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 안내공고(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12호
2026. 9. 21.(월)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사 명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공 사 유 형 정보통신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산보안윗길 16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31일 공 사 내 용 교통신호 개선 등 전기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63,679,000 163,679,000 148,799,091 14,879,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138,67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ο 공 사 명: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 공사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ο 공사내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통신공사 1식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ο 기초금액: 금163,679,000원 [추정가격 금148,799,091원]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
ο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9. 29.(화) 10:00
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92)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
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057,540 2,322,461 3,068,620 305,171 1,485,858 1,875,430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92)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6)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9. 21.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공사시방서.zip =====
===== 2. 공사시방서/3-1.특기시방서_관급자재(CCTV).hwp =====
시 방 서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2026. 09.
목
차
1.
일 반 사 항
2.
특 별 시 방
3.
기 기 사 양
일반사항 개요
본 시방서는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구축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이 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특기 사항 및 설계 도서에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기타관련법규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용 자재 및 기기
납품하는 기기는 품질 표준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되어야 한다.
납품 장비는 전압과 주파수의 변화에도 원활히 동작하여야 한다.
공사의 시행
공사용 자재를 보관하고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파손된 , 자재는 그 수량을 즉시 교체한다.
공사시공 중 먼지, 습기, 흡연 등에 의하여 시설물에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케이블 등 공사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회로의 삽입 및 분리 시는 전원의 on/off 상태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공사 집행 중 불명확한 사항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설치 완료 후 시공업체는 시설물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 처리한다.
공사현장의 통제 및 제한 구역과 연결될 경우에는 착공이전 공사요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다.
현용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장애 및 손상방지
관계규정이 정하는 위험물 저장장소 등에 근접한 공사의 사고 예방조치
위험물 취급 및 중량물 운반에 따른 사고예방을 한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제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통신장치는 많은 반도체 소자들의 집합체이므로 냉, 난방을 철저히 하여 기계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정한다.
전원공급은 안전한 전원을 사용하여 중단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철 구조물의 설치는 공사도면에 의거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안전 관리 및 성능 보장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 공사 준공일 2년간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즉시 무상 수리, 교체하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 5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하자담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보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계변경
건축 변경 등의 유사한 이유로 기본 설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될 경우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상기의 이유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제품은 설치 후 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 조달등을 위해 제조사의 표준품 이어야 한다.
보안사항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받는 도면 및 자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일반 시방과 특기 시방,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본 시방의 모든 제품은 동등 품 이상으로 한다.
특별시방 개요
본 시방은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구축함에 있어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감시시스템에서 고해상도 CCTV영상을 수신하고 저장, 표출, 관리하며 다양한 품질저하 요인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관리자를 대신하여 품질을 유지시키는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기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 공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이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에 유효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 산업 표준 정보 통신 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 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소기업 관련법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이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 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이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납품업체 자격 통신기기 제조업 공장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직접생산증명서 등록업체 중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등록업체 조달청 우수업체 지정업체 납품 시스템의 품질
본 시스템은 시스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하여 최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납품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제작 회사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납품 시스템의 특징
본 CCTV 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예방, 보안유지 등의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본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청 우수제품(인증번호 : 제2022028호)이어야 하며 최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전압에 따라 액정의 배열이 조절되는 액정 편광판을 장착한 보안용 카메라와 촬영된 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촬영 환경에 따라 최적 편광 각도로 촬영하도록 제어하는 편광 분석 조절 장치로 구성된다.
편광 자동 분석 조절 시스템이 적용된 영상감시장치는 피사체 식별 능력을 높이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납품 시스템의 공급 범위
컴퓨터 장치 및 주변 기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감시/제어를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감시/제어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영상감시장치 저장 장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시공
납품 시스템의 성능 보장책임 및 설비 보전에 필요한 제반 행위
본 시방서에 명시 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의 현장 기기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 공사
종합 시스템의 검사, 시운전 및 시험 조정
시스템 도면 및 기술 도서, 설계 자료 등을 제출
관리자의 시스템 교육 시공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발주처에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 가)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나) 계약내역서 다) 예정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등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 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 및 세부 계획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 다.
제작도 및 시공도
시공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보고 착공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가) 현장조사
나) 현장 조사는 착공 전에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세목별로 상세히 실시한다.
