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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050] 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이러닝콘텐츠업 추정가격: 36.1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1:00
#용역 #이러닝콘텐츠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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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7873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입찰 공고

ㆍ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8050-000

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38호

ㆍ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145 ㆍ공고명 : 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

ㆍ가격입찰마감일시 : 2026. 10. 12.(월) 11:00

ㆍ수 요 기 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평가)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

라. 사업예산 : 3,972,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31.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나.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 개시 : 2026. 10. 7.(수) 11:00부터

▸ 마감 : 2026. 10. 12.(월) 11:00까지

▸ 제출장소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336호)

▸ 제출서류 : [붙임1] 제안요청서 Ⅴ-3.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참고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각 10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포함 USB 2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중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⑨

사업실적증명서 1부 (교육용 평가 문항 공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 공공기관은 실적증명서,

민간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⑪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 1부 ⑫

문항 공급 및 이용 허락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BS와 체결한 증빙서류)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격제안서 접수 (G2B 전자입찰)

▸ 개시 : 2026. 10. 7.(수) 11:00부터

▸ 마감 : 2026. 10. 12.(월) 11:00까지

▸ 개찰 : 기술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구매계약부 계약담당 PC

※ 전자입찰 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세부규격 명시)를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라. 제안서 평가회(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2026. 10. 19.(월) 예정

※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우선협상자 선정 후 조정

바. 계약체결 : 우선협상 후 조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 평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를 우선함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가격ㆍ과업내용ㆍ이행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0-82-04494)

나.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가.의 ①~⑤의 위반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관은 ‘9.가.의 ①~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9.가.의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우리원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바.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사. 보충 정보 문의처 - 입찰 관련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 (☎ 043-931-0685) - 제안서 관련 : 컴퓨터기반평가운영팀 (☎ 043-931-0308)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1부

4.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부 2026. 9.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27873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입찰 공고
ᆞ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8050-000
ᆞ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38호
ᆞ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145
ᆞ공고명 : 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
ᆞ가격입찰마감일시: 2026. 10. 12.(월) 11:00
ᆞ수 요 기 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평가)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
라. 사업예산 : 3,972,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31.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6조에 해당
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
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나.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 개시 : 2026. 10. 7.(수) 11:00부터
▸ 마감 : 2026. 10. 12.(월) 11:00까지
▸ 제출장소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336호)
▸ 제출서류 : [붙임1] 제안요청서 Ⅴ-3.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참고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각 10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포함 USB 2개

③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⑦ ⑩

소기업・소상공인·중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사업실적증명서 1부 (교육용 평가 문항 공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 공공기관은 실적증명서,
민간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⑪
⑫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 1부
문항 공급 및 이용 허락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BS와 체결한 증빙서류)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⑧
⑨

다. 가격제안서 접수 (G2B 전자입찰)
▸ 개시 : 2026. 10. 7.(수) 11:00부터
▸ 마감 : 2026. 10. 12.(월) 11:00까지
▸ 개찰 : 기술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구매계약부 계약담당 PC
※ 전자입찰 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세부규격 명시)를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라. 제안서 평가회(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2026. 10. 19.(월) 예정
※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우선협상자 선정 후 조정
바. 계약체결 : 우선협상 후 조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 평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
평가점수 20점)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를 우선함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가격ㆍ과업내용ㆍ이행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용역사업자
를 선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0-82-04494)
나.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
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가.의 ①~⑤의 위반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관은 ‘9.가.의 ①~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9.가.의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우리원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바.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사. 보충 정보 문의처

  • 입찰 관련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 (☎ 043-931-0685) - 제안서 관련 : 컴퓨터기반평가운영팀 (☎ 043-931-0308)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1부
4.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부

2026. 9.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긴급공고사유서.hwp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7년 12월 31일

ㅇ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공고 사유

  • 정부의 예산 신속집행 기조*에 따라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긴급발주사유에 해당함.

