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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221]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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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514호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 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 계약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및 마지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27,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8.(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 2026. 9. 30.(수)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8.(월)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자료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개찰 1순위는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파주시 하천관리과로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포기서와 별개)

3)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장소 :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관리팀(031-940-4675)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2층]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CD 또는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마.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파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가등록은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4)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평가자료는 반드시 편철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3) 본 용역 집행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파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1-940-5059)로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15)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031-940-4675)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업체 제출용)』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ttps://www.paju. go.kr)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031-940-4324)

○ 과업내용, 제안서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과(☎031-940-467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파주시 감사관(☎031-940-4043, 4048)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파주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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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514호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 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 계약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
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및 마지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27,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1 -

다.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8.(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 2026. 9. 30.(수)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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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
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8.(월)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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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자료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개찰 1순위는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파주시 하천관리과로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포기서와 별개)
3)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장소 :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관리팀(031-940-4675)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2층]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CD 또는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마.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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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파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가등록은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4)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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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평가자료는 반드시 편철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3) 본 용역 집행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파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1-940-5059)로 접수된 서면
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15)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경기도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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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7 -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
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031-940-4675)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
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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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
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업체 제출용)』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ttps://www.paju. go.kr)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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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 10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
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031-940-4324)
○ 과업내용, 제안서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과(☎031-940-467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파주시 감사관(☎031-940-4043, 4048)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파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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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2 - 일

===== 과업지시서[(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파주시
하천관리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hp:tab width="35686" leader="3" type="2"/> 1
1.1 과업 개요 <hp:tab width="36614" leader="3" type="2"/> 1
1.2 과업 수행 범위 <hp:tab width="33866" leader="3" type="2"/> 2
1.3 사전 승인 <hp:tab width="36614" leader="3" type="2"/> 3
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hp:tab width="30566" leader="3" type="2"/> 3
1.5 법률 준수 <hp:tab width="36614" leader="3" type="2"/> 6
1.6 안전 관리 <hp:tab width="36614" leader="3" type="2"/> 7
1.7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32766" leader="3" type="2"/> 7
1.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의 자격 <hp:tab width="20670" leader="3" type="2"/> 8

제 2 장 과업 세부사항<hp:tab width="32938" leader="3" type="2"/> 9
2.1 정밀안전진단 계획 <hp:tab width="32214" leader="3" type="2"/> 9
2.2 세부사항 <hp:tab width="36614" leader="3" type="2"/> 10
2.3 내진성능평가 <hp:tab width="34414" leader="3" type="2"/> 15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9094" leader="3" type="2"/> 18
3.1 일반 <hp:tab width="38814" leader="3" type="2"/> 18
3.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hp:tab width="26170" leader="3" type="2"/> 18
3.3 성과품 목록 <hp:tab width="34966" leader="3" type="2"/> 21

제 4 장 특별 과업내용서<hp:tab width="31290" leader="3" type="2"/> 22

제1장 일반사항
1.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 하고, 파주시 하천관리과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계약상대자”로 칭한다.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등을 위한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 현황
[표.1] 대상시설물 현황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원
(m)
형
식
준공년도
비고
(구)어유1교
적성면 어유지리 313-13
62
8.6
I형 플레이트 거더교
1967년

마지2교
적성면 마지리 349-2
36
4.5
RC슬래브
1985년

라. 과업수행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은때

③“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④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1.2 과업수행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2)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등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2) 강재의 균열,도장박리,부식,변형,백화,연결부(용접부 및 볼트 등) 손상 등
3)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가) 반발경도시험, 철근탐사, 탄산화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균열깊이측정
4) 현장 재하 시험 및 구조해석

다. 외관조사망도 작성

라.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시험 결과분석
3)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안전성평가
1) 현재 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2) 재하시험 결과 비교 검토
3) 공용내하력 산정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사.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정밀안전진단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자. 성과품 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s://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카.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상세 내용은 제 3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파.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1.3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용역 수행시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
4) 기타“발주기관”의 지시나“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또는“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세부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4) 본 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
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방법
1)“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이하 “세부지침”)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세부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4)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자 못한 경우“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 수행을 지시 할 수 있다.