다) 현장조사 실시 시기는 공사명령서를 검토하고 세부공사 설계가 완성된 시점에서 실시하
며, 각 검토 자료 등을 현지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라) 공사 예정표, 중계방식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상 문제점이 발생 시는
설계부서 및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마) 아래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① 기계류의 운반에 따른 문제점 ② 먼지관리를 위한 제한조건 바) 물량확인
① 공사설계 시 명시된 물량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아) 시공자는 발주처가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자) 시공자는 다음사항의 공사 업무 기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②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공사사진
공사완료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발주처가 부재중 , 시공된 설비, 발주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 리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 하도록 촬영하며,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검사 및 입회
공정 중 특기 시방서에 명시 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발주처의 입회하 에 시공한다. 또한 발주처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준공도면
시공자는 공사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재 시공한 전체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발주처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준공서류와 변경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출시기와 부수 등은 발주처의 지시를 받는다.
공사상 유의 사항
공사용 자재를 보관하고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파손된 자재는 그 수량을 즉시 교체한다.
공사시공 중 먼지, 습기, 흡연 등에 의하여 시설물에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케이블 등 공사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회로의 삽입 및 분리 시는 전원의 on/off 상태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공사 집행 중 불명확한 사항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설치 완료 후 시공업체는 시설물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 처리한다.
공사현장의 통제 및 제한 구역과 연결될 경우에는 착공이전 공사요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다.
현용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장애 및 손상방지
관계규정이 정하는 위험물 저장장소 등에 근접한 공사의 사고 예방조치
위험물 취급 및 중량물 운반에 따른 사고예방을 한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제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기타 사항
공동구 구간의 배선은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프로그램(S/W)은 재설치 등을 위해 프로그램 설명서와 USB 또는 CD로 납품해야 한다.
공급자는 CCTV 운영근무자가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법 및 각종 기기의 사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비별로 작성 각3부를 제출하고, 근무자가 정상적인 방법설비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각종 기기 및 전선에 접지가 있으면 반드시 회로를 구성하여 접지해야 한다.
모든 배관 배선에선 관리에 편리하도록 일정거리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정 장소에 회로 명을 표기한다.
모든 기기는 별도 표기한 제원(모델)을 충족하는 동등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기기사양 우수제품(시스템) 영상감시장치 개 요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이미지센서 : 1/2” 2.13MP 소니 스타비스 PS CMOS
- 렌즈 : 1/2 인치(3.6~11.0mm)
- Day & Night : True Day & Night (ICR)
- 최저조도 : 컬러 : 0.13 lux, 흑백 : 0 lux (IR LED On)
스트리밍 : 최대 4 종 스트림 동시전송
- 사용전원 : SMPS, DC12V / 3A PoE : IEEE 802.3at
외형치수 : 84ϕ x 339.1(L) x 87(H) mm
무게 : 약 820g
인증 : TTA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Ver.1 획득)
편광 자동 조절 S/W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인터콤장비(IPMS-X02) 개 요
본 자재는 방범용 VOIP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의 관제 시스템과 TCP/IP 네트워크를 통하여 양방향 음성통화를 통합 지원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OS : Microsoft Windows Server
- CPU : Xeon CPU - RAM : DDR4 16GB
- HDD : 3.5” SATA 1TB ×2(RAID 1)
- LAN : 2×Gigavit Ethernet LAN Port
- Power : AC 220V
- 크기 : 437mm×503mm×43mm (±10%)
Protocol : TCP/IP, SIP, TCP, UDP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우수제품(옵션품목) 보안용카메라 개 요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Sensor : 1/2.0" CMOS Image Sensor
- focal length : f = 4.5 ~ 18mm (4배)
- Angle of view : Horizontal - 106.8°(wide) ~ 44.2°(tele), Vertical : 55°(wide) ~ 13.8°(tele)
- Min illumination : Color : 0.0075 Lux(1/30sec, 35IRE) / BW : 0 Lux(IR ON)
- IR LED : 4 pieces, 30m
- Power consumption : DC 12V/PoE : Max 18W
- Dimension : Ø108 x 391.5mm
Weight : 1,429 g
- 인증 : TTA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Ver.1 획득)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네트워크 스위치 (SJ-810HP) 개 요