*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2026.1.13., 기획예산처, 교육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까지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 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제안요청서.hwp ===== 「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학업성취도연구본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 체계 1 Ⅲ. 과업 및 제안 요청 내용 2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2 Ⅴ. 제안 안내 사항 15

[별지 #1~6]
19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

2. 사업예산 : 3,972,000 천원(VAT 포함)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AI 학습용, CBT Plus(A시) 탑재 문항 구입 기준 예산임.

3.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12. 31. 까지

II 사업 추진 체계 1. 조직도 운영 조직 발주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연구본부) 사업수행사 시스템 구축 사업자 최종 계약업체 (EBS 문항 및 라이선스 제공) ㈜아이티센엔텍 컨소시엄 (문항 탑재 및 관련 기술지원)

※ 과업기간 중 시스템 구축 사업자는 변동될 수 있음

2. 역할 구 분 역 할 발주기관 사업 계획수립 및 발주 사업 관리 수행 원내외 유관 부서와 의사결정 사업수행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품질의 EBS 문항 선별 및 라이선스 제공

문항 오류, 품질 및 구성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체 문항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자 시스템에 문항 탑재 및 관련 기술지원 제공 III 과업 및 제안 요청 내용 1. 구입 품목: EBS 문항 및 라이선스 2. 구입 세부 사항 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탑재 문항

1) 대상교과: 초(1~6학년), 중(1~3학년), 고 5교과(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2)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탑재기간(45일), 점검기간(45일)

※ 납품기한(탑재 및 점검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구입요구 문항: EBS 문항 60,000개 이상

  • 학생 수(20만명), 1년 이상 라이선스, 2022 개정 교육과정

구 분 초등학교 (15,000개 이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국 어 500 500 500 500 700 700 3,400 영 어 - - 500 500 700 700 2,400 수 학 700 700 1,100 1,100 1,200 1,200 6,000 과 학 - - 400 400 400 400 1,600 사회 / 역사 - - 400 400 400 400 1,600 소 계 1,200 1,200 2,900 2,900 3,400 3,400 15,000 구 분 중학교(17,000개 이상) 고등학교(28,000개 이상)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국 어 1,000 1,000 1,000 3,000 5,000 영 어 1,000 1,000 1,000 3,000 5,000 수 학 2,000 2,000 2,000 6,000 10,000 과 학 1,000 1,000 1,000 3,000 4,000 사회 / 역사 1,000 1,000 - 2,000 4,000 소 계 6,000 6,000 5,000 17,000 28,000

※ 상기 학교급별 문항 수는 예시로, 실제 문항 수는 별도 협의.

※ 문항 구입 시, 문항에 포함된 정답, 해설 자료를 포함하고 동영상 자료는 API로 연계함.

나. AI 학습용 문항

1) 대상교과: 초(1~6학년), 중(1~3학년), 고 5교과(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2)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탑재기간(45일), 점검기간(45일)

※ 납품기한(탑재 및 점검 기간), 점검(검수) 및 제공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구입요구 문항: EBS 문항 330,000개 이상(2022 개정 교육과정)

※ 학습용 문항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정

구 분 초등학교 (78,000개 이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국 어 2,500 2,500 3,000 3,000 3,500 3,500 18,000 영 어 - - 2,000 2,000 2,000 2,000 8,000 수 학 5,000 5,000 6,000 6,000 7,000 7,000 36,000 과 학 - - 2,000 2,000 2,000 2,000 8,000 사회 역사 - - 2,000 2,000 2,000 2,000 8,000 소 계 7,500 7,500 15,000 15,000 16,500 16,500 78,000 구 분 중학교(72,000개 이상) 고등학교(180,000개 이상)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국 어 3,500 3,500 3,500 10,500 30,000 영 어 4,000 4,000 4,000 12,000 30,000 수 학 12,000 12,000 12,000 36,000 60,000 과 학 2,500 2,500 2,500 7,500 30,000 사회 역사 3,000 3,000 - 6,000 30,000 소 계 25,000 25,000 22,000 72,000 180,000

※ 상기 학교급별 문항 수는 예시로, 실제 문항 수는 별도 협의.