다. 착수신고서 제출
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책임기술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경력증명서 포함)

③ 과업수행 조직표 ④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⑤ 인력 및 장비투비계획서 ⑥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⑦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라.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1)“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세부지침”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사전검토보고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전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과업범위(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②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범위 ③ 유지관리 자료 보유현황

④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 여부

마.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가) 대상 시설물 현황 나) 과업범위 다)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가) 장비사용 및 조사ㆍ시험ㆍ측정 계획 나) 상태 평가 다) 안전성 평가 라) 종합평가 마) 내진성능평가 바) 현장 재하 시험 및 구조해석 사)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④ 사용할 조사기기ㆍ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등 포함)

⑤ 과업수행 일정(공정표) ⑥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 ⑦ 안전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

⑧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⑨ 사전검토 보고서 및 관련 방침 사항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의 일체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공정보고
1)“해당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착수일 부터 주간업무계획(별첨 #1) 및 월간 업무보고서(별첨 #2)를 작성ㆍ서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일지 : 매주 금요일 18시까지(주간 업무계획 제출)

② 업무보고서 : 매월 5일까지(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제출)

③ 부진공정 만회대책 :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계획대비 95% 이하)이 생길 때

사. 단계별 보고
1)“계약상대자”는 진행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단,“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보고회의 단계별 개최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중간보고(자문회의) : 현장조사 완료 시점(내진성능평가 자문 별도실시)

③ 최종보고 : 준공 15일 전 아. 기 타

1)“발주기관”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 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의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수행 한다.

2) 본 과업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또는 성과품 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도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책임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 취소 등“발주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단,“시설물안전법”제27조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사전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에“발주기관”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1.5 법률 준수

가. 본 과업 성과품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나.“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하자로 손실,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과업의 재 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1.6 안전 관리

가. 일반사항
① 본 용역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 시에는 감독원 또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안전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자의 과업 중 사고발생 시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교통통제
교통통제시 유관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가.“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성과품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관련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 변경 전 기술자의 자격요건과 동등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나.“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발주기관”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자이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마.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본 과업과 과업기간이 중복되게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사항이 발견될 경우“발주기관”에서는 참여 기술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즉시 변경 전 기술자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5)”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장 과업 세부사항

2.1 정밀안전진단 계획

가. 일반사항
1) 정밀안전진단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때 준공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① 현장여건 및 문제점

②“발주기관”및 시설물 위치 인근의 주민 의견 청취

③ 기타 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등

나.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1) 사전조사 시 수립된 자료를 검토 후 진단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 및 분석

③ 소요인원 및 구성 :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⑤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⑦ 진단장비 선정

가)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작업용 안전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및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장비가 안전하게 지지되는 지 여부 · 장비설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⑧ 접근방법 결정

현장조사 시에는 작업용 안전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⑨ 진단종사자(점검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⑩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1) 정밀안전진단은 다음의 제 기준 중 최신기준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③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④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⑦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⑧ 도로교(교량)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⑨「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⑩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발주기관”또는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비롯한 다음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① 준공설계도서(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구조물 일반도, 구조물 상세도, 배근도, 강재상세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질조사 보고서 등)

② 시설물 관리대장 ③ 시공관련 자료 ④ 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⑤ 보수․보강공사 이력 등 ⑥ 내진설계 여부 확인

나. 현장조사 및 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4) 조사 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6)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 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은 KS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 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8) 과업 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9) 현장조사 시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다.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세부지침”에 따라 조사

