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일반,규격가격).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김명준, ☎ 054-537-5504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503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구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9,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
추정가격:
254,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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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액체크로마토그래피(411157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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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②∼⑦)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으로 제출한 제안서 사본은 수요기관이 요청할 시 출력물로 제출해야합니다.
* 아래의 제출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온라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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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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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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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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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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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요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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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지방,일반,규격가격).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김명준, ☎ 054-537-5504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503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구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9,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 추정가격: 254,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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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
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
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액체크로마토그래피(411157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
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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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②∼⑦)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으로 제출한 제안서 사본은 수요기관이 요청할 시 출력물로 제출해야합니다.
* 아래의 제출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온라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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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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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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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요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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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8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
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0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인)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 구매제안요청서 등.zip =====
===== 세부내역 및 규격서(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hwpx =====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구입
세부내역 및 규격서
2026. 4. 상수도사업소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구입
세부내역 및 규격서
1. 용도
가. 본 장비는 먹는 물 시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이온·양이온을 높은 감도로 분리·정량하는 데 사용됨
나. 음이온/양이온 분석이 1개의 샘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분석을 위한 모든 조작은 컴퓨터에 의해 구동될 수 있어야 함
다. 이온류 분석을 위해 전기전도도 검출기와 전기식 서프레서를 사용하는 장치여야 함
2.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가. 듀얼 펌프 및 탈기 장치
나. 용리액 자동제조/공급시스템
다. 검출기/크로마토그래피 모듈
라. 자동시료주입기
마. 자동희석주입기
바. 전기저도도 검출기/서프레서
사. 데이터 및 기기제어 시스템
아. 악세사리
3.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가. 듀얼 펌프 및 탈기 장치
1) 구조: 비금속 PEEK 펌프헤드와 유로는 용리액 pH 0-14 범위에 적합
2) 형태: 듀얼 피스톤(직렬) 또는 동등 이상
3) 운영모드: USB로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격제어 또는 동등 이상
4) 유속 범위: 0.000-9.999mL/min 이상. 0.001mL/min 단위로 조절.
5) 유속 정확성: ±0.1% 이하
6) 유속 재현성: ±0.1% 이하
7) 압력 범위: 0-6000psi 이상
8) 리크 검출: 광학 센서 또는 동등 이상
9) 진동탈기장치: 내장형, 2개 이상
나. 용리액 자동제조/공급시스템
1) 용리액 농도변환: 0.1·100mM 이상
2) 용리액 형태: KOH, NaOH, Carbonate 또는 LiOH, MSA 그 외 동등 이상
3) 유량 범위: 0.1-3.0mL/min 이상
4) 최대 운영 압력: 30MPa 이상
5) 리크 검출: 광학 센서 또는 동등 이상
6) 용리액 제조장치는 기울기 용매 조건과 단일 용매 조건 사용 가능 그 외 동등 이상
7) 탈기 장치와 튜빙: 2개 이상
다. 검출기/크로마토그래피 모듈
1) 개별 온도 조절: 상부(검출기)와 하부(밸브 및 컬럼오븐) 영역은 독립적으로 운영 또는 동등 이상
2) 상부 검출기 영역 온도 범위: 18~40℃ 또는 넓은 범위
3) 하부 컬럼 및 주입구 영역 온도 범위: 5~60℃ 또는 넓은 범위
4) 온도 성능
온도 정확도: ±0.15℃ 이하
온도 안정도: <0.1℃ 이하
5) 고압 밸브: 6-port PEEK valve 또는 10-port PEEK valve 그 외 동등 이상
6) 최대 컬럼 길이: 250mm 이상
7) 제어: USB로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격 제어 또는 동등 이상
라. 자동시료주입기
1) 시료 개수: 120개 이상
2) 바이알 크기: 10mL 또는 2mL
3) 최대 시료 주입 양: 1에서 5,000㎕ 또는 넓은 범위
4) Injection valve: 2개 이상의 2-position, 6- or 10-port selectable
5) 주입양 정확성 또는 재현성: <0.4% RSD 이하
6) 온도 조절: 4-60℃ 또는 넓은 범위
7) 오염도: 0.01% 이하
8) 2포지션/6포트 밸브: 두 개의 채널에 동시 샘플 주입 가능 또는 동등 이상
마. 자동희석주입기
1) 희석 자동 수행 방식 – 단계적 연속 희석 기능 지원
2) 분할 준비: 내부표준물질 또는 매트릭스 보정제 등의 추가 용액 주입 가능
3) 시료 개수: 50mL 바이알 10개 또는 그 이상, 7mL 바이알 360개 또는 그 이상
4) 세정 유량: 0~80mL/min 또는 더 넓은 범위
5) 프로브 이동 속도: 단위 mm/sec
X축: 100~330 또는 그 이상
Y축: 73~411 또는 그 이상
Z축: 164~476 또는 그 이상
6) 독자적 데이터 처리시스템 구성
Window 10 이상
시료 혼합 방식 설정 등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
바. 전기전도도 검출기/서프레서
1) 직진성: R²≥ 0.999% 이상
2) 분해능: 0.00238nS/cm 이하
3) 출력 범위: 디지털 신호 0-18,000μS/cm /
아날로그 신호 0-18,000μS/cm 이상
4) 안정 성능: 노이즈 0.1nS 이하 또는 정량재현성 0.1% 이하
5) 셀 온도 범위:5℃~60℃ 또는 넓은 범위
6) 플로우셀 볼륨: 0.7μL 이상
7) 셀 최대 압력: 10MPA(1,500psi) 이상
8) 샘플 획득 속도: 70Hz 이상
9) 음이온 및 양이온 서프레서
재생 유형: 자동 재생 전기분해식 또는 동등 이상
공극 체적: < 50μL 이하
최대 역압: 100psi 이상
억제 용량: 200μeq/min 이상
사. 데이터 및 기기제어 시스템 또는 동등 이상
1) 시스템 풀 컨트롤
2) 자동화된 시스템 퀄리피케이션
3) 보이드 볼륨 처리: 보이드 딥에 인접한 피크를 적분
4) 운영체제: Window 10 이상
5) Intel i7 CPU, 32GB RAM, 1TB SSD, 2TB HDD, 24인치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아. 악세사리
1) 용리액 병 4/팩 및 거치대
2) 고압 튜빙 키트, CD 검출기용
3) 2mL 바이알용 랙
4) 전원 케이블 또는 동등 품목
5) KOH 용리액 카트리지
6) 음이온 서프레서
7) 카본 제거 디바이스
8) 음이온 카본 트랩 컬럼
9) 음이온 분석용 컬럼
10) 음이온 가드 컬럼
11) 7종 음이온 스탠다드 100mL
12) MSA 용리액 카트리지
13) 양이온 서프레서
14) 음이온 카본 트랩 컬럼
15) 양이온 분석용 컬럼
16) 양이온 가드 컬럼
17) 6종 양이온 스탠다드 50mL
18) 1.5mL 또는 2mL 바이알/캡/슬릿셉타 100개/팩
4. 기타 조건(Remarks)
가. 설치 및 작동과 교육은 제작사로부터 인증받은 전문 엔지니어가 무료로 수행해야 한다.
나. 사용 설명서(작동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 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Warranty: 설치 후 3년 이상
마. 공급사 또는 제조사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장비 구동교육에 무상참석 가능해야 한다.