※ 문항 구입 시, 문항에 포함된 정답, 해설 자료를 포함.

다. CBT Plus 참여 시도 제공 문항 (A 시)

1) 대상교과: 초5~6학년 국어, 수학 2)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탑재기간(45일), 점검기간(45일)

※ 납품기한(탑재 및 점검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구입요구 문항: EBS 문항 40,000개 이상

  • 학생 수(5천명), 1년 이상 라이선스, 2022 개정 교육과정

구 분 초등학교 (40,000개 문항) 5학년 6학년 소계 국 어 10,000 10,000 20,000 수 학 10,000 10,000 20,000

※ 상기 학교급별 문항 수는 예시로, 실제 문항 수는 별도 협의.

※ 문항 구입 시, 문항에 포함된 정답, 해설 자료를 포함하고 동영상 자료는 API로 연계함.

라. CBT Plus 참여 시도 제공 문항

1) CBT Plus 참여 시도에서 EBS 문항 탑재 희망 시, 해당 문항에 대해 라이선스 구입 및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과업 등을 수행

2) 라이선스 기간 및 문항 수 등에 따른 가격 단가를 기 산정하여, 추후 문항 구입 요청 시 산정한 단가에 맞추어 제공

◎ 탑재기간 및 점검기간 구 분 기간별 주요 추진 내용 탑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문항 선정, 메타데이터 준비, 문항 점검(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항을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지원하여 시스템에 문항 탑재를
완료하여야 함

점검기간

사업수행사는 탑재 문항에 대한 자체 검사검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 검수를
진행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점검 기간 중 발견된 계약 조건 또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의 교체 요청 시, 사업수행사는
신속하게 대체 문항을 제공하여야 함

마. 구매 조건 및 요구 사항 1) 기본 원칙

가) 모든 문항은 교육과정에 적합하고 교육적 활용성이 확보된 문항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구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사는 문항 선정부터 검수, 납품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와 결과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다) 사업수행사는 납품하는 문항, 메타데이터 및 일체 자료의 시스템 탑재, 서비스 제공, AI 기반 학습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저작권) 및 이용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 침해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을 면책시켜야 함

2) 문항 구성 기준

가) 문항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함

① 교과 및 학년 ② 성취기준 ③ 난이도 ④ 문항 유형 ⑤ 이원분류 기준 ⑥ 기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구성 기준

나) 세부 구성 비율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름

3) 문항 품질 기준

  • 납품하는 문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오류가 없고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항 ②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된 문항

③ 평가의 타당성·신뢰성·변별력을 확보한 문항

④ 문항, 정답, 해설 간의 정합성이 확보된 문항

⑤ 문항 간 중복이나 편중이 없는 문항 4) 문항 유형

  • 문항은 특정 형식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함
  • 선택형, 진위형, 단답형, 서답형, 서술형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평가 유형 5) 성취기준별 문항 확보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모든 성취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문항을 확보하여야 함

나) 원칙적으로 성취기준별 문항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확보가 어려운 성취기준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대체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6) 메타데이터

가) 모든 문항에는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함

나) 메타데이터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함.(단,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 탑재할 문항의 메타데이터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성취기준 데이터를 포함해야 함)

7) 문항 제공 계획

가) 사업수행사는 문항 공급 이전에 문항 구성 기준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항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문항 선정 기준 · 교과별 공급 계획 · 품질관리 절차 · 점검(검수) 방법 · 일정 계획 · 문항 교체 절차

나) 제공이 완료(탑재 후 자체 검수까지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획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문항 납품 및 시스템 적용 요구사항

1) 납품 원칙: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활용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다음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CBT Plus 탑재용 문항

  • 모든 문항은 포털에 정상적으로 탑재되어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상 문제가 없어야 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 포털 내에서 문항 검색, 평가지 제작 및 수업자료 구성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나) AI 학습용 문항