본 자재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포트 정보 : 10/100/1000Mbps POE 8포트
155M/1.25Gbps SFP 2포트
RS232 콘솔지원 (115,200/N,8,1)
포트당 30W, IEEE802.3af/at, MAX 240W
- Switching Capacity : 192Gbps
- Forwarding Rate@64byte : 14.88Mpps
- MAC : 8K - 소비전력 : 10W / Full 240W
- 동작온도 : –40~80℃ (습도 90%) 이슬이 생기지 않을 것
- 보관온도 : –40~85℃ (습도 95%) 이슬이 생기지 않을 것
- 서지보호 : 6kV 8/20us 서지레벨 IP40
- 사이즈(L*W*H) : 165*148*54mm
- 무게 : 0.8kg(1.2kg)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네트워크스위치 개 요
본 자재는 광 신호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광섬유기반의 전송시스템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전송속도 : 1.25 Gb/s 전송거리 : 20km
Type
: LC TYPE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네트워크 스위치 (SJ-428N-HP) 개 요
본 자재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포트 정보 : 24포트 10/100/1000Base-T PoE ports (Data/Power)
4포트 100/1000Base-X Uplink SFP slot ports (Data)
시리얼 RS232 console port(115200,N,8,1)
- Switching Capacity : 56Gbps
- Forwarding Rate : 41.7Mpps
- MAC
: 8K
- 입력전원
: AC 100-240V
- Physical Dimension : 440*290*44.5mm / 4.4kg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개 요
본 자재는 카메라부터 영상을 받아 출력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화면형태 : LED - 크기 : 138cm - 해상도 : 3840×2160 - 화면밝기 : 700cd/㎡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하드디스크드라이브 개 요
본 자재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타입 : 10TB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디지털비디오레코더 개 요
본 기기는 영상 및 음향을 디지탈신호로 압축하여 하드디스크에 기록·재생하며, 원격지에서도 전용회선, LAN 등의 통신회선을 통하여 실시간 원격전송 및 저장이 가능한 장비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영상입력 : 25CH
CPU : Celeron 1.1GHz or Higher
- O/S : Embedded Linux 64bit
HDD 슬롯 : 3.5" HDD 8개 (24TB HDD 인식, 최대 용량 192TB)
- RAM : DDR5 16GB
- 압축방식 : H.265, H.264, MPEG4, MJPEG
- 크기(W Ⅹ H Ⅹ D) : 430.4(W) Ⅹ 88.4(H) Ⅹ 480(D)mm
- 중량 : 12kg(HDD 미장착시)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네트워크 스위치 (IR-8006HP) 개 요
본 자재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포트 정보 : 10/100/1000Mbps POE 4포트
155M/1.25Gbps SFP 2포트
RS232 콘솔지원 (115,200/N,8,1)
- PoE : 포트당 30W, IEEE802.3af/at, MAX 120W
- Switching Capacity : 12Gbps
- MAC
: 8K
- 소비전력 : 6W / Full 120W
- Physical Dimension : 145*134.5*47.5mm / 0.6kg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광분배함 개 요
본 자재는 광섬유 케이블과 광전송기기(OPTICAL LINK)를 연결하기 위한 단말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협소한 공간에 사용 할 수 있는 광접속 및 분배장치
- 접속코아수 : 4PORT - 크기 : 141*41*121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광분배함 개 요
본 자재는 광섬유 케이블과 광전송기기(OPTICAL LINK)를 연결하기 위한 단말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협소한 공간에 사용 할 수 있는 광접속 및 분배장치
- 접속코아수 : 8PORT - 크기 : 141*41*121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광분배함 개 요
본 자재는 광섬유 케이블과 광전송기기(OPTICAL LINK)를 연결하기 위한 단말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19” RACK Type 또는 벽부착형(Wall Type)
- 접속코아수 : 24PORT - 크기 : 305*44*482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광점퍼코드 개 요
본 자재는 광 섬유 케이블과 광 전송기기 및 광 단자함과 광 전송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길이 : 3M 커넥터종류 : LC-SC 광섬유종류 : Single Mode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전원공급장치 ((TW)AD1240-48S) 개 요
본 자재는 광허브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입력전압 : AC100~240/DC120~370V
출력전압 : DC52V - 용도 : 광허브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서지흡수기 (DX-RJ45PoE) 개 요
본 자재는 낙뢰때문에 발생하는 순간적인 전압파를 흡수하거나, 전선로에 대한 서지전압의 파고값이나 파의 준도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용도 : 통신용 - 공칭전압 : DC 48V - 최대연속사용전압 : DC 56V
- 전압보호레벨 : 100V (C2, 1.2/50㎲ 4kV applied)
- 서지용량 : 20kA/mode
- Physical Dimension : 92(W)×45(H)×27(D) 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서지흡수기 (SGI-220) 개 요
본 자재는 낙뢰때문에 발생하는 순간적인 전압파를 흡수하거나, 전선로에 대한 서지전압의 파고값이나 파의 준도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용도 : 전원용 - 서지내량 : 40kA - 공칭전압 : AC220V - 제한전압 : 1.5kV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누전차단기 개 요
본 자재는 접지선이 있는 교류에서 누전이 발생하면 즉, 공급된 전류가 접지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면 이를 검출하여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크기 : 62×83×76mm 정격전류 : 20A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액정모니터 개 요
