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0917_선바위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9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141,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18.(10:00) ~ 2026. 09. 22.(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별표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1)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2)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재무평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38.45%) 및 유동비율(159.25%)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동일 용역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문화시설사업소 선바위관리팀 ☎054-680-5365)로 문의하시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평가기준 규모 : 금128,181,819원(추정가격 기준)
4)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기준으로 하며, 기준 미달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5)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제1순위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합니다.
8)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문화시설사업소 선바위관리팀(054-680-5360),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문화시설사업소 교육원운영팀(☎054-680-6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시설사업소 교육원운영팀(☎054-680-644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9월
17일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_20260917_선바위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9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141,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18.(10:00) ~ 2026. 09. 22.(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
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별표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
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1)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
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2)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
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한다. 재무평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
료」의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38.45%) 및 유동비율(159.25%)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
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
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동일 용역의 인정여부는 사
업부서(문화시설사업소 선바위관리팀 ☎054-680-5365)로 문의하시고,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실적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
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평가기준 규모 : 금128,181,819원(추정가격 기준)
4)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기준으로 하며, 기준 미달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5)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제1순위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합니다.
8)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
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문화시설사업소 선바위관리팀(054-6805360),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문화시설사업소 교육원운영팀(☎054-680-644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시설사업소 교육원운영팀(☎054-680-644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
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
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9월 17일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재무관
===== 과업이행요청서(선바위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09.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일반지침
Ⅲ.
과업의 세부지침
Ⅳ.
성과품
Ⅴ.
예정공정표
Ⅵ.
설계내역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위
치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16 선바위관광지 일원
면
적 : 약 147,000㎡
※ 과업규모와 범위는 발주처에 의해 과업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150일)
(승인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추가 소요 될 경우 변경 반영)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과업 내용의 미비 및 하자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완료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과업의 주요내용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의 현황 검토
지역개황 조사
환경영향 요인 분석에 따른 지역적 범위 및 평가항목 설정
대상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환경현황 조사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 내용은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반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에 “과업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 (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영양군”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수급인”이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자로서 영양군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hp:lineBreak/>
4.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력 동원현황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7. 용역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출물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현장 대리인계
용역수행자(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2.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 분야별 환경성 검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환경부에서 제정한 제반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실시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제시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시 요구되는 환경저감방안이 공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수시로 의논하는 등의 노력을경주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과「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3. 4. 13.,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관계규정 적용
바.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의 현황 검토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나. 지역개황 조사
(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 현황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타 계획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환경영향 요인 분석에 따른 지역적 범위 및 평가항목 설정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시 및 사업완료 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중요한 영향을 추출한다.
라. 대상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 조사
(1) 자연생태환경
평가대상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등급, 생태계 현황,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2) 생활환경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및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검토기준 및 검토 결과를 기재한다.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
(가) 육상 동․식물상
식물상과 식생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식생보전등급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육상동물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수생식물군집
종 조성, 종 다양도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유의사항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 여부를 명시한다.
(2) 대기환경
(가) 기상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조사방법은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나) 대기질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현지조사에 의한 현황측정 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조사항목 : 황산화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납, 벤젠등 8개 항목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일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다) 온실가스
온실가스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3) 수환경
(가) 수 질
조사항목
생활환경(하천)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조사항목 :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인(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총유기탄소(TOC) 등 9개 항목
하천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토지환경
(가) 토지이용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 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나) 토양
조사항목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조사항목 :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6가크롬(Cr+6), 아연(Zn), 니켈(Ni), 불소(F),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시안(CN), 페놀(Phenol),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등 22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다) 지형․지질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및 경관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쓰레기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나) 소음․진동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 소음의 소음 레벨 상황과 교통량, 차종 구성, 도로 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소 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 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다) 경관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를 파악한다.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 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인구 현황
인구구성 현황
인구증감 현황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알기 쉽게 표나 그림, 지도 등을 함께 제시한다.
(나) 주거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알기 쉽게 표나 그림, 지도 등을 함께 제시한다.
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반영 여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자.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차.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Ⅳ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본 과업의 수행으로 수립된 계획, 조사분석 자료, 도면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되 각종 성과품을 전산화한 자료(USB)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자료와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도면 작성 시 관련 지침에 의거 규정된 축척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성과품 제출 수량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의 제출 목록
성
과
품
규 격
수 량
비고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준비서
A4
5부
2
보고서 등이 기록된 저장매체
(보고서 PDF 및 한글 파일, 사진 및 도면 파일)
USB
2EA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 성과품의 종류,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Ⅴ 예 정 공 정 표
1. 용역추진 일정표 : 착수일로부터 5개월 (150일)
공
종
착수일로부터
1
2
3
4
5
1.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현황 파악
2. 지역개황 조사 및
평가대상지역·평가항목의 설정
3. 환경질 및 생태계 등 측정·조사 4. 항목별 영향예측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5. 종합평가 및 결론
6.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환경청 협의
※ 예정공정은 아래의 과업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항(설계변경, 과업 중지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Ⅵ
설 계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