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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826-001]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8424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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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234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용역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변경계약 포함)은 서산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서산시 재무관

○ 용 역 명: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성연면 고남2리 일원
○ 용역내용: 마을자율S/W 및 지역역량강화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 기초금액: 금92,66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재입찰 사유 발생 시(낙찰하한선 미달 등)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이 발주한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개찰 후 1순위업체 계약전 제출(민간기업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 : 최근 5년간(2021년 8월 ~ 공고일) 아래 해당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사업(단일실적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준공실적만 인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기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홍석(☏ 041-660-303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34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
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용역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변경계약 포함)은 서산시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서산시 재무관
○ 용 역 명: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성연면 고남2리 일원
○ 용역내용: 마을자율S/W 및 지역역량강화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 기초금액: 금92,66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재입찰 사유 발생 시(낙찰하한선 미달 등)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이 발주한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개찰 후 1순위업체 계약전 제출(민간기업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 : 최근 5년간(2021년 8월 ~ 공고일) 아래 해당사업
의 지역역량강화 사업(단일실적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준공실적만 인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기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
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

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
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
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홍석(☏ 041-660-303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성연면 고남2리 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서 산 시
(농업정책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2. 과업의 목적

○ 주민의견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여건 마련

○ 주민역량강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비중을 두어 계획

○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프로그램과 마을사업의 주민의 역할 등 교육

○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

○ 마을 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집체교육, 과정교육, 현장교육 등)운영을 통한 마을 전통문화의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 기반 마련

○ 주민 간 소통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마을공동체 활성화

○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물과 연계된 활동 지원을 통한 하드웨어의 활용성 증대

○ 후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과업 시행을 통해 발전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3.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 위
치 : 충남 서산시 성연면 고남2리

○ 사 업 비 : 92,664,000원(VAT포함)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월까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5. 과업범위

○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내용

6. 과업내용
○ 세부과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대상
자율
S/W
프로그램
마을경관규약 수립
마을경관규약 교육 및 워크숍
협정서 및 매뉴얼북 제작
고남2리 운영위원회,
고남2리 주민
뚝딱뚝딱 목공심화 DIY
목공교육 및 실습
실습 제품 설치 등
고남2리 운영위원회,
고남2리 주민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고남2리 운영위원회,
고남2리 주민
지역역량강화
사계절 꽃피는 마을가드닝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오픈정원 관리 및 운영 실습
고남2리 운영위원회,
고남2리 주민
인연이음 공동체 활성화
연재배 교육 및 활용 교육
고남2리 운영위원회,
고남2리 주민
정원과 사람을 잇는 정원투어링
정원투어링 전문가 양성(농촌체험지도사)
스토리텔링 기반 정원해설 프로그램 개발
고남2리 운영위원회,
고남2리 주민
마을축제 고도화 컨설팅
축제 기획 및 개발
축제 운영
고남2리 운영위원회,
고남2리 주민

○ 추진방향
◦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영농기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선진지견학은 국내 선진마을을 견학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 주민 문화 동아리육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최대한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기관)를 참여시켜 시행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서산시의 지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대상 마을, 면소재지, 지자체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주민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대상마을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추진위원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관할시군 및 서산시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핸드북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hp:fwSpace/>지역역량강화사업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서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산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서산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서산시 및 계약자 공동 소유로 하고 서산시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S-W산업진흥법에 의한 S-W관련 지식재산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서산시와 계약자간 공동 소유한다.(개발된 SW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25일까지 서산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 또는 구두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산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강사료, 사무용품비, 재료비 지출증빙 등)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산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컨설팅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서산시에 보고 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현장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서산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수급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기 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나 CD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 량
비 고
교육
보고서
◦ 주민교육, 전문가초청교육
완료시
1식
A4
전산 File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완료시
1식
USB
◦ 사진 자료
완료시
1식
홍보
보고서
◦ 홍보물제작
완료시
1식
A4
전산 File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완료시
1식
USB
◦ 사진 자료, 인쇄물
완료시
1식
컨설팅
컨설팅
보고서
◦ 컨설팅 보고서
완료시
1식
A4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완료시
1식
USB
◦ 사진 자료
완료시
1식
총 과업 결과보고서
◦교육, 컨설팅 결과보고서
완료시
1식
A4
총 과업 정산서
◦교육, 컨설팅 정산서
완료시
1식
A4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Ⅳ.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4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마을자율 S/W