본 자재는 카메라부터 영상을 받아 출력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화면형태 : LED - 크기 : 54.5cm - 해상도 : 1920 x 1080 - 화면비율 : 16:9 - 전원 : AC100~240V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개 요
본 자재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재질 : 강철+알루미늄 - 크기 : 590×2000×750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개 요
본 자재는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에 장착되는 부품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재질 : 강철 - 용도 : 슬라이딩 선반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개 요
본 자재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재질 : 강철+알루미늄 - 크기 : 590×1200×750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전원공급장치 (CPC-6008,8채널) 개 요
본 자재는 광허브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입력전압 : AC220V 출력전압 : AC220V 정격용량 : 2200W 출력주파수:60HZ - 용도 : 광허브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카메라브래킷 개 요
본 자재는 CCTV카메라를 천정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구조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종류 : 박스형 적재무게 : 10kg 크기 : 142X130X130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경광등 개 요
본 자재는 긴급한 상황을 알리거나 위험한 요소를 미리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점등방식 : 2회연속섬광점멸 점멸횟수 : 60~80/min
사용전압 : DC12/24, AC110/220
무게 : 0.38kg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일반제품(옵션품목) 안내판 개 요
본 자재는 방범용 CCTV 카메라에 주변 영상녹화중 알림 표시표지판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크기 : 대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우수제품(주품목) 금속기둥 개 요
본 자재는 CCTV 설치를 위해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둥으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높이 : 5000mm, 부착재 1m,제어함체 포함(W350×H660×D325mm)
재질 : STS304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우수제품(옵션품목) 금속상자 개 요
본 자재는 통신장비를 외부로부터 보호, 보관하기 위한 상자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크기 : 350×660×325mm 재질 : STS304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일반제품(주품목) 방송수신기 개 요
본 자재는 방범용 VOIP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의 관제 시스템과 TCP/IP 네트워크를 통하여 양방향 음성통화를 통합 지원하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LAN Interface : 2 X 10/100 Base-T Ethernet Port
- Audio Interface : Mic Input : RJ-45 Connector×1
스피커출력 : 2Pin 터미널 블록×1
- 통신 Protocol : TCP/IP, SIP, UDP/IP, HTTP
- Audio Amp Output : 가변형 Max 30W @ 8Ω
외부 입력 : Alarm(DI) 입력 ×1
- 비상벨 : RJ-45 Connector×1
통신 Protocol TCP/IP, SIP, UDP/IP,HTTP
Alam 출력 : 릴레이 출력 (2Pin 터미널 블록) ×1
경광등 제어 : Power Out : DC 12V/1A
릴레이 출력(2Pin 터미널 블록)x1 - 정격 입력 : DC12V / 3A 이상
정격 소비전력 : 36W (Max) 경광등 전원 제외
Display : 132 × 64 Graphics LCD
Size (W×D×H) : 187.4mm × 125mm × 53.7mm(±10%)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벨 개 요
본 자재는 여성이나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 비상벨 버튼을 눌러 경찰서, 소방서 등 구조요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대처 시스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재질 : SUS 마이크 : -42dB콘덴서 마이크 - 인테페이스 : RJ45커넥터 - 버튼 : 방수방진 적색 LED버튼
- 사이즈 : 80 x 120 x 39 (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스피커 개 요
본 자재는 다수의 사람에게 음성과 음악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소리를 크게 증폭하도록 설계된 확성 장치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사 양
- Power Handling (AES) : 20W
Input Power : 20W / 10W - Impedance : 500Ω / 1kΩ - 무게 : 3.1kg
- 사이즈 : 156 x 400 x 129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2. 공사시방서/3.도급시방서_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hwp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시 방 서 2026. 09.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목
차
Ⅰ. 사업설명서 1. 사업개요 1 2. 공사개요 1 3. 공사자재 1 4. 시공기준 1 5. 공사기간 2 6. 하자보증기간 2 7. 안전관리 2 8. 설계변경조건 2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3 2. 기술기준 3 3. 착공시 제출서류 4 4. 보안대책 4 5. 계약상대자의 자격 및 의무 4 6. 설계 변경 4 7. 공사 자재 4 8. 도서 제출 5 9.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6 10. 하도급 6 11. 특허권 등의 사용 6 12.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6 13. 공사 기록 7 14. 시험 및 검사 7 15. 안전관리 8 16. 하자보수 8 17. 시운전 9 18. 준공 9 19. 구조물 기초 터파기 9 20. 특기사항 10 21. CCTV 설치공사시 주의사항 11 Ⅲ.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2 2. CCTV 설치 12 3. CCTV Pole 기초대 13