  • 납품 문항은 AI 기반 진단, 추천, 맞춤형 학습, 통계분석 및 AI 모델 학습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납품 문항 및 메타데이터를 AI 모델의 학습, 미세조정․평가 및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 영구적․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다) 납품 데이터

  • 납품 데이터에는 문항, 정답, 해설, 메타데이터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단, 데이터 제공이 불가능한 자료는 해당 자료 접근 방법 정보로 대체)
  • 제공 형식은 HWP, XLSX, XML, JSON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따름

2) 시스템 연계 납품 방식

가) 사업수행사는 문항이 포털 및 AI 학습에 안정적으로 운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계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나) 연계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시스템 구조와의 호환성 확보 · 데이터의 정확성 유지 · 메타데이터 정상 연계 · 콘텐츠 정상 조회 · 기능 오류 방지

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 구축사업자와 협력하여 탑재/이관 등을 지원하여야 함

3) 문항 선정

가) 사업수행사는 문항의 품질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항 선정 절차를 운영하여야 함

나) 문항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① 교육과정 적합성 ② 성취기준 충족 여부 ③ 학교급 및 학년별 균형 ④ 교과별 구성비 ⑤ 문항 유형별 분포 ⑥ 난이도 분포 ⑦ 이원분류 기준 ⑧ 중복 여부

다) 선정된 문항은 정답, 해설(동영상 자료 포함) 및 메타데이터의 완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라) 필요한 경우 교과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및 학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토체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결과는 품질관리 절차와 연계되어야 함

사. 문항 품질관리 및 검수 1) 품질관리 기본원칙

가) 사업수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납품 문항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나) 품질관리는 문항 선정, 메타데이터 작성, 점검(검수), 납품 및 하자보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2) 품질관리 조직

가) 사업수행사는 문항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조직은 다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① 문항 품질기준 관리 ② 문항 검수계획 수립 ③ 교과별 품질검토 ④ 오류 개선 및 이력관리 ⑤ 최종 품질확인

나) 필요한 경우 교과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및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검토체계를 운영할 수 있음

3) 자체 품질검사(점검)

가) 사업수행사는 납품 이전 및 시스템 탑재 이후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품질검사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함

① 형식 검증 · 문항 구조 적합성 · 정답 및 해설 연결 여부 · 이미지·수식·특수문자 정상 표시 여부 · 파일 이상 유무 · 메타데이터 입력 여부 · 중복 문항 여부 ② 내용 검증 · 성취기준 적합성 · 교육과정 반영 여부 · 정답 정확성 · 해설 적정성 · 난이도 적절성 · 문항 유형 적정성 · 오탈자 여부 ③ 종합 검증 · 교과별 구성비 · 성취기준별 분포 · 난이도 분포 · 문항 유형 분포 · 이원분류 기준 적합성 · 전체 문항 간 균형성 4) 품질관리 결과

가) 사업수행사는 자체 품질검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품질관리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① 검사 실시일 ② 검사 대상 ③ 검사 내용 ④ 발견된 오류 ⑤ 조치 결과 ⑥ 최종 확인 결과 5) 발주기관 검수

가) 발주기관은 납품된 문항에 대하여 계약조건 및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사는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6) 보완 및 교체

가) 검수 결과 계약조건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 확인된 경우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문항을 보완하거나 동일 수준 이상의 문항으로 교체하여야 함

나) 문항 교체 시에는 최초 납품 기준과 동일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및 시스템 적용 사항도 함께 수정하여야 함

아.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1)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 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함

나) 하자보수 기간 동안 문항의 품질, 오류 또는 계약조건 미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다음 사항이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문항 오류 / 정답 및 해설 오류 / 메타데이터 오류