2. 지역역량강화

===== 산출내역서(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xlsx =====

[시트: 표지]
B: 서산시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시트: 갑지]
A: 과장 D: 팀장 G: 담당자 J: 검토자 M: 설계자
A: 2026년
A: 서산시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B: 용 역 개 요
B: ◎ 공간적범위 : 서산시 성연면 고남2리 일원
B: ◎ 시간적범위 : 2026년 ~ 2027년
B: ◎ 용역내용
B:

  • 지역역량강화 : 마을경관규약 수립, 뚝딱뚝딱 목공심화DIY,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B:
  • 자율 S/W 프로그램 : 사계절 꽃피는 마을가드닝, 인연이음 공동체활성화, 정원과 사람을 잇는 정원투어링, 마을축제고도화컨설팅

B: 용 역 비 : D: 92,664,000 G: 원 H: (금구천이백육십육만사천원)
D: (부가가치세 포함)
A: 서 산 시

[시트: 총괄내역]
A: 서산시 성연면 고남2리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S/W사업 총괄 사업비
A: 구
분 C: 단가 D: 교육회차 E: 사업비
A: S / W 사 업 총 계 E: 92,664,000
A: 1. 지역역량강화 B: 자 율 S / W 프 로 그 램
소 계 E: 26,249,000
B: ① 마을경관규약 수립 C: 9,263,000 D: 1식 E: 9,263,000 G: 25
B: ② 뚝딱뚝딱 목공심화DIY C: 9,723,000 D: 1식 E: 9,723,000
B: ③ 주민교육 및 선진지견학 C: 7,263,000 D: 1식 E: 7,263,000
A: 2. 자율 S/W
프로그램 B: 지 역 역 량 강 화
소 계 E: 66,415,000
B: ① 사계절 꽃피는 마을가드닝 C: 14,632,000 D: 1식 E: 14,632,000
B: ② 인연이음 공동체활성화 C: 9,723,000 D: 1식 E: 9,723,000
B: ③ 정원과사람을 잇는 정원 투어링 C: 18,770,000 D: 1식 E: 18,770,000
B: ④ 마을축제고도화컨설팅 C: 23,290,000 D: 1식 E: 23,290,000

[시트: 경관규약]
B: 마을경관규약 (교육1회, 워크숍 4회)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514,471 G: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321,050 G: 2901312 H: × I: 0.8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193,421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300,000 G: 일비(20,000원 × 6회)+식비(10,000원 × 6회)+교통비(20,000원 × 6회)
B: 직접비 D: 소계 F: 4,51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1회
D: 워크숍 E: C급 강사 F: 1,800,000 G: 150000 H: × I: 3시간 J: × K: 4회
E: 보조강사 F: 480,000 G: 40000 H: × I: 3시간 J: × K: 4회
D: 여비(강의) E: 100km 왕복 기준 F: 20,000 G: 20000 H: × I: 1인 J: × K: 1회
D: 여비(워크숍) E: 100km 왕복 기준 F: 160,000 G: 20000 H: × I: 2인 J: × K: 4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400,000 G: 4000 H: × I: 20인 J: × K: 5회
C: 인쇄비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200,000 G: 2000 H: × I: 20부 J: × K: 5회
D: 규정집제작 E: 규정집 및
운영 가이드라인 F: 200,000 G: 20000 H: × I: 10부
C: 기타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400,000 G: 4000 H: × I: 20인 J: × K: 5회
D: 조사비 E: 마을현장조사 F: 200,000 G: 200000 H: × I: 1회
D: 행사지원 E: 경관협약식 F: 300,000 G: 300000 H: × I: 1회
D: 현수막 제작 E: 길이 3.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7,324,000
B: 일반관리비 F: 366,2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731,02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8,421,220
B: 부가세 F: 842,122
B: 총합계 F: 9,263,000 G: 천단위절사
Q: 0.622727273
Q: 0.6