라. 선택과업
1)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외관조사망도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바. 안전성평가
1) 책임기술자는 구조계산서, 재하시험을 포함한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성 평가 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3)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별 검토 방법은 교량 1개 구조물에 2가지 이상의 상부 및 하부 구조 형식이 복합된 경우에는 각 형식별로 분리하여 검토를 시행하며, 상부구조 형식은 동일하나 경간 구성(경간장 + 연속경간수량) 및 단면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검토를 실시한다.
5) 일부 구간에 구조적 결함의 보강 또는 내하력 보강 등이 기 실시된 경우, 기 보강 구간 및 부재의 정밀한 현 상태를 조사하여 기 보강구간의 보강성능을 확인한다.
6) 보고서에는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주요 계산 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7) 구조적 결함·손상이 발생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추가 과업인 경우 설계변경 반영)

① 교대 변위 발생 시(교대 흉벽과 슬래브 협착 등) 측방 유동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실시

② 균열이 집중되거나 구조적 균열로 의심되는 경우 상세 해석 실시(교각 코핑부 인장균열 등)

③ 상부구조의 내하력 부족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 안전성 검토 및 상세 보강방안(구조계산 포함) 강구

④ 재진단인 경우는 전차 보고서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

※ 단, 전차보고서의 오류, 구조물의 강도저하나 단면손실, 고정하중의 변화 등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평가 결과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2)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3)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4) 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표.2]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아.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일반사항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경우는 관련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 안전율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4) 공법의 선정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설물 전체에서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6) 보수·보강 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 시 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8)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향후 유지관리 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Key Point 등 맞춤형 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3.1 일반사항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계량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과업지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 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별로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용역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3.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개요
1)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들을 수록한다.

① 제출문 ② 참여 기술진 명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보고서 목차 ⑤ 시설물 현황표 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포함) ⑦ 내진성능평가 결과표

⑧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외관조사망도 등

⑨ 요약문

나. 서론
1)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⑤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준공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②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③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④ 시설물관리대장

라. 현장조사 및 시험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 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④ 현장 재하 시험 2)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시험

① 구조물 치수 측정(준공설계도면이 없을 경우)

② 하부구조의 소성발생 예상부위 철근직경 확인(준공설계도면이 없을 경우)

③ 받침지지길이 측정 등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상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비파괴 시험 결과분석

③ 문제부위 또는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바.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 예비평가
2) 내진성능 상세평가

사. 안전성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① 현재 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② 재하시험 결과 비교 검토 ③ 공용내하력 산정

아.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수록한다. 종합평가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자.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차.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경우에 적용하는 내진보강방안 포함).
①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산정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④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내진성능평가의 종합결론
②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③ 기타 건의 사항

파.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④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재하시험 포함)
⑤ 내진성능평가 결과 자료(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입력자료 포함)
⑥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⑦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⑧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⑨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⑪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포함)
⑫ 기타 참고자료 (본 과업과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③과 ⑥은 합칠 수 있음.)

3.3 성과품 납품목록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요약보고서 3부
다. 현황사진첩 3부
라.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USB 3 Set
1) 상기 목록을 준수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3)은 합본 할 수 있다.
2) 보고서 작성 시 다음을 준수한다.

① 규
격 : A4(국내판) 백상지, 양면인쇄

② 글자크기 : 11~13포인트

③ 제
본 : 좌 철
제4장 특별 과업내용서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업무일지 제출 시 현장 조사에 입회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전체기술자(기타기술자 포함)는 외업일수의 합이 설계대비 100% 이상 세부 인력투입계획[일자 및 대상(교량/터널)]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발주기관”은 사전에 변경 통보되지 않은 기술자(동등 자격이상의 기술자 포함)가 참여시에는 참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발주기관”은 기술자 투입 적정성에 대한 평가(주1회 현장 불시확인 등) 등을 실시하며, 현장 불시확인 시 사전 변경 통보 없이 무단 불참자(1시간 이상 현장이탈자 포함)는 해당 교량의 외업을 모두 불인정한다.