· 파일 손상 / 중복 문항 · (협의 되지 않은) 문항 구성비 불균형 · 기타 계약조건 미충족 사항 2) 기술지원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 지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문항 데이터 관리 지원 ② 포털 연계 지원 ③ 데이터 이전 지원 ④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⑤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기술지원 3) 유지관리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문항 및 메타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자. 사업관리 1) 착수 및 사업계획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 수행을 위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① 사업 추진 일정 ② 추진 조직 및 참여 인력 ③ 문항 구축 및 납품 계획 ④ 품질관리 계획 ⑤ 위험관리 방안 ⑥ 산출물 제출 계획 ⑦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2) 사업 수행 관리

가) 사업수행사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일정 또는 수행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현안 및 위험요인은 즉시 공유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업무 보고

가) 사업수행사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구 분 주요 내용 착수보고 사업계획, 추진 일정, 수행 체계 정기보고 사업 진행 현황, 품질관리 결과, 주요 이슈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청사항 및 주요 현안 완료보고 사업 수행 결과 및 최종 산출물

나) 보고 방법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차. 정보보안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 개인정보 및 기타 중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됨

2) 참여인력 관리

가) 사업수행사는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작업환경 관리

가)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이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원격 개발 또는 외부 작업장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출입통제, 저장매체 관리, 계정관리, 접근권한 관리, 자료반출 통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카. 산출물 제출

1) 사업수행사는 사업 완료 시 다음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① 문항 데이터(문항에 포함된 정답, 해설 자료 및 동영상 자료 등 포함)

② 메타데이터 ③ 라이선스 관련 자료 ④ 품질관리 결과 ⑤ 검수 결과 ⑥ 보안 관련 서류 ⑦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2) 산출물의 제출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IV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이 불가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등 발주기관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A4지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단면 또는 양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선정 또는 계약 체결 후에도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및 제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국민 대상 국가시험 및 교육 자료 등으로 사업의 특수성 및 보안 등의 사유로 본 사업 관련 일체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자가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3.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 작 성 목 차 내 용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수행범위 2. 사업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3.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 4. 제안 특징 및 장점

ㆍ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2. 조직 및 핵심인력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등 주요사항 제시 ㆍ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시 ㆍ제안사의 조직 및 핵심 인력 현황을 제시

ㆍ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ㆍ유사 사업실적을 제시(공고일 기준 최근3년)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 일정 2. 착수 및 업무보고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이력사항 5. 보안유지 방안

ㆍ사업 목표에 따른 사업 전반 구체적인 운영 일정 계획

ㆍ착수 및 업무보고를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시스템 개발사, 제안사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방안 제시

ㆍ사업수행조직 인력 편성, 업무 분장 내용 등 제시

ㆍ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 제시

Ⅳ. 사업운영 부문 1. 문항 선정 및 확보 방안 2. 문항 메타데이터 제공 방안 3. 문항 검사 방안

4. 시스템(포털, AI 학습)과 연계한 제공 방안

ㆍ세부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제시 ㆍ문항 선정 기준 및 확보 방안 제시 ㆍ문항 구성 방안 제시

ㆍ문항 및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및 관리 방안 제시

ㆍ발주기관 요구 메타데이터 제공 방안 제시 ㆍ문항 검사 절차 제시

ㆍ포털 및 AI 학습 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 제공 방안 제시

Ⅴ. 품질관리 부문 1. 문항 품질관리 방안 2. 납품 이후 문항 관리 방안

ㆍ문항 품질관리 체계 및 사후 관리 방안 제시

ㆍ문항 오류 발생 시 보완 및 교체 방안 제시

Ⅵ. 기타 지원 부문 1. 기타 지원사항 ㆍ기타 추가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V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사항 모두 만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기본 지침 : 우리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다. 평가 관련 주요 사항

1) 평가는 기술과 자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업무 수행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그 비율은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로 함

  • 종합평가점수(100%)=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2) 우리원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제안서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출 안내 1) 제안서 제출마감 : 공고문 참조

2)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336호)

3) 제안서는 입찰 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

※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며, 공급 단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하여야 함

* 자율 양식. CBT Plus 참여 시도의 EBS 문항 추가 활용 희망 시, 사업수행사의 문항 제공 단가.