[시트: 목공DIY]
B: 뚝딱뚝딱 목공심화 DIY (교육 6회, 제품 12개 제작)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942,927 G: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70,394 G: 2901312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2,533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300,000 G: 일비(20,000원 × 6회)+식비(10,000원 × 6회)+교통비(20,000원 × 6회)
B: 직접비 D: 소계 F: 6,45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1,8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6회
D: 강사여비 E: 100km 왕복 기준 F: 120,000 G: 20000 H: × I: 6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480,000 G: 4000 H: × I: 20인 J: × K: 6회
C: 기타 D: 재료비 E: 평상 F: 1,400,000 G: 700000 H: × I: 2개
E: 의자 F: 2,600,000 G: 260000 H: × I: 10개
D: 현수막 제작 E: 길이 3.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7,692,000
B: 일반관리비 F: 384,6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762,66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8,839,260
B: 부가세 F: 883,926
B: 총합계 F: 9,723,000 G: 천단위절사
Q: 0.386363636
Q: 0.4

[시트: 주민교육]
B: 주민교육 (교육1회)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942,927 G: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70,394 G: 2901312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2,533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5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50,000 G: 일비(20,000원 × 1회)+식비(10,000원 × 1회)+교통비(20,000원 × 1회)
B: 직접비 D: 소계 F: 45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2시간
D: 강사여비 E: 100km 왕복 기준 F: 20,000 G: 20000 H: × I: 1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80,000 G: 4000 H: × I: 20인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3.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1,442,000
B: 일반관리비 F: 72,1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52,41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566,510
B: 부가세 F: 156,651
B: 총합계 F: 1,723,000 G: 천단위절사
Q: 0.386363636
Q: 0.4

[시트: 견학]
B: 선진지견학 (국내 당일)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573,242 G: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70,394 G: 2901312 H: × I: 0.3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581,829 G: 1939429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2,533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48,486 G: 1939429 H: × I: 1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50,000 G: 일비(20,000원 × 1회)+식비(10,000원 × 1회)+교통비(20,000원 × 1회)
C: 여비 D: 연구보조원 F: 50,000 G: 일비(20,000원 × 1회)+식비(10,000원 × 1회)+교통비(20,000원 × 1회)
B: 직접비 D: 소계 F: 2,77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마을위원장, 사무장) F: 300,000 G: 150000 H: × I: 1시간 J: × K: 2인 P: 추진위원장, 사무장
C: 숙박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1만5천원 F: 750,000 G: 10000 H: × I: 1회 J: + K: 15000 L: × M: 1회) N: × O: 30인 P: 중식1, 석식1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150,000 G: 5000 H: × I: 30인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200,000 G: 100000 H: × I: 2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120,000 G: 4000 H: × I: 30인
D: 체험비 E: 1인당 1만원 F: 300,000 G: 10000 H: × I: 30인
D: 버스임차료 E: 40인승 이상 F: 780,000 G: 780000 H: × I: 1일
D: 보험료 E: 1인 당일 기준 F: 60,000 G: 2000 H: × I: 30인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60,000 G: 2000 H: × I: 30부 P: 복사
D: 현수막 제작 E: 길이 3.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4,443,000
B: 일반관리비 F: 222,15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376,51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R: 0.386363636 T: 0.204545455
B: 합계 F: 5,041,665 R: 0.4 T: 0.2
B: 부가세 F: 504,167
B: 총합계 F: 5,540,000 G: 천단위절사

[시트: 마을가드닝]
B: 사계절 꽃피는 마을가드닝(교육 6회, 실습 3회)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942,927 G: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70,394 G: 2901312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2,533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300,000 G: 일비(20,000원 × 6회)+식비(10,000원 × 6회)+교통비(20,000원 × 6회)
B: 직접비 D: 소계 F: 3,35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1,8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6회
D: 강사여비 E: 100km 왕복 기준 F: 120,000 G: 20000 H: × I: 6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480,000 G: 4000 H: × I: 20인 J: × K: 6회
D: 실습비 E: 1인당 1만원 F: 900,000 G: 15000 H: × I: 20인 J: × K: 3회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3.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4,592,000
B: 일반관리비 F: 229,6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381,16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5,202,760
B: 부가세 F: 520,276
B: 총합계 F: 5,723,000 G: 천단위절사
Q: 0.386363636
Q: 0.4