===== 20260908 과업지시서(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hwpx =====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구입
과 업 지 시 서
2026. 4. 상수도사업소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구입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구입
2. 과업목적
먹는물(수돗물, 지하수 등) 중 무기 양·음이온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측정분석 수행을 통해 법정 수질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3. 구매 및 설치의 적용범위
가. 듀얼 펌프 및 탈기 장치
나. 용리액 자동제조/공급시스템
다. 검출기/크로마토그래피 모듈
라. 자동시료주입기
마. 자동희석주입기
바. 전기전도도 검출기/서프레서
사. 데이터 및 기기제어 시스템
아. 악세사리
4. 납품 및 설치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상주시 상수도사업소 내 실험실)
5. 납품 및 설치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설치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6. 업체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IC 장비와 관련하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10자리 4111570501(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7. 납품조건
○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사양서와 같다. 그러나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보장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 납품(계약)업체는 A/S(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 및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시 추후 협의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 납품(계약)업체는 반드시 본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사항에 대하여 기준 규격 이상의 제품을 납품기한 내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ㆍ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후 3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사용자의 중대과실, 천재지변, 기상변화에 따른 문제 발생, 외부 요인에 의한 문제 발생을 제외한 기체 파손 및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ㆍ교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대리점에 입고하여야 하는 경우 공급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모든 진행에 대한 정보는 수요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수량, 규격 및 기능 등 필요사항)는 감독자(기관)이 수행하며 검사방식은 수요기관의 방식에 따른다.
- 감독자(기관)는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다.
8. 공급 및 설치
○ 계약 후 14일 이내에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 공급업체는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납품계획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제반문제는 공급업체가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공급업체는 장비의 검수 및 사용자교육에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납품 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은 정상 운영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상운영”이라 함은 구조, 기능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본 장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시스템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운송 및 설치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 모든 장비는 정품으로 정확히 설치·장착되어야 하며 만약 불법 복제품으로 납품되어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납품 중에 생기는 모든 사고는 공급업체의 책임이며 공급업체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고용인 및 관련 인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설비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납품 중 제반안전사고와 설치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공급업체가 부담하며,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급업체 책임 하에 최단 시일 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 및 시스템 운영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시험운전, 운영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9. 유지보수
○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부터 3년이며, 보증기간 중 장비의 결함이 발생될 경우 동급제품 또는 동일제품 이상으로 무상 교환되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일부 소모품의 경우 제조사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에 따른다.
○ 수요기관의 원활한 장비 활용을 위하여 공급업체는 필요한 부품을 항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최단기간에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장애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체 지원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사용자 고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기술이전 및 교육
○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운영 담당자에게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 :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육장소 :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실험실
○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 공급업체는 장비에 대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증명으로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1. 청구 및 지급
○ 계약기한 내 모든 구매 물품 납품 및 교육 완료 후 청구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업체와 상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 및 성능향상에 의하여 변경된 사양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추가 또는 대체한다.
○ 납품과 관련된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협의 하에 이를 수행한다.
○ 본 시방서의 내용 중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를 준용한다.
○ 본 장비의 A/S는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공급업체의 공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공급 업체의 규정상 하자보증기간이 짧은 부품의 경우에는 공급업체 규정에 따른다.
○ 수요기관이 납품 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 20260917 구매제안요청서 보완 사항(이온크로마토그래피)-수정.hwpx =====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장비 구입
물품 제안서 평가 기준
2026. 7.
상
주
시
상수도사업소
Ⅰ 사업 개요
1. 입찰 개요
————————————————————————————————
가. 공 고 명 :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구입
나. 목
적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먹는물(수돗물, 지하수 등) 시료 중의 극미량 양·음이온 항목(불소,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등)을 동시 정성·정량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구매하고자 함
2. 구매 개요
————————————————————————————————
가. 사업금액: 금279,950,000원(금이억칠천구백구십오만원)
나. 물 품 명
품명
세부품명번호
수량
단위
기타사항
액체크로마토그래피
4111570501
1
System
- 분할납품: 불가(원칙 불가)
- 공동계약: 불가
