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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역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84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수립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안산동 일원
다.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라.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23,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사.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09월 19일 10:00 ~ 2026년 09월 30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09월 30일 11:00 연구소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입찰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추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김효근(042-821-3832)
용역과업내용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김정수(042-821-3858)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공고문B.pdf =====
시설용역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84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 5조의 2와 「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 )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수립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안산동 일원 다 기 간 계약일로부터 라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년 월 일까지 원 부가가치세 및 손배배상공제료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사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의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조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 도시계획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
역입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년 나 전자입찰 집행 개찰 일시 및 장소 월
일
년
년
월
일 월 일 연구소 입찰집행관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 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
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
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
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
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로 입찰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추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
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
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입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
찰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김효근(042-821-3832)
용역과업내용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김정수(042-821-385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과업지시서.hwp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일반사항 4. 관련규정 및 적용기준 5. 보안사항 6. 안전 및 보건관리 7. 성과품 8. 용역비 산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및 안산동 일원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연구 및 시험시설) 증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수립,「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서류 작성, 그리고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관계 법령상 인·허가 협의 및 승인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위치적/규모적 범위
(1)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안산동 일원(국방과학연구소 시설 구역)
(2) 사업규모 : 토지 형질변경 약 1,500㎡, 건축연면적 약 2,000㎡
신규 대상 사업 목록 구분 사업명 토지형질변경 연면적 사업기간 1 건축물 신축 화** 취급시설 신축 1,324㎡ 75.21㎡ ~’26.12. 2 공작물 축조 중*비 차* 이전 177㎡ 331.42㎡ (공작물) ~’28.12. 3 건축물 증축 기***센터 증축 0 917.61㎡ ~’29.12. 4 건축물 증축 1*연구동 증축 0 300.46㎡ ~’27.12. 5 건축물 증축 1*연구동 증축 0 354㎡ ~’28.12. 합계 1,501㎡ 1978.7㎡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및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사업 범위(면적 및 연면적 등)가 일부 변동되거나 신규 사업 소요가 추가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용역비 추가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내용적 범위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수립 가)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나) 현황 및 실태조사
※ 연구소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도(표) 작성
다) 대규모(경미한 사항)의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 과업 수행 중 필요 시 건축 배치/평면/입면도/조감도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평면/종ㆍ횡단면도 작성을 포함할 것.
라) 관련 도서 작성
마)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 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계획 자료 작성
(2) 연구개발특구 관련 인·허가 변경 절차 지원
가)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나)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도서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지원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상의 제반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지원
다. 과업기간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과업기간의 변경 :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자의 방침·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연구개발특구 인·허가 등 관계 기관 협의, 심의, 승인·고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라)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과업기간 조정기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의 기본원칙
(1) 본 과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수행하여야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보완 하여야 한다.
(2) 과업 진행 중 신규 사업 추가 또는 별도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계약 범위 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계획 변경 및 입지대상시설 심사에 필요한 건축 기본안(배치2~3안, 평·입·단면도, 조감도/투시도)과 토지형질변경 관련자료(평면, 종·횡단도등)는 발주자의 설계 요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4) 설계 요구자료가 미흡한 경우, 수급인은 즉시 현장조사(현황측량 등)를 실시하여「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 심사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완·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착수신고서 등)
(1) 수급인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라) 산출내역서 마) 용역예정공정표 및 과업수행계획서 바)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전원) 사) [별지 1]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기초조사 및 착수협의 : 수급인은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자와 1차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업 기초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수시 업무 협의 : 다음 주요 행정절차 추진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업무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조치계획 수립 포함)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신청
라) 연구개발특구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입주 계약변경 입안 신청
(3)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월 1회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포함 내용 : 진행 공정률, 수행·예정 과업내용, 발주자/관계기관 요청사항 조치결과 등)
나) 예정 공정 대비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지연 원인 분석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시 검토 및 협의사항
(1) 과업 검토 및 자문 : 수급인은 본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토 및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시 점검 : 발주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과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피룡한 자료 준비 및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및 조건 반영 :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검토하여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및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나)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부서) 협의 결과 조치
다) 국토교통부 또는 승인·협의기관(지자체) 요구 자료 작성 지원(환경, 재해, 교통, 개략 건물 배치·평면·입면, 부지이용계획 등)
라) 국토교통부 승인(협의) 결과 및 관계 기관 협의 의견의 최종 성과품 반영
마. 자료제공
(1) 자료제공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과업 완료 후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 주변 지적·지형 관련 기본 공간정보 자료
나) 기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제공하기로 협의한 자료
(2) 자료 검토 및 보안 책임 : 수급인은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상호 부합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고 및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바. 과업내용 변경 및 하자보수
(1) 과업내용의 변경 : 발주자의 정책변경, 관계 기관 협의결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급인 요청에 의한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인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성과품 보완 및 하자보수 : 제출된 성과품에 오류·누락 등 하자가 발생하거나,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부담으로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책임 : 수급인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부실 성과품, 행정절차 차질 등 이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관련규정 및 적용기준 가. 관련규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 심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5) 「국방과학연구소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8) 「건설기술진흥법」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관계 법령, 조례 및 관련 지침
나. 자료 활용 및 적용 기준
(1) 과업 수행 시 활용하는 통계 및 기초 자료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 기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5. 보안사항
가.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 관리 및 유출 금지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자료 및 성과품은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복제, 대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전산 보안 및 인력 변경
(1) 과업 참여자의 개인용 컴퓨터는 비밀번호 설정 등 전산 보안조치를 이행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는 철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발주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폐기 및 보안 책임 : 용역 완료 시 수급인이 보관 중인 과업 관련 제반 자료는 즉시 파기(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안전 및 보건관리
가. 안전보건 서약서 제출 : 수급인은 착수 시「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기간 중 매 6개월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등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7. 성과품 가. 일반사항
(1) 협의 및 승인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요구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최종 제출전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서식 준수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도서는 국토교통부 지침 및 대전광역시(관할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서식 규정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단계별 협의자료 작성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행되는 관계기관 사전협의, 심의, 입지대상시설 심사 등 각 절차별 요구 양식 및 협의용 자료는 적기에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 반영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연구개발특구 관련 인·허가의 승인·고시 완료 후, 관계 기관 협의 의견 및 최종 승인 조건(조치계획등)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순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변경)제반 도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지타당성 검토서, 완료보고서 등)
5부 2
연구개발특구 인·허가 변경도서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실시계획 변경승인 도서 및 첨부서류)
5부 3
기타 협의 및 심의 제출 자료 (건축 개략도면, 부지이용계획, 관계기관 협의/심의 자료 등)
필요수량 4
CD 제출 (보고서 HWP/PDF, 관련 CAD도면, 삽도 파일, 데이터 일체)
2식 8. 용역비 산출서
구
분
금 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8,530,000 2. 제경비 9,380,000 3. 기술료 3,580,000 4. 총 용역원가 21,490,000 1+2+3 5.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120,000 6. 부가가치세 2,161,000 (4+5) * 10% 총 용역비 23,771,000 4+5+6 [별지 1]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Commitment to Safety & Health Contract Implementation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I pledg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e performing work under the the contract commission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 will engage only in authorized tasks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 fully acknowledge my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and understand that any violation may result in immediate and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removal from the worksite.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mpliance requirements, removal from the worksite may be enforced. If you agree to these terms, please sign below.
날짜(Date):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 본 서약서는 사업착수 기준 6개월 단위로 갱신한다.
=====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2026).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