<hp:fwSpace/>단, 증빙이 가능한 개인신상 상의 사유(경조사, 병원진료 등)로 인한 불참자에 대해서는 당일 실적만 불인정한다.
마. 현장조사 시에는 대상 교량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촬영범위는 교량 전경·근경, 주요 손상 부위, 교명주, 교명판 등 이며 세부 사항은 용역 착수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바. 기존 교량점검 및 보수·보강 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량관리시스템(BMS)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용역 계약내용 및 결과를 공사 준공계 제출 전 까지 교량 및 터널 통합관리시스템(BMS)에 입력 후 증빙자료를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BMS : https://nbms.kict.re.kr/btms/login/login.do

별 첨 #1
주간업무계획

작성일자 : 2026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hp:fwSpace/> “용역감독원” <hp:fwSpace/>(인)

◦ 용역명 :
◦ 공 정 : 계 획
%, 실 시
%, 대 비
%

1. 과업수행내용
전
주
실
적
금
주
계
획

2. 인력투입현황
구분
투입인력
비 고
내업
외업
현장인부
투입인원
(당일투입/누계)

투입인원
명단

3. 특기사항

※ 장비투입 사항 등 기재
4. 주간 인원투입계획(작업보조원 제외)
구분
투입인력
비고
(서명)
참여분야
소속
성명
작업내용(위치)
내업

외업

※ 비고(서명)란에 참여기술자 서명이 없는 경우 투입인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내업은 예외로 한다.)

별 첨 #2
(
)월 업무 보고서

【 용 역 명 :
】

작성일자 : 2026.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hp:fwSpace/> “용역감독원” <hp:fwSpace/>(인)

1. 공정현황
계 획(%)
실 시(%)
대 비(%)
용역기간
비 고

2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공 종
주요 작업내용
투입인원
비고
실 적
(○월)
현장조사

계 :
내구성 조사

.
.
.

계 획
(○월)
현장조사

계 :
내구성조사

.
.
.

3. 유관기관 협의 실적 및 계획
구 분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비 고
실 적
(○월)

계 획
(○월)

4. 현 안 사 항
◦
◦
◦

5. 건 의 사 항
◦
◦
◦

별 첨 #3 (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과천시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파주시장 귀하
별 첨 #4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경기도 과천시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파주시장 귀하

===== 공내역서[(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C: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A: 공
종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부가세 N: 총 계
(백원이하 절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구)어유1교, 마지2교 정밀안전진단 C: 1 D: 식
A: 합
계

[시트: 내역서갑지]
A: 설 계 내 역 서
A: ○ 용역명 : C: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A: 공
종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구)어유1교, 마지2교 정밀안전진단
A: 1. B: (구)어유1교 C: 1 D: 식
A: 2. B: 마지2교 C: 1 D: 식
A: 3. B: 굴절차 C: 2 D: 대
A: 4. B: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A: 소
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역명 : B: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구)어유1교 D: 식
A: 1.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56 D: 인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x110~120% C: 110 D: %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x20~40% C: 20 D: %
A: 4. 직접경비
A:
가. 현장체재비 C: 10 D: 인
A:
나. 차량운행비 C: 3 D: 일
A:
다. 현지보조인부임 B: 특별인부 C: 4 D: 인
A:
라. 위험수당 B: 현지인건비의 10% C: 1 D: 식
A:
마.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1 D: 식
A: 5. 선택과업 B: 구조해석 C: 1 D: 식
A: 산출금액 C:
D:
A: 마지2교 D: 식
A: 1.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52 D: 인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x110~120% C: 110 D: %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x20~40% C: 20 D: %
A: 4. 직접경비
A:
가. 현장체재비 C: 9 D: 인
A:
나. 차량운행비 C: 2 D: 일
A:
다. 현지보조인부임 B: 특별인부 C: 4 D: 인
A:
라. 위험수당 B: 현지인건비의 10% C: 1 D: 식
A:
마.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1 D: 식
A: 5. 선택과업 B: 구조해석 C: 1 D: 식
A: 산출금액 C:
D:

===== 세부평가기준(안)[(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26. 9.