4. CCTV Pole 및 부착물[Arm] 시공 13
Ⅰ. 설명서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2. 사업의 목적
대전추모공원 內 만장에 대비하고, 자연친화적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제3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장사 인프라 구축
2 공사개요 1. 설치현황 및 내용
1) CCTV(8개소) 설비 및 비상벨(2개소) 설치
: 1식
2) 상기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 : 1식
3) 시운전기간 중의 교육 및 훈련
: 1식
4) 대관 수속 및 인허가 대행
: 1식
5) 준공도서 작 성
: 1식
2. 설치장소
1) 방범용 CCTV 설치 : 대전 서구 상보안윗길 160, 대전추모공원 內
2) 대전추모공원 관리사무실 CCTV 주장치 및 모니터링 설비 설치
3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기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5. 한국공업규격(KS)
6.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
7. 기타 관계법령 등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1. 공사기간 중 현장여건의 변화 및 지장으로 인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6 하자보증기간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 할 경우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7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 중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민․형사상 피해가 있을 시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설계 변경 조건
1. 본 설계 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규격서, 설계서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구, 용어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는 구성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기능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스템 구축 시 실제 구축내역과 구성도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작업 시 누락, 오기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작업시공 상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술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한 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5.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한국공업규격(KS)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
8.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인증하는 SI(시스템 통합관리)
9. 도로교통법 10. 기타 관계법령 등 3 착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면허수첩(중급) 사본, 재직 증명서 포함)]
3.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조사서 4. 산재․고용 가입 증명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기타 발주처(감독관)에서 요구한 사항 등
4 보안대책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자격 및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설계 및 공법에 따라 이견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1. 계약자는 시스템을 설치 중 설계도가 현장시설과 상이하거나 설계서 내용대로 설치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기기설치 및 기자재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에 표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동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현장 감독관의 승인 하에 우선 설치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공사자재
1. 공사용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품이 없는 재료는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3. 각종설비 및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최신 신기술제품 이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저렴한 운용비로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간결성, 신속성,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8 도서제출 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후 익일 현장대리인(예정자)은 설치대상지 및 위치도 및 일반시방을 참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현장조사 미 실시로 공기지연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체결 후 승인을 요청하는 주요 공급자재는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 작성내용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주요자재(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공급 목록과 특별시방에 별도 언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사양 및 카다로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및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은 항목별 상세사양에 따르며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요 공급자재 일람표 : 1부
나. 카다로그
: 1부
다. 검사, 시험보고서 및 합격증서 : 1부 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착공후 7일 이내로, 감독관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일 이내로 하고, 수정, 보완을 위한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한다.