[시트: 오픈정원]
B: 오픈정원 관리 및 운영 실습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314,309 G: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90,131 G: 2901312 H: × I: 0.1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24,178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1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2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20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10,000원 × 4회)+교통비(20,000원 × 4회)
B: 직접비 D: 소계 F: 6,700,000
C: 기타 D: 재료비 E: 오픈정원조성 F: 4,200,000 G: 1400000 H: × I: 3개소
E: 마을안길조성 F: 2,500,000 G: 2500000 H: × I: 1개소
B: 소계 F: 7,214,000
B: 일반관리비 F: 360,7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524,47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8,099,170
B: 부가세 F: 809,917
B: 총합계 F: 8,909,000 G: 천단위절사
Q: 0.386363636
Q: 0.4

[시트: 인연이음]
B: 인연이음 공동체활성화 (교육 10회, 시제품 제작)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942,927 G: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70,394 G: 2901312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2,533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5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500,000 G: 일비(20,000원 × 10회)+식비(10,000원 × 10회)+교통비(20,000원 × 10회)
B: 직접비 D: 소계 F: 6,50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10회
D: 강사여비 E: 100km 왕복 기준 F: 200,000 G: 20000 H: × I: 10회
C: 기타 D: 재료비 E: 요리실습 F: 750,000 G: 150000 H: × I: 5회
E: 공예실습 F: 500,000 G: 100000 H: × I: 5회
D: 시제품제작 E: 1인당 1만원 F: 2,000,000 G: 2000000 H: × I: 1식
D: 현수막 제작 E: 길이 3.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7,942,000
B: 일반관리비 F: 397,1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500,41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8,839,510
B: 부가세 F: 883,951
B: 총합계 F: 9,723,000 G: 천단위절사
Q: 0.386363636
Q: 0.4

[시트: 체험지도사]
B: 위탁교육-농촌체험지도사 양성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B: 직접비 C: 여비 D: 교육생여비지원 E: 450,000 F: 50000 G: × H: 3인 I: × J: 3회
B: 소계 E: 450,000
B: 이윤 C: 이윤 E: 5,000 F: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E: 455,000
B: 부가세 E: 45,500
B: 총합계 E: 500,000 F: 천단위절사
B: 위탁교육비 E: 4,500,000 F: (부가세 제외)
B: 총 사업비 E: 5,000,000
P: 0.295454545
P: 0.3

[시트: 정원투어링]
B: 정원투어링 프로그램 개발 (전문분야 중급_컨설팅)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195,309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321,050 G: 2901312 H: × I: 0.8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551,543 G: 1939429 H: × I: 0.8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193,421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9,295 G: 1939429 H: × I: 1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4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20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10,000원 × 4회)+교통비(20,000원 × 4회)
D: 연구보조원 F: 20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10,000원 × 4회)+교통비(20,000원 × 4회)
B: 직접비 D: 소계 F: 6,435,000
C: 다과비 D: 중간보고회 E: 1인당 3천원 F: 90,000 G: 3000 H: × I: 15인 J: × K: 2회
D: 최종보고회 E: 1인당 3천원 F: 45,000 G: 3000 H: × I: 15인
C: 인쇄비 D: 중간보고서 E: 복사 및 제본 F: 225,000 G: 7500 H: × I: 15부 J: × K: 2회 P: 복사
D: 최종보고서 E: 복사 및 제본 F: 225,000 G: 15000 H: × I: 15부
D: 매뉴얼북 E: 복사 및 제본 F: 200,000 G: 20000 H: × I: 10부
D: 가이드맵제작 E: 디자인, 인쇄 F: 500,000 G: 500000 H: × I: 1회
C: 기타 D: 식생명판제작 E: QR제작 F: 1,000,000 G: 1000000 H: × I: 1회
D: 투어교구재 E: 도슨트 장비 F: 1,000,000 G: 1000000 H: × I: 1회
D: 팸투어 E: 20인기준 F: 3,000,000 G: 3000000 H: × I: 1회
D: 현수막 제작 E: 길이 3.0m F: 150,000 G: 50000 H: × I: 3회
B: 소계 F: 11,030,000
B: 일반관리비 F: 551,5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938,15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2,519,650
B: 부가세 F: 1,251,965
B: 총합계 F: 13,770,000
R: 1.727272727 T: 1.627272727
R: 1.7 T: 1.6