파주시
하천관리과

목 차

Ⅰ. 평가 기준<hp:tab width="34360" leader="3" type="2"/> 1
1. 평가목적<hp:tab width="35060" leader="3" type="2"/> 1
2. 관련근거<hp:tab width="35060" leader="3" type="2"/> 1
3. 일반사항<hp:tab width="35060" leader="3" type="2"/> 1

Ⅱ. 평가배점 및 평가기준<hp:tab width="25476" leader="3" type="2"/> 3
1. 평가항목별 배점<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 3
2.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 4
3. 가점 평가기준<hp:tab width="30668" leader="3" type="2"/> 16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6396" leader="3" type="2"/> 17

부록<hp:tab width="40264" leader="3" type="2"/> 20
1. 신용등급 평가기준<hp:tab width="27820" leader="3" type="2"/> 20
Ⅰ

평가 기준

1. 평가목적
본 평가 기준의 목적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기준을 정함에 있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4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다.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 일반사항
가. 본 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특성에 맞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나. 발주청은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본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 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바.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차.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배점 및 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1) 책임기술인〈18〉
(가)등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나)경력
8
(다)실적
건수
5
금액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절대평가
(나)경력
6
(다)실적
건수
5
금액
5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가)등급
2
절대평가
(나)경력
3
(다)실적
4
【소 계】
【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12
절대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13
【소 계】
【25점】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절대평가
(2) 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1
절대평가
(2) 활용실적
1
(3) 투자실적
8
【소 계】
【10점】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
6
절대평가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소 계】
【10점】

【합
계】
【100점】
절대평가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1) 책임기술인
(1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가) 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
8
  • 경력 기간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구분
7억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채점방식: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1.4

(나) 경력
6

  • 경력 기간

구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6.0
5.4
4.8
4.2
3.6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구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배점
5.0
4.5
4.0
3.5
3.0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구분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채점방식: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나) 경력
3

  • 경력 기간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3.0
2.7
2.4
2.1
1.8

(다) 실적(건수)
4

  • 실적 건수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1) 건수

(12)

  • 실적 건수 (12점)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12.0
10.8
9.6
8.4
7.2

(2) 금액
(13)

  • 실적 금액 (13점)

구분
500%이상
500%미만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배점
13.0
11.7
10.4
9.1
7.8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
용
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결과<hp:lineBreak/>평가결과
(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실적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10] (1) 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
분류
인정범위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분야
○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나.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다.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 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마.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바.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사.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아.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hp:tab width="224" leader="0" type="1"/>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차.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작성안내서(안)[(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9.

파주시
하천관리과
<hp:lineBreak/>

목 차

Ⅰ. 작성개요<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 1
1. 작성 목적<hp:tab width="34896"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34896" leader="3" type="2"/> 1
3. 인쇄 및 제본방법<hp:tab width="30164" leader="3" type="2"/> 1
Ⅱ. 작성안내<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 1
1.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30792" leader="3" type="2"/> 1
2. 편철순서<hp:tab width="35524" leader="3" type="2"/> 2
별첨양식
【표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1】용역 참여신청서
【양식 2】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3】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4】자기평가서
【양식 5】과업수행 조직표
【양식 6】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 7】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양식 8】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9】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양식 10】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1】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2】업무중첩도
【양식 13】가점
【양식 14】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Ⅰ 작성 개요

1. 작성목적
본 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할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파주시(하천관리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m2
다.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m2 (무광택)
라.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양면)
마.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Ⅱ

작성 안내

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가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편철순서
가.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 1]
나.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3]
라. 자기평가서 [양식 4]
마. 과업수행 조직도 [양식 5]
바.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 6]
사.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양식 7]
아.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8]
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양식 9]
차.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0]
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1]
타. 업무중첩도 [양식 12]
파.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3]
차.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양식 14]
[표지]

2cm
2cm
2cm
접수번호
[13Point]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18Point]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28Point]

2026.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1부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구)어유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양식 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00%)/○○○(00%)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인 ○○○

조사 및 시험분야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분석 및 평가분야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인
계
18