9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1.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관계법규에 의한 사항 및 신고, 제작시험 및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대관수속 및 인허가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사항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결과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며,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시공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1 특허권 등의 사용
납품된 H/W 및 S/W 에 대한 지적소유권 분쟁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발주자는 면책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된 기자재가 특허권분쟁에서 발주자를 상대로 제소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3 공사기록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사진첩을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위치, 규격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제작 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사양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조립, 설치상태 검사 4) 조작시험 5) 기타 특기사항 15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6 하자보수
1.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유지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 시스템의 각종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발주자의 요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 품목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A/S에 임하여 신속한 수리를 시작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4.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기종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5. 4.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 이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한다
6.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를 기 설치된 동등 이상의 신규장비(설비)로 교체해야 한다. 월3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7.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즉시 장애복구가 곤란하거나, 빈번한 장애발생이 예상되며, 물품이 신속히 확보되기 어렵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물품이 발생하여 교체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예상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예비품을 확보하여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관 경유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서(추모공원 관리사무실)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계인수 된다.
18 준 공
1. 준공 검사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4) 준공서류 작성 현황 5) 영상표출 이상 유무 6)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부.
2) 공사사진첩
2부.
3) 준공내역서
2부.
19 구조물 기초 터파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 부터 안전하게 터파기 하고 구조물을 완성 후 되메우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터파기
1) 작업 착수 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에 있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한전의 지중화 선로, 상․하수관등 타 공작물에 대한 주의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토지 등의 굴착구간은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끝날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이 혼잡한 구간 경우 도로 복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복구를 실시하여 통행차량과 통행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5) 터파기에 있어서 급배수관, 가스관, 케이블, 기타 관로 등의 장해물이 나타난 때에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 하도록 보강,지지 등을 하고 난 후 터파기를 실시한다.
6) 터파기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국유자산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에 원상복구를 요청 시에는 관리청에서 완전하게 복구하기 전까지,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메우기한 구간에 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 시방에 따른다.
21 CCTV 설치공사 시 주의사항
본 공사의 시공품질 도모 및 공기지연 사전예방을 위해 계약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 후 7일 이내 터파기 시행에 따른 기초 앙카베이스(도면참조)를 주문해야 한다.
2. 착공 전 현장 조사시 CCTV설치 대상지 및 위치도의 터파기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개소별 암대 방향 위치 도로면 락카 표시, Arm 길이, 전기 인입에 따른 전선화번호 등을 조사하여 착공계 제출 시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서 승인(구두)시 감독관이 지정한 기 구축된 현장CCTV설비(Pole, Arm,
제어함체)를 확인 후 동등이상 제품을 착공 후 7일 이내 자재주문을 이행하여야 한다.
4. 현장 CCTV설비 시공 전 반드시 주요자재(Pole, Arm, 제어함체)에 대해 자재검수 승인 후 시공할 수 있으며 현장CCTV설비 시공 시 폴 타공 등 감독관 협의 완료 후 진행하여야 한다.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비는 KS(한국 표준규격)의 해당조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 이어야한다
2.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는 취급이 용이하고 편리해야하며 폭우, 폭설, 강풍 기타 자연환경의 변화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 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기능은 시방서에 명시한 요건과 일치하고 시스템 종합성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각각의 구성 품 간 연결부와 Jack, Plug등 탈착이 빈번한 부위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기자재는 부분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장비의 퓨즈나 차단 스위치 등은 보수에 편리하고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9. 옥외 시설품목에 대해서는 방진・ 방습 및 설치현황의 써지 전압, 진동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0. 낙뢰 및 써지보호 대책
저항 접지 및 올바른 접지의 구성을 통해 대지 전위 상승이 제한되어 안정되도록 하고 지락, Surge 및 정전기 등이 신속히 대지로 방류 될 수 있도록 하여 장비가 안정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원에 접속된 선로에 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선로를 통해 장비 측으로 유입되는 써지를 제거 시켜 주어야 한다.