[시트: 축제개발]
B: 축제프로그램 개발 (일반분야 중급_컨설팅)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3,933,102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175,984 G: 2901312 H: × I: 0.75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454,572 G: 1939429 H: × I: 0.75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181,332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75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1,214 G: 1939429 H: × I: 100% J: ÷ K: 12월 L: × M: 0.75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5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25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10,000원 × 4회)+교통비(20,000원 × 4회)
D: 연구보조원 F: 250,000 G: 일비(20,000원 × 5회)+식비(10,000원 × 5회)+교통비(20,000원 × 5회)
B: 직접비 D: 소계 F: 5,655,000
C: 워크숍 D: 강의비 E: C급 강사 F: 6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2회
D: 강사여비 E: 100km 왕복 기준 F: 40,000 G: 20000 H: × I: 2회
C: 다과비 D: 중간보고회 E: 1인당 3천원 F: 45,000 G: 3000 H: × I: 15인
D: 최종보고회 E: 1인당 3천원 F: 45,000 G: 3000 H: × I: 15인
C: 인쇄비 D: 중간보고서 E: 복사 및 제본 F: 112,500 G: 7500 H: × I: 15부 P: 복사
D: 최종보고서 E: 복사 및 제본 F: 112,500 G: 7500 H: × I: 15부
D: 매뉴얼북 제작 E: 제본 F: 200,000 G: 20000 H: × I: 10부
C: 기타 D: 전문가 자문비 E: 1안 10만 F: 400,000 G: 100000 H: × I: 2시간 J: × K: 2인
D: 디자인 제작 E: 로고,포스트 등 F: 2,500,000 G: 2500000 H: × I: 1회
D: 축제교구 제작 E: 시제품 등 F: 1,500,000 G: 1500000 H: × I: 1회
D: 현수막 E: 길이 3.0m F: 100,000 G: 50000 H: × I: 2회
B: 소계 F: 10,088,000
B: 일반관리비 F: 504,4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089,24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1,681,640
B: 부가세 F: 1,168,164
B: 총합계 F: 12,840,000
Q: 1.090909091 S: 1.318181818
Q: 1.1 S: 1.3

[시트: 축제운영]
B: 축제 운영 (홍보마케팅)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888,399 G: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70,394 G: 2901312 H: × I: 0.3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872,743 G: 1939429 H: × I: 0.45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2,533 G: 2901312 H: × I: 1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72,729 G: 1939429 H: × I: 100% J: ÷ K: 12월 L: × M: 0.45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50,000 G: 일비(20,000원 × 1회)+식비(10,000원 × 1회)+교통비(20,000원 × 1회)
D: 연구보조원 F: 50,000 G: 일비(20,000원 × 1회)+식비(10,000원 × 1회)+교통비(20,000원 × 1회)
B: 직접비 D: 소계 F: 6,5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인쇄비 D: 포스터, 안내장, 현수막 등 1식 E: 포스터, 안내장, 현수막 등 F: 1,500,000 G: 1500000 H: × I: 1식
C: 행사지원 D: 음향시설, 간이의자 및 깔개, 조명시설, 노트북, 음악파일 등 1식 E: 음향시설, 간이의자 및 깔개,
조명시설, 노트북, 음악파일 등 F: 5,000,000 G: 5000000 H: × I: 1식
B: 소계 F: 8,488,000
B: 일반관리비 F: 424,4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651,24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9,563,640
B: 부가세 F: 886,364
B: 총합계 F: 10,450,000
Q: 0.25 R: 0.522727273
Q: 0.3 R: 0.5

[시트: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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