등 급
-

경 력
8

실 적
건 수
5

금 액
5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18

조사 및 시험분야
소 계
9

등 급
1

경 력
3

실 적
건 수
2.5

금 액
2.5

분석 및 평가분야
소 계
9

등 급
1

경 력
3

실 적
건 수
2.5

금 액
2.5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
9

조사 및 시험분야
소 계
4.5

등 급
1

경 력
1.5

실 적
건 수
2

분석 및 평가분야
소 계
4.5

등 급
1

경 력
1.5

실 적
건 수
2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25

건 수
12

금 액
13

3. 신용도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5. 업무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자
6

분야별책임기술자
4

가점
계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자기 평점의 산출근거(기간, 금액 등),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비율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5]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기술자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 자 격 사 항

성
명

조사 및 시험
책 임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조사 및 시험
참 여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자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 참여건설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명
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사
항
경 력
(년수)
교육
시간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1. 사업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한 경력기간으로 평가한다.

[양식 7]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졸업일 자격증(분야 및 종류)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 기재란”

2. 용역 참여 실적
용 역 명
시설개요
(종별)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소속회사
직위

건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자의 수행 참여 여부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0점으로 처리한다.
※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시설개요(종별)
용역기간 (~)
준공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건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의한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 이상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처에서 임의로 (0점)처리한다.
[양식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 체 명
기 간
사 유
관련기관
비 고

계

2. 입찰참가 제한
업 체 명
기 간
사 유
관련기관
비 고

계

3.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성 명
기 간
사 유
관련기관
비 고

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처분 및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작성.
※ 용역사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작성
※ 참여건설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작성.
※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양식 10]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및 대 표 자 3. 전 화 번 호 / F A X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
종
류

재 무 결 산
기 준 일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발 행 처

신용등급
(회사채 기준)

※ 해당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만 작성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 신용평가 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신기술

구 분
신기술 명칭
등록일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비 고
신기술

계 건

  • 특허

구 분
특허 명칭
출원일
최 초
출원인
가 중 치
산출
점수
특 허

계 건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점검·진단 분야에 지정·등록하고 보호기간<hp:fwSpace/>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활용실적
2-1. 직접 개발한 건설신기술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특허 활용실적

  • 신기술

구 분
신기술 명칭
활용실적
등록일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비 고
용역명
공사명
신기술

계 건 건

  • 특허

구 분
특허 명칭
활용실적
출원일
최 초
출원인
가 중 치
산출
점수
용역명
공사명
특 허

계 건 건

2-2. 기타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활용실적

  • 신기술

구 분
신기술 명칭
활용실적
등록일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비 고
용역(공사)명
금액(천원)
신기술

계 건 건 천원

  • 특허

구 분
특허 명칭
활용실적
출원일
가 중 치
산출
점수
용역(공사)명
금액(천원)
특 허

계 건

건
천원

3. 기술개발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평 균
투
자
실
적
건설부문 총매출액
(A)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액
(B)

B/A (%)

※ 재무제표 증명원상의 매출액 적용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기술개발 투자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표시

[양식 12] 업무중첩도

1. 사업책임기술자
구 분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발 주 처
비 고

소 계
건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 분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발 주 처
비 고
1) 조사 및 시험분야

소 계
건

2) 분석 및 평가분야

소 계
건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전부 기재하며, 허위 기재 시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2건 이상 시행중일 경우 건별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양식 13] 가점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가점)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고용율ⓒ=ⓐ/ⓑ
점 수
비 고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양식 14】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이에 귀 관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의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와 원·하도급 계약상 업무수행자(임직원·대리인 포함)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공정경쟁 준수
입찰가격 담합,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협정·합의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부패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정한 이익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포함)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위반 시 조치 수용 및 협조
상기 1·2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예규(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포함)와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필요한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5. 내부통제 및 신고자 보호
임직원·대리인과 원·하도급 업무수행자의 부패·담합 방지를 위한 윤리규범 제정·교육·관리·감독을 이행하고, 내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준수하겠습니다.
6. 서약의 계약 편입
본 서약은 청렴계약 관련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과 함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기간·절차는 관계 법령·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서 약 자)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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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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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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