2 CCTV 설치
CCTV 지주(Pole), 부착대(Arm), 제어함체(받침대 포함), 내부 장비 결선 등 현장설비 시공 시 사전 감독관이 지정한 기 시공된 CCTV 현장설비를 착공 전 현장답사 후 동등이상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하며 상세 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착공 후 10일 이내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 현장조사서에 대한 사전 감독관 확인 및 승인 시 자재 수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착공계 제출 후 10일 이내 반드시 현장설비(Pole, Arm, 함체, 부대설비 등)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여야 하며 터파기, 자재구매 지연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될 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CCTV Pole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앙카볼트로 고정 설치하되 회전 조작 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며 CCTV Pole 높이는 6.2M 이상, 암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설하며 상세설치는 현장실사 후 제작・설치한다.
3. 전원 장비에 누전 써지 차단기를 설치하여 유입되는 써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케이블의 단말은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5. 카메라 설치 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초점은 줌렌즈를 최대로 가까이한 상태에서 초점조정을 실시하고, 조리개 조정은 레벨 및 자동광도 조절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CCTV Pole 기초대
1. 기초대 공사를 하기 위한 굴착장소에는 차량, 통행인 및 작업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지역은 방호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며 공사용 자재, 장비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접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CCTV Pole 및 부착물(Arm) 시공
1. CCTV Pole 및 부착물(Arm) 설치작업 시에는 중량물임을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차량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2. CCTV Pole 및 부착물(Arm) 설치, 카메라, 팬/틸트 등 고소 작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3. 건설장비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장비인 경우 반드시 허용 인양하중 내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별지2]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누출금지대상정보*’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별지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전광역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전광역시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40조, 제63조
-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40조, 제63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하는 중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귀중 [별지4]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 보안확약서는 사업 완료시(준공계 제출시) 제출함
===== 3.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F: 공사기간 : 24개월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9.8%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6.1% G:
D: 석 면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06%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천단위절사
B: 관급자 관급자재 G: 천단위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통신) B: C: M: N: 01 O: P: Q: R: 1 S:
A: ■ 도급공사 B: M: N: 0101 O: P: 01 Q: R: 2 S:
A: 1. 통신설비공사 B: C: 식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1. CCTV전원설비 B: C: 식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1-2. CCTV통신설비 B: C: 식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1-3. 비상벨설비 B: C: 식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CCTV전원설비 B: Q: 0101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40㎜ C: M D: 735 N: 5FA404FFC9E07C0709033602D5959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A404FFC9E07C0709033602D59590 AV: 4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8㎜ C: M D: 780 N: 5EB3C48DC94CADEA5903230395E3F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B3C48DC94CADEA5903230395E3F1 AV: 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36mm, 비방수 C: M D: 18 N: 5EB3C48DC94CADEA2D03C50F4AA05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B3C48DC94CADEA2D03C50F4AA059 AV: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18 N: 58CE64FB892F6648C203A50F7173ADC4B3F3F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8CE64FB892F6648C203A50F7173ADC4B3F3F1 AV: 7
A: 핸드홀(수공1호) B: 950*450*700 C: 조 D: 22 N: 5EB2B429D94147B55D03EF021410A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B2B429D94147B55D03EF021410AC AV: 8
A: CCTV기초 B: 300x300x500 C: 개소 D: 8 N: 5FA404FFC963837E4F038D0076091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A404FFC963837E4F038D00760915 AV: 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10㎟ C: M D: 775 N: 5FA404FFC9C5A7123303940F4390A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A404FFC9C5A7123303940F4390A4 AV: 10
A: 난연성 비닐절연접지용전선(통신-옥내) B: 0.6/1kv, F-GV, 6㎟ C: M D: 160 N: 5EB344B7899A457636039908EF4FE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B344B7899A457636039908EF4FE4 AV: 29
A: 경고용 테이프 B: 200mm C: M D: 1470 N: 5FA404FFC963837E4F038D0071814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A404FFC963837E4F038D0071814D AV: 11