- 인도조건: 단순설치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다. 구매사양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라. 납품(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납품
마. 납품(설치)장소 : 수요부서 지정장소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규격가격동시입찰
Ⅱ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10자리
4111570501(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납품기한 내에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또는 계약해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입찰)
————————————————————————————————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가격)입찰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라. 규격입찰서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마. 개찰일시 : 규격입찰 검토 완료 이후
※ 개찰은 규격입찰 검토 완료 후 진행되며, 제안서 평가일정은 사업부서에서 추후 통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①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가격개찰을 진행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함
※ 본 장비는 단순 납품 장비가 아닌 지속적으로 운용 관리해야하는 분석장비로, 일반 최저가 입찰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인한 경쟁 과열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의 남품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이 규격사항을 충족하는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안정 운영하기 위해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실시함
※ 본 과업의 계약은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규격서 및 별도로 공지하거나 배포한 자료에서 정하는 사항을 우선 따르며, 기타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함
3.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규격)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서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 입찰서 심사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 선정
개찰 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면 규격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평가 결과도 같을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업체 공동 수급관리 및 업체 간 문제 발생 최소화)
4.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
가.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제출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②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행일자 부로 3개월 이내 유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발행일자 부로 3개월 이내 유효)
③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④ 제안서(규격) 평가 관련 서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규격서(투찰업체용)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 증빙자료 일체 - 추진계획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때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Ⅲ 제안서(규격) 평가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방법: 서면 평가 및 필요시 온라인 평가
————————————————————————————————
가. 평가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함
① 서면 평가
- 발표 없이 기제출 한 제안서 바탕으로 평가
- 필요시 업체 담당자와 유선 질의응답 실시 ② 온라인 평가
- 업체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온라인 발표
- 발표는 파워포인트(PDF변환) 형태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발표는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실무책임자이어야 함)가 수행
제안서 평가위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제4항에 의한 평가요령에 따라 평가 실시하고, 평가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제안업체의 점수로 산정한다.
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에서 배점 한도(100점)의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제안사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2. 제안서(규격) 서류제출
————————————————————————————————
제출 방식: 전자제출
제출 일시: 공고서 참조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유사물품 납품 실적 1부
[서식3]
정성평가
- 규격서(투찰업체용)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 증빙자료
※ 카달로그, 브로슈어, 도면 등 기타 규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진계획
※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계획 등
[서식1]
[서식2]
자율서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 제출
- 규격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내역의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므로, 최종 제출 전 e-발주시스템에 저장된 규격 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 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 입찰서”로 본다)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 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 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정한 바에 따름
제안 조건
- 기본규격서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함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3. 제안서(규격) 평가
————————————————————————————————
평가기준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하되,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 내용 및 증빙 등이 없어 평가할 수 없을 경우 평가점이 없을 수 있음.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는 물품일 경우 해당 항목에 한하여 배점이내 평가
※ 평가점수 평균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입찰 적합자로 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여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10)
재무구조·경영상태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사업 분야, 신용등급 등
5
사업수행 실적
◦유사물품 납품 실적 현황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점
5
4
3
2
세부평가
(최근 5년 합산)
5건 이상
3건 이상 ~ 4건 이하
1건 이상 ~ 2건 이하
0건
(실적없음)
※ 단, 1건당 5천만원 이상의 실적만 인정
※ 본 항목의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hp:markpenBegin color="#D6F1A6"/>5년 이내<hp:markpenEnd/> 국·공립 연구기관, 지자체, 대학, 기업체 등에 납품 완료된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5
정성
평가
(90)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기본 규격서의 규격충족도 및 적합성
◦ 장비 안정성
◦ 사용 부품의 신뢰성 및 기능 충족성
※ 기술부문 배점기준표 참조
<hp:markpenBegin color="#D6F1A6"/>60<hp:markpenEnd/>
품질보증 계획
◦ 장비 유지보수 지원 계획
◦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의 용이성
※ 기술부문 배점기준표 참조
<hp:markpenBegin color="#D6F1A6"/>25<hp:markpenEnd/>
사업
수행계획
◦ 납품 및 설치 일정표 등의 적합성
◦ 장비 성능 평가/검증 방안 및 계획 제시
◦ 장비운영의 최적화 여부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점
5
4
3
2
세부평가
항목 3개 모두 적합
항목 2개 적합
항목 1개 적합
모두 부적합
5
평가 점수
100
세부평가기준 ① 정량 평가
