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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6048] 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550만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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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 제출공고문[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공고문[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80-292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안동시 풍천면
FAX. (054)880-2929

도청대로 455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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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상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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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35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28,05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량 :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라. 과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안내공고일 전 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
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자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축분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
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자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구 분 기술자격 요건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정기안전점검
(건축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
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이거나 건축사일 것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하였을 것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고 입찰공고일 기준의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므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일시 : 2026. 9. 21.(월) 09:00 ~ 2026. 9. 29.(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29.(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견적서 제출자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1. 책임기술자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증(건축분야)
제출서류

2.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붙임1)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각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

업체명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계약담당자 ☏054-880-2923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사업담당자 ☏054-880-2942

2026. 9. 17.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북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발주기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확인인)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경상북도지사 귀중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인)

[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대표자: [ ] 단체 [ ] 기타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이상,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업체명: 주소 [ ] 개인 [ ] 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8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주 소: 연락처

1
◯부터 6
◯까지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일 소속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월 성명

1
◯

7
◯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년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01. .
[ ] 공사 [√ ] 용역

계약상대자 (붙임3) (업 체 명) 발주날짜 수의계약 사유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용 역 명)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본인은 귀 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수의견적 제출공고문[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3
FAX. (054)880-2929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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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gb.go.kr)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경상북도
http://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3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28,05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량 :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라. 과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일시 : 2026. 9. 21.(월) 09:00 ~ 2026. 9. 29.(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29.(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견적서 제출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안내공고일 전 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자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자
구 분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기안전점검
(건축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하였을 것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축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고 입찰공고일 기준의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므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제출서류
1. 책임기술자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증(건축분야)
2.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계약담당자 ☏054-880-2923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사업담당자 ☏054-880-2942

2026. 9. 17.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01.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설명서[2026년 하반기 경북도청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대외 주의

대외 유출 금지 (내부논의용)

과업설명서

  •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2026. 9.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제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청사 및 부속시설물 등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 : 경상북도청사(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조형물 등 포함)

1)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일원

2) 규
모 : 대지면적 245,000㎡ / 연면적 144,107㎡(지하2층, 지상7층)

3)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4) 용
도 : 업무시설

5) 준 공 일 : 2015. 05. 27.

6) 진단실적 : 2025년 정밀안전진단 (B등급)

구 분
면 적(㎡)
구
조
층
수
비고
본 관
48,338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지상7층

복지관
24,760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4층

공연장
14,568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3층

의 회
11,166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5층

지하주차장
43,444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부속시설물
1,831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지상1~2층

합 계
144,107

나. 과업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다. 과업의 내용

기본시설물과 부속시설물, 조형물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한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조사를 통해 사용성 및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점검을 실시

구
분
내
용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 이력
  •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등

현장조사
  • 건축물, 부속시설물, 조형물 등에 대한 외관조사

(균열, 누수, 박리, 층분리, 철근노출, 침하, 이격,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 등 보고서 작성

FMS 결과제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점검자료 입력 및 제출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과업내용과 보고서를 포함한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강구조 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 건축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현행법령과 규칙 및 각종 기준 등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2.2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등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착수신고서

  • 착수내역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사전검토보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재직증명서
  • 안전관리계획서, 보안각서(대표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
  • 기타 계약 및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등 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자격 및 등급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기술자격 서류 및 교육수료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현장조사,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3) 용역진행 보고

가) 착수회의 : 전반적인 과업 진행계획 설명(착수계 제출시)

나) 중간보고 : 현장조사 완료 또는 공정 50% 진행 등 필요시 실시

다)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 전 이내 협의하여 실시

라)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매주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감독공무원 e메일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사전 협의사항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점검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발주처의 요구나 계약상대자 판단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

다.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을 특정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음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라.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5) 용역과 관련된 자료 보관은 별도로 관리하고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등 모든 자료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및 성과품을 추가 제작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및 생성된 자료 등은 과업완료 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모두 삭제, 폐기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을 위해 경상북도청사 내부 사무실 등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각 사무실 출입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업무 관련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점검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 의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일반수행 지침 가. 적용 요령

1) 용역은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수행하고,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지침」등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설명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 후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과업을 수행한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 제출하되 그 내용을 발주처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언론기관 보도 등 타인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용역시행시 하자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등)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용역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용역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추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목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 즉시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가)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변경,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등 필요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실정보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단 되었을 경우(계약대상자의 잘못으로 중지한 것은 제외) 등에 한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변경,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도면 등 기존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이력 -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등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검토․분석 하여 본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업무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필요한 현장조사를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3.2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세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3)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점검에 필요한 항목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4) 자료조사를 통한 준공도서에 나타난 시설물 관련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한 현재 시설물의 여건, 주위 환경적 요인, 부속시설물, 부착물 및 조형물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5)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및 방법, 수량 등은 관련 지침 등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 판단되는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은 사전협의 후 조정 할 수 있다.

6) 각종 조사 및 시험을 위한 현장측점 지점은 작업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있어 필요시 보수․보강 후 그 결과 측정에 관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각종 측정 장비 및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나. 유의사항

1) 청사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및 시기, 위치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소음, 진동, 안전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특히,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기존 구조물 및 마감재 등에 손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현장조사 시 발생한 구조체 및 마감재 파손, 기타 훼손부위 등은 조사가 끝난 후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다. 현장조사 점검항목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발생 상태(위치, 유형, 크기, 구조·비구조 균열 구분, 진행상황, 누수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박리, 박락, 층분리, 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균열, 도장, 내화피복,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
  • 기계설비(에스컬레이터 등)와의 슬래브 접합부 상태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상태

  • 추락방지시설 상태(규격, 접합 및 고정, 탈락 및 파손, 부식, 처짐·변형 등)
  • 도로포장 상태(아스팔트, 콘크리트, 경계부 단차 또는 파손, 마모, 배수 등)
  • 도로부 신축이음부 상태(본체 및 후타재의 마모·균열·파손 등의 상태)
  • 환기구 등의 덮개 상태(규격, 접합 및 고정, 탈락 및 파손, 부식 등의 상태)

◦ 마감재와 부착물 등 기타시설의 상태(균열, 연결철물, 모르타르, 변형 등)

◦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 계절별 주요 점검항목(세부지침 참조) ◦ 기타 발주처에서 점검을 요청하는 시설 등 3.3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한다.

3.4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3.5 기타 사항

가.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과업수행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1)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3) 기타 제반 조건을 위배할 때

나.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경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함

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변동이 발생할 시에는 용역비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할 수 있음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가.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며(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부록 작성 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전의 진단 및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한다.

나.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사진 및 발주처‧검증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목차, 내용, 순서 등은 점검내용에 맞게 적의 작성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실시결과 요약표 포함)

3) 시설물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5) 참여기술자 명단 6) 보고서 목차 나.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5)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수집된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2)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등 라.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기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첨부한다.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정기안전점검 관련 필요한 자료 및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3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최소 10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목록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성과품 USB 1개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기타사항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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