A: 정크션 박스 B: 연결용 C: EA D: 7 N: 5EB2B428398FCD9393035900F23DA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B2B428398FCD9393035900F23DA6 AV: 12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85 N: 5FA4048C691A86E6C2039F09DA7B2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A4048C691A86E6C2039F09DA7B28 AV: 13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42 N: 5EB3B4E659BC1F670A039408620AF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B3B4E659BC1F670A039408620AFA AV: 44
A: 관로구방수 B: ∮50 C: 개소 D: 43 N: 5EB3B4E659BC1F670A0394086209D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B3B4E659BC1F670A0394086209D3 AV: 45
A: 접지봉 (CCTV POLE) B: 14∮*1000mm (3본) C: 개 D: 7 N: 5EB344B789A4A3834803450C66046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B344B789A4A3834803450C66046E AV: 43
A: 접지저감제 B: 어스락저감제 10kg C: 포 D: 42 N: 5864F41919008CBA2E03B007244BD88E7162F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864F41919008CBA2E03B007244BD88E7162F8 AV: 40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 CCTV통신설비 B: Q: 01010102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2㎜ C: M D: 215 N: 5EB3C48DC94CADEA5903230395E49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B3C48DC94CADEA5903230395E497 AV: 17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8㎜ C: M D: 380 N: 5EB3C48DC94CADEA5903230395E3F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B3C48DC94CADEA5903230395E3F1 AV: 18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36㎜ C: M D: 305 N: 5EB3C48DC94CADEA5903230395E2E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B3C48DC94CADEA5903230395E2E8 AV: 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2mm, 비방수 C: M D: 18 N: 5EB3C48DC94CADEA2D03C50F4AA20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B3C48DC94CADEA2D03C50F4AA204 AV: 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18 N: 58CE64FB892F6648C203A50F7173ADC4B3F3F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CE64FB892F6648C203A50F7173ADC4B3F3F3 AV: 21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54 N: 58DF3475F9CDA4788A03210FB3BB8D3160CA2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DF3475F9CDA4788A03210FB3BB8D3160CA27 AV: 22
A: 옥외광섬유케이블 B: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4C C: M D: 1350 N: 58DF3475F9CDA478B7038A0BE6B12E5DAF1ED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DF3475F9CDA478B7038A0BE6B12E5DAF1EDE AV: 23
A: 정크션 박스 B: C: 개 D: 6 N: 5864F41919008CBA2E03B0061D5900FD17B54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64F41919008CBA2E03B0061D5900FD17B54B AV: 24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49 N: 5FA4048C691A86E6C2039F09DA7B2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A4048C691A86E6C2039F09DA7B28 AV: 25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31 N: 5EB3B4E659BC1F670A039408620AF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B3B4E659BC1F670A039408620AFA AV: 46
A: 관로구방수 B: ∮50 C: 개소 D: 18 N: 5EB3B4E659BC1F670A0394086209D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B3B4E659BC1F670A0394086209D3 AV: 47
A: 광케이블 접속비 B: 4C C: 식 D: 16 N: 5FA404FFC963837E4F038D0076080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A404FFC963837E4F038D00760809 AV: 41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 비상벨설비 B: Q: 01010103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2㎜ C: M D: 10 N: 5EB3C48DC94CADEA5903230395E49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B3C48DC94CADEA5903230395E497 AV: 31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8㎜ C: M D: 10 N: 5EB3C48DC94CADEA5903230395E3F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B3C48DC94CADEA5903230395E3F1 AV: 3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40 N: 5EB3C48DC94CADEA3E03720CD2513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B3C48DC94CADEA3E03720CD25139 AV: 33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60 N: 58DF3475F9CDA4788A03210FB3BB8D3160CA2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DF3475F9CDA4788A03210FB3BB8D3160CA27 AV: 34
A: 비닐절연비닐시스캡타이어원형코드 B: VCTF, 2C 0.75㎟ C: M D: 40 N: 5864F41919008CBA2E03B00576EFCF3E6E1323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64F41919008CBA2E03B00576EFCF3E6E1323 AV: 35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4C C: M D: 560 N: 5EB3B4E659BC1F0E6503720D3609F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B3B4E659BC1F0E6503720D3609F9 AV: 38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6 N: 5FA4048C691A86E6C2039F09DA7B2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A4048C691A86E6C2039F09DA7B28 AV: 36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6 N: 5EB3B4E659BC1F670A039408620AF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B3B4E659BC1F670A039408620AFA AV: 48
A: 광케이블 접속비 B: 4C C: 식 D: 6 N: 5FA404FFC963837E4F038D0076080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A404FFC963837E4F038D00760809 AV: 42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