(라이선스 기간, 활용 문항 수, 예상 참여 학생별 등에 따른 단가표 제출)

다. 제안서 평가회 1) 일시 : 10. 19.(월) 14시~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추후 별도 안내)

2)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의실(추후 별도 안내)

3)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 및 평가와 관련하여 설명회 일정 및 설명순서, 배정 시간 등은 제안서 제출 후 개별통지

․ 제안 발표는 과업담당 PM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지참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설명 시 설명한 내용과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라. 제출서류(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1) 발표자료(PPT) 및 제안서 각 10부, 발표자료 및 제안서 포함 USB 2매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7) 소상공인ㆍ소기업ㆍ중기업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8)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가격의 5/100 이상)

9) 사업실적증명서 1부 (교육용 평가 문항 공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 공공기관은 실적증명서, 민간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11) 조세 포탈 관련 확인서 1부

12) 문항 공급 및 이용 허락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BS와 체결)

※ 각 사업별(추가 활용을 위한 단가표 포함) 문항 공급 가격 명기.

13)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마. 문의처

○ 입찰 관련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043-931-0685)

○ 제안서 관련 : 학업성취도연구본부 컴퓨터기반평가운영팀(043-931-0308)

4.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제안서 평가 항목 제안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Ⅰ. 제안업체 현황

■ 재무구조,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별지1 참조]

5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별지2 참조] 5 Ⅱ.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조직, 인력 편성, 업무 분장의 적정성

5

■ 사업 추진 계획(일정) 및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의 적정성

5 Ⅲ. 사업운영 부문 I ■ 문항 선정 및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 문항 메타데이터 정확성 확보 및 제공 방안의 적정성

10 Ⅳ. 사업운영 부문 II ■ 문항 검사 절차 및 방안의 적정성 10 ■ 문항 제공 방안의 적정성 10 Ⅴ. 품질관리 부문 ■ 문항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5

■ 문항 오류 대처 및 사후 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Ⅵ. 기타 지원 부문 ■ 추가 제안 사항의 효용성 5 소 계 80

※ 재무구조,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는 [별지1]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정령평가 5점)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평가는 [별지2] 기준에 따라 평가(정량평가 5점)

[ 관 련 서 식 ]

[별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지 2]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지 3]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 4] 사업실적 (최근 3년), 사업실적 증명서

[별지 5]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6]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별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1~2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1호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6. 1~2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업체 수행실적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 사업실적 중에서 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행실적 총괄표로(별지 제5호 서식)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시

❍ 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

  •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용 평가 문항 제공 용역*

* 교육용 평가 문항의 제공, 시스템 탑재, 검수 등 관련 용역

  • 인정기준: 용역 실적증명원을 제출하고, 완료사업에 한하여 평가

※ 필요 시 당시 사업주관기관의 사실확인서 또는 기타 이행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지분만, 통합발주인 경우 문항 구입 및 제공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상호 대표자명 사업 분야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종업원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개업년월일 업태

1. 법인(
), 개인(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년(
)

년(
)

년(
)

2. 공급자(
), 제조자(
)

3.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주요 연혁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실적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납품실적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

(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5.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공공기관은 실적증명서, 민간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발주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발주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발주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엑셀(Excel) 파일(A3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USB에 포함하여 제출

※ 장 구분, 쪽 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련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관련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관련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및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항에 의거 불공정 행위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항에 의거 불공정 행위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관련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우리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hwp =====

청렴·공정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 계약 관련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공정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 용역,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우리원 계약관련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 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 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 따른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공정 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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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 귀원이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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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6.03.23.).pdf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정 2000. 11. 20.
전문개정 2007. 9. 1.
개정 2007. 12. 4.
개정 2008. 12. 29.
개정 2010. 10. 4.
개정 2014. 9. 12.
개정 2020. 11. 24.
개정 2021. 12. 27.
개정 2022. 11. 24.(시행 2022. 12. 1.)
개정 2023. 11. 23.
개정 2024. 11. 19.
개정 2026. 03.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 회계규정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50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4.)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1. ‘

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12.27.)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

‘

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

3. ‘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0.11.24.)
삭제 2020.11.24.)

