 25박스 냉장고 700L H: 2 U: 전자레인지 1대
G: 오픈형 진열 쇼케이스 1700 H: 1 U: 블랜더 1대
U: 디스펜서 1대
U: 렉카 7대, 소 1대
U: 믹싱기 소 2대, 대 2대
U: 데크 오븐 1대
U: 컨벡션 2대
U: 도우컨디셔너 2대
U: 휘핑크림 기계 3대
U: 수전 3대
A: 16 B: 포이드캐롯 C: 제과점 D: 1 G: 테이블 냉장고 1500 450L H: 1 I: 테이블 냉장냉동고 1500 450L J: 2 Q: 240 R: 1 U: 커피머신 1대 V: 173.3 X: 173.3
G: 진열용 냉장 쇼케이스 1500 H: 4 I: 테이블 냉장냉동고 1200 320L J: 1 U: 그라인더 1대
G: 냉장 쇼케이스 900 230L H: 1 U: 온수기 2대
G: 오픈 쇼케이스 1800 H: 2 U: 식기세척기 1대
U: 식빵슬라이서 1대
U: 오븐기 1대
U: 수전 2대
A: 17 B: 너디스 C: 휴게 D: G G: 테이블 냉장고 1500 450L H: 1 I: 테이블 냉동고 1500 450L J: 1 U: 오븐기 2대 V: 9.92 X: 9.92
G: 온장쇼케이스 1500 H: 1 U: 호두과자 기계 1대
U: 전자레인지 1대
U: 렉카 1대
U: 수전 1대
A: 18 B: 블랑케이크 C: 휴게 D: G G: 테이블냉장고 1500 450L H: 1 T: 2 U: 수전 1대 V: 8.93 X: 8.93
G: 진열용 냉장 쇼케이스 1200 458L H: 1
A: 19 B: 명덕빵앗간 C: 휴게 D: G G: 테이블냉장고 1500 450L H: 1 I: 테이블 냉동고 1500 450L J: 1 T: 4 U: 오븐기 2대 V: 19.5 X: 19.5
U: 진열장 2대
U: 아이스크림 기계 1대
U: 전자레인지 1데
U: 렉카 1대
U: 수전 2대
A: 20 B: 터틀턴 C: 휴게 D: G E: 1650 x 1200 x 450 F: 1 G: 45박스 냉장고 1200L H: 1 I: 테이블 냉장냉동고 1500 450L J: 1 Q: 100 R: 1 T: 10 U: 커피머신 1대 V: 51.84 X: 51.84
G: 냉장고 25박스 520L H: 1 U: 오븐 4매용 4대
G: 테이블 냉장고 1500 450L H: 1 U: 그라인더 2대
G: 테이블 냉장고 1800 500L H: 1 U: 정수기 1대
U: 식기세척기 1대
U: 렉카 2대
U: 수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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