- 경영상태: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및 주요 사업 분야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점
BBB+
A3+
BBB+
BBB0
A30
BBB0
4.5점
BBB-
A3-
BBB-
BB+, BB0
B+
BB+, BB0
4.0점
BB-
B0
BB-
B+, B0, B-
B-
B+, B0, B-
3.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hp:markpenBegin color="#D6F1A6"/>
② 정성 평가<hp:markpenEnd/>
- 세부평가항목의 평가는 평가위원의 객관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 세부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기술부문 배점기준표(85점)
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배점
적합성 배점표
적합
일부적합
부적합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60)
1. 내장형 탈기장치가 포함된 듀얼피스톤 펌프
5
5
3
1
2. 용리액 자동제조/공급시스템
10
10
7
4
3. 음/양이온 동시분석 모듈
10
10
7
4
4. 자동 시료 주입기(Autosampler) 성능
5
5
3
1
5. 자동희석주입기
15
15
10
5
6. 전기전도도검출기 및 자동재생 전기분해식 억제기
10
10
7
4
7. 데이터 및 기기제어 시스템
5
5
3
1
품질보증계획
(25)
8. 장비 유지보수 지원 계획
10
10
7
4
9.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
15
15
10
5
계
85
85
57
29
4. 제안서(규격) 작성안내
————————————————————————————————
제안서 양식
- 첨부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고, 세부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 제안서는“제안조건”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제품의 규격 사실 범위 내에서 작성
-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제안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고,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에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등의 표현은 가능한 사용 자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따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 제출자는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제안서의 효력
- 상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가 제안하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서 제시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기타 제안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전자우편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곽채원
054-537-5527
[email protected]
Ⅳ 계약자 준수사항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기기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상주시 상수도사업소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상주시 상수도사업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명기되어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책무
- 구매 대상 장비의 무상 유지 및 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계약자는 장비 입고, 설치 시 필요한 일체 비용(운송비, 설치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제공하는 납품 장비는 제안서로 제출한 장비와 동일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자 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 계약자는 구매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지 구매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 변경
- 구매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변경은 구매자가 작성하고 계약자가 확인 서명한 공식적인 수정 계약이 서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 구매자의 변경통지 즉시 계약자는 변경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제안에 대한 내용을 구매자에게 제출하며, 변경사항의 이행에 관한 세부계획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완료기일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설치 및 시험운영
-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 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상수도사업소 인원의 입회하에 포장 해체를 하고, 운반 중 계약자의 실수로 장비에 하자 발생 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장비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간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 설치 도중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치자 부담으로 한다.
검수 등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모든 장비, 부품의 제작, 조달, 시스템의 설계, 장비 배치, 기능 구현 및 인수시험 등의 제반과정을 거쳐 장비 시스템이 설치 완료될 수 있는 최적 기간을 계약 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 계약자는 검수일 이전에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품질 및 하자보증
- 계약자는 공급된 장비가 시스템 설계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시 또는 검수(검사)완료 후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가 요구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품으로 즉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중 장비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 계약자는 품질보증기간(3년) 동안 무상으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여행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자는 장비 검수 후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시, 동종 이상의 해당부품을 새로 교체 또는 장비 일체를 신제품으로 교체해 장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기타 사항
- 규격서의 사양(규격)과 유사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검수과정에서 동등 품질 수준 이하로 판단될 경우 기술 검토자의 서명 날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품목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납품 시, 규격서에 명시된 액세서리(부속품 등)와 사용자 매뉴얼 및 정비 매뉴얼(스페어 리스트 등 포함) 각 1부 이상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입찰 가격에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기기 운전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서식 1]
규 격 서(투찰업체 제출용)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4111570501
액체크로마토그래피
System
1
Ⅰ. 용도 Ⅱ. 장비의 구성
Ⅲ. 성능 및 규격<hp:lineBreak/>
Ⅳ. 기타사항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장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허가) 현황
주요 연혁
조직구성도 및 인원 (전문인력 포함)
- 조직 및 인원현황 -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교육 및 A/S 인력 이력사항 - 사업기간 중 투입 가능 인력을 설명할 것 [서식 3]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업 체 명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사업내용
(간략하게)
1
2
3
※ 1. 본 과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실적부터 기재
2.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3. ‘사업내용’항목은 당해 사업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기재
4.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및 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한다.
단, 증명이 안된 서류는 무효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