4. (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평가원 시행규칙 제150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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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에 40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재공고입
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0.11.24., 2021.12.27., 2024.11.19.)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개정 2020.11.24.)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 일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24., 2021.12.27.)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제7조제13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신설 2021.12.27.)

(
10.

제7조제1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신설 2021.12.27.)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 일시
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7.)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안요

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
1

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
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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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1.24.)

④ 개정
삭제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2020.11.24.)( 2022.11.24.) .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조의 규
4

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안서(제7조제1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2020.11.24., 2021.12.27.)

②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는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7

11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
,

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제안서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1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
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
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11.19.)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6 - 3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제 항에 따라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이하
1

“ (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

외부전문가 또는 평가원 소속직원(사업주관부서 제외)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과반
수는 외부전문가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0.10.4., 2014.9.12., 2026.03.23.)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5인 이상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7인 이상 3.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5인 이상

⑦사업주관부서장과 계약부서장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수에 해당하는 평가위
원 후보자를 감사실장에게 각각 추천한다. 다만, 추천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
여야 한다. (신설 2014.9.12)

⑧감사실장은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자를 내·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첨·선정하
고, 원장은 선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4.9.12)

⑨평가결과는 위 제 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 최고
2

점수 및 최저점수로 평가한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산 평균으
로 산출한다. 다만,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
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8.12.29., 2010.10.4., 2026.03.23)

⑩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⑪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입
5

찰가격 평가일시를 확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
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4.)

⑫제 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
11

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
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006 - 4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2. 27.)

⑬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1

,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
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
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⑭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 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13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1.12.27.)

⑮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
5

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12.27.)
제7조의2(정족수)(신설 2026.03.23.)

①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 조에서
7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새로하여야 한다.

②제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도 제 항과
1

1

같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 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7

,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한다.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7.12.4., 2021.12.27.)

②협상순서는 제 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
1

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개정

2007.12.4., 2020.11.24.)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
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
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006 - 5 제10조(협상절차)

①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8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24.)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기술부문에 관
해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가.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안서 제출 전까지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작
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1.24.)(개정 2022. 11. 24.)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
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같음)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
로 한다.(개정 2020.11.24., 2022.11.24.)
다. 기술협상 결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
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개정 2020.11.24., 2026.03.23.)

①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

제12조(협상기간) (삭제 2020.11.24.)

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
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5 2020.11.24.)

②제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

일의 범위내에 10

서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20.11.24.)
제13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
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4.)

1006 - 6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4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되면 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
13

과와 평가원의 규정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
칙에 따른다.

부 칙 (2023.11.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006 - 7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개정 2020.11.24., 2021.12.27., 2022.11.24., 2023.11.23.,

[

2024.11.19., 2026.03.23.)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계 비 고 100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기술능력
◦수행실적
평
가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각 평가항목의
70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신설 2021. 12. 27.) <

입찰가격
평
가

※ 평점 계산식 아래 30 :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1006 - 8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100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경영상태 평가기준(개정 2024.11.19., 2026.03.23.)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CCC+

*
*

평점 회사채 이하 C 배점의 100%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최저평점(배점의 70%)과 최고평점(배점의 100%) 이내에서, 배점비율 및 평점구간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4

335 2 3 , ,

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 1006 - 9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호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1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
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2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
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
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호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1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6.

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1~2

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21. 12. 27.>
가)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

· ·

안전 보건 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
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나) 제7조제13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1006 - 10

적용한다.
주4)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1.12.27., 개정 2023.11.23.>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
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 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5)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11.19.>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1006 - 11 (80:20~60:40)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약서

당사는『교육 평가 문항